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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120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06-10-27

이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태

이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백제정촌현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 지출의건등 3건에 대한 심사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백제정촌현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 지출의건 및 200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문화행정국 소관 업무이고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보건소 소관 업무입니다. 따라서 국소별로 일괄적으로 안건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소관 부서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백제정촌현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 지출의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문화행정국 소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문화행정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유종익 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10월 25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종합경기장 외 여러 보조경기장에서 제43회 전북도민체전이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정읍사공원과 시내일원에서 제12회 정읍시민의 날 행사 및 제17회 정읍사 부부사랑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여러 문화ㆍ체육행사가 개최되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이끌어내어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번, 제12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에 저희 문화행정국 소관업무로 상정한 백제정촌현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 지출의 건과 재정과, 과학산업과, 정읍관광개발단 소관의 200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계절관광과 소관의 백제정촌현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 지출의 건 입니다. 백제정촌현 관광지 조성사업은 정읍시 신정동·용산동 일원 7만4천여 평의 부지에 506억원을 투자하여 백제시대 정촌현청, 정촌현 재현마을, 정읍사 설화관, 공연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02년 12월 18일 시의회로부터 계속비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5년 기한이 도래 되었기에 계속비 지출 연한 연장을 위해 본 안건을 상정 하였습니다. 2003년 1월, 관광지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백제정촌현 입지선정 고증용역』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거쳐 2006년 4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는데까지 법적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총 3년 4개월 소요되었습니다. 수 년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속비 지출 연한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7년 부지매입 예산편성ㆍ심의시에도 배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백제정촌현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지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재정과, 과학산업과, 정읍관광개발단 소관의 200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 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음으로써 재산의 취득·처분을 엄격히 하고 이를 공론화 하는 것으로, 금번에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정과 소관의 구)법원·지청부지 매입계획안, 과학산업과 소관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확장부지 매입계획안, 정읍관광개발단 소관의 정읍 내장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총 3건입니다. 먼저, 재정과 소관의 구)법원·지청 부지매입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원·지청의 청사 신축ㆍ이전에 따라 우리시에서 그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공공시설을 유치하는 등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원·지청 소유인 수성동 610번지 외 6필지 등 토지 7필지 3,295평과 건물 3동 1,274평을 잠정가격 65억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음으로 과학산업과 소관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확장부지 매입 계획안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과학육성 차원에서 2003년도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을 유치하여 금년 11월중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연구기관으로써 자리매김 하기 위하여 제2 연구동을 추가 건립하여 우수 연구인력 수급, 인구증대, 고용확대의 시너지 효과와 전북분원의 특화된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농ㆍ축산업계에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8억원의 예산을 2007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신정동 817-1번지 등 25필지 7,748평을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읍관광개발단 소관의 정읍 내장지구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주 5일제의 본격 시행에 따라 내장호 주변에 다목적 행사장 및 전시장, 광장 등을 조성하여 급증하는 가족단위 관광수요를 수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부전동 1034번지 등 101필지 3만 7천 83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금번 상정한 200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토지 133필지 48,126평과 건물 3동 1,274평을 취득하는데 있어 13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제정촌현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 지출의 건과 200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행정국에서 상정한 두 안건 모두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문화행정국 소관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전문위원

백제정촌현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 지출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총액과 년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과 동시에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년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년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총액과 년도별 금액을 계속비 예산으로 의회가 의결하면 의무적 경비가 되어 단체장은 년도별 금액을 당연히 계상하여야 하고 의회에서 삭감할 수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예산의 안정적 확보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의 잇점은 있으나, 차후년도 예산편성의 경직성과 의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권을 제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정읍시에서는 사업계획수립 당시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것인가?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할것인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백제정촌현관광지 조성사업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등 95억을 확보하여 각종 용역비 등에 8억 3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244억 9백만원을 계속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44억 9백만원중 국비가 85억 9천만원으로 35.2%, 도비가 25억 7천 7백만원으로 10.5%, 시비가 132억 4천 2백만원으로 54.3%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를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가 요구되므로 본 사업의 계속비 지출의 건은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제정촌현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 지출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연한이 2007년까지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2006년까지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러면 금년으로 끝나는데 여기보면 기투자 해서 부지매입비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비만 83억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8억3천만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리고 부지는 하나도 매입하지 못했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택술

김택술위원

시에서 총 214억정도를 지금까지 지출했어야 되는데 금년이 다가고 있는데 그것도 안되었고 국비나 도비도 온 것도 없는데 이렇게 진척도 안되었는데 물론 계속 해야되겠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까지 진척이 안된 것이 과연 가능성이 앞으로 있겠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금까지 이렇게 안된 것 직접적인 원인은 저희가 절차이행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절차이행을 하는데 각종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도시계획 관계해서 그것이 3년에서 4년정도 걸렸습니다. 작년 12월말에 절차이행이 전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방침은 절차이행이 끝난 후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해도 늦지 않다 해서 일단 절차이행만 행정지출을 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집행을 하지 못한 것은 2007년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2007년도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서 바로 시설 발주를 해야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1단계 투자계획으로 나온 것이 시에서 132억4천2백만원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택술

김택술위원

2단계는 73억5천7백만원이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택술

김택술위원

그러면 결국 시에서 1단계, 2단계까지하면 약200억을 더 투자해야된다라는 것이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지금까지도 백제정촌현관광지사업을 계속 행정절차 때문에 늦어져 왔는데 계속비사업으로 했을때 토지매입관계나 이런 부분이 늦어진다고 하면 이기간을 넘길수도 있잖아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꼭 계속비로 하지 않아도 시민이라든지 공무원 또는 의원 모두가 전부 그 사업은 해야된다라고 인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확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계속비 사업으로 해놓아서 시간이 지연된다고 하면 그것보다는 그때 그때 사업을 이루어 놓은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하지 않은 것하고 별차이는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계속비 승인을 못받을 경우에 일반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제도가 있잖습니까? 착공을 해야 사고이월이 들어가는데 혹시라도 착공이 못될경우에는 반납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계속비 승인을 받아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계속비 기간동안에 어떤 절차가 안이루어지면 한번 연장을 해야되겠다라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이번만 승인을 받으면 바로 토지매입비 확보 착공에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2005년 12월말로 절차이행 완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10월달인데 지금까지 공유재산취득 상정 자체가 늦어지거나 또한 사업계획이 늦어진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정촌현은요 공유재산취득 승인 절차이행은 전부 끝났습니다. 사업비 95억을 확보 했는데 국비가 계속 년차적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계속비 승인을 받지 못하면 착공을 못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절차이행은 전부 끝났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에 요지는 절차이행이 전년도 12월말로 끝났다고 했는데 현재 올해가 10월인데 늦어진 이유가 별다른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이유는 없습니다. 12월 정기회에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현재 백제정촌현사업이 내장산리조트사업 뿐만 아니고 백제정촌현사업도 사업의 진척도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12월달에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지 왜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늦은 직접적인 원인은 부지매입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만 확보되면 바로 감정을 해서 착수에 들어갈수 있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

그부분은 2006년도 초에도 공유재산취득안을 올렸으면 어차피 자체 부지매입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기채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기채발행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늦어진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으며 또한 우려되는 사항은 현재 내장산리조트단지, 백제정촌현사업단지가 사업의 진척도가 떨어지다보니까 또한 새로운 민선4기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내장지구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현재 지금까지 나름대로 백제정촌현사업단지와 내장산리조트단지에 민자유치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 상품에 대해서 정읍시에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민자유치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당하게 아직 부지매입을 하지 않아서 민자유치가 안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상품이 좋다면 서로 내가 하겠다라고 다른 기업들에서 달려들어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마땅히 내가 한 번 해보겠다라는 민자유치사업지원자가 없는 상황에서 또다른 대형프로젝트의사업을 또다른 상품을 내놓았을때 정촌현사업단지나 내장산리조트단지가 사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까 의문심 때문에 지난번에 용역비 1억도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생각이 그런 우려 때문에 삭감했던 이유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현재 부서가 틀리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부분은 개발단에서 하는 것이고 사계절관광과에서는 내장산리조트사업과 정촌사업 현재 이부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사업부서가 틀리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그것에 대한 염려와 대비는 하고 계시는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아직 관광개발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개발단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데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2월달에 절차이행이 완료가 되었는데 박차를 가해서 년초에라도 공유재산취득이 상정되어서...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공유재산취득은 전부 해놓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2002년 12월 8일자로 계속비사업비로써 의회 의결을 득했는데 다시 연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태 사업을 못했을 때에는 사업을 또 연장해야지요. 5년이내에 끝나지 않으면 집행을 못하지요. 또 연장을 해야지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또 모르지요. 그래서 연장해야할 것 같으면 계속비로써 승인을 받을필요가 있는가 그때 그때 사업에 진척도에 따라서 그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할수도 있는데 계속비 승인을 받아놓고 집행을 못해서 또 연장을 하고 또 연장을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집행을 못할 바에는 그때 그때 하는 것이 더효율적일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계속비 승인을 받아놓아야 저희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 승인을 받지 못하고 토지매입 과정에서 부지가격이 싸다 비싸다 해서 주민들께서 팔지 않고 재수용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월시키고 하며는 반납해야될 시기가 도래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승인을 받아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계속비로써 승인을 받아놓으면 이월을 시켰을때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금후계획을 보면 내년에 2월부터 6월까지 용지를 매입한다고 되어 있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택술

김택술위원

용지매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추정한 것이 82억인데요. 1단계로 해서 46억을 예산팀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매입을 못했다고 하셨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택술

김택술위원

내년 상반기에 그예산 어떻게 됩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산팀하고 시장님께서하고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지금까지 예산확보액을 보면 국비47억, 도비14억, 시비34억인데 이것은 올해를 기점을 5년이 경과하기 때문에 계속비지출 연장 승인을 해주라는 것이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시비가 34억인데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8억3천만원이 들어갔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확보된 34억중에서 8억3천 제외한 예산은 남아 있는 것이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8억3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있는 것이 34억입니다. 집행한 것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토지매입비로 쓸 예산으로..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34억은 문화관광부 지침에 시설비로만 사용을 해야지 토지매입비로 집행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비가 확보되었어도 토지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문광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때 국비47억을 내려보낼땐 시비도 거기에 일정비율이상 시설비를 확보해라 해서 34억은 시설비로 확보되어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1단계 추진하는 토지매입비 46억으로 4만여평정도 매입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3년 정도 남았는데 3년 안에 이것을 충분히 시설투자를 하실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워

위워

유진섭 토지매입비 46억만 확보하면...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계속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시비가 계속 확보가 더 되어야 하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민자 사항은 어떻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민자는 끈을 놓치않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사람들 주장이 전국적인 관광 전문가 자문도 받아보았습니다만 일단 부지매입을 해야 아니면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해야 민자가 들어올 것 아닌가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백제정촌현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 지출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백제정촌현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 지출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사계절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재정과 소관인 지원.지청부지매입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부지를 매입하려는 정읍시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목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수성택지지구에 신청사를 마련해서 12월중에 법원하고 지청이 이전할 계획입니다. 지금현재도 보면 앞으로 한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만 주변에 상가에서 가게가 많이 비워지고 전포임대 벌써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쪽에 상가 침체가 가속화 되고 심의 우려가 됩니다. 또한 이전하게 되므로써 도시공동화 현상과 거기에 불이 꺼진다거나 사람이 아무도 거주를 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방치를 하면 캄캄한 암흑이 예상되고 그러면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청소년 비행장소도 될 수가 있어서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시에서 잠정가격으로 65억입니다만 이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변공동화 현상도 방지를 하고 상권침체라든지 도심활성화 차원에서 또 장래에는 우리시 발전 공익을 위해서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시에서 매입을 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매입을 했을때 공동화 현상을 막고 정읍시 전체적으로 발전을 꿰해서 시에서 매입을 하지 않으면 그런 공동화 현상을 막지 못하고 매입을 하면 공동화 현상을 막을수 있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그것이 개인간의 거래 같으면 절충을 해서 비싸다거나 싸다고 하면 저렴하게 깍기도 하겠습니다만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매각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아래로 다운이 안됩니다 65억이라는 돈은 일반기업체가되었던지 회사 또는 개인이 되었던지 쉽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짓고 싶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때 도로면적이 좁아서 아파트 평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타산도 거의 맞지 않을 것으로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시에서 전문가한테 매입을 했을 경우에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그과정에 심의 공청회까지 거쳐서 시설을 유치해야 활성화 될것인가 하는 방안은 차후에 용역을 주어서 하려고 하는데 참고로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 시설을 유치한다고 하면 100억을 국비로 지원해주겠다 그런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지매입을 해놓으면 어떤시설을 한것인가 활성화 방안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용역비 삭감을 했는데 용역비 삭감을 했을 때에는 그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아직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용역비 삭감을 한 것이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그때 질의하실 때 그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승범

김승범위원

의도를 잘모르겠습니다 법원 검찰청 부지를 활용하겠다라고 용역을 주면 맡껴보겠는데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매입하겠다라고 안을 올렸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용역비 삭감을 할때 어떻게 부지매입 계획도 없이 부지활성화 방안을 찾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되지 않았는가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부지매입을 해놓고 나중에 활성화 방안을 찾자는 말씀입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되었다고 해서 부지를 꼭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 승인을 얻은 것은 다음 예산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언젠가는 매입을 하겠다라는 말씀아닙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아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얻으면 용역비도 세우고 전문가 자문도 구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었는데 도저히 시에서는 투자할만한 값어치가 없다라고 용역비 결과가 나오면 굳이 매입을 할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민선4기 정읍시장 공약사업이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시장공약사업을 예산확보 되어 있는데 안하실 것 같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그래서 용역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두 번째 왜 우리시가 법원 검찰청 건물을 매입해야 되냐는 말씀입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그부분은요?
승범

김승범위원

설명된 부분은 도시공동화현상 우리시가 개입하지 않고 다른 사람 쉽게 이야기 해서 다른 공간이 필요해서 쓸수 있는 기업체가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그사람이 매입을 해서 거기를 더 활성화 시키는 것이 훨씬 좋지 우리가 이많은 돈을 정읍시가 투자를 해서 과연 투자한 값어치가 있겠는가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시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공익을 앞세우기 때문에 시민의 복지나..
승범

김승범위원

검찰청 부지매입을 하는데 시민의 공익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앞으로 이전을 하고 나면 암흑세계가 되고 우범지역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법원검찰청에서 암흑세계가 되도록 놓아 두겠습니까? 거기에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매각을 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그좋은 땅을 법원검찰청이 매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방치를 하겠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물론 시내에 있는 땅이니까 매각을 하겠지요. 한꺼번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파트를..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 검찰청 이전이 언제합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12월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2월중에 이사를 하고 난 후에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일단 법원이 이전하고 난 후 또한 법원검찰청에 다른 사람이 그건물이 필요하겠다라고 제3자가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립시다. 법원쪽에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정읍시가 먼저 사겠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 뜻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법원검찰청 건물이 지어진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65년도에 지어졌으니까 40년 조금 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아파트도 20년 넘으면 재개발하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러면 매입을 해서 재개발 할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그건물은 기관에서 매각을 한다거나 매입을 한다거나 하면 그건물 자체가 감정평가에 들어가거든요. 쓸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야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러면 건물도 돈을 주고 사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철거비를 들여서 철거를 하고 예를 들어 공무원이 정읍시에서 한다고 하면 그또한 혈세낭비이고 잘못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시가 매입을 한다거나 회사 또는 개인이 매입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왜냐면 매각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두군데 의뢰를 해서 산술평균을 해서 그가격에 매각을 해야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자체가 가액에 들어갑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매입할 사람이 있을때 그렇게 매각을 하지 할사람이 없으면 건물값은 철거비를 주어서 팔아야..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그가격으로 하면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그이하로 흥정해서 팔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치가 되는 되는 것 이지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방치가 될지 안될지는 지나보아야 아는 것이고 김승범위원님 말씀데로 약간 이전하고 난 후 기간을 두고 기다려보면 방치를 하는지 예를 들어 방치를 하면 우리시에서 나서서 해야되지요. 그런데 민간인이 살수도 있습니다. 그누구도 장담을 못하니까 그런 방법이 좋을 듯 싶네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도 빚을 얻어서 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저희구상으로는 65억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시지 마십시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판단이 아니라 그가격은 대장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예산에 10억정도 일반예산 본예산에 확보를 하고 부족분 55억원 기채발행을 해서 대법원에 저희들이 여러차례 절충을 했지만 분할매각이 안됩니다. 자기들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년에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채발행을 해야지 한꺼번에 65억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정읍시가 법원검찰청부지를 지금 사야할 시급성은 없습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것을 길게 방치할수는 없는 일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법원검찰청에서 길게 방치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재산을 왜 길게 방치합니까? 그리고 항상두고 하는 말입니다. 열악한 시재정에 빚까지 얻어서 굳이 우리가 사야할 필요없는 건물을 우리정읍시가 꼭 그건물을 사야되겠다라는 의도가 맞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공감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중에서 시에서 과연 공익을 앞세워서 하는 행정이 시민의 복지나 편익시책인데 물론 도시공동화현상이라든지 예를 들어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그것을 매입했다고 해서 거기가 활성화되고 구도심권이 회복되고 상권이 활성화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문화관광부에서 대안입니다만 청소년관련시설할 때 100억을 국비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허상적인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그러니까 허상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자문도 구하고 또한 시민공청회도 거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예산확보 해놓고 그때가서 논의 합시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부지매입이 일단 된 다음에 관련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승범

김승범위원

문화관광부에서 100억을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면 조건부로 100억을 지원해주면 우리시에서 매입하겠다라고 거꾸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청소년관련단체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100억을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면 그때가서 다시 논의를 하십시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꼭 청소년시설이 도시활성화에 좋을 것인지 다른 또 어떤 시설이 좋을 것인지 3~4천만원 용역비를 세워서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시민공청회도 거치고 해야..
승범

김승범위원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용역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용역비 자체만해도 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그것도 예산을 세워서 용역이라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3,300여평되는 부지에 과연 정읍시발전을 위해서 어떤시설을 위치해야할 것인가 전문가 의견은 무엇이고 시민의 의견은 무엇인가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법원에 우리 정읍시가 이땅이 필요하니까 무상으로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그것은 무상양여 대상이 아닙니다. 재경부소관으로 있는 국유지도 전부 시에서 매입을 해야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무상이 안된다라고 할때에는 자기들이 활용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매각을 하겠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도 없고 우리 정읍시가 먼저 나서지 맙시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그런데 시에서 나서지 않을수가 없잖습니까?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우리시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예를 들어 65억들여서 토지를 사서 다시 또 개발하는데 몇 십억이 들어가서 10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간단한 방법으로 100억을 우리시민들한테 지원을 해주어서 그거리를 상가를 만들어주면 더 크게 번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꼭 땅을 사서 다시 우리가 재투자를 하는 것보다 시민들한테 보조금을 주어서 깨끗하게 보기좋은 거리도 만들수도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제안설명을 보니까 기대효과가 세 가지를 기대한다고 적시를 해놓았습니다. 지금 시내일원에 있는 주차장이 없어서 이공간이 주차장으로 쓰일수 있다고 하면 시민이 시내에서 쇼핑을 하거나 시내를 이용하는데 번거로움이 없고 그래서 시민의 질의향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공공시설 유치로 구도심의 상권회복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라는 효과도 있고 또 시민에게 휴식공간 확충으로 시민편익증진과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민심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차장 지금 이용실태를 보면 샘골로 말고 이쪽 중앙로쪽에는 주차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의 정서는 상가를 이용할 때에는 바로 가게 앞쪽에 공간만 비면 주차를 하고 걷기 싫어하는 것이 일반시민들에 일정한 정서인 것 같은데 법원에서 상권까지 갈때에는 약100미터이상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시민들에 정서하고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차난 해소 그밤중에 어두운 곳에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시내까지 걸어나와서 쇼핑을 하고 다시 그 자리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급조한 내용이 있어 보입니다. 교회자리에 주차장 새로 신설하고 있지요. 거기에 세우면 세웠지 법원부지 자리에 주차를 세워놓을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즈음은 여성분들도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밤중에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쇼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도심의 상권회복 및 지역경제활성화도모 부분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도심의 상권을 회복해야되고 지역경제활성화 당연히 해야됩니다. 그런데 지금 각자치단체에 행정행위를 보면 도심지가 매우 비좁고그래서 도심지가 광역화되어가고 있는 현상이고 정읍도 그런 것에 수반을 해서 수성지구가 개발되어서 구도심에 있던 상권들이 그쪽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어떤 경제가 몇 개 블록으로 나눠져서 지역경제가 조금은 구도심이 침체된 것 같이 보이지 이것이 법원하고 검찰부지가 거기에 있다고 또 없다고 해서 상권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밤이 되면 전부 퇴근하고 그자체는 밤에는 이미 공허한 앞에서 과장님께서 암흑세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표현은 조심해주시고 암흑세계는 아닙니다. 본위원은 그것은 아니라는 부분이고 이렇게 시에서 6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토지매입비만 65억입니다. 그러면 시장공약사항으로 해서 이것을 공용목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토지만 매입해서 될일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무엇인가 시설물들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자치단체 재원으로 수반되는 일 같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재정투자 또는 이런 사업에 대한 심사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는 자치단체에서 했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50억이상 200억이하 사업규모는 도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3일에 도 투융자심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부건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내용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내용을 주어보세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조건내용이 무엇입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매입비가 확보되면 그렇게 추진을 해도 좋겠다라고 내려왔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토지를 먼저 매입하면 추진해도 좋다라고 내려왔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이 도에서 심사한 내용입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시자체에서 투융자심사는 하셨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도에서 하면 그이하 일때에는 50억이하는 시 심사대상이거든요. 50억이상이기 때문에 도 심의 대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 심의를 걷쳐서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은 조건부라고 볼수가 없네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그러니까 그조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일정규모 이상이니까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투융자심사도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이내용 자체가 너무 급조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착실한 준비를 하고 나서 일을 진행하려고 해야지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시에 있는 국과장님들께서 시장님께 제대로된 행정 절차이행 내용이나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이 그렇게 시장공약사업이라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고 의회에 협조를 바라는데 의회에서 해주지 않으면 언론에서는 발목잡기라고 하는데 시자체도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하고 나서 또 시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건전성이나 효율성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려고 하면 이런부분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또한 앞으로의 계획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을때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의회에 협조를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보면 충분한 사전준비없이 행정절차 이런 부분도 본위원이 볼때에는 미흡하다라고 봅니다.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요.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과연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시민의 복지나 편익 어떤 그런 추구하는 행정이 장래를 보고 우리정읍시 발전위해서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 그래서 전문가 용역 자문도 구하고 시민공청회도 거쳐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일정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국비지원해주겠다고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시발전을 위한 것인가 이러한 것을 절차를 밟아가면서 장래를 보고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도에서 내려온 투융자심사결과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건부로 다섯 가지인데 우리가 해당되는 것 법원 부지에 대해서 심사결과는 공유재산관리등 행정절차와 재원확보 수립계획 후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주시지 마시고..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도심사위원들이 심사한 결과이니까 거기에서는 결과만 통보가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에서도 조건부가 공유재산관리등 행정절차 이것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지금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요.
진섭

유진섭위원

재원확보 수립계획 후 추진 이 두 가지 조건이 전부 충족되어야 되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추후 이사업하고 관련된 재원확보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김승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읍시재정으로 보아서는 토지매입비만 들어가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야될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일단 부지매입을 해놓으면 활성화 방안이 찾아지지 않겠습니까? 시민공청회도 거치고 전문가 용역도 거치고 하면 그 절차를 거치면 예를 들어 어떤 시설을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하고 싶지만 지원받을 길은 없다라고 하면 하고싶어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청소년 시설 관련해서 그런시설을 유치하면 국비지원 받을길이 있으니까 그것은 관련사업부서에서 이제 부지매입을 해놓으면 여러 방안들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최종확정이 되면 거기 방안을 찾아서 관련부서하고 중앙부서에 가서 사업비를 확보해야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정읍시예산을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우리들 모두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내가 어느 땅을 사겠다라고 했으면 그땅에 분명히 무엇인가를 세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땅을 매입하지 땅부터 사놓고 나중에 어떤 용도로 쓸것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고 땅먼저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사인에 시각으로 보면 일종에 투기일수 있습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앞에서 이야기한 데로 그런 어떤 대안이 서있다라고 하면 국비확보 방안이라든지 충분하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용역을 맡기고 시민공청회를 하는 것은 좋은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고 한달동안 저희가 시민의견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렴을 했었습니다. 시민의견들도 여러명이 참여하지 않고 20여명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공원조성, 사무실등, 복합건물로해서 주차타워라든지 시정보센터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시내지역에 있는 시민들에 어떤 의견도 공청회를 통해서 집결도 해보고 전문가 생각은 어떤것인가 또한 전문가 생각을 과연 접목을 시킬수 있는 것인가 중앙부서하고 연계해서 사업비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대안이 있어서 그부지를 마련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무리 정읍시예산이 넉넉하지도 않다고 스스로 자인하면서 왜 용도가 없는 땅을 65억을 들여서...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남의 땅에다가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구상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옥상누각이지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혹시 정읍지원 지청 매입을 해주라고 법무부로부터 어떠한 압력을 받았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일체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난 시장님때 지원청사 계획이 그때 마련이 되어서 그때 착공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마무리 되어서 이전을 하게 되니까 과연 법원지청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도 법무부로부터 자치단체 시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알아서 활용방법을 논의 하시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전혀없었고 저희들이 오히려 그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기 위해서 분할매각이라든지 아니면 무상양여라든지 이런측면에 더 접근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시정에 현재 모토가 시민이 잘사는 정읍건설 맞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다면 우선 재산을 옮기고 사고 팔고 하는 것도 먼저 관이 주도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제생각은요 법원부지 청사가 도심한가운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전을 하게 되면 앞에서 유위원님께서 과한 표현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가 전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경비도 없고 일체 없거든요. 그러면 그많은 공터가 저는 상당히 어둔곳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보안등이라도 설치해야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켜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이것이 1년 내지 2년정도 되면 그렇게라도 하겠는데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단 공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많은 돈이 투자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분할매각은 않겠다 가격은 협의사항도 아닌 것이고..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일단 본위원 생각은 법무부 재산인데 법무부에서 어떻게 하는가 일단 법무부에 맡겨보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거기가 일부분은 법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법원부지는 대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을때에는 국유지가 그대로 있는데 이것이 이전을 하게 되면 용도폐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재산이 아니고 잡종재산으로 그러면 법무부 소관은 재경부로 이관을 시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국유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매입을 할때에는 재산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재경부소관이라도 돈을 주고 사야됩니다. 대법원 소관도 원칙으로는 재경부에 이관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법원에서 가지고 있지 이관을 시키지 않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일을 처리하는 순서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물론 시예산이 넉넉하고 괜찮다면 모르겠으나 예산도 없는 관계로 기채를 발행해서 해야하는 문제이니까 그렇게 기채를 발행해서 할만큼 유급한 우선 순위를 둘만한 일인가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상당히 저희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려는 되지요. 도심공동화 현상이라든가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그래서 예산을 10억확보하고 분할매입만 한다고 하면 기채 얻을 필요없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시정에 모토가 일단은 자본주의 시장구조 원리에서 관이 먼저 그것을 사버리면 민이 대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인데 자꾸 반복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법원지원.지청 이것 매입을 시민들에게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민자가 구입하려고 할때에는 자기네들이 이윤창출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윤창출할 소지가 안보이니까 지금 달라드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먼저 이것을 사겠다 하는 것은 일에 순서에 있어서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민이 잘사는 정읍건설이 우리 시정에 모토인 만큼 시민들에게 먼저 구입할 사람이 있는지 한번 기회를 주어보자는 의미에서...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견해를 달리 합니다. 시민이 잘사는 시정이라고 하면 복지나 편의나 이런 것이지 부만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과장님하고 물론 의견이 다른데요.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저소득층이나 모든 시민이 해당이 되어야 하지 어떤 특정한 계층에 있는 시민들에게 저소득층이나 노숙자대상 이런 시민들만 배려해주고 복지를 해주는 것이 선진복지다라고는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사는 상류계층에 시민들도 충분히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가 빠지지 않고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 상.중류등 모두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이 선진복지이지 저소득층만 혜택을 받은 것이 복지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입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수 있잖아요. 그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시차원에서 그렇게 미리 우려가 되는 부분을 선제 대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일단은 법무부에 동향을 보고 향후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지금 이렇게 긴급하고 시급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어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서로 공감되는 형성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되고 그땅이 법무부와 대법원 땅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공공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재산이 암흑세계로 변한다는 것은 있을수도 없습니다. 공공재산이 암흑세계로 가만히 놓아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어느 부서에서든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내 한복판에 국가재산이 암흑세계로 되어 있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해결하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의원님들 뜻이 전부 그런 뜻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금번 재정과에서 올라온 법원부지 공유재산취득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를 권유하는 바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생각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응답을 한 과정에서 계속 지켜보았을때 우리 정읍시가 법원검찰청 부지는 시기적으로 매입해야할 그런 때가 아직 아니잖는가 문영소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좀더 시켜보고 주최측에서 활용방안이 있을수도 있고 우리 정읍시가 매입하는 것보다 제3자가 매입을 해서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도 있을수 있으니까 부결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께서는 보류를 하자는 안으로 토론을 해주셨고 김승범위원님께서는 부결하자는 내용에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분 위원님 의견을 가지고 결정을 짓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토의를 한바 개개인의 의견을 들어서 뜻에 한번 따라보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부결가 보류안이 나왔는데 그두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님들 개개인 의사를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유진섭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본위원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정과에서 올라온 공유재산취득관계는 여러 가지 시내상황이나 재정적인 부분이나 시민편익증진 또한 시민복지욕구충족이라는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겠지만 그것을 3,300평정도 되는데 65억을 들여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가 필요하고 본위원의 생각이 이것은 좀 숙고해야되는 내용이다 생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다음은 문영소위원 여기에서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본위원은 질의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시가 너무 빠르게 먼저 할필요가 있겠나 제3의 사람이 매입을 해서 더 발전을 시키면 정읍시에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본위원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본위원도 우선 가격면에서도 대법원에서 주라는 금액을 그대로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일부 시민의견을 들어보았는데 왜 시에서부터 매입을 하려고 하는가 어떤 기업체라든가 또한 민간인이 매입을 해서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해서 오히려 그주변 상가가 활성화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이번에 매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부결되더라도 다음연도에는 또다시 올릴수도 있지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렇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렇다면 보류보다는 김승범위원님 안을 따르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위원님들 전부 의견을 들었습니다. 투표로 하기보다는 두분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먼저 장학수위원님께 그안에 지금도 보류쪽에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법원부지 매입건을 좀더 심사숙고하고 난 이후에 결정을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보류를 제안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부결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 역시도 철회를 하고 따라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님 계속 부결쪽으로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본위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번 토론시간에는 장학수위원님에 보류안을 철회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결하자는 뜻으로 알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지원지청부지 매입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지원지청부지 매입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과학산업과 소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전북분원 확장부지 매입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본관 건물 전부 지어졌지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완공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부지가 부족해서 확장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완공되었는데 현재 여기에서 제1 연구동을 지다보니까 이쪽에 더 지원을 해야되겠다 해서 제2 연구동 부지를 추가 요청한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에 제출해주신 확장부지를 보니까 도로를 넘어서 확장부지가 연결되어 있지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왜 굳이 도로를 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뒤에 보면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 정면을 보시면 왼편으로는 현재 전체가 마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현재 정촌현 부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확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에와 뒤를 매입하는 것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최초 확장계획이 중앙부처에는 있었을 텐데 이것을 할때 부지를 여유있게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4차선 도로도 넘은데...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4차선 도로는 넘지 않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7,700백정도로 매입할 계획이지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예.
택술

김택술위원

여기보면 배양시설등 해서 5백1천평, 5백평이렇게 나왔는데 나머지 부지가 6천평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현재 주거용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거용지를 조성해서 주택자금을 구성해서 연구원들이 전부 가족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부지를 현재 마련하려고 크게 잡았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운동시설은 아니지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없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생산연구동에 3천평에서 4천평사이에 생명공학연구원들에 대한 주거단지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이지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생산연구동 옆에 주거단지를 쓸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번에 매입한 부지내에는 주거단지는 들어가 있지 않지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본위원 생각도 정읍시 미래가 방사선연구센터, 생명공학연구단지, 식품공학연구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 사업기관들이 정읍시에 얼마나 입주가 되는가에 따라서 정읍시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지금 현재 이번에 확장부지 외에 더 확장될 계획은 없습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계획은 없는데요. 만약에 연구동이 온다고 하면 확장해주면 고무적인 일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산편입할 수 있는 부지쪽으로 검토를 하고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생명연부지는 이이상 확장이 안되고 만약 정촌현 옆에 있는 부지가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부지를 포기해준다고 하면 더 확장할 계획이 있겠지요.
학수

장학수위원

추후에 좀더 짜임새있는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앞으로 좀더 생명공학연구단지가 확장된다고 하면 정읍시로서는 환영할 일이지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당연하지요.
학수

장학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짜임새있게 생명공학연구센터에 많은 문의를 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비전이 있는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부지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로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생명공학연구원분원이 전북분원 하나입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전국적으로 3곳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시에서 부지매입을 꼭 해주어야 합니까? 자체사업으로 이단체에서 자기들이 필요할 사업은 그분들이 따로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되는 것이지 우리정읍시가 언제까지 땅을 사주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가 본위원은 여기에 상당히 의구심을 같습니다.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지금 돈을 주어도 오지 않습니다. 대도시로 가려고 하지 그런데 땅을 사주는 것은 기반조성사업이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건물을 짓고 연구에 필요한 시설구축장비를 국비로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올수 있도록 인세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반기업도 사기업도 기업을 끌어들리려고하면 땅부지를 저렴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세금을 덜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데 더군다나 더 모셔와야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요. 넉넉히 주어서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우리정읍시는 땅까지 사주고 땅을 사주지 않고도 그분들이 필요하면 와서 사업을 합니다. 경기도등은 땅값이 비싸서 사업을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기반조성하고 땅사주는 것하고 개념의 차이가 틀립니다. 땅을 사주는 것은 정읍시 인세티브를 제공해주는 것이고 기반조성은 아닙니다.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20년 임대 무상이지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20년 후에는 그분들이 땅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때 매입을 하지 않고 정읍시에 반납하고 다른 곳에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제할 무엇이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그분들이 확장을 하지 이사를 못가지요. 왜냐면 이쪽에 필요한 기업체가 별도로 들어오거든요. 그기업체의 계속적인 연구를 하고 과제물 또한 과제물에서 연구한 성과물을 주기 때문에 계속 존치가 되어야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러니까 20년 후에 어차피 정읍시에 생명공학연구원이 우리가 꼭 정읍시에 들어가야겠다 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20년 후에 정치적으로 그분들이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제도장치는 있는지?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만들어볼 의양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아직 그분들이 가겠다는 보장도 없고...
병태

이병태위원장

안간다는 보장도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안갑니다. 당연히 못갑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안간다는 보장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보장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확고하니 그분들이 여기와서 연구사업을 해서 지역발전을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오기 때문에 땅을 가지고 갈수도 없는 것이고...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분들은 개인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하면 좋은 건물로 더 낳은 건물로 이사를 가지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그러면 제3의 연구동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사는 안갑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이 확장부지 외에 여기에서 더 요구를 한다고 했을때 또 정읍시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계획은 없는데 이 확장부지도 계획없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계획 있었습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그분들이 당초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물색중이다가 제1 연구동을 짓다보니까 이쪽에 굉장히 비전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1 연구동은 현재 미생물발효 그리고 제2 연구동은 바이오산업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산업과 미생물 과학이 같이 합동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러니까 추가부지 요구를 했는데 처음 당초 계획에는 그런 요구사항이 전혀 없었다 그말씀입니다. 우리 정읍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의회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또 기타 이외에 추가로 들어오면 또 정읍시에서 사주어야 되는지?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제생각은 사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러면 생명공학연구원분원 뿐만 아니라 방사선센터, 안전성평가연구원등 전부 마찬가지입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그것이라고는 볼수 없지만요. 쉽게 이야기 해서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연구동을 짓고 더 확장한다고 하면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것은 추상적으로 정읍시 발전인데 발전이 될지 안될지는 뒤에 역사적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고 안될 수도 있지요. 그런 것은 뒤에 역사가 평가하는 것이 놓아두고 다른데에서도 또 이와 같은 부지를 구입해주라고 하면 해주어야 된다는 어떤 전제조건이 되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고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생명공학연구소 연구동하고 연구소가 있으면 연구소에서 나오는 결과물 9부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체들이 들어와야 되지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들어와야 되겠다라는 산업체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생물바이오산업체는 12군데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들어설 땅은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생명도시개발사업소에서 30만평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여기하고 인접성은 얼마나 됩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바로 그앞 부지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부지가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예. 토지개발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분들에게 부지매입을 해줄 근거는 아무것도 없지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위원장님께서도 앞으로도 이 연구동 자체도 당초에 연구동이 들어올때는 이부지를 할줄 몰랐잖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제3의 토지매입을 요구할 경우도 있을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에서 그럴때마다 자꾸 해주겠는가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아닙니다 생명연구원은 이번이 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토지매입하고 관련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들을 하시는데 이것하고 동떨어지는 내용이지는 않지만 바로 옆에 있는 방사연구원 부지확장을 할때 우리시비는 포함되지 않았지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원자력연구소에서 직접 매입을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생명공학연구원하면 여러 가지 연구와 실험을 같이 겸해서 하는 것 맞지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유전자조작 그런 것은 없지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와는 동떨어지는 이야기이지만 방사선연구센터도 현재 과학산업과 소관입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관계 없는 이야기인데 잠깐만 하겠습니다. 방사선연구센터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될수 있어서 처음에 그것으로 인한 참.반의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대책 이런부분은 세워져 있지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자체적으로 세워져 있고 또 오염된 물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것은 단언을 할 수는 없잖습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지금까지 계속 연구하고 검증되어 왔기 때문에..
학수

장학수위원

현재 그쪽에서 흘러나오는 우수는 어디로 흘러갑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별도 관로가 묻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별도 관로가 어디로 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그것은 상하수도과에서 관로가 오수관이 별도로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오수말고 우수?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우수는...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말씀을 중단하고 행정감사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안을 조사하셔서 예를 들어 방사능누출 경보시스템이 구축되었는지 알아보시고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대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졌는가 차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시간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한국생명공학연구원전북분원 확장 부지 매입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확장 부지 매입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학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정읍관광개발단소관인 내장산 관광랜드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관광개발단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125억예산인데 완전히 시비입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아닙니다. 그땅을 시비로 사야하고 칠보에 유원지와 함께 문광부에 토지를 매입하면 관광자원화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문광부국비로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얼마정도입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그부분이 이부분에서 시설비에 50%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60억에서 약30억정도 되겠네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그렇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한테 올린 관광랜드 1천2백억공사 그것은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위원님들께서 심의한 결과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용역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부분하고 그부분은 별개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이 안되니까 1단계로 해서 125억정도를 들여서 60억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그것을 더 추진하기 위한 1단계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저희가 계획을 구상했는데 이렇게 스켓치를 저희가 직접 하다보니까 어떤 결론에서 이것을 도출했냐면 유스호스텔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시설이 결국 그위치에 절대적으로 필요 앞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이사업의 전체적인 랜드사업이 안되니까 하나 하나 단계별로 해서 점진적으로 해나가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와 이것은 계기나 배경이 틀립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건설부 땅 8천평 맞습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자라고 하는 유스호스텔 쪽에 있는 것입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여기가 정읍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쪽으로 뭉쳐있네요. 너무 많지 않은가 사업을 축소해서 해보는 쪽도 어떻겠는가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목적광장 이런 것을 조성해서 활용도나 또 후에 가치가 있다고 보면 센터를 좀더 넓힐수 있는 안도 있으니까 그것도 염두해 두고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유스호스텔 짓겠다고 하는 건설 공식적으로 접촉을 하셨습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공식적으로 세 번 만났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어떠한 체결을 했습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현지도 함께 물색했고 건축용역회사에 용역설계까지 기본설계가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현재 일반인이 그땅을 할 경우에는 3천평미만에 청소년수련시설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상에 임지가 생산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정읍시장이 위반해서 결정을 하다보면 지금 하고자 하는 행위는 할 수가 있는데 우려하는 것은 그분들은 큰 민원과 여기에 대한 지가가 현재 3만5천대의 토지 소유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땅은 두명의 공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는 많지 않고 두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땅값면에서 보면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9억정도 실제 서울이나 예를 들어 정읍에서 건축하는 건축비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다만, 지가가 싸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이 원광대학교 재단 이사장인데 원광대학교에 중.고등학교하고 대학하고 병원까지 합해서 4~5만명의 가용자원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토론회를 할때 운영면에서 원광대학교 하나의 재산으로 해서 원광대학교에서 이것을 운영할지 제일건설에서 운영할지 그부분만 내부적으로 맥을 잡고 있습니다. 실제 제일건설 사장입장에서 볼적에는 원광대학교라는 재단에서 했을때 저희시로써도 원광대학교 재단이 들어오면 더 실제 활용도 높고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제일건설 회장님도 본위원이 개인적으로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건설 회장님께서 원광대학교 재단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종립학교이기 때문에 원불교 종립 원불교 재단입니다. 원불교 재단에서 재단측에서 이것을 시행하기에는 약간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회장님께서 제일건설에서 알아보는 것으로 검토해보아라하는 수준에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시에서 다목적행사장 3만7천여평을 부지확보 해주지 않으면 유스호스텔을 짓기 않겠다고 합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들왔을때 우리시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서로가 시도 이런시설이 필요하고 그분들도 필요하고 상호관계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그러지 이것이 안되면 저것이 안된다 그것은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 하는 차원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법원매입을 하는 건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가 되는데 구태여 유스호스텔 짓겠다라고 하는 제일건설측에서 물론 다목적행사장 주변이 유스호스텔의 기능을 제대로 할수있게끔 부대 주변환경이 잘 갖추어지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지만 여건이 맞지 않아도 일단 지을 의도만 있으면 먼저 유스호스텔을 짓고 나중에 우리시에서 그부대 여건을 마련해주는 순서를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어느 것이 앞이고 뒤에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다목적행사장이 유스호스텔 부대시설로써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대시설 차원이 아닌 우리 정읍시에서 다목적행사나 모든 단풍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잖습니까 그랬을 적에 시에도 필요하고 거기도 필요한 것이 서로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법원성격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단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유스호스텔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유치를 쉽게 하기 위해서 부지를 취득하시려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 예산상으로 볼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유스호스텔을 먼저 짓고 그다음에 유스호스텔 지어진 다음에 후에 우리가 이러한 조성을 해주어도 늦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현재 다목적행사장이라는 것은 분명히 유스호스텔과 연관되는 하나의 필요조건이지 필요충족조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그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풀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지가가 공시지가 기준지가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늦어지다 보면 결국 이 사업이 어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위제안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현재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토지이용 행위가 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보아서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나중에 이런 보상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을 적에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상수원보호구역 금년 3월3일 해제 시점과 연계를 해서 우리가 한번 가야할길 가보자 하는 것이지 그것은 분명히 서로의 공생관계이지 어느 하나를 위한 보완적인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유스호스텔을 안짓게 된다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시청으로써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사계절관광과장님께 그런 질의를 한 적 있는데 현재 전입 시장님들의 중점사업이었던 내장산리조트사업과 또한 백제정촌현사업단지에 민자본유치가 아직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내장지구도시계획시설사업을 현재 하므로 인해서 이부분사업도 내장산 관광랜드사업에서 유스호스텔사업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기존 두상품이 나름대로 민자 사업가들에게 팔리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부지가 선정되고 새로운 상품을 내놓는다면 기존사업들에 대한 민자본유치에 대한 대안은 혹시 마련되어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기존에 지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리조트나 정촌현 관광지 그사업하고 이사업을 생각할 적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사업을 할때 이런시설이 들어가므로써 그사업에 대한 저해요건은 안되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건축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실제 그런 거기에 대한 플러스 알파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시설은 어떻게 보면 리조트나 정촌현사업에서 관광객들이 왔을때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그사업에 대해서 마이너스 요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나름대로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받아주세요. 현재 우리가 정읍 내장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서 승인이 된다고 하면 유스호스텔에 대한 사업장 선정은 공개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되는 것은 당연지사겠지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이성격이 리조트안처럼 공개입찰이 아니고 실제 이것은 민간제안사업으로 받아드립니다. 왜냐면 유스호스텔이라는 것이 다른 것하고 틀려서 자본투자에 대한 회수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150억이라는 돈을 은행이자로 따져도 한달이면 5천만원입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회피를 하는 이유가 아파트나 다른 사업같이 관광지조성같이 자본회수기간이 늦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안에서 용어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서 그분들이 민간제안사업으로 제안을 하면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민간제안사업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시에서 땅을 소유해서 공개입찰방식으로는 틀립니다. 민간제안사업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민간사업에 대한 제안이라기 때문에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사업자가 선정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같습니다. 왜냐면 민간주도하에 하는 사업이라면 우리가 도시계획만 세워주면 토지매입도 그쪽에서 해야되지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유스호스텔 토지매입은 그쪽에서 하고 저희가 토지매입하는 것은 이것은 유스호스텔이 아니고 다목적행사장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정읍에 유스호스텔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환경을 합니다. 우리정읍에는 변변한 호텔하나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흘러가는 도시로밖에 안되는데 들어오면 좋겠는데 유스호스텔 짓겠다는 제일건설하고 어떠한 일단 제일건설이 땅을 사지 않았잖아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땅 관계가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쪽에서는 조금 지가를 더 현재 가격을 가지고 조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못지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안지을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다목적행사 전용공간을 60억원을 들여서 사놓은 것이 지금 그다지 의미가 없다라고 본위원은 앞에서 단장님께서 유스호스텔하고 상관없이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이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순서를 바꿔서 제일건설측이 먼저 임야를 사고 그다음에 유스호스텔을 짓겠다라고 하는 우리시하고에 건립 협약이라고 할까요. 이런 협약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체결같은 것 이런 것을 한 다음에 이부분에 공유재산취득을 해주어도 되지 않겠나 싶어져서 물론 관계는 없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본위원도 유스호스텔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60억원을 들여서 땅을 먼저 사고 또 안지을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지거든요. 시하고 제일건설측하고 뚜렷한 협약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일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실질적으로 그지역에 기준지가가 1월1일해서 공시지가가 새로 적용되면 내년 7월1일 이후에는 새로운 공시지가 적용을 받습니다. 받으면 현재 계상했던 감정평가라는 것이 그액수가 상당히 금액을 초월합니다. 왜 초월하냐면 그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적정가격을 주어야 되지요. 그리고 그사이에 건축행위가 들어오고 저쪽에 신정동지구를 보시면 알겠지만 신정동지구에 건축행위가 들어올 적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들어왔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도 가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로 야기가 되다보면 나중에 당연히 땅값은 보상을 주어야될 사항이지만 새로운 건물을 보상을 받기 위한 그런 건물들이 지어주고 했을때 순서를 바꿨을때 과연 당초 계획한 데로 이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었는가 그이상의 예상못할 사업비가 추가가 되다보면 시재정 형평상 이것이 더 어려움이 될 수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60억을 마련해서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인데 투융자심사대상 아닌가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행정절차와 함께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투융자심사제도라는 것은 사전적 지방재정관리제도중에 하나인데 사전에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승인관계나 투융자관계 이런 것이 그때까지 함께 이루어지면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사전에 행정절차가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드렸습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도 시장님께서 추진하자고 하십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시의장님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김제벽골제 행사장을 다녀와서 보니까 김제의 경우에 유비무환 정신으로 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공간을 확보해놓고 하다보니까 행사때 부럽더라 우리도 건축물이나 다른 시설물을 하는 것보다도 그런 실질적인 것을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저희가 들은바도 있고 시장님한테도 그런 절차를 이렇게 진행중이라는 것도 말씀드려서 관광지조성의 경우에는 시간이 3년이상 걸립니다. 이사업 행정절차 이행하는 6개월이면 됩니다. 다만, 땅 매입하는 시간이 걸리는데..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정읍시 행정절차가 상당히 간편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가는 자치단체장께서 이런 행정절차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도 제대로 안하는 상태에서 일사천리식으로 자꾸 모든 부담을 의회쪽으로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과에서 올라온 것은 분명히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조건부로 승낙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투융자심사를 생략하고 차후에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투융자심사일정이 재정과에서 올린 것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도까지 가야 하고 여기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순수시비로 들어가는 것은 자체심사이기 때문에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아서 11월 3일날 하는 것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일단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먼저 집행기관에서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의회에 이것을 제출해도 시기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절차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재정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법원이나 검찰청부지는 우리시의회에서 보기에도 과도한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고 또 여기는 반대로 지가가 오르기 전에 토지를 매입해야한다라는 논리이거든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지가에다가 불필요한 건축물 그런 것이 들어섰을때 지가에 대한 부분은 감정평가사들이 산술평균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정읍시도시계획조례에 준해서 들어온 것은 막을수가 없기 때문에 건축은 법에 맞으면 허가를 해주어야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보상비에 가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내장산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약30년간 재산권이 변동할수없게 묶여있는 상황인데 내장산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어서 내장지역에 사시는 많은 주민들께서는 나름대로 개발심리가 반영이 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가도 상승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을텐데 시에서 이렇게 다른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부지를 사전에 지가가 오르기 이전에 매입을 한다고 하면 그지역 주민에 재산권은 상당히 박탈될 수 있지 않을까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그런 가격은 저희도 예로 법원이 저쪽으로 이전했을때 수성동 땅을 매입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원장께서 법이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법을 초월할 수는 없지만 안에서 최대한 보상을 하라는 것이 있듯이 저희가 이미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격하게 너무나 낮아서 땅 매입을 못합니다. 건축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것을 보상이 나간다는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제표현중에 일부 잘못된 표현이 있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현지에 사시는 지역주민이 땅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명단을 보니까 101명정도 되는데 이분들 나름대로는 재산권이 상당한 기간동안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했는데 재산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또 시에서 이렇게 이지역을 저가는 아니겠지만 현실적인 가격대로 매입을 하겠지만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쪽지역에 전체적인 사업안에 보면 1차로 매입이 가능하다고 하면 1차로 매입을 하겠지만 2차, 3차 단계로 올라가면 매입가는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지금 현재 내장관광랜드 계획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사항에 대해서는 그사업은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사업을 이렇게 앞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할 입장도 못되고 의회가 그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미 관광랜드를 조성하겠다고 용역비를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제와서 모업체가 민간투자를 하는 유스호스텔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이쪽에 부지를 매입해야되겠다는 논리이거든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그부분의 논리는 앞에서 문영소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필요요건이 될지언정 필요충족요건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이것을 유치하는데 기초시설이 있으면 더 저희한테 탄력을 받고 어떤 전략이 될 수가 있지만 정읍시민이 이런것에 필요로 하는 것이 서로에 우리시도 필요하고 거기에서도 새로 민간자본이 들어올때 더 좋은 것이라고 한 것이지 결국은 그쪽을 꼭 그것 대문에 100%하겠다라는 차원은 아닙니다. 좋은 요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논리에 모순이 생깁니다. 왜냐면 관광랜드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지역안에 지금 여기는 그지역안에 들어 있는 일부분의 땅이지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당초에 관광랜드로 조성하겠다는 땅이 일부분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은 의회에 생각이 아직 정읍시에서는 적절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서 여기에 투자할만한 사항이 시기적으로 아니라는 판단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필요충족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은 있어요. 그러면 유스호스텔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것이 굳이 필요없는 땅이지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안들어와도 우리시에서 매년 대규모 행사등을 했을때 1년에 관광객들이 84만명이 오는데 실제 그런 인프라를 하나 하나 구축해 나가면 정읍내장산 주변에 관광에 리조트와 정촌현이 함께 되어있을 때 이것이 하나의 플러스 요인으로 갈수있다는 이야기이지 꼭 그것하고 연결을 짓지 마시고 그것이 들어왔을때에는 유스호스텔하는데 더 좋은 점이 되어서 저희가 유치하는데 힘이 될 수가 있고 유스호스텔이 안들어오더라도 이것은 정읍에 하나의 다목적행사장으로 할수있다는 말씀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질의를 간단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결론은 못내리시니까 간단하게 마무리 짓고 다른분 의견듣고 돌아가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다면 정읍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될 시기라고 보거든요. 신정동에 있는 백제정촌현사업도 올해까지 5년을 채운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막대한 예산이 시비로 조달이 되어야되는 상황인데 자꾸 사업을 새로운 판으로 짜기보다는 기존에 짜여져 있던 것도 어느 정도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신규사업을 벌리는 것은 이사업도 저사업도 아무것도 안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유스호스텔과 관계가 있으면 제고에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유스호스텔하고 별개문제라면 굳이 60억을 들여서 이부지를 매입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고 봅니다 그예산이라면 신정동에 있는 백제정촌현이 되었든 우리시가 지금 선택해서 집중해야될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규로 자꾸 사업을 벌려놓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분명히 리조트나 정촌현으로 해서 과거에 벌어진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야할 사업도 있고 또 새로운 민선4기에 하나의 신규사업으로 갈필요도 있는데 내장관광랜드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모든 것이 부적정하다 해서 부결되었잖습니까? 결국은 그것과 연관되어서 생각할때에는 이것이 부정적이 될 수가 있지만 정읍시에 내장산주변에 그런 관광인프라를 살펴볼때에는 이것은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유스호스텔을 짓겠다해놓고 예를 들어 짓지 않으면 매입을 한 부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다목적용도라는걸로만 개괄적인 설명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개괄적인 다목적용도를 쓰기 위해서 어떤 사업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60억이라는 재원을 마련해서 부지를 매입하면 내장지역에 사는분들이나 정읍시민들이 볼때 정읍시는 어떤 구체적인 목표나 계획도 없이 6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한 것에 대한 질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이부분은 공공시설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내에 주차장이 필요하듯이 공공시설 개념으로 해서 다목적행사나 이벤트 집회에 예를 들어 광장개념으로 전시회를 한다거나 그런 공공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유스호스텔이 안되었을때 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공공자원으로써 확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님께서 유스호스텔을 짓고 안짓고는 그사업가에 개인사정이지만 우리정읍시에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그시설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사업을 먼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주는 것보다 그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제시하면서 유치를 하는 것이 더 급선무이다 우리가 먼저 다해놓으면 그분들은 해도그만 안해도그만입니다. 사업성이 없으면 안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전제조건을 해놓고 이런시설을 해드릴수도 있으니 사업만 착공을 하면 저희가 다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할수도 있습니다. 서면으로 약속을 해도 좋습니다. 이사업을 해서 1백1필지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이쪽에 얼마정도 됩니까? 공시지가는 싸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 토지주들은 엄청난 계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한다고 해도 반발이 강합니다. 그러면 정읍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취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스호스텔을 우리가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실 것 같습니다. 장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유진섭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1월3일날 계획이 잡혔다고 말씀하셨지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법은 현재 유스호스텔 건립과 관계없이 사업개요에 다목적행사, 전시장, 광장, 생활체육시설, 편익시설, 주차장조경시설등 이렇게 써놓았는데 추후에 별도로 사업비가 세워져야 되겠지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시설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미리 지가가 저렴할 때 공공시설을 매입 해놓은 것도 긍정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은 추후에 사업시설이 어떤 것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천천히 생각하기로 하고 개인적으로는 사업부지매입을 하고 추후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공사비나 그런 부분은 유스호스텔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아서 선정되어서 보조를 맞추어주는 것도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영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우리가 기본적인 이사업과 관계없이 일단 토지는 매입을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정읍시 장기적인 계획을 보았을때 필요한 땅일수 있기 때문에 매입은 해놓은 상태에서 주변여건 개발상황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2년후이든 3년후이든 아니면 유스호스텔이 바로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에 연관지어서 바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그것은 추후에 공사비는 우리가 별도로 심사할 수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나갈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본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단장님께서도 유스호스텔 유치하는데 그것이 제일 급선무다라는 것은 똑같이 인식을 하는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똑같고 우리 정읍시민이 전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건설 어떤 분인지는 잘모르겠지만 그렇게 의양을 비추었다면 우리 정읍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를 하되 그대신 거기에 유치를 하는데 어떤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말도 한번 꺼내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준다는 것도 인센티브로 제공을 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해놓고 그분들이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나름대로 계획세워서 하겠지만 우리가 어차피 할 의양이 있다고 하면 먼저 인세티브를 제공해서 거기에서 먼저 유치를 하고 어떤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유도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잘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게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바 도시계획시설지구는 우리정읍시민에 대다수가 작은 땅을 가지고 있고 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써 재산권 침해를 받았고 집단 민원의 여기가 많고 해서 부결쪽으로 의결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정읍내장산지구도시계획시설사업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정읍내장산지구도시계획시설사업이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읍관광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1항(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건강문제 및 보건의료서비스 요구도를 파악하여 중·장기보건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자 2007년 ~ 2010년 까지 4개년 동안 우리시 보건소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은 그 분량이 많아 요약서를 첨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골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과 지역사회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 내용 다양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정읍시민 건강문제 도출 중점과제 선정 주민, 보건소 직원, 보건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중점과제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중점과제 선정-【만성질환(고혈압·당뇨)관리사업선정】중점과제 해결 전략과 만성질환(고혈압·당뇨)관리사업에 대한 해결전략 수립 건강증진사업계획 구강보건사업계획 개별사업계획(보건소 일반업무)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계획의 주요내용은 정읍시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노인 인구층이 많아 정읍시민의 작년 고혈압 유병율이 11.47%로 전북 9.60% 나 전국평균 8.08%보다 2.67% 나 더 높았으며 과거 수년간 당뇨, 관절염등 만성질환 유병율이 전북이나, 전국 평균보다 상회하는 점을 감안, 보건사업의 중점과제로 만성질환 중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을 선정하여 4년간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고혈압·당뇨 관리 사업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과 인력 조정, 장비 및 시설을 개선하여 취약계층 환자관리와, 민간과 연계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통해, 고혈압·당뇨의 유병률을 낮추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일반 업무도 건강생활실천, 보건증진 서비스제공, 질병예방·관리 강화로 시민의 건강과 함께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정읍시민의 건강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나, 급변하는 보건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실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므로 의회와 지역주민 및 보건의료기관 기관·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년도 실행계획수립에 반영하여 지역보건사업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전문위원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건강문제와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요구도를 파악하여 중·장기 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2007~2010까지 4년간 정읍시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방 의회의결을 맡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년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목적 및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목표와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 중점과제 해결 전략 수립 건강증진 사업계획 수립 구강보건 사업계획 보건소 일반업무인 개별사업계획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장비 정비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4기 지역보건계획에서는 노인인구가 17.4% 22,461명으로 전북 14.2%, 전국 9.2%에 비해 월등히 높은편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성인병인 고혈압 당뇨의 유병율이 많고 금연사업과 절주사업, 간염 백신접종사업, 관절염, 비만등이 시민의 건강관리에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이중 건강 우선순위를 보면 만성퇴행성 고혈압 당뇨 질환관리가 의료계획 작성 실무팀과 지역전문가인 교수 자문에 의해서 선정되었음 중점해결전략으로는 고혈압, 당뇨환자를 100% 관리하고 경계역 환자의 교육 및 사업홍보로 질병발생율을 억제한다는 목표아래 1단계 취약계층관리, 2단계 민간연계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3단계로 민간연계강화를 통한 통합관리로 만성퇴행성인 고혈압 및 당뇨를 퇴치한다는 것이며 건강증진사업으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주민의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 환경조성, 금연크리닉과 시민건강체조, 어린이 영양 교육 및 청소년과 주민의 절주교육을 하고 구강보건사업으로는 초등생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치아건강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부여와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예방에 기여할 계획이며 개별사업은 일상과 같이 시민건강검진, 예방접종, 방역사업, 식품위생관리등 업무 추진과 시설개선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장비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제 1,2,3기 지역의료 계획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4년간 역할변화와 사업계획 방향을 제시 하였으며, 지역보건의 중심역할을 하면서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이 수립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명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건강관리과장 및 질병관리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보건의료계획안은 여기에서 의결되면 이대로 고정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내용은 1차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계획은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이대로 확정을 짓고 다만, 이계획을 토대로 해서 매년 년차별 실행계획을 별도로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변화나 여건변화에 따라서 변화되는 요인이 생기는 것은 그때 그때 실용계획에 충실하게 반영해나갈 계획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여기에서 의결되면 이대로만 실행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 했는데요. 왜냐면 자료를 미리 주셨는데 아직 전부 못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 에이즈환자의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부분이 누락되어 있거든요. 에이즈환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보건소 임무에 들어갈 것도 같은데 이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안들어와 있다면 어떻게 또 세부적으로 첨가를 시킬수 있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가능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렇게 중장기계획안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일을 함에 있어서 목표가 결정되었으니까 일하기가 쉬울 것이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은 개별법령이 따로 있습니다. 에이즈 예방법이 있어서 의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환자를 관리하고 예방하는 홍보활동이나 개몽사업을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여기 보건의료계획안에는 그분들 관리하는 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부분은 미진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성병중에서 일부분이 속하는 부분이라 개별항목으로 잡아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지만 그들을 관리해 주어야만 하겠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영유아 영세에서 6세까지 전염병 예방접종 일반병원에서 무료인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직은 영유아 예방접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방접종은 정기예방접종하고 임시예방접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정기예방접종이라고 하면 아이가 출생해서 3주후부터 계속 일정한 주기별로 맞아야하는 여러 가지 접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서 전액을 무료로 해서 접종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임시예방접종은 수두, 일본뇌염,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독감예방등은 임시예방접종으로 어느 정도 경우에 따라서 수가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정기예방접종은 국가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서 민간병원에서는 적용이 안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도 정기예방접종도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안에서 상당부분 진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6개 전염병중에서 질병 예방접종 이것은 금년 7월부터 일반병원에서 무료라고 들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상당히 진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확정해서 저희한테 시달된 것이 내년7월부터 알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희귀난치성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했는데 희귀난치성 병명이 94개종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일반 읍면동사무소에 홍보하시라고 했습니다. 읍면동에 붙여있지도 않고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라든가 앞에서 이야기한 일반 영세에서 6세까지 일반병원에서 무료로 해준다면 미리 홍보를 많이 해서 일반사람들이 전부 적용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지 지난번에 희귀난치성 그것을 보았더니 정읍전체 34명 혜택을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천명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못받습니다. 계획을 잘 하시겠지만 그런점을 신경쓰셔서 일반사람들이 많이 알수 있도록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온 돈이 집행이 안되고 34명만 하고 나머지 다 올려보냈습니다. 그래서는 안되겠지요.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바로 대책을 세워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2007년도 보건지소시설개설사업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내려와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몇 월정도 내려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빠르면 다음달 그렇지 않으면 년말 가까이 가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내려오면 개별적으로 통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다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200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2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우리위원회 소관부서인 1실 2과 1국 1직속기관 1사업소를 대상으로 하겠으며 읍면동은 필요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8명의 전 위원과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을 보조토록 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부서의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인은 관계 부서의 국장 및 실·과·관장을 대상으로 감사기간 동안 출석요구 하였으며 세부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 및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답변과 필요시 현지확인과 문서검증을 실시하고 위원장의 감사종료 선언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부위원장이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작성 기준일자는 2005년 6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로 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을 전부 반영하였으며 총 147개 항목으로써 공통사항 12건 , 개별사항 135건입니다. 감사자료는 11월 10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방금 설명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승인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