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진상 의원 발언
진상
박진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월 26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 부터 정읍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와 경제건설위원장으로 부터 정읍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안등 3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으며 각 위원장으로 부터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9월 26일 김현목의원으로 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현목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현목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의원
정읍시 태인, 옹동, 칠보,산내,산외 라선거구 출신 김현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진상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강광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민선 4기 강광시장 체제가 출범한지도 어언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시민이 잘사는 새정읍 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정읍시민 모두가 잘 살도록 하겠다는 강광시장님의 말씀에 본 의원도 공감하면서 시장과 함께 잘사는 정읍시가 되도록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이 잘사는 새정읍 건설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판단과 필요로 하는 재원의 확보에서부터 이루어 질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현재 정읍시는 지난 민선 3기때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는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개발사업" "백제 정촌현 관광지 조성사업""제2영화종합 촬영소 및 HD지원센타 건립 계획"등 국직국직한 사업들과 첨단 방사선 연구센타와 생명공학 연구원 정읍분원 주변에 많은 기업들이 유치를 희망하는등 우리 정읍시민들에게는 매우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때는 28만의 정읍시 인구가 3년전에는 15만명이 무너지고 지금은 13만명이 무너진 현실속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중요한 싯점에 놓여있는 정읍시로서는 집약과 집중의 논리에 따라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것인지를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때라고 생각 합니다. 2004년부터 추진했던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개발 사업만해도 아직까지 부지매입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로 사업의 착공마져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백제 정촌현 관광지 조성사업은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국,도비가 95억원이 확보 되었으나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100억원을 시비로 충당하지 못하여 국,도비를 반납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시점에 있는데도 시장께서는 국,도,시비 800억원등 총 1500억원이 소요되는 내장산 관광랜드 조성은 결코 정읍시의 재정 형편에 맞지 않는 구상이라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특히 정읍시는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과 농업기반사업, 국도1호선 등 도로망 확충사업, KTX 정읍역 신설에 따른 도시개발 계획등 각종현안 사업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며 한편으로는 새로운 국가예산 사업을 발굴하는데 또다시 주력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현실은 시장께서 앞장서 뛰어다녀도 예산 확보가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할때 산하 직원들 만으로 사업비를 확보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생각하며 안타깝기만 합니다. 시장께서 지금까지 3개월여동안 행사 참여에만 주력 했다고 보는데 각종 단체를 포함한 읍,면,동 마을 모정 신축등의 행사에 참석하는 점을 자제하시고 예산 확보등에 주력하여 시장께서 항상 주장하는 "시민이 잘사는 새정읍건설"에 앞장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김현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 위원회 이병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자치행정위원회장
자치행정위원장 이병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2건입니다. 먼저 정읍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 9월 1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3 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의 2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19세 이상 주민의 조례 제정 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인원을 공표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민이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정에 적극 참여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안건은 2006년 9월 1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문화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정읍체육공원이 완공됨에 따라 신규 조성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사용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것으로 개정안중 일부분을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니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니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이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우천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우천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 등 3건이 되겠으며, 본 안건들은 정읍시장으로부터 2006년 9월 12일과 9월 13일 접수되어 9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2005.8.4) 및 같은법 시행령(2006.2.6)의 제정으로 법에서 위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양성을 통해 건전한 시민문화 조성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개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과 금강수계 관리기금 운용규칙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지침에 의거 기금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와 기금관리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04년 9월 7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하는데 있어, 농작물 피해보상 지급 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우천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요 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 위원회 이병태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이병태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금번 제119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실시하였던 주요사업장 방문은 지난 9월 25일 하루동안 실시 하였으며 종합경기장 보수등 6개 사업장 현장에서 소관 과장으로 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한 후에 질의 답변과 사업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 하였습니다. 현지점검과 질의답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경기장 정비 및 보수현장에서는 각종 행사시 정읍체육공원과의 연결이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내장산 리조트 이주단지 조성 사업장에서는 이주단지가 1,2단지로 나뉘어진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며 공공시설과 녹지공간의 분리에 대한 효율성 저하를 지적 하였습니다. 백제 정촌현 관광지 조성사업장에서는 현 사업의 토지 매입비가 확보되지않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 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현 사업장 옆 마을인 부귀마을에 대한 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의견을 제시 하였으며 우리시가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가 될수 있도록 현 사업장에 초가집형 팬션단지 조성을 위한 수학여행이나 단체관광객 유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회관 및 국악원 보수정비입니다. 본 사업장에서는 현 예술회관의 최대 문제점인 2층에서는 무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과 보다 계획적이고 책임성있는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실명제에 대한 의견도 아울러 제시 하였습니다. 끝으로 칠보 물테마 유원지 조성 및 김동수가옥 보수정비입니다. 본 사업장내에 내고장 특산물 판매장 설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인근 교량을 보수할시에는 본 사업과 연계한 특색있는 보수에 대한 의견도 또한 제시 하였고 김동수 가옥 보수정비에 대해서는 각종 사료 및 자료의 고증을 통한 철저한 복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에 대한 방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니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이병태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 위원회 우천규위원장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우천규의원입니다. 지난 9월 25일 실시한 주요사업장 방문에 대해 우리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방문한 사업장은 제1시장 등 10개 사업장으로 방문사업장 선정은, 기 완료되었으나, 시민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과 주민요구가 수회 있었으나, 예산 등 사유로 지역 주민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사업장, 그리고 어려운 지역경제에도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는 방안 등의 작은 욕심으로 신중히 엄선하고 선별하여 시민에게 한발짝 다가가는 의회상 정립에도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업장 방문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을 청취한 후에 질의 답변과 주민의견을 청취 하였으며, 사업장을 순시 및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제1시장 입니다. 제1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고의 먹거리 골목 조성 등 특별한 공간 제공의 필요성과 기 시설된 주차장이 주변 상인 또는 주민의 개인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주차장 관리의 철저와 옹기전 주차장 진입로 확장 대책 강구, 제1문쪽 차향막 기둥 양쪽 약1m정도를 들여 넣어 자유로운 차량통행 등을 검토 조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기 주차장 입니다. 본 주차장과 근접한 제1시장의 주차문제와 노점상 문제를 주차장 운영시 연계 검토를 제시하였으며, 생계형 노점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화 노점상은 근절해야 함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지터미널 주차장 입니다. 안전한 차량 통행을 위해 주차장 입구의 가각 확장과 주차장내의 감나무는 녹지공간 차원에서 존치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시장 입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 고추전 부지의 외측에 주차장 조성의 검토와 제1시장에 비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제2시장 상인에게 형평성을 기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도매시장 입니다. 누수되고 있는 옥상의 보수 검토와 고추전 도난 방지를 위하여 추석전 철망설치의 신속한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소동 목련아파트옆 주차장 제시지역 입니다. 인근지역의 주차장 확보가 낮은 실정으로 본 부지의 공용주차장 활용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황토현간 도로확포장공사 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부근 지점이 약4.5m정도 성토계획으로 주변농민과 도매시장 상인의 민원이 있으므로, 전북도에 재검토 건의 등을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천면 황토현 경관농업지구 제시지역 입니다. 황토현 아래 일정구간의 답에 유채 등을 경작하여 황토현과 연계하여 볼거리 제공을 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지고가교 지하통로 박스 설치 민원지역 입니다. 농흥마을은 시내지역이나, 철도 및 고가교로 인하여 시내와 단절되어 갈수록 낙후되고 있는 농흥마을의 숙원사업인 지하통로 박스 신설을 관련기관 건의 등 조치를 요구 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읍역 광장조성사업 입니다. 주차장이 인근 주민과 상인의 차량으로 대부분 이용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주차장 관리의 철저와 택시로의 승객 하차후 곧바로 빠져 나갈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 등 추석전 검토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우천규경제건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장과 경제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각 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은 자치행정 위원장과 경제건설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주요 사업장 방문은 지역 주민들의 건의지역을 위주로 현장을 방문 하였으며 점검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에 조치 하도록 요구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19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결산 및 추경예산 심사 그리고 각종 안건심사와 주요 사업장을 방문 하는등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2일간의 휴회 기간에 현장 방문등 위원회별로 의정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산회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