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2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제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7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2건은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5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 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보고서 5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제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제시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에 대한 지원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주평통거제시협의회의 평화통일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통일의식 함양과 평화통일에 대한 문화 및 공감대를 확산시켜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거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하며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2021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승인의 건은 거제시 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에게 거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이번 수여대상자는 의료기관 추천 내국인 2명과 조선사 추천 외국인 2명으로 총 4명입니다. 의료기관 추천 수여대상자는 거제 지역민의 의료복지 증진과 의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방역 활동과 선별 검사에 최선을 다하는 등 우리 시 감염병 확산 조기 차단에 기여한 분입니다. 또한, 조선사 추천 수여대상자는 조선사와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거제시의 명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과 명예를 고취하고 우리 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 「거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수입증지 외에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반영하여 민원인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납부의 다양한 방법을 징수 방법에 반영하고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관련 개별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시에서 수수료 징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안 제5조의 제목을 “수수료의 납부”를 “징수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납부”를 “징수”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로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여 재위탁 시 원장의 연령을 고려하고, 학기 중에 운영자가 변경되는 사례를 예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 임신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 산전 검진 시 소요되는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장려 시책 정비 및 추진부서 현행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거제시에 거주하는 임신부의 출산 전 의료기관 검진 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11조제3항의 본문 중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및”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으로 수정하여 지원금 환수 절차에 관한 인용 법령 사항을 정비하고 임신부 교통비 지원 조항의 시행 시기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해소하기 위해 부칙 단서 “다만, 제6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면 지급한다.”를 삭제하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3페이지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경비를 보조함에 있어서 보조사업 수요조사, 보조금 교부 신청 절차 및 교부결정 시기 등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명확히 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2조제7호 중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사립유치원 부모부담 교육비 포함)”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40페이지 거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4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센터 이용대상 아동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거제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거제시기초돌봄협의회에서 대행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4페이지 거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거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위탁 하기 위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어린이 급식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 위탁운영 하는 것이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과 영양관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47페이지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 지침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요건의 구체화 및 위반에 따른 조치기준을 명료화하여 판매인의 영업권 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요소를 정비하고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 납부필증을 재도입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한 방법으로 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배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51페이지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준공된 배수설비의 변경 신고, 폐수에 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마련,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결제 방법 다양화 및 사용범위 명시 등을 주로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