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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진상 의원 발언

121회 제1본회의200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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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박진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국입니다. 제12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승범의원외 8인으로 부터 집회요구 되어 2006년 10월 25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 되었으며 임시회 의사일정은 오늘 1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 접수상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읍시장으로 부터 200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등 4건의 안건이 접수 되어 자치행정 위원회에 3건 경제건설 위원회에 1건을 각각 회부 하였으며 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운영 위원장으로 부터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으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4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표와 같이,금번 회기는 오늘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김택술의원과 유진섭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영섭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의회운영위원장

의회 운영위원장 고영섭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시 조직개편 등 중요 안건의 상임위원회 심사시 연석회의 제도가 있으나, 타 위원회 위원은 의결권이 없는 점을 해소하고, 정읍시 및 유관기관과 단체의 주요사업에 대한 청취 및 검토 등을 전체 의원이 참석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논의 결과가 구속력 등을 갖도록 하는 위원회를 신설하여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2 및 안 제7조의3을 신설하여 안 제7조의2에서는 전원위원회의 소관·개회요구·의결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의3에서는 전원위원회 운영에 대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전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하였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안은 늦어도 회기시작 5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토요휴무제와 공문발송 소요시간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 안건심사 시간이 부족함으로 의안제출 시한을 회기시작 7일전까지로 하여 보다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되도록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제19조 제2항중 “5일전까지”를“7일전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리오니,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고영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고영섭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운영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백제 정촌현 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 지출의건 의사일정 제7항,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이병태자치행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이병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200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으로 본 안건들은 2006년 10월 19일과 10월 2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는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음으로써 취득 및 처분을 엄격히 하고자 함인데 제출된 3건을 안건별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원 및 지청부지 매입건과 정읍 내장지구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토지매입의 건은 부결되었으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추가 부지 매입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제정촌현 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 지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총액과 년도별 금액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과 동시에 지출할수 있는 년한은 5년 이내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본 사업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까지 244억 9백만원을 계속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건강문제와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요구하는 사항을 파악, 중·장기 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는데 본 계획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및 중점해결전략, 건강증진사업, 개별사업 및 시설사업을 비롯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제반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이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병태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개 항목중 한국 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확장부지 매입 건 한개 항목에 대해서만 승인 하고 구) 법원·지청부지 매입 건과 정읍 내장지구 도시계획 시설사업 건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백제 정촌현 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 지출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정유기농 포도단지 조성사업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우천규경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 위원장 우천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청정유기농 포도단지 조성사업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읍시장으로부터 2006년 10월 19일 접수되어 10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읍지역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신태인 소도읍육성사업 5개 단위사업중 청정유기농 포도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에 있어, 사업비 자부담 비율을 변경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지난 2005년 12월 폭설로 인해 자부담 10억원의 부담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친환경 비가림시설 당초계획 37%에서 20%로 변경함으로써, 4억 2천만원의 자담율을 감소하고, 웰빙포도체험센터 건립 자부담 2억 5천만원을 감소하여 당초 사업비 60억에서 53억3천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우천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우천규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정유기농 포도단지 조성사업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 위원회별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이병태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이병태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제1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1실 2과 1국 1직속기관 1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읍면동은 필요시에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하였으며 감사위원 편성과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국장 및 실과관장과 읍면동장을 감사기간동안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문서검증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고 현지확인 대상기관도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실시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공통사항 12항목, 개별사항 130항목과 읍면동 3개항목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감사자료는 2006년 11월 10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이병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천규경제건설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우천규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제2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2국 1직속기관 2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읍면동은 필요시에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과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국장과 과소장, 그리고 읍면동장을 감사기간동안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문서검증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고 현지 확인 대상기관도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실시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실과소 공통사항 18개 항목, 개별사항 156개 항목의 자료를 요구하였고 감사자료는 2006년도 11월 10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우천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