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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227회 제1경제관광위원회2021-07-13

김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심사와 2021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신금자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신금자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신금자 의원, 관광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발의의원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거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은 의안번호 405번입니다. 1. 제안사유는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념품의 개발·상품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관광기념품 및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산업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념품 산업의 기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는 이 조례에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시에 소재한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이 개발·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수·축·임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사업)에 있어서는 시장은 관광기념품 및 개발과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 및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호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2호 우수관광기념품 및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선정·육성, 3호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행사개최 및 활성화, 4호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5호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위원회 설치 및 기능), 1항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거제시 관광기념품육성개발위원회를 둘 수 있다, 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우수관광기념품 및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선정·취소, 2호 공모전 입상자 선정, 3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항 위원장은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3항 당연직 위원은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과장과 농·수·축·임산물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1호 거제시의회에서 추진하는 시의회, 2호 관광 관련 분야 대학교수, 3호 그 밖에 관광기념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4항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난 후에는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하고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분수의 찬성하여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기념품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우수관광기념품의 선정), 시장은 관광기념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전략적인 관광기념품으로 육성할만한 가치가 있는 시의 대표 상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관광기념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선정), 시장은 우수관광기념품을 개발·제작 업체 중 개발·제작 기술 또는 경영 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관광기념품 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선정절차), 1항 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선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2항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4항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우수관광기념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1항 시장은 제12조에 따라서 선정 이후에 품질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사후관리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개인이나 업체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선정취소), 1항 시장은 제12조에 따라서 선정된 우수관광상품과 우수관광기념품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호 우수관광기념업체로 선정 당시의 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폐업·관외 이전 또는 소재 불명 업체로 되었을 경우, 2호 관계 법규를 위반하거나 관광기념품의 품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호 제13조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선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4호 그 밖에 시장이 선정을 지속적으로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한 경우 제15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 1항 시장은 우수관광기념품 및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호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 2호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3호 기술 전수 및 보존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호 우수관광기념품의 공동 마케팅에 필요한 사항, 5호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6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항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보조금 지급·신청·정산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6조(관광기념품 관련 행사), 1항 시장은 관광기념품을 발굴,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호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호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2항 제1항 각 호의 공모전 및 전시회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경쟁력 있는 공모작 선정을 위해 필요시 전국 단위로 공모할 수 있다, 3항 제1항제1호의 입상작품은 일정 기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호 공모전 입상에 따른 시상금, 2호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 3호 입상작품의 상품화 지원 및 구매. 제18조(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1항 시장은 우수관광기념품과 공모전 입상작품 등을 전시·홍보·판매할 수 있는 전시매장을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405호 거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관광기념품’의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수․축․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거제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임기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는 우수관광기념품 및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선정 및 사후관리, 예산 등 행·재정적 지원과 관련한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는 관광기념품 발굴,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 의욕 고취를 위해 공모전,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조례 현황으로는 경남도와 통영시를 포함 전국 25개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우리 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우수한 볼거리 및 다양한 특산물 등 경쟁력 있는 소재(素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광상품 개발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문 편이며 현재 관광지 내 판매 상품은 지역을 기념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으로 우리 시만의 특색을 살려 지역 이미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되고 「관광진흥법」제48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조례 제정의 근거가 명확하며 우리 시에 산재한 다양한 자원을 활용,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관광상품 개발․육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금자 의원님께, 우리 관광기념품에 대하여 우리 거제시가 이때까지 관광산업의 육성에 의해서 매일 목소리를 높이지만 기념품에 대해서 “기념품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있었지마는 이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대환영이고요,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질문은 제가 과장님께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 우리 거제시의 수많은 조례들이 있는데 유명무실한 조례들이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선언적인 조례가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또 조례 제정만 해 놓고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 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것도 있어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업무를 시행할 때는 적용은 반드시 조례에 입각해서 하는 건데 그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이 조례 또한 애써서 만들었는데 유명무실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0조, 11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수관광기념품의 선정과 기념품 업체의 선정입니다. 이거는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일단은 우리 시 관내에 생산하는 걸로.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그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리고 이거는 조례에 다 담을 수 없으니 저희가 공고를 할 때.
동수

김동수위원

규칙으로 정해서?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규칙보다는 공고할 때 그런 점을 낸다든지.
동수

김동수위원

규칙으로 담아 놓으시는 게 안 맞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필요하면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디테일 하게 했을 때 그때그때.
동수

김동수위원

농·수산물을 가지고 타 지역에 공장에서 만들어 온다면 그게 괜찮을 거 같지만 어떤 다른 공장에서 만들어서 타 지역에서 만들어서 이걸 우리 지역에서 개발했다고 해서 그거를 무분별하게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래서 저희 정의에서 항상 거제시 소재한 관광기념품이 키워드 먼저 정의가 되어있고 말씀하신 우려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기념품으로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참고로 24회 경남도관광기념품공모전에 올해 저희가 30종의 38점을 응모했고 그중에서 1차 심사가 3점은 동상 이상, 대상·금상·동상 이상 3점이 통과를 했고 1점은 입선을 했습니다. 2차 최종 발표는 7월 29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3점이 뭐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 3점이 동백오일, 훈제굴, 그리고 거제담은비누라고 3점이 동상 이상 입상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공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누 맞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비누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꾸준한 육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15조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입니다. 쭉 1항부터 2항까지 내용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요. 이번에 과장님 박람회 참석할 때 그 업체들은 자기들 만든 제품을 응모한 거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이번에 경남도박람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구매를 해서 가져간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에서 구매를 해 가져갔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해당 업체당사자나 제작자는 참석하지 않고 시에서 구매를 해서 가져갔네요. 그 외에 박람회 외에 공익 목적을 가진 행사에 전국적인 행사나 도내 차원의 행사에 우리 거제특산물을 다양한 부스를 만들지 않습니까. 각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도 목적이지만 홍보도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시 홍보도 목적이고 그런 공익적 목적의 행사에 우리 거제시 관내의 특산품 업체를 좀 참석해 달라, 그런 예도 많이 있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가끔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할 때 같이 올라가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부스를 줄 때는 직접 참여해서 판매를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사실 판매가 생각대로 됩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사실.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실 일회성 행사 2박 3일짜리 이런 거 자리 채우는 게 거의 목적이거든요. 그럼에도 행사장에 한번 토산품이 없고 너무 썰렁하면 그런 자리를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그런 업체들을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런 업체들을 지원을 해 줍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사실 주로 하는 거는 농업기술센터에 주로 농·수특산물에 대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박람회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판매업체를 모시고 가서 부스를 운영하고 한 적은 없고 관광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관광이 우선이다 보니까, 지역 특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구매를 해서 전시를 하고 연락처를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은 연락처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각 부서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최소한의 경비는 그 업체 참가했을 때 여비라든지 민간 실비에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는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주로 공무원 입장에서는 근거 없는 지원을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사실 있더라고요, 더러 부분이. 그러나 공익성 목적을 가진 행사니까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 농산물을 가지고 업체는 실비는 지원해 줘야 된다. 교통비와 체류비는 지원해야 맞지 않나. 그리고 실제 전국적인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 동백과 또 표고버섯 이런 가지고 오셨는데 그 여름에 땀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부스를 지키고 있는데 “‘인근 타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해 줬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왜 우리 거제시는 안 해주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게 물론 딱 정해져야 되겠죠. 공익성 행사라야 가능하겠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어차피 그 행사는 공익성으로 볼 수 있고 부서마다 차원이 다르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을 편성돼 있고 행사실비보상금 자체가 민간인에게 말씀하신 교통비 최소한의 여비 규정에 한한 숙박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부서마다 약간 행사와 틀리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서가 있고 안 돼 있는 아마 농업기술센터는 전문으로 하다 보니 알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향후에 우리도 말씀하신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 누락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15조에 이 조례에 그거를 담는 것이 맞지 않나.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이거는 우수관광기념품과 우수관광업체에 대한 육성 지원이기 때문에 보조금의 지원입니다, 이 4항은.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업체의 참가에 대한 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다릅니다. 이건 보조금 지원이고 이거는.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제품 개발과 육성을 위해서 주면 보조금 성격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려면.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거는 업무추진 부서에서 저희가 이런 걸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축산박람회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박람회가 있는데 각 부서에는 가이드가 다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동수

김동수위원

안 돼 있는데.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혹시 지금 하는 게 어업 바다.
동수

김동수위원

바다자원과입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바다자원과, 농업 쪽, 우리 쪽 크게 있는 건데.
동수

김동수위원

관광과라도 우선 명확하게 잡혀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편성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꼭 명심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아까 관광기념품, 제가 예전에 무슨 심사위원회 한번 참석했던 거 같은데.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게 기획실에서 작년.
양희

최양희위원

기획실에서 작년에.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자료 좀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때 한 게 관광기념품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맞습니다. 관광기념품 그때 당시는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조례 의원 발의가 근거 마련하는 거고 작년에 저희가 관광기념품을 기획실에서 공모전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기념품 69점 들어왔고 아이디어, 먹거리 이 부분 접수가 돼서 심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조례가 그 작년에 했던 그 사업에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 재료를 가지고 일단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게 전제가 되는 것이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조례 제5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11명 이내인데, 몇 명 구성한다는 얘긴가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11 이내는 이내가 포함이니까 11명까지도 될 수가 있고 9명도 될 수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때그때 다르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때그때 다른 게 아니라 공모전이라는 건 시상금이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 우선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해 놓는다고 하면 그 위원을 약간 뭐라 하죠.
양희

최양희위원

로비를 할 수 있겠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약간 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오히려 공정성에 좋지 않을까 판단돼서 이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일단 여기 보니까 위원회를 개최할 사안이 생길 때마다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어쨌든 임시적인 위원회일 것이고 거기에 제가 왜 인원수를 묻냐면 여기 당연직이 국장,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과장, 농·수·축·임산물 업무 담당 과장이면 제가 얼핏 해도 4~5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위원회가 3분의1 이상이 공무원으로 되거나 절반이 공무원으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사람 수가 8명인지 11명 이내라 하면 9명인지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공무원이 과반이 넘거나 하면 공무원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하실 때 여기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없어서 예를 들면 ‘공무원 수를 3분의 1을 넘지 않는다.’라든지 ‘과반을 넘지 않는다.’가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게 농·수·축·임산물 업무 담당 과정이라는 게 농업정책과장이 업무가 다 소관돼 있는 걸로 알고 인증이 되어있는데 여기에다 공무원을 과반.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어 국장님 공무원, 그 다음에 담당.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위원장이시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담당 과장, 농·축은 아마 농업정책과장이고 수산물은 바다자원과장이고 임산물은 산림녹지과예요. 그러면 다수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표고버섯이나 이런 건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지 임산물이라고 해서 산림 말씀하신 것도 공감이 가는데 임산물이라고 해서 표고버섯 허가를 내줄지언정 실제 적으로 판매하고 마케팅하고 하는 거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산은 맞고요. 농·수·축·임은 같은 한 과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조례 하여튼 분명히 논란이 없게 만들어야 되고 어쨌든 이게 농·축·임산물을 같이 농업정책과장을 둔다고 하면 그래도 한 4명 내지 5명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위원회를 8명, 9명 구성하면 거의 공무원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이럴 경우에 11명으로 구성했을 때는 별 크게 문제는 없으시다 그렇지요? 혹시.
양희

최양희위원

구성했을 때 논란이 되지 않도록 구성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일단 이 조례는 지역에 개인이나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지역에 거제시에 적을 둔 개인이나 단체, 법인 등에게 해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제16조 관광기념품관 관련 행사해서 공모작, ‘관광기념품을 발굴하고 품질향상,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한다.’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박람회 등.’ 이 공모작 선정을 위해서 전국 단위로 공모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아까 10조에 보면 우수관광기념품 선정에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뭐랄까 만들어낸 관광기념품을 우수기념품으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우수기념품을 만드는 업체를 선정을 할 건데 전국 단위의 공모에 선정이 되면 전국 단위로 공모를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충돌이 생기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한 부분인데 거제 단위에만 했을 때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가 좀 부족하다는 점이 있어서 공모전만큼은 전국 단위로 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생각이 들고, 공모전을 전국 단위로 한다 해서 우수관광기념품이라든지 우수업체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아니라고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공모전을.
양희

최양희위원

당선이 되면?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당선이 되면 시상금만 주고 공고할 때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쉽게 해서 시상금은 지급을 하고 그 저작권이나 모든 거는 거제시가 가진다든지 해서 관내 업체에서 생산·판매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업체가 거제시로 들어와서 개업을 한다든지 약간의 그런 거는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모전에 업체에서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개인이 이런 아이디어로 내는 대부분이더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아이디어를 내는 건 저작권은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취지는 거제시의 시민들 중에 시민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아이디어가 뛰어난데 자금이 없어서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를 잘 활용 못 하는 자를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래서 그걸로 거제 우수한 관광상품이 되면 이걸 전국에 홍보하고 하는 게 우리 목적입니까? 그런데 왜 전국 단위로 열어버리면.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조금 전에 나눠준 유인물을 보면 작년입니다. 전국 단위를 했었고 거제시도 물론 참여를 했는데 그 해 적합한 아이디어 상품이 안 나오다보니 지금 2점 작품이 대상하고 금상 받은 것도 사실은 공모전이 뭐랄까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국으로 가야 하는 게 안 맞을까 싶으고, 이게 지금 사실는 제주도에서 23일까지 했는데 제주도에서는 전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국 단위의 공모전을 해서 다양한 공모작 중에서 우수작을 선정해서 그걸 우리 시가 활용하겠다, 이겁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렇죠, 공모전의 취지는 그게 주 취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그게 경기도에 예를 들면 뭐랄까요, 어떤 상품이 선정이 되었다 관광상품으로. 예쁜 팔찌가 선정이 되었다고 치면 그 팔찌를 우리 시 로고를 박아서 관광상품으로 내놓을 것인지 아니면 그 팔찌를 우리 시 업체에 제작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공모전에 당선된 자가 거제시로 와서 만들라고 할 것인지.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그 부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 그걸 조례에 담기는 그렇고 공모전만큼은 아이디어를 한번 받아보는 건 전국 단위로 하는 게 취지가 맞지 않나 생각되고 그 후속에 대한 거는 공고할 때 조금 더 심의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이 조례에 따라 지역에 있는 업체나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지원을 해서 다른 지역과.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어차피 지원은 거제시민 업체에 할 겁니다. 우수 보조금 지원은 거기만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긴 한데 이 공모전은 예를 들면 어찌 보면 수도권이나 이런 데.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공모전은 시상금만 주고 어찌 보면 그 후속은 없다고 봐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시상금을 주고 그 제품을 우리가.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러니까 저작권은 거제시가 가지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저작권을 갖는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 관내 업체가 제작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방안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알겠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 부분 저도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내실 있게 우리 지역에 진짜 우수한 재원을 발굴하고 다른 지역에서 ‘아 거제시에 이런 게 있다면 나도 저기 가서 한번 해볼래.’ 이렇게 좀 되면 좋겠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전국에 공모 부산에서 신청할 수 있고 그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래 사실은 공모전은 제주도도 포함해서 공모전 전국 단위로 개최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원만큼은 2조에 정의에 있듯이 거제시 관내에 소재 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은 거제시 관내 업체에 갈 것이고 공모전만큼은 다양하게 받아봐야 되니까 전국 단위로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두 가닥 방향을 잡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공모전 실제 해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10% 정도는 외지인이고 한 90%는 도민들인 걸로 대충 제가 통계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어떤 사람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다 해도 거기에 대한 상금만 시상금만 지급할 뿐이지 개발비를 지원한다, 이건 전혀 아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의 규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 아까 “관광기념품”이란 해서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시에 소재한’ 관광기념품의 정의 규정 자체에 ‘시에 소재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기념품 공모전 이런 것도 조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상자에 대한 지원’ 17조에 보면 시상금만 주시고 전시 홍보까지는 될 텐데 그다음에 입상작품의 상품화 관련해서는 저작권 귀속 관련해서는 공고할 때 이 내용을 공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그래서 한번 아예 정의 규정에 시에 소재한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제작한 제품들이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회 구성’ 5조 한번 봐주세요. 이번에 만약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지금 출품한 제품 중에 농산물도 있지만 임산물은 없는 경우에 임산물 같은 경우에 농업지원과장인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이 아니고. 농업지원과장이시고 아마 바다자원과장 이렇게 될 거 같은데. 수산물과 관련된 게 있으면 바다자원과장이 들어오실 거고 만약에 없으면 이분이 심사하러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위원 구성할 때 배제할 수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당연직이 되는 게 아니고 출품한 작품 중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관련된 과장님들이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위원으로.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러면 매번 달라질 수 있잖아요. 만약에 농산물이나 축산물, 임산물을 가공한 게 만약에 들어오면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들어오실 거고, 그다음에 수산물은 바다자원과장님이 들어오실 거고 만약에 없으면 안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심사위원으로. 그게 맞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항시 위원회 이분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접수된 출품작에 따라서 위원을 선정하는 것.

김두호위원장

그게 맞는 거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5조 위원회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앞에 4조에 보면 이렇게 심의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관광기념품의 선정취소, 또는 공모전 입상자 선정,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렇게 하는데 위원 해서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심의하고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래서 1번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또는 관광 관련 분야 대학교수 그 다음에 식견, 공무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구성은 나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렇게 적절하게 구성은 아마 조절이 되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 2번에 관광 관련 분야 대학교수라고 하면 꼭 이분들을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모시고 와야 되는데 대학교수들이 많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맞습니다. 거제대학밖에 없다 보니 인근의 창원대나 경상대 이쪽까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런데 거제대학이 당초에는 관광과가 있었는데 지금부터 관광과가 없어졌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듣고 입학처장한테 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관광과는 지금 입학생은 있으나 전공 교수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도 없고, 지금 조리제빵학과로 내년부터 변경해서 학생들을 모집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광 관련 분야 대학교수가 물론 전에 재직한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창원이나 그쪽에서 이렇게 위원회 수당을 한 7만 원 정도 통상 주게 되면 이 대학교수를 한 사람을 위원회로 선임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지리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그 부분을 충분히 교수님들이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창원이나 이런 데 오려고 하면 반나절은 걸려야 하고 7만 원 받고 올 교수들이 사실 잘 없습니다. 물론 강의도 빠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차라리 대학교수 또는 단체 대표라든지 문을 열어놓으면 위원회 할 때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지 어떻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재량이 많이 있는 건 좋긴 한데 3호에 그 밖에 1, 2, 3호에 굳이 대학교수가 없을 때는 3호에 그 밖에 관광 식견이 있는 분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3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3호에서 충분히 수용이 된다고 봐집니다.

고정이위원

수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대학교수가 만약에 위원회에 선임할 자격이 있는 분이 인근에 없다. 그러면 2번은 선임을 안 한다고 3번으로 넘어가서 선임을 하시겠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구성 요건을 맞춰도 안 되겠습니까?

고정이위원

그렇죠? 현재의 거제대학 관광과가 없어지고 관광 전공 교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이런 부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노재하, 김두호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노재하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노재하 의원,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재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바랍니다.
재하

노재하대표발의의원

의안번호 406호 거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 교육을 통해 시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서예진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또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서예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의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서예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에 관한 내용, (안 제8조)는 서예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광법령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라목 또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을 관계 근거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 교육을 통한 시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자 서예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1항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시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서예교육의 지원), 제5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7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제8조(협력체계 구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406호 거제시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문화인 서예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서예’와 ‘서예교육’의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를 따르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법 제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규정한 서예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인력양성기관에 대해 비용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추진, 서예문화의 진흥 육성과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서예는 예술의 한 장르이기에 앞서 우리의 정신문화를 담는 그릇과 같고, 서예를 통하여 품격과 정서를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로, 서예문화를 제대로 알리고 창출하기 위하여 제정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9.6.12.)에 따라 전국 12개 지자체(경남도 포함 8개 광역시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군산시, 순천시, 담양군)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되고,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 시행하여야 하고,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근거가 명확하며, 우리 시 서예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시민의 인성교육 활성화와 문자영상 시대에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병역전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에 대해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2조)에서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 예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부여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자세한 조례의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및 관계기관의 의견 제의에 대하여 기타의견은 없었습니다. 150페이지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가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가 적용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병무청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예우 및 홍보), 1항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보훈 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정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 등), 1항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호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입장료, 2호 보건소 진료비, 3호 추모의 집 사용료, 4호 조선해양문화관 관람료, 5호 제육시설 사용료, 6호 거제식물원 입장료, 7호 거제섬꽃축제 입장료. 2항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예우대상자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14페이지 의안번호 416호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시장이 제출한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병역명문가와 예우대상자의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 ‘병역명문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시가 주관하는 보훈 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는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소지자에 대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입장료,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병역명문가 제도’는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와 보람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3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에 대해 매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우대하고자 2004년부터 병무청에서 추진하는 선양사업으로서 2021년 2월 기준 병역명문가는 거제시 18개 가문(병역이행자 100명)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7,631가문(병역이행자 3만 8,665명)이 선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법」제82조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20조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공공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 등이 우대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협조 요청한 바, 도내 18개 시·군 중 14개 시·군을 포함하여 전국 190여 개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그 외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에서도 병역명문가에 대해 각종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해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병무청에서 마련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병역기피 등의 문제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에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은 물론 병역의무 이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어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하여튼 저도 조례를 발의했는데 집행부에서 하신다고 해서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게 사실은 관련 상위법이나 이런 데서는 이걸 하도록 하고는 있는데 하고 있고 그 법에 의해서 예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는 조례에는 없었지만 현재 거제시 병역명문가가 한 18가구.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한 100명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비용추계 보니까 124명 이렇게 되네요. 가구 수를 다 포함한 거죠?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가구 수를 포함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동안 예우를 받고 있었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그동안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우리 시 관내 입장료 혜택이라든지 이런 혜택은 못 받았고 전국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자치단체는 방문을 하면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이분들을 예우하는 것 저는 참 잘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표준조례안을 따랐다고 했는데 제6조 우대 등을 보면 사실 표준조례안에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등등은 여기 빠져있는데 이것이 6조3항에 왜 빠져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6조3항이 이게 무슨 말인지 거제시가 설치하거나 위탁하는 시설물, 예를 들면 이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역명문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다양하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서에서 포로수용소 부분도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전부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받아서 이게 지금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입장료 관계는 전부 사규를 개정을 해서 입장료를 갖다가 할인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 이런 부분도 이게 표준조례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었는데, 관련 부서 협의를 해본 결과 우리 관내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하니까 당분간은 병역명문가한테 할인해 주는 거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주차장 할인 부분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오히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입장료보다 제가 만약에 병역명문가라면 오히려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감면하는 것이 훨씬 더 생활에 도움이 편할 거 같아요. 거의 다 자가용 운전하는 사람이 많은데. 오히려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관련기관에서 어렵다는 답변이 왔다 이 말입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제정했다고 해서 계속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또 필요한 보완 부분이 있으면 개정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다른 시군의 사례를 전부 조사를 해서 주차장 부분에 할인이 필요하다면 한 번 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정토록 그리 해 나가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표준조례안에 있는데 저는 그게 빠져서 굳이 왜 표준조례안에 있는 거는 웬만하면 다 반영을 하면 되는데 사실 세입에서 크게 줄어드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했나 하는 게 아쉽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 같은데.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좀 반영을 하려고 몇 번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또.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1항8호에 공영주차장 주차료 추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거기 또 관련 부서 의견을 들어서 할인을 당장 못 해주는 부분 그런 이유가 있고 하니까 이번에는 반영을 못 했는데 그게 꼭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관련 부서에 왜 안 되는지 따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항 이거는 조례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렇게 사용료 감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공공주차장 당연히 우리 시가 운영하거나 위탁주는 시설인데 이거하고도 좀.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이 부분들이 앞에 있는 전부 제6조1항에 1호부터 7호까지 각 시설물 사용료 감면한다고 이번에 제정안에 넣어놓은 부분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앞으로도 우리 시가 위탁하는 시설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 늘어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병역명문가 예우 차원에서 감면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추가적으로 조례에 개정해서 그런 식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참 이게 아쉽네요. 실제로 현재 위탁하고 있는 시설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다 포함을 시키지 않았는데 3항에는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른 시군에 시설사용료를 저희들도 한번 뽑아봤거든요. 근데 우리 시가 이번에 처음 제정하면서 다른 시군보다는 그래도 시설사용료라든지 이런 혜택을 항목을 많이 넣은 편입니다. 다른 데는 한 서너 개 정도 그 정도 할인 혜택을 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시는 7가지 주고 단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그게 좀 감면해 주는 부분이 없는 부분은 저도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어쨌든 저는 주민센터 사용료 이런 부분도 표준조례안에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가장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주차장 사용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빠져서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각 구간별로 끊어서 저희들이 각 단체에 개발을 했죠? 이게 조례 내용이 없어서 이 내용이 반영이 안 됐죠. 그리고 고현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무인으로 되어있어서 만약에 병역명문가로 된 분들이 할인을 받으려고 하면 별도의 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최양희 위원님께서 직접 관련 부서에 알아본다고 하지만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저희들한테 한번 주십시오. 이 내용은요.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내용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병역명문가에 예우를 하는 거는 참 좋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감면 내용을 보면 153페이지에 4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연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 진료비는 1년에 4회에 걸쳐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사용에 대해서는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고정이위원

제한이 없습니까? 예시입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비용추계는 대략 몇 번 사용할 것이다, 추측을 해서 한 거지 사용 제한은 없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용에 대한 제한은 없고 보건소에 가게 되면 1년 내내 무제한으로 가능하고 다른 이런 거는 추모의 집 사용료 이거야 한 번밖에 안가니까 그런 것이고 다른 조선해양문화관, 체육시설 이런 부분도 사용 제한이 없이 계속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거제시민 할인 혜택하고 이거하고 하면 얼마만큼 차이 납니까? 거제시민들도 여기에 이용을 하면 할인이 되지 않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전부 보건소 진료비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분 전부 면제를 해주고 추모의 집 사용료는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면제를 해주는 게 아니고 사용료의 50% 감면을 해주고, 그다음 나머지 조선해양문화관도 100% 다 감면해 주고 체육시설 사용료 같은 경우는 80%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거제식물원 입장료하고 거제섬꽃축제 입장료는 전부 면제해 주는 걸로 그리되어있습니다. 우리 시민하고는 좀 틀립니다. 시민은 100% 아마 감면이 안 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시민 할인 혜택하고는 병역명문가하고는 할인율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조금 더 많다는 거죠, 조금 더? 시민으로 있으면 할인 혜택이 있는데 병역명문가로 선정이 되면서 거제시민보다는 조금 더 할인이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고정이위원

저는 남자가 아니라서 궁금해서 그런데요, 155페이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기에 3대에 걸쳐서 명문가라고 되어있는데 만약에 조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3대라는 것은 나를 예를 들어서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할아버지, 그 밑에 아버지, 아버지의 형제 삼촌도 있을 거고 백부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내하고 사촌, 그렇게 3대.

고정이위원

모두가 병역을 의무하면 명문가로 되는데 우리가 일명 방위라고 합니까? 현역에 해당되는 것은.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현역을 복무를 완료해야 되는데.

고정이위원

현역복무를 해야 되고 또는 지역에서 하는 방위를 뭐라고 하죠? (○노재하 위원 좌석에서 – 상근예비역.)
상근예비역.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공익근무요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고정이위원

공익근무요원은 해당이 안 되고 상근예비역도 해당이 안 됩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그게 전에 상근예비역 같은 경우가 지금의 공익근무요인하고 같은 개념인데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되고 여기 보면 어떤 예로 복무를 마친 경우에 인정이 된다는 밑에.

고정이위원

쭉 있는 거 봤습니다. 그러면 오로지 현역으로 다녀와야지 3대가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그 현역의 집안에 만약에 남자가 없고 여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도 다 해당이 됩니다.

고정이위원

여자가 병역 의무를 다 그것도 해당이 되고. 그러면 실제로 여기 해당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제에서 18가구만 선정이 됐다고 이렇게 되어있지요. 그러면 혹시 이걸 몰라서 이렇게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홍보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이게 몰라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게 병무청에서 우리가 그런 자료를 받아서 병역명문가 대상이 되면 신청하라고 홍보를 합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병무청에서 이게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대상자가 누락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55쪽 한번 봐주세요, 잠깐만 우리 위원님들. 보면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규정」제2조의2 거기 내용 보시면 1항1호 보면 현역 되어있고 1호에, 거기 보면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괄호 안에 보면. (○고정이 위원 좌석에서 –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해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착각을 했는데.

김두호위원장

공익근무요원은 안 되고 상근예비역은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상근예비역은 현역과 같이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금방 상근예비역은 일반적으로 예전에 방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하고는 차이가 있고 상근예비역 범주에 옛 방위병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이거 한번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병역명문가는 3대가 병역의무를 마친 가문에 해당되고 우리 거제에는 18개 가문이 되어지고 여기에서 병역이행자 124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병역이행자 124명은 어떤 의미입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기준이 올해 2월 현재로 하면 우리 시 병역명문가 대상이 18가구에 100명이고 또 5월 현재 기준으로 하면.
재하

노재하위원

18가구가 아니라 가문이라는 거죠.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가문. 정확하게 하면 가문인데 표기는 가구로 이렇게 병무청에서도 그렇게.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병역이행자 100명이라 함은 이른바 병역명문가 가문에 있어서 조부가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부모 형제 그다음에 자기를 포함한 사촌 형제까지 병역을 이행한 모두가 100명이다, 이런 의미인가요?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해서 18개 가문이고 병역명문가에 해당하는 가문은 이른바 시설물 감면 혜택을 보는 가구나 가족은 몇 명이나 되죠? 몇 가족 정도가 있나요?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가족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게 병무청에서도 병역명문가 대상자만 파악이 되어있지 그 가족까지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 가족은 혜택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가족 인원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8개 가문에게 혜택을 보잖아요. 그 가문 안에 가구 가족이 있을 거잖아요.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가족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만 병역명문가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은 대상자 안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병역명문가 가문의 대표에게 병무청에서 이 집안은 이 가문은 병역명문가다 이렇게 선정이 되어져서 표창이라든지 포상이라든지 수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문 중에서 실제로 감면 혜택을 받는 가족은 몇 가족 정도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가문 안에는 직계비속 가족에만 해당된다, 라는 거죠?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가족 수도 가구 수도 파악이 되어져야 되고 거기까지는 어떻든 수혜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전달은 안 되어졌다, 이런 건가요?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그게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18가구, 100명이면 100명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혜택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현재 우리도 파악이 안 됐고 병무청에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8개 가문 중에서도 가문에 한 가족만 이렇게 수혜를 보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그렇죠.
재하

노재하위원

그 가문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세대나 수혜를 보는 가족에 대한 파악도 되어져야 되고 그 가족에게 어떻든 병무청에서 이러한 병역명문가로서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가족에게도 이렇게 수혜에 관한 내용을 전달해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제 생각은.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그런 걸 개선을 하도록 저희들 한번 병무청에.
재하

노재하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시설사용료를 감면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시설물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 조례만 제정함으로 해서 시설 감면 혜택을 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조례만 개정을 하면 100% 다 받을 수도 있고 50% 감면 조례를 정하면 50% 받을 수 있고 다 가능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포로수용소에 관하면 포로수용소 관련 조례를 바꾸지 않아도 이 조례로 해서 해당 시설물에 대한 감면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우리 부칙에 보면 바로 전부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도록 다 담아봤기 때문에 이 조례가 공포, 시행이 되면 전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 조례도 같이 바뀝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있어서 시설물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 감면에 관한 조례를 이 조례의 내용들을 반영하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조에 보면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6조를 해놓고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념까지 넣었다, 이 말씀이시죠?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그리고 3대라는 의미는 조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할아버지를 기준으로 해서 비속에 해당하는 아버지 그다음에 아들, 조부를 기준으로 보면 아들, 손자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아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형제간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조부 기준이니까. 또 손자에서 보면 사촌도 가능한 겁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사촌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두호 조부의 기준으로 보면 직계 존·비속인데 그쪽에서 보면 방계도 맞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간략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고 표에 있습니다, 153페이지에. 체육시설 사용료는 어떤 걸로 추계를 한 겁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체육시설 사용료 추계는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시설이 19개 정도 있습니다. 쭉 보면 천연잔디구장, 운동장, 야구장, 체육관 이래해서 이 사용료를 갖다가 전부 평균을 낸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용료 1만 6000원은 뭐죠?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이 사용료의 평균을 낸 게 1만 6000원이란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운동장도 포함이 되죠?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운동장도 다 포함.
동수

김동수위원

필드, 인조잔디 다 포함이 되죠. 그러면 이분이 조기회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데 이번 명의로 빌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면을 해줘야 됩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그거는 해줘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분 명의를 빌리면. 조기회에 가입돼 있는데 어떤 임원이나 속해 있지 않더라도 이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알고 내가 예약을 하겠다. 그래서 한 3개 팀이 모이면 50명 모이거든요. 50명 정도가 운동장을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감면을 해준다. 몇 %죠, 이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이게 80%.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금액 많은데요. 운동장이 3시간 쓰는데 7만 원인가 9만 원인가 할 건데.

김두호위원장

과장님, 정의 규정 보면 병역명문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정이고 예우대상자는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이 가족들이 하면 모르지만 이 사람이 신청한다 해서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이 된 사람들이 같이 쓰면 모르지만 이 사람이 어떤 회원인데 이 사람 신청해서 감면되는 건 아니에요. 예우대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원칙으로는 그렇는데 운동장 같은 경우에 사용을 혼자 한다는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쉽게 말하면 악용이 된다는 거죠.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시행규칙에 운동장 필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이게 한 운동장 3시간 쓰는데 보통 조기회 팀에서 3팀이서 운동장을 사용하거든요, 돌아가면서. 다 같이 게임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3시간 쓰는데 9만 원인가 7만 원인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시간당 부분이 보니 1만 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필드는 더 할 걸요.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천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 시간당. 트랙은 1만 원이고 필드는 4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트랙은 그렇게 자기가 써서 그런데 필드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운동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시행규칙 따로 담든지 해야 될 겁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명확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현재 이대로 한다면 그분이 예약한다면 해줄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원칙적으로 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는 게 원칙적으로 하면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운동장을 사용하게 되면, 운동장 예약하게 되면 일일이 나와서 확인 하지 않거든요.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일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부분은 좀 챙겨보셔야죠.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원칙은 맞습니다. 원칙은 명문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할인혜택을 주는 게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지만 내가 가서 직접 가서 담당기관에 가서 예약을 한다면 내놓고 한다면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뒤에 쓰면 사람은 50명, 60명이 쓸 건데.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확인을 해서 대상이 안 되면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필드는 단서를 달아야 될 겁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적용안 3조를 한 번 더 보면 적용범위 해서 ‘이 조례는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에게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적용범위가 이렇게 명확합니다, 이 자체가. 이 사람이 포함된 단체 이런 데는 없어요. 예우대상자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동수

김동수위원

맞는데 증을 가지신 분이 체육관리시설기관에 가서 증을 내놓으면서 이용하겠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일요일에 나와서 직원들이 확인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만 이용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란 얘기죠.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우리가 그걸 할 때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할 때 다른 사람은 같이 사용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동수

김동수위원

필드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필드는 여러 사람이 같이 써야 되니까요. 필드는 자기 혼자서 운동할 수가 없습니다. 필드 자기 혼자 하려면 예약 없이 그냥 가서 운동하면 되죠. 예약을 할 때는 큰 행사를 한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얘깁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그러한 부분은 좀. (○최양희 위원 좌석에서 - 타지자체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명문가 선정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궁금합니다. 조부가 계시고 밑에 아들들이 예를 들어서 3명이 있다. 아들들이 다 군대를 갔다 오고 아들들 중에서 여자는 제외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조부를 기준으로 손자가 2명이 태어났다. 그러면 2명이 하나는 군대를 갔다 오고 하나는 아직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되어서 군대 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 명문가 선정이 안 되는 겁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그러면 안 됩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그 아이들이 다 군대를 갔다 오면 명문가 선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고정이위원

실제로 병무청에서 놓치는 경우는 없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그런 경우는 병무청에서 그런 부분을 딱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저는 참 이렇게 좋은 것인데 거제시에서 어쨌든 한번 홍보를 하면 병역명문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혜택을 준다, 라고 기사를 한번 하든지 하면 공고를 한번 해주면 여기에 병역명문가에 해당하는 18명문가 가문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여기 보고 ‘어? 우리도 해당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하고 저는 홍보가 한번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우리가 대상자를 명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종부입니다. 159페이지 의안번호 417 농업지원과 소관 거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시 발생하는 세입·세출 등 재정 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주요 내용은 세입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및 회계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참고사항으로 타 법 검토결과 특이의견 없었습니다. 160페이지 다음은 조례안입니다. 거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거제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거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거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구입한 식재료의 공급대금, 2. 일반회계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식재료 구입비, 2. 물류관리비, 3. 배송비, 4.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은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사무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징수관, 재무관,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지출원, 수입금출납원에 대하여 세부 지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26페이지 의안번호 417호 거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시 발생하는 세입·세출 등 재정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센터를 통하여 구입한 식재료의 공급대금, 일반회계 전입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으로 식재료 구입비, 물류 관리비, 배송비,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른 사항으로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사업’은 35억 원(도비 23억, 시비 12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거제면 서정리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부지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2,800㎡ 규모로 소분실, 저온저장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생산되는 농산물을 학교,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공급하고 소비하는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검토한 결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앞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존치기한 명시 및 입법예고 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의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이번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따로 회계를 한다는 거잖아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비용추계를 보니까 2021년 1600만 원 일단 잡혀있는데 그러면 추경에 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는 얘긴가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현재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건물은 안 됐지만.
양희

최양희위원

12월 말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시범으로 10개 학교를 해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개발한 심즈(SIMS)프로그램, 수·발주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협의를 해서 10개 학교에 협의를 거치고 하면 올해는 두 달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개 학교를 하다 보면 수수료가 4% 정도 되거든요. 2개월 정도 해서 그래서 1600만 원 잡아놨습니다. 추계를 해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통과되면 바로.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바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추경에 그러면 올라오겠네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추경에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조례 2조에 1호를 보면 식재료 공급대금 있지 않습니까? 세금은 이렇게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식재료 공급대금이 학교급식 납품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1600만 원이 학교급식 납품수수료라는 거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아까 10개 학교에. 그러면 2022년에 8000만 원 쭉 가면 2025년까지 7억 원 정도 되고요. 5년간 17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학교급식비가 약 100억 원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산이.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160억 원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해버리면 약 2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학교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학교에서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식재료를 구매한 그 대금 아닙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게 식재료의 물류비라든지 선별 등에 필요한 경비도 다 포함되는 건데 보통 우리는 4%를 제일 낮게 잡았는데 이게 6%에서 10%까지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장평초등학교가 지원센터로부터 식재료를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는 급식비로 물건을 사오겠지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약해서 현물을 사서 공급하는 그런 체계지요. 자기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통합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현물 지급이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현물 지급일 겁니다, 센터가 완비되면.
양희

최양희위원

급식비는 센터 예산으로 잡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그 학교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우리 급식비 예산이 짜여져 있다 아닙니까? 현재로는 각 학교별로 일단 현재로서는.
양희

최양희위원

현재는 학교로 가거든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현금으로 주고 있는데 이 센터가 되게 되면 우리가 일괄적인 수발주 심즈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서 필요 항목을 받아서 우리가 현물을 계약을 체결해서 각 학교에 필요한 공급량만큼을 공급하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 부분이 발생이 되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면 학교가 68개가 되는데 다는 못 할 거 아닙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일단은 현재로서는 답을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전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계획은 다 할 것인데.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다 해야 되고.
양희

최양희위원

다 할 것인데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10개 학교라 함은.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우리가 현재 시범적으로 해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도 나올 것이고 개선할 사항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건물 지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전에 협의되는 학교 10개소 하고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8000만 원 수수료는 몇 개 학교인 건가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대략 이 계획은 현재 추정치로 잡아놓은 건데 꼭 몇 개 학교보다는. 2021년도는 10개 학교니까 정확한데 거기서부터 점진적으로 내년도에는 왜 이걸 올해보다 조금 더 잡아놨느냐면 내년도 건물 자체가 안 되거든요. 현재 착공도 안 됐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2023년 되면 본격적으로 그때부터는 좀 건물이 되고 나면.
양희

최양희위원

사업 기간은 우리가 2021년 12월까지인데 내년도에도 어렵다 이 말인 거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내년도에도 착공이 올해 빨라봐야 9월쯤 될 거 같은데 그럼 내년에 1년 내도록 건물지어야 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어쨌든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시범적으로 해 보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게 도출이 되면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니까 막상 건물 되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언제 완공이 됩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현재 우리가 모든 게 다 됐는데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설계내역서가 최종본이 설계사로 납품이 안 돼서 최종 납품이 되고 나면 100억 원 이상은 조달청에 계약심사를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달청에 계약심사를 의뢰를 하면 2개월 정도 잡힙니다. 짧게 잡아도 2개월 잡힌답니다. 그러면 2개월 이후기 때문에 9월 말이나 되면 착공이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중공 시점은 착공을 하게 되면 내년 연말쯤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킨 지도 오래됐는데 예산도 확보도 다 됐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을 좀 당겨야 됩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당겨야 되고 우리도 먹거리정책과 도의 과장님한테도 욕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저희가 예측을 했으면 실제 로드맵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계획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켜져야 되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자꾸 늦어진다면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서 집중해서 벌써 오랫동안 준비를 했던 사항이고 하니까 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저희가 직접 현물 구매를 할 거잖아요, 직접 생산지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계약재배나 이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일단 그 부분은 현재 로컬푸드농가 회원도 한 200명 가까이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수요가 생기게 되면 실제 공급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농가도 좀 해서.

전기풍위원

이런 부분들도 건물만 지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시스템을 다 갖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수급체계를 갖춰야 되고.

전기풍위원

미리 준비하셔서 이 시스템 자체를 갖추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가격 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들어가는 식자재 중에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미리 계약을 해놓는 것이 운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식품이다 보니까 품질 그리고 또 유통, 안전관리 이런 거에 대한 시스템도 구축을 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특별회계 설치해서 비용을 만들고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운영할 수 있는 학교급식 관리시스템이라 든지 이런 것들을 갖춰서 또 이게 학교급식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공 급식은 다 할 거 아닙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앞으로 확대돼야 될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미리 MOU를 맺는다든지 절차들을 거쳐서 만들어놓고 나서 시범실시 한다,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뭘 한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미숙한 겁니다. 미리 계획을 다 가지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건물을 지으면서 시스템을 다 갖추고 우리가 시스템을 갖춤과 동시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도 과장님 놓치지 마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이인태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이인태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인태 의원, 농업지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발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인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07호 거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 및 농어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식생활 교육 교육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식생활 교육의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안 제13조) 거제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3.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식생활교육지원법」, 예산조치(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첨부,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안 동의, 집행부 의견 동의, 입법예고(2021년 6월 7일~6월17일)결과 의견 없습니다. 86페이지 거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및 농어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을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호 “식생활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의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호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호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의 유치원과 「초·중등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5호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1항 식생활 교육은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및 올바른 식사 예절 교육 등을 통하여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항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가정, 학교, 지역 사회 등 시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3항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어업인의 소중함, 먹을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4항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지역 농산물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등), 1항 시장은 거제시 식생활 교육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항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호 가정·학교·지역 사회 등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항 농어업 활성화를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호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5호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따른 사항, 6호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호 그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3항 시장은 교육 계획 수립을 위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전문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교육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식생활교육의 평가), 1항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교육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교육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항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목적설정의 적정성, 2호 목적 달성도, 3호 추진체계 및 재원 부분의 적절성, 4호 추진사업의 적절성, 5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7조(식생활 교육 위원회 설치 및 기능), 1항 시장은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거제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호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호 식생활 교육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영에 관한 사항, 5호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님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3항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행복생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1호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호 거제교육지원청 식생활교육 업무 담당 과장, 3호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4호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 대표, 5호 영양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 6호 관내 학부모 및 학교급식 관련 전문가, 7호 그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항,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식생활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 시장이 지명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거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항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법」제22조2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2항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호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 활동에 대한 정부의 수집 및 제공, 2호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 3호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호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5호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6호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호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3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식생활 교육 지원), 1항 시장은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교재 개발, 과일·채소 등 간식,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학교 등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29페이지 의안번호 407호 거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의원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와 제6조는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과 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한 규정으로 식생활 추진 성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14조는 법제25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타 지자체 조례 현황은 경상남도와 양산시, 창원시 등 3곳을 포함 전국 100여 개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검토 결과, 「식생활교육지원법」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근거가 명확하며, 시민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조례가 어쨌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발의가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에 의하면 우리 제7조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7조, 8조 보면 위원회 관련 사항인데 위원회의 임기가 9조네요. 여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는 위원회에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상관없습니까? 발의하신 이인태 의원님 답변해주십시오.

이인태발의의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9조의 위원의 임기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직 체크을 못 했는데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식생활기본법」은 국가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게 시도로 내려가면 시도위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기는 시행령에는 딱 3년으로 못을 박아놨는데 이거 조례는 임기를 그냥 조례에는 꼭 거기에 안 맞춰도 됩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업무의 연속성이라 이런 걸 봤을 때는 시행령과 같이 3년을 맞추는 것도 좋지만 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하니까 굳이 3년에 맞출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조례든 어쨌든 조례가 상위법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제가 우려가 돼서 묻는 거예요. 상위법 시행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한번 질문을 하고 싶었고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팀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팀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플랜

푸드플랜

TF팀장 정은래 농업지원과 푸드플랜팀장 정은래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는 정부에서 3년으로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고 임기에 대한 부분은 법에서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포함해서 대부분 3년을 조금 길다 느껴지고 시군마다 대부분 2년으로 정해서 조례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대상을 보니까, 그리고 제6조 식생활 교육의 평가에서 보면 이게 법률이 2021년도 6월에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시행은 아마 내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제6조1항에 시장은 5년마다 실생활 교육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표하고 교육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그렇게 우리 이 조례에는 “공표한다,” 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개정된 상위법에는 이거를 공표를 해야되는 거예요. 인터넷이나 신문에나 그런데 이게 시행이 개정은 2021년 6월 15일 개정이 되었지만 공표한다는 이 내용에 법률의 시행은 내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아예 만들 때 어차피 내년 초에 이걸 시행을 해야 되는데 공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아예 공표하고를 포함을 시키면 내년 초에 이걸 다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게 좋겠습니다. 수정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일단 이게 기간이 2년뒤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내년 초에 공표를 해야 되거든요,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추가를 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14조에 보시면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서 이런 저런 식생활 교육을 실시를 하도록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제2항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쭉 내려오시면 1호부터 5호까지 있습니다. “학교, 어린이집에서 식생활을 교육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 제4조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에 보면 “제3항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4조에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학교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안에는 저는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4조에 5호대로만 하면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은 대상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5호에 “학교 및 어린이집,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식생활 교육 지원” 이렇게 추가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인태 의원님 발의하신 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인태발의의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 학교의 정의에 보면 학교 밖하고 학교 초·중·고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자료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정의에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실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제4조에 보면 4조3항에는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서 학교와 어린이집만 하도록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시설도 넣으면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이런 데 학교 밖 청소년들 대상으로 프로그램 하지 않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위원님 그거는 포괄적인 거 같고 여기 어린이와 청소년이란 것은 집 어린이는 내가 볼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정도로 보고 그다음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부터 초·중·고 여기를 다 청소년으로 아우르는 그런 개념같이 보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런데 그 청소년 안에는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은 뺀다는 이 말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수련관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 청소년들은 따로 시에서 뭐라 할까요,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아이들에게 “식생활 교육을 해야 된다,” 라고 제4조에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항에. 전제로 질문한 게 뭐냐면 제4조3항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청소년에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이 되냐, 라고 질문드렸고요.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이 되면 이 청소년도 식생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권리가 있는데 이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시설에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고. 그렇다면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서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교육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런 의미에서 제14조에 2항5호에 ‘학교 및 어린이집 그리고 청소년시설에서 식생활 교육을 지원’ 이렇게 하면 이 조례에 학교 밖 청소년들도 다 커버가 된다. 이런 생각이고 하여튼 그렇게 조례가 조금 수정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인태발의의원

여기 전 시민들 대상이고 여기 보면 대상 교육에 취약계층 식생활 건강 개선 교육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대개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두는 거는 이 식생활 교육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전문성 있는 기관에 맡길 거 아닙니까? 어차피 교육을. 그렇다면 센터에서 교육을 할 거란 말이죠. 출장 교육을 하든 아니면 모아서 교육을 하든 그러면 전 세대가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시설도 포함시켜야 다 커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인태발의의원

그런데 목적에 보면 거제시민의 식생활 개선이라고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제시민은 누구나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을 하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서는 여기는 학교와 어린 이집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인태발의의원

학교나 어린이집은 그거는 이거를 지칭을 일부 해놓은 것이고 포함은 거제시민이면 누구도 다 해당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교육할 때 필요에 의하면 필요하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조례에 담을 때 저는 그걸 구체화시켜서 청소년시설을 포함시켜야 청소년시설에서도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청소년시설의 일반시민들 모아놓고 교육을 할 수도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을 모아서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학교나 어린이집으로 한정해 버리면 일반 시민이 학교나 어린이집에 가서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는 기존에 그 공간에 머무는 특정한 대상이 있는데 그래서 청소년시설로 확대를 하면 청소년수련관에 모아서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조례 취지를 훨씬 더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89쪽에 보면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식생활교육경남네트워크라고 여기다 우리가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앞으로는 거제시 식생활 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도에 기본과정을 70여 명 모집해서 교육을 했고 현재 심화양성과정을 32명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따로 지정이 되면 뭔가 센터 건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최양희 위원님 질의한 거처럼 각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거제시 전체 시민들이 가서 식생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구축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구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센터 별도로.

고정이위원

센터를 따로 할 것이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사실은 이 관련되어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가 접목된 센터를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농림부 잠깐 만나서 해서 하고, 지역균형위원회 위원장도 만나서 이렇게 해서 현재 단계로서는 검토가 잘 되고 있고 그 부분이 만일 구축이 되면 그거를 센터를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구축이되어 있으면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필요한 시민 누나나 다 센터에 가서 식생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5번 보면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 식생활 교육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뒤에 보니까 예산이 올해는 7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하고 내년에는 1억 원 이렇게 해서 비용 추계해서 100페이지 1차년도 이렇게 7000만 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7000만 원으로 올해 혹시 교육을 대상자가 혹시 어린이.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현재 올해 7000만 원 예산을 해서 국비, 도비, 시비 이래서 초·중·고등학생을 통해서 식생활 교육을 하고 있고 식생활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농촌 마을과 협업하는 전통음식 만들기 그다음에 직접 가꾼 로컬푸드 미니텃밭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7000만 원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실제로 로컬푸드라든지 또는 미니텃밭, 또는 전통교육, 초·중·고 학교 교육 이렇게 하기에는 7000만 원 예산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현재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7000만 원을 하고 있고 초장기다 보니 내년부터는 예산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게 농림부에 연차별 계획의 의해서 1억 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상태를 봐서 잘 되고 있으면 좀 더 확대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고정이위원

확장할 사업도 가능하다 그러면.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시비가 조금 투입이 돼야 되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가 또 아마 근거가 될 거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식생활 교육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특히 이렇게 사회적인 문화라든지 생활 형태가 바뀌다 보니까 너무 간편 음식만 하다 보니까 결국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다, 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올해 7000만 원 잡혀있었는데 내년에 1억 원, 그다음에 4차년도 해서 계속 1억 원으로 쭉 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국·도비가 거제시 예산에 매칭 비율을 해서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으면 우리 시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하면 국·도비가 더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국·도비 예산에 맞춰서 우리 거제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게 사실은 현재 국·도비 비율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로써 조금 부족한 예산은 추가로 시비로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향후에는 식생활교육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센터도 빨리 이렇게 뭔가를 구축해서 거제시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참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양성과정을 32명 교육활동가가 배출이 되면 그분들이 각지에서 출장을 가거나 어딘가에서 실생활 교육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은 너무 작다, 1억 원 가지고는. 1억 원만 투입하는 게 아니고 1억 원 가지고 미니텃밭도 하고 전통교육도 하고 다양하게 하는 건 좀 작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조금 더 확보를 하는 게 물론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8조 위원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이렇게 20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1번부터 7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식생활 교육을 하려고 하면 장소를 우리가 교육프로그램이라 든지 또는 실제로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필요한 교육을 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장, 단체의 대표의 장이라든지 이분이 위원회로 한 분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 학교장이나 거제시 초·중·고 학교장 대표 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단체 대표나 이렇게 세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면서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필요한 교육을 우리가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요구를 해서 현장에는 이러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니 이런 교육을 요구하면 오히려 현장하고 이렇게 맞는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녹여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것인지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현재 위원회 그 부분은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관내 학부모라든지 또 학교 급식에 관련되는 전문가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위원으로 선임해서.

고정이위원

맞습니다. 이분들이 그 밖에 모두가 포함이 되는데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려고 하면 이 교장선생님이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대표하는 분 누군가 한 분이 있으면 그 현장의 소리를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밖에 들어가면 이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 관계자가 꼭 한 분 들어가는 게 어떠할까 이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2항에 보면 거제교육지원청 식생활교육 업무 담당 과장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고정이위원

담당 과장은 사실 행정이기 때문에 교육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교육 관련된 업무를 지원해 주고 하는 건 있지만 실제로 학교는 행정이 있고 교육 파트가 양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만 들어가 있고 교육은 실제 안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실제 현장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이런 대표가 여기에 꼭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태발의의원

일단은 좋은 의견이신데 여기에 우리 거제시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층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 유아, 노인, 장애 그러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대표가. 그런 거를 조목 조목 다 못 넣은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정이위원

실제로 우리가 유아기 때 또는 초등학교 때 이렇게 식생활 습관이 형성이 되면 거의 평생을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식생활 습관이 모든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특히 어렸을 때 이런 구성된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물론 어른들이야 식생활 습관에 길들여져 있으면 그게 잘 바뀌지 않고 어렸을 때 입맛이 늘 기억을 하면서 먹는 이런 인생이 살아지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육전문가가 한 사람 들어가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을 요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인태발의의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최고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두는 게 교육지원청이 학교급식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관내 학부모 및 학교급식 관련 전문가 이런 부분들이 다 거기에 실려 있는 거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실제로 보면 행정하고 이런 업무적인 부분은 굉장히 위원회에 많이 들어있는데 교육하고 관련된 부분이 한 명도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2번 칸에다 업무 담당 과장 및 교장, 대표하든지 이렇게 한번 넣어주면 교육과 관련된 분이 들어가 있으면 어차피 교육이니까. 아쉬운 부분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인태발의의원

고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권은 구성할 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그렇게 구성할 때 포함을 시켜서 하면 방법이 될 거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에 담아놓지 않으면 실제로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조례에 담아놓아야지 이분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하나 넣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좀 덧붙여서 위원회에 사실은 이게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전 국민 대상으로 하기로 되어 있지만 핵심은 자라나는 학생들, 청소년들이거든요. 이 법에 상위법 제26조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이라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의무로 뒀거든요. 그러면 우리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생기거나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장이나 학교 관계자가 들어와야죠. 들어와서 학교와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봐지고 가능하면 이 대상이 학생입니다. 우리 3만 명에 달하는 초·중·고등학생을 대표해서 저는 이 위원회에 우리 시에 있는 청소년참여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참여위원도 이 교육의 대상이 되는, 들어가야 우리가 받는 교육에 대해서 아이들,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어떤 게 필요한지를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교 관계자하고 청소년참여위원 중에 한 명 이렇게 위원을 어차피 20명 이내 아닙니까? 좀 다양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해서 풍부하게 식생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14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2항에 그 5호에 사실은 우리 거제 전 거제시민을 상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센터라 해서 센터 건물을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고 그 단체에서 찾아가는 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학교나 어린이집 등등으로 그렇다면 저는 아까 청소년시설만 얘기했는데 제14조제2항제5호에 ‘학교 및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평생학습관 등’ 이렇게 해놓으면 경로당에 찾아가서 교육도 할 수 있고 평생학습관에 일반 시민들 모아놓고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례를 조금 내용을 추가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발의의원

답변은 뭐.

김두호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이인태발의의원

거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보면 제4조에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에 보면 2항에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가정, 학교, 지역 사회 등 시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 전체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든 요구하는 대로 시장님도 제5조에 보면 3항에 뭐든 의견이 수렴되고 제시된 의견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교육에 반영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울러 8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부분도 언급하셨는데 7조에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이도 될 것이고 청소년도 될 것이고 여성, 노인 다 해당 상황이 될 거 같습니다. 방금 두루두루 전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여기 다 담아져 있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아까 발의하신 이인태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조금 이런 저런 분들을 참여시키자, 라는 데 있어서 7호에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 풍부한 사람’ 그 밖에 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넣다 보면 또 관련 단체나 세대나 직종에 있어서 왜 빠졌나, 라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7호의 내용으로 갈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최양희 위원님의 저는 의견에 토를 달거나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14조5호 학교 및 어린이집에 있어서 청소년시설을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감은 하지만 조례가 갖는 의미에 있어서 청소년시설에 어떤 데냐 여기에서는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했을 때 청소년을 지원하는 대안학교 또는 청소년시설 내에 돌봄 기능을 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 또 청소년단체, 또 청소년의 쉼터. 학교 밖에 청소년의 어떤 시설과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또 아울러 상대적으로 아동양육시설이라든지 쉼터 이런 부분은 거기에 포함시켜야 될 거 아니냐 또는 나이 많은 분들의 관한 내용까지도 다 하나같이 포함시킨다, 라면 조례 자체가 너무 복잡해지거나 이러면 그래서 저는 여기에 다행히 7호에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또는 아동양육시설에 있어서 아동이라든지 어떻든 여기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주된 핵심은 학교와 어린이집, 교육청 또 범위를 넓게 되면 시민이라는 걸 거기 포함하니까 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는 조례의 내용들이 조금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이 조례 일단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반대토론이 되나요? 어쨌든 수정을 해서 조례가 잘 모든 시민들한테 좋은 식생활 교육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최양희 위원님의 수정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식생활교육을 내실 있게 하고자 하는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로서 누구도 소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8조 위원회 구성에서 지금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식생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관계자가 반드시 위원회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리고 교육의 대상인 청소년들, 학생 중에 최소한 한 명이상은 이 위원회에 참여해야 된다, 라는 취지로 제8조 위원회 구성에서 제3항제7호 학교 관계자 및 청소년참여위원를 추가하고 제14조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 기회를 적극 보장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도 식생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전 시민도 누구나 식생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14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제2항 센터에 사업수행 내용 중에 제5호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을 ‘학교 및 어린이집, 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김두호위원장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제청이 있었으므로 최양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노재하 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최양희 위원님께서 두 가지 수정안을 내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8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청소년위원을 추가하는 것, 또 두 번째로 제14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과 관련해서 2항5호에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 ‘학교 밖 청소년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에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5조에는 ‘가정·학교·지역 사회 등에서 식생활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청소년 추가에 있어서는 제8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따라 원안가결을 저는 찬성하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제14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있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여기서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 식생활교육 지원’ 즉, 학교와 어린이집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는데 여기서 학교와 어린이집에 관해서는 제2조 정의에 따라 “학교”란, “어린이집”이란 여기서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어린이집, 학교 밖 청소년단체라 했을 때 이 부분도 주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논란을 또 그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정의에 담아야 된다, 라는 부분들이 추가되어야 되기도 한 점. 그에 따라서 이 조례 전체의 내용에 수정이 필요로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단체라고 했을 때 학교 박 청소년단체를 정의를 이것도 상당한 범위와 대상에 대해서는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대안학교에서부터 돌봄 기능을 담당하는 방과후 아카데미라든지 또는 청소년쉼터 또 청소년단체를 또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와 어린이집처럼 정의 규정을 둬야 된다, 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특정한 어린이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나 어린이집과 특히나 어린이와 관련해 아동양육시설이라든지 아동양육쉼터라든지 그다음에 아동과 관련된 단체나 시설들도 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는가 하는 형평성의 문제 또한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7호에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안에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식생활 교육 사업도 그 안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정의 개념을 둔다거나 형평성의 문제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꼭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최 위원께서 학교에서 의무적 교육을 2회 이상 하도록 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조례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의무적 교육에 관한 2회 이상 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과 현재 학교 단위에서 그 책임을 져야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사항이다. 이런 것 때문에도 그 내용을 식생활 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의 내용으로 조금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런 점에 있어서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안으로 결정되고 부결되면 원안을 가지고 다시 표결을 하게 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양희 위원이 동의한 거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 김동수 최양희)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 김두호 노재하 이인태) (기권위원 : 고정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행 과정에서 약간 실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해야 되는데 표결을 하지 않고 산회를 해서 제가 실수가 있어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 김두호 노재하 이인태 고정이)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 김동수 최양희)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4표, 반대 2표로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모레,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 0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