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진상 의원 발언
진상
박진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7월 27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 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와, 경제건설 위원장으로 부터 정읍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2(두)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문영소의원으로 부터 한·미 FTA 협상 중단 결의문이 제출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이병태 자치행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이병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 7월 1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문화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음으로써 재산의 취득·처분을 엄격히 하고 이를 공론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이병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병태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태인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 변경안 이상 2(두)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우천규 경제건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 위원장 우천규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외 1건이 되겠으며, 본 안건들은 정읍시장으로부터 2006년 7월 18일 접수되어 7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태인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변경안 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지역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신태인소도읍육성사업 5개 단위사업중 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일부 변경하여 본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우천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우천규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태인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미 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제출하신 문영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문영소의원입니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안) 제안이유는 1.2차 본협상이 진행된 한미FTA 협상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고조 되고 있다. 또한 노동자와 농민 등의 반대 운동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는 한미FTA 체결 이후 발생 될 최대의 피해 대상이 농축산업이기 때문이고 사회 전반의 업종들도 그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 협상은 경제학자 170여명과 시민 사회단체, 학계의 전문가들이 체결에 반대의 목소리와 우려를 자아 내고 있다. 심지어 참여정부의 요직에서 일했던 청와대 비서관도 한미FTA는 우리 실정에 시기상조라고 표명했다. 정부는 실질적인 협 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의약품 가격 인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스크린 쿼터 축소” “자동차 배기가스 완화” 등 4대 현안에 대해 미국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더욱이 한미FTA 1차 협상과정에서 미국측의 협상목표인 “15개 협상의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용했다. 또 상생과 Win - Win을 내세우며 협상체결에 혈안이 된 미국측에 대응력 없는 저자세로 일관하여 미국을 위한 협상으로 되어가는 형국이다. 한미FTA협상에서의 미국은 FTA 중에 가장 강도가 높았던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협상으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대미무역수지 악화와 기업체들의 공장 가동율 저하, 외국자본의 진출로 인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등으로 국내 경기의 침체 및 실업자와 비정규직의 양산이라는 요인으로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의료보건, 교육, 문화예술등 사회 전반에 걸쳐 타격을 입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농업과 축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펼치고 있는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정읍시는 저가의 쌀과 미국산쇠고기, 닭고기 등이 전면적으로 수입되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에서의 자료요구도 미국과의 약속임을 내세워 묵살하고 있는 정부의 수동적인 외교는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이해 할 수 없다. 또한 충분한 검토와 사전 검증을 도외시하고 국민적 합의도 도출 해내지 못했던 정부의 처사가 납득되지 않는 다. 이에 대해 정읍시민과 온 국민의 이름으로 한미FTA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한미FTA의 심각성과 모순성을 전국 지방의회에 알려 국민이 동참하는 서명운동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협상대표자의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 할 것을 결의한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안)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전에 종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을 정부측에서 밀어 붙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협상의 여파로 보건의료, 공공서비스, 교육, 문화예술 등 국 가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미칠 것이다. 특히 농업과 축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정읍시의 농가와 중소기업체들은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극명하게 보여줬듯이 미국의 국익만을 위하는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종속적이고 졸속적인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수입쌀, 광우병 쇠고기와 각종 유전자조작 식품 등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굴욕적인 대미 사대외교를 중단하라. 하나. 상생의 협상이 아닌 미국의 이익을 위한 한미협상은 대미 경제 종속을 심화시키고 사회양극화를 부추기므로 정부는 국민을 위하여 협상을 중단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는 국가 산업 전반의 침체와 붕괴를 가져올 한미FTA 협상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06년 7월 27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진상
박진상의장
문영소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문영소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검토 후 본안건이 제출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미 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