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영실 의원 발언

박영실위원장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되어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제4대 하반기 우리위원회의 회의가 오늘이 마지막인 듯 싶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여성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사회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오종태입니다.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6. 2. 5일「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자원봉사 발전위원회의 설치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자 등 20인 이내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자원봉사센터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를 규정하고 센터 사무국 및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센터의 조직을 민주도로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으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로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하여 기념행사 및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 보험가입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정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표준안을 근간으로 작성되었읍니다. 부칙으로 ‘99년 11월 22일 제정되었던 정읍시 자원봉사 연합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여성과에서 상정한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시행령이 2006년 2월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양성을 통해 건전한 시민문화 조성과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안 제10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조직 및 운영, 지원 등의 내용이며, 안 제11조 내지 안 제18조까지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과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자원봉사관련 업무는 정읍시 직영으로 자원봉사연합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연합센터는 상근직원 1명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2005. 8. 4) 및 같은법 시행령(2006. 2. 6)의 제정으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규정하는 것이나, 본 조례안의 주요핵심은 센터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안 제8조 제4항에서 센터소장 1인과 약간명의 업무담당 직원을 둔다는 규정과 안 제9조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있어, 직원수와 경비의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조례에 규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0조 제1항중 센터는 제10조에를 센터는 제9조에로 정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회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꼭 이번회기때 이조례안을 올려서 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부터 활성화 지침도 내려와 있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해야될 타당성을 느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늦은거예요? 지금까지도 없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센터장도 있고 또 업무담당도 있어야되고 또 경비랄지 그런 것이 필요하기때문에 5대때 상정을 해서 제정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5대때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거의 상반기때 추진하도록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상반기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고 보험가입 관계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한 상반기로 마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우리 시청에 사회지원팀이 있어서 자원봉사단체 지원계가 있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사회지원팀에서 자원봉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거기서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거기서 충분히 업무를 해왔는데 다시 또 봉사센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예산도 어떻게 보면 목이 딱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방대하게 만들어놓고 지금 물론 자원봉사의 역활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팀에서도 원만하게 다 할수 있는데 구태여 지침이 있다고 해서 그 지침대로 우리가 다 따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침은 그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지침이예요. 법령이 아니잖아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99년도부터 자원봉사 연합센터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뭔가 민과 관의 협조체제라든가 아니면 그 조직을 운영하는 근거마련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뭐가 시급해요? 현재 우리 시에서 계가 있고 다 직원이 있고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센터가 생기면 그사람들은 다른 부서로 가야하겠네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현재는 직영으로 해가지고 운영은 하고 있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탁도 할 수있고 설령 직영으로 한다 하더래도 뭔가 세부적인 규칙이라든가 그런 것을 준해서 운영을 해야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방대하게 자꾸 조직만 만들려고해요? 우리정읍시는 인구가 13만이 무너졌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12만 9천5백명인가 된다고 신문을 봤는데 자꾸 인구는 줄고 소득도 줄고 그런데 조직만 방대하게 만들어서 어떤 역활을 하겠어요? 있는 조직가지고 제대로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예요. 재삼 얘기하지만 법으로 딱 정해서 내려오면 그것은 따라가야지만 지침은 지자제에 맞게 하는 것이죠.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과장이 말했지만 참고로 보시면 작년 8월4일자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하고 올해 2월 5일자로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이 되었거든요. 취지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조직에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판단은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인데요. 정부에서도 충분한 근거를 현실적으로 가치가 잃어지기 때문에 제정을 했다고 보고요. 가장 포인트는 민주도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민주도로 조직이 구성되면 자연적으로 예산이 따라가게됩니다. 그부분도 저는 예산을 세워서 민간인들도 충분히 자원봉사할수 있도록 그런 동기부여를 해줘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자부에서 이런 법을 만들때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만들지 않았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올 2월에 시행령이 만들어졌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법령은 어쩔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침이라는 것은 실정에 맞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기본법이 작년 8월 4일자로 국회 통과가 되었고 시행령으로 올 2월5일자로 통과가 되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조례를 만든것이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구태여 조례를 만들어서 경비를 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는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야겠죠.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자원봉사활동이 공무원들이 하다보면 한계가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의 흐름이 모든 배려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민간인들이 활성화 되고 거기에 예산을 시에서 들여서 거기에 참여한 분들 스스로 가치도 생성하고 보람도 느낄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우도농악회나 체육회 사무국이나 다 민간으로 해서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그건 어떤 기능적인 것이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문제가 많이 있어요. 우리 인구에 맞게 우리 세에 맞게 해야하는데 물론 조직을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많은 봉사를 하면 좋죠. 그러나 경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일단 돈이 있어야하는 것이잖아요.

박영실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발전위원회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위원장이 시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정읍시 위원회 중에서 시장이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농업발전위원회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과연 시장이 위원장을 맡아야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안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준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발전위원회는 지금현재은 자원봉사 센터장이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센터장은 정해져 있지만 명예회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어요?
시장이 해야된다라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자치단체장이 여지껏도 명예회장으로 해서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명예회장하고 여기 위원회 위원장하고는 개념이 다른 얘기예요. 명예라면 권한이 다소 축소가 될 수 있지만 위원장은 권한이 막강해요. 자칫잘못하면 비대해질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는 그야말로 자원봉사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센터를 조직하고 센터장을 두고 약간명 인원을 두면 타 자치단체에서는 인원절감을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는 자꾸 늘어나서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잖아요. 구지 이런 기구가 필요한가 저는 의구심이 가고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줬다해도 우리 정읍시 실정에 맞게 해나가야지 구지 이렇게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요. 월급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이문제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예산이 약 1억이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인건비성 아닐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 돈으로 차라리 더욱더 다른분들한테 자원봉사를 원하는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야지 운영비하고 인건비 1억이 들어갈 정도면 이건 예산낭비예요. 잘하고 계시면서 순수하게 자원봉사하고 계시면서 기구만 만들어서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정회중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4항과 안제9조의 내용을 본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이 타당하여 본 조례안을 보류하기로 협의 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은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사회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태인·태인하수관거 정비공사 계속비 지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 재 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실 경제건설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님!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저희 건설 및 상하수도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 및 성원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읍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 지출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신태인·태인 하수관거정비 사업비는 국고 70%, 지방비 30%의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지방비 일부를 금년부터 오염총량제 대상시로서 금강수계위원회로부터 금강수계기금으로 12%(지방비의 40%)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새만금유역 특별대책지역으로 수질개선이 시급하며, 방류수역인 동진강의 수질환경 개선으로 새만금권역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사중인 신태인 하수종말처리시설 가동예정인 2008. 6월에 맞춰 신태인읍, 태인면 소재지 하수도를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신태인·태인 하수관거 정비공사 계속비 지출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과 동시에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계속비 예산으로 의회가 의결하면 의무적 경비가 되어 단체장은 연도별 금액을 당연히 계상하여야 하고 의회에서 삭감 할 수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예산의 안정적 확보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의 잇점은 있으나, 차후년도 예산편성의 경직성과 의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권을 제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정읍시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 것인가?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인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태인·태인하수관거 정비공사는 2005년도 당해년 사업으로 46억 69백만원을 투자하여 10.2km를 추진하였으며, 잔여사업량 20.6km은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53억 13백만원을 계속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당초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27km에 137억 75백만원의 사업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실시설계결과 사업량 3.8km 증가 및 도로굴착깊이 1.5m 이상의 흙막이 설치와 1차로의 전면포장을 반영하여 안전을 충분히 고려토록 지방건설기술심의시 조건부 승인되어 약15억 38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총사업비 153억 13백만원중 국비가 107억 19백만원으로 70%, 금강수계기금이 18억 38백만원으로 12%, 시비가 27억 56백만원으로 18%가 되겠습니다. 2008년 6월 신태인 하수종말처리시설 가동에 맞추어 신태인읍과 태인면 소재지의 하수도 정비를 통하여 본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은 물론 새만금유역 및 동진강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가 요구되므로 본사업의 계속비 지출의건은 긍정적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태인·태인 하수관거 정비공사 계속비 지출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하수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계획대로 국비하고 금강수계기금하고 계획대로 3년에 걸쳐서 내려올까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환경부의 승인이 났습니다. 5월8일자로 환경청의 승인이 나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비 지출의 건을 상정한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원래 137억7천5백만원 사업계획을 했었잖아요. 도로굴착깊이 1.5미터 이상 흙막이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설계를 하니까 약 15억3천8백만원이 증가가 되었네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흙막이는 어떤 것보고 흙막이라고 합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흙막이라는 것은 굴착을 하다보면 한1미터나 50센치 팔때는 구별을 둬서 파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1미터50이상을 파면 옆에서 무너질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막을 해서 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그런 시설을 해서 굴착을 하는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기술적인 문제겠지만 그것이 그 돈이 15억이나 들어갑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저희들도 당초에는 흙막이 공법을 넣지 않았는데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이건 기술적으로 해야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기술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설계변경을 많이 해서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여건이 많잖아요. 이공사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게보면 어떤 설계든지 설계변경을 해서 원 돈보다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의구심은 안가지만 15억이라는 예산이 더들어가니까 10%가 더 들어가잖아요. 흙막이를 전체 20ㅌ키로를 다 해서 들어가냐고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전체가 아니고 주요 도로에서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2차선도로 그런 구간에서 하는 것이지 넓게 파기지고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15억3천8백만원이 흙막이 설치하고 3.8키로 연장되는 것을 합해서 하는 것이죠?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칠보의 하수관거사업이 이 사업하고 맥이 같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좀 틀립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칠보도 흙막이 설치공사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던데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예, 칠보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미리 사업비가 칠보에서 하는 사업은 이미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건 계상이 안되어 있었어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1.5미터라는 것이 기술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이사업에는 그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있었죠?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1.5미터는 그냥 터파기를 해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규정상 안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설치를 해가면서 굴착을 해야 안전하고 주위도 사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의 편리성을 위해서는 어쩔수없이 해야한다 그 말씀아닙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신태인·태인하수관거 정비공사 계속비 지출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태인·태인하수관거 정비공사 계속비 지출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농특산품 및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설치·운영 조례안 철회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농특산품 및 단풍미인한우 홍보 전시판매장 설치·운영 조례안 철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2005년 6월 10일 제출되어 2005년 6월 23일 1차심사, 2005년 8월 31일 2차심사시 조례명,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으나, 2006년 6월 2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본조례안의 재검토 사유로 철회요청이 있어,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협의는 정회중에 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농특산품 및 단풍미인한우 홍보 전시판매장 설치·운영 조례안 철회의건은 정회중에 협의한 바와같이 철회 동의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농특산품 및 단풍미인한우 홍보 전시판매장 설치·운영 조례안 철회의건을 동의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