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전문위원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 정읍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정읍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시행령이 2006년 2월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양성을 통해 건전한 시민문화 조성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안 제10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조직 및 운영, 지원 등의 내용이며,안 제11조 내지 안 제18조까지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과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제116회 임시회시 안 제8조 제4항과 안 제9조의 내용을 규칙보다는 본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협의되어 보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정읍시의회 제4대가 임기 만료되어 자동폐기되어 금번 재회부된 안건 입니다. 현재 자원봉사관련 업무는 정읍시 직영으로 자원봉사연합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연합센터는 상근직원 1명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2005. 8. 4) 및 같은법 시행령(2006. 2. 6)의 제정으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규정하는 것이나, 본 조례안의 주요핵심은 센터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안 제8조 제4항에서 센터소장 1인과 업무담당 직원을 둔다는 규정과 안 제9조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연관하여 심사를 해야 할 것이며, 본 조례의 시행으로 센터를 민간에 위탁도 가능하게 되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년 약 1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제116회 임시회시 소수의견으로 현부서에서 원만히 본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기구를 방만하게 신설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안 제5조 제3항중 시장을 위원장으로 규정하는 것도 자칫 센터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읍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다음은, 정읍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입니다. 본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과 금강수계 관리기금 운용규칙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지침에 의거 기금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와 기금관리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안 제5조까지는 특별회계의 목적, 회계연도, 세입, 세출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5조 내지 안 제9조까지는 예산편성, 결산, 운용과 전출금지, 예비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제3조 세입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도의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금강유역환경청산하 금강수계 관리위원회의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출연금 등을 세입으로 하고 있으며, 세출항목으로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비용 및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비용과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 비용 등으로 우리시에서는 약 35억여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수질개선관련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전북도내 관련 자치단체에서는 특별회계 설치 진행중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동진강 수계로 포함되어 있어 금번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출연금을 받고자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는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읍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정읍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2004년 9월 7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하는데 있어, 농작물 피해보상 지급 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중 “보상한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한다.”로 하였고, 안 제5조제2호중 “총피해보상액”을 “총피해신청액”으로 하였으며, 제4호를 “피해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하여 신설 하였습니다. 안 제8조중 “농축산물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가격을 곱하여 산출한다”를 “농축산물소득자료(이하“소득자료”라 한다)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되 소득자료에 없는 작물일 경우 현지출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로 하였으며, 안 제9조 제2항중 “보상금은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를 “보상금은 자력에 의한 피해방지 시설의 설치유무에 따라 보상비율을 적용하고, 작목별 생육단계 및 피해율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농작물의 조수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2004년 의원발의로 제정되어 2004년도에는 예산 미확보로 유명무실 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본예산 2천만원과 추경예산 2천만원을 확보하여 예산부족으로 피해액의 60%를 적용하여 보상액 기준 20만원이상 대상자에게 약70가구 약3,930만원을 보상하였으며, 금년에는 본예산 2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번 제1회 추경안에 2천만원을 추가확보하여 조수피해에 대한 보상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번 일부개정안이 농작물 피해보상 지급과정상 발생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써, 내용상 시행에 특이사항이나 부적합한 면은 없다 하겠으나, 안 제9조 제2항중 “보상금은 자력에 의한 피해방지 시설의 설치유무에 따라 보상비율을 적용하고”의 내용에서 피해방지 시설의 설치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형평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규칙 등에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