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운 의원 발언

2021회 제1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1-07-12

김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신금자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신금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임방법을 제의코자 합니다. 위원장 선임을 구두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위원

노재하 위원을 추천합니다.

신금자임시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재하 위원님께서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재하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재하 위원님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노재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신금자, 특별위원장 노재하 사회교대)
재하

노재하위원장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주신 신금자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노재하 위원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자리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두렵고 큰마음으로 이 자리를 감당코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 고견을 모아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특별위원회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박형국 위원님 추천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방금 신금자 위원께서 박형국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형국 위원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형국 위원이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형국 위원께서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국부위원장

우리 특별위원회가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다하고자 하시는 분만 이렇게 위원으로 구성된 거 같습니다. 아무튼 한 점 의혹 없이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협심 단결해서 좋은 성과를 기대를 합니다. 하여튼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특위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특별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충분히 숙고해서 내용을 검토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위원

위원장님, 물론 집행부에서 특별히 참고인 조사나 증인을 진술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분들한테 연락을 가야하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 일정 세부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일정 세부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김용운위원

세부계획서를 보니까 오늘부터 해서 우리가 8월말 9월초에 있는 임시회 11월부터 있는 정례회 기간을 제외한 날짜를 점검해서 우리가 차수를 정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보면 오늘 회의 포함해서 열 세차례 정도 회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세부계획이 잡혀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가 회기가 없는 날, 없는 주에 일주에 한번 정도 회의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김용운위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부계획서를 정한 김에 가급적이면 주간단위별로 어떤 요일에 하는 것이 좋을지를 미리 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저희가 8대 들어서 특위를 한번 했었습니다. 복지관 관련 특위의 경우 2018년 10월 8일에 시작해서 2019년 5월 12일 8개월에 걸쳐서 총 25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그 과정에서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증인, 참고인만도 29명에 이르렀고 회의과정에 있어서는 행정사무조사 세부계획 사전조사와 관련된 협의가 9회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증인 조사는 증인 증언 청취의 건으로 해서 9차례 열렸고요. 활동보고서 정리만도 7차례 열렸습니다. 사실상 이번 300만 원대 관련 특위의 경우에는 6개월이라고는 하지만 의사일정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오늘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에 해당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들입니다. 첫 번째 300만 원대 아파트 인허가 관련 절차나 내용에 대한 조사, 두 번째 2016년 경남도 감사과정에 있어서 처분요구의 건, 세 번째로 정산의 과정에 있어서 진상규명의 건 이 세 가지 내용을 다루는데 있어서 3개월의 일정은 그야말로 결코 길지 않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3개월 동안 이 세가지 조사내용에 관해서 우리 5명의 위원들이 힘을 합쳐서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이것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런 과정에서 매주 한 차례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일정을 이렇게 잡아왔는데 일정협의만큼도 쉽지 않을 것으로 여깁니다. 그 과정에서 김용운 위원님께서 원칙적으로 매주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요일을 정하는 것이 어떠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매회 회의를 하면서 다음 주차 회의에 관한 일정을 협의하겠지만 원칙적으로 요일을 정하는 것도 상당 부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위원

일주에 한번 이면 주말 지난 월요일 정도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고 하면 월요일 아니면, 이거는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하면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이면.

김용운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무국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이런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전주 금요일에 모든게 다 끝나고 하면 좋은데 일이라는 게 보면 평일 하루정도는 여유가 있는 것도 좋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쯤이 어떨까, 하게 되면.

김두호위원

의원간담회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 화요일날 의원간담회가 있으니까 피해야 되겠네요. 수요일이나.

신금자위원

의원간담회하고 오후에 하면 되죠. 두 번 세 번 안 나오고.

김용운위원

우리가 특위를 오후에 해가지고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아예 하루를 풀로 잡는 것이 안 필요하겠나 싶습니다. 그러려면 수요일이 좋겠네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일단은 원칙적으로 우리 특위회의에 있어서 기본적인 일정은 수요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여기에 했으면 좋겠다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두호위원

위원장님 7월 26일까지는 월요일이고 8월 첫째 차부터는 수요일 말씀이시죠?
재하

노재하위원장

7월 26일에 관한한 것은 잠정적인 안입니다.

김두호위원

저는 그날 참석이 안 되어서요.

신금자위원

안 될 수가 있어요. 간혹 빠질 수가 있어요. 특별한 일이 있으면 빠집니다.

김두호위원

안대로 되어 있는 거처럼 26일 날을 하고 8월 달부터는 매주 수요일 가능할거 같은데요. 일이 있어서 참석이 안 될 거 같은데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의 내용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 일정 세부계획서 협의의 건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조사 일정 세부계획서 협의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드린 일정 계획서에 따르면 7월 26일로 2차 회의일정을 상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운위원

다음 주 회의까지 각 위원 별로 집행부 요청할 자료 목록을 우리가 이날 제출해야 되네요. 사전에 좀 해야 되겠네요. 정리된 자료가 이날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하고 증인이나 참고인도 그러면 같이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증인, 참고인 채택의 건은 3차 회의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조사 자료에만 일단 한다, 다음 회의에서는.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2차 회의에 관한 일정에 있어서는 배부해드린 세부일정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소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두호위원

수요일은 어디 갈 때가 있어서 애들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미리 예약이 된 거라서 안가면 안 되어서. 수요일로 하면 제가 7월 28일이나 8월 4일은 제가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수요일 날 하시려고 하면 하시고 제가 사전에 필요한 것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목요일로 할까요, 그러면?

김두호위원

목요일도 제가 안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화요일은 어떻습니까?

신금자위원

화요일은 제가 안 됩니다.

김용운위원

26일 날은 하면 되잖아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제가 26일로 일정을 잡았던 이유가 회기가 22일 날에 끝나고 나름대로 집행부 자료 요청이 얼마만큼 잘 우리가 준비하느냐가 특위 활동에 있어서 승패를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여겨서 물론 회기 중에도 고민도 하고 검토가 되어져야 되겠지만 그래서 하루 터울을 줬는데 저는 26일이 이런 저런 일정도 있다고 해서 26일이 아닌 또 27일하고 28일에는 의회 일정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면 27일, 29일중에 날짜를 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신금자위원

26일하면 안됩니까? 29일 목요일은 회의가 계속해서 있고.

김두호위원

27일 날 간담회가 있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일정 협의의 건과 관련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조사중지

11시 42분 계속조사

의사일정 제5항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일정은 7월 23일 오전 10시로 하고 다룰 안건은 집행부 자료요청의 건, 특위조사 관련 관계자 출석범위 및 질의 답변 등 방법 협의의 건,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일정 협의의 건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