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영섭 의원 발언
영섭
고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22회 정읍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 요구로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정읍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제122회 정읍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은 2006년 11월 3일 협의 요청되었으며, 2차정례회 내용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로 회의 5차, 상임위 8차, 예결위 6차, 휴회 6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22 정읍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협의는 정회중에 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결과 제122회 정읍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요청된 대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정읍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의장으로부터 요청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를 발의하신 유진섭 부위원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진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부위원장
유진섭 부위원장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정읍시의회에 출석하여 증언·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 여비 등 실비보상 지급기준을 규정하여 증언·진술인에게 최소한의 일당을 지급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정읍시의회의원, 관계공무원, 국영기업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은 비용지급의 예외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비용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제3호를 준용 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비용지급의 일수계산은 출석한 날부터 체재(체재)한 일수로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시에는 비용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간을 통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본 조례가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유진섭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원
강평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평원입니다. 정읍시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유진섭 부위원장님의 자세한 제안설명으로 생략하도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제3호를 준용한다”의 규정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제3호”를 기타 조례에서도 통상적으로 명시하고 있는“정읍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규정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점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위원님의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강평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진섭 부위원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6조에 증인등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경우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것은 지금 위원회에서 또 결정을 해서 해야한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규정을 두어서 한다는 것이 허위나 위증을 했을경우 비용지급을 하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가 허위나 그런 것들을 증인들이 나오면 선서를 받고 거기에 잘못된 부분은 자기가 죄를 감수하겠다라든가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선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지급을 하지 않겠다 그부분을 또 우리가 선을 그어놓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부분 선을 긋는다는 것은 어떠한 조례나 어떠한 법테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사람은 그것이 아니다 변명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문제로 가다보면 법적으로 비화될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나오시면 선서를 하거든요. 위증을 하지 않겠다고 만약에 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고발조치를 한다거나 그런쪽으로 가야하지 여기에 위증이나 허위진술을 했을경우 지급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법적인 규정을 만들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부위원장
행정 현행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이나 참고인이 허위 진술을 할때에는 5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우리 정읍시의회에 이와 관련된 조례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각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것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설명하시는 관계 진술인들에 대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없어서 그동안 이자리에 참석하여서 관계 내용을 진술할때 우리가 실비를 변상해줄 근거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하신 안왕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나 또는 명백한 위배되는 내용을 여기에서 발언했을 때 그부분에 대한 우리의회에 5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벌할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 그런 분들에게 실비를 변상하는 것도 앞 뒤 논리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와서는 분명히 증인이나 참고인이 선서를 할때에는 사실을 각 위원회에 진술하도록 사전에 약속된 행위인데 거기에 사실을 발언하지 않고 허위내용을 진술했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용지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허위진술은 삽입을 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허위 진술이라든가 예를 들어 거부를 했을경우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어디에 두고 맞출것인가 그사람은 그것이 정당하다 그러면 법적으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용은 지급하고 그사람이 만약에 위증이나 허위진술 사실이 있으면 법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지요. 그렇게 해야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것이 위증이다 허위다 증명을 우리는 할수가 있는데 그사람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법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수정을 해야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진섭
유진섭부위원장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진섭
유진섭부위원장
이조례안을 만들때 근거를 삼았던 것은 충북음성이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참조해서 우리 정읍시도 이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시의회가 아주 앞서가는 의회인 것 같고 일상업무를 제치고 증인으로 채택된 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런데 안왕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제6조 비용지급에 제안 이것은 조금 해석하기가 문제가 될수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어차피 일반적으로 증인들은 위증을 하였을 때에는 모든 증인들에게 적용되는 5백만원 이하 과태료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에 해당되도록 6조를 삭제하고 일단 채택된 증인에게는 일비, 숙박비, 식비를 제안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계산해보면 어떻게됩니까 우리정읍시 각종위원회에서 실비변상조례 이것이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1시간이내 회의를 했을 때에는 7만원이고 1시간이상 그런 규정이 있지요. 그러면 그것하고 일비, 숙박비, 식비 계산하면 얼마쯤 됩니까?
평원
강평원전문위원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했거든요. 일비2만원, 숙박비3만원, 식비1일2만원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위원회 참여비하고 같네요.
진섭
유진섭부위원장
본위원 이조례안을 검토해서 만들어볼때 조금 문제가 될수있는건 이숙박비는 정읍이 아닌 타지에서 왔을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읍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했을때 우리가 줄수있는 것이 1일당 4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적게 책정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각위원회가 참석 회의수당이 7만원으로 일정하게 통일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회위원회 참석하는 참고인들은 이규정대로 하면 4만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정읍시의회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생각이 조금 적다하시면 이부분은 수정이 불가피할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6조 말씀하신 허위 진술이나 위증에 대해서 조항이 우리가 판단했을때 임의적이고 자의적일수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상충이 되었을때가 문제이지요. 본인이 그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인정한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의회 의견하고 참고인 진술하시려 오신분에 의견이 충돌되었을 때에는 누가 심판볼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6조는 여기에서 삭제를 해도 이것은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위증이나 허위 감정시에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규정은 삭제해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장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유진섭위원님께서 위증을 했을 경우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항목이 조례에 있습니까?
진섭
유진섭부위원장
조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원
강평원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조례 9조에 보면 증언할때 선서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선서를 위증으로 나타날때 고발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9조에서 4항, 5항 이런 부분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조례 증인등이 필요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조례 9조 제4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36조5항에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5항은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하는 이조항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법 제36조5항이라고 했는데 어떤 법 제36조5항이지요.
평원
강평원전문위원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이 되겠습니다. 36조5항은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우리 조례에서 명시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해준 항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보면 우리 관련 공무원들 마져도 모르고 잘못된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또한 알면서도 허위로 답변한 경우가 있었지요. 지난번 산림과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그렇듯이 지금 보며는 항간에 일부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사고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는데도 대충 답변하고 넘어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사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처럼 일반우리에게 공무원마져 그런 사고가 있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에 유관기관인 단체장들이 증언을 했을 경우에 그런 사고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추는 차원에서도 본위원이 생각했을때에는 제6조4항을 삭제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한 우리행정사무감사조례 9조4항에 의거하여 고발조치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방자치단체 장이 부과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조금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조금 수정을 해서 나름대로 이부분에 대한 조례안을 읽었을 경우 관련 조례항을 자꾸 추적해서 찾아가기 보다는 그부분에 대한 항목을 써주고 또한 거기에 대한 내용을 1차적으로 부연설명을 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여 구속력을 주는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앞에서 말씀하신 모든 위원님들 말씀 잘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비용이라는 것은 여비성격이 아니고 하나의 계상금입니다. 그분들이 위증을 하든 하지 안하든 일단은 거기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은 지급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조항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증인등 허위진술이나 감정시에는 비용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부분을 넣는다고 했을때 인정이 될때에는 회수를 한다 차라리 회수를 한다는 쪽이 낳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결론은 안 제6조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참여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은 삭제하고 장학수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굳이 여기에 넣어야할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거짓말을 하든 안하든 그분들이 참여하는 것 그것에 대한 경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구속력을 가지고 지급해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안 제6조4항을 삭제하기 보다는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부분 비용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부분만 삭제를 하고 여기에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장이 고발조치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고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약간에 법적 구속력을...
진섭
유진섭부위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의 취지는 정읍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또는 특별사안에 대한 조사특위가 있을 때 위증이나 허위감정 했을때 내용은 아닙니다. 조사특위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서 증언하시는 또는 감정하시는 분에 대한 실비를 변상하고자 하는 조례안이지 여기에 와서 위증을 했거나 허위감정을 했거나에 대한 어떤 행정적 또는 법적 처벌을 하자는 취지의 조례안은 아닙니다. 초점은 우리위원회 참석했을때 하신 분들에 대한 실비를 변상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강력한 조항을 여기에 삽입을 하는 것은 이조례안에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조례는 참석하신 증인이 허위를 했거나 진술을 진실적으로 말씀했을 때 그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진 것이 아니고 오신 분에 대한 실비를 변상하고자 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내용을 여기에 삽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조례안을 원안대로 아니면 6조를 삭제해도 비용지급에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수정해서....
영섭
고영섭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제6조 비용지급 제안을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장학수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그런데 모든 증인은 일단 앞에 서면 장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그 증인 선서를 할때 그 위원장님이나 의장님께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평원 전문위원님께서 읽어주신 법령에 보면 위증을 할때에는 과태료 5백만원 지급을 해야되고 또 고발조치 당할수도 있다라는 말을 증인들에게 하기 때문에 굳이 6조에 그것을 삽입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진섭
유진섭부위원장
6조 내용에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성시에 이것이 들어가니까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이렇게 했을때 의회에서 구체적인 제제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이조례안의 초점에서 벚어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비용을 지급하자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시에는 비용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 규정을 여기에 삽입을 했던 것인데 이규정이 특별히 비용지급하고 관련해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6조는 삭제해서 그리고 추가로 제4조 검토보고에서 나온 내용이기도 하지만 공무원 여비 규정을 보시면 숙박비를 빼고 교통비를 제외하면 4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내용대로 해도 반대하실 위원님들께서 없으시면 이규정대로 하고 아무래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준용한다고 하면 참석하신 참고인들에게 7만원정도 지급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정읍이 아닌 외지에서 왔을때 문제가 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일비가 7만원이니까 경비, 차비 이런 것은 별도로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진섭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왕근위원께서는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안왕근위원입니다. 안 제6조 내용중 명백한 사유등의 불분명한 측면도 있으므로 안 제6조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방금 안왕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안왕근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계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안왕근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데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6년 4월 28일「지방자치법」제34조의3의 신설 규정에 의거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를 2006년 6월 19일 제정 하였으나, 2006년 6월 2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표준안 내용으로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사항 협의는 정회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하여 우리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협의 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의 제정이유는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의 신설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규칙안의 내용 협의는 정회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하여 우리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협의 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