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우전문위원
이명우 전문위원입니다.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1년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대로 계수로서 표시하는 것으로 결산 그 자체는 기 이루어진 예산집행을 무효나 취소시킬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당초 성립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또는 부당지출은 없는가 여부를 심사함과 동시에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시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결산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5명으로 구성된 검사위원들이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 확인하는 등 심도있고 면밀한 검사를 실시한 후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결산에 대한 검사 의견서를 정읍시장에게 제출하였고, 정읍시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1차 정례회의에서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5회계년도 결산수지 상황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위의 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결산서상에 나타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결산서 13페이지 총괄적인 일반회계세입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3천9백4십4억5천7백만원으로 2004년도 3천4백4십9억9천2백만원에 비해 11.4%인 4백9십4억6천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3천9백6십2억1백만원중 실제 수납액은 3천8백9십3억7천3백만원으로 예산액 3천2백4십5억9천6백만원의 120%로 전년도 3천3백2십6억6천만원에 비해 17%인 5백6십7억6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징수결정액 2백7십2억8천2백만원중 실제 수납액은 2백4십3억9백만원인 89.1%의 징수로 전년도 89.8%보다 하락하였으며 이는 시 재정압박의 요인이 되므로 지방세 징수를 위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9백3십3억2천2백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8백9십4억6천7백만원으로 95.8%의 징수실적으로, 작년 95.9%와 비슷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년도 수입 미납액이 3십8억원으로 미 수납액 3십8억1천3백만원의 99.6%를 차지하고 있어 자주 재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납액 일소에 보다 체계적이며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금 불납결손액을 살펴보면 2004년도 불납결손액은 5억6천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미 수납액 중 결손율은 8.8%를 차지하였으나, 2005년도 불납결손액은 3억6천1백만원으로 결손율이 5.2%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지방세의 미납액에 대한 불납 결손율은 9.2%에 달하므로 결손처분자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은닉재산이 발견 되었을 때는 즉시 징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일반회계세출 부문에 대한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천9백4십4억5천7백만원이고 지출액은 2천9백2십8억2천9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백6십3억9천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8%인 1백5십2억3천8백만원입니다. 이월액이 전년도 6백9십8억6천1백만원보다 1백6십5억2천8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사업을 조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월액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을 제외하면 불용액이 남게 되는데 예산현액중 불용액의 비율이 전년도 6.4%에서 올해 3.8%로 낮아진 것은 총 세입, 세출에 대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 즉, 실제 불용액을 살펴보면 실제 수납액 3천8백9십3억9천3백만원에서 실제 집행액 2천9백2십8억2천9백만원을 빼면 불용액9백6십5억6천3백만원이 남는데, 이중 이월사업비와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하면 순세계 잉여금이 7십2억9천6백만원이나, 초과세입금 5십억8천4백만원을 제외하면 2006년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2십2억1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이월사업비로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로 총 312건에 7백1십4억8천9백만원 이었으나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491건에 1천4백3십9억1천3백만원으로, 2004년도에 비하여 7백2십4억2천4백만원이 증가하여 여전히 이월사업이 많은 상태로 예산 운용상 이월액 증가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월액은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공사기간이 부족하거나 부지 미확보 등의 사유로 당해 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이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기초자료 조사와 수요예측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공기업특별회계 5백2십4억6천8백만원과 기타 특별회계 1백7십3억5천2백만원으로 총 6백9십8억2천만원으로 2004년 6백8십2억4천만원보다 2.3%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3백9십9억1천5백만원, 이월액은 2백9억5천1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십9억5천2백만원입니다. 이월액의 발생비율은 27.5%로 2004년도에 비해 무려 10%나 증가하였는데 이의 억제를 위해서는 사업추진부서에서 적극적 추진을 통한 이월액의 증가를 억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불용액의 발생비율은 일반회계는 3.8%이나 특별회계는 16%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으며 불용액이 많은 사업을 살펴보면 공기업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이 8억6천9백만원 하수도사업이 5십2억1천1백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주민소득지원사업 1억2천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8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 5억1천만원 산업단지조성사업 3십8억3천9백만원등으로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많은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고 불용처리 시키는 모순이 되풀이 되고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여 가용재원을 확보, 투자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규정에 의거 정읍시의회에서 선임한 이한수의원님등 5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가 지난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동안 면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결산 검사시 도출된 문제점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기 집행한 예산을 사후에 승인 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책임을 해소해 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여 결산의 결과를 차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예산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세출의 적법성 등에 대한 심사에만 중점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회계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의 처리에도 형식적 관행으로 반복적으로 마무리 되지 않고 개선의 과정이 되도록 주의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