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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상기 의원 발언

116회 제1본회의200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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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v습니다.
영국

김영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국입니다. 제11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영섭의원 외 6인으로 부터 집회요구 되어 2006년 6월 1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 되었으며 임시회 의사일정은 6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 접수상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 29일부터 6월 19일 사이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계속비 지출의건 1건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자치행정 위원회에 5건, 경제건설 위원회에 2건을 각각 회부 하였으며 6월 16일 의회 운영 위원장으로 부터 정읍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6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6월 27일부터 6월28일까지 2 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고창운 의원과 김덕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의회 공인조례 등의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익규

이익규의회운영위원장

이익규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장 이익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개정으로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조정하고, 제50조의2 신설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근거를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중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 9명이내와 제2호 자치행정위원회 및 경제건설위원회 10명 이내를 8명 이내로 하였으며, 안 제7조 제3항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집행부 업무추진과 연속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2항중 제1차정례회를 제2차정례회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에 한 사항과 의석배정, 의장·부의장 선거 등의 규정을 보완하여 의정활동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제2항중 지역선거구를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 의원성명 가나다로 하고, 안 제8조 제5항 중 선거일전 12시까지를 선거일 2일전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는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안제2조의 의무위반이 확인된 때에는 징계 등 불이익이 감수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는 연간 총회의일수를 120일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제1차 정례회의 회기를 15일 이내, 제2차 정례회의 회기를 30일 이내로 규정하였고, 임시회의 회기를 15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6월 20일,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 20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다음 연도의 연간 총회일수 운영을 위한 의회운영기본일정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전체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공인조례 등의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다음 각호”의 사용기준, 제명 띄어쓰기, 낫표 표기의 기준이 통보되어 자치법규에 일괄 반영 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정읍시의회 공인 조례 등 11개 의회관련 자치법규에 대하여 제명 띄어쓰기, 낫표 표기,다음 각호의 사용기준을 일괄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이익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익규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의회 공인조례 등의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