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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덕철 의원 발언

11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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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2006년 5월 29일에서 6월 1일 사이에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등 5건의 안건과 그리고 제94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실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대 정읍시 의회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하여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질 향상은 물론,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읍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70조에서 지방재정 공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를 담당하는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시기등에 관한 사항과 공통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통공시』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지방채, 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채권관리현황, 기금운용현황,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등이며, 『특별공시』는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등 사업별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주민 관심사항등 입니다 공시방법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시청율, 구독율,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시 홈페이지, 지역방송, 신문, 시보등을 활용 공시할수 있으며, 주민 접촉이 많은 주민 자치센터, 보건소등에 관련 공시자료를 비치하여 홍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읍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 사항 등을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알려주기 위해 제정 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이 지난 1월 개정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3월)이 시달 되여 본 조례 안을 제정하는 것임.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3항에 의하면 지방재정운영 결과를 객관적으로 공시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구성(관계전문가등위원15인) 운영토록하고 공시방법은 공통공시(일반적인 재정운영상황)와 특수공시(특수한 재정운영상황)로 구분되며 자치단체 홈페이지 혹은 당해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등을 통하여 매년8월에 자치단체장이 공시토록 하고 있음.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재정상황을 공시 하므로서 주민의 알권리 충족시키고 자치단체의 주민의 행정참여를 증대시켜 재정의 낭비를 최소화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상황 도모코자 합니다. . 관계법령 : 1)지방재정법 2)지방재정법 시행령

김덕철위원장

이명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운영조례안을 보며는 제2조 3항에 위원회 구성있지요.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 전문가등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민단체 대표속에 의회 의원도 포함됩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포함되어도 상관이 없겠지요.

이홍로부위원장

다른데 모든 조례를 보며는 의회 의원이 거기에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빠져 있네요. 상위법에 의해서 의회 의원이라는 명칭이 빠져 있는 것인가?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 앞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준칙안에 의회에서 저희들 제정을 하는 것인데요. 앞으로는 조례에 지방의원이 들어가 있는 것과 안들어가 있는 것은 많은 차이가 생깁니다. 왜냐하며는 그전에는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지방의원은 조례에서 지정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의원이 들어가서 위원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수당을 지급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조례에 지방의원으로 정해져 있을 때에는 그의원이 참여를 했을 때에도 의원한테는 참여수당을 지급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관계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칙안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의원이 참여를 할수도 있고 참여를 하지 않을수도 있고 저희들 운영의 묘를 기여할수 있습니다.

이홍로부위원장

분명히 해야될 것이 이것을 정식으로 명칭을 넣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가야될지 다른 조례들을 보며는 지방의회 의원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빠져있고 시민단체 대표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등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이 빠져있어서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의원을 넣을수도 있습니다. 수정해도 데는데요. 의원을 조례에 넣으면 당연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임의로 넣을수도 있고 넣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김덕철위원장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협의한 데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유종익 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1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 저희 문화행정국 소관업무로 상정한 정읍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과 정읍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정읍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그간 국가계약법에 의하여 계약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금년 1월 1일자로 제정 시행되고 있는 지방계약법에서 의무적으로 시군에 계약심의위원회와 주민참여 감독자를 두도록 되어 있어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먼저, 계약심의위원회의 주요내용은 계약심의위원은 총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도 가능합니다.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시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자, 건설기술자, 해당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공무원 중 시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주 임무는 30억이상 시 공사 및 5억이상 물품용역과 기타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심의하게 되며, 처리기간은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처리하여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5인이상 10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1인당 수당 7만원과 여비,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감독자 지정으로 주 임무는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 공사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감독을 하는 제도로서, 이는 사전에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성실시공을 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자는 업자와의 결탁과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2명씩 선정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상공사로는,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주민과 직접 관련있는 공사 등을 감독하게 됩니다. 주민참여 감독자 역시 1일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 예산상 많은 수당을 지급할 수 없어 1월에서 3개월 이내 공사는 10만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공사는 15만원, 6개월 초과, 1년 이내 공사는 20만원선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지방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정읍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세법」제71조의2(납세자보호관) 신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 운영 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로부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과제척기간 5년 및 부당이익 반환청구기간 내 민원인의 세무관련 민원신청시 납세자보호관은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와 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을 거쳐 민원인에게 즉시 통보하며, 기간은 1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관 관련 조직은 1인 이상 세무부서 이외 부서에 배치하며, 납세보호관은 6급이상 세무경력 5년 이상인자 중 세무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며, 보호관을 보좌할 수 있는 담당자를 둘 수 있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합니다. 고충민원 처리대상은 제도 시행초기이므로 500만원 이하의 민원으로 한정하며,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기타 지방세 행정 집행 과정상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입니다. 고충민원처리는 납세자보호관의 직접 처리가 원칙이나, 사실판단이 복잡한 경우 및 세무부서와 법령 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의결처리 합니다.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시정 요구권 및 과세처분 중지명령권, 세무조사 중지명령권, 자료 요구권,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여부심사권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정읍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1974년에 자치단체별「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제정되고 수차례 개정되면서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가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자치단체간 형평성이 결여 되어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개정 표준안을 참고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납세 특별징수 노력과 무관하게 일상적인 징수업무관련 체납액 징수시에도 지급하던 포상금을 특별공적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안 제2조) 2년 이상된 과년도 체납액 징수시 징수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 난이도에 따라 차등화 하였습니다.(안 제3조) 또한, 다수의 직원 및 일반인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한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4조) 그리고, 세입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 등을 심의토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토록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안 제5조, 제7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조치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금의 신청 및 지급에 신중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안 제9조) 이상으로 정읍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행정국에서 상정한 정읍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과 정읍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정읍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전문위원

정읍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월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시행령 109조)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시행령58조2항)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률로부터 위임받아 조례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정읍시 경리관) 을 포함 15인이내로 하며 30억이상 공사. 5억원이상 물품,용역,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임무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 방법 등을 심의하고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3천만원 이상이며 한 계약 건에 대하여 2인을 배치하고 3회이상 현장 방문토록 하며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규정 되여있음. 검토의견으로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에 대하여 공사비 총액에서 관급 자재비를 제외한 순공사비 금액으로 하고 상한 금액을 낮추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 : 1)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71조의2(2005. 12.31신설)에 의하여 위임받아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건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처리 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6. 4.20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통보 . 주요내용은 납세자보호관 조직은 1인 이상(세무경력 5년 이상)으로 세무부서 이외 부서에 배치하고,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7인(납세자보호관, 공무원,외부 전문가등)을 두며 세무부서와 납세자보호관 사이에 법령해석이 상이한 경우에 의결기능 담당하고, 500만원까지 지방세 이의신청을 받아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을 해결함.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 이의신청을 500만원까지로 한정하고 500만원 이상의 경우는 세무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은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 규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정읍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 검토보고 본 조례는 자치단체별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가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가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서로의 형평성이 결여 되어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행자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여 이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은 징수 업무관련 체납액 징수시에도 지급하던 것을 특별공적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시 난이도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한도에 있어서 건당 30만원, 개인별 월100만원초과금지,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확보, 포상금의 수령자 예금계좌 이체 등 지급방법을 개선 한 것 임 검토의견은 세무행정 징수포상금은 체납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형평성에 맞게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시달로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 : 정읍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김덕철위원장

이명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법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후에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정읍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순서로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법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이것이 계약 심의위원회하고 입찰참가 자격제안 또는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심의기관이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이홍로부위원장

자격을 보며는 지방의회 의원은 포함이 될수 없도록 해놓았고 그렇지 않으면 지방의원들이 자격이 없다고 하며는 지방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6조 소위원회를 보며는 지금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15인 이내로 된다고 했는데 소위원회 구성안에 보며는 2항에 소위원회 위원회는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명 가지고도 위원회를 성립이 된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리고 6항을 보며는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것으로 본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판단을 해야될 경우에 예를 들어 반대하는 분들을 빼고 소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해서 이소위원회 5명 가지고 전체 위원회 15명에 위원회 심의를 거친것으로 본다라는 그런 유권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사항은 위원회에 반드시 보고를 하고 심의를 거친것으로 본다 그런 장금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위원회 자체를 15명이내로 구성을 하고 또 거기에서 소위원회를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해놓고 소위원회 시의 거친 사항은 위원회에 심의를 거친것으로 본다 전체적으로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그런 장금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계약심의 위원회에서 일단 50억, 30억이상에 공사, 5억이상에 물품 용역등 심의를 하게 되는데 본회의에서 심의를 해서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1차 심의를 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거나 협의를 하는데 난항을 거칠때 소위원회에 넘겨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니까 거기 의견에서 결정을 하는데로 심의를 한 것으로 간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심의 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어떤 결정이 되어야지 거기에서 결정하지 못한 사항을 5인이상 10인이내로 소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다시 의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소위원회에서 이것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또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6조 6항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거기에서 6조에 보며는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홍로부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습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위원회를 해온것 보며는 난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또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서로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서 그런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인데 이분들은 본래 위원회 자체가 지금 보니까 2조에 구성보며는 전부 전문가로만 15인이 구성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분들에 의견이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5인이상 10인이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소수에 의견이 구성된 안을 가지고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것으로 본다라는 6조 6항에 대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지금 위원회의 기능이 기능에서 보며는 크게 네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계약체결방법이라든지 낙찰자 결정 방법 또 경쟁입찰에 있어서 참가자의 자격제안 이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 경우에 소위원회를 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소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구성권자는 누구입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위원회에서 구성을 합니다.

이홍로부위원장

15명중에서 5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며는 그사람들 중에서 한다는 것인데..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위원들이 5명에서 10명까지 인원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안이 크게..

이홍로부위원장

저는 6조 6항에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것으로 본다라는 그런 내용을 자구수정을 해서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소위원회를 하는 것은 재정과장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분야별로 물론 여기에서 자격이 조건이 주어진 사람들만 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전문분야 분야별로 전문가로 5인에서 10인을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분야 사람이 시의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전문을 맡끼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거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상임위원회도 보며는 여기에서 해결이 안되는 경우 몇 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며는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보고를 하고 의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자체가 다른 국장님 말씀데로 다른 각 특색있는 것이 아니고 입찰참가 자격제안하고 낙찰자 결정방법 두 가지를 심의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크게 말씀하시며는 그렇습니다.

이홍로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6조 6항에 대해서 자금장치 제도적인 보안이 있어야 하는 것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부위원장님 말씀데로 자구수정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주민참여감독 참여대상공사 상환액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공사로 제안을 했는데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여기 대상 사업들을 보며는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주민생활과 밀접적인 관계가 이런 사업들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3천만원정도로 한다고 하며는 이것이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시지만 사업예산규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관급자재도 나오고 이렇게 세분이 되기 때문에 추정가격으로 따진다고 하며는 크게 이야기 해서 예산액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천만원 기준도 행자부에서 자치단체별로 형평성 있게 일괄적으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격을 낮출수 없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가능합니다.

김만철위원

공사가 마을진입로확포장공사 배수로설치공사, 간이상하수도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등이라고 한다고 하며는 주로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는데 소규모숙원사업에 해당이 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3천만원 안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 2천만원 이런 것들이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항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다보며는 작은것 가지고 민원이 야기될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낮추어서 감독관이라기보다는 지역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사도 확실히 하도록 감독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며는 낮추며는 안됩니까? 1천만원이나, 2천만원으로 낮추었을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고 금액을 낮출수록 건수가 많아지는데 감독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수도 많아지고 수당도 지급해야 되거든요.

김만철위원

이제도 자체의 예산이 필요하며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필요지 않은 것은 물론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보며는 주로 3천만원 이상이라고 본다고 하며는 특히 읍면동에서 해당되는 것이 몇 건 없습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시에서 발주하는 전공사에 대해서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전공사를 하는데 주로 공사 내용을 보며는 마을진입로확포장, 배수로설치공사 이런것들 간이상하수도설치공사, 보안등공사 이런것들이 전부 포함이 된다고 보며는 주로 소규모숙원사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소규모숙원사업들이 3천만원 되는 것이 몇 건 안됩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 보며는 금년도에 3천만원 이상 공사만 해도 금년에 176건이나 됩니다.

김만철위원

이하는 몇 건입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금년도 이하 건수는 2005년도에 시읍면에서 발주한 공사 금액으로 따져서 보며는 그 이하 금액들도 많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금액을 낮추어서 한다라고 하며는 거의 모든 공사에 대해서 공사주민감독..

김만철위원

공사 내용에 보며는 주로 각지역에 소규모숙원사업에 해당이 많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감독관을 활용한다고 하며는 2천만원 정도 낮추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을 정회시간에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 두 번째 14조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정읍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있지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예.

김만철위원

있는데 여기에 굳이 쓸필요 있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냐며는 위원회 실비 변상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조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표해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읍시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수 있다라고 바로 잡은 것이 타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주민참여감독자를 범위를 그렇게 했는데 공사거주지내 주민대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자격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공사를 하고 있는 주민이 추천한 사람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데로 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홍로의원 수정발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이홍로 부위원장 입니다. 정읍시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제6조 제6항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하고 제12조 하단에 이경우 상한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를 삭제하는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김덕철위원장

방금 이홍로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동의에 채정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이홍로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조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대답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홍로부위원장 수정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6조 5백만원으로 시행초이기 때문에 5백만원으로 규정을 했는데 그이상은 세무서에서 한다라고 했는데..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세무부서장이 5백만원 고충민원을 처리하도록...

김만철위원

5백만원으로 제안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5백만원 이상으로 했을때 문제가 됩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없으면 형평성에 맞게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은 내는 사람이 이의가 있을수가 있는데 5백만원까지 한정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세무관련해서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큰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들이 많거든요.

김만철위원

민원은 적은 금액보다는 납세보호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더 많은 피해를 볼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이런 것들이 더 보호를 요하는 경우가 있을수가 있기 때문에 5백만원으로 한정을 하지 말고...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납세자 보호관에 자격을 보며는 6급공무원중에서 세무경력 5년이상 된 자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백만원 초과해서 큰 금액에 대해서는 구제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공무원이 너무 부담이 간다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납세자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전문분야로는 세무부서가 별도로 했기 때문에 세무부서에서 고충민원처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김만철위원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법취지가 이렇다라고 한다고 하며는 그누구에게나 형평성에 맞게 해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낸 사람은 해당이 안되고 적게 낸 사람만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금액이 큰 건에 대해서는 전문부서가 있기 때문에 세무부서장이 고충민원처리로 여기 보며는 고충민원처리 절차가 나옵니다. 이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통일된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덕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보건소 소관 정읍시보건소 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변경된 법률명으로 개정하여 조례근거를 확실시 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근로능력이 거의 없는 65세이상 노인에 대하여 내부지침으로 진료비를 감면했던 사항을 조례에 근거규정을 두어 감면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하려고 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진료비) 및 제3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규정중 현재의 법률명으로 사용하고자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개정하려는 것이고 제4조(기타수가) 제2항중 “치아홈메우기진료”를 “치아홈메우기 및 레진충전 진료”로 개정하여 충치(섞은 이)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중 공익상 필요로 할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있도록 하였던 사항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 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2세환자 20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65세이상 노인과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전염병발생지역 주민치료 및 예방접종 천재지변 등으로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 한하여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상기 규정을 신설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정읍시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지료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전문위원

정읍시 보건소 .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 본 조례는 법제처의 제명 띄어쓰기, 「낫표」의 지시가 있고 복지 관련 법규의 변경으로 의료보호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은 국가보훈처의 협조공문에 의거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및 그 유가족등과 근로능력이 없는 65세 노인에 대한 진료비를 그간 내부지침으로 감면하던 것을 조례로 규정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검토의견으로는 근로능력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을 보호하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등 국가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의료보호 혜택을 주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의료기관(의원, 병원)도 동참하도록 국가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음. 관계법령 : 정읍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김덕철위원장

이명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강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대상자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유공자의 유가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참전 유공자 가족은 안들어갑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현재는 빠져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대해서 유가족은 이분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면하는 것은 국가보훈처의 요청에 의해서 그부분을 저희가 반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훈처에서 요구된 사항은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유가족은 아직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홍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제4조 치아홈메우기 진료를 치아홈메우기 및 내진충전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용어를 잘몰라서 내진충전진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내진충전진료는 이색깔을 치료해주고 홈이 파진것을 홈을 메워줍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9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당시에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제외하고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이것은 지난 번에 여러번 논란이 되었다가 아직 지원할 지시가 아니다해서 보류되었던 것이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김만철위원

이제는 예산액도 증가 되어 있고 하니까 이제는 타자치단체도 하니까 우리도 해줄시기 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홍로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부위원장

법제처에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개정을 했었지요.

이홍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여기에서 지금 띄어쓰기 이런것 문제되는것 없습니까?

이홍로총무과장

법제처에서 법문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조례 안이 그전에 상정되었던 안이기 때문에 띄어쓰기 다음 각 호 1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하나 그리고 법령 인용시에는 낫표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수정을 해야될 부분으로 살펴지고 있습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위원장님! 수정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김덕철위원장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홍로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이홍로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제명 “정읍시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을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띄어쓰기로 한다. 제1조중“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로 한다. 제2조중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를 “다음과 같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다음 각호의”다음에 “모두에 해당하는”을 삽입한다. 제12조제2항중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다음 각호의”다음에 “모두에 해당하는”을 삽입한다. 이상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덕철위원장

방금 이홍로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이홍로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홍로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수정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홍로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