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고영섭 위원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제11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개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협의할 의회관련 자치법규는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관련규정을 재정비 하여 제5대 정읍시의회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상정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개략적인 설명을 청취한 다음에 각 안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의회 공인조례 등의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개략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원
강평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평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유인해서 배부해 드린 지방자치법 괄호해서 제2절 지방의회 의원편 표지는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된 지방자치법을 발췌해서 유인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첫번째로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원안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별도로 개정안을 개략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지방자치법 신설 및 개정사항 4건은 이번에 각조항들이 바뀌면서 저희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34조의3(지방의회의 의무 등) - 신설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다음은 제41조 개정 ③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50조(위원회의 설치) - 개정 ② 위원회는 소관의안과 청원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이 경우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과거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밑줄친 내용은 금번 개정되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50조2(윤리특별위원회) - 신설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가 개정됨에 따라서 먼저 우리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의원정수 조정에 따라 정읍시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를 재조정하여 위원회 활동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은 제1호,제2호,제3호의 내용이 바뀐다는 내용인데 각 위원회를 당초 9명에서 10명으로 되었는데 일괄 8명으로 조정을 하고 자치행정, 경제건설, 의회운영 이렇게 위원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 운영위원회를 선임위원으로 해서 의회운영, 자치행정, 경제건설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괄호 4번입니다. 제7조(특별위원회) 제3항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를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로 했습니다. 다음은 괄호 5번입니다. 제11조(부위원장) 제3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를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대리해야 할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로 했습니다. 다음은 큰 2번입니다.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기간중”에서 “제2차정례회 기간중”으로 변경 하여 집행부 업무추진과 연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큰3번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의석배정, 의장·부의장 선거 등의 규정을 보완하여 의정활동에 철저를 기하고자합니다. 괄호 2번을 보시면 제3조(의석배정) 제2항 중 지역선거구”를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 의원성명 가나다”로 하고 괄호 3번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제5항 중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의원은 선거일전 12시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소견발표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견발표시간은 5분 이내로 한다”를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의원은 선거일 2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소견발표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견발표시간은 5분 이내로 한다. 다만, 2일전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전 관공서의 정상근무일까지로 한다.”로 했습니다. 다음은 괄호5번입니다. 제61조(예산안 심의) 제3항“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를 “의장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다음은 큰 4번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6.4.28)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큰 5번입니다. 정읍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2006.4.28)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8조·제39조·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연간 총회의일수를 120일 이내로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참고로 당초에는 80일내에 했습니다. 제3조(회기) 제1차 정례회의 회기를 15일 이내, 제2차 정례회의 회기를 30일 이내로 규정 하고, 임시회의 회기를 15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괄호 3번입니다. 제4조(집회일)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6월 20일,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 20일로 하고 제5조(의회운영기본일정) 다음 연도의 연간 총회일수 운영을 위한 의회운영기본 일정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전체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6번 정읍시의회공인조례 등의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각호의 사용기준, 제명 띄어쓰기, 낫표 표기의 기준이 통보되어 자치법규에 반영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가. 제명이 8음절 이상의 경우 제명 띄어 씀 나. 본문에 법령 인용시 법령 낫표 표시 다.“다음 각호”표시 내용 변경 다음 각호와 같다 ⇒ 다음과 같다, - 다음 각호의 1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1) 제1조(정읍시의회공인조례의 개정) 뒤에 원조례 개정안에 보며는 11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내용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통보된 내용과 맞추어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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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중에 협의한 내용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중에 협의한 내용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정회중에 협의한 내용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중에 협의한 내용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회중에 협의한 내용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의회 공인조례 등의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중에 협의한 내용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11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 제11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2006년 6월 12일 협의 요청되었으며, 임시회 내용은2006년 6월 27일부터 28일까지로 1차 본회의 직후, 상임위 활동을 하고, 다음날인 28일, 2차 본회의 일정으로써, 정읍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개 안건심사가 협의 요청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1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협의는 정회중에 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1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정회중에 협의한 바와같이 의장으로부터 요청된대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11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요청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