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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진상 의원 발언

119회 제3본회의200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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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박진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월 22일 정읍시장으로 부터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안이 접수되어 예결특위에 회부하였으며, 9월 22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김철수위원장과, 안왕근부위원장 선출결과와, 2005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철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수입니다. 2005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지출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유치 및 홍보물 및 프리젠테이션 제작 등 33건에 23억5천501만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2건에 19억5천633만5천원을 적정하게 지출 되었으며 2005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있어 세입예산 현액은 4,553억6천310만4천원이며 총 세입결산액은 4,553억6천310만4천원이며 총 세입결산액은 4,591억9천382만9천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4,591억382만9천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3,327억4천547만2천원이며 잉여금은 1,264억4천835만7천원으로 이중 순세계 잉여금은 162억4천890만8천원입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 9월 6일 정읍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22일 회부된 추경 수정안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2006년 9월 22일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아의 규모는 3,910억8천4백9십6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3,414억5천5백만원중 세출부분의 내장산 단풍축제 행사 등 9개 항목에서 7억4백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세출부분 1개 항목 내장산 겨울 축제 해사에 5천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예비비 6억5천4백만원을 증액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496억2천6백만원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으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면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측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의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집행부측으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해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천9백1십억8천4백9십6만6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27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