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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진상 의원 5분자유발언

120회 제1본회의20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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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박진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국입니다. 제12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진섭의원 외 6인으로 부터 집회요구 되어 2006년 10월 1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 되었으며 임시회 의사일정은 오늘 1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 접수상황은 10월 4일 정읍시장으로 부터 정읍시 시민 고충처리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접수 되었으며 안왕근의원외 6인으로 부터 신설 모촌교의 고속도로 횡단 육교가설 요구 건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10월 11일 정영수의원님께서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일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금번 회기는 10월 12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장학수의원과 김현목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3항, 신설 모촌교의 고속도로 횡단 육교가설 요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안왕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의원

안왕근의원입니다. 동진강 수계 치수사업 천원천 천원제하류 개수공사관련 신설 모촌교의 고속도로 횡단 육교가설 요구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해 예방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동진강수계 치수사업 천원천 천원제하류 개수공사의 신설 모촌교가 인근주민의 편익은 무시되고, 수해 예방만을 쫒고 있어, 인근주민의 원성이 날로 심해져만 가고 있음에 모촌마을 주민의 염원을 담아 익산 국토관리청에 특단의 조치를 강력히 건의 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안 안건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동진강수계치수사업 천원천 천원제하류 개수공사관련 신설 모촌교의 고속도로 횡단 육교가설 요구 건의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청장님과 청원여러분께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 합니다. 수해 예방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동진강수계치수사업 천원천 천원제하류 개수공사의 신설 모촌교가 인근주민의 편익은 무시되고, 수해 예방만을 쫒고 있어, 인근주민의 원성이 날로 심해져만 가고 있음에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은 모촌마을 주민의 염원을 담아 특단의 조치를 강력히 건의 합니다. 모촌마을 주민은 호남고속도로 지하 통로박스를 통과하여 좌회전후 우회전하여 기존 모촌교를 통과 출입하는 실정으로 우기철 통로박스내 물잠김과 급경사로 겨울철 빙판사고 등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 입니다. 그러나, 신설 모촌교는 통로박스에서 급 우회전하여 약 90m가량 하천 제방을 따라 급 상향 진행후 좌회전 하여 신설 모촌교를 통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주민은 교통사고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 되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어, 마을주민들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주민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신설 모촌교 대신 하모동에서 고속도로를 횡단하여 모촌마을까지 직선 연결하는 육교가설을 충분히 검토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안왕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 입니다만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지난 10일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설 모촌교의 고속도로 횡단 육교가설 요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시민 고충처리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재의 요구에 대한 이유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박 진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시민이 잘사는 새 정읍 건설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제119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하여 의결된 정읍시 시민고충처리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이는 정읍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과 제98조 제1항에 의하여 재의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에 의거한 재의 이유로 2006년 9월 19일 정읍시 의회사무국 1074호로 통보한 폐지 이유 3가지에 대하여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5. 7. 29일 제정 되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650호 2005. 7. 29)에 의한 시민고충처리 위원회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야하는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자치단체가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칙(안)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때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하고 위원회 회의는 월 2~3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로 되어있고 사무 기구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계단위로 두되 기존 기구와는 독립되어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시의 현행 정읍시 시민고충처리관제와 비교해 볼 때 우리시의 처리관은 상근제로 매일 업무를처리할 수 있는 반면 위원회제는 월 2~3회 회의 개최로 업무처리에 있어 양과 질적으로 볼 때 우리시제도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며 시민의 고충 민원이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해야 할 사항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실과·소에서 작위, 부작위에 대한 시정요구 등의 민원이 대부분으로 상근 하면서 접수 즉시 처리하는 것이 주민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중요한 민원이 접수되어 처리가 곤란할 때에는 자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비용면에서도 위원회제도의 사무기구설치가 현행 우리시의 담당제와 비슷하므로 운영에 따른 비용도 유사할 것이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우리시의 현행제도가 효과적이라 사료되며, 더욱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모태가 되었을 뿐 아니라 타자치 단체에서 벤치마킹한 정읍시 시민고충 처리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여 계속 존치 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운영상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여 좋은 쪽으로 개정하여 보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제도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 불편부당함을 받은 시민의 고충을 처리, 권리구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2003년 10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368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접수된 고충민원을 처리하지 못하고 이월 하였거나 시민으로부터 원성을 받은 사실 또한 없었으므로 시민의 고충처리, 권익구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2003년 10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주요 처리 내용을 다섯가지 분야별로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수성택지 개발지구내에서 위락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관련 법규로는 허가를 하여야 하나 주위에 아파트단지 학교 등이 있어 교육적 측면에서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시민고충처리관실에서 수렴하여 일정한 완충 지역을 설정하도록 관련실과에 제도 개선을 요구 하여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2. 권고조치입니다. 소방도로 개설시 사유지 내에 설치된 기존하수관에 하수관을 연결 처리함은 사유재산 침해로 민원인이 주택 매수요청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고질민원을 시민고충처리관실에서 중재하여 협의 매수토록 처리하는 등 권고민원 1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 대안제시입니다. 노래방 시설을 단란주점으로 사용시 용도변경 승인을 거쳐 허가를 득하도록 관계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을 접대부를 두지 않는 150제곱미터이내의 단란 주점은 용도변경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대안을 관련부서나 민원인에게 제시하여 처리하는 등 대안제시 민원 7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 의견표명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활비는 수급자 본인 또는 공부상 부양자 등이 수령토록 되어있으나 공부상 부양자가 수급자의 생활비를 수령 부양의무를 하지 않고 실제로는 타인이 부양하는 불합리한 민원이 발생하여 관련부서에서는 법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없었으나 시민고충처리관실에서 실제 부양하는 민원인에게 부양자를 전입토록 하여 실제 부양하는 민원인이 생활비를 수령 부양토록 의견을 관련부서에 통보 민원을 처리하는 등 의견표명 민원 128건을 처리하습니다. 5. 단순 민원안내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 과세자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정기분 면허세가 면제되나 민원인이 관련 실과에 전화로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되지 않아 시민고충처리관실에서 관련법을 제시하여 시정토록 안내하여 처리하는 등 단순안내 민원 15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셋째, 민원부서와 처리업무가 중복되어 민원인의 민원에 혼란이 야기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시민 고충민원 접수처리 내용은 일반 민원실과 실과소에서 처리하지 못한것이며 처리한 것이 민원인에게 불편 되었을 때 시민고충 민원으로 접수하여 권고, 의견통보, 대안 제시, 민원내용 재검토 등을 실과소와 별도의 기구로서 업무관련 실과소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것이므로 결코 업무가 중복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안 제안시 폐지이유 두 가지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기관과 시의회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의 업무처리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정읍시 시민고충처리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는 “시는 시민고충처리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하였으며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시민고충처리관은 시장의 추천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위촉하고 시민고충처리관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3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 집행부나 의회 마음대로 위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제12조에서 “시장은 시민고충처리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해촉하고, 지방공무원법 제 31조 결격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촉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한다.”와 같이 임기가 보장된 독립된 기구이며 제17조에서 “시민고충처리관은 신청에 관련되는 고충 또는 스스로의 발의에 의하여 채택된 사안(이하“고충 등”이라 한다)을 조사할 경우에는 시의 관련부서에 그 취지를 통보한다.” 와 시민고충처리관은 고충 등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질문하고 현황을 청취할 수 있으며, 실제 조사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와 같이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토록 되어있습니다. 둘째, 단순 업무이고 양적 질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나 기초자치 단체에서는 업무 성격상 단순 업무의 민원이 많으나 의회에 제출된 운영보고서와 같이 실제로는 관련부서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복합민원이 대부분이며 양적 질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나 3년에 368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하였을 뿐 아니라 제기된 민원을 접수거부 하였거나 처리를 해태하지 않은 것을 볼 때 결코 양과 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다만 보는 시각에 따른 차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에 의거한 재의 요구 사유로는 시민고충처리관 조례가 폐지된다면 당초 지방자치 단체장의 발의로 입법예고 및 경실련 등 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 의회 의결을 얻어 제정한 시민의 권익 보호 권리구제 기능의 조례이나 조례폐지 예고나 공식적인 사회단체 등의 의견수렴 없이 폐지하는 것은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제도가 일시에 상실된다고 볼 때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어 재의요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 진상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읍시 시민고충처리관 운영에 관한 조례나 시민고충 처리위원회 제도나 모두가 시민을 위한 기구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의 양과 질 그리고 제도면에서 우월한 정읍시 시민고충처리관 제도가 존속해 갈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노력하여야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 진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정읍시 시민고충처리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계속 존속될 수 있도록 결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종철감사실장의 이유설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잠시 정회하여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병태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이병태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정말 오늘 많은 공무원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읍시가 바뀌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정말 우리 공무원대신 시민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석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더 좋았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혹시 여기에 계시는 계장님중에 본인이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자진해서 오신분 계십니까? 계시면 손한번 들어 주십시요? (다수 계장 거수) 역시 정읍시는 앞으로 발전을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정말 본인이 지금까지 한번도 본회의장에 오시지 않았던 분들이 거의 다 손을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앞에 계시니까 손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과연 정말 다행 스럽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읍시를 위해서 왔다고 하니까, 우리 시장님, 혹시 우리 과장 계장들께 오늘 본회의장에서 참석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으로서 생각할 일 같습니다.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면 반성을 하시고 우리 정읍시가 제대로 갈수 있게 마치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과 갈등이 많은것 처럼 보여지는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 다시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이 참석 하셨는데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시간 현재에도 일을 해야 할 분이 여기에 많이 계십니다. 비록 오늘의 내용은 얼마든지 기사를 통해서 접할수도 있고 하니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과장님들 할일 없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셔야 됩니까, 그렇게 할일이 없습니까,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실과에와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됩니까? 정말 한심스럽다는 것을 거듭 말하면서 몇가지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처리관 제도가 좋은 제도 이기는 하나 우리 의원님들이 잘 못 이해를 하고 폐지를 한것으로 생각하시고 재의를 하셨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모든것을 잘 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자료를 통해서 몇가지 대표적인 예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묻겠습니다. 먼저 권고조치, 권고조치를 하는데 있어서 사유재산 침해로 민원인이 주택 매수 요청을 수차례 걸쳐 요구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고질 민원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민 고충처리관실을 통해서 하니까 해결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은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해야할 일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정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또하나 제안 제시입니다. 두번째로 의견 표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 표명에 있어서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활비는 수급자 본인 또는 공무상 부양자등이 수령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무상 부상자가 수급자의 생활비를 수령, 부양 의무를 하지 않고 실제로는 타인이 부양하는 불합리한 민원이 발생하여 관련부서에서는 법적 민원을 해결할수 없었다, 법적민원을 해결할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법적 민원을 해결할수 없는데 고충처리관은 법적 민원을 해결할수 있는 특권을 가진 제도인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전화로 수차례 시정 요구를 했는데 받아 들여지지 않아서 찾아가서 제기했더니 해결 되었다 이것또한 공무원이 그렇게 해야 합니까, 전화로 하면 안되고 처리관실을 통해서 하면 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상식이 법이라고 했습니다. 상식을 벗어날수 없습니다. 비록 상위법에 위배되어서 안될수는 있으나 우리 공무원이 판단해서 현실이라고 하면 참작해서 감안해서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안되는것도 해주고 되는것도 안해주고 그러면 공무원이 할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시민의 권리구제를 하는 제도가 좋으나 우리 공무원들께서 잘못 이해하고 또 시민고충처리관 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고 해서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법적 근거가 있는 처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심도 있게 우리 시민과 상의해서 같이 해 갈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한가지 한가지 우리 시민들한테 발표하고 기사로 할때는 신중을 기해서 집행부가 의회가 조금 삐그덕 소리가 난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합리적으로 가고 있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똑같은 내용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몇가지 사항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인식치도 못하고 서면을 통해서 발표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정읍시 공무원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께서 여기에 앉아 계신가 다시한번 물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이병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유진섭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내장상동 유진섭의원입니다. 먼저 이종철기획감사실장께서 시민고충처리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에 대한 이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기 보다 정읍시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의회가 시민고충처리관 제도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고충과 민원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의회에서 의도적으로 방치하려고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질수 있어서 그것은 아니다 하는 내용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병태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시민고충처리관 제도를 폐지 한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 또 대안이 없이 폐지한것은 아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것에 대하여 정읍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에 시민고충처리관이 제도적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폐지 조례안을 낼때 지적 했던것은 양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적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에 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분명히 지적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종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충분한 양적인 처리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민고충처리관 제도든 고충처리 위원회든 결국은 주최는 시민이여야됩니다. 하지만 지금 운영되어온 시민 고충 처리관은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의 민원, 행정의 작위 부작위로 생긴 여러가지 행정에 대하여 민원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시민의 입장이기 보다는 시장의 민원을 대신 처리하는 어떤 소극적 역할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진정 이 제도가 다른 자치센터로 부터 벤치마킹을 하는 대상이 되고 있고 운영이 잘되고 있다 하여 모범 사례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읍시민은 다른 자치 단체에 비하여 충분한 성숙된 그러한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를 시정하고 또 개선하기 위한 보다 나은 제도로 발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폐지조례안을 냈던 것이고 그것이 정읍시 의회에서 다수 의견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요구를 한것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많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다시 한번 숙고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 시민 고충 처리 위원회 제도에 있어서 7인 이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나온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을 보면 광역은 11인으로 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50만이상의 이상은 7인 이내 50만이하의 기초자치 단체는 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내의 위원중에 한분은 상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분의 위원이 선출이 되면 그분들 사이에서 위원장을 뽑도록 제도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여야 하고 직무상으로는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번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폐지 되었던 우리 정읍시 고충 처리관 조례에 보면 정치적으로 중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도 독립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중립적이지 않고 업무적으로도 독립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볼때는 분명하게 그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임명권자가 시장이고 의회의 동의의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사람을 추천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읍시의 시장이 바뀔때마다 고충 처리관 제도는 정치적인 바람을 탈수 있습니다. 진정 시민을 위한 고충처리라면 정치적으로 무풍 지대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직무적으로도 업무적으로도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 고충 처리관 제도는 단독제입니다. 고충처리관 한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연구하고 만들어 낼려고 하는 제도는 합의제입니다. 5인의 위원이 합의해서 그 고충을 처리 하자는 것입니다. 보다 시민의 입장 가슴깊이 들어갈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자리에 뜨겁게 논란이 되고 많은 공직자분들이 나와 계신것에 대하여 이병태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시의회의 뜻을 몰라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순 안내에 대하여 방금 설명 하신 부과가치 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정기분 면허세가 면제되거나 민원인이 관련실과에 시정을 요구하여도 실행되지 않아 시민고충처리관실에서 관련법을 제시하여 시정토록 안내하여 처리 하는 등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그 공직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부작위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그럼 그 분에 대한 어떠한 조치는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적인 부분은 구지 지적하지 않고 싶지만 고충 처리관에 여섯가지 직무중에 기능중에 단순한 민원안내 있습니다. 민원처리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시장실에서 또 시의회 의원들께서 기존에 처리해 왔던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것이 아니고 양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도에 필요성을 존속을 해야 한다고 하는것은 시의회의 의원으로서 분명한 합당한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고충처리위원회로 가기 위한 많은 토론이 있을 것입니다. 의회도 참여할것이고 집행부도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 사회단체 시민여러분의 귀에도 귀기울여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고충 처리관 제도에 관련된 모든 논란은 오늘 이자리로 종식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여러분께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이 제도는 의회가 시민의 고충을 의도적으로 방치 하거나 무관심해서 조례를 폐지 했던것은 아닙니다. 분명 시민의 고충을 이해하고 처리하고자 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보다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정읍시의회를 믿고 고충처리 위원회로 나아갈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유진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지난 고충처리관 폐지문제를 포함해서 10일까지 여러차례 토론과 간담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재의 요구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표결 할 때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 한다”는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표결 하고자 합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본 재의요구안의 표결은 지난 제11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한 바 있는 정읍시 시민 고충처리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찬.반 표결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18일 본회의에서 정읍시 시민 고충처리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되었습니다만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 본 폐지조례안이 가결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은 출석의원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파악) 출석의원을 파악한 결과 13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시민 고충처리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은 인원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파악) 다음은 정읍시 시민 고충처리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은 인원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파악)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을 한 결과 출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읍시 시민 고충처리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5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