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119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06-09-25

이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태

이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은 정읍시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등 3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홍열입니다. 평소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정읍시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수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금년 1월과 6월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으로서 이에 필요한 우리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종전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에 따르면 우리시의 19세 이상 인구 총수가 9만 9천여명으로 2,500명이 연서하여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만 19세 이상 주민수의 50분의 1(1,980명)에서 20분의 1(4,950명)의 범위 안에서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우리시 조례로 새로이 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을 위한 검토과정에서 50분의 1과 20분의 1의 중간선인 35분의 1로 정함이 어떠 한가도 살펴 보았습니다만 입법의 목적이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용이 하다고 판단되는 40분의 1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이는 종전의 지방자치법에 규정했던 2,500명 선에도 부합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9일까지 연서에 필요한 주민수를 40분의1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시민단체나 주민들로 부터는 별다른 이의나 다른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전문위원

정읍시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1항(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의거 당해자치단체는 50만이하의 시군에서는 19세 이상 주민수의 1/50이상 1/20이하의 주민연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동법 시행령 10조의 2(연서 대상주민 총수 공표)규정에 조례 제정이나 폐지할 수 있는 주민연서 인원을 조례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표하도록 되여 있으며 그 상한선은 1/50이상에서 1/20이하로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우리시에서는 1/40 이상(약 2,500명)으로 하였으며 매년 1월 10일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에 제13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우리시의 경우는 19세이상의 주민의 수 (7만이상 10만미만은) 1/40이상의 주민이 연서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도록 되여 있으나 주민에 대한 제정 및 개폐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정 에 참여기회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연서 인원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명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분의1이면 2,500명입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러면 50분의1이상 20분의1이하로 이렇게 재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50분의1이면 약2,000명 2,500명이나 2,000명이나 숫자로 보면 차이가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시민이 청구하기 위해서는 500명 서명받는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50분의1로 해도 이상은 없잖아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실제로 이렇게 19세이상 연서해서 조례를 청구한 사례는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없었습니다. 위원 문영소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문화행정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유종익 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19회 정읍시의회 정례회에 저희 문화행정국 소관업무로 상정한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정읍체육공원이 완공됨에 따라 신규 조성된 체육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사용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1호 시설의 정의에서 “정읍체육공원내 경기장”을 삽입하고 제2조 2호의 “로울로스케이트장” 다음에 “축구장·농구장·배구장·핸드볼구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2항 주간 사용시간 중 5월~10월은 08시를 05시로 하고, 11월~4월은 09시를 05시로 개정함에 따라 “조기”시간은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사용료 기준에도 없는 “조기”시간을 폐지하는 대신 “주간”시간에 포함시킴으로써 더 탄력적인 체육시설물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12조 초과사용료 중 1호 내지 2호는 전용료가 1회 2시간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별표 1의 전용료에서 현행 주간과 야간으로만 구분하던 것을 1회 2시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사용료를 현실화 하였으며, 대신 1일 전용료 한도를 주간 10시간, 야간 4시간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담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사용료와 비교하여 차등이 나지 않으면서도 2시간 단위로 사용 시간을 세분화 함으로써 효율적인 체육시설물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전용료는 체육경기시 평일 주간 기준 15천원, 체육경기외는 25천원이며, 인조잔디구장 전용료는 체육경기시 주간 2만원, 체육경기외는 주간 3만원입니다. 다음, 별표 2의 이용료는 전용료와 마찬가지로 국민체육센터와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 단체 이용자는 폐지하되 종목별 일정인원 이상 이용시는 전용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이용료 중 “단체”와 전용 사용자간의 구분이 모호하고 사용료 징수에 있어 형평성이 없어 단체사용자는 전용 사용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이용료와 전용료간의 차등을 없도록 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의 이용료 구분에 있어 체육관은 2시간 기준에 2천 5백원, 스킨스쿠버장은 5천원, 체력단련실의 경우은 1일 1천원, 월 회원은 1만원 인조잔디구장은 1인당 2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행정국에서 상정한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민 모두가 각자의 체력을 향상시키는 체육진흥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전문위원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정읍체육공원이 2006년 7월 완공됨에 따라 효율적인 체육시설물 관리를 위해 전용료 및 이용료을 현실화하고 새로 신설된 인라인 스케이트장, 게이트볼장, 축구장, 국민 체육쎈터, 인조잔디구장등의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정의)에서 “실내 체육관의 경기장· 종합경기장의 필드” 를“ 실내체육관· 체육공원내경기장등”으로 경기장이라함은 육상경기장, 야구장, 사이클경기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승마장, 테니스장, 궁도장, 사격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게이트볼장,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핸드볼구장으로 하고 제8조(사용시간)에 있어서는 조기, 주간, 야간으로 구분했던 것을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며 제12조(초과사용료)는 전용사용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의 시간당 20%, 이용 사용시는 시간당 체육시설 사용료의 50%의 사용료을 징수하던 것을 초과시간당 당해 체육시설 1회 50%을 납부하고 1시간 미만일때는 1시간 으로 본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정읍체육공원은 시민의 것으로 모든 시설물을 잘 관리해야 하며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정당하게 지불하되 최소한의 경비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타 시군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고 시민의 체육진흥과 시민건강을 위하고 사용료도 부담감 없는 차원에서 체육시설 이용료 및 전용료를 결정되었다고 사료되나 의원님의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명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체육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8조2항 주간사용 시간중 5월에서 10월은 08시에서 05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08시를 05시로 한다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예.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전에는 조기를 별도로 5시에서 8시까지 기중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조기를 없애고 05시부터 19시까지로 주간으로 함께 편입시켰다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11월에서 4월까지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18시까지를 주간으로...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이용료에 대해서 공간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인조잔디구장은 1인당 2천원으로 변경시키는 것이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1인당이라는 기준이 운동장안 필디에서 뛰는 선수의 기준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 이용료는 개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를 했을 때에는 20명 배구를 했을 때에는 12명 규정을 지어주었습니다. 종목별로도 이용료를 적용하는 숫자가 나와 있고 이이상 했을 때에는 전용료로 들어가야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국민체육센터에 사용요금과와 별도로 전기요금 납부가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사용료를 받았을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학수

장학수위원

사용료외에 전기요금 별도로...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사용료외에 전기요금이 함께 사용료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기요금은 징수를 하지 않는데 야간에는 조명등을 많이 켜기 때문에 야간만은 별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국민체육센터는 야간이나 주간이나 조도가 전혀없는 상태라 라이트는 똑같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경기별로 하더라도 전체의 조명을 낮에는 켜지 않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국민체육센터는 라이트 켜잖아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썬팅으로 되어 있어서 캄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시설이 되면 낮에는 걷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조명을 그렇게 켜지 않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야간에는 전기요금을 별도로 부과한다는 부분이 조례 사항에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부대시설 사용료로 해서 음양시설은 1회에 2만원을 받는다 그다음에 조명은 1회 기본료가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광판도 기본료가 1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별표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배포해준 자료에 그부분이 현재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당초부터 그대로 조례에 개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변동이 없어서 의회에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자료를 보면 야간요금 납부시 조명사용료는 면제라고 적어 있는데 그내용은 무엇입니까? 표1 체육시설 사용료 해서 9조와 관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국민체육센터 냉방되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특히 겨울에는 난방도 될텐데 그와 관련한 연료비용도 관리비 차원에서 무시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마련 되어야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 조명비용보다는 냉.난방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라이트 비용은 충분히 정읍시가 감수할 수 있는 범위내일것이고 냉.난방 비용은 그넓은 공간을 열을 올리거나 내릴때 많은 에너지가 소모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냉.난방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그것은 거의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타시군 예를 들어보아서 저희들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본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체육센터를 사용해볼까 질의를 했었을때 전력사용료 이야기도 들었고 냉.난방 때문에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민입장에서는 시민에게 최대한 부담이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좋지요. 그대신 그런 부분이 전적으로 시청에서 전력사용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시청에서 전부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고 시민과 시가 50%씩 서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강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조 2호에 정읍시에 야구장이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앞에서 질의했던 것 개정 비고란에 야간요금 납부시 조명사용료는 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표를 보시면 50%에서 100%정도 할증이 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야간요금은 요금으로 받으나 전기료는 별도로 받지 않겠다는 말씀이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가운데 궁금증이 조금씩 풀렸는데요. 전용료에 있어서 실내체육관하고 국민체육센터체육관하고 수용인원이 실내체육관이 훨씬 많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새로운 건물이라서 체육센터의 전용료가 좀더 비싼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수용인원...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수용인원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수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체육관 자체내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자체도 국민체육센터가 더 좁지요. 그런데 전용료는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더 비싼 근거가 어디에 두고 새로운 건물이라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시설 또다른 부담금이...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장학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체육센터는 냉.난방 시설도 되어 있는데 실내체육관은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무엇인가 다르니까 전용료가 비쌀 것이다 본위원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야간에는 이용료가 더 비싸잖아요. 그자체내에 조명사용료가 포함된 것이 아닌가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야간에는 조명료가 주간보다 많았기 때문에 별도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할증시켜놓았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야간경기는 몇 시부터 들어갑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7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까지는 7시이후가 야간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11월달부터 내년4월까지는 18시이후는 야간으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전에는 하루 일당 얼마 했는데 현재는 시간당으로 나눠졌다는 말씀이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실내체육관 기준으로 해서 1회 사용시간이 2시간이면 평일기준으로 2시간정도는 7천원인데 예를 들어 그 외에 이상 쓰는 시간은 이요금에 50%로라고 했지요. 3천5백원 맞지요. 그러면 시간당 3천5백원입니까? 아니면 2시간당 3천5백원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2시간 허가를 내주는데 전용료를 말씀드린다면 7천원 아닙니까요 그런데 1시간을 썼으면 1시간이상을 썼다고 하면 2시간이 못되고 1시간이상 50%할증해서 7천원 플러스 3천5백원해서 1만5백원을 받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기본은 7천원이고 1시간을 썼다고 하면 1만5백원이고 2시간을 쓰면..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2시간을 쓰면 1만4천원을 받아야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기본요금 플러스 사용시간 이렇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기본요금이 일정금액 되어야 하는데 어떤 수용자가 시민이 와서 1시간30분 예약을 할수도 있는 것이고 2시간을 예약 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시간 단위로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개정조례 표의 명시 사항에서는 해석하기가 평일 6천원 기본요금이 되었는데 그러면 평일이라고 하고 옆에 비고란에 상기금액은 기본사용료 그리고 1회 사용시간 2시간이 아니고 여기 1회 사용시간 2시간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쓰여져 있는 금액이 2시간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본문 조례안 12조에 초과사용료 기준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초과사용료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와 그렇게만 명시되어 있지 여기 개정란에 금액인 실내체육관 7천원, 주간 7천원, 야간 2만5천원 부분에 대한 이금액이 절대적 기본금액이다 예를 들어 절대금액이다 이부분에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여기에도 체육시설 1회 사용료를 50% 납부를 하니까 초과시간 2시간이 기준이기 때문에...
학수

장학수위원

12조 항을 조금더 추가를 해서 수정을 해야되던지 체육시설 사용료에 명시된 금액은 기본금액으로 1시간 미만 금액은 기본요금 플러스 1시간 미만 금액으로 사용하고 또한 1시간이상 금액은 기본금액 플러스 1시간이상에 얼마 적용된다 이런식으로 명시가 되어야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2시간이 기본이기 때문에 2시간에 7천원입니다 그러면 당초 초과시간 10분을 사용했다 그러면 2시간10분이라고 했을때는 1시간 미만은 예를 들어 1시간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50% 3천5백원에서 예를 들어 2시간10분 했으면 1만5백원을 받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앞에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것이 아니였잖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1시간 되었을 때는 반절이니까 1만5백원 받는 것은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래 단서규정에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초과했을 때는 50%할증을 하는데 예를 들어 2시간10분 했다고 했을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초과를 했으니까 50% 할증을 해야하는데 그시간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하니까 10분이라도 1시간으로 봐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1시간이 넘어진 3시간10분이면 2시간 것을 받아서 1만4천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실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현재 2시간을 썼을때 이금액에 그러니까 주간에 7천원인데 7천원이면 기본 2시간 1회에 2시간이라고 써져 있지요. 그랬을때 앞에서 과장님 말씀은 기본 2시간이면 7천원에다가 1시간씩 3천5백원해서 1만4천원 내야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떨어지는 1시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10분으로 말씀을 드려서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50분을 쓰면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1시간으로 봐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3천5백원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기본은 7천원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앞에서 답변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2시간을 썼을때 기본사용료 7천원과 3천5백원 플러스 2시간이니까 곱하기2해서 7천원해서 1만4천원 낸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러면 답변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네요.
학수

장학수위원

이대로 해석을 해도 되겠지요. 3시간10분일 때에는 4시간으로 간주하고 플러스 예를 들어 7천원에 시간당 3천5백원씩 계산을 해서 하면 되겠네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표1를 보면 정읍실내체육관이나 신태인실내체육관이나 똑같이 현행은 주간에 4만5천원 야간에 6만5천원 이것이 야간이 1.5배이거든요. 그렇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택술

김택술위원

개정을 보면 실내체육관 체육경기 주간 1만원이고 야간에는 3만5천원입니다. 체육경기외에는 2만원이고 7만원입니다. 야간이 1.5배였는데 개정판은 전부 3.5배로 늘어났습니다. 야간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입니다. 1.5배에서 3.5배로 늘어났는데 전기료가 올라서 그러는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당초에 현재 사용료는 전용료를 했을때 2시간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간에 4시간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체가 하면 전용료를 해서 징수를 했던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2시간 단위로 끊어버렸습니다. 시간대로 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지금 현 기본요금은 상당히 올라가져 있지만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시민들이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택술

김택술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압니다. 그런데 왜 야간이 1.5배에서 3.5배로 대폭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정읍실내체육관 예를 들면 주간은 8시간 요금이고 야간은 4시간 요금이었거든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그러니까 주간에는 금액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하던 개정안을 보면 6만원인데 지금 4시간을 하면서도 7만원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야간만 1만원 더 올랐다는 것입니다.
태술

김태술위원

야간이 너무 많아서 알았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조기 주간.야간 사용시간을 주간하고 야간으로 두 가지로 변경을 했지요. 그런데 계절적으로 보면 5월에서 10월 지금이 9월이거든요. 9월은 저녁7시가 되면 체육경기 하기에는 상당히 적절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주간으로 본다고하면 체육경기를 하기에 10월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했을텐데 지금 6시30분정도 되면 날이 어두워져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운동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전등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런 기준이 모호합니다. 개인적으로는 4월에서 9월정도로 해야 4월쯤되면 주간.야간의 경계점이 적절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5월 10월로 되어 있고 동절기라고 해서 11월 4월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운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구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유진섭위원님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동절기, 하절기를 구분하는 모든 시설물이 이렇게 10월달로 기준을 정하고 또한 4월달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진섭

유진섭위원

타자치단체가 그렇게 해서 우리자치단체도 그렇게 해야 된다기보다는 운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시간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주간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오후 5시에 운동에 들어가서 7시에 끝내려고 하면 6시30분정도 되면 라이트를 켜주어야 합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유진섭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것은 변경시켜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전국적으로 주간과 야간으로 잡습니다. 5월에서 10월까지 잡은 시간과 11월에서 4월까지 잡은 시간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데로 4월에서 9월로 하고 10월에서 3월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체육시설 사용료 표1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야간요금 납부시 조명사용료는 면제라고 쓰셨잖아요. 과장님 말씀중에는 야간전용료가 주간보다 좀더 비싸잖아요. 거기에는 자체적으로 조명료가 포함된 것 이잖아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되었으면 시민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시민이 조명비를 내고 사용을 한 것이 잖아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사용료를 냈는데 여기 비고란에 야간요금 납부시 조명사용료는 면제하면 시민이 내지 않은 것처럼 뉘앙스가 비추어지니까 이것은 삭제해야되는 것이 아닌가해서...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그것은 안됩니다. 왜냐면 주간부터 야간까지 씁니다. 그런데 주간요금으로 납부했을 때에는 받아야 하고 야간요금과 주간요금을 구분해서 납부했을 때에는 받을수가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행사를 할때 주간에서 하루종일 쓸 경우에는 요금체계가 또다시 바꿔져야 되지 않습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그것 때문에 구분하기 이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주간에는 2만5천원 받고 야간에는 8만원 받으면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하면 또 야간체계로 내야되지요. 그러면 야간만 쓸경우에는 전용료가 8만원이잖아요. 그럴때에는 이미 시민께서 사용료를 낸 것이 잖아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하루종일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주간요금으로만 납부를 해버리고 야간요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이것을 표시해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행사를 6시까지만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2시간, 3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별도요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에는 주간요금 플러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명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러면 조명료를 받을때 주간요금으로 받고 또 조명료를 별도로 받는다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시간이 지나면 야간요금을 적용해서 받으면 되지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실무자들께서는 그런 것 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러면 야간에 사용을 하고도 주간사용료 받고 전기료 별도로 받으면 야간사용료나 똑같은데 그러면 우리시민들께서 이해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예를 들어 행사를 하면 5시간만 해야되겠다 하는데 사람이 하다보면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야할 때 노래자랑이라도 한다고 하면 늘어나버리잖아요. 특히 어린이들 유원생들 있을때에는 하루종일 실랑이를 합니다. 아이들이 그시간내에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점심먹고와서 시작해서 놀다보면 9시까지 갑니다. 어머니들까지 함께 어울려서 놀아버립니다. 그러면 요금을 더내십시오 하면 한번 냈으니까 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해놓은 이유가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이제 돈을 더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러면 야간 전기요금만 별도로 받을때 주간사용료에다가 전기요금 받은 것이 야간사용료인데 그것이 맞아 떨어지냐는 말입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맞추어야 합니다. 결국은 내가 야간요금을 내는 것입니다. 내지 않으니까 이것을 표시해놓은 것입니다. 이요금을 낼때에는 조명료 사용료는 면제다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으면 실무자하고 근무자하고 실랑이를 버립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시민이 당연히 냈는데도 면제당하는 그런 느낌의 표기입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야간에는 조명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조명료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조명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주간에는 지금 조명을 사용해주라고 했을때에는 조명료 요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테니스장이 주간만 있고 야간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이유가 있습니까? 테니스 클럽은 동호회가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회비를 냈고 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부분에 일반시민들께서 테니스를 치려고 하면 눈치가 보여서 치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냥 돌아서 나오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되어야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동호인들께서 현재 몇 면이 있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공설운동장 옆에 6면과 3면해서 9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어디에 3면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작은도로옆까지 해서 9면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9면중에 동호인 클럽에서 활동하는 부분을 제한을 주어서 몇 면만 사용을 하십시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그것은 협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9면중에 몇 면이라도 일반인들께서 오셔서 할 수 있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끔와서 운동하려고 하는 사람은 운동도 전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회비를 정기적으로 내야만 되고..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도로옆에 3면이 별도로 있는 것은 장애인용으로 만들어볼까 계획을 세워보았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정읍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 2항 구분란의 5~10월을 4월~9월로 하고, 11~4월을 10월~3월로 한다. 그리고 표1 체육시설 사용료의 공설테니스장(1면당)의 “체육경기장외”를 삭제하고 “체육경기외”의 주간을 “야간”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방금 장학수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안 부분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데로 기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데로 기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월 25일 방문한 종합경기장등 6개 사업장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는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협의하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은 9월 25일 종합경기장등 6개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사업현장에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사업장을 점검하는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사업장 방문 결과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협의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중에 협의하여 결정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 점검결과 종합경기장 주변정비는 정읍체육공원과 연결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시를 하였으며 두 번째 내장산리조트 이주단지조성은 이주단지가 두 군데로 나누어진 이유에 대해서 주민의 유권을 수용을 하다보니 1차, 2차 이주단지로 조성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으며 공공시설과 녹지공간이 인접하게 조성되었으면 활용도 면에서 그 효과가 더 커질텐데 아쉬운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백제정촌현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현사업의 토지매입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 미비함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했으며 두 번째로는 현사업장 옆 부귀마을에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초가집에 팬션단지를 조성하여 수학여행등 단체관광객등을 수용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술회관 및 국악원 보수 정비의 건에서 현 예술회관의 문제점은 2층에서 무대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개설안을 마련 조치하시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무대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라고 했으며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은 10억이상 실명제를 도입하여 계획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시라고 했습니다. 다섯번째 칠보물테마 유원지 조성사업은 현사업장내에 특산물 판매장 설치를 검토하시라고 지시를 하였으며 인근교량의 난간도 본사업과 연계하여 특색있게 보수조치하시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수가옥 보수 정비의 건은 사료등의 검증을 통한 복원을 하시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