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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안왕근 의원 발언

119회 제3경제건설위원회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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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규

우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 등 3개 안건이 2006년 9월 12일과 9월 1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우리위원회에 일괄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위원회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3개 안건을 일괄상정 심사한후에, 어제 방문한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사회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오종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우천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경제사회국 사회여성과 소관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 환경관리과 소관 정읍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산림녹지과 소관 정읍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제정내용은 안 제3조에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에 사회적 취약 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 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5조에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 2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 지원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를 규정하고, 센터 사무국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센터의 조직을 민주도로 운영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주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고, 안 제16조에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과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기금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세입은 국가 및 도 보조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수계관리기금 출연금과 차입금으로 규정하였고 세출은 경작자 손실보상금,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의 편성·결산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지침에 의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하는데 있어 보상대상 및 피해보상의 내용 등을 정비하고 현행 보상지급 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데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보상은 야생조수에 의하여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한다.」로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작물 피해보상을 하여 지급보상금의 한계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보상 제외대상 중 총 피해 보상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로 되어 있으나 보상 제외대상을 총 피해 신청액으로 하여 보상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는 농작물 피해액 산정하는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농축산물 소득자료나 현지출하 가격 중 하나를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하였으나 농축산물 소득자료를 우선으로 하며 소득 자료를 우선으로 하며 소득 자료에 없는 작물일 경우 현지출하 가격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는 피해보상 내용 중 보상금의 피해액의 최대 8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피해액의 최대 80%까지 일률적으로 지급하였으나 피해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 유무에 따라 차등지급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신설조항인 안 제5조에서는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당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항별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위원장님 지금 검토보고를 지금까지 조례안을 수정을 해달라는 내용을 하나도 수정한 내용도 없고 그냥 밀어부치기 식인 것 같은 인상을 받았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기 전에 이 3건에 대한 안건을 다 보류시키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이걸 다음 회기까지 다 보류합시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우연스럽게 우리 집행부에서 전달이 안되어가지고 의원님들이 30분이나 대기를 하는 혼란을 겪었어요. 그래서 황인호 전문위원님 말씀듣고 의원질의시간이후부터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현목

김현목위원

어차피 하나도 수정이 안되었고 전문위원 보고서 내용도 어떤 문제점 제시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일단 정회를 합시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해주십시요.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모든 생각을 돌릴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간 제안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까지 듣고 휴식과 협조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럼 동의가 안들어온 관계로 집행부 행사와 우리 위원회의 개회시간 관계로 급히 회의를 시작하여 휴식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8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인호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 정읍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정읍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시행령이 2006년 2월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양성을 통해 건전한 시민문화 조성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안 제10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조직 및 운영, 지원 등의 내용이며,안 제11조 내지 안 제18조까지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과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제116회 임시회시 안 제8조 제4항과 안 제9조의 내용을 규칙보다는 본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협의되어 보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정읍시의회 제4대가 임기 만료되어 자동폐기되어 금번 재회부된 안건 입니다. 현재 자원봉사관련 업무는 정읍시 직영으로 자원봉사연합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연합센터는 상근직원 1명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2005. 8. 4) 및 같은법 시행령(2006. 2. 6)의 제정으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규정하는 것이나, 본 조례안의 주요핵심은 센터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안 제8조 제4항에서 센터소장 1인과 업무담당 직원을 둔다는 규정과 안 제9조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연관하여 심사를 해야 할 것이며, 본 조례의 시행으로 센터를 민간에 위탁도 가능하게 되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년 약 1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제116회 임시회시 소수의견으로 현부서에서 원만히 본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기구를 방만하게 신설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안 제5조 제3항중 시장을 위원장으로 규정하는 것도 자칫 센터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읍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다음은, 정읍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입니다. 본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과 금강수계 관리기금 운용규칙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지침에 의거 기금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와 기금관리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안 제5조까지는 특별회계의 목적, 회계연도, 세입, 세출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5조 내지 안 제9조까지는 예산편성, 결산, 운용과 전출금지, 예비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제3조 세입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도의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금강유역환경청산하 금강수계 관리위원회의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출연금 등을 세입으로 하고 있으며, 세출항목으로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비용 및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비용과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 비용 등으로 우리시에서는 약 35억여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수질개선관련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전북도내 관련 자치단체에서는 특별회계 설치 진행중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동진강 수계로 포함되어 있어 금번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출연금을 받고자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는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읍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정읍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2004년 9월 7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하는데 있어, 농작물 피해보상 지급 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중 “보상한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한다.”로 하였고, 안 제5조제2호중 “총피해보상액”을 “총피해신청액”으로 하였으며, 제4호를 “피해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하여 신설 하였습니다. 안 제8조중 “농축산물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가격을 곱하여 산출한다”를 “농축산물소득자료(이하“소득자료”라 한다)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되 소득자료에 없는 작물일 경우 현지출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로 하였으며, 안 제9조 제2항중 “보상금은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를 “보상금은 자력에 의한 피해방지 시설의 설치유무에 따라 보상비율을 적용하고, 작목별 생육단계 및 피해율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농작물의 조수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2004년 의원발의로 제정되어 2004년도에는 예산 미확보로 유명무실 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본예산 2천만원과 추경예산 2천만원을 확보하여 예산부족으로 피해액의 60%를 적용하여 보상액 기준 20만원이상 대상자에게 약70가구 약3,930만원을 보상하였으며, 금년에는 본예산 2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번 제1회 추경안에 2천만원을 추가확보하여 조수피해에 대한 보상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번 일부개정안이 농작물 피해보상 지급과정상 발생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써, 내용상 시행에 특이사항이나 부적합한 면은 없다 하겠으나, 안 제9조 제2항중 “보상금은 자력에 의한 피해방지 시설의 설치유무에 따라 보상비율을 적용하고”의 내용에서 피해방지 시설의 설치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형평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규칙 등에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사회여성과 소관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회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현재 자료를 깔아놓은 것을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자료드린 것은 상위법인 기본법과 시행령 표준안 저희가 기존 센터조례하고 자치단체에서 마련한 남원시의 조례안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조례 수정안을 준비를 했습니다.의원님들 허락을 받고 드릴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수정안을 한번 줘보시죠.
천규

우천규위원장

의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정병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수정안과 당초에 제출해주신 안에 대해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표준안이 행자부로부터 마련되어 신설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일괄 조정함에 있어서 경제건설 우천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견수렴하여서 수정안을 마련해보았습니다. 참고해주시고 마련된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말씀올리겠습니다. 그럼 제3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와 2조는 그래도 존치하는 걸로 하고 3조에 있어서 현재 1항에서 15항이 있는데요. 삭제하는 12항은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과 14항에 있어서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5조에서 자원봉사 발전 위원회 설치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안은, 그런데 자원봉사활동위원회의 설치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을 심의결의해서 3항, 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대표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또 4항에 있어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항으로 신설된 내용은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제6조에 자원봉사 센터설치에서 시장은 자원봉사 센터를 둔다에서 시장은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자원봉사 센터를 둘 수 있다로 수정했습니다. 제6조의2 자원봉사 센터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서 자원봉사 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시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자원봉사 센터의 운영주치인 법인이 선임한다. 2항 자원봉사센터 장을 선임코자할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전에 선임하여야 하며 연임할수 있다를 1항에 자원봉사센터장을 위원회에서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로 수정하였고 2항을 자원봉사 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7조를 제8조로, 제8조를 제9조로하며, 제8조제1항을 자원봉사센터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다.로 제2항을 위원장은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운영 실적을 판단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로 하며, 제3항을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제4항 내지 제8항을 삭제하고, 제9조를 제10조로, 제9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의하여를 삭제하며, 제10조를 제11조로 제10조 제1항을 센터장은 제1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로 하고 제11조 내지 제18조를 제12조 내지 제19조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5조3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대표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고 9조 3항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5조3항에서 20인이내라고 했습니다. 위원회 위원을 그럼 단체수를 몇개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등록할 수 있는 단체를요? 등록이 된 단체에 한해서 위원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럼 그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많았을경우에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현재 45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서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5개단체에서 운영위원들이 21인 활동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등록된 단체에서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위원회가 구성되면 누군가 위촉은 해야할 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위원회 위촉은 표준안에서 보면 시장이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볼때는 그부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위촉관계하고 단체가 무려 45개 단체인데 앞으로 그 단체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을때 이렇게 20인 이내라고 하면 거기서 어떻게 선정을 하냐는 얘기예요. 선정방법도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때 우리가 미리 대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를들어서 20인이내라고 했는데 25개 단체가 등록을 했다면 그럴때 위원을 어떤 방법으로 20인을 해야되냐? 20인 이내해야된다고 했는데 너무나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등록된 단체에 20인을 떠나서 등록된 단체에 단체장을 위원으로 한다 이런 부분을 첨가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괜히 제한을 주다보면 다른 단체에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단체들이 등록을 했을때 그분들은 의무적으로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 제 생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그것도 설명해주세요. 상위법 행자부 안이 위원을 20인 이상으로 둘수는 없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상위법에 아마 예산지원관계도 결부되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20인 이내로 일단 지침에 마련되어 있는 숫자고요. 설령 그 단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45개단체지만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위원회에서 그 단체에서 위원들을 선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을 해야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병선위원

상위법 가지고 따지시는데 우선 조례는 우리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내가 하고 싶어도 못했을때 상위법 관계때문에 20명 밖에 못한다 했을때는 그분들한테 답변을 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럼 45개단체가 등록을 했을때 나머지 25개 단체는 위원으로 못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위법 따지기 전에 상위법 무시하고 만일의 경우에 20인이내로 구성을 해야한다 했을때 나머지 등록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선정을 해야하냐?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그분들한테 우리가 답변을 해줄것 아닙니까? 미리서 그걸 우리가 알고 대책을 강구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안 자체를 사실은 의원님들 의견이 더 중요하죠. 생각은 똑같습니다. 다만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동의하시고 그런다면 저희들이 따라갈수밖에 없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병선위원

상위법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만에하나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때 못했을때 임의적으로 누구를 한다면..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물론 25명은 속으로 서운하겠죠.

정병선위원

그러죠.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죠.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다 넣는다는 것도 그렇고요. 저희들은 결정못하겠네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봉사단체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협의해가면서 같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 부분을 명기를 해야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자면 45개단체가 등록을 했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선 접수순으로 하되 나머지분들은 1년후에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45개단체가 나부터 먼저해야겠다 했을때는 추천을 한다든지 선정방법,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그런 내용을 조례에 넣는 것이 좋겠어요? 규칙에 넣는 것이 좋겠어요?
현목

김현목위원

잠시만요. 45개단체중에는 예를들어서 인원수가 적은 단체도 있을것이고 거대 조직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구분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45개 단체라고 하지만 예를들어서 미용사 단체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20명에 불과한 단체도 있는가하면 다른 단체는 6백명, 7백명 되는 단체도 있고 물론 여기에 20명 위원을 위촉할 경우는 대부분 단체가 큰 쪽 위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정병선위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의사에 관련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 위원님 김현목 위원님 수고해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수정안의 범위내에서만 수정을 확인해보시고 잠시 정회를 통해서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재 수정안에 대한 잘못된 것만 확인해주시고 정회후에 자유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1시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왕근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안왕근 부위원장입니다. 제3조중 제12호 및 제14호를 삭제하고, 제5조중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자원봉사활동위원호로 하며, 제5조제3항을 위원회의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대표로 2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로 제4항을 ④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선출한다.(단,임기는 1년 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제5항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로 하여 신설하며, 제6조중 시장은 자원봉사센터를 둔다를시장은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둘 수 있다. 로 하고 제6조의2를 제7조로 제6조의2중 제1항을 자원봉사센터장은 위원회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로, 제2항을 자원봉사센터 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다.로 제7조를 제8조로, 제8조를 제9조로하며, 제8조제1항을 자원봉사센터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다.로 제2항을 위원장은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운영 실적을 판단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로 하며, 제3항을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4항 내지 제8항을 삭제하고, 제9조를 제10조로, 제9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의하여를 삭제하며, 제10조를 제11조로 제10조 제1항을 센터장은 제1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로 하고 제11조 내지 제18조를 제12조 내지 제19조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방금 안왕근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안왕근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안왕근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을 안왕근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를 한 바와 같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여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이것은 새만금 관계때문에 금강관계때문에 우리한테 들어온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돈을 받기 위해서 이 조례를 설치하지 않으면 돈을 안준다고 그래서 조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이사항은 이 조례가 무조건 가결이 되어야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위에서 내려오는 공문 지침에 이 조례가 설치될때까지 자금지원을 보류한다고 그렇게 공문이 내려와가지고요.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35억인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금년에 5억3천정도 되고 내년에는 약 40억정도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올해는 지금부터 해서 나오는 것이 약 5억이고 내년에는 1년 것으로 40억정도된다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되면 지원을 못받는 것이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네. 거기서 안보내준다는 그런 취지로 공문이 왔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토론 시간을 안갖도록하고 시정을 바로 알고 바로 가야되고 또 우리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돈을 받는 창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쓰임새도 중요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말하는 쓰임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제가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전주시보다 5, 6배비싸게 주고 살고 있으며 앞으로 이것이 20년동안 누적이 된다면 100억에서 1000억 사이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본위원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꼼꼼히 한번 찾아볼 계획이니까 아시는 범위내에서 조사도 해주시고 그게 기정사실이라면 특정인이 문제를 삼는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냥 놔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주십시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시는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쓰임새는 어디에 쓰여지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이 수세 기금은 오염총량관리 금년부터 저희 시도 시행이 됩니다. 그쪽에 일부가 쓰이고요. 신태인 하수처리장이라든가 하수관거 사업에 주로 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렇습니다. 제 얘기가 그것인데요. 톤당 처리비용이 우리 계약했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은 상하수도과에서
천규

우천규위원장

똑같은 얘기예요. 그 취지를 알아서 우리가 돈만 만들어줘서 능사는 아니고 다른 것 까지 물론 예산은 회계과에서 다하겠죠. 그렇지만 과장님 말씀하듯이 그 얘기를 큰 문제이기 때문에 토론시간에 해야 맞으나 토론을 생략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도 야생조류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죠?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농작물만 보상이 되는 것이죠?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 예가 없어야 되겠지만 다른 곳 예를들어서 보면 사람까지 해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은 보상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짐승이 나타나면 첫째 조심을 해야하고...
영섭

고영섭위원

산간오지에 사는 고령화된 주민들, 물론 작물도 중요하지만 인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얘기를 접한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도 보상책을 마련해서 산간오지에서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혹시 입암산성 밑부분에서 발생한 피해가 신고되었습니까?
개인적으로 전화도 받고 그랬는데요. 거기가 멧돼지 출현도 되고 여러가지 야생조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방금 고영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촌에는 고령화가 되어가지고 노인들만 계셔요. 밭에가서 언제 그런 습격을 당할지 모르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들자면 가을철에는 산불감시원이라고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할 수있도록 그렇다면 예산이 또 수반되겠죠?
큰 산주변에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고영섭의원님하고 정병선의원님은 인명피해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같은 경우는 시설물 분묘같은 경우가 멧돼지로 인해서 많이 훼손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야생조수 피해 보상 조례안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몇군데 분묘가 많이 파헤쳐지고 야생조수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시비로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예산 많이 넣어서 많이 도와주면 좋죠. 사람이나 분묘라든가...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이 조례 제명이 농작물로 국한된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인명피해나 이런 것은 보건소나 복지대책 같은 곳에서 다뤄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분묘는 어디로 해야하나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분묘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포괄적으로 어떤 발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농작물만 하지 말고 시설물, 인명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금년에 작년해서 두번째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더 연구를 해보고 차츰차츰 발전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수정으로 추가시킬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총 피해보상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 보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총피해신청액으로 한다고 했는데 총 피해신청액이 20만이라고 한다면 진짜 피해액이 20만원 미만인데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죠. 이번에 확대된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80%까지 주었거든요. 전면적 피해을 입었으면 되는데 일부 몇평을 입었다고보면 20만원이 못나올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20만원이 못되니까 안주는데 이번에 개정은 피해액이 신청액이 20만원이라고 조사가 되어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이 되면 몇만원이라도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렇다면 아주 하찮은 조그만 피해도 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네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조금은 해당이 안되고 일정 면적을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예를들어서 5만원이 넘는다든지 해야지 2만원, 1만원, 5천원주고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조금 2만원, 3만원이상 되면 보상하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혹시 중복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상금을 자력에 의한 피해방지시설 유무에 따라서 보상지원비율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예를들어서 지금까지 멧돼지를 예를들어서 기존에 출현한 지역은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한번도 출현을 안한 지역에서는 그런 방지시설을 할 필요가 없을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출현을 했을때는 여기에 방지시설을 한 경우에 따라서 차등보상을 해주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기존에 출현한 곳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멧돼지가 어디간다고 지정해 놓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멧돼지가 상당히 많아졌는데 무조건 예상하고 시설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꼭 내논에만 오라는 규정이 없으니 대충 그 산 마을이나 되면 그 근방에서 멧돼지가 출현한다는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80%을 작년에 주다보니까 농작물을 수확한 금액보다 많이 줘버렸어요. 가만히 놓아둬도 수확한 금액보다 더 나오니까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농가가 얼마나 피해방지를 열심히 했냐? 또 그대로 방치했냐? 그것에 의해서 차등적으로 지급하면 농가도 노력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물론 그랬겠지만 기존에 나타나지 않는 부락에 나타날 부분도 고려를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고 예산범위안에서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가 안되었을때는 어떻게합니까? 2천만원에다가 추경에 2천만원 확보를 했는데 없으면 안준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전에 보상한다는 어떤 재원이라고 끌어들여서 보상을 해줬었는데 앞으로 이재원확보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줘야 되겠죠.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농촌 의원님들이고 저희들이 예산올리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알았습니다. 봄에 일찍 수확을 하기 전에 피해를 봐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대체작물을 심을수도 있잖아요. 한번 보상한 작물에 대해서는 못한다고 했는데 대체작물을 심어서 또 피해를 봤을때는 그것도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피해가 가을에 와서 한번 그러지 봄에 당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예요. 멧돼지가 봄부터 설치고 다녀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그건 산림청에서 순환 산림구역이라고 해서 한번씩 돌아갑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참고로 보상해준 것이 2, 3년되었죠?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작년에 처음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9월25일 주요사업장을 방문한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정리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는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2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은 9월 25일 실시 하였으며, 방문사업장은 제1시장 등 10개 사업장이고, 사업 현장에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 및 주민의견 청취와 사업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주요내용은 정회중에 협의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우리위원회에서 요구할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시장 입니다.신월천 수해상습지구 개수공사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토록 하고, 특히, 호안블록 시공시에는 천단과 기초시공이 매우 중요함으로 이점에 유의하여 시공과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공사완료후 설계나 시공의 귀책으로 재시공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고, 산내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에서는 본 단지와 관련하여 홍보 등이 부족하여 판로가 넉넉하지 않으므로, 시차원에서 홍보에 관심을 가져 사후관리에도 노력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중에 협의하여 방금 설명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정읍시의회 제1차정례회 우리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