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기 의원 5분자유발언

김상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6월 27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여섯건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경제건설위원장으로 부터 정읍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여섯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김덕철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 위원장 김덕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한 안건은 2006년 5월 29일에서 6월 1일 사이에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제94회 임시회에서 보류한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재정운영의 결과와 주민의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공시하기 위해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매년 8월에 자치단체장이 공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시군에 계약심의위원회와 주민참여 감독자를 두도록 되어 있어 새로이 제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며 심의대상은 30억이상 공사 및 5억이상 물품, 용역,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제6조 제6항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통보되어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납세자보호관 조직은 1인이상 세무경력 5년 이상으로 세무부서 이외 부서에 배치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 공무원 외부전분가등 7인으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치단체별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가 지급대상, 지급기준, 한도가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서로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어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통보 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징수 업무관련 체납액 징수시에도 지급하던 것을 특별공적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시 난이도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한도에 있어서 건당 30만원, 개인별 월100만원을 초과금지 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제명 띄워쓰기,「낫표」의 지시가 있고 복지관련 법규의 변경으로″의료보호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의료보호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과 근로능력이 없는 65세 노인에 대한 진료비를 그간 내부지침으로 감면하던 것을 조례로 규정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교육의 환경개선사업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지방자치·분권시대를 맞아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 보조사업 범위에 정읍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및 환경개선사업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기준액은 당해연도 정읍시 지방세 예산액의 3% 범위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다음 각호”의 사용기준과 제명 띄어쓰기, 낫표 표기 지시가 있어 일괄 변경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김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덕철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신태인·태인 하수관거 정비공사 계속비 지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실경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박영실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신태인·태인하수관거 정비공사 계속비 지출의 건이며, 본 안건은 정읍시장으로부터 2006년 6월 19일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계속비로 안정적인 경비의 지출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심사결과는 안정적인 사업비를 확보하여 2008년 6월 신태인 하수종말처리시설 가동에 맞추어 본지역은 물론 새만금유역 및 동진강의 수질개선 기여 등이 긍정적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박영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영실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신태인·태인 하수관거 정비공사 계속비 지출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4대 정읍시의회가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제4대 정읍시의회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종욱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년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제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의원 모두는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고 주민불편 사항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가운데 지역발전의 한 축을 이루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자부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되며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남다른 열정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오신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특히, 지난 후반기 의정활동을 이끌어 오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4대 정읍시의회가 폐원 되지만 우리 고장의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수많은 발자취는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끝으로 제4대 정읍시의회에 성원해 주신 시민과 공무원 의원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