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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11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6-07-26

이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태

이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주요업무 보고 청취는 오늘부터 2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실· 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번 회의가 우리 위원회와 처음 대하는 자리 이므로 의원님과 상호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철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병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제5대 의회 개원과 동시에 맨 먼저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설명이 상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기획감사실은 의회와 접촉하는 집행부의 첫창구로써 역할을 열심히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모든 일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4일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이므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부분은 업무보고 4쪽부터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시장님 취임을 하신지가 한달 정도 되었네요. 우리 과장님께서 시장모시고 취임 후에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시장님께서 시정업무 파악하는데 시간을 다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기획예산처하고 각 부처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 모레 28일날 과천을 거쳐서 기획예산처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고 기획예산처에서는 주요인사들하고 간담을 하고 오후 늦게는 우리 정읍시 출신 기획예산처 직원들이 7~8명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저녁에 간담회를 갖도록 일정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타 자치단체에 시장군수들은 행자부, 기획예산처를 방문해서 예산확보를 교부세나 특별교부세 예산확보 하신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보도된 것이 여러 건이 있는데 전주시, 고창군, 김제시 이런 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를 7억내지 9억씩 벌써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현안사업이나 국비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텐데 업무보고를 한달정도 받으면서 타자치단체 시장군수에 비해서 우리 정읍시는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것 아니가?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김승범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것은 저희들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시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타시군과 거의 유사하게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도 8억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집행결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8억확보를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8억확보한 예산을 사업내력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간이상수도 5억, 승방에서 용각 농로 확보장 하는데 3억 해서 8억을 확보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시 되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내시가 아니라 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그리고 신임시장께서 당선후에 확보한 예산입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방문한 예도 없는데 이것은 전임시장때 확보한 것 내시된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7월 18일에 내려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7월 18일에 내려왔으면 7월 18일 이전에 이사업 이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것이지 신임시장께서 예산을 확보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왜냐하며는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꼭 시장군수가 가서 해야 주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체계를 거쳐서 체널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돈이 내려오며는 되는 것이 꼭 시장군수가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타자치단체 시장군수는 이런 예산확보 자체가 못해서 중앙부처 방문을 해서 현안사업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하시고 중앙부처 방문을 해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만큼 활동 영역자체가 국비확보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시장은 업무보고만 한달간 받고 있으면 언제 예산확보를 해서 언제 현안사업을 하냐는 말씀입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김승범위원님께서는 신문보도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주시등등 전부 이번에 온 것은 일괄적으로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행자부에서 선정을 해서 내시가 된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질의하시는 의도는 다른 자치단체는 그렇게 시장께서 발로 뛰는 우리 정읍시는 그런 적이 있는가 이것은 나눠주기 식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28일에 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는 것은 업무보고만 받다가 28일날 간다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 장들은 이미 발로 움직였는데 정읍시는 28일날 간다는 것이 좀 늦었지 않았는가 하는 뜻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번 의회에 초선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세히 모르고 하는 질문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고 금년도에서 내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며는 우리가 중앙에 요구한 예산이 2천1백3십8억원이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택술

김택술위원

참고로 금년 예산중에서 중앙으로부터 받은 예산은 얼마입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예산말씀입니까?
택술

김택술위원

예.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2005년도에도 2006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한 결과 저희들이 1천50억을 확보했고 이것이 2천1백38억이라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된 것은 아니고 중앙부처에 요구를 해서 중앙부처에서 심의를 해서 기획예산처로 현재 요구되어 있는 것이 2천1백38억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며는 지방교부세가 1천5백70억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50억 보조금 1천36억 이렇게 해서 총 2천6백50억이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데로 2천1백38억이라며는 금년도 예산보다도 훨씬 못미치는 것 같아서...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2천1백38억에는 그런것 요구한 금액은 안들어갑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택술

김택술위원

그러면 2천1백38억이 작년도에 요구한 액수보다 많은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훨씬 많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본위원은 혹시라도 금년예산보다 더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줄지는 않고 항상 늘어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믿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했던 것에 지금 79%만 기획예산처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릴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기획예산처에 올라갔다고 해서 전부 확보되는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처에서 또 삭감을 할수도 있고 또 국회에서 삭감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동안에 열심히 김승범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장이하 저희들이 열심히 기획예산처 국회에 뛰어다니면서 이예산을 그대로 살리는데 목적을 두고 활동을 하겠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누어 주신 업무보고 자료집을 보고 본위원이 물라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해서 중앙부처 방문 7월중에 국립청소년 수련원에 대한 건의를 하시겠다고 해놓으셨는데 정읍시 4대 현안사업 건의로 그렇게 하셨는데 4대 현안사업으로 설정한 무슨 근거가 있는가 왜냐하며는 요즈음 하는 말로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청소년 수련관에는 청소년이 없다고들 합니다. 사실 정읍사 공원 내에 있는 위탁한 청소년 수련관도 위탁을 해서 자체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워서 정읍시에서 몇 년간 몇 억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국립청소년 수련원을 건립하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놓으면 하드웨어를 운영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예산이 들어가고 할까 해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러한 것을 현안사업으로 설정하는 것보다 정읍실정에 더 맞은 더 예산이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인데 본위원은 아직 잘모르겠습니다. 왜 국립청소년 수련원을 그렇게 현안사업으로 설정을 하셨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국립청소년 수련원 저희들은 청소년 수련원 있거든요. 청소년 수련원은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시에서 돈을 합해서 설립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하는데 YNCA 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국립청소년 수련원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며는 말그대로 국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짓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유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정읍시에 유치를 해서 들어오며는 우리시에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국가에서 전부 운영을 하고 국가에서 전부 하기 때문에 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충청도 천안에 하나 있고 전라남도 고흥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에 없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에다가 이것도 발빠르게 사실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남쪽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남쪽에서 혹시나 들고나서며는 저희들이 굉장히 불리할 것 같으니까 이것은 조용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운영권이 없고 국가에서 하신다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국립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 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립청소년 위원회에서 정읍시에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영수위원 질의하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초선의원 정영수입니다.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을 질의를 하게 되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명예감사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23명 여자 23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동 공사를 하면서 명예감사제에 대해서 활용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골에는 공사가 작은 것들이 많은데 하도급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골에서는 공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을 이장님이나 또 마을에 계시는 분하고 명예감사제를 하시는 분들하고 공사를 맡으신 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며는 부실공사하는데에는 조금은 사전 감사가 되지 않을까 본위원의 신태인의 경우에도 많은 공사를 해놓고 지적을 하며는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감사를 할수 있도록 명예감사님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질의를 했습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는 것은 공사도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일상 생활에서 시민이 불편을 느낀점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시에 감독이 아니라 지적을 해서 저희시에 연락을 해주며는 시에서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해주고 그러한 제도입니다. 말씀하신 공사관계는 금년도 1월 1일자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일정이상의 공사에는 명예감독관을 실비를 주어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감독공무원 외에 명예감독관이 공사장마다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재정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공사부터는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며는 어제 설명을 했을때 정읍소식21에 정읍시정 홍보에 대해서 3만부를 발부해서 정읍시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읍면단위에 2명씩 있는데 명예감사제도 우리가 홍보를 해서 읍면에 명예감사관이 있는데 이분들을 활용해서 애로사항을 시에 건의할수 있는 것을 홍보해주실수 있지 않은가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충분히 활용을 할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명예감사관이 각읍면에 있습니까? 활용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2명씩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생동감 있는 현장중심에 시정홍보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은 서울을 종종 다니면서 느낀점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차를 타고 갈때 KT를 타며는 KT 속도와 같이 전국적으로 우리 정읍시가 홍보가 될텐데 왜 홍익회하고 철도청하고는 그런 것을 안해보았을까 왜냐하며는 그것은 본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자치단체 울릉도 군수가 추천한 호박엿을 판매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왜 정읍시에서 철도청과 홍익회하고는 어떠한 노력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거기에 이익이 남지 않는다고 해도 일단 거기에 우리 정읍에 특산물이 많잖습니까? 복분자 이런 것은 주류나 안될 것 같다 자신스스로 이런 것은 안되겠구나 또한 쇠고기도 위생상 냉장 저장이기 때문에 안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해보았지만 감곡 단무지 이런 것은 진공포장한 것을 여행객들에게 판매를 하며는 참 좋을텐데 왜 우리 정읍은 하지 않을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회가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홍익회와 철도청과는 타지는 해보았는가 그리고 역사구매 매점의 경우 있잖습니까? 매점의 경우에는 냉장시설을 할수가 있으니까 정읍의 한우, 쌀등을 놓고 할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 시도는 안해보셨는가 또 하실 의양은 없으신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생동감 현장 중심의 시정홍보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홍보담당이 있습니다. 홍보담당은 그동안에 계속 어떤 일을 해왔냐며는 언론매체를 관리하고 그사람들한테 홍보자료를 중간에서 매계체를 역할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주로 했고 특산품을 저희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직은 생각을 못해보았고 홍익회하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홍익회하고 이야기를 한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철도청에서 발행하는 매일지(잡지)를 우연히 기차를 타고 오면서 보니까 정읍시 특산품 소개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홍보를 하는 것은 서울시청에 앞에 전광판이라든지 서울 주요 역에 전광판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익회 관계는 그러니까 이관계는 사실 특산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 홍보팀에 의뢰를 한다거나 아니면 직접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 아직 의뢰 받은적은 없고 해본적은 없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부서하고 연락을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기획감사실의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서로 관련 부서에 아이디어를 주거나 할수 있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홍로위원 질의하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각종 위원회라든지 협의회가 50여개 있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5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보며는 이러한 것을 실태파악을 하고 있어도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은 막연하게 협의회라든지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정확한 이름도 모르고 하는 일도 잘 모르고 관심있는 부분만 알고 있고 이것을 한번 총괄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위원회 협의회 포함된 위원, 회원 명단까지 자료를 주시면 의회 의정활동에 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부 주실수 있겠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15쪽 시민고충처리관제 운영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 유성엽시장님께서 획기적으로 해보시려고 전국에서 몇 군데 안되는 그런 것으로 해서 고충처리관제를 실시한 것으로 압니다. 2년 임기로 해서 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보며는 공무원2명 6급, 7급이 파견되어서 일을 하셨고 자문위원이 9명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상반기만 물론 내놓은 것이고 그동안에 총건은 나왔지만 예를 들어 상반기 22건의 의견표명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결된 건수 금년 뿐만 아니라 작년도 2년동안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노력을 해서 해결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62건 접수해서 의견표명 22건 제안제시2건 단순안내36건 본인이 취하해 간 것 1건 현재 처리중인 것이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해결했다라고 ...
택술

김택술위원

이것은 2년동안에 한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금년상반기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러면 2년동안에 해결한 건은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한 것은 367건 접수를 해서 시정조치 권고6, 의견표명131건, 대안제시76건, 수용불가처리가 21건 단순안내가 123건 본인이 취하해간 것이 7건에서 367건을 6월 30일 현재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고충처리관이 2월 10날 사태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폐지되기 전에는 예를 들어 고충처리관을 위촉을 할때에도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한 조례폐지 관계도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존치를 하느냐 아니면 계속하느냐 결정을 해서 의회에 승인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알았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처리내용을 보며는 단순민원이 상당이 많습니다. 이문제는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시민고충처리관제 운영자체는 모순이 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조례안 폐지안을 내주세요.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검토를 해보셔서 폐지안을 내주시며는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하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볼테니까 해주시고 정읍시소식21 월 3만부가 배포가 되네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독자체가 정읍소식21를 접하는 우리 시민들은 별로 구독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저는 아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들어와서 질의 답변을 할때 아주 곤욕스러운 것이 항상 정읍소식21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독자가 그러니까 이것이 3만부가 되기 때문에 많이 발행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얼마 안됩니다. 왜냐하며는 이것이 관외에 우리 출향인들에게 보내주고 그다음에 관내에 보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도 많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읍면동에서 얼마나 필요한가 보지않고 하는 곳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볼수 있는 곳만 신청을 내라고 해서 제작을 해서 하는데 다만, 내용이 당초에는 저희 정읍시에 시정계획이라든지 시정성과라든지 모든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당초에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공직 선거법이 개정되면서부터 1기분기에 홍보물은 1종밖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혀 그런 것을 게제를 못하고 일반주민이 알아야할 상식적인거 그때 그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하는것 이런 것을 수록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민들께서 읽으시면 아주 유익한 정보인데 읽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것이라도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아주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정읍시만 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이 전체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없다고 한다고 하며는 시민들께서 이런 이야기 할 것입니다. 다른 시군은 이런 것도 만들어서 하는데 왜 정읍시만 없냐고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모순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이 하니까 우리시도 해야한다는 것은...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비약적인 예를 들은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

기 예산을 들어서 만드는 정읍소식21자체가 우리시민들께서 앞에서 말씀하신데로 보아주고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거의 읍면동에 가서 보며는 리장님들께 주어서 이장님들께서 방문을 해서 배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기획감사실장 이종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거의 시장시킨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별로 없지 않는가 시정홍보를 하는데 처음에 계획했던데로 말씀하신데로 여러 가지 모순들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폐지할 것은 폐지를 해버린 것이 좋지 말씀하신데로 다른 시군이 하니까 하고 시정효과가 있을것이다. 있을것이다라고 하며는 안되지요. 있어야 되지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이것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홍보팀을 읍면동에 출장해서 조사도 해보았고 또한 감사팀 직원들이 읍면동 감사나갔을 때에도 특별히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시에 노인당, 통.반에 가서 쌓여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시키고 여러 가지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 가끔 실책을 많이 받은 것이 이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전에 김택술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민고청처리관제 계속 시행을 하실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관 직급이 4급입니다. 저는 5급입니다. 기획감사실 아래에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현재 고충처리관이 계시지 않으니까 기획감사실 옆에 직제를 그려놓아서 제가 와서 업무설명도 해드리고 하는 것이...
병태

이병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제정되었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이법이 제정이 되었으면 바로 고충처리관제에서 처리위원회로 바꿀수도 있고 조례를 바꾸던지 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조치를 지금까지 정읍시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바로 그때 그때 법이 바뀌며는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처리관도 없는데 이렇게 와 있잖습니까? 우리 정읍시는 타시군에 비해서 기획감사실에 힘이 어떻게 보며는 24일날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데도 각국별로 중복이 되어서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국에서 중복이 된 업무보고를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해서 한군데만 업무보고를 할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정읍시는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이 제대로 일을 할수 있도록 권위는 아니지만는 어떤 그런 다른 각 실국을 총괄조정 할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장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런 역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라도 그래서 어느 한 부서에서 정읍시 전체 부서를 전부 지휘하고 통괄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정읍시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께서 기획감사실을 그렇게 평가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은 사실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시군은 기획감사실이 직급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읍시, 김제시, 남원시만 기획감사실장은 5급이고 다른곳은 국장들께서 4급으로 되어 있고 직위가 문제가 아니라 업무통제기능은 업무분장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휘부에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업무보고를 하는데 2명의 국장이 똑같은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럴때에는 그런 것을 조정해서 한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정읍시는 그런 부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발견을 못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성과관리를 위한 시정평가 운영인데요. 이것을 3천만원 예산의 사업비를 들여서 전북대 지방자치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읽다 보니까 본위원이 지금 어디에 질의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총무과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에 공직자들이 성질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성과포상금제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전북대에 의뢰한 평가결과로 총무과에서 공직자들을 단면평가하는 것하고 평가 질의서가 똑같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똑같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총무과에 통보를 해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직원들에게 간 성과급 지급내역, 포상금제 내역서는 총무과에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다고 하며는 방법이라든가 평가질문지 이런 것을 볼수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총무과 것을 말씀하십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요? 전북대 지방자치 연구소에 의뢰한 평가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이관계는 질문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각부서별로 목표를 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매 분기마다 실적을 받고 여러 가지를 해서 부서 평가를 해서 전북대학교 납품을 하는데 납품을 하기 전에 평가보고회를 두번정도 하고 평가서 공개용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며는 공개할수 있는 것은 드릴수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공개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개인별 점수등은 볼수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전체적인 틀을 프래임을 한번 보고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졌고 또한 성과 측정과 균정, 성과관리 BSC 설명회 이랬는데 본위원은 전체 자료집을 보면서 BSC이렇게 써놓으면 본위원이 찾아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원제를 써주며는 이해하기가 참 좋겠다 또 읽다보며는 MOU체결 본위원이 잘모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원제를 써주며는 우리가 읽으면서 훨씬 이해하기가 쉽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동감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성관리 BSC에 대해서 알고싶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발란스 스커워카드...
영소

문영소위원

이렇게 BSC 이렇게 써놓으면 이해하기가 여럽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할때에는 원제를아래에 참고로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듭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기획감사실만이 아니라 이틀간 업무보고를 받아 보았는데 영어 약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우리 사회가 그러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자기들만 아는 약자를 쓰며는 굉장히 신뢰됩니다. 원어를 써주든지 아니면 한국말로 괄호를 해서 넣어주던가 이렇게 해야지 꼭 기획감사실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서 총무과에서 해야할지 어디에서 해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알기쉽게 원어도 써주고 해서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장학수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실텐데도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업무보고를 상세히 하여 주고 있는 이종철 기획감사실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또한 시민들에 창의적인 의견을 시정에 반영키 위해서 시정발전 아이디어 뱅크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 홈페이지에 참여광장에 아이디어 공모안이 있어서 본위원도 이전에 아이디어 공모를 접수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정읍시 홈페이지에 있는 아이디어 공모란에 우리 시민들에 년중 아이디어 공모 접수가 몇 건이나 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몇 건이나 시정에 현재 반영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금년도에 12건을 접수해서 보고서와 같이 그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반영 된것은 아직는 알수가 없고 검토중에 있으며 그 이전에 예를 들어 작년에 했던 것은 여기에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찾아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점은 현재 몇 건이나 아이디어 공모가 되고 있고 또한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그부분에 질문을 던졌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 현재 정읍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현재 시민의 참여를 유도시키기 위해서 아이디어 공모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 걸맞게 나름대로 시민들은 정읍시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에 상황들을 이런 이런식의 시정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고심하고, 계획하고, 아이디어 공모란에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해서 아이디어 공모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 정읍시 자체에서도 그에 맞은 시민들에 아이디어 공모를 해주신 분들에게 적절한 답변이 가야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여러 가지 본위원이 아이디어 공모란에 보며는 참좋은 아이디어들이 올라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답변은 조금 적절하지 않게 되고 있거나 답변 조차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최소한에 예의를 갖추어서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해주신 시민분들께 그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데도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보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식으로 잘 처리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2쪽에 부실방지 상설기동점검반 운영있지요. 이것은 건설사업에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검반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알고 싶은 것은 전반기에 48개 사업장을 점검하셔서 44개 적정 보완 조치 이렇게 판정을 하셨는데 그 내역을 알고 싶고 정읍에서 어떤 건설현장을 그렇게 점검을 하셨는가 이 자료집으로는 알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내역을 알고 싶고 어떠한 것이든지 점검을 했을때 그결과를 평가 했을때 그평가에 대해서는 다음 점검을 할때 피드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피드백을 해보니까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것이 부실시공 노출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일반직 공사 감독이 해서 부실시공 노출이 되었다 이것은 전문적이지 않아서 노출된 문제점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 놓으신 것이 있으신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48개 사업장 점검을 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이 일반직이 공사감독을 하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노출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다음에는 보완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 토목직은 읍면동에는 없습니다. 시본청에 기술직들이 되어 있고 사업이 많다보니까 작은 주민숙원사업까지도 공사감독을 기술직들이 하기는 너무나 많다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일반직 공무원도 앞으로는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교육도 시켜서 그렇게 해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야 되는 것이지 부실시공이 노출되는 곳 아무리 자잘 자잘한 공사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한데 아무튼 자잘 자잘한 공사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무조건 소중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 사업들이 부실시공 되지 않고 제대로 운영되어서 지어질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반드시 어떠한 대책을 자체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연구과제 일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업무보고서 5쪽에 국내.외 도시간 협력 및 교류 추진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해외 현장체험으로 국제감각 함양과 자신감 부여를 목적으로 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정읍시에 해외연수 사례가 각 실과소별로 몇 회나 있고 또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 있으며 또한 해외연수 후에 각 직원들에 리포트 작성은 제출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해외연수는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51명, 2005년도에는 137명, 년도별로 숫자가 나와 있고 예산은 현재 국제교류로 총 예산이 3억2백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외배낭연수사업비가 1억8백만원, 금년도에 사업은 9월에서 10월중으로 하는데 10개팀에 60명을 배낭여행을 권하라고 합니다. 연수분야는 문화관광 및 행정분야에 3개팀 농축산업 및 산림분야 3개팀 도시건설 및 건축분야 2개팀 건강복지 및 열린분야에 2개팀 해서 60명을 하는데 비용부담은 앞에서 말씀드린 데로 1억8백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지만 이것은 전체 예산이 못되고 시에서 60%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을 40%내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어떤 사람이 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평가를 해서 결정하여 해외연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질문중에 해외연수 후에..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리고 해외연수가 끝나며는 수기로 전부해서 책자로 발간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해외연수를 다녀온 직원분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모두가 전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본위원이 정읍시 의회 의원이 되기 이전에 선거운동 활동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정읍시 의회 의원들을 비롯해서 각 직원들이 해외연수가 너무 많지 않는가하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는 아마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외연수의 목적은 선진지견학 후에 좋은 점을 밴치마켕을 해서 우리 정읍시정에반영해서 정읍시를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목적있는데 그에 충분히 각실과소별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그리고 현재 정읍시에 해외연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해외연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위원들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해외연수 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실과소별로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을 잘 활용을 하고 심의를 해서 우리시민들께서 의원들이나 또한 시직원들 분께서 불필요한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홍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장학수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호자매결연은 일본 나리타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매는 중국서주시하고 되어 있는데 나리타시 인구는 9만정도 되나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로위원

그런데 중국서주시에 2년 전에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의원님, 본위원 이렇게 해서 국제 박람회 서주시에서 초청을 받아서 본위원이 간적 있는데 그쪽의 인구가 몇 명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천만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로위원

2년 전에 9백만명이 넘고 중국에 몇 개 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강소성을 대표하고 있는 시가 서주시인데요. 1천만명에 가까운 그런 시하고 우리 정읍시가 12만 조금 넘지요. 규모로 보았을때 너무나 맞지가 않는다 그리고 그쪽에 교통성, 접근성도 저희가 상해나 북경을 통해서 그쪽에서 1박을 하고 다시 비행기를 갈아 다고 서주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한민족 강소성 쪽에는 저희 한민족이 우리 조선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러한 소수 민족이 우리 조선족 소수민족이 사는 인구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길림성이나 흥용강성쪽에는 우리 동족들이 사는 집단으로 살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2000년도에 중국서주시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서 정읍시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있는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내용을 알게 되며는 국제간에 자매결연 맺어진 내용이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맺어졌다라는 내용인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문제를 앞에서 말씀드렸던 데로 인구 1천만되는 서주시하고 우리 12만 밖에 안되는 정읍시하고 과연 국제자매도시로써 어떤 효율성이 있는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새로운 강광시장님과 이문제를 현실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질문내용은 충분히 알아서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은 인구가 많다보니까 왠만한 도시는 몇 백만이고 몇 천만이고 말씀하신 데로 서주시는 상당히 여기에서 직항로도 없고 거리가 먼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이며는 중국하고 할때에는 한족하고 교류가 되어야 되지 조선족하고 교류 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인구 비율이 크고 많고만 가지고 우호라든지 자매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기는 애매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동등한 것 같으면 비교가 되고 하니까 좋겠지만 국제간에 한 것은 거기에 장점이 무엇이고 우리의 장점을 서로 함께 하자는 것인데 현재까지 우호협력을 하고 그랬어도 특별하게 사업을 했다거나 하는 실적은 없습니다. 이홍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제가 알아 듣고 또 지휘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홍로위원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나리타시하고는 중.고등학생 홈스테이를 한다거나 민간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나리타시는 인구가 9만명이고 물론 우리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든 일을 하는데 장.단점이 있는데 인구 비율도 거의 비슷하고 나리타시의 경우에는 도농복합도시잖아요. 서주시의 경우에는 물론 인구를 가지고 이것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구도 전혀 아니고 도시에 짜여 있는 그런 구성체 자체도 저희 정읍시하고는 본위원이 단면을 보아서 이야기를 하는줄은 모르겠지만 전혀 아니다라는 생각을 물론 본위원도 그렇겠지만 그때 당시의 참석했던 동료의원들에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마침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의원님과 상호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혁신분권담당 김명원계장님입니다. 자치개혁담당 최병문계장, 법무담담 최을식 계장님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속에서 자치혁신과와 앞으로도 발전되고 정읍시정에 이바지 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업무보고는 24일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9쪽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있지요. 기대효과를 동사무소 여유 공간에 주민자치센처를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에 자치영향 강화와 공동체의식 함양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산이 개소당 1억원씩 들어 갔는데 본위원이 주변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가보니까 거의 기능이 문화 오락 공간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문화오락공간으로만 쓰여지는 것은 본래의 목적 취지에도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생각한 것인데 당초 공동체 의식 함양의 장으로도 기대효과를 설정해놓으셨잖습니까? 그런데 사실 주민봉사 활동이라든가 상부상조 기능 거기에 모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상부상조 하는 기능이 있는가 실제로 우리 전통에 보며는 두례나 향약같은 것은 아주 좋은 기능이 있잖습니까? 지역 공동체에 무슨일이 있을때 서로 상부상조하고 품앗시하고 이런 좋은 전통기능을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도입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자치위원회 운영결과 평가 하실때 그런 것은 가지고 계시는지 대안이 있으신지 너무나 좋은 공간을 문화공간화 시키는 것은 좀 낭비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그기능도 물론 있어야 하지만 주민봉사활동 상부상조 기능을 설정할 그런 대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시설비 1억원 관계는 당초에 최초에 개소할때에 1억원을 들여서 공간을 만든 1억원이고 현재 매년 1억원씩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운영비를 보조해서 자치센터 내에서 약간의 기금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상조의 기능이라든가 품앗시의 기능은 현재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깨끗한 우리동네 만들기라든가 소외계층, 은빛봉사대운영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애경사시에 그런 기능은 아직 없는데 지역환경을 정화하기 위해서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봉사대 이웃돕기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하지 않은 곳은 하실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되지 않겠나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십시오라고는 못하고 권장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각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개발을 해서 하는데 각 동별로 특화 프로그램은 자치위원회에서 설정한 것입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자치위원회 운영은 순수하게 동에서 개입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홍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5개 읍면은 기능전환 미실시로 자치센터 설치를 제외 되었는데 현재 기능전환이 된 읍면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현재 읍면은 없습니다. 기능전환를 하려며는 시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해야 합니다.

이홍로위원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어느 면을 소개 받은 적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지회관 내에 설치 되어 있던 것입니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복지회관 내에 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자치혁신과나 자치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예전에 면단위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복지회관을 개조를 해서 다른 부서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홍로위원

복지회관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복지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홍로위원

덕천면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서 며칠 전에 TV를 통해서 통보하는 것을 보았는데 눈가리로 아웅하는식이다 생각이 들었요. 예산이 얼마나 되었는지 복지증진과에 알아보겠습니다만 얼마의 예산이 쓰여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동단위의 주민자치센터는 교통접근성이 그래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면단위 복지회관에 그런 시설들을 몇 천만원에서 최고 1억씩 시설을 해놓아서 접근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에는 전부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전혀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복지회관 근처에 있는 10명 미만에 그런 이용자들이 제안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막대한 억단위 가까운 예산을 그쪽에 시설비로 투자를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그렇게 한다고 하며는 각 마을 단위별로 노인당이 되어 있잖습니까? 오히려 그런 노인당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그 예산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훨씬서 효과적입니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덕천, 감곡, 영원, 이평, 정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홍로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행정소송에 패소1건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성광교회 취득세 부과 건입니다. 성광교회 신도회가 비영리법인단체로 보느냐 보지않느냐에서 신도회로 취득세 신고를 했는데 그것이 부과할때에는 비영리단체로 보지않는가 해서 부과를 했는데 행자부에서도 비영리단체로 볼수가 없다 고등법원에서 신도회도 일종에 비영리단체로 본다고 해서 한 그런 사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할수가 없다. 그런데 시에서 부과를 해서 소송을 했는데 졌습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내용 자체는 미리 숙지가 안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부과를 요구한 것이네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재정과에서 한 것인데 행자부, 기타에 알아보았는데 고등법원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행자부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법원의 판결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행정소송 계류중인 6건 구체적으로 설명하실수 있습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자세히는 법무팀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제목정도는 설명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설명드릴수가 없고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소송자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행정심판 3건 심의중에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6쪽에 보며는 시장공약사업이 있는데 84개 사업을 저희가 잘모르고 하나 하나 무슨 사업이고 이것은 무슨과에 해당되고 몇 년도까지 이것은 완결된다는 계획서 있습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현재 시장님 공약사업은 시장님께서 선거에 출마해서 시민들께 약속해서 내가 시장이 당선되며는 이렇게 하렵니다 하는 약속사업이거든요. 실과소로 내용을 배분해서 현재 실천계획 보고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분야는 84건인데 더 줄어들수 있습니다. 확정이 되며는 내려온 것으로 드릴수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확정이 되며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책자로 유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장학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의 경우에는 이번에 초선이기 때문에 아직은 많은 지식이 부족합니다. 초선의원분들께서 다수 계시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우리 실과소 과장님, 계장님들께서는 자세히 업무를 알려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다소의 실수가 있더라도 넓은 아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읍시에 자치법규집에 대한 부서가 자치혁신과이지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저희가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중에 의원사무실에 보니까 자치법규집을 찾아 보니까 자치법규집이 의원사무실에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현재 여러 가지 자치법규 개정이 있었는데 그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자치법규집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6천만원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인쇄는 1년에 몇 번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자치법규를 한권 만들어 놓으면 조례가 바뀔 때마다 가제정리를 해서 바뀐 부분만 정리를 합니다. 그것은 해당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가제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하는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낫표 띄어쓰기등 여러 가지 바뀌어져 있습니다. 전체를 책으로 바꾸는 대본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제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나눠드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본이 8월 10일경에 나옵니다. 다른 시군은 대본을 발행한 곳이 없고 정읍시만 대본을 발행해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의원님들께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띄워쓰지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8월 10일내에서 15일사이는 공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8월 10일에 전체적으로 새로운 자치법규집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는 가제정리만 해서라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해당실과소에서 해야 하는데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볼수가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본위원은 홈페이지에서 현재도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것이지만 해야될 일은 해야되겠지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만 신경써주십시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혁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원님과 상호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총무과장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삼기총무계장입니다. 박복만인사계장님입다. 유영호공무원단체계장님입니다. 이길수교육지원계장님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업무보고는 24일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무원단체담당 다른 이름으로 바꿔줄수 없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당초에는 부서후생복지계라고 해서 공무원들 그리고 문서관리 관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을 해놓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공무원노조에 관한 국가적인 사안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그래서 명칭을 공무원단체로 해주라는 그런 주문이 강하게 와서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원자력 연구소 정읍분소 방사선 연구원이 있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산하 기관입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우리 파견공무원이 있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1월 인사에 저희가 건설교통국장으로 있었던 직무대리로 있었던 손명철국장님을 총무과로 다시 발령을 내면서 도에서 오는 정국장님을 그자리에 앉으시고 송주섭국장님을 다시 보내는 그런 인사상에 정리를 해야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과정에서 손명철국장님께서 잉여인력으로 남을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책연구기관인 방사선연구원과 생명공학연구원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를 유치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면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뜻에서 잉여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지난 1월 20일자 인사에서 총액인건비제 조직개편을 해서 여러 부서에 배치발령을 했습니다만 민선 4기 새로운 시장님께서 오셔서 보강해야될 부서라든가 그리고 또 현재 조직개편을 하고 난 이후에 조직에 관한 문제점은 없는지등을 정밀하게 조직진단을 해서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고 창출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인력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장

파견공무원이 정읍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정읍시에서 타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은 방사선 연구원에 손명철과장, 농산물유통주식회사에 최간순, 박원길 계장과 직원 6급과 7급이 2명 도에 양환창, 유미경, 강현석, 이대성 이렇게 4명이 파견나가 있어서 총 7명이 파견근무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도에 파견나가 있는 사람분들에 임무라고 할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도에 파견을 저희가 될수 있으면 자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은 도전입을 우선적으로 전입을 시켜주는 것으로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청에 공무원들이 도청에 전입을 해서 도청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시와의 연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파견을 어쩔수 없이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각부서에 업무를 도청직원과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며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7쪽에 인구증대시책인데요. 전부 느끼시겠지만 우리 나라가 저출산 가입여성이 일생동안에 아기를 낳을수 있는 것이 세계 최하위입니다. 1.8명입니다. 정읍시의 경우에는 1.8도 안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며는 획기적인 정책이 서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얼마나 전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남원시가 조례를 제정 했는데 저소득층 기준도 최저생계비에 130%미만 해서 3자녀째에는 1백만원을 줍니다. 우리는 업무보고를 하는데 3십만원인데 그리고 1백만원을 주는 곳이 남원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몇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방자치단체가 획기적인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들어 있어서 문제가 있겠지만 3십만원의 정도가 깜짝 놀랄만큼 액수를 정하고 그다음에 몇 살 될때까지 유가비를 준다거나 보조를 해준다거나 이런 정책이 과감하게 들어서지 않은한 앞으로 10년 뒤를 생각해보며는 정말 암담합니다. 일계 면에서 아기가 두명~세명 1년에 출산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갈때에는 초등학교 면단위 전부 없어집니다. 정읍에는 결국 시내에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들어서게 되지 면단위는 어린이 보호시설, 초등학교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각을 해서 예산생각만 하지 마시고 획기적인 그런 안을 시에서 다른과하고 협의를 해서 광범위한 안을 연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보건소와 협조를 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확대시행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인구증대 추진실적에 보며는 공무원 및 가족 관내 거주유도 하는데 말로만 유도를 하고 말것인가 아니면 어떤 대책이라도 있는 것인가?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이번에 공무원들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파악해보았습니다 현재 정규직 공무원의 현원이 1050명입니다. 현재 타 자치단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원이 2명 파악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사를 올 경우에 미성년만 남아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한분 또한 한분은 임대아파트와 관련한 재산권 문제가 발생될 예상이 되어서 한분은 문제가 있어서 우리시로 전입을 못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데로 바로 정읍시로 전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주소 전입을 못한 공무원 2명이 문제가 아니라 정읍시에서 보며는 그래도 생활환경이 좋은 공무원들께서 전주 타도시에서 출퇴근하는 것을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정읍에서 살면서 생활하는 분들은 무엇인가 부족하고 그래서 그러지 않는가 그분들은 무엇인가 좋고 해서 대도시에서 출.퇴근하고 비록 한분의 주소는 정읍에 두었을지 모르나 가족들은 전부 타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읍에서 근무를 하고 정읍을 위한다고 하며는 정읍이 고향이라고 하며는 꼭 교육도 중요하고 다른 어떤 환경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같이 정읍에서 생활을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파악을 하셔서 유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총무과장

그동안 시에서는 가족까지는 강제성을 못띄웠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 주민등록지만 여기에 놓아 두고 출.퇴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보나 승진상의 불이익을 주고 왔습니다. 진안군이 가족까지 관내에 거주지 않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강제성을 띄울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지마는 그래도 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쩔수 없는 그런 조치라도 취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인구증대시책추진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가장 개인적으로 일단 신경쓰는 부분이고 또한 우리정읍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조금은 반성해야될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올초에 본위원이 전주에 있는 모 친구집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어디 아파트에 갔다가 정읍시에 국장님으로 계시는 모 어떤 분을 뵌적있습니다. 보니까 현재 정읍시에 주소지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거주는 전주에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인구증대시책추진을 할것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읍시에 있는 공무원들부터 먼저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유탈이 되지 않게 그것을 먼저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 정읍시 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구 유탈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전형적인 농도의 도시에서는 어디에서든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그러나 행정자치부 자체적으로 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든지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는 적극적인 어떤 인구유출 부분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장님 말씀에 전보나 승진상에 불이익을 주는등의 차원에서 현재 유출을 막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좀더 정읍시 공무원들에 대한 자발적인 인구유출 부분에 대해서 주소지만 정읍시에 거점지로 할 것이 아닌 실질적이 거주지를 옮겨왔으면 하는 바램이 가장크고 또한 현재 우리 정읍시 공무원들이 먼저 바로 서야 정읍시 사회 지도층으로 있는 의사, 교사, 경찰공무원 이런 부분들도 정읍시에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우리 시민과 함께 숨쉬고 또 노력하고 그렇게 했을때 사회지도층이 먼저 앞장을 섰을때 우리 시민들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어서 우리 정읍시를 스스로 지켜가려는 그런 운동이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개인적으로 당부드립니다. 말 뿐만이 아니라 명목상 뿐만이 아닌 눈에 보여지는 정읍시 공무원들에 대한 정읍시 인구에 유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초선의원 정영수입니다. 질문이 좀 미숙하다 하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제도에 대해서 조건부 승진 6급이하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한 조건부 승진대 운영에 대해서 3명 6급 5명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인사규정에 정해져 있어서 6급이하 공무원은 이렇게 되어 있는지 물어보고싶고 또한 우리가 산불감시원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우선 조건부 승진제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승진제는 어디에도 제도상에 장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정년을 임박한 공무원들이 적어도 6급이나 5급정도의 승진기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 주는 것이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제가 아닌가 판단이 되어서 정년을 2년이내에 남긴 6급이하 공무원중에서 조건부 승진 신청을 하게 되며는 그분이 승진 배수에 들어있는지 안들어 있는지 판단을 해서 승진배수에 들어있을 경우에 일반 승진자와 같은 조건으로 인해서 승진을 하되 그분은 조건을 답니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경우에는 승진일로부터 1년간의 직급 향상 직급으로 상승된 직급으로 1년간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경우에는 57세의 정년의 범위내에서 그분에게 1년여정도 또는 6개월정도의 승진 직급에 근무를 보장한 후에 5급으로 승진한 분은 명예퇴직 6급으로 승진하신 분은 정년의 범위 내에서 공로연수 그렇게 해서 나이 드신분들의 경험을 살리고 사기진작을 시키는 그런 시책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산불감시원의 운영관계는 산림녹지과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수고하십니다. 개인적으로 공무원사회가 사실 활기가 차고 일할만 나는 공직사회 기풍이 조성되어야지만 공무원 자신들도 즐겁고 결국 공무원들이 즐거우며는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것이 영향이 미친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이 되어야 될 것인데 정영수위원의 보충질의 성격도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서 성과금 지급내역서를 알고 싶다고 했는데 총무과 소관이라고 했습니다. 총무과에 그 내역서가 있다고 하는데 그 평가 방법이 전북대 지방자치 연구소에 의뢰해서 나온 평가지로 우리 공무원들을 평가하는가 그다음에 단면평가라고 했는데 그것은 자체개발한 평가 문항인가 어떤 방법으로 여러 가지 평가면에서 평가를 하겠다 해서 하는데 평가기간은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과금 지급에 관한 지표 선정이나 평가는 기획감사실 심사평가팀에서 이루어집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용역평가를 1차적으로 하고 용역평가에서 전북대학교 전북발전연구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시는 시각이 일부 단편적인 시각도 있을 것이다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심사평가팀 자체적으로 년간 계획된 사업 목표된 사업을 얼마만큼 추진해 왔는가 성과를 이루었는가를 자체평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평가 지표를 합산해서 전체적인 실과소 읍면동 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되어서 S등급에서 C등급까지 이렇게 해서 지급율이 100%에서 50%까지 차등화 되어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실제로 공무원들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는 분위기 입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거기에는 저도 공감을 못하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평가를 받은 그런 부서에서 평가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그런 불찰도더러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이나 도단위 상급기관으로부터 실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표창을 받고 어떤 인센티브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에 있어서는 B등급정도로 낮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과정을 저희가 추적해보았는데요. 용역평가나 이런때에 교수님께 자료를 낼때 관련부서에서 년말에 여러 가지 업무가 겹치다 보니까 이자료 저자료 예산편성이나 의회의 질문답변 이런 자료등을 만들다 보니까 성의가 그쪽에 미치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더러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수님하고 이야기도 했지만 심사평가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무원들의 불만이 없는 그런 성과 완전한 것은 이루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보편 타당성은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갈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8쪽에 행정 기반조직 활성화 있지요. 거기에 보며는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통한 능동적인 시정참여 유도해서 예산을 1억 5천만원 세워놓으셨네요. 우리 정읍시가 1읍 14면 8동 764개 이통이며는 이통장이 764명입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거기에 능동적인 시정참여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 검토 해놓으셨네요. 1인당 2십만원입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전부는 아니겠지요. 764명에 이통장에게 다들어 준다는 것은 아니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전체 인원을 전부 들어줄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전제조건이 선거법 접촉여부에 관한 검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검토되기로는 이통장님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로 제정해서 상해보험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후에 이통장님들께서 우리 읍면동 일선행정의 전달하는 역할을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거나 신체적인 손상을 입었을 때에 그분들에게 조금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판단해보았을때 1억천만원정도 소요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은 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본위원이 몰라서 읽다보니 무리가 있을수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통장들 실적 마일리지 이런 것을 도입하면 좋겠지 능동적으로 그래야 더 열심히 전부 들어주며는 그것은 문제가 생길수 있는 방법이고 잘하는 동장들에게 통장 마일리지를 도입해서 특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반장은 폐지 되었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2062반이 있어서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활동이 미약한 상태에서 어떤 보수는 지급이 되지 않고 명절때에 추석.설명절에 2만5천원정도의 실비를 지급해서 그동안 수고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미미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홍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자기개발 건강관리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하 선택적복지 시행해서 6억9천4백만원정도 되네요. 1인 평균 6십3만원인데 시산하 전공무원 숫자가 1076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이홍로위원

자료가 전부 숫자가 틀리는 것이 우리 정원이 1048명이지요.
현원은 11005명이고 그러면 여기에 1076명 집계 나온 숫자는 일시 사역인부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청원경찰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홍로위원

청원경찰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44명입니다.

이홍로위원

그러면 1005명에서 44명 해도...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이렇습니다. 저희가 1048명이 정원이 되어 있었고 작년도 예산편성할때 당시에는 결원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이 감안되어서 1076명 예산요구를 해서 6억9천4백26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근속년수와 가족수등을 점수화 해서 1인당 900점까지 점당 1천원씩 해서 총9십만원까지 선택적복지 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평균을 내보았을때 1인6십3만원이라는 이야기이고 국가공무원들은 시행한지가 3년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공무원 정읍시는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개발을 위한 학원수강, 여러 가지 자기개발을 위한 학원수강료 지원도 활용할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족들의 여행이나 생일선물 케익 꽃등을 가족 친화사업으로 활용할수 있고 또한 개인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헬스나 건강진단 비용으로 쓸수가 있고 그다음에 영화, 호텔, 여가활동, 기타스포츠 용품 구입등에 활용할수 있는 선택적으로 본인들이 사용할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이홍로위원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절데 시행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빈익빈부익부 쏠림현상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점검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콘도 휴양시설 8개 구좌를 가지고 있고 연 240박 가능한데 작년에 총 우리가 몇 박을 이용했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 우선 저희가 콘도는 8개 구좌를 가지고 직원, 의원님들까지 사용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로위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며는 21명이 23박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하반기 여름휴가 겨울 휴가 이때 많이 집중이 됩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휴가철, 주말 이런 때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04년도에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증금 형식입니다. 2024년도까지 계약을 해서 년간 240박을 사용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48박 성수기에는 16박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이 신청이 될 경우에는 추첨을 하게 됩니다.

이홍로위원

그러니까 총 년240박을 이용할수가 있는데 추진실적 결과를 보았을때 상반기에 23박을 이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0분의 1수준도 안되는데 이것이 하반기에 물론 여름휴가를 이용해서 많이 이용할수도 있겠지만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홍보가 덜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용시설이 불편하거나 그런 점으로 미루어보았을때 이것을 현행데로 우리가 보증금을 넣지만 이구좌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인가 폐지를 해야 될 것인가를 검토를 해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직원자녀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 있지요. 금년부터는 의원들도 완전한 공무원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홍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의원들 자녀가 영유아에 해당이 될 경우 지원 받을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해보았는데요. 검토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로위원

11쪽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전문행정인 육성해서 그전에 보며는 지금 전북과학대학에만 위탁교육을 시행하고 있는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감사원교육원, 농업연수원등에 사회복지 회계 농업정책등의 교육에 입교하도록 하고 있고 전북과학대학교에 위탁하는 것은 관내에 행자부로부터 교육인증을 받은 기관이 전북과학대학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위탁교육을 해야할 부분들의 과정을 전북과학대학에서 하고 있으면 그쪽으로 입교를 해서 우리가 자격증이나 교육점수 관리를 이수관리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홍로위원

여기에 의원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물론 의회 내에서 연수나 세미나가 있겠지만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의원들 위탁교육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업무보고서 13쪽에 보며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금년 11월 30일까지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화 후에 전산상에서 일반시민에게 정보가 공개됩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일반시민에게는 정보공개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될 부분 청구회에서 공개가 되고 열람이나 공람은 불가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문서고에 일일이 올라가서 문서를 확인하지 않고 현재 앉은 자리에서 검색을 할수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행정의 능률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시의원들에 대한 감사의 기능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화 후에 우리 의원들에게 그부분이 정보가 공개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부분도 이홍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문과 같이 열람할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하나 더불어서 현재 우리 정읍시에 전자결재가 몇 년도에 도입되었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2002년부터 2003년에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현재 정읍시 홈페이지를 통한 정읍시 행정망에 대해서 공무원 행정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행정망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지 그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시간이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16쪽에 특성화 영재고등학교 설립이 있는데요. 이것을 유성엽시장님께서 취임을 하고 그다음 해에 상사고등학교 홍성대이사장님, 본위원, 김원기의원님을 만나서 그때나온 이야기입니다. 담당자가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자립학교는 무엇이고 자율학교는 무엇인가 그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개방형 자율학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잠깐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읍에 고등학생들이 모자라서 1천여명 정도가 년간 우리시로 타지역에서 입학이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과정에서도 저희시에 있는 중학생들이 650명정도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350명정도가 중학생이 고등학생 정원보다 모자라고 있는데 650명이 빠져나가으로써 1천여명이 매년 정읍시로 타지역에서 오고 있는 실정이라 우리의 빠져나가는 그런 자원들을 부들어서 우리지역에 영재들을 우리 지역에서 육성해보자하는 그런 차원의 특성화 학교를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주고등학교가 매각을 한다는 그런 정보에 따라서 묵재선생님을 저희가 연결을 해서 그학교를 매입해서 저쪽 신정동으로 영재고등학교로 이전해 가는 그런 계획을 추진했었습니다. 지난 2월에 혁신도시가 확정되기까지 혁신도시가 우리시에 유치가 되면 영재고등학교 하나쯤은 자동으로 유치가 된다는 그런 판단에서 잠깐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묵재선생님이 거기에 실망을 하셔서 호남고등학교를 매입해서 학교를 하나 운영한다거나 또는 장학금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지는 육성사업을 해야되겠다고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저희가 설득하게 지나는 입장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문시달을 해서 8월중에 개방형 자율학교를 각고등학교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7월 28일까지 신청하도록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내용은 지자체와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어떤 재단에서 어떤 학교에 대한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게 되며는 학교장을 공모를 해서 공모된 교장이 학교 교사에 대한 선임권이나 공모권을 가지고 그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다행이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 내지는 2개정도를 선정하겠다는 교육인적부 방침인데요. 평균화 지역에 대해서는 모집학군이 평균화 지역내로 되어 있고 우리 정읍시 같이 비평균화 도시에 대해서는 학군을 그광역자치단체에 전체를 총괄해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가 지정을 받는다고 하며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5차원 학습법 전문교육을 도입해서 우리가 대한학교내지는 특성화학교로 한번 육성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자립형 사립학교는 대도시에 있는데 전주 상사고등학교처럼 수업료를 마음데로 받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받으라고 한 것에 대해서 3배 내지 5배를 받아도 됩니다. 많이 받아서 선생들 대우를 잘해주고 그래서 그런 곳은 잘되고 있는데 자율형 사립학교라는 것은 대도시는 안됩니다. 정읍처럼 농촌도시형에서만 가능한데 이것은 마음데로 짤수 있어도 수업료 받은 것은 국가에서 받은 그 범위내에서만 받아 합니다. 그렇게 했을때 예를 들어 정읍에 있는 어느 학교 하나를 매입해서 했을때 그학교에 있는 선생들 한명도 내보낼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이것은 새로 만든나 마나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구상은 많이 주어서 훌륭한 선생님을 모셔와야 합니다. 그래야 전국에서 학생이 모이지 정읍에 있는 학생만 받으려고 하며는 영재학교 안됩니다. 그래서 새로 학교를 만든다고 하며는 시장님과 상의를 해서 여기 1백45억원인데 이정도 가져서는 안되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현재 선생대우보다도 월등히 많이 대우를 해주고 훌륭한 선생을 모시고 정말로 여기에서 받은 것은 국가에서 받으라고 한 것 밖에 못받으니까 시에서 그보다 더 몇 배를 투자를 해서라도 훌륭한 선생님을 모셔올수 있는 이런 무엇이 되어서 영재학교를 설립한다고 해야되는 것이지 영재학교 우려먹은지가 몇 년 됩니다. 전시효과만 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학교를 설립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학교를 맡으려고 하며는 교육철학이 투렷한 사람을 앉아 놓아야 합니다. 본위원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근처에 학교가지고는 안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 문화행정국장 유종익 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제5대 정읍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 이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에 대해 각별히 보살펴 주시리라는 바램과 함께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동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는 안건으로 이번 임시회에 환경관리과 소관의 매립장 주변마을 광장조성 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마을에 광장을 조성하여 줌으로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 하고자 망제동 55-1번지 등 8필지 2,220평을 매입하는데 4억1천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계획안으로 위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우 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의거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을광장 부지를 매입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구매 금액이 5억원이상이거나 면적이 1천 평방미터 이상 구입시에는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 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km이내의 간접영향권내의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되어있으며 대상마을 19개 마을 중 4개 마을 광장부지 8건에 7,341㎡ (2,220평)을 415,000천원 (예산액, 평당186,937원)에 매입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1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사업은 2005년도 명시 이월사업입니다. 참고로 ‘96년부터 금년까지 지원내역은4,637.000천원이며 매립장 주변마을은 계속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참고로 인근시군의 경우 익산시은 130억원, 남원시 50억원, 고창108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명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장학수의원님입니다. 이명우 전문위원님의 보고서에 보며는 현재 해당 4천5백만원 2005년도 사고이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1항을 보며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에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05년도에 예산서에 계획이 세워져 있는 이부분을 왜 이제와서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해서 산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2005년도 예산 맞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집행부에서 일을 해나가다 보니까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실무과장인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변마을 지연사업은 매년 9월 10월중에 시에서 주민요구 사항을 조사해 다음년도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장 조성사업에 경우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장 설치 요구를 해서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광장부지를 주민들이 선정을 하며는 저희들이 부지에 대한 조사를 또 합니다. 감정을 해서 감정가대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감정가에 토지 소유주가 불만을 해서 부지를 바꾸는 경우가 간혹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전 승인을 못얻고 사업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확보 먼저 해놓고 사업시행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천곡마을에 부안마을 사진으로 보아서 거리관계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차장이라고 하며는 마을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의 설명이 필요한데 천곡마을이나 부안마을은 동네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지금 사진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도로 나와 있는 것 도로 바로 반대편이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가깝게 있습니다. 다음에 마을에 나와 있는 사진을 다시 하나 확대 찍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필요없는 땅 사주는 느낌이 듭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광장조성 사업은 거의,,,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정경사진에는 적게 좁혀서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앞에 위치도에 보며는 마을인근에 가깝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특혜는 주지 마십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홍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보상가가 평당 18만6천원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감정원에 감정가격이겠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감정가격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감정가격보다 더 나가는 것은 영농보상비가 평당 2천2백9십5원이 산정되어서 약 평당 평균 가격이 1십만6천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산총액은 4억정도 됩니다만 집행액은 2억3천4백5십만원 정도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홍로위원

그리고 금년까지 지원한 것이 현재 46억원정도 되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금년 10억까지 해서 약 8년 동안에 46억정도가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홍로위원

그리고 이거 광장부지 매입을 하는데 4억정도 들며는 50억 되었네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홍로위원

포함된 금액이 46억이라는 말씀이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이홍로위원

앞으로 매립장 주변마을에서 더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맨처음에 2개마을이 매립장 주변마을로 지원을 하다가 지금은 19개 마을로 4개 면동에 19개 마을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시의원님들께서 생기면서 의회가 생기면서 2키로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폐기물 관리법에 그러다보니까 시의원님께서 지원사업을 자기 해당지역부에 2키로 안에 반경을 찾아보니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9개마을이 완전히 포함되었습니다. 작년 덕천까지 포함되어서 덕천면만 그동안에 빠져 있었습니다만 덕천면까지 작년에 포함되어서 19개 마을이 이제는 더 이상은 없습니다. 나중에 생긴 마을들은 계속 또 추가로 생기고 이전에 있던 마을들도 요구를 계속합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로위원

앞으로 소요예산이 얼마가 될지 예측이 되지 않겠네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측이 안됩니다. 어떤 사업에 어떻게 요구를 할지 모르니까

이홍로위원

그것을 통제를 하고 통제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쪽에서 전부 예산이 있으면 해주며는 좋겠지요. 그렇지만 무조건 해주라고 전부 해줄수는 없잖습니까? 그리고 김승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이런 것들은 사실 도면으로 보아서 사진으로 보아서는 도대체 쉽게 이해가 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상임위원장 또는 부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현지를 둘러보며는 둘러보고 난 후 안건을 처리하며는 훨씬더 일처리가 수월하고 이해가 좋겠다 쉽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항상 많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건이 이 안인데 이런 일을 할때에는 사전에 오해가 없도록 이해가 쉽도록 현장을 둘러보고 난 후 이안을 심의 할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참고적으로 한말씀 드리면 앞으로 이런 문제점은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며는 구두적으로 간담회석상에서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또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예산이 전부 세워진 사항이지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또한 협오시설이 들어가는 마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내지역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양해하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그 협오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은 엄청나게 반발이 심합니다. 말씀데로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하고 서로 통과가 되는 것이지만 그마을에 현지에 가보며는 파리하고 모기 때문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주일 3번씩까지도 방역을 합니다만 그방역을 해서 파리하고 모기가 전부 죽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장마철의 경우에는 비가 오면서 바람이 불면 그마을에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보다도 적은 고창이나 이런 곳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킵니다. 이것이 우리 전체의 시민의 사업이지 일부 국한된 19개마을 사업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깊이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의원님들이 협조를 안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이해를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지적을 한 것이지 주변마을에 협조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파리 모리가 나오는 것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관리만 잘하며는 나오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8필지에 대해서 2천2백2십평인데 현재는 전이나 답으로 공부상 지목이 그렇게 되어 있겠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매입을 해주며는 공부상 지목이 무엇으로 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잡종지로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러면 19개 마을인데 신청한 마을이 4개마을입니다. 그러면 4개마을으로써 매입을 지을 것입니까? 아니면 19개마을 전부 해줄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지금 전부 끝나고 농소동 효죽마을 하나만 남았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마을정도만 하며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마을광장 부지를 조성해주었을때 그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요청해서 이광장 부지에 짓겠다 했을때 가능합니까? 공부상 부지가 잡종지인데 마을광장 부지로만 사용을 합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어떤 창고라도 짓다고 했을때 가능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현재 마을 창고로 별도로 요구해서 지어주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지어주고 있는데 이땅에 가능한지?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계획이 이전에는 광장을 하면서 마을에 보조금으로 주어서 마을공동 명의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종합감사에서 보조금으로 마을에 토지는 사줄수는 없다 그래서 2003년부터 시유지로 매입으로 하고 있는데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러면 이광장을 사서 광장을 조성해 주었을때 마을에서는 시유지가 마을 앞에 있으니까 시유지에다가 마을에서 마을창고라도 지어야겠다 했을때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필요성을 감안해서 무상 사용으로 해서 지어질수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한마을에서 창고를 하나 지으면 다른 마을 전부 요구를 합니다. 필요없어도 요구를 합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창고 이런 것은 용도를 보아서 이미 지어준 마을에는 다시 승인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이부지 뿐만 아니라 꼭 그마을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하며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부지가 필요하며는 부지라도 사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시유지 이기 때문에 일단 매입을 해놓으면 시유지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다른 지원 사업이 필요해서 이부지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며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광장으로써 필요하니까 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장 부지외에 다른 것으로 이용을 한다고 하며는 안되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그쪽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지원사업으로 해서 매입을 해주어서 광장으로 사용하도록 했는데 2~3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에서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다른 사업이 우리 마을에 필요하다 부지는 없고 그사업을 지원을 해주십시오할때 시에서 판단을 할때 과연 이사업은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병태

이병태위원장

19개마을에서 지원이 된 마을이 있고 안된 마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땅이 그동네에서 마을광장으로써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을광장으로써 사용을 하는데 나중에 마을광장이 필요없을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써야겠다 하며는 마을광장이 필요없는데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이땅을 구입하는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잘 추진해서 우리 주민들께 편리를 제공해 주시고 그렇게 하며는 되겠습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을 한 후 예산이 세워져 있어야 하는데 작년에 예산을 세울때 총액으로 세우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올해는 총액으로 세우면 분명히 거기에 부기 하나 하나 달아서 올라와야지 그래야 땅을 구입하는 예산인지 건물을 지을 예산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총액으로 세워놓고 작년에 세워놓았으니까 어쩔수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되잖습니까? 그렇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장

작년에 의회에 보고 했다고 하셨는데 마을광장 구입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금년 1월에 발령 받아서 작년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맞습니다. 부기를 하지 않고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문제는 검토를 한번 해보고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류를 시켜야할 것 같은데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부 정회

14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현장까지 다녀왔습니다. 좋은 말씀있으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시고 또한 확답 받으실일 있으시면 받으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이라고 해서 특수성도 있고 사업들 자체가 필요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주차장 확인은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산자체가 과다하게 책정이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대체적인 생각은 본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린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의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며는 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며는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땅도 매꿔야 하지 부대시설도 해주어야지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가능하며는 예산을 덜드리고 사업을 시행할수 있도록 어떤 연구도 해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잘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여기에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총 2천2백2십평에 4억1천5백만원 이렇게만 나왔고 처음에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금액으로 따져보며는 약 평당으로 쳐서 1십8만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기 전까지는 사진을 보며는 다리도 있고 현재 사용하지 않은 토지인데 평당 1십8만원이며는 엄청 비싸지 않는가 사실 부정적인 시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낼때 토지를 사는데에는 얼마가 드는가를 표시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1십8만원의 땅이 되냐고 물었보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토지를 매수하는데는 2억1천7백만원이라는 우리는 그런것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사전에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주시고 서류에 그런 것을 나타내서 이렇게 했어야 하는 그것이 우선 미흡했고 가서 보니까 가까운 예전 옹골다리인데 그옆에 땅은 평당1십만원정도 더쳐진 것 같고 그리고 저쪽위로 두군데 갔습니다만 그쪽은 논인데 평당6만2천7백원 쳐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2억1천7백만원 나왔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알았으면 본위원은 가자고도 안합니다. 왜냐하며는 평당 6만원이나 1십만원정도는 이해가 가는 금액인데 여기에서 4억1천5백만원이라고 하니까 평당 1십8만원인지 알고 본위원이 무슨 돈이 그렇게 비싸냐고 가자고 했었습니다. 이런 것이 사전에 서류에도 나와야 하고 충분히 설명을 해주었야 합니다. 그것이 좀 부족했고 그래서 본위원은 가서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모정에서도 바로 옆에 땅도 아니고 멀고 매립지에서도 길을 건너서 있고 상당히 그런 점도 있지만 담당자 공무원이 알아서 했겠는가 또한 주민들이 요구를 했다고 통장님도 나오셔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해서 이해는 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서 4억1천5백만원을 전부 인정해주며는 안되고 사는데 필요하다는 금액 2억1천7백만원만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해서 나머지 금액은 다음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본위원의 생각에는 여러 사람 생각을 해서 그금액으로 해서 그렇게 크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위원은 통과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산 성립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절차상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믿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잘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문제는 감정도 하고 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도 액수는 여기에서 결정해 줄수 없고 그러니까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되었을때 예산을 세워놓고 감정을 해야 하는데 우선 땅 주인들이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팔사람 것을 먼저 감정을 해본 상태 대략 2억1천5백만원이 나왔다는 것이지 꼭 그것만 집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우선 매입하는데는 그범위내에서 우리가 통과시키자는 뜻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래도 되겠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상관은 없는데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감정가격이 정확하며는 그렇게 해야 되잖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정확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는 이것만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땅을 사는 데에는 이범위내에서 사고 그렇게 해서 4억1천5백만원을 집행을 하되 매입하는데에는 이가격으로 하고 여기에 애매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매입하는데에는 2억1천7백만원으로 하자..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리를 해보며는 땅값 매입하는데에는 감정을 했기 때문에 그가격이 들어가는데 영농보상비는 거기에 포함이 안된것이다. 그말씀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장

거기는 인정해주시는 것지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땅값은 감정가데로 하고 영농보상비는 서로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범위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문화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