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영섭 의원 발언
영섭
고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0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제12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를 위한 개회 요구로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은 늦어도 회기시작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토요휴무제와 공문발송 소요시간 등을 제외하면 안건심사에 필요한 실질적 검토시간이 부족함으로 의안제출 시한을 회기시작 7일전까지로 하여 보다 심도있는 안건심사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규칙안의 개정사항 협의는 정회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하여 우리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협의 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제안이유는 정읍시 조직개편 등 중요안건의 상임위원회 심사시 연석회의 제도가 있으나, 타 위원회 위원은 의결권이 없는 점을 해소하고, 정읍시 및 유관기관·단체의 주요사업에 대한 청취 및 검토 등을 전체 의원이 참석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논의 결과가 기속력 등을 갖도록 하는 위원회를 신설하여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사항 협의는 정회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데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우리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협의 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의3 제4항을 전원위원회 부위원장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2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제121회 임시회는 06년 11월 3일 1일간이 되겠으며, 기타안건 심사외에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2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협의는 정회중에 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2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정회중에 협의한 바와같이 의장으로부터 요청된대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2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요청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