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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병주 의원 5분자유발언

226회 제4본회의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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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영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전기풍 의원, 강병주 의원, 이인태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전기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의원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 다.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노선·역사 등을 담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서부지역 성장 발전의 토대가 될 남부내륙철도가 시민들의 염원과는 달리 지연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남부내륙철도 개통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2022년 조기 착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되는 이유를 들어보면 준비단계에서 검토되었던 사항들이 대다수입니다. 김천에서 거제까지 노선수립 문제부터 역사위치 선정에 이르기까지 예상되었던 문제들은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체도 있었고, 경상남도 남부내륙철도 추진단을 신설하여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 용역기간을 작년 11월 완료시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역기간을 올해 5월로 연장했지만 이것마저도 올해 10월 말로 5개월 더 연장되고 말았습니다.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에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고무줄 일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하여 기간을 연장해 나간다면 언제 기차 타고 서울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개통 목표가 2030년으로 변경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지난 2019년 1월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고 본격화한지 벌써 2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계획됐던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획된 사업의 일정을 계속 늦추는 것은 사업장기화 우려가 크고 자칫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거제발전의 백년대계가 될 남부내륙철도 사업에 거제시가 적극 나설 것을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주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거제는 아직까지 종착점 역사위치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갈등만 유발하고 말았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2곳을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정입니다. 종착점 역사위치가 결정되어야 전체적인 구도와 투입재정이 예측되는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 계속 엇박자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대규모 SOC 사업으로서 8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10조 원대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렇기에 서부경남 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마중물 역할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와서 코로나19 운운하는 타령을 하거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추진 의지 부족 탓을 해선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역주민 간 대립·갈등 또한 검토단계에서 충분히 예측되었던 부분입니다. 행정은 무한책임의 당사자입니다. 책임을 미루거나 누굴 탓하기보다 당초 계획일정 준수에 역점을 두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주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남부내륙철도 당초 계획일정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기착공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의 각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하는 국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거제시민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여 당초 계획보다 1년이나 늦어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향후 이어질 실시설계와 시공을 턴키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조기 착공 계획일정 준수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옥영문의장

전기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운영위원장 강병주입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기자 여러분! 아울러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감사합니다. 우리 거제시는 저출산 문제 해소와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출산 대응분야, 고령화사회 대응, 인구유입 활성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 중에 있으며, 6월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젊은 거제, 활기찬 거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고령화 대응 정책 및 저출산 대응 정책, 인구유입 정책과 함께 꼭 필요한 정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결혼 지원 정책입니다. 현재 거제시에는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정작 결혼 지원을 위한 정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결혼과 관련한 비용을 최근 계산해 보았습니다. 거제지역 예식장을 기준으로 최소 500~800만 원의 예식장 비용이 소요되며,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뜻하는 ‘스드메’에 200~400만 원, 사진촬영 100~200만 원, 기타비용으로 100만 원 등 최소 1100만 원에서 최고 15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생의 큰 행사인 결혼식이지만 적잖은 비용 부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커플들은 결혼에 대해 머뭇거리게 되는 경우가 있고, 결혼을 미루다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나타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거제라고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의 결혼식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지역민들의 결혼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자체에서 미혼남녀들을 모집해 미팅행사를 주선하거나, 결혼식장으로 강당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거제시 또한 이처럼 결혼친화도시로 유도하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거제시에는 현재 18개 면·동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 중 장평동, 수양동, 옥포2동 등은 최신 시설로 몇 년 새 신축되었고, 강당 또한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활용해 주말 결혼식장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의 프리랜서들과 계약해 저렴한 가격으로 메이크업이나 사진촬영을 지원하고 주변 음식점들도 연계시켜 상생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메이크업, 사진촬영 등 지역 프리랜서들과 연계를 한다면 그들에게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고, 신랑·신부에게는 비용절감 효과까지 1석 2조의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화려하고 다양한 뷔페는 아닐지라도 주변 음식점과 연계로 좋은 음식을 대접한다면 지역경제의 낙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랑신부는 물론 지역 프리랜서, 지역 음식점의 경제적 선순환으로 또 하나의 상생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식장 대관 비용과 식대까지 총액은 200명 기준으로 약 500~800만 원인데, 지역 음식점에서 1만 원일 경우 200만 원으로 셈할 수 있어 대폭 절감이 됩니다. ‘스드메’는 통상 200~400만 원일 때, 인터넷으로 대여가 가능한 턱시도, 드레스 대여비 30만 원, 프리랜서 메이크업 1인당 8만 원, 신랑·신부에게 모두 적용할 경우 20만 원 미만이 되며, 프리랜서 사진촬영 50만 원 미만으로 셈을 해도 총액은 100만 원이 되어 절반가량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현 시대는 젊은 세대들의 연애, 결혼, 출산 포기라는 ‘3포 세대’를 넘어 5포, 7포 세대라는 용어까지 나온 실정입니다. 인구 평균 연령이 30대 중후반이라는 젊은 도시 거제를 지향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일 수 있는 결혼식을 보다 부담이 덜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정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옥영문의장

강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이인태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제시민의 복지증진과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들과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팔색조를 거제시의 시조(市鳥)로 새롭게 지정하자.’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거제시의 시조새는 갈매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조새 갈매기는 ‘거제의 섬과 바다를 가꾸는 시민의 벗이며, 해양관광도시로 뻗어가는 시민의 힘찬 기상과 화합단결로 영원한 번영을 이룩하자.’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산의 시조 역시 갈매기입니다. 새하얀 날개와 몸은 백의민족을 상징하며, 끈기 있게 먼 뱃길을 따라 하늘을 나는 갈매기의 강인함이 부산 시민의 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산과 우리 거제시는 현재 같은 시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부산 갈매기란 대중적인 노래로 전 국민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시조새 갈매기를 갈맷길로 지정하여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갈매기는 누구나 부산하면 떠올리는 대표적인 부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부산처럼 우리 시도 거제의 특징을 잘 반영한, 거제에 맞는, 거제만의 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의 국제보호조류이자 국내 법정 보호종인 ‘팔색조’를 새롭게 거제의 시조로 지정하여 차별화하는 한편 이를 거제를 대표하는 생태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계적인 멸종위기종 팔색조는 국내 천연기념물 제204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 속하며, 지구상에 최대 1만 마리 정도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매우 귀한 조류입니다. 이들은 5월에 우리나라를 찾아와 번식을 하고, 10월쯤 남하하여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겨울을 보낸 뒤 봄이면 다시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즉, 거제의 팔색조는 거제가 고향인 것입니다. 우리 거제시에는 팔색조 도래지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천연기념물 제233호로 지정된 ‘거제 학동리 동백나무숲 및 팔색조 번식지’가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우리 시는 팔색조 번식지를 중심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보고서를 납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제시의 시조로 지정되어 있는 갈매기류는 거제도 남쪽 해상에 서식하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괭이갈매기 번식지인 홍도에서 대부분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홍도는 통영시에 속하는 섬입니다. 반면, 팔색조는 거제도 본섬과 부속섬인 가조도, 산달도, 칠천도 등 거제시 전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5월 중하순부터 6월까지는 거제 어디에서나 쉽게 팔색조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팔색조 번식지로는 현재 유일하게 우리 거제시에만 번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팔색조하면 항상 거제도가 거론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팔색조를 거제시를 상징하는 시조로 새롭게 지정하여 적극 이미지화한다면 부산의 갈매기 못지않게 거제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거제를 핵심과업으로 삼고 있는 우리 시의 정책방향에 부합하게끔 걷고 싶은 길로 ‘팔색조길’을 조성하는 등 팔색조를 주요 생태관광 자원으로 상품화하는 시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 상징물 조례」 제5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에 의하면 ‘시장은 시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시민 여론수렴 및 거제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광용 거제시장님을 비롯한 행정에서는 팔색조의 세계적인 가치와 희소성, 상징성을 면밀히 살피고, 시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거제시조를 팔색조로 새로이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팔색조를 청정 이미지 홍보와 생태관광 상품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거제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고 지역 관광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팔색조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사진 자료 제시) 다음 사진, 없습니까? 이상입니까? (사진 자료 제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방금 나온 그 소리가 팔색조 소리는 아니죠? (○이인태 의원 의석에서 ― 팔색조 소리 맞습니다.)
부르는 소리죠, 지금? (○이인태 의원 의석에서 ― 사람이 부르고 팔색조가 답을 하는 소리입니다.)
이인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수입니다. 이번 제22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결산검사 결과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심사경과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2695억 2710만 원 증가한 1조 2777억 524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직전 회계연도 보다 2349억 5245만 원이 증가한 1조 992억 5513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1158억 2563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80억 3360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546억 3803만 원이었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1조 1384억 3638만 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101.4%이며, 미수납액은 374억 5938만 원으로, 미수납액 해소를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 대책이 요구되며, 공공예금이자수익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세입도 누락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9992억 9932만 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89%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65억 173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91억 253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사업의 변경, 예산 과다계상 및 예산 미집행 등의 원인으로 발생되므로, 당초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잔액은 결산 추경에 삭감 조치하는 등 가용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속비의 경우 진행되지 않는 사업의 관행적 이월을 지양하여,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전환 편성하는 등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수납액은 1393억 1601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5%, 미수납액은 10억 648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지출액은 999억 5581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6.3%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05억 740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1억 2420만 원으로, 특별회계 역시 예산계획과 지출계획을 세밀하게 수립·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예비비 지출 및 채무부담행위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에 관리한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로써 당해 연도말 결산서상 569억 2404만 원으로 결산하였고, 2020회계연도 조성액은 534억 1266만 원이며, 사용액은 915억 4325만 원으로,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금은 예산과 달리 다소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으므로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을 통해 내실있게 운용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3페이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말 거제시 총자산은 3조 9804억 9735만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보다 1572억 9491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및 일반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총부채는 462억 1632만 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보다 80억 344만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차입금 원금 상환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2020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자체조달수익 등 일반수익이 증가하였음에도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이전비용이 수익보다 증가하여 1157억 3744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성과보고서를 보면, 우리 시는 회계연도 현재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13개 전략목표, 86개의 정책사업목표, 205개의 단위 사업으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달성도는 78.5%로 미달성한 성과지표는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현실적인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사업목표, 성과지표 및 달성 성과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계속비 결산 등 그 밖의 주요 결산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결산심사에서는 매년 반복하고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인 예산 집행잔액과 이월액 과다에 대해 지적하였고 향후에는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줄 것을 요구하고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거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3항 「거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4항 「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6항 「거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2021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9항 「거제시 진로교육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0항 「거제시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제11항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집합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거제시 시세 감면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2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거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6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3건은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5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 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보고서 8페이지 「거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고 거제시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비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 생존과 발달 보장 원칙, 아동 의견 존중 원칙 등 4대 원칙과 기본정신이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근거한 자치사무이며, 「아동복지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해당하는 등 법령의 취지와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조례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고 아동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타당성 사전검토와 의회보고 등을 규정하여 단순히 예산확보 실적을 위한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을 미연에 차단하고, 우리 시에 적합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가족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해서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에 ‘임신·출산·양육 지원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신체적, 사회적 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1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 정책과제 발굴과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정책협의를 담당할 창구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규약을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협의회의 구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남북 도시 간의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남북교류협력법」개정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방자치단체간의 남북 교류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더욱 폭넓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 「거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와 주민세 세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에 따른 사용허가 및 대부 대상 추가, 대부료의 감경 범위 확대 등을 개정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 「2021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저구항 어촌뉴딜300사업, 도장포항 어촌뉴딜300사업, 산전항 어촌뉴딜300사업에 필요한 토지 1건, 건물 7건, 기타 2건을 취득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저구항 어촌뉴딜 300사업의 건은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95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남부면 저구리 201-10번지 일원에 저구마을특화센터와 저구해상 낙조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구항의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인프라 구축 및 어업활동 지원시설 확충을 통해 해양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장포항 어촌뉴딜 300사업의 건은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08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남부면 갈곶리 292-11번지 외 4필지 일원에 수산물 특화공간, 청소년 특화시설, 실버카페, 한평미술관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제의 대표 관광명소인 바람의 언덕이 있는 도장포항을 정비하고 관광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역관광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산전항 어촌뉴딜 300사업의 건은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05억 6100만 원의 사업비로 거제면 법동리 177-6번지 일원에 산달도 복합문화센터와 산달도 특화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어업과 관광이 결합된 관광지로 잠재력이 높은 산전항에 어항시설 개선과 바다너울길 조성 등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해양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3건 모두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0페이지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3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안 제2조제1호, 제3호, 제4호의 용어의 정의 규정을 명료하게 하여 시민들이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진로교육지원센터 이용대상을 규정한 안 제6조제2호 중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신규 개원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돌봄센터 구축과 양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40페이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집합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거제시 시세 감면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4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시세 감면안은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을 근거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확진자 증가로 집합 금지업종의 영업 제한이 장기간 계속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적용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집합금지 명령에 영업금지를 준수한 고급오락장에 재산세를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윤부원 의원의 반대토론 신청과 이태열 의원의 찬성토론 신청이 있어 제2항은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 제3항부터 11항까지는 일괄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항 「거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윤부원 의원 의석에서 ― 먼저 질의하고 반대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한테 질의하시렵니까? 위원장님한테? (○윤부원 의원 의석에서 ― 조례 발의를 한 발의자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강병주 의원님.

강병주의원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한 사항인 것 같고 그리고 상임위 위원장님한테 하셨으니 위원장님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옥영문의장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의원

의장님, 위원장님은 충분하게 여기 심사를 했거든요. 심사를 하고 심사보고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한테 물을 게 아닌 것 같고 조례를 발의한 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례 발의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영문의장

발의자한테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니 위원장이 아니고.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강병주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상임위에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이 사항을 알고 계시는데 제가 굳이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건너뛰고 나오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이 충분히 질의답변에 응하신 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제가 추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원

그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은 조례 심사를 한 결과를 보고했을 뿐이고 조례 발의한 자는 반드시 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한 자가 필요합니다.

옥영문의장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발의하신 분이 어떤 의도 내지는 외 필요에 당위성에 대한 내용을 묻고 싶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윤부원의원

예.

옥영문의장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의원

예.

옥영문의장

발언자의 답변에 앞서서 혹시 윤부원 의원님께서는 상임위에 같이 계신 분은 아니십니까?

윤부원의원

같이 있었습니다.

옥영문의장

그 자리에서 충분치 못해서 본회의장에서 문제를.

윤부원의원

예, 충분치 못 해서 다시 재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옥영문의장

반대토론을 아까 신청하신 게 있던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윤부원의원

반대토론은 질의답변에 따라서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그렇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의원

강병주 의원님.

강병주의원

반갑습니다.

윤부원의원

우리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통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바깥에 있는 분들 의식보다도 ‘소수의 의견도 의견이다.’ 라고 해서 이 안 자체를 잠시 보류시켜 놓았다가 그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토론 공청회나 토론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다시 조례안을 발의하면 어떨까? 라고 제안했을 때 그게 표결주의에 의해서 반대로 해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 와중에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어차피 강병주 의원님이 조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보면 의원님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된 데도 있겠지만 우리 거제시처럼 또 아산시처럼 조례를 반대하는 여론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조례가 심사보류 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보면 반대 의견은 아동권의 참정정권, 유니세프의 포괄적인 성교육, 옴부즈퍼슨 제도로 인한 주민감시 제도 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대를 한 겁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말이 참 많이 나오는 ‘권리’라는 부분이 어떤 권리인가, 거기에 대해서 강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병주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의에 보시면 저희가 아동의 권리라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권리는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렇게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윤부원의원

아마 권리라는 것은 참 좋은 거죠. 그러나 권리 중에 책임과 의무는 없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그것도 하는 권리가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요즘 보면 초등학생들이 물으면 ‘내 권리예요.’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다음은 우리 보면 아동의 범위는 몇 살이죠?

강병주의원

18세 미만까지 되어있습니다.

윤부원의원

그렇죠. 그러면 18세 미만이라고 하면 출산, 그러니까 출생하자마자 그 나이도 포함되는 게 아동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병주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윤부원의원

제가 봤을 때 18세 이하, 0세부터 18세까지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미취학 아동도 갓난아기도 태어나자마자 아동이란 말 자체는 조금 의의가 있다는 이야기고 이 조례에 의하면, 그래서 지적한 거고. 다음을 보면 여가를 즐길 권리와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강병주의원

어디에 있습니까?

윤부원의원

제2조 보면.

강병주의원

정의에서 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 당시에 저희가. 잠시만요.

윤부원의원

의원님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마 이 조례안에 대한 해명이 이렇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정보를 얻을 권리나 문화생활을 얻을 권리나 이런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발의했다고 생각 듭니다. 맞습니까?

강병주의원

조례를 만들 당시에 저희가 참조한 자료가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을 참조하여 그게 이제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1989년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1991년에 가입하여서 현재 196개국에서 비준하였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서 저희가 이게 조례 제정을 할 때 「아동복지법」제4조6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정의는 거기에서 따온 것입니다.

윤부원의원

그렇다면「아동복지법」에 조금 전에 의원님이 「아동복지법」제4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는 보면 아동에 대한 충분한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해 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병주의원

맞습니다.

윤부원의원

그런데 여기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가를 즐길 권리와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가 나오는데.” 라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요즘 아이들이 보면 휴대폰 중독이라든지 게임 중독이라든지 또 보면 초등학생도 담배 피운다는 말이 나오는 이런 말을 저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반대하는 게 그런 이유 등등입니다. 또 보면 심지어 내가 기사에서 봤는데 고등학교에서는 동성애 동아리가 퀴어(queer)행사를 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거를 또 문화라고 한다면 강병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말릴 자신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강병주의원

저는 그거는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이고 이 조례하고 사실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의원

그렇다면 제가 나중에 제가 질의할 내용 중에 먼저 앞서 나갔는데 교육 현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강병주의원

예.

윤부원의원

그러면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교육도 국가가 시키죠.

강병주의원

교육은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도 또 사회에서,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의원

가정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또 보면 국가가 학교라는 교육청이라는 산하에 모든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강병주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윤부원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교육도 간섭이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질의할게요. 지금 상위법에, 어느 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됐습니까?

강병주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아동복지법」제4조6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 법안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윤부원의원

상위법이잖아요? 그거는 이미 「아동복지법」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옥영문의장

질문하는 의원님, 상임위를 거쳤다는 얘기를 제가 아까 전제로 하고 지금 이 내용은 지금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하고자 하는 자리에서 상임위에서 논해야 될 그 세세한 내용을 지금 논한다는 것은 제가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간결하고 명확히 묻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부원의원

이거를 저게 이게 충분하게 질의가 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옥영문의장

상임위 때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하셨습니까?

윤부원의원

그때는 우리가 규정을 찾아보지 못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찾아봐도 없어요.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조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상위법이 있다고 했었어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상위법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강병주의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9조와 「아동복지법」4조에 따라서 제정하였습니다.

윤부원의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조례인가요?

강병주의원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니세프에 지금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모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의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변광용 시장님께서 슬로건을 걸어놓고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이 조례가 없어도 옥포 국산 가면 얼마나 시장님 잘하셨습니까, 아이들이 등·하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놨고 지금 우리 민식이법이든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친화도시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의석에서 ― 의장님.)

옥영문의장

의원님, 지금 질문 중이신데.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의석에서 ― 저기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원

질문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옴부즈퍼슨의 뜻이 무엇입니까?

강병주의원

옹호하는 사람들이겠죠. 입장을 대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부원의원

이 부분의 옴부즈퍼슨이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아산시 조례나 우리 거제시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면 참 우리말도 못하는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료 제시) 이러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전부 반대를 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의원

제가 토요일에 오셔서, 여기에 찾아오셔서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조례에 담겨있는 내용은 사실 저희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센터를 설립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전혀 없고.

윤부원의원

없는 게 아니고 센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 없다고 생각합니까?

강병주의원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 내용에요?

윤부원의원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시장은 해야 된다는 책무를 넣어놓았잖아요.

강병주의원

센터를 건립한다는 조례는 전혀 없습니다.

윤부원의원

센터, 시설물을 갖추도록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강병주의원

시설물을 갖춘다는 말이 예를 들어서 도로를 만들 경우 아이들한테 친화적인 도로를 만든다든지 건물을 만들 때도 아이들이 잘 이동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어른들 그리고 관계자들한테 교육하고 홍보하는 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윤부원의원

의원님, 잠시만 요,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9조에 보면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장은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게 없고 길을 만들고 도로 만들고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문화생활 등을 다양한 분야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해 놓았잖아요. 왜 그거를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강병주의원

해 놓았습니다.

윤부원의원

왜 그런 이야기를 아니라고 합니까?

강병주의원

오해를 하신 부분이지 이 부분을 가지고 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윤부원의원

그러면 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은 뭐예요?

강병주의원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아동들이 더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부원의원

그런 시설 확충도 있지만 센터 건립할 수 있는 것도 의심이 되지 않아요?

강병주의원

저희가 센터를 만약에 건립하고 싶으면 그만큼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할 근거도 없는 사항에서 이거를 이 조례만 가지고 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은 조금 더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윤부원의원

그런데 지금 시설을 확충한다는 그런 말과 아산시인가 어느 조례를 보면 센터를 한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강병주의원

아산시 같은 경우는.

윤부원의원

잠시만 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병주 의원님은 9조 막바지 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는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의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답변이 충분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병주 의원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강병주의원

다른 말보다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야기된 부분이었고 이 조례가 사실 5월 중순쯤에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중순쯤에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사실은 의견은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6월 4일 바다의 날 행사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신 분들 그렇게 충분히 저는, 너무 늦은, 사실 저희가 6월 7일에 상임위가 있어서 6월 4일에 만나 뵙고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좀 자료하고 조례 내용하고 어긋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까, 고심을 했는데 시간이 촉박한 관계상 앞선 윤부원 의원님 말씀처럼 공청회도 개최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조금 그거를 시간 관계상 없었다는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 조례에 그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물론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후에 집행부와 함께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과정을 좀 더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옥영문의장

아까 의사진행 발언하신 분이 계셔서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의원님.

김용운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회의에서의 질의와 답변은 상임위원회에서의 결정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입니다. 우리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에도 28조 “안건 심의에 따르면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은 또는 그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본의회장에서의 안건을 심의한다는 것은 결국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그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질의와 답변은 상임위원장이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책임자이거나, 에게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나 또는 기타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가 상임위원회가 아닌 본회의장에서 일일이 답변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 우리가 본회의의 회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발의자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답변을 함으로 해서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그 조례가 부결되거나 또는 가결되는 것으로 해서 자기의 역할은, 책임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명확하게 정돈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의장

말씀을 충분히 하실 만한 내용이고 저 또한 이야기고 저 또한 그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두 번에 걸쳐서 상임위에서 걸렀던 내용이 다시 질문한 자리가 맞나, 라고 해서 위원장을 잠시 나오라고 했던 이야기인데 질문하고자 하시는 분은 당사자의 또 어떤 개인적인 이거를 왜 발의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듣고자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양해를 해드렸습니다. 절차적인 부분에서 조그마한 부족함이 있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금방 지적한 것처럼 이런 문제에서 발의자가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즉답을 주고받다 보면 상임위의 의미가 없는지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께서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시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의석에서) 예, 위원장님한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영문의장

위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위원장님, 조례 심사하고 하는 과정 참 힘들었지만 어쨌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늦었지만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어쨌든 상임위에서 통과된 걸 정말, 하여튼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조례는 원안대로 지금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이 조례에 예를 들면 반대하시는 분들, 우리 이 사회는 의사의 존중이나 이게 자신들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존중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우려하는 내용이 이 조례에 어느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그 반대하는 내용이 왜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원안가결 되었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사실 저희가 조례 심사 과정에서 가장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은 토론이 있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늘도 의회 입구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줄곧 요구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문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양희

최양희의원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의원님들도 아마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중에 뭐라고 할까요, 이 그냥 툭 내뱉듯이 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 의사 표현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서 객관적으로. 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좀 추렸습니다. 물론 입법예고 기간에는 따로 안이 들어온 거는 없었어요. 의견은 없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가 심사되는 과정에 또 의회 홈페이지에 뒤에라도 올리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뽑아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제가 심사 과정에서 담당과장님하고도 질의답변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크게 아까 윤부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위법에 이게 규정돼 있느냐, 위임의 근거가 있느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정하면 안 된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아까 강병주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제가 심사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지방자치법」상 기초자치단체에 자치 사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정을 못 할 이유는 없고, 특히나「아동복지법」제4조6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UN에서 말한 그 협약입니다. “이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아동복지법」제4조6항에 따른 조례제정이다, 이렇게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상위법상에 충돌 여부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보면「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우리 시에. 여기도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보호 대상 아동의 퇴소 조치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능하고 겹치는 거 아니냐, 뭐 하러 중복되는 조례를 만드느냐,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되기 때문에 설치된 위원회이고요. 이거와는 별개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례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 하나로 우리가 이거를 다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저는 구체적으로 조항에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런 내용은 딱히 없었습니다. 어느 조항에 어느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 이러한 염려가 된다, 그런 의견 개진이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장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건하고 아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하고 중복이 되지 않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아동친도시를 선포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거제시만은 진짜 학대아동이 정말 더 이상 안 나오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제가 집행부에도 드리는 말씀인데 공모해서 우리가 알음알음 구성하는 게 아니라 실제 아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공모제, 공모제 자체가 열린 것이기는 하지만요, 그렇게 공모를 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들이 우려하는 걱정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이리 생각합니다.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면 염려하시는 분들도 이런 의견도 컸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법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뭐라고 할까요.
양희

최양희의원

훈육.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신체적인 접촉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까지도 일일이 고발이 되고 예를 들면 옴부즈퍼슨 이런 분들의 조사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니냐, 지나치게.
양희

최양희의원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런 염려도 사실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제가 볼 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아동학대나 아동에 대한 체벌에 관한 문제는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정해져 있는 법상으로 이것이 처벌되고 있는 것이지 이 조례와는 사실상 무방하다,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경우에 아동을 부모로부터 또는 친권자로부터 분리시켜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분리가 되었을 때 나중에 이것이 분리가 정당하냐, 아니냐의 문제, 강제로 분리가. 그다음에 분리 이후에 나중에 이 재결합이 가능하냐, 아니냐 이런 문제들을 많이 거론하시기도 하던데 그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에서 그런 거를 판단하고 이것을 분리를 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규정은 아니라 그것은 이미 관련법상으로 그것이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에 따라서 그것이 운용되고 있는 것이지 지금까지 안 하다가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그것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는 저는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혹시나 조례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반대를 하시나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아무튼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진짜 아이 키우기 좋은 거제 도시답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아동친화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윤부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위원장님 발언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시겠습니까? (○윤부원 의원 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편하게 하십시오.

윤부원의원

(의석에서) 위원장님이 아마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우리 상임위 질의 내용이 당연히 본회의장에 와서 하지 말라는 법이 또 있습니까?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윤부원의원

그렇죠, 됐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마치 UN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아마 지방자치에서 판단해서 조례를 만들어라는 그런 어떤 의견을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예?

윤부원의원

이 조례를 제정한 건 상위법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예.

윤부원의원

그런데 상위법이 마치 이 조례를 만들어라 하는 그런 어떤 근거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저는 그게 상위법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윤부원의원

그래서 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뭘 상임위에서 요구를 했냐면 이거는 심사보류 시켜서 우리 다시 한 번 법적으로 그다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론화를 시켜서 설득을 시켜서 이게 맞다면,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고 하면서 타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예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의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면 상위법령에 예를 들어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시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은 없지요?

윤부원의원

그렇지요.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없는데 다만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이것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등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 이거는 아마 시민들에 관한 교육이겠죠.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그 기능이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그 용어 자체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하여야 한다는 상위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 법령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례로 관련된 조례를 만든 것이죠, 구성에 관한 조례로. 그런데 여기서 아동친화도시라는 상위법령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을 뿐이지 이 조례 자체가「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적극적으로 더 해석을 하면「아동복지법」에서 이야기한 그 법령을 저는 충실히 따르고 있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의원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전부 적나라하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 법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이거를 역으로 친화도시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제가 봤을 때는 이중 적인 낭비라고 보거든요.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법령만 가지고,「아동복지법」만 가지고도 가능하지 않느냐, 조례가 필요하냐는 말씀이십니까?

윤부원의원

예, 그래서 예산 낭비가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일부 우리가 의원 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그런 거를 한번 씩 느끼기는 하거든요. 상위법령에 훨씬 더 내용이 자세하고 충실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굳이 조례가 필요하냐, 이런 저도 그런 거를 몇 번 경험해 본 적은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아동복지법」이라고 되어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이라고 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그러한 내용까지 자세하게 법령에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의원

좋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도시가,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다 보면 유니세프에 인증한 그런 도시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 거제시는 조례 발의자에 의하면 ‘유니세프에 인증받지 않겠다. 단지 우리 거제시 조례의 활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장님, 그렇다면 우리 아동보호법에 보면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반대의견을 하는 겁니다.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저는 법령에서 우리가 지금 조례의 30조입니다. 조례가 일반 조례, 보통 조례 제정 치고는 굉장히 조항이 많습니다. 그만큼 세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봐지고요. 이게 일반「아동복지법」이 다 담겨져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처럼 유니세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것이 뭐가 나쁜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제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크게 의견을 나눌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집행부하고 이 조례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거제시가 아동친화도시에 조금 더 가깝게 가기 위한 이런 조치들이 시행이 되면 유니세프에서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의 인증을 받기가 조금 수월해 질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게 1, 2년 만에 되는 일도 아닐 거고요. 그런데 전국에 50여 개가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100개 지방정부는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국비를 더 받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더 따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도시는 아동친화적인 이런 각종 시책과 정책을 통해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아동 친화적인 도시로써 가고 있구나, 하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 저는 주목적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관한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기다, 아니다. 이렇게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충분히 숙고하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현재로써는 알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윤부원의원

좋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처럼 아동친화도시 조례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유니세프 등록됐을 때 나쁜 게 뭐 있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 거제시 조례를 보면 아산시가 조례 한 내용하고 똑같아요. 단지, 조항 순서만 틀릴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 반대한 내용이 속기에도 남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반대를 했는가 하면 아동권리 옹호 및 모니터링 제도 이것도 반대를 했고요. 유니세프 내건 조례나 규약이나 우리 거제시 조례나 그다음에 아산 조례나 똑같아요. 그 내용이 유사하게 만들어 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목적이 다 되어있어요, 여기 보면. 미성년자는 참정권이 없는 아동을 시정에 참여시켜 남녀구별 조장 및 페미니즘까지 말이 나오거든요. 이런 등등을 해서 아산시가 조례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산시처럼 유니세프나 그런 제도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유니세프에 등록 안 할 바에 모든 조례가 다 되어있고 현 복지법에 의해서 또 우리 시장님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반대하는 이런 어떤 조례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아까 또 이렇는데 상임위에서 충분한 이야기는 다시 거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충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그런 그거거든요.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저는 의원님, 질의를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취지 아니었고요.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있으면 그거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조례 발의의 목적과 의견을 다 다뤘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의 결론이 나버렸으면 거기서는 자기 책임을 다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본회의장에서는 어쨌든 위원장으로서 심사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이 제대로 되었는가, 또는 잘못 되었는가에 대한 질의는 심사위원장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윤부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원 발의가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발의를 했을 때 그러면 발의자가 담당과장이 안 되겠습니까, 주무과장 이 되겠죠. 그분한테 질문하는 내용과 뭐가 틀립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거는 아무래도 집행부의 일원이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조례라는 게 의회가 시행한 조례는 몇 개 안 되잖아요, 우리 시의회만 해도. 대부분이 다 집행부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이게 가동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윤부원의원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보려고 그랬죠. 그래서 나도 먼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의원님한테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된 것을 다시 질문해 보면 부족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한 거지 그리 참고하여 주시고.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예, 그거는 충분히 알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반론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금방 의원님 말씀처럼 페미니즘 또는 법령에 이렇게, 저로써는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아산 같은 경우에도. 아산이 그렇게 해서 심사보류가 되었다거나 그런 뉴스를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긴 하던데 어쨌든 그래도 비슷한 조례가 아산은 그랬지만 나머지 130여 개 자치단체는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굳이 숫자로 따지자는 의미는 아닙니다마는 아산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훨씬 더 많은 지방정부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 점도 저는 같이 봐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동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참정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끌어드린다. 왜 청소년들에게 정치적인 입장을 자꾸 가미시키려고 하느냐 그러는데 아동에게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아동들은 자기들이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권한이 없어요, 참정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나 어른들의 수혜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른들이 판단해서 ‘이거는 아이들이 필요할 거야.’ 어른들이 판단해서 ‘이거는 필요 없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조례에서도 아동영향평가 제도를 만들고 아동의 참정권이라고 하는 거를 명시했던 것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사를 투표로는 발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아동들을 위해서 우리 더 거기에 걸맞은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맞고 참정권이 없는 만큼 오히려 더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해 주는 것이 저는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의원

위원장님, 참정권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했고 다른 염려도 있다고 그리 제가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아동이라고 하면 제가 서두에 한 이야기가 이렇거든요, 권리와 아동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권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누려야 될 권리, 다 좋죠. 그러나 해서는 안 될 권리 이런 등등이 여기에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반대하는 거고요.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해서는 안 되는 권리가 있겠습니까?

윤부원의원

잠시만 요, 있죠.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거를 권리라고 주장하면 안 되죠.

윤부원의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해서는 안 될 권리가 첫째, 우리가 초등학생이 담배 피우는 거도 봤고 그다음에 여고생들이 동아리 활동 이것도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참정권 하니까 또 알아야 될 게 우리가 0부터 18세가 아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제가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그분들이 그 어린 애들이 참정권을 가져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주로 보면 16세, 17세, 18세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참정권을 해서 자기 의사를 발언도 하고 한다지만 0세부터 유아 아닙니까. 저런 애들은 전부 누가 대변해야 되느냐, 학부모들이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거로 조금 보여요.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의원님, 충분히 염려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0세부터 우리가 18세라고 그래서 어떻게 0세, 1세, 2세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여기다가 그거를 ‘너희들이 대상이니까 여기 와서 발언을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옥영문의장

정리를 좀 할까요. 조금 정리를 합시다.

윤부원의원

연령을 어떻게 규정을 할 거예요, 참정권을 준다면?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아니, 참정권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들의 문제에 관해서 아동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거제시가 정책을 펴는데 아동 당사자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투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부원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참정권이라고 하면 안 되고 상임위에서도 참정권이라고 했는데.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참정권은 우리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투표권이 없다는 겁니다. 총선에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의사를 나타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20대, 30대가 이준석 대표가 됨으로 해서 정치적 의사표현이 표출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정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부원의원

참정권이라는 말을 용어를 조금 빼주시면 좋겠고 여기 조례도 참여로 되어 있거든요. 참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제가 드린 말씀의 참정권은 여기 조례의 그게 아니고요. 투표할 권리가 없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부원의원

어차피 말이 나온 게 참여라는 것은 그러면 참여를 했을 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참여인데 과연 몇 세까지 규정을 줘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이 조례에 없고. 또 아동법에 보면 분명히 18세 해로 되어있지 나이 제한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18세 이하, 뭐 아동이다, 이런 조례가가 맞지 않다는 거죠.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거기는 우리 조례 22조에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에 보면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이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있지 몇 세까지라고 규정까지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정했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참여시킬 것이냐, 이거를 조례에 담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통상 조례라고 해서 모든 세부 사항을 다 담지는 못하니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이게 몇 세부터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중에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싶으면 의회에서 다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부원의원

이거 한번 다시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오늘 어차피 본회의장에 와서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의원님들의 판단에 다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명.

옥영문의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쭉 보면서 다시 한 번 UN 아동 권리협약 4대 일반원칙을 한번 더 봤습니다. 차별을 주지 말자, 요즘 학교나 앞에 가면 아동이 우선이다. 발달보장 원칙 여기에 “아동의 의견 존중 아동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은 존중받아야 한다.” 아까 여러 가지 내용 다 좋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만인이 누나라고 하는 유관순 누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만세 운동을 불렀습니다. 16살 때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윤부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의원

시의원 윤부원입니다. 의원발의 부의안건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게 됨을 정말 이 자리에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쉬운 부분은 소수의 의견이라도 우리 거제시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좀 받아줘서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게 저로서는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뭐가 바빠서 이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거수를 하고 본회의에 와서 또 갑론을박을 하면서 언성을 높아야 될지 저로서는 안타깝고 아쉽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소수의 의견도 거제시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냉정한 판단해 주시기를 빌면서 반대 발의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반대 발의의견서를 못 들고 나왔습니다. 다시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예.

윤부원의원

미안합니다. 반대의견서를 들고 나오지 못했네요. (반대의견서 가지러 의석으로 이동) 의장님, 이 시간은 빼줍니까?

옥영문의장

예.

윤부원의원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무국으로 아마 바깥에서 우리 학부모들이 절실한 그게 담긴 서명서를 한 1000여 명 정도 조금 전에 막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이 전부 그거 같아요. (서명서 자료 제시) 이렇게 바깥에서는 절실하게 이 조례안을 부결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심사보류를 시켜서 한번 토론을 거치고 난 이후 예를 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충분한 토론을 또 하고 시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주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례의 내용은「아동복지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또한「아동복지법」과 아동에 관련된 법령에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라는 자치 조례나 위임 조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가 사무로 법안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제시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제정하여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안이 제5장 옴부즈퍼슨 제도는「아동복지법」제 29조의6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 상담 등의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 상담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옴부즈퍼슨 제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안의 아동참여단에 대해 상임위에서 토론할 때 참정권을 언급하던데 아동이라고 하면 0세부터 18세까지입니다. 영아로부터 고등학생들을 아우르는 참여자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미취학 아동들이 참여단에서 고등학교 학생들과 의견 토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연령별, 특성별 또 다르고 초등학생과 고등학생하고 서로 토론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인데「교육기본법」에도 아동들을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나옵니다. 단순히 아동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함이라면 아동들의 법적 보호자인 학부모의 충분히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세프 인증을 받기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하는데 물론, 발의자는 아니고 ‘자체 이용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라고 하였지만 유니세프의 교육내용을 보면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동성애 교육을 포함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안의 제7조3항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미 각 학교에서 매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교는 안전과 생활이라는 교과목이 있을 정도로 아이들은 안전교육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 아동의 여가, 교육, 문화생활에서 나오는 교육은 무슨 교육입니까? 결국 유니세프 인증을 위한 유니세프의 교육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포괄적 성교육을 교육한다면 학부모들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육은 국가사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범주 안에 드는 0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들은 각 가정과 학교 등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기관에서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잘 받고 있습니다. 결국 상위법령의 근거도 없으며「아동복지법」과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함으로 중복이 되고 인증을 받는 유니세프의 교육이 사회의 보편적인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며 교육은 국가사무이기에 이 조례를 반대합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생각해보시고 반대 의견에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제가 잠깐 기사에 나온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수업 도중 교실 뒤에 누운 학생 건드리면 아동학대로 신고해요.” 이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선생님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통제로 도덕성 배워가는 단계라며 학생이 학교규칙을 어기거나 잘못해서 혼내면 아동학대라고 민원까지 들어옵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단단히 하지 못한다.’고 교사님들은 토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 검토를 잘 하셨을 겁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아산시에도 진짜 심도 깊게 이 조례안에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통과되지 못 했습니다. (자료 제시) 그 내용과 우리 거제시 학부모들이 바라는 내용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경청을 해주신 우리 의원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옥영문의장

윤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이태열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의원

거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찬성 토론자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열 의원입니다. 질의시간에 많은 내용이 나왔고 중복된 내용이 많지마는 준비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1명, 고등학생 2명해서 3명의 아동을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제 아이들이 이 조례의 정책적 혜택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변에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제가 만나고 교류하는 그분들하고 다 이야기를 해보니 정말 좋은 조례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해당 조례를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들을 들으면서 이 조례가 정말 문제가 있고 통과되지 말아야 하는 조례인지 그리고 찬성과 반대토론까지 해야 할 만큼 논쟁이 있는 조례인지 본 조례안 조항들은 다시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문제없는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 또 다시 찬성 토론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한없는 슬픔을 느낍니다. 지금부터 거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찬성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의권리에관한 협약 일명 CRC(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입니다. 협약은 아동을 단순히 보호 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4대 권리와 4대 일반 원칙을 명시한 협약으로 1989년 11월 20일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1991년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169개국이 비준하였습니다. 또한 이 협약에 따라「아동복지법」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제6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에 관하여 협약에 규정한 아동의 4대 기본권리 생존, 보호, 발달, 참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는 아동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과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거제시가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례의 제정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총 6가지의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해당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며 「지방자치법」제22조 위반이라는 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라목 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조례는 지방자치 사무에 해당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항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 취지나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22조를 한다고 하는데「지방자치법」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와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제정하였음으로 위반이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거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운영한다면 업무 중복이라는 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거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시설 입·퇴소에 관한 사항, 친권행사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심의를 위한 조례로 한마디로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심의를 위해 만들어진 조례이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시 전반에 관한 통합적이고 광범위한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이나 전략 과제 심의를 위한 추진위원회임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는 별개의 심의회라 업무 중복이라고 할 수 없으며 혈세 낭비 또한 없습니다. 세 번째 미성년자이며 참정권이 없는 아동을 시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맞지 않다는 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아동은 선거권이나 정책에 참여할 방법들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해당 조례를 통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며 아동들의 의견을 표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동 인권교육 내용에 포괄적 동성애 인권교육이 포함된다는 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조례안 제11조는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등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조례 어디에도 동성애 교육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학생인권 조례의 인권옹호안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다섯 명 이내로 구성되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기능은 아동의 입장을 옹호하는 대변인, 아동의 권리에 입각한 정책 제도 등 개선을 제언, 아동의 권리 침해 사례 발굴 및 모니터링의 역할을 하므로 1인이 임명되어 직권조사나 시정 조치 요구 권한이 있는 전라북도 교육청,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등의 권리옹호안과 기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문제점으로 아동과 부모의 강제 분리를 양성한다는 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해당 조례는 거제시의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조례입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종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업무를 전담해 왔으나 2020년「아동복지법」제22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개정으로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토록 되었으며 거제시에서도 아동학대팀이 생겨서 3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는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조사를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아동이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거제시와 경찰은 적극적으로 해당 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본 조례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총 여섯 가지의 내용을 보시다시피 해당 조례를 통과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135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내 6개 지방자치단체 창원, 김해, 진주, 밀양, 통영, 고성에서도 조례를 이미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거제시의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제정된 조례입니다.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봐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자기 물건 같이 알지 말고 자기보다 한결 더 새로운 시대의 새 인물인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주 내용의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본 조례는 거제시의 아이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우리 아동들이 우리 거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인물로 자랄 수 있는 거제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이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거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64조의 2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의 황색등이 깜빡이면 등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표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거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옥영문 이태열 강병주 김두호 안석봉 노재하 최양희 김용운 안순자 반대의원: 신금자 박형국 윤부원 전기풍 김동수 고정이 기권의원: 이인태) 제3항부터 11항까지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저.)

10시 44분 투표개시

10시 44분 투표종료

어떤 항목에 대해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진로교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거제시 진로교육센터 수정 가결하셨는데 하나 좀, 제6조에 보면 센터이용대상 거기 보시면 여기에 6조에 제4호까지 있는데 이렇게 되면 1호가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고 2호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과 학부모’인데 이거는 수정하신 거죠?

김용운행정복지위원장

잠깐만요, 몇 호 다시 한 번.
양희

최양희의원

제6조 이용대상에 2호. 그러니까 1호에는 지금 제정안와 똑같이 되어 있고요. 2호에 보면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또는 그 부모 등 보호자 이렇게 수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참 잘 수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1호에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이렇게 되어 버리면 지금 우리 이 조례에는 청소년이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진로교육법」에 따른 상위법이 「진로교육법」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초·중등학교가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 저학년이 지금 누락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은 그 이후에 되어 있으니까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청소년 되어 있으니까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요. 제1호를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면 저희들이 모든 학생과 청소년 다 대상의 범주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청소년’을 ‘학생’으로 수정하는 것이 좀 저학년이 빠지지 않고 다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어떻습니까?

김용운행정복지위원장

6조1호를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는 것이 초등학생 전체를 포괄.
양희

최양희의원

예, 초·중등.

김용운행정복지위원장

유치원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진 않죠.

김용운행정복지위원장

아닌가요?
양희

최양희의원

초·중등법에 따른 지금 보시면 제2의 정의에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에서 이게 수정안을 통과할 수 있으니까요, 이 학생으로만 수정해서.

옥영문의장

의원님 우리 본회의에서 가결하려 그러면 수정안을 4명 이상 서명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여기서 수정안을 동의하고 동의자를 바로 받으면 안 됩니까? 상임위처럼.

옥영문의장

우리 규칙에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회의규칙이.
양희

최양희의원

사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거.

김용운행정복지위원장

그런데 의원님 염려하시는 거는 잘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 6조1호에 보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하더라도 ‘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표현이 당연히 있으니.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니까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면 우리가 청소년의 범위를 만9세부터 24세 이하로 둔 거예요. 그러면 7세, 8세 초등학교 1, 2, 3학년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김용운행정복지위원장

9세부터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학생’ 으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용운행정복지위원장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제가 미리 봤으면 미리 말씀을 드렸을 텐데 본회의장에서 제가 봐서. 만약에 동의수정안을 4명 이상 해야 된다면 이거는 나중에 심사를 하시면 어떨까.

옥영문의장

아, 심사보류를 해서?
양희

최양희의원

예.

옥영문의장

아니면 다음 회기에 수정안을 내시든지 받으셔서.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옥영문의장

용어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정회하고 준비를 하려 하니까 그러면 오후시간까지 저희들이 개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돼서.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옥영문의장

한번 참고해 보시고.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용운행정복지위원장

저는 최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행정복지위원장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옥영문의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3항 「거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거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2021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거제시 진로교육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거제시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집합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거제시 시세 감면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 제14항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거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김두호 입니다. 이번 제22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중 2건은 원안가결, 1건은 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까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5페이지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노외주차장에 설치 가능한 이용자 편의시설을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차장의 경제성 향상과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우리시 여건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차장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중소사업장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중인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작업복의 세탁 및 수거·배송 등 공동세탁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함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관람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회관 내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예우를 다하고, 예술회관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거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거제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2014년 12월부터 약 5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동부면 구천리 산103번지 일원에 지상3층, 연면적 1,550㎡ 규모의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 7월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재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을 통해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시민의 산림복지 향상과 목재문화체험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료 감경 대상이었던 거제시민과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거제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 체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2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거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전기풍 의원·강병주 의원·이인태 의원)

10시 01분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전기풍 의원, 강병주 의원, 이인태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전기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의원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 다.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노선·역사 등을 담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서부지역 성장 발전의 토대가 될 남부내륙철도가 시민들의 염원과는 달리 지연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남부내륙철도 개통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2022년 조기 착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되는 이유를 들어보면 준비단계에서 검토되었던 사항들이 대다수입니다. 김천에서 거제까지 노선수립 문제부터 역사위치 선정에 이르기까지 예상되었던 문제들은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체도 있었고, 경상남도 남부내륙철도 추진단을 신설하여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 용역기간을 작년 11월 완료시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역기간을 올해 5월로 연장했지만 이것마저도 올해 10월 말로 5개월 더 연장되고 말았습니다.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에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고무줄 일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하여 기간을 연장해 나간다면 언제 기차 타고 서울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개통 목표가 2030년으로 변경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지난 2019년 1월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고 본격화한지 벌써 2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계획됐던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획된 사업의 일정을 계속 늦추는 것은 사업장기화 우려가 크고 자칫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거제발전의 백년대계가 될 남부내륙철도 사업에 거제시가 적극 나설 것을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주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거제는 아직까지 종착점 역사위치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갈등만 유발하고 말았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2곳을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정입니다. 종착점 역사위치가 결정되어야 전체적인 구도와 투입재정이 예측되는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 계속 엇박자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대규모 SOC 사업으로서 8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10조 원대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렇기에 서부경남 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마중물 역할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와서 코로나19 운운하는 타령을 하거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추진 의지 부족 탓을 해선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역주민 간 대립·갈등 또한 검토단계에서 충분히 예측되었던 부분입니다. 행정은 무한책임의 당사자입니다. 책임을 미루거나 누굴 탓하기보다 당초 계획일정 준수에 역점을 두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주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남부내륙철도 당초 계획일정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기착공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의 각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하는 국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거제시민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여 당초 계획보다 1년이나 늦어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향후 이어질 실시설계와 시공을 턴키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조기 착공 계획일정 준수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옥영문의장

전기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운영위원장 강병주입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기자 여러분! 아울러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감사합니다. 우리 거제시는 저출산 문제 해소와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출산 대응분야, 고령화사회 대응, 인구유입 활성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 중에 있으며, 6월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젊은 거제, 활기찬 거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고령화 대응 정책 및 저출산 대응 정책, 인구유입 정책과 함께 꼭 필요한 정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결혼 지원 정책입니다. 현재 거제시에는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정작 결혼 지원을 위한 정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결혼과 관련한 비용을 최근 계산해 보았습니다. 거제지역 예식장을 기준으로 최소 500~800만 원의 예식장 비용이 소요되며,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뜻하는 ‘스드메’에 200~400만 원, 사진촬영 100~200만 원, 기타비용으로 100만 원 등 최소 1100만 원에서 최고 15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생의 큰 행사인 결혼식이지만 적잖은 비용 부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커플들은 결혼에 대해 머뭇거리게 되는 경우가 있고, 결혼을 미루다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나타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거제라고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의 결혼식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지역민들의 결혼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자체에서 미혼남녀들을 모집해 미팅행사를 주선하거나, 결혼식장으로 강당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거제시 또한 이처럼 결혼친화도시로 유도하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거제시에는 현재 18개 면·동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 중 장평동, 수양동, 옥포2동 등은 최신 시설로 몇 년 새 신축되었고, 강당 또한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활용해 주말 결혼식장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의 프리랜서들과 계약해 저렴한 가격으로 메이크업이나 사진촬영을 지원하고 주변 음식점들도 연계시켜 상생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메이크업, 사진촬영 등 지역 프리랜서들과 연계를 한다면 그들에게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고, 신랑·신부에게는 비용절감 효과까지 1석 2조의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화려하고 다양한 뷔페는 아닐지라도 주변 음식점과 연계로 좋은 음식을 대접한다면 지역경제의 낙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랑신부는 물론 지역 프리랜서, 지역 음식점의 경제적 선순환으로 또 하나의 상생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식장 대관 비용과 식대까지 총액은 200명 기준으로 약 500~800만 원인데, 지역 음식점에서 1만 원일 경우 200만 원으로 셈할 수 있어 대폭 절감이 됩니다. ‘스드메’는 통상 200~400만 원일 때, 인터넷으로 대여가 가능한 턱시도, 드레스 대여비 30만 원, 프리랜서 메이크업 1인당 8만 원, 신랑·신부에게 모두 적용할 경우 20만 원 미만이 되며, 프리랜서 사진촬영 50만 원 미만으로 셈을 해도 총액은 100만 원이 되어 절반가량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현 시대는 젊은 세대들의 연애, 결혼, 출산 포기라는 ‘3포 세대’를 넘어 5포, 7포 세대라는 용어까지 나온 실정입니다. 인구 평균 연령이 30대 중후반이라는 젊은 도시 거제를 지향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일 수 있는 결혼식을 보다 부담이 덜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정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옥영문의장

강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이인태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제시민의 복지증진과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들과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팔색조를 거제시의 시조(市鳥)로 새롭게 지정하자.’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거제시의 시조새는 갈매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조새 갈매기는 ‘거제의 섬과 바다를 가꾸는 시민의 벗이며, 해양관광도시로 뻗어가는 시민의 힘찬 기상과 화합단결로 영원한 번영을 이룩하자.’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산의 시조 역시 갈매기입니다. 새하얀 날개와 몸은 백의민족을 상징하며, 끈기 있게 먼 뱃길을 따라 하늘을 나는 갈매기의 강인함이 부산 시민의 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산과 우리 거제시는 현재 같은 시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부산 갈매기란 대중적인 노래로 전 국민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시조새 갈매기를 갈맷길로 지정하여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갈매기는 누구나 부산하면 떠올리는 대표적인 부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부산처럼 우리 시도 거제의 특징을 잘 반영한, 거제에 맞는, 거제만의 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의 국제보호조류이자 국내 법정 보호종인 ‘팔색조’를 새롭게 거제의 시조로 지정하여 차별화하는 한편 이를 거제를 대표하는 생태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계적인 멸종위기종 팔색조는 국내 천연기념물 제204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 속하며, 지구상에 최대 1만 마리 정도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매우 귀한 조류입니다. 이들은 5월에 우리나라를 찾아와 번식을 하고, 10월쯤 남하하여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겨울을 보낸 뒤 봄이면 다시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즉, 거제의 팔색조는 거제가 고향인 것입니다. 우리 거제시에는 팔색조 도래지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천연기념물 제233호로 지정된 ‘거제 학동리 동백나무숲 및 팔색조 번식지’가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우리 시는 팔색조 번식지를 중심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보고서를 납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제시의 시조로 지정되어 있는 갈매기류는 거제도 남쪽 해상에 서식하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괭이갈매기 번식지인 홍도에서 대부분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홍도는 통영시에 속하는 섬입니다. 반면, 팔색조는 거제도 본섬과 부속섬인 가조도, 산달도, 칠천도 등 거제시 전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5월 중하순부터 6월까지는 거제 어디에서나 쉽게 팔색조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팔색조 번식지로는 현재 유일하게 우리 거제시에만 번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팔색조하면 항상 거제도가 거론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팔색조를 거제시를 상징하는 시조로 새롭게 지정하여 적극 이미지화한다면 부산의 갈매기 못지않게 거제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거제를 핵심과업으로 삼고 있는 우리 시의 정책방향에 부합하게끔 걷고 싶은 길로 ‘팔색조길’을 조성하는 등 팔색조를 주요 생태관광 자원으로 상품화하는 시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 상징물 조례」 제5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에 의하면 ‘시장은 시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시민 여론수렴 및 거제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광용 거제시장님을 비롯한 행정에서는 팔색조의 세계적인 가치와 희소성, 상징성을 면밀히 살피고, 시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거제시조를 팔색조로 새로이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팔색조를 청정 이미지 홍보와 생태관광 상품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거제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고 지역 관광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팔색조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사진 자료 제시) 다음 사진, 없습니까? 이상입니까? (사진 자료 제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방금 나온 그 소리가 팔색조 소리는 아니죠? (○이인태 의원 의석에서 ― 팔색조 소리 맞습니다.)
부르는 소리죠, 지금? (○이인태 의원 의석에서 ― 사람이 부르고 팔색조가 답을 하는 소리입니다.)
이인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 18분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수입니다. 이번 제22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결산검사 결과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심사경과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2695억 2710만 원 증가한 1조 2777억 524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직전 회계연도 보다 2349억 5245만 원이 증가한 1조 992억 5513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1158억 2563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80억 3360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546억 3803만 원이었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1조 1384억 3638만 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101.4%이며, 미수납액은 374억 5938만 원으로, 미수납액 해소를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 대책이 요구되며, 공공예금이자수익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세입도 누락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9992억 9932만 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89%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65억 173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91억 253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사업의 변경, 예산 과다계상 및 예산 미집행 등의 원인으로 발생되므로, 당초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잔액은 결산 추경에 삭감 조치하는 등 가용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속비의 경우 진행되지 않는 사업의 관행적 이월을 지양하여,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전환 편성하는 등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수납액은 1393억 1601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5%, 미수납액은 10억 648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지출액은 999억 5581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6.3%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05억 740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1억 2420만 원으로, 특별회계 역시 예산계획과 지출계획을 세밀하게 수립·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예비비 지출 및 채무부담행위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에 관리한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로써 당해 연도말 결산서상 569억 2404만 원으로 결산하였고, 2020회계연도 조성액은 534억 1266만 원이며, 사용액은 915억 4325만 원으로,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금은 예산과 달리 다소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으므로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을 통해 내실있게 운용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3페이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말 거제시 총자산은 3조 9804억 9735만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보다 1572억 9491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및 일반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총부채는 462억 1632만 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보다 80억 344만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차입금 원금 상환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2020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자체조달수익 등 일반수익이 증가하였음에도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이전비용이 수익보다 증가하여 1157억 3744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성과보고서를 보면, 우리 시는 회계연도 현재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13개 전략목표, 86개의 정책사업목표, 205개의 단위 사업으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달성도는 78.5%로 미달성한 성과지표는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현실적인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사업목표, 성과지표 및 달성 성과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계속비 결산 등 그 밖의 주요 결산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결산심사에서는 매년 반복하고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인 예산 집행잔액과 이월액 과다에 대해 지적하였고 향후에는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줄 것을 요구하고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강병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386) 3. 거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김동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385) 4. 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순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387) 5.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0) 6. 거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2) 7.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4) 8. 2021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5) 9.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8) 10.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9) 11.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집합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거제시 시세 감면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1)

10시 27분

제2항 「거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3항 「거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4항 「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6항 「거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2021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9항 「거제시 진로교육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0항 「거제시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제11항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집합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거제시 시세 감면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2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거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6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3건은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5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 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보고서 8페이지 「거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고 거제시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비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 생존과 발달 보장 원칙, 아동 의견 존중 원칙 등 4대 원칙과 기본정신이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근거한 자치사무이며, 「아동복지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해당하는 등 법령의 취지와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조례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고 아동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타당성 사전검토와 의회보고 등을 규정하여 단순히 예산확보 실적을 위한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을 미연에 차단하고, 우리 시에 적합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가족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해서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에 ‘임신·출산·양육 지원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신체적, 사회적 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1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 정책과제 발굴과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정책협의를 담당할 창구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규약을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협의회의 구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남북 도시 간의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남북교류협력법」개정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방자치단체간의 남북 교류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더욱 폭넓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 「거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와 주민세 세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에 따른 사용허가 및 대부 대상 추가, 대부료의 감경 범위 확대 등을 개정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 「2021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저구항 어촌뉴딜300사업, 도장포항 어촌뉴딜300사업, 산전항 어촌뉴딜300사업에 필요한 토지 1건, 건물 7건, 기타 2건을 취득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저구항 어촌뉴딜 300사업의 건은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95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남부면 저구리 201-10번지 일원에 저구마을특화센터와 저구해상 낙조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구항의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인프라 구축 및 어업활동 지원시설 확충을 통해 해양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장포항 어촌뉴딜 300사업의 건은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08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남부면 갈곶리 292-11번지 외 4필지 일원에 수산물 특화공간, 청소년 특화시설, 실버카페, 한평미술관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제의 대표 관광명소인 바람의 언덕이 있는 도장포항을 정비하고 관광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역관광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산전항 어촌뉴딜 300사업의 건은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05억 6100만 원의 사업비로 거제면 법동리 177-6번지 일원에 산달도 복합문화센터와 산달도 특화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어업과 관광이 결합된 관광지로 잠재력이 높은 산전항에 어항시설 개선과 바다너울길 조성 등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해양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3건 모두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0페이지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3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안 제2조제1호, 제3호, 제4호의 용어의 정의 규정을 명료하게 하여 시민들이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진로교육지원센터 이용대상을 규정한 안 제6조제2호 중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신규 개원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돌봄센터 구축과 양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40페이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집합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거제시 시세 감면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4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시세 감면안은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을 근거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확진자 증가로 집합 금지업종의 영업 제한이 장기간 계속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적용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집합금지 명령에 영업금지를 준수한 고급오락장에 재산세를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윤부원 의원의 반대토론 신청과 이태열 의원의 찬성토론 신청이 있어 제2항은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 제3항부터 11항까지는 일괄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항 「거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윤부원 의원 의석에서 ― 먼저 질의하고 반대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한테 질의하시렵니까? 위원장님한테? (○윤부원 의원 의석에서 ― 조례 발의를 한 발의자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강병주 의원님.

강병주의원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한 사항인 것 같고 그리고 상임위 위원장님한테 하셨으니 위원장님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옥영문의장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의원

의장님, 위원장님은 충분하게 여기 심사를 했거든요. 심사를 하고 심사보고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한테 물을 게 아닌 것 같고 조례를 발의한 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례 발의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영문의장

발의자한테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니 위원장이 아니고.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강병주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상임위에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이 사항을 알고 계시는데 제가 굳이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건너뛰고 나오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이 충분히 질의답변에 응하신 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제가 추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원

그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은 조례 심사를 한 결과를 보고했을 뿐이고 조례 발의한 자는 반드시 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한 자가 필요합니다.

옥영문의장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발의하신 분이 어떤 의도 내지는 외 필요에 당위성에 대한 내용을 묻고 싶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윤부원의원

예.

옥영문의장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의원

예.

옥영문의장

발언자의 답변에 앞서서 혹시 윤부원 의원님께서는 상임위에 같이 계신 분은 아니십니까?

윤부원의원

같이 있었습니다.

옥영문의장

그 자리에서 충분치 못해서 본회의장에서 문제를.

윤부원의원

예, 충분치 못 해서 다시 재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옥영문의장

반대토론을 아까 신청하신 게 있던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윤부원의원

반대토론은 질의답변에 따라서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그렇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의원

강병주 의원님.

강병주의원

반갑습니다.

윤부원의원

우리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통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바깥에 있는 분들 의식보다도 ‘소수의 의견도 의견이다.’ 라고 해서 이 안 자체를 잠시 보류시켜 놓았다가 그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토론 공청회나 토론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다시 조례안을 발의하면 어떨까? 라고 제안했을 때 그게 표결주의에 의해서 반대로 해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 와중에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어차피 강병주 의원님이 조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보면 의원님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된 데도 있겠지만 우리 거제시처럼 또 아산시처럼 조례를 반대하는 여론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조례가 심사보류 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보면 반대 의견은 아동권의 참정정권, 유니세프의 포괄적인 성교육, 옴부즈퍼슨 제도로 인한 주민감시 제도 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대를 한 겁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말이 참 많이 나오는 ‘권리’라는 부분이 어떤 권리인가, 거기에 대해서 강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병주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의에 보시면 저희가 아동의 권리라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권리는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렇게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윤부원의원

아마 권리라는 것은 참 좋은 거죠. 그러나 권리 중에 책임과 의무는 없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그것도 하는 권리가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요즘 보면 초등학생들이 물으면 ‘내 권리예요.’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다음은 우리 보면 아동의 범위는 몇 살이죠?

강병주의원

18세 미만까지 되어있습니다.

윤부원의원

그렇죠. 그러면 18세 미만이라고 하면 출산, 그러니까 출생하자마자 그 나이도 포함되는 게 아동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병주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윤부원의원

제가 봤을 때 18세 이하, 0세부터 18세까지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미취학 아동도 갓난아기도 태어나자마자 아동이란 말 자체는 조금 의의가 있다는 이야기고 이 조례에 의하면, 그래서 지적한 거고. 다음을 보면 여가를 즐길 권리와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강병주의원

어디에 있습니까?

윤부원의원

제2조 보면.

강병주의원

정의에서 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 당시에 저희가. 잠시만요.

윤부원의원

의원님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마 이 조례안에 대한 해명이 이렇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정보를 얻을 권리나 문화생활을 얻을 권리나 이런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발의했다고 생각 듭니다. 맞습니까?

강병주의원

조례를 만들 당시에 저희가 참조한 자료가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을 참조하여 그게 이제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1989년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1991년에 가입하여서 현재 196개국에서 비준하였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서 저희가 이게 조례 제정을 할 때 「아동복지법」제4조6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정의는 거기에서 따온 것입니다.

윤부원의원

그렇다면「아동복지법」에 조금 전에 의원님이 「아동복지법」제4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는 보면 아동에 대한 충분한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해 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병주의원

맞습니다.

윤부원의원

그런데 여기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가를 즐길 권리와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가 나오는데.” 라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요즘 아이들이 보면 휴대폰 중독이라든지 게임 중독이라든지 또 보면 초등학생도 담배 피운다는 말이 나오는 이런 말을 저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반대하는 게 그런 이유 등등입니다. 또 보면 심지어 내가 기사에서 봤는데 고등학교에서는 동성애 동아리가 퀴어(queer)행사를 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거를 또 문화라고 한다면 강병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말릴 자신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강병주의원

저는 그거는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이고 이 조례하고 사실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의원

그렇다면 제가 나중에 제가 질의할 내용 중에 먼저 앞서 나갔는데 교육 현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강병주의원

예.

윤부원의원

그러면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교육도 국가가 시키죠.

강병주의원

교육은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도 또 사회에서,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의원

가정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또 보면 국가가 학교라는 교육청이라는 산하에 모든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강병주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윤부원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교육도 간섭이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질의할게요. 지금 상위법에, 어느 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됐습니까?

강병주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아동복지법」제4조6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 법안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윤부원의원

상위법이잖아요? 그거는 이미 「아동복지법」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옥영문의장

질문하는 의원님, 상임위를 거쳤다는 얘기를 제가 아까 전제로 하고 지금 이 내용은 지금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하고자 하는 자리에서 상임위에서 논해야 될 그 세세한 내용을 지금 논한다는 것은 제가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간결하고 명확히 묻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부원의원

이거를 저게 이게 충분하게 질의가 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옥영문의장

상임위 때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하셨습니까?

윤부원의원

그때는 우리가 규정을 찾아보지 못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찾아봐도 없어요.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조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상위법이 있다고 했었어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상위법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강병주의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9조와 「아동복지법」4조에 따라서 제정하였습니다.

윤부원의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조례인가요?

강병주의원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니세프에 지금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모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의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변광용 시장님께서 슬로건을 걸어놓고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이 조례가 없어도 옥포 국산 가면 얼마나 시장님 잘하셨습니까, 아이들이 등·하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놨고 지금 우리 민식이법이든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친화도시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의석에서 ― 의장님.)

옥영문의장

의원님, 지금 질문 중이신데.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의석에서 ― 저기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원

질문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옴부즈퍼슨의 뜻이 무엇입니까?

강병주의원

옹호하는 사람들이겠죠. 입장을 대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부원의원

이 부분의 옴부즈퍼슨이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아산시 조례나 우리 거제시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면 참 우리말도 못하는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료 제시) 이러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전부 반대를 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의원

제가 토요일에 오셔서, 여기에 찾아오셔서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조례에 담겨있는 내용은 사실 저희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센터를 설립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전혀 없고.

윤부원의원

없는 게 아니고 센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 없다고 생각합니까?

강병주의원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 내용에요?

윤부원의원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시장은 해야 된다는 책무를 넣어놓았잖아요.

강병주의원

센터를 건립한다는 조례는 전혀 없습니다.

윤부원의원

센터, 시설물을 갖추도록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강병주의원

시설물을 갖춘다는 말이 예를 들어서 도로를 만들 경우 아이들한테 친화적인 도로를 만든다든지 건물을 만들 때도 아이들이 잘 이동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어른들 그리고 관계자들한테 교육하고 홍보하는 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윤부원의원

의원님, 잠시만 요,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9조에 보면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장은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게 없고 길을 만들고 도로 만들고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문화생활 등을 다양한 분야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해 놓았잖아요. 왜 그거를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강병주의원

해 놓았습니다.

윤부원의원

왜 그런 이야기를 아니라고 합니까?

강병주의원

오해를 하신 부분이지 이 부분을 가지고 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윤부원의원

그러면 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은 뭐예요?

강병주의원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아동들이 더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부원의원

그런 시설 확충도 있지만 센터 건립할 수 있는 것도 의심이 되지 않아요?

강병주의원

저희가 센터를 만약에 건립하고 싶으면 그만큼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할 근거도 없는 사항에서 이거를 이 조례만 가지고 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은 조금 더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윤부원의원

그런데 지금 시설을 확충한다는 그런 말과 아산시인가 어느 조례를 보면 센터를 한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강병주의원

아산시 같은 경우는.

윤부원의원

잠시만 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병주 의원님은 9조 막바지 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는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의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답변이 충분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병주 의원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강병주의원

다른 말보다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야기된 부분이었고 이 조례가 사실 5월 중순쯤에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중순쯤에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사실은 의견은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6월 4일 바다의 날 행사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신 분들 그렇게 충분히 저는, 너무 늦은, 사실 저희가 6월 7일에 상임위가 있어서 6월 4일에 만나 뵙고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좀 자료하고 조례 내용하고 어긋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까, 고심을 했는데 시간이 촉박한 관계상 앞선 윤부원 의원님 말씀처럼 공청회도 개최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조금 그거를 시간 관계상 없었다는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 조례에 그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물론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후에 집행부와 함께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과정을 좀 더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옥영문의장

아까 의사진행 발언하신 분이 계셔서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의원님.

김용운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회의에서의 질의와 답변은 상임위원회에서의 결정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입니다. 우리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에도 28조 “안건 심의에 따르면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은 또는 그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본의회장에서의 안건을 심의한다는 것은 결국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그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질의와 답변은 상임위원장이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책임자이거나, 에게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나 또는 기타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가 상임위원회가 아닌 본회의장에서 일일이 답변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 우리가 본회의의 회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발의자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답변을 함으로 해서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그 조례가 부결되거나 또는 가결되는 것으로 해서 자기의 역할은, 책임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명확하게 정돈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의장

말씀을 충분히 하실 만한 내용이고 저 또한 이야기고 저 또한 그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두 번에 걸쳐서 상임위에서 걸렀던 내용이 다시 질문한 자리가 맞나, 라고 해서 위원장을 잠시 나오라고 했던 이야기인데 질문하고자 하시는 분은 당사자의 또 어떤 개인적인 이거를 왜 발의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듣고자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양해를 해드렸습니다. 절차적인 부분에서 조그마한 부족함이 있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금방 지적한 것처럼 이런 문제에서 발의자가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즉답을 주고받다 보면 상임위의 의미가 없는지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께서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시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의석에서) 예, 위원장님한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영문의장

위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위원장님, 조례 심사하고 하는 과정 참 힘들었지만 어쨌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늦었지만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어쨌든 상임위에서 통과된 걸 정말, 하여튼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조례는 원안대로 지금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이 조례에 예를 들면 반대하시는 분들, 우리 이 사회는 의사의 존중이나 이게 자신들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존중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우려하는 내용이 이 조례에 어느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그 반대하는 내용이 왜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원안가결 되었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사실 저희가 조례 심사 과정에서 가장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은 토론이 있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늘도 의회 입구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줄곧 요구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문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양희

최양희의원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의원님들도 아마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중에 뭐라고 할까요, 이 그냥 툭 내뱉듯이 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 의사 표현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서 객관적으로. 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좀 추렸습니다. 물론 입법예고 기간에는 따로 안이 들어온 거는 없었어요. 의견은 없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가 심사되는 과정에 또 의회 홈페이지에 뒤에라도 올리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뽑아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제가 심사 과정에서 담당과장님하고도 질의답변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크게 아까 윤부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위법에 이게 규정돼 있느냐, 위임의 근거가 있느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정하면 안 된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아까 강병주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제가 심사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지방자치법」상 기초자치단체에 자치 사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정을 못 할 이유는 없고, 특히나「아동복지법」제4조6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UN에서 말한 그 협약입니다. “이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아동복지법」제4조6항에 따른 조례제정이다, 이렇게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상위법상에 충돌 여부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보면「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우리 시에. 여기도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보호 대상 아동의 퇴소 조치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능하고 겹치는 거 아니냐, 뭐 하러 중복되는 조례를 만드느냐,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되기 때문에 설치된 위원회이고요. 이거와는 별개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례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 하나로 우리가 이거를 다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저는 구체적으로 조항에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런 내용은 딱히 없었습니다. 어느 조항에 어느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 이러한 염려가 된다, 그런 의견 개진이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장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건하고 아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하고 중복이 되지 않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아동친도시를 선포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거제시만은 진짜 학대아동이 정말 더 이상 안 나오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제가 집행부에도 드리는 말씀인데 공모해서 우리가 알음알음 구성하는 게 아니라 실제 아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공모제, 공모제 자체가 열린 것이기는 하지만요, 그렇게 공모를 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들이 우려하는 걱정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이리 생각합니다.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면 염려하시는 분들도 이런 의견도 컸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법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뭐라고 할까요.
양희

최양희의원

훈육.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신체적인 접촉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까지도 일일이 고발이 되고 예를 들면 옴부즈퍼슨 이런 분들의 조사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니냐, 지나치게.
양희

최양희의원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런 염려도 사실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제가 볼 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아동학대나 아동에 대한 체벌에 관한 문제는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정해져 있는 법상으로 이것이 처벌되고 있는 것이지 이 조례와는 사실상 무방하다,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경우에 아동을 부모로부터 또는 친권자로부터 분리시켜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분리가 되었을 때 나중에 이것이 분리가 정당하냐, 아니냐의 문제, 강제로 분리가. 그다음에 분리 이후에 나중에 이 재결합이 가능하냐, 아니냐 이런 문제들을 많이 거론하시기도 하던데 그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에서 그런 거를 판단하고 이것을 분리를 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규정은 아니라 그것은 이미 관련법상으로 그것이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에 따라서 그것이 운용되고 있는 것이지 지금까지 안 하다가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그것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는 저는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혹시나 조례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반대를 하시나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아무튼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진짜 아이 키우기 좋은 거제 도시답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아동친화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윤부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위원장님 발언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시겠습니까? (○윤부원 의원 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편하게 하십시오.

윤부원의원

(의석에서) 위원장님이 아마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우리 상임위 질의 내용이 당연히 본회의장에 와서 하지 말라는 법이 또 있습니까?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윤부원의원

그렇죠, 됐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마치 UN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아마 지방자치에서 판단해서 조례를 만들어라는 그런 어떤 의견을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예?

윤부원의원

이 조례를 제정한 건 상위법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예.

윤부원의원

그런데 상위법이 마치 이 조례를 만들어라 하는 그런 어떤 근거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저는 그게 상위법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윤부원의원

그래서 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뭘 상임위에서 요구를 했냐면 이거는 심사보류 시켜서 우리 다시 한 번 법적으로 그다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론화를 시켜서 설득을 시켜서 이게 맞다면,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고 하면서 타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예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의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면 상위법령에 예를 들어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시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은 없지요?

윤부원의원

그렇지요.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없는데 다만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이것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등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 이거는 아마 시민들에 관한 교육이겠죠.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그 기능이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그 용어 자체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하여야 한다는 상위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 법령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례로 관련된 조례를 만든 것이죠, 구성에 관한 조례로. 그런데 여기서 아동친화도시라는 상위법령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을 뿐이지 이 조례 자체가「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적극적으로 더 해석을 하면「아동복지법」에서 이야기한 그 법령을 저는 충실히 따르고 있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의원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전부 적나라하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 법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이거를 역으로 친화도시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제가 봤을 때는 이중 적인 낭비라고 보거든요.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법령만 가지고,「아동복지법」만 가지고도 가능하지 않느냐, 조례가 필요하냐는 말씀이십니까?

윤부원의원

예, 그래서 예산 낭비가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일부 우리가 의원 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그런 거를 한번 씩 느끼기는 하거든요. 상위법령에 훨씬 더 내용이 자세하고 충실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굳이 조례가 필요하냐, 이런 저도 그런 거를 몇 번 경험해 본 적은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아동복지법」이라고 되어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이라고 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그러한 내용까지 자세하게 법령에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의원

좋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도시가,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다 보면 유니세프에 인증한 그런 도시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 거제시는 조례 발의자에 의하면 ‘유니세프에 인증받지 않겠다. 단지 우리 거제시 조례의 활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장님, 그렇다면 우리 아동보호법에 보면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반대의견을 하는 겁니다.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저는 법령에서 우리가 지금 조례의 30조입니다. 조례가 일반 조례, 보통 조례 제정 치고는 굉장히 조항이 많습니다. 그만큼 세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봐지고요. 이게 일반「아동복지법」이 다 담겨져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처럼 유니세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것이 뭐가 나쁜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제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크게 의견을 나눌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집행부하고 이 조례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거제시가 아동친화도시에 조금 더 가깝게 가기 위한 이런 조치들이 시행이 되면 유니세프에서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의 인증을 받기가 조금 수월해 질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게 1, 2년 만에 되는 일도 아닐 거고요. 그런데 전국에 50여 개가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100개 지방정부는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국비를 더 받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더 따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도시는 아동친화적인 이런 각종 시책과 정책을 통해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아동 친화적인 도시로써 가고 있구나, 하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 저는 주목적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관한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기다, 아니다. 이렇게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충분히 숙고하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현재로써는 알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윤부원의원

좋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처럼 아동친화도시 조례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유니세프 등록됐을 때 나쁜 게 뭐 있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 거제시 조례를 보면 아산시가 조례 한 내용하고 똑같아요. 단지, 조항 순서만 틀릴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 반대한 내용이 속기에도 남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반대를 했는가 하면 아동권리 옹호 및 모니터링 제도 이것도 반대를 했고요. 유니세프 내건 조례나 규약이나 우리 거제시 조례나 그다음에 아산 조례나 똑같아요. 그 내용이 유사하게 만들어 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목적이 다 되어있어요, 여기 보면. 미성년자는 참정권이 없는 아동을 시정에 참여시켜 남녀구별 조장 및 페미니즘까지 말이 나오거든요. 이런 등등을 해서 아산시가 조례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산시처럼 유니세프나 그런 제도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유니세프에 등록 안 할 바에 모든 조례가 다 되어있고 현 복지법에 의해서 또 우리 시장님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반대하는 이런 어떤 조례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아까 또 이렇는데 상임위에서 충분한 이야기는 다시 거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충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그런 그거거든요.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저는 의원님, 질의를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취지 아니었고요.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있으면 그거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조례 발의의 목적과 의견을 다 다뤘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의 결론이 나버렸으면 거기서는 자기 책임을 다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본회의장에서는 어쨌든 위원장으로서 심사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이 제대로 되었는가, 또는 잘못 되었는가에 대한 질의는 심사위원장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윤부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원 발의가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발의를 했을 때 그러면 발의자가 담당과장이 안 되겠습니까, 주무과장 이 되겠죠. 그분한테 질문하는 내용과 뭐가 틀립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거는 아무래도 집행부의 일원이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조례라는 게 의회가 시행한 조례는 몇 개 안 되잖아요, 우리 시의회만 해도. 대부분이 다 집행부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이게 가동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윤부원의원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보려고 그랬죠. 그래서 나도 먼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의원님한테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된 것을 다시 질문해 보면 부족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한 거지 그리 참고하여 주시고.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예, 그거는 충분히 알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반론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금방 의원님 말씀처럼 페미니즘 또는 법령에 이렇게, 저로써는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아산 같은 경우에도. 아산이 그렇게 해서 심사보류가 되었다거나 그런 뉴스를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긴 하던데 어쨌든 그래도 비슷한 조례가 아산은 그랬지만 나머지 130여 개 자치단체는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굳이 숫자로 따지자는 의미는 아닙니다마는 아산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훨씬 더 많은 지방정부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 점도 저는 같이 봐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동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참정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끌어드린다. 왜 청소년들에게 정치적인 입장을 자꾸 가미시키려고 하느냐 그러는데 아동에게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아동들은 자기들이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권한이 없어요, 참정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나 어른들의 수혜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른들이 판단해서 ‘이거는 아이들이 필요할 거야.’ 어른들이 판단해서 ‘이거는 필요 없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조례에서도 아동영향평가 제도를 만들고 아동의 참정권이라고 하는 거를 명시했던 것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사를 투표로는 발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아동들을 위해서 우리 더 거기에 걸맞은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맞고 참정권이 없는 만큼 오히려 더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해 주는 것이 저는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의원

위원장님, 참정권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했고 다른 염려도 있다고 그리 제가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아동이라고 하면 제가 서두에 한 이야기가 이렇거든요, 권리와 아동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권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누려야 될 권리, 다 좋죠. 그러나 해서는 안 될 권리 이런 등등이 여기에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반대하는 거고요.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해서는 안 되는 권리가 있겠습니까?

윤부원의원

잠시만 요, 있죠.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거를 권리라고 주장하면 안 되죠.

윤부원의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해서는 안 될 권리가 첫째, 우리가 초등학생이 담배 피우는 거도 봤고 그다음에 여고생들이 동아리 활동 이것도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참정권 하니까 또 알아야 될 게 우리가 0부터 18세가 아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제가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그분들이 그 어린 애들이 참정권을 가져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주로 보면 16세, 17세, 18세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참정권을 해서 자기 의사를 발언도 하고 한다지만 0세부터 유아 아닙니까. 저런 애들은 전부 누가 대변해야 되느냐, 학부모들이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거로 조금 보여요.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의원님, 충분히 염려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0세부터 우리가 18세라고 그래서 어떻게 0세, 1세, 2세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여기다가 그거를 ‘너희들이 대상이니까 여기 와서 발언을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옥영문의장

정리를 좀 할까요. 조금 정리를 합시다.

윤부원의원

연령을 어떻게 규정을 할 거예요, 참정권을 준다면?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아니, 참정권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들의 문제에 관해서 아동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거제시가 정책을 펴는데 아동 당사자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투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부원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참정권이라고 하면 안 되고 상임위에서도 참정권이라고 했는데.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참정권은 우리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투표권이 없다는 겁니다. 총선에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의사를 나타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20대, 30대가 이준석 대표가 됨으로 해서 정치적 의사표현이 표출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정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부원의원

참정권이라는 말을 용어를 조금 빼주시면 좋겠고 여기 조례도 참여로 되어 있거든요. 참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제가 드린 말씀의 참정권은 여기 조례의 그게 아니고요. 투표할 권리가 없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부원의원

어차피 말이 나온 게 참여라는 것은 그러면 참여를 했을 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참여인데 과연 몇 세까지 규정을 줘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이 조례에 없고. 또 아동법에 보면 분명히 18세 해로 되어있지 나이 제한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18세 이하, 뭐 아동이다, 이런 조례가가 맞지 않다는 거죠.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거기는 우리 조례 22조에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에 보면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이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있지 몇 세까지라고 규정까지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정했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참여시킬 것이냐, 이거를 조례에 담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통상 조례라고 해서 모든 세부 사항을 다 담지는 못하니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이게 몇 세부터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중에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싶으면 의회에서 다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부원의원

이거 한번 다시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오늘 어차피 본회의장에 와서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의원님들의 판단에 다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명.

옥영문의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쭉 보면서 다시 한 번 UN 아동 권리협약 4대 일반원칙을 한번 더 봤습니다. 차별을 주지 말자, 요즘 학교나 앞에 가면 아동이 우선이다. 발달보장 원칙 여기에 “아동의 의견 존중 아동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은 존중받아야 한다.” 아까 여러 가지 내용 다 좋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만인이 누나라고 하는 유관순 누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만세 운동을 불렀습니다. 16살 때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윤부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의원

시의원 윤부원입니다. 의원발의 부의안건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게 됨을 정말 이 자리에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쉬운 부분은 소수의 의견이라도 우리 거제시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좀 받아줘서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게 저로서는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뭐가 바빠서 이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거수를 하고 본회의에 와서 또 갑론을박을 하면서 언성을 높아야 될지 저로서는 안타깝고 아쉽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소수의 의견도 거제시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냉정한 판단해 주시기를 빌면서 반대 발의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반대 발의의견서를 못 들고 나왔습니다. 다시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예.

윤부원의원

미안합니다. 반대의견서를 들고 나오지 못했네요. (반대의견서 가지러 의석으로 이동) 의장님, 이 시간은 빼줍니까?

옥영문의장

예.

윤부원의원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무국으로 아마 바깥에서 우리 학부모들이 절실한 그게 담긴 서명서를 한 1000여 명 정도 조금 전에 막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이 전부 그거 같아요. (서명서 자료 제시) 이렇게 바깥에서는 절실하게 이 조례안을 부결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심사보류를 시켜서 한번 토론을 거치고 난 이후 예를 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충분한 토론을 또 하고 시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주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례의 내용은「아동복지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또한「아동복지법」과 아동에 관련된 법령에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라는 자치 조례나 위임 조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가 사무로 법안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제시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제정하여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안이 제5장 옴부즈퍼슨 제도는「아동복지법」제 29조의6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 상담 등의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 상담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옴부즈퍼슨 제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안의 아동참여단에 대해 상임위에서 토론할 때 참정권을 언급하던데 아동이라고 하면 0세부터 18세까지입니다. 영아로부터 고등학생들을 아우르는 참여자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미취학 아동들이 참여단에서 고등학교 학생들과 의견 토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연령별, 특성별 또 다르고 초등학생과 고등학생하고 서로 토론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인데「교육기본법」에도 아동들을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나옵니다. 단순히 아동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함이라면 아동들의 법적 보호자인 학부모의 충분히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세프 인증을 받기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하는데 물론, 발의자는 아니고 ‘자체 이용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라고 하였지만 유니세프의 교육내용을 보면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동성애 교육을 포함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안의 제7조3항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미 각 학교에서 매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교는 안전과 생활이라는 교과목이 있을 정도로 아이들은 안전교육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 아동의 여가, 교육, 문화생활에서 나오는 교육은 무슨 교육입니까? 결국 유니세프 인증을 위한 유니세프의 교육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포괄적 성교육을 교육한다면 학부모들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육은 국가사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범주 안에 드는 0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들은 각 가정과 학교 등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기관에서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잘 받고 있습니다. 결국 상위법령의 근거도 없으며「아동복지법」과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함으로 중복이 되고 인증을 받는 유니세프의 교육이 사회의 보편적인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며 교육은 국가사무이기에 이 조례를 반대합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생각해보시고 반대 의견에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제가 잠깐 기사에 나온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수업 도중 교실 뒤에 누운 학생 건드리면 아동학대로 신고해요.” 이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선생님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통제로 도덕성 배워가는 단계라며 학생이 학교규칙을 어기거나 잘못해서 혼내면 아동학대라고 민원까지 들어옵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단단히 하지 못한다.’고 교사님들은 토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 검토를 잘 하셨을 겁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아산시에도 진짜 심도 깊게 이 조례안에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통과되지 못 했습니다. (자료 제시) 그 내용과 우리 거제시 학부모들이 바라는 내용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경청을 해주신 우리 의원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옥영문의장

윤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이태열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의원

거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찬성 토론자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열 의원입니다. 질의시간에 많은 내용이 나왔고 중복된 내용이 많지마는 준비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1명, 고등학생 2명해서 3명의 아동을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제 아이들이 이 조례의 정책적 혜택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변에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제가 만나고 교류하는 그분들하고 다 이야기를 해보니 정말 좋은 조례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해당 조례를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들을 들으면서 이 조례가 정말 문제가 있고 통과되지 말아야 하는 조례인지 그리고 찬성과 반대토론까지 해야 할 만큼 논쟁이 있는 조례인지 본 조례안 조항들은 다시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문제없는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 또 다시 찬성 토론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한없는 슬픔을 느낍니다. 지금부터 거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찬성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의권리에관한 협약 일명 CRC(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입니다. 협약은 아동을 단순히 보호 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4대 권리와 4대 일반 원칙을 명시한 협약으로 1989년 11월 20일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1991년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169개국이 비준하였습니다. 또한 이 협약에 따라「아동복지법」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제6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에 관하여 협약에 규정한 아동의 4대 기본권리 생존, 보호, 발달, 참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는 아동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과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거제시가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례의 제정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총 6가지의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해당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며 「지방자치법」제22조 위반이라는 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라목 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조례는 지방자치 사무에 해당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항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 취지나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22조를 한다고 하는데「지방자치법」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와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제정하였음으로 위반이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거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운영한다면 업무 중복이라는 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거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시설 입·퇴소에 관한 사항, 친권행사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심의를 위한 조례로 한마디로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심의를 위해 만들어진 조례이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시 전반에 관한 통합적이고 광범위한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이나 전략 과제 심의를 위한 추진위원회임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는 별개의 심의회라 업무 중복이라고 할 수 없으며 혈세 낭비 또한 없습니다. 세 번째 미성년자이며 참정권이 없는 아동을 시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맞지 않다는 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아동은 선거권이나 정책에 참여할 방법들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해당 조례를 통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며 아동들의 의견을 표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동 인권교육 내용에 포괄적 동성애 인권교육이 포함된다는 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조례안 제11조는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등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조례 어디에도 동성애 교육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학생인권 조례의 인권옹호안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다섯 명 이내로 구성되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기능은 아동의 입장을 옹호하는 대변인, 아동의 권리에 입각한 정책 제도 등 개선을 제언, 아동의 권리 침해 사례 발굴 및 모니터링의 역할을 하므로 1인이 임명되어 직권조사나 시정 조치 요구 권한이 있는 전라북도 교육청,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등의 권리옹호안과 기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문제점으로 아동과 부모의 강제 분리를 양성한다는 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해당 조례는 거제시의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조례입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종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업무를 전담해 왔으나 2020년「아동복지법」제22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개정으로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토록 되었으며 거제시에서도 아동학대팀이 생겨서 3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는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조사를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아동이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거제시와 경찰은 적극적으로 해당 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본 조례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총 여섯 가지의 내용을 보시다시피 해당 조례를 통과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135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내 6개 지방자치단체 창원, 김해, 진주, 밀양, 통영, 고성에서도 조례를 이미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거제시의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제정된 조례입니다.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봐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자기 물건 같이 알지 말고 자기보다 한결 더 새로운 시대의 새 인물인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주 내용의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본 조례는 거제시의 아이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우리 아동들이 우리 거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인물로 자랄 수 있는 거제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이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거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64조의 2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의 황색등이 깜빡이면 등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표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거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옥영문 이태열 강병주 김두호 안석봉 노재하 최양희 김용운 안순자 반대의원: 신금자 박형국 윤부원 전기풍 김동수 고정이 기권의원: 이인태) 제3항부터 11항까지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저.)

10시 44분 투표개시

10시 44분 투표종료

어떤 항목에 대해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진로교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거제시 진로교육센터 수정 가결하셨는데 하나 좀, 제6조에 보면 센터이용대상 거기 보시면 여기에 6조에 제4호까지 있는데 이렇게 되면 1호가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고 2호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과 학부모’인데 이거는 수정하신 거죠?

김용운행정복지위원장

잠깐만요, 몇 호 다시 한 번.
양희

최양희의원

제6조 이용대상에 2호. 그러니까 1호에는 지금 제정안와 똑같이 되어 있고요. 2호에 보면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또는 그 부모 등 보호자 이렇게 수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참 잘 수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1호에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이렇게 되어 버리면 지금 우리 이 조례에는 청소년이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진로교육법」에 따른 상위법이 「진로교육법」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초·중등학교가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 저학년이 지금 누락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은 그 이후에 되어 있으니까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청소년 되어 있으니까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요. 제1호를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면 저희들이 모든 학생과 청소년 다 대상의 범주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청소년’을 ‘학생’으로 수정하는 것이 좀 저학년이 빠지지 않고 다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어떻습니까?

김용운행정복지위원장

6조1호를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는 것이 초등학생 전체를 포괄.
양희

최양희의원

예, 초·중등.

김용운행정복지위원장

유치원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진 않죠.

김용운행정복지위원장

아닌가요?
양희

최양희의원

초·중등법에 따른 지금 보시면 제2의 정의에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에서 이게 수정안을 통과할 수 있으니까요, 이 학생으로만 수정해서.

옥영문의장

의원님 우리 본회의에서 가결하려 그러면 수정안을 4명 이상 서명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여기서 수정안을 동의하고 동의자를 바로 받으면 안 됩니까? 상임위처럼.

옥영문의장

우리 규칙에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회의규칙이.
양희

최양희의원

사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거.

김용운행정복지위원장

그런데 의원님 염려하시는 거는 잘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 6조1호에 보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하더라도 ‘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표현이 당연히 있으니.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니까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면 우리가 청소년의 범위를 만9세부터 24세 이하로 둔 거예요. 그러면 7세, 8세 초등학교 1, 2, 3학년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김용운행정복지위원장

9세부터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학생’ 으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용운행정복지위원장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제가 미리 봤으면 미리 말씀을 드렸을 텐데 본회의장에서 제가 봐서. 만약에 동의수정안을 4명 이상 해야 된다면 이거는 나중에 심사를 하시면 어떨까.

옥영문의장

아, 심사보류를 해서?
양희

최양희의원

예.

옥영문의장

아니면 다음 회기에 수정안을 내시든지 받으셔서.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옥영문의장

용어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정회하고 준비를 하려 하니까 그러면 오후시간까지 저희들이 개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돼서.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옥영문의장

한번 참고해 보시고.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용운행정복지위원장

저는 최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행정복지위원장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옥영문의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3항 「거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거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2021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거제시 진로교육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거제시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집합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거제시 시세 감면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형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388) 13.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1) 14.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6) 15. 거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7)

11시 53분

제12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 제14항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거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김두호 입니다. 이번 제22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중 2건은 원안가결, 1건은 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까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5페이지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노외주차장에 설치 가능한 이용자 편의시설을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차장의 경제성 향상과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우리시 여건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차장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중소사업장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중인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작업복의 세탁 및 수거·배송 등 공동세탁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함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관람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회관 내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예우를 다하고, 예술회관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거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거제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2014년 12월부터 약 5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동부면 구천리 산103번지 일원에 지상3층, 연면적 1,550㎡ 규모의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 7월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재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을 통해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시민의 산림복지 향상과 목재문화체험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료 감경 대상이었던 거제시민과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거제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 체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2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거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거제시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태열 의원 대표발의)(안석봉·최양희·노재하·박형국·고정이·김용운·강병주·김동수 의원(의안번호 402)
제16항 「거제시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태열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대표발의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02호 「거제시 시내버스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9쪽부터 1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2021년 6월 11일 거제시의회 의원 9명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주문입니다. 거제시 시내버스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활동기간은 특위 위원 선임일부터 2021년 12월 29일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거제시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시내버스 운영체계 관련 전문가 초청 및 토론, 타 지자체 시내버스 운영 사례 비교 연구, 시내버스 노·사간 갈등 해결 방안 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5만 거제시민의 이동수단인 시내버스가 노·사간의 갈등으로 인한 잦은 파업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파업은 현 시내버스 운영체계인 민영제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제시민의 보편적인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노·사간의 상호협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최상의 시내버스 운영체계 적용에 기여하고자 거제시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규는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구성과 향후 특위 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이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의원이 제안 설명한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6항 「거제시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등 기타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조례안 등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안 심사와 시정질문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의원들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