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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안왕근 의원 발언

119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0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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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규

우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2004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입니다. 예비비 지출과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후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05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우천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로 저희 기획감사실업무를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27억 7천만원중 33개 사업에 총 23억 5천5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19억 5천 7백만원을 지출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정일연립 부근 수로관과 담장 피해복구 및 수리시설, 간이상수도 등 응급복구비 2억 3천 2백만원을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하였으며, 1억 6천 6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써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재해.재난 예비비로 21억 4천 8백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지출 내역으로는 도로, 교량, 하천 등 호우피해 복구비 6억 3천 6백만원 응급복구 장비구입, 임차 및 자재구입비 7억 3백만원 재해주택 복구비 7천 3백만원 간이상수도, 소류지, 수리시설 복구비 4억 5천 2백만원 농경지, 농작물 및 축산 가축 피해복구비5천 2백만원 침관수지역 병충해 긴급 공동방제비2억 8백만원 폭설피해복구 참여 군부대 숙영군인 목욕비2천 4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기타사업으로 2억 7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세부내역으로는 5.3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준비 경비 및 실시경비 부담금 9천 6백만원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개정에 따른 회기수당 부족분 1천 7백만원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홍보물 및 프리젠테이션 제작비 4천 5백만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사업계획서 작성에 따른 용역비 1천만원 구상금 청구소송에 의한 도로사용료 및 익사사고 발생 사망위자료 지급 3천 9백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릴것 입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심의가 원만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200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의 지출 상황에 대하여는 세출결산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의안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예비비는 지자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당초 예산중 일반회계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단체장이 지출을 결정하여 집행하고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제외),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상황등으로 예비비는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예측 가능한 경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경비에 지출되어서는 아니 되리라 사료됩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전년도에 발생한 집중호우 및 폭설피해로 인한 복구비 지급 등 33건에 2십3억5천5백만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지출함으로써 본래 목적대로 적정하게 지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우리시의 특징을 보다 잘 알림으로써,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한 홍보물을 사전에 철저한 계획에 의거 제작했어야 함에도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홍보물 등을 제작한 것은 계획성 있는 행정이라고 할 수 없어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후에는 보다 철저한 조사분석 및 예측을 통하여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의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계획적 재정운영상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05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 사항에 관련되는 소관 실과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비비하고 결산승인안하고 다루기 전에 저희가 1회추경을 다루고 있는데 이번 1회 추경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문제점이라고 판단되어서 몇가지 말씀드립니다. 부기변경한 부분이 21억이 넘고요. 삭감한 부분이 36억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그렇지 않고 민선 3기가 끝나고 당초예산은 민선3기때 세웠는데 민선4기에 들어오면서 1회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삭감하고 부기변경을 한 것은 민선4기 시장이 취임하면서 의도적으로 일부 부기변경을 하고 삭감을 하지 않았냐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민선 3기때는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민선 2기에서 3기 넘어가는 때도 이렇게 많은 것을 부기변경을 하고 삭감조치한 적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부기변경 관계는 큰 것은 예를들어서 한국 민속예술제 같은 것인데 당초에는 이것을 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했다가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현재의 과목으로는 집행이 곤란해서 부기변경이나 과목변경이 많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간부회의때도 말씀을 간부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부기변경한 것이 22억정도 되니까 예산심의할때 명쾌하게 자료를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도 했는데 부기변경 보다도 과목변경이 많은데요. 과목변경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설비가 민자로 된다든가 민자가 시설비로 된다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인데 방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실과소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요구할때 그것을 명확하게 시설비로 할것이냐 민자로 할 것이냐를 잘 판단해서 해야되는데 그런 것이 좀 잘못된 것도 있지만 또 행정을 하다보면 중간에 시행하다보니까 이것이 과목이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되어야하는 필요성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정도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예산심의때 명확하게 실과소장님들이 설명을 해드릴것이고요. 두번째로 말씀하신 삭감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세워놓았다 그 사업을 안하고 삭감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상반기에 저희들이 다른때하고 달라서 금년에 공사 조기집행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거의 공사가 입찰까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은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번에 추경 전체 예산이 얼마죠?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3백87억정도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서 국도비 내시된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관계가 저희들이 47억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310억이 사업비라는 얘기예요? 330억이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여러가지가 있죠. 특별교부세 사업이 있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해서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저는 시비만 말씀하셔서 시비만 얘기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283억5천4백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이 22억8천2백만원이고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이 2억8천9백만원이고 작년도에 예산세웠다가 불용이 되어서 다시 금년에 세운 것이 있습니다. 신태인 소도읍육성사업등이요.
도진

정도진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되어 있어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제가 여기서 예비비 관계만 해가지고 자료를 제대로 못가져왔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부담금 빼고 순세계잉여금하고 다른 부분의 사업비가 총괄 얼마가 되나요? 사업비가 80억됩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못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2005년도 2006년도 본 예산을 짜는 분은 기획실장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기변경이나 과목변경이나 삭감조치하는 것이 실제 사업비가 80억도 못되는데 이것도 60억이 포함이 되면 실제 사업비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삭감을 해서 새로 예산을 세웠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총괄하시는 분이 민자본으로 줄 것인가? 아니면 시설비로 세울것인가를 명확하게 세워서 지침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와서 다 민자본으로 돌리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예산 편성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60억이라는 돈을 가져다가 사업비 삭감하거나 부기변경하고 과목변경해서 60억을 냈다면 전체 사업비가 80억도 안되는데 사실 추경세울 것이 없었어요. 이렇게 삭감한 부분이 없었다면 이런 예산편성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2007년 본예산에서라도 당초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사업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짜야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아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항간에서는 새로운 시장님오셔가지고 그 입맛에 맞춰서 기획실에서 이렇게 짠 것 아니냐? 라고 오해까지 받고 있어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내용을 소상히 파악을 해보면 전혀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가용재원으로 해서 실과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은 404억이 요구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깍고 해서 할 수 있는 돈이 한 50억정도밖에는 안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백억을 50억으로 조정을 한 것이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실과소에서 어떻게 당초에 세웠는데 잘못되었으니 삭감해주세요가 말이 됩니까? 지시가 내려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과장님들이 그냥 앉아 계시는 것도 아니고 면밀한 분석을 해서 2006년도 본예산을 세웠을텐데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추경할때는 그런 얘기는 좀 합니다. 왜냐면 상반기 불용잔액이 남아가지고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몽땅 넘어가느니 우선 재정이 빈약하니까 상반기에 쓰고 남은 잔액을 추경에 해서 금년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하는 사람 누구나 다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것은 이해를 해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고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정일연립부근 수로관, 담장피해복구 및 수리시설 간이상수도 등 응급복구비를 2억3천2백만원을 이월 추진하였다고 했는데 이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연지동에 재배정했는데 연지동에서 완료된 것으로 저희들에게 알려왔습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다시한번 확인해보십시요. 뭔가 미비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께요. 농촌기반시설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항목에 2005년 9월6일 집중호우로 인한 정일연립 부근 수로관 및 담장 피해시설 복구비, 바로 밑에 하천제방 응급복구비, 2005년 8월2~3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응급복구비, 그 바로 밑에 동년도 7월1~3일 집중호우로 인해 공공시설물 응급복구비 이런 것들은 국비로 지정해서 쓸수 있는 것을 재난에 관한 사항이기때문에 예비비로 쓴다는 자체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는가요? 다른지역은 9월 2일,3일,4일 것이 집중호우로 해서 다른 사업들은 국도비를 받았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못받고 예비비를 지출했냐는 내용입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재난지역에 지원해주는 기준이 있어요. 피해액이 10억 미만으로 집계가 되었을때는 국비지원없이 순수 시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응급복구 같은 것도 시비로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을 나중에 항구복구를 한다든가 할때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수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유사한 사업은 국비를 보조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지적한 4건에 대해서는 안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누락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를 찾아먹을수 있는 것을 정읍시 자체가 빠뜨렸지나 않나? 또 앞으로는 빠뜨려서는 절대 안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런 오류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다음에 환경농업관리 자체사업에 용역비인데 용역비가 얼마나 급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는지 그 까닭을 말씀해주세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친환경농업단지 사업계획서 작성에 따른 용역비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계략적으로 말씀해주세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친환경단지 육성이 농림부에서 공모를 하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이것이 없다가 농림부 계획이 중간에 자치단체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100억이기때문에 공무원들이 작성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고 당초에 용역을 주었다가 용역비를 2천5백만원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던 것입니다. 집행은 안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잘알았습니다.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정읍시 각종 위원회가 많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유사 위원회라든가 그런 시에서 앞으로 이 위원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 그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위원회를 관리하는 것은 제 소관은 아니고요. 총무과 소관이고 또 위원회 세세한 것을 보면 각 실과소에서 전부 하는데 위원회 관계때문에 저희시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이 위원회를 정비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번에도 민선4기에 들어와가지고 각종 위원회를 정비를 하자고 해가지고 유사한 것은 통합하고 해서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홍보물 및 프로젠테이션 제작비 4천5백만원을 예비비로 쓰셨는데 사실 이부분도 예비비로 지출하시면 안되는 부분이죠?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어제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공공기관 유치관계가 시군별로 경합을 안붙이고 각 시군에서 대상기관을 상대로 홍보해서 모셔오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2005년 5월인가 6월에 갑자기 시군으로 경쟁을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도에서 시군을 상대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런 것을 전부하겠다해서 별수없이 그 보고회하는데 종이로만 만들어서 보고할 수 없는 것이고 타시군보다 더 좋게 더 모양새있게 하기 위해서 할수 없이 예비비를 4천5백만원을 써서 프로젠테이션 만들고 홍보물도 만들어서 보고회도 개최하고 했습니다만 애석하게도 저희들이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예를들어서 정읍시에서 이번에 행사하는 예술축제나 이런 것이 지원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제작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4천5백만원이 날라가버렸는데 제작비나 홍비비용에 4천5백은 과다지출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내용이 여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제테이션 작업하는 것이 저희들 2천19만원을 주었습니다. 프로젠테이션을 제작하고 CD를 2천장을 제작한 것이고 홍보책자로 해서 4종에 1만부를 작성했는데 그것이 2천만원, 그리고 현황도면, 여러가지 기타 물품한 것이 4백3십5만원 해서 4천5백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과다지출하지 않았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리 예측하지 못하는 사업이 벌여졌기 때문에 지출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되겠네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침간수지역 병충해 긴급 공동방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지난해 8월에 일어난 사항이죠?
이 긴급방제를 공동방제로 하셨는지 아니면 개인 방제를 했는가? 그리고 대상은 어느 지역에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작년 고부, 영원, 감곡, 서남부 지역 일대 침수지역 전체를 다 해서 지역별로 공동방제한 곳도 있고 또 농약대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작목반별로 공동 방제한 지역도 있고 개별적으로 한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미 지난일인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수해로 인해서 굉장히 농민들이 실의에 잠겨있을때 저희 감곡 인근지역에서 볼때 이미 김제시는 수해가 난 직후에 바로 공동으로 방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에서도 정읍농민들이 공동방제를 원했습니다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전혀 실시가 안되었습니다. 당시에요. 긴급 공동방제는 글자 그대로 긴급하게 해야되는 사항인데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전혀 농민들한테 아무런 답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감곡지역 인근에는 김제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나눌기회가 있어서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그때 김제시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감곡은 실시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때는 예비비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되었을때 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돈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전혀 대체를 못하는 이런 상황을 발생시켜서는 안되겠기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시또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혹시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아마 시하고 면하고 어떠한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왕 예비비에서 지출할 사항이라면 신속하게 조치를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앞으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약비용도 제때 안내려주고 한참후에 보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지난 일이기때문에 농민들이 거의 포기한 농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물론 김철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급히 그렇게 투입을 해서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여기 서류로 보면 그때당시에 호우가 8월2일~3일까지 왔는데 저희들이 예비비를 결정한 것은 8월5일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도열병하고 흰빛잎마름병 관계인데 어떻게 보면 비오고나서 한이틀 있다가 예비비 결정이 되어서 농협에 농약수송하고 하면 늦기는 좀 늦었겠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때당시 시장님한테 시장님 직접 수해현장을 방문했을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의 답변이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비비 항목에 지출된 것이 올라왔기에 지난일이지만 다시는 이런 과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물론 당시에 농약을 설령 살포를 했다고 해도 수확에는 큰 영향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에 빠진 사람을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로 격려차원에서라도 해주셨으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비비 지출조서에 보면 1쪽에 국비 8월2일, 3일 집중호우로 1억이 지출이 결정되었는데 자체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요. 왜 자체사업으로 되었는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현재 응급복구인데요. 여기 덕천천 하천제방이 붕괴되어서 응급복구를 한 것인데 이것이 무너지면 다른 영향이 굉장히 커가지고 우선 급해서 응급복구로 1억을 투자해가지고 중산천하고 덕천천을 보수를 했고 나중에 국비가 와가지고 국비온 것으로 시비 부담으로 대체, 재원대체를 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누락시키고 그 뒤에 그것을 우리 시에서 안되니까 한 것은 아니죠?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아니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응급복구비관계는 국비가 언제 오는 것을 기다릴수 없기 때문에 우선 시비투자하고 나중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럽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3쪽에 호우피해시설 복구비 인데 수리시설 및 간이상수도 등 소규모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지출결정액이 4억5천인데 지출액이 1억7천9백이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수치의 중요성보다 개략적인 것을 관계공무원들은 도와주세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사업비는 4억5천1백81만4천원을 결정을 해가지고 집행이 3억7천5백만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7천6백인데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는 사업개소수가 58개사업소인데 58개 사업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아도 나중에 모아진 것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지금 지출결정액이 4억5천이예요. 그리고 지출액이 1억7천9백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3억7천5백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3쪽 4번째 말입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몰라서 답변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설명할때 2억3천2백만원이 부득이 이월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작년에 집행한 것은 1억7천9백30만2천원이 집행을 했고 금년으로 이월된 것이 2억3천1백만원이 이월이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남는 돈은 7천6백만원정도만 남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출결정액이 4억5천인데 실제 사업비가 얼마들어갔다는거예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3억7천5백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1억7천이죠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아니 1억7천9백은 작년도에 돈이 나간것이고 금년으로 이월된 것이 2억3천2백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비비도 이월을 시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상관이 없죠.
도진

정도진위원

집중호우로 해서 급히 들어가야할 돈을 결정을 했을텐데 그럼 사업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집중호우로 난리가 나서 급히 사업을 하기 위해서 4억5천이라는 돈을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을 안하고 이월을 시키냐는 얘기예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어느 공사나 공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다 끝났다면 이월될 것 없이 여기에..
도진

정도진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집중호우로 인해서 비상시에 쓸려고 예비비로 놔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급하니까 빨리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면 그 공사가 그 기간내에 끝나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년초에 발주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다면 기간이 멀어지고 천천히 해도 된다면 예비비로 빼서 쓸 이유는 없었죠. 지출을 결정해놓으면 다른 곳에 이 돈을 못쓰는 것 아닙니까?
천규

우천규위원장

4억5천정도 되는 사업에 대한 몫이 있을 것 아니예요? 몫 준비해 올수 있죠?
도진

정도진위원

세부내역을 자료로 가져다 주세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료를 보고 하셨으면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회에 앞서 다시 강조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상식범위내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1쪽에 1억원을 급히 쓰고 세워서 서류상 메워 넣고 8월24일 집행한 것이고 8월 30일 집행한 것도 8월2일 3일 집중호우의 피해인데 이게 묘하게 다 빠져있단 말이예요. 시부담은 시부담으로 국도비를 빼서 쓰고 또 별도로 우리 것이 들어갔단 말이예요. 그런데 상황이 우리 스스로 재난관리를 좀 잘못해가지고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시 예비비로 썼다는 것이 거의 나오네요. 그걸 포함해서 우리 정도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4억5천정도 하려면 큰일이 터진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쓰기로 해놓고 거기에 대한 세목과 집행한 세부 세목을 준비를 해주십시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드린 4억5천1백만원이 소규모시설이 16개소고 수리시설이 32개소이고 간이상수도가 6개소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사업이 58개사업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잘알았습니다. 정병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정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응급복구를 빨리 해야되는데 왜 넘겨서 했냐 그 얘기 아닙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고 호우피해는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는데 전혀 그런 것도 하지도 않고 국비사업으로 1억대체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똑같은 목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긴급성을 요할 필요가 있을텐데 하지 않고 이월을 시키는 자체가 긴급이 필요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비비를 사용했지 않냐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긴급 복구가 아니고요. 항구복구 사업이예요.

정병선위원

58개사업이면 많은 사업인데 58개사업을 4억5천으로 나누면 사업비가 얼마 안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중에 사업을 하다보면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째서 늦어졌는지 이유가 있을거예요. 예를들어서 지장물이 있어서 늦어지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사업부서로 하여금 조서를 만들어서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구태여 우리가 여기서 자꾸 따질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이 동의를 해주시면...
현목

김현목위원

정도진 의원이 자료제출을 위한 정회요청을 했으니까 일단 정회를 합시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자료 제출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실장님 2005년도 집중호우시 8월2일과 3일에 관련하여 사용하였던 자체사업비, 국보비 보조사업 내력, 당시 8월2일에서 3일 예비비 사용내역을 정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11월20일부터 행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인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시에는 저희가 제도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유종익 입니다. 제5대 새로운 의정 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우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문화행정국의 업무를 대과없이 추진한데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 기준과 관계 규정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 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200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4천 591억 9천3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천 327억 4천 5백만원이며 잉여금은 1천 264억 4천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 결정액은 총 4천 687억5천6백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천 591억9천3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은 95억 6천 3백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결손처분액이 3억 6천1백만원 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92억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총 4천 652억 4천 4백만원이고 지출액은 3천 327억 4천 5백만원으로 미 지출액은 1천 324억 9천 9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지출액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1천 58억 9천 6백만원 이고 불용액이 266억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결산상 잉여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잉여금 1천 264억 4천 4백만원에 대하여 자금없는 이월분 15억원을 포함하지 않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금액은 1천 43억 9천 6백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은 58억 2백만원, 순 세계잉여금은 1백 62억 4천 8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의 순 세계잉여금은 72억 9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외 9종으로 2004년도 현재액이 58억 5천 5백만원이었으나 2005도에 5억 5천만원이 증액되어 2005년 기금 현재액은 64억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4년도 136억 3천 2백만원 이었으나 2005년도에 17억 4천 2백만원이 증액되어 2005년도 현재액은 153억 7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4년도 406억 6천 1백만원이었으나 2005년도에 9억 9천 3백만원이 증액되어 2005년도 현재액은 416억 5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이 1천 163억 6백만원이었으나 2005년도에 취득 등으로 107억 8천 8백만원이 증가하여 2005년 현재액은 1천 270억 9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물품 현재액은 70억 4천 8백만원이었으나 2005년도에 신규 취득등 으로 7억 6천 6백만원이 증가하여 2005년도 현재액은 78억 1천 5백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결산 검사시 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 통보하여 업무 개선 또는 시정 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호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1년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대로 계수로서 표시하는 것으로 결산 그 자체는 기 이루어진 예산집행을 무효나 취소시킬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당초 성립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또는 부당지출은 없는가 여부를 심사함과 동시에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시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결산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5명으로 구성된 검사위원들이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 확인하는 등 심도있고 면밀한 검사를 실시한 후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결산에 대한 검사 의견서를 정읍시장에게 제출하였고, 정읍시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1차 정례회의에서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5회계년도 결산수지 상황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위의 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결산서상에 나타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결산서 13페이지 총괄적인 일반회계세입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3천9백4십4억5천7백만원으로 2004년도 3천4백4십9억9천2백만원에 비해 11.4%인 4백9십4억6천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3천9백6십2억1백만원중 실제 수납액은 3천8백9십3억7천3백만원으로 예산액 3천2백4십5억9천6백만원의 120%로 전년도 3천3백2십6억6천만원에 비해 17%인 5백6십7억6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징수결정액 2백7십2억8천2백만원중 실제 수납액은 2백4십3억9백만원인 89.1%의 징수로 전년도 89.8%보다 하락하였으며 이는 시 재정압박의 요인이 되므로 지방세 징수를 위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9백3십3억2천2백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8백9십4억6천7백만원으로 95.8%의 징수실적으로, 작년 95.9%와 비슷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년도 수입 미납액이 3십8억원으로 미 수납액 3십8억1천3백만원의 99.6%를 차지하고 있어 자주 재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납액 일소에 보다 체계적이며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금 불납결손액을 살펴보면 2004년도 불납결손액은 5억6천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미 수납액 중 결손율은 8.8%를 차지하였으나, 2005년도 불납결손액은 3억6천1백만원으로 결손율이 5.2%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지방세의 미납액에 대한 불납 결손율은 9.2%에 달하므로 결손처분자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은닉재산이 발견 되었을 때는 즉시 징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일반회계세출 부문에 대한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천9백4십4억5천7백만원이고 지출액은 2천9백2십8억2천9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백6십3억9천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8%인 1백5십2억3천8백만원입니다. 이월액이 전년도 6백9십8억6천1백만원보다 1백6십5억2천8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사업을 조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월액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을 제외하면 불용액이 남게 되는데 예산현액중 불용액의 비율이 전년도 6.4%에서 올해 3.8%로 낮아진 것은 총 세입, 세출에 대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 즉, 실제 불용액을 살펴보면 실제 수납액 3천8백9십3억9천3백만원에서 실제 집행액 2천9백2십8억2천9백만원을 빼면 불용액9백6십5억6천3백만원이 남는데, 이중 이월사업비와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하면 순세계 잉여금이 7십2억9천6백만원이나, 초과세입금 5십억8천4백만원을 제외하면 2006년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2십2억1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이월사업비로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로 총 312건에 7백1십4억8천9백만원 이었으나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491건에 1천4백3십9억1천3백만원으로, 2004년도에 비하여 7백2십4억2천4백만원이 증가하여 여전히 이월사업이 많은 상태로 예산 운용상 이월액 증가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월액은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공사기간이 부족하거나 부지 미확보 등의 사유로 당해 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이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기초자료 조사와 수요예측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공기업특별회계 5백2십4억6천8백만원과 기타 특별회계 1백7십3억5천2백만원으로 총 6백9십8억2천만원으로 2004년 6백8십2억4천만원보다 2.3%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3백9십9억1천5백만원, 이월액은 2백9억5천1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십9억5천2백만원입니다. 이월액의 발생비율은 27.5%로 2004년도에 비해 무려 10%나 증가하였는데 이의 억제를 위해서는 사업추진부서에서 적극적 추진을 통한 이월액의 증가를 억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불용액의 발생비율은 일반회계는 3.8%이나 특별회계는 16%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으며 불용액이 많은 사업을 살펴보면 공기업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이 8억6천9백만원 하수도사업이 5십2억1천1백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주민소득지원사업 1억2천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8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 5억1천만원 산업단지조성사업 3십8억3천9백만원등으로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많은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고 불용처리 시키는 모순이 되풀이 되고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여 가용재원을 확보, 투자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규정에 의거 정읍시의회에서 선임한 이한수의원님등 5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가 지난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동안 면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결산 검사시 도출된 문제점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기 집행한 예산을 사후에 승인 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책임을 해소해 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여 결산의 결과를 차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예산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세출의 적법성 등에 대한 심사에만 중점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회계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의 처리에도 형식적 관행으로 반복적으로 마무리 되지 않고 개선의 과정이 되도록 주의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 사항에 관련되는 소관 실과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결산서를 보면 올해도 예년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제가 느낍니다. 전년도보다 전체 미 지출금액이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더 늘어난 것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운영을 잘못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여기 결산서 20쪽을 보면 세입총액이 4천5백이고 지출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72%가 지출되고 18%가 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90%인데 10%는 어떤 내용입니까? 오타인가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예, 오타나왔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미지출금액이 28%가 맞죠?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72%가 지출되고 28%여야 맞는데 오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세입총액이 전체 4천5백중에서 28%가 미지출금액이라면 이건 예산운영을 잘못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결산검사 위원들도 지적을 했는데 부적정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가 미지출금액이 더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가 예산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근거입니다. 어떻게 해마다 사업을 못하고 넘기고 부득이 한 경우는 미룰수 있어요. 예를들어서 토지매입이 안되어서 못했다든가 공기가 부족해서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매입이 잘안된 것은 이해를 하는데 공기부족은 년초에 사업을 발주를 하면 그래도 좀 빨라지는데 꼭 9월, 10월에 발주를 하다보면 월동기 들어오면 공사를 못해서 이렇게 이월금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은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안되고 예산운영도 기본적으로 도움이 안됩니다. 어떻게 전체예산에 28%가 미지출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해마다 되풀이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에 또다시 이런 사태가 올까 염려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실 부득이한 사유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조기발주를 위해서 동절기에 준비하도록 바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해빙기만 되면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추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부시장님이 여러차례 챙기기도 하고 사업별로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용지매입이 원만히 안이루어진다든지 또 국도비 내시는 늦게 오는 경우가 있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세우다보면 또 사업기간이 짧고 그런 사유로 해서 대개 이월이 됩니다. 부득이하게 저희는 이월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다소간 이월 하는 사업들이 줄어들수 있도록 년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민간자본적 보조가 64억이 이월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당초에 계획을 좀 잘 못세웠고요. 민간인들이 보조주는데 못가져갈 정도면 그런 사유일 것 아닙니까? 무슨 이유에서 당해년도에 못가져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럼 선정자체가 잘못되었거나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민간인 자본적 보조만큼이라고 명확하게 연말안에 다 가져다 사업에 쓸수 있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되고 미비한 것은 미리 안되는 것은 결정을 하지 말고 그래야지 가져갈 돈도 다른 사람도 가져갈 수 있는데 딱 정해놓고 당사자가 못가져가면 이월시키면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고 명확하게 심사를 해서 줄 사람한테만 주세요. 각 부서에 이런 경우가 나오면 안되도록 지침을 내려주시고 순세계잉여금도 1회추경에 여러사업에 쓰겠지만 일부러 이렇게 남겨놓는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도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대로 추후 2007년도에는 2006년도 마무리 하기 전까지만이라고 분명히 짚어주시고 그래서 내년에 결산검사승인을 할때는 다시 이런 소리가 안나오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메모했다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2005년도 이월사업에서 2004년도, 2005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총 312건에 714억에서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총 491건으로 해서 1439억으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넘어온 것이 100% 증가해서 724억이 이월된 사업이 넘어왔습니다. 이 계획을 100%늘어서 이월을 시키는데 재정과에서 정확한 사업을 계획수립해서 예측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해야되는데 2004년도에서 2005년도 로 이월될때는 714억인데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1439억이나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100%가 넘는 큰사업이 이월되었다든가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개략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전문위원이 검토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재정을 보면 700억에서 1400억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수요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이월사업이 없어야 되는데 이월사업이 매년 100%씩 증가된 것은 재정계획을 잘못세웠는가 그것을 묻고싶습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월사업이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계속비이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조금씩늘어나는 추세는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명시이월된 사업별로 나와 있거든요. 부서별로 추진한 사업들이 방금 정도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경우로 봐주시면...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2005년도보다 2006년도로 이월된 것이 100%이상 증가를 하고 금액도 그렇고 건수도 190건 정도로 넘어왔는데 처음에 계획을 세울때 잘세워가지고 이월이 안되도록 예산을 편성을 해야되는데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이월을 시켜버리니까 문제죠.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꼭 필요한 사업이다보니까 물론 예산반영할때 당시에도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걸러지고 그럽니다만 꼭 그 사업이 필요해서 반영은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부지매입이 당초예산에 제일 더딘 이유는 용지매입입니다. 그 수용가에서 불응을 하다보면 자꾸 사업이 지연되고 늦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국도비 내시가 늦은 경우는 추경에해서 기간이 짧아지고 동절기에 공사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이월이 되는데 꼭 불필요한 예산때문에 세워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거든요.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예산심의과정에서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으면 이렇게 많은 것이 이월이 안되는데 이월이 2005년도 대비 724억이라는 돈이 더 이월로 되어서 넘어오는데 매년 이렇게 되다보면 우리 정읍시 총 재정이 이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잘세워서 사업을 잘 추진하라는 뜻입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이나 안왕근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사업계획단계에서 부터 대비를 더 해야할 것 같고 다음 정기 행정감사때는 우리 시군과 비슷한 시세나 인구나 예산이 비슷한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자료를 빼줘보세요. 만약이 너무 이월을 하고 있다면 문제성이 있으니까 개선을 좀 해야할 것 같습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결산검사 의견서를 한번 봐주세요. 23쪽에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관계로 농촌에 폐비닐 수거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지급대상은 자원공사에 줍니까? 아님 개인별로 합니까?
수거는 자원공사에서 다 합니까?
대개 폐비닐이 농촌에서 나오죠? 수집해서 운반하는데 농민들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가면갈수록 농촌고령화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관계도 폐비닐로 인해서 많이 오염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청소도 하고 수집도 하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노령화에 따른 환경오염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참고해주신다면 집행부에서 정기적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수집을 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재생공사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는 농민들뿐만아니라 환경오염차원에서도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상 조금씩 수집해서 팔아야 얼마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공동기금으로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갈수록 희미해질 것 같아요. 행정차원에서 그것도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환경은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주민들의 편익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원정도 수거하고 있는데 이것이 회수율이 몇%나 됩니까? 정읍시에서 사용하는 폐비닐의 수거율이요?
그걸 앞으로 뽑아주세요. 또 도비나오는 것으로 지역커터제가 운영되고 있죠? 정읍시가 1억이라면 김제는 2억 이 커터제가 있죠?
그렇죠? 다르죠? 이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노력해야할 것 같아요. 이유인즉은 환경부 자원재생공사가 정읍에 있기 때문에 사실 환경부는 우리 정읍시에 별 도움도 안되요. 자체사업한다고 7천만원도 안되는 것을 국가사업으로 해서 현장설명한다고 한 500명을 불러들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정읍시에 주어도 되는데 협조를 안하고 있어요. 우리 정읍시에서 노력하면 최소한 커터는 좀 받으리라고 보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해서 보충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사 여인이라고 하면 우리 나라에서는 유명합니다.
정읍사여인 동상이 세워진 것이 정읍사 공원에 있고 여성회관에 있고요. 정읍역광장에 세워져있고 내장 저수지 밑에 공원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다른 곳에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그걸 다 파악을 못해봐서 죄송하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제가 언뜻 생각을 하니까 네군데정도 있고 다른데 더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읍사여인은 우리 정읍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각기 얼굴이 다 다릅니다. 외지인들이 왔을때 과연 어느 것이 정읍사여인이고 복장도 다르고 저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외지인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보면 정읍사 여인이 다 다르니까 네분이 있는 줄 알아요. 이 문제는 그냥 놔둘 사안이 아닙니다. 앞으로 정읍사여인상을 명확하게 한분으로 얼굴을 정해서 세워야지 다 발주할때마다 다 작가가 다르니까 그러면 우리 정읍시민들한테 들어서 가서 보니까 얼굴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옷모양도 다르고 이런 부분 하나만큼은 우리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다음부터라도 정읍사여인이 세워진다면 통일을 시킵시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하나할때마다 1억원정도 들어가서요. 호수공원은 제가 본것도 같고 안본 것도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있는데 지저분하기 짝이 없고요. 제일 오래되어서요. 작가들한테 정읍사여인 만들때 책에도 정읍사 여인이 나와요.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작가들한테 안맡겨도 됩니다. 왜 비싸게 돈들여서 작가들한테만 맡겨서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문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명확하게 이제는 혼돈안되게 해야할 것 같아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저희 지역내에 있는데 네군데 있는 것이 다 다르다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우선 내장산 호수공원에 있는 것이 더럽다고 하니까 바로 청소도 하는 것으로 하고 참고적으로 개인이 만든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는 여성회관 것은 작고하신 강예순씨 사비로 개인적으로 한 것이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누가했든 얼굴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돌아봐서 얼굴모형도 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진한번 찍어보셔서 다음부터 만들때는 가장 잘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가한테 맡길 필요없습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부탁 좀 드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보충질의 및 상식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사공원에 보면 그게 처음에 고증이 된 복식까지 고증을 시켜서 작가의 연명을 붙여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분의 고증 방법은 역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생존해 계시고 일할 수가 있는데 여인상을 조각하자면 부서가 다르고 단체가 다르기때문에 발주하는데서 문제가 있는가봅니다. 단 제가 듣기에는 그 고증성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저명인사라서 작업비가 비싼 모양입니다. 그것은 우리 정읍시에서 하시게 되면 장기적으로 한다고 부피개념의 단가를 정해놓고 할 수도 있답니다. 내장 호수공원의 여인상은 서양여인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국장님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우리 혼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충분한 체크를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400억6백6십만원정도 되죠?
2003년도 말은 얼마였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결산서 305쪽을 보시면 채무현액이 나오는데 작년도말 현재액이 2004년도 채무액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2003년도 말은 얼마였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결산서를 가지러 갔으니까 가져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280억정도 되었다면 약 100억이 늘어났네요.
그럼 올해 2005년도에는 얼마냐면 416억5천4백만원인데 일부 상환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상환했는데도 불구하고 9억9천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상환해야할 돈이죠?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그렇죠. 지방채를 받았으니까요.
철수

김철수위원

잉여금으로 상환을 해야하죠?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매년 상환은 조건이 있거든요. 몇년거치 몇년상환..
철수

김철수위원

순세계잉여금이 22억1천2백17만3천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을 운영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채무를 빌려서 쓸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자도 주죠?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런 식으로 늘어나다보면 결국은 갚아야 할 사람은 시민입니다. 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빌려서 쓴 돈은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데 단체장은 끝나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남아있는 시민은 언젠가는 갚아야 될 돈인데 해마다 자꾸 줄어들기는 커녕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도 물론이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해서 이익이 생기면 재투자를 할때는 사업성을 고려해서 재투자, 이자, 부채 비율을 따져서 다시 사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읍시에 그동안에 채무현황을 보면 전혀 그건 고려하지 않고 우선 외상이면 먹고보자는 식으로 했다고 볼 수 밖에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총괄적으로 지방채 발행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면 사업이 꼭 필요는 한데 재원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을 띤 그런 공공사업은 이익이나 이윤추구보다는 사업에 필요성을 더 따져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은 나름대로 조건이 있거든요. 채무이율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거치라든지 이런 조건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그 시기가 도래하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상환을 하고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기업은 이윤창출에 의해서 채무도 발생을 시킵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즉 돈도 없는 사람이 빚만 많은 사람들이 양복입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면 손가락질 합니다. 그래서 타자치단체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게 좀더 내실있게 채무도 발생시키자는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이렇게 계속 불어나다보면 갈수록 우리 재원은 향후 5년은 줄어들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물론 적극적으로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정읍을 잘사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세계적인 추세로 볼때 전 농촌은 인구가 줄어들고 갈수록 경제는 낙후되고 있는게 세계적이 실정입니다. 그런데 계속 빚만 얻다보면 결국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까봐 말씀드리니까 이점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논의해서 예산운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할때는 심의를 도에까지 승인을 받습니다. 이사업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지방채를 꼭 발행해서 시행해야할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심의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만 또 상급기관의 승인까지 얻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기때문에 필수불가결한 또 시급한 사업들로만 이루어진 점을 이해해주세요.
철수

김철수위원

늘어날수밖에 없을것입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주민들의 욕구는 자꾸 증대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없는데 다 먹을수 없는 것이고 남하는대로 다 할수 없는 것이고 단체장이 바뀌면 단체장 의지에 의해서 많이 바뀔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신중하게 운영을 해서 너무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것은 지양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 또 우리 시민이 필요한 것은 해야되겠죠. 빚이라고 얻어서 해야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과감하게 해소시킬 것은 해소시켰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현재 정읍시 기채가 얼마입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채무액 전체가..
도진

정도진위원

8백억이 됩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416억5천4백만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현재 기채액 전체 채무액이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전체 채무액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해서 416억5천4백이예요.
도진

정도진위원

전체가요?
재정과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지금 결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결산서말고 현재 2006년 지금 현재요. 모르시면 현재 7백, 8백억 되거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4백이것은 전년도이니까 지금 현재 민선 3기때 기채얻은 것이 4백억에서 약 5백35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선 2기때 2백몇억해서 지금현재 우리 정읍시 빚이 7백, 8백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도가 있다면서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매년 그 한도액이 있는 것인데요. 금년에 19억인가 얼마밖에 못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5백억도 못넘어갔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예요. 한번보시고 작년에 제가 보니까 유성엽시장때 기채현황을 보니까 535억을 기채를 얻어서 썼어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쓰신것만 생각하면 안되고 우리가 또 갚아나가는 것이..
도진

정도진위원

현재 780억정도 정읍시 부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물어봤냐면 기채한도가 있느냐? 그래서 빚을 얻고 싶어도 못얻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는 빚도 한도차서 못얻는다고 그래서 올해는 한도액이 얼마인가를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지금 1회추경하려고 할때 보니까 14억인가 얼마이상은 안된다는 것..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읍시가 빚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예산편성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난 것에 대한 행자부에서 얼마만 주겠다 그런...
도진

정도진위원

전체 상한액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예. 상한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는 얼마가 되는가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다시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저희가 기채를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금년도에 얼마를 해줬는지 모르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부채를 관리를 안하다니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도 재정과에서 그걸 잘알고 있어야죠. 급한 상황에서 한도가 차서 빚을 안주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 소관은 기획감사실 소관이겠지만 돈 쓰는 부분은 재정과에서 쓰지 않습니까? 재정과에서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알고 계셔야죠. 어떻게 보면 기획실보다 재정과에서 소상하게 알고 파악해서 요구를 해야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한다면 정읍시에 출생신고를 한 자에 한해서 두자녀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문제점이 읍면동별 균일하게 지원되었다고 하는데 동마다 똑같이 출산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동에는 더 많이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주셨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개인별로 차등은 없고 지금 두자녀는 10만원입니다. 세자녀 이상은 30만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영희

윤영희위원

읍면동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어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그 애기를 출산하는것은 어떤 세대가 되든 농가나 도시나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세대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을 일이 있습니다. 지금 식사시간이 35분이 지났습니다. 간단히 하신다면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하고 식사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치고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정읍시 각종 위원회가 많죠?
57개로 나와있는데 작년에 35개 위원회에서 수당으로 나간 부분들이 있죠? 그럼 17개 위원회에서는 한번도 회의가 없으니까 수당이 안나간거죠?
지금 현재 위원회가 57개 되는데도 17개 위원회는 1년에 한번도 소집이 없었다는 얘기죠?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22개..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그부분은 제가 답변할께요. 당연직이라고 써있고 위촉직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위촉직에는 수당이 나가고 당연직 공무원들은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35개 위원회에서 나간 것이니까 예를들어서 17개 위원회에서도 당연직이 있을 것이고 위촉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당연직으로만 공무원들로만 되어 있는 조직도 있어요. 거기에는 일체 수당이 안나가고 앞으로도 각종 조례를 정비해야되겠지만 이제 의원님들도 들어가면 금년 6월말까지는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의원님들을 넣을수 있도록 되는 조례는 앞으로 수당나가기 힘듭니다. 조례에 위원으로 의원님들 명시가 안되어 있는 위원회는 들어갔을때 수당을 받을수 있지만 의원을 의무적으로 넣는 조항에서는 앞으로 의원님들도 수당이 없거든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들어서 35개에서만 수당이 나갔는데 17개 위원회에서는 수당이 하나도 안나가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럼 작년에 한번도 소집을 안한 위원회가 많죠?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있습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여기에서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되고 저희가 총무과에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여기에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통폐합하고 또 비슷비슷한 위원회가 있죠?
통폐합 필요성을 느끼시는지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통폐합도 느끼는데 오늘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또 위원회를 만들라고 하셔서 만든다고 답변을 했어요.
현목

김현목위원

물론 필요한 위원회는 만들어야 되겠죠.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요.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유사한 위원회가 있지만 또 통합을 해서도 안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왜냐면 A라는 위원회와 B라는 위원회가 있는데 A라는 위원회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상식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해가 가는데 B라는 위원회에서는 전문가들로만 구성해야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 A와B가 합해졌을때는 여러가지 문제점도 나올수 있거든요. 전문적이지 않은 분이 전문적인 사람을 말로 이길려고 하면 전문가가 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이 업무를 상당히 오랫동안 봐왔습니다만 통폐합은 사실상 결산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저희가 총무과에 통보는 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어떠한 답변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결산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과연 57개를 전부 보셨을테니까 제가 여기서는...
현목

김현목위원

57개위원회중에서 1년에 몇번씩 이루어지는지 3년간 것을 빼주세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한번도 소집안한 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다라는 판단에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유명무실이라고 하기 보다는 사업성격상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저희 재정과에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게 적절하지 않나를 하기위해서 적부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안이 없으면 조직은 되어 있지만 회의를 할만한 어떤 사안들이 없기 때문에 않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각 위원회별로 3년것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읍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위원들 위촉은 어떤 기준을 두고 위촉을 합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위원회 위촉은 주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위원위촉을 하거든요.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하는데 거기 조례에 보면 대개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전문가라든지, 당해 관련 있는 공무원, 학계 등으로 성격에 따라서 조례에서 자격들이 주어집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제가 묻는 이유는 위원회같은 경우 예를들어서 농촌위원회다 하면 농촌에 관여한 사람들이 위원회를 들어가야하는데 시내에서 말 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정말 관여안되는 사람들이 위원회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정비를 해가지고 이 위원회가 잘되고 있구나 또 그 위원회가 있으므로서 발전이 될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아무 무관심한 사람들을 또 거기에 관여가 없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조례나 거기에 있다는데 그것도 보면 공무원들, 저희 의원들도 어느 위원회에 해주었는데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쪽 분야에 관심이 있고 그쪽 분야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또 그쪽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로 편성을 해야되는데 저도 모 위원회를 하나 받았는데 보면 위원회에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회 정비시 대개 위원들은 임기가 있거든요. 임기가 있을때 관련 실과에서 위원정비를 할때 참고하도록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통보해서 꼭 관계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향토음식발굴로 관광객유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향토음식 발굴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제가 아는대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 발굴로 관광객 유치를 하자고 해서 저희가 지적을 당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해보자해서 이것이 검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전북과학대학에 연구를 해달라고 의뢰중인데 향토음식 발굴이 어느 범위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지적한대로 요식업소 위생소모품 배포로 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보건소에서도 추진하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추진하고 하다보니까 안되겠다해서 제가 사계절관광과로 얘기해가지고 향토음식이 만약에 제대로만 발굴되면 관광상품으로 쓸수 있게 앞으로는 보건소나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 보다 사계절관광에서 하는 것이 났겠다 싶어서 전북과학대학에 부탁을 해서 맡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태인 죽력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돈은 얼마까지 지원해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태인 죽력고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북과학대학에서 용역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안내를 여성봉사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는 분마다 정읍에서 유명한 음식이 뭐냐고 물으면 참 난감했습니다. 앞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향토음식 발굴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주민소득지원관련해서 미수금이 매년 늘어나죠?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그런 추세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작년 미수금이 13억정도 되는데 받을수 있는 확률이 몇%나 됩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주민소득지원관련해가지고는 저소득층한테 생활안정 자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데 없는 분들이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기는 하지만 왠만하면 상환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몇%나 회수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정확하게 분석은 못해봤고요.
현목

김현목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들어가는 자금이죠?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저소득층으로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답변이 조금 복잡하거든요. 저희들이 금년도나 작년도말로 해서 작년 연말로해서 미회수금액이 13억7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파악을 해가지고 어느정도 받을수 있고 못받고 하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할 사항은 못되거든요. 이것은 꼭 저소득층만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내가 상환능력이 있어야하고 또 의원님한테 와서 보증서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보증인 2명이 들어가야 하거든요.그런것 때문에 해놓고는 나중에는 보증인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장시간 회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식사까지 1시간씩 늦어지면서 했습니다. 값진 회의시간이라 사료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과 재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마치지 못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작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3개 항목에서 4억2천5백만원 삭감하여 예비비에 4억2천5백만원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기전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정회중에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계수조정 작업을 한 내력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분3개 항목에서 4억2천5백만원 삭감하여 예비비에 4억2천5백만원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위원회 제3차회의는 9월25일 10시에 개회하여 정읍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