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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운 의원 발언

2021회 제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1-08-18

김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하

노재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300만 원대 아파트’ 인허가 관련 증인 증언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출석 증인의 선서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증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증인의 증언 청취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최성환 미래전략과장, 박원석 도시계획과장, 오후에는 김태수 안전도시국장, 황덕찬 건축과장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는 증인 선서 후 진행하도록 하며 선서는 시간 관계상 조사 시마다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들어오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증인 선서에 앞서 회의 비공개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및 조사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가 되면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비공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로 비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됩니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 비공개 요구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증인 있음) 증인들의 비공개 요구가 없으므로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에 앞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방법은 그럼 ‘300만 원대 아파트’ 인허가 관련 증인 최성환 미래전략과장과, 박원석 도시계획과장이 일괄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환 미래전략과장은 증인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박원석 도시계획과장도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를 다 낭독한 후 대표자가 성명을 말하면 나머지 분도 성명을 말하고 동시에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증인,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입장

증인

증인

최성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8월 18일 증인 : 거제시 미래전략과장 최성환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선서서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조사장에 출석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석하게 한 것은 ‘300만 원대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된 전반적인 증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박형국 위원님.

박형국위원

최성환 증인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최성환 예, 최성환입니다.

박형국위원

‘300만 원 아파트’ 이 사업은 당초 농림지역의 산이 대부분이던 이 부지가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건립 허가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시와 시행사는 총매출액 10%만 시행사가 이익금을 가져가고 초과분은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위해 거제시에 환수하는 한편 ‘300만 원 아파트’ 부지 조성 후 거제시에 기부채납 하는 약정으로 출발을 했죠. 잘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최성환 처음부터 약정은 시작한 걸로 그리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형국위원

말씀하세요.
증인

증인

최성환 처음에는 ‘300만 원 아파트’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하면서 농림지역을 갖다가 그때 당시에 용도지역을 바꿔서 지구단위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 해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실제적으로 2013년도 12월 20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을 한 번 받습니다. 부결을 받고 난 뒤에 저희들이 그때 부결됐던 이유를 검토한 결과가 두 개였습니다. 이걸 거제시에서는 지구단위를 통해서 시민들께 좀 더 저렴한 아파트를 제공코자 했던 부분들인데 그 목적에 사업자가 이거에 대해서 이익을 너무 많이 남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부결 의견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업자가 그런 거는 아니다, 그러면 그걸 공문으로 문서를 내겠다 해서 2014년 2월 12일 거제시로 공문을 하나 보낸 걸로 기억합니다. 그게 사업 완료 후 수익률 10% 이내에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금을 공익사업 투자 또는 사회복지기금 활용토록 기부채납 하겠다는 공문을 주게 됩니다. 거기서 시작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사업을 관리계획 결정하면서 심의를 처음부터 받기 전에 이게 나왔던 내용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10%만 이익금 남기고 나머지는 우리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에 사회복지기금이나 활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최성환 예, 공문이 왔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렇게 했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생각 안 합니까? 증인께서 이 부분은 특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으십니까?
증인

증인

최성환 특혜라는 부분이 사업자 쪽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박형국위원

그렇죠.
증인

증인

최성환 그때 당시 처음에 저희들은 특혜라는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던 건 아니고요. 특혜라면 추진을 안 했을 거라고 봐지죠.

박형국위원

왜 특혜라고 하는가 하면 농림지역의 산을 깎아서 인허가를 주고 그 개발이익금을 10%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10%가 돌려받게 되면 특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거제시가 인정하는 건설관리공인기관에 검증하게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증인

증인

최성환 그거는 공문이 왔을 적에 그 내용으로 기억을 합니다.

박형국위원

이 부분은 최성환 그 당시에 주사였고 과장은 권정호 과장, 국장은 정경섭 국장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2014년 2월 12일에 양정·문동지구 관련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그 의견서를 보면 “당사의 수익률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초과수익금 전액을 거제시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하도록 기부채납하겠음을 확약하며 거제시와 거제시민이 인정하는 CM(건설사업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수익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법에 동의합니다.”하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최성환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최성환 증인께서는 이 의견서에 시민이 인정하는 건설사업관리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까?
증인

증인

최성환 그거는 공사준공 후에 정산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형국위원

그렇죠? 그러면 인수인계할 때에 이 부분을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최성환 인수인계는 업무상 인수인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형국위원

그렇죠.
증인

증인

최성환 업무상 인수인계 할 적에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한 건 한 건을, 한 공문, 공문 하나를 다 인수인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거 ‘300만원 아파트’ 부분과 이뿐만 아니고 도시관리계획 부분에서 저는 계장을 하다가 바로 과장을 했었고요. 과장하다가 지금 그때 당시 미래전략과로 2017년도 7월 10일 옮기면서 그 과의 업무를 전부를 인수인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서류 하나를 가지고 인수인계까지를 하지 않습니다, 짚어서.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박형국위원

그렇죠. 인수인계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맞고 이 부분을 지금 문제 되는 부분이 정산을 하면서 건설사업관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지 않은 거 알고 있죠?
증인

증인

최성환 그거는 그 이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박형국위원

이 부분은 인수인계가 조금 불투명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박원석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동안압지, 양정지수지, 3공구, 4공구 잘 알고 계시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박형국위원

3공구, 4공구는 사업자가 평산산업이 맞죠, 평산산업이 맞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맞습니다. 평산산업하고 거제시장입니다.

박형국위원

맞죠. 그러면 3공구, 4공구 공사를 하면서 우리 어떤 토지보상하고 공사비 부담 비율은 어떻게 어떻게 됐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지금 저희가 3공구, 4공구 공사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로과에서 했기 때문에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협약을 한 게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협약한 거 아닙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준공하기 전에 협약서 할 때에 사용승인 6개월 전에 이 도로를 안압지 도로를 다 개설하기로 한 거 맞죠? 처음 1차 협약에.
증인

증인

박원석 1차 협약이라면 언제쯤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형국위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협약서에 보면 제4조1항나에 정한 도로 사업량에 대한 확·포장공사 책임준공,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신청 6개월 전까지 이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협약을 한 거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협약한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건축과에서 했습니까, 이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박형국위원

그러면 의견서에 나와 있는 대로 왜 박원석 증인은 CM(건설사업관리)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왜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CM은 건설사업관리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됐던 부분이 의견서에는 CM 관리를 하도록 한다, 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감사에서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CM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CM 관련해서 평산산업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었는데, 거제시에서 CM을 하는 부분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지 자기네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CM을 한다는 말은 안 했다고 자기네들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CM은 우리가 말 그대로 건설사업관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 시작부터 해야 되고 저희들이 안 했던 이유는 이미 평산산업에서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나자산신탁과 토지신탁 계약하며 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하였으며 신탁사인 하나자산신탁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감리사를 정림종합건축사무소에 약 15억 원 정도, 기아엔지니어링 14억 원 선정하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시행 중에 있어서 저희들은 추가적으로 CM은 불필요하겠다, 판단해서 저희들은 외부적으로 CM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박형국위원

박원석 증인께서는 너무 모르는군요, 이걸. 건설사업관리에 왜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정말로?
증인

증인

박원석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형국위원

왜 CM(건설사업관리)에 정산을 해야 되고 이 사업수익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법을 해서 이 CM에 건설사업관리에 맡겨야 되는지 그걸 모릅니까? 왜 맡겨야 되는지. 왜 맡겨야 되는지 몰라요, 이게? 왜 CM(건설사업관리)에 맡겨야 되냐면 원가공정성이라든지 원가계산서라든지 이런 게 일반회계사 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정산을 하면. 건설전문사업관리에 맡기라고 했는데 일반세무사에 맡기니까 수익률 계산이 안 나오죠. 어떻게 정산을 합니까, 이 부분에? 원가계산서라든지 이런 게 나옵니까, 공정별로?
증인

증인

박원석 지금 저희가 그때 확인했던 부분은 건설사업관리를 정림건축사하고 기아엔지니어링에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왜 건설사업관리에 의뢰하라고 최성환 주사께서도 의견서에 나와 있고 시민이 인증하는 건설사업관리에 맡겼으면 정산은 투명하게 정산됩니다. 투명하게 정산되고, 제가 한 예를 들게요. 다른 위원도 계신 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부채납 하는 3단지 있지 않습니까, 3단지가 원가계산서를 보면 준공 시점의 서류입니다. 준공 시점에 서류를 보니까 3단지에 순공사비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3단지 예산내역서에 보면.
증인

증인

박원석 3단지에 36억 원 되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36억 원 돼 있죠. 3단지에 공사를 어떤 공사를 했는데 36억 원 됩니까? 그 부지에 기부채납을 받는 부지입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들은 3단지하고 3-1단지가 있습니다. ‘300만 원 아파트’ 건설사업에 3단지는 36억 원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 실시설계 자료를 토대로 저희들이 작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3단지가 36억 원입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그 다음 3-1단지는 얼마죠?
증인

증인

박원석 2억 100만 원입니다.

박형국위원

2억 100. 저 3단지에 36억 원이 들어갔습니까, 정확히?
증인

증인

박원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챙깁니다.

박형국위원

금액을 왜 안 챙깁니까? 이게 다 정산에 올라가는데.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들은 이야기했듯이 회계감사에 되어 있는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 이런 전체적인 이익을 갖다가 산정했지 이 부분 별로는 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형국위원

정산 부분은 따로 할 건데요, 제가 인허가 부분만 지금 합니다. 3단지에 36억 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3-1단지는 2억 100만 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저한테 자료 제출했을 때도 3-1단지는 11억 600만 원 저한테 제출했을 때 했고요, 이거는 2억 100만 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제출할 때 3단지 원가계산서는 22억 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박원석 증인께서는 3단지에 36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건축과에 오겠지만 건축과에 제가 한번 담당자하고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3블록 3단지하고 3-1단지는 부지조성을 하면서 공사를 했던 적이 없어요. 터파기, 토지정리만 했습니다. 이 사진을 제가 보여 드릴게요. 부지정리만 했습니다. (사진제시) 여기에 말대로 레미콘 타설, KP이음관 접함, 주철관 절단, 밸브 설치, 레미콘 타설, 합판거푸집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건축과장 나중에 오면 물어보겠지만 부지조성만 이렇게 했습니다. 부지조성만 했는데, 이걸 확인할 필요도 없고 확인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정산에 다 올라가죠, 이게. 36억 원 공사했다고 하는데 36억 원이나 공사했다고 하는데 3-1단지는 왜 2억 100만 원입니까? 그럼 이게 정산에 다 올라가죠. 공사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3단지만 제가 비교해 드리면. 정산한 부분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공사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박원석 증인께서는 이 부분을 자료만 올라오는 대로만 참고합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목공사에 계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안 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에서 감사보고서가 제출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보면 현금흐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보지 단위사업별로는 별도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정산 부분은 정산 부분대로 제가 밝히겠습니다. 그러면 양정·문동지구 3블록, 3-1블록 건축과에서는 공사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부지정리만 했습니다. 부지정리 비용만 들어가면 되죠.
증인

증인

박원석 그 부분 내역서를 챙겨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챙겨보겠습니까, 정확하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철관, PE이음관, 내가 물어봤어요, 담당자한테 이 안에서 공사한 부품들은 어디 갔느냐? 아무것도 없대요. 이 부지정리만 한 게 공사가 36억 원, 2억 100만 원 들어갔는지 이 부분은 제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김용운 위원님.

김용운위원

과장님, 오늘 특위에 주된 조사내용이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김용운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일단 인허가와 관련되어서 우리 거제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당시에?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당시 업무를 보셨던 분이 하시는 될 거 같아요, 누구시든지. 당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죠?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입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모든 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최성환 과장님.
증인

증인

최성환 도시계획위원회를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김용운위원

거제시가 도시계획위원회 했는데.
증인

증인

최성환 도시계획위원회 했다는 거는 우리가 지구단위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때 당시는 지구단위가 그거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관계와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받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자문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김용운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 의견으로. 그래서 첫 번째는.
증인

증인

최성환 정확하게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자문으로 기억합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거제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서는 이 안건을 다뤘을 때는 유보 의견이 나옵니다. 그거 보셨습니까? 유보.
증인

증인

최성환 거제시에서 유보.

김용운위원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13년 7월 18일.
증인

증인

최성환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을 서류를 한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해 유보입니다. 당시에 특혜 의혹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었고 당시 회의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면서 유보가 되었고 2013년 한 달 뒤에 다시 열려요, 이게. 유보가 되다 보니까 한 달 뒤에 다시 열려서 8월 8일에 자문 의견을 ‘조건부 가결’ 이렇게 내놓습니다. 이때 시의회 의견 청취가 끝난 다음입니다. 시의회에도 두 번 올라오죠. 처음 올라왔다가 경남도에서 부결이 되니까 다시 올린 두 번째 의견청취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최성환 예.

김용운위원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것이고요. 그건 잘 모르시니까 놔두겠습니다.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2013년 12월에 일단 부결이 되었죠?
증인

증인

최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부결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증인

증인

최성환 정확하게 제가 서류를 안 가지고 있고 해서 부결로 받았던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관리계획 용도지역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용도지역을 바꿈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자가 약간 특혜 비슷한 이런 내용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조건 내용을, 서류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어쨌든 이번 건에 인허가와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경남도에서 2013년 12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걸 부결을 했다가 그다음에 2013년 5월에 이걸 다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통과를 시켜 주잖아요.
증인

증인

최성환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평산에서 10% 관련된 의견서를 넣은 것이고. 그러면 이 사업이 처음에는 경남도 통과가 안 됐다가 두 번째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통과가 되었으면 그것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분기점이 된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최성환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기억을 하는 게 사업자가 이거는 거제시가 이런 걸 같이 해서 사업자가 이익을 많이 남겨 가면 어떻게 할 거냐, 아파트 사업 부분에 대한 걸 10% 이상 남으면 사업자 장사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도의 부분이 있었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부결도 그런 비슷한 부분들도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평산산업에서 거제시하고 협의를 했던 게 10% 이상 안 가져간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자료를 주라, 그렇다면 그래서 공문이 온 걸로.

김용운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2013년 12월에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결 사유를 지금 과장님도 정확히 말씀을 못 하시는데 세 가지입니다, 당시에 의회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세 가지 이유예요. 왜 이게 의회에 보고 되었냐, 나중에 다시 의회 의견청취를 또 들어야 되거든요. 규모가 좀 줄지 않습니까. 처음에 사업자가 우리 거제시와 MOU를 맺어가지고 저 농림지역을 도시계획관리구역으로, 지역으로 변경을 하겠다. 그래서 전체 면적을 얼마로 하겠다. 18만 9,000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거기 시의회에서는 통과가 되어요, 의견 청취에서는. 그냥 찬성 의견이 나갑니다. 그런데 경남도에 가서 걸려 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증인

증인

최성환 부결됐습니다.

김용운위원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부결조건이 세 가지인데 하나가 특혜성이에요,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한 게. 이게 특혜성이 있다. 왜 농림지역을 풀어주냐 그래서 시에서 2만 4,000㎡ 기부채납 받는 거 땅을 받으므로 해서 농림지역을 풀어줘서 이런 땅을 정형화 시켜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 준다. 이런 특혜성 논란이 있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난개발 문제입니다. 그쪽에 동쪽 지역으로 해서 굉장히 경사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에 있어서도 위험하고 난개발을 구축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규모가 줄어드는 거예요, 한 2만㎡ 정도가. 축소를 시키잖아요, 경계를. 그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민간기업하고 MOU를 통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과연 적정한 것이냐,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조사에 핵심이 당시 인허가에 관련된 문제고, 경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건데 과장님 이걸 모르고 오셨다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증인

증인

최성환 다 기억을 못 할 뿐이고 말씀하시니까 기억은 납니다마는 제가 어떤 질문이 나올 줄 모르니까 서류를 다 못 챙겨보고 온 거죠. 시간도 8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그때 부분의 서류를 보면 기억한다는 얘기고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다른 세세한 거 숫자 이런 거까지 우리가 다툴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적인 거는 과장님 그거를 정리를 한번 하고 오셨어야죠, 답변을 하시지. 그렇게 해서 일단 됐습니다, 부결이요. 그런데 그다음 해에 2014년 5월에 불과 5개월 뒤입니다. 5개월 뒤에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이게 통과가 됩니다. 그 당시 1차에서 부결된 사유가 2차에서 통과가 됐을 때 이게 다 해소가 된 겁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해소가 됐던 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통과가 됐지요. 그 부분들 중에서 특혜성 관계에 해결했던 부분들이 사업자가 이야기했던 게, 거제시하고 협의했던 게 이거는 사업 구조상 10% 이상의 부분이 나올 수 없다. 만일에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걸 갖다가 기부채납 하겠다. 그러면 그걸 증명해 달라, 공문을 받았던 사항이고. 그걸 가지고 그거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때 당시 난개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기억하는 게 면적을 줄이죠. 면적을 줄이는 대신에 거제시가 받는 면적은 내나 처음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만 4,000㎡인가 이랬는데 면적을 줄여서도 2만 4,000㎡ 그대로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도 같이 줄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용운위원

그거는 변경이 없는 걸로 했습니다.
증인

증인

최성환 그런 식으로 해서 난개발 부분도 해결을 했던 부분들이고 규모를 줄이고 MOU 체결이라든지 용도지역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용도지역 변경 부분은 도지사 권한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그래서 MOU를 체결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거제시가 2만 4000㎡ 정도의 땅을 받아서 거기서 ‘300만 원대 서민 아파트’ 부분을 해서 제공을 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인허가를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공정성 문제나 특혜성 문제는 사업자가 낸 10% 초과 이익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견서, 이것이 당시에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증인

증인

최성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내용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혜성이란 부분들이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김용운위원

그전에는 그런 거 자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최성환 없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최초 MOU 체결할 때 거제시하고 할 때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증인

증인

최성환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확하게 계약 부분에 대한 것들은 건축과에서 계약을 했긴 한데 협의를 했던 부분은 기억납니다마는 그 내용 부분까지에 10%가 들어가 있단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MOU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당연히 없고, 단지 거제시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주고 농림지역 변경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다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주고 이것까지 해주면서 동시에 진·출입로 토지보상 해주겠다. 이거 두 가지입니다, 우리 거제시가 해주겠다는 거. 그러면 사업자는 뭘 해야 되느냐 자기들이 토지보상 해준 진·출입로를 확·포장하고 아까 박형국 위원님 말씀처럼 준공 공사 6개월 전까지 완공해야 된다. 그 조건으로 이게 협약서가 맺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된 거고. 두 번째 사업부지 내 공동주택용지 이게 2만 4,000㎡입니다. 이걸 기부채납 하는 것이다. 이 내용만 있는 거예요. 협약서의 핵심 내용 그 두 가지입니다.
증인

증인

최성환 처음에는 그 내용 있었다 아닙니까.

김용운위원

예,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특혜 논란이 이니까 10% 이상 초과 이익을 가져가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의견서를 낸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최성환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이 의견서를 우리 거제시가 받은 거죠? 그 당시에.
증인

증인

최성환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에도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최성환 도에 전달은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구단위 할 적에 이게 꼭 첨부돼야 될 서류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고자료로써 우리가 가서 특혜성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라고 했을 적에 평산산업에서 ‘10% 이상의 이윤이 남으면 거제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거기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원회 가서 설명할 적에 썼던 자료라고 기억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우리 시가 이런, 이런 의견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설명을 했다는 소리네요.
증인

증인

최성환 그렇게 기억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들이 그 내용을 듣고 자기 결정해서 하려면 영향을 미쳤을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최성환 특혜 부분에 대한 건 부결조건이 있었으니까 부결조건을 해소를 해야 심의가 될 거 아닙니까?

김용운위원

그렇겠죠.
증인

증인

최성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다시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견서가 도에 사실 이건 난개발 부분 문제나 그다음에 거제시에 도시계획관리와의 부합성 문제나 이런 건 단순한 문제예요. 그거는 면적을 조금 줄이면 되는 거고 향후에 거제시 도시관리계획하고 부합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인근에 예정돼 있는 도로 문제나 이런 걸 제척을 시킨다 이런 거는 아주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핵심적인 문제는 이것이 특혜성이냐 아니냐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주된 수단으로 쓰인 것이 의견서였고 그 의견서가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일차에서는 부결됐지만 2차에서 통과됐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동의가 되시느냐, 이 말입니다.
증인

증인

최성환 동의합니다. 특혜성이라는 부분에 부결 사유에, 특혜성이라는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한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우리 1차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된 이후에 우리 시가 사업자를 만나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의 의견을 나눈 게 있습니까? 사업자하고.
증인

증인

최성환 그것까지는 제가 볼 때 담당계장이다 보니까 그것까지가 정확하게 기억이.

김용운위원

당시에 담당과장은 누구입니까?
증인

증인

최성환 권정호 과장입니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협의 사항 부분에 대한 의논 사항은 특혜성에 대한 거 듣게 했을 거거든요, 대부분. 행동 하나하나를 기억을 못 하겠지마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을 받았으면 부결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조건을 어떻게 해결을 해서 다시 재심의에 올릴 것이냐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의논을 해서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특혜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 같고 난개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면적을 위에 부분에 경사도가 높은 건 쳐내고 MOU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차피 우리 거제시가 처음부터 용도지역을 바꿈으로 해서 우리가 땅을 받아서, 공짜로 땅을 받아서 거기다 서민 아파트를 짓고자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해결됐던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10% 문제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이거를 판단해서 낸 건지 아니면 우리 시와 사전에 그와 관련돼서 논의가 있었는지 이런 거까지 알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증인

증인

최성환 의논은 주고받아 놓으니까 공문이 오고 가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어차피 그때 당시는 거제시와 사업자가 하나의 공동체였거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협력관계였으니까. 이걸 니가 했다, 내가 했다. 이게 아니고 서로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의논을 막 할 때거든요. 의논을 해서 불이익을 받았든 부결 받았든 어떻게 통과시킬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의견을 통해서 그러면 너희가 뭔가를 내놔 봐라. 사업자가 특혜성에 관한 걸 아니다고 하는 걸 내놔 봐라. 하니까 자기들도 10% 이상 이익이 남는 부분에 대한 거는 만일에 남는다면 자기들은 생각했을 적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남는다면 내겠다, 라는 부분에 대한 걸 제시를 했겠죠.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사업자하고 충분히 협의 과정을 거쳐서 그 안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네요.
증인

증인

최성환 그때는 공동이었으니까.

김용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하도 오래된 일이고 거기에 주무부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모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 거제시와 평산산업이 ‘300만 원 아파트’ 건립추진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은 2013년 3월 11일입니다. 이후에 그해 6월 18일에 거제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조건부 찬성의견이 제시되어 그해 7월 18일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즉, 거제양정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구역지정안을 논의하는 속에서 심의유보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어 2013년 8월 8일 다시 열린 거제시 도시위원회에서 7개의 조건을 걸어서 통과시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렇게 해서 올라간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12월 20일 열립니다. ‘300만 원 아파트’ 부지와 관련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결사항이었습니다. 당시 부결처리 되어집니다. 내용을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신다고 해서 제가 한번 부결되어진 사유들을 자료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부결사유, 거제도시계획기본계획 부합성 결여. 대상지는 보조산지 표고 100m 이상 생태자연도 2등급 등으로 인해 개발 억제지 및 개발 불가능 지역이란 것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었다.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과 연계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즉, 거제시지구도시기본계획과 이 사업이 연계 부합성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 하나 지적되었고요. 두 번째 ‘공공성 및 특혜성 논란’ 이것은 우리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또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도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특혜성 논란 법령의 확대해석 등 용도지역 변경은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고요. 대상지 내 임야가 77% 정도 자연 훼손이 심각하며 무분별한 개발로 판단된다.” “농림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면적이 과다하며 부지의 계획과 높은 관계로 인위적 옹벽이 과다하므로 난개발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 “경사도 20% 이상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10층 이상의 고층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지침을 가능한 준수하고 완화요건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저밀도 개발에 부합하는 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비도시지역’, 여기는 당시에는 도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비도시지역의 도시관리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방안 수립 후 비도시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기업과 MOU을 통해 용도지역 지구변경을 전제로 일부 기부채납 하는 조건은 그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현행 국토 관리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이유로 부결 의견이 내려집니다. 다시금 여기에 관련해서 어떻든 가장 핵심적인 것은 특혜성 시비와 공공성의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서 거제시와 평산산업이 개발이익 10%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통해 다시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통과가 되는 것이죠. 아까 왜 이것이 부결되어졌는지 그 사유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듯해서 잘 모르신다고 해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증인

증인

최성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그때 당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만들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1차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부결이 났을 적에 2차 부분에 대한 걸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통과를 받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제가 그걸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네요. 그리고 다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 이의신청을 하는데 그때 경남도 제2분과위원회에 조치사항을 보면 회의록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을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경남도 공동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 의견 자체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불가하다, 라고 왔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 보완해서 올려서 부결 내용이나 조치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게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그러니까 2020년 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성, 도시관리계획을 우리가 결정을 하려고 결정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관리계획은 기본계획하고 부합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이 있으면 좋은데 회의록 없어서 상당히. 아직 안 왔죠, 회의록 왔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회의록이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게 직접 대상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협조 공문을 요청했고요. 협조 공문도 여의치 않아서 제가 위원장 명의로 개인정보공개 요청도 했다고 저번에 했고요. 오늘 아침 지금에서야 막 왔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내용을 보고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할 게 있어서.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또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300만 원 아파트’는 시장님께서 선한 의지로 서민들의 보금자리 주택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겠다, 라는 의지와 또 그 당시에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300만 원 아파트’가 최소한 공급되기 위해서는 이른바 부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 부지를 사실상 국유지나 시유지를 마련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공약은 공약이었지만 헛공약으로 되어질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농후했고 또 그런 어떻든 압박과 요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공약을 지키라, 라는 아마 그런 압박의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게 평산산업과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어졌는가, 그 부분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최성환 과장님.
증인

증인

최성환 저도 이 업무를 보게 됐던 게 2012년도 장기교육을 갔었고 2013년도 1월에 이 업무를 보게 됩니다. 왔을 때 제가 첫 업무를 볼 적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도 보면 2013년도 2월 26일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할 정도로 이게 입안 서류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제법 많은 시간이 흘러가야 입안 서류가 만들어진다고 봐지거든요. 이걸 봤을 적에 제가 왔을 적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었을 때니까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300만 원 아파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기억하기로는 박근혜 정부였던 걸로 기억을 하면서 그거였던 거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철도역 있지 않습니까, 폐쇄된. 철도역을 이용해서 서민아파트를 제공하려는 부분들, 국유지, 시유지를 찾았던 부분들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많이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시도 시유지, 국유지를 찾았으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없었던 이야기이죠. 즉, 말해서 계획관리지역에서 주거용 지구단위를 하기 위해서는 계획관리가, 전체 지금은 비율이 좀 많이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는 전체가 계획관리 지역으로 됐어야만 가능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 자체가 그런 땅을 찾고 있는 중에 그게 저희가 농림지역도 있으면서 계획관리 지역도 있었습니다, 저 부분들 자체가. 우리가 이야기가 하는 게 전부 다 농림지역을 갖다가 100% 다 바꿔서 했던 건 아닌 걸로 기억을 하고요. 계획관리 지역도 충분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때 당시 저쪽에는 뭐냐면 온천 개발로 하려고 온천도 지정이 되어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땅 전체가. 그래서 온천 개발도 「온천법」에 의해서 보면 개발이 가능한 부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사업을 안 하더라도 농림지역이지만 충분하게 온천지구를 지정받아서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서 ‘300만 원 아파트’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데 농림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을 땅 했을 적에 일부 못 짓는 부분에 대한 것들 농림지역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개인이 지정을 못 하게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신청 못 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이 협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서로가 협의가 되었던 이런 사항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도 온천 부분에 대한 것을 포기를 하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같이 협의가 됐던 걸로 그리 진행을 기억을 합니다. 들었던 던 거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 당시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사업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런 사항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인

증인

최성환 그랬던 거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런데 엄연히 다릅니다. 첫 번째로는 박근혜 정부, 중앙정부의 행복주택 사업 또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경우에는 철도역사부지라든지 국유지를 부지로 해서 LH 등과 같은 공기업이 아파트를 지어서 서민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는 형태로 되어진 부분입니다. 즉, 국유지 있고 또 그 사업 주체가 공기업이 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은 국가가 하는 또는 공기업을 해서 그것을 국가가 가져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도 법률에 의해 적법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반면에 ‘300만 원 아파트’의 경우 이건 국유지가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부지 또 사업의 주체는 민간사업자가 또 민간사업자가 얻는 개발이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엄연히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특혜 논란들이 제기되어진 것이고요. 그 특혜 논란들을 지금까지도 해소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개발이익의 환수와 관련해서 감사의 지적이 나오거나 이렇게 연결되어졌다. 이번 특위를 통해서 개발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어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 사업은 공식적으로는 2013년 3월 11일 평산산업과 우리 거제시가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핵심적 내용은 계획관리지역이 10만㎡ 그 외에 계획관리지역 안에 미세분화된 보존관리지역 그다음 농림지역 포함하면 또한 그 절반 정도 됩니다. 8만㎡ 정도 됩니다. 농림지역의 경우에는 용도지역이 개발관리지역, 아파트 지을 땅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혜 시비가 있게 되는 거고요. 즉, 그 당시 공시지가로는 농림지역의 경우 1만 원대라면 제 기억으로는 아파트 지역을 지을 수 있는 땅의 경우 한 70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또한 농림지역의 경우에는 비시가지역으로써 개발 억제 또는 불능지역이었다. 또 도시계획과도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통해서 농림지역을 아파트 지역 땅으로 변경되어지는 것이 8만㎡라고 했을 때 거기에 2만 몇 ㎡를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상되고 기대되는 개발지역에 대한 이익금이 적정하게 기부채납 됨으로써 특혜와 관련된 논란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게 당시 거제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최성환 그렇습니다. 그게 2만4,000㎡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성된 부지를 받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획관리지역을 조성되지 않은 땅을 받았던 게 아니고 조성을 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해놓은 땅을 말씀하는 거지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 과정에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되지 않느냐. 또, 우리가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유보 결정을 내리면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자료집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거제시 집행부는 이 사업이 선례가 없는 사업으로 좋은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되면 몇 년 뒤에 이것이 전국 지자체로 좋은 사례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 농림지역, 절반 이상 내지는 절반 이하의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파트를 짓겠다는 여러 요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크게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거제시는 몇 년 뒤 제2의 사업으로 공모를 받을 계획이다. 이렇게도 주요한 거제시가 나아갈 시정계획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의 당초 취지, 계획에 따라 결과에 있어서 성공한 사업이냐. 성공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제2의 공모사업으로 사업 시정 방향으로써 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들을 당시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미래전략과장님, 그런 내용들이 현재에도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까?
증인

증인

최성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찌 보면 그때 당시 권민호 시장님께서 주관을 하셔서 추진을 했던 부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때 당시는 우리 거제시가 아파트가 부족해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을 부지가 없는 부분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서민들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좋은 취지가 했던 게 땅을 공짜로 받는다면 건물만 올려가지고 그거를 서민들에게 보급을 해준다면 좋은 취지 아니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했던 부분이 땅을 공짜로 받았던 부분들이고 거기에 아파트를 실제적으로 서민아파트를 일부는 좀 한 거 같고 일부는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취지를 가지고 했던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때 당시 언론에서도 전국 최초 처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잘 해보겠다는 부분들인데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거제시가 아파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선 경기가 힘들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다시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가 오는 사람은 제가 그 이후에는 도시계획과장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취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은 당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에서 이런 우려점이 나왔던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시 그 우려를 일각시키는 어떤 이런 부분의 자료를 만들어서 자문을 통과시켜서 그다음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을 받았고 그 이후에 조건을 만들어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럼 그 당시 논란이 되어진 특혜의 쟁점들을 하나하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짓고자 할 경우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런 과정으로 되어지면 이 계획들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민간사업자인 사업자가 계획들을 수립하고 마련한 거죠, 일반적으로.
증인

증인

최성환 아니, 이 건은 그러지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일반적인 경우에는?
증인

증인

최성환 통상 거제시가 아파트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민간사업자가 일반서류를 만들어서.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자료를 하나 요청했습니다. 3월 13일 평산산업이 협약서로 하여 이 사업이 공식적으로 전면에 나오게 되는데 또 언론에 있어서 거제신문에 4월 13일 자 언론보도입니다. 거기에는 2012년 7월부터 이 사업 진행을 위해 거제시가 용역을 진행했으며 그 조사 결과를 통해 금방 말씀하신 2월의 계획들이 입안되어졌다, 라는 것을 최성환 과장님이 당시 주무계장으로 있으며 확인이 되어서 정리가 되어진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서 3월 13일 그렇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민간사업자가 아파트를 짓겠다는 나름의 의사가 있었고 그 부지에. 그다음에 우리 거제시장님에 있어서는 주요 공약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물색하게 되어졌고 그와 같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거제시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자료가 현재 찾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박원석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그 자료가 없습니까? 아니면 찾기가 어려운 과정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첫째, 미제출의 사유를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박원석 앞 번에 찾았을 때 저희가 못 찾았었고요. 지금 보면 건축과에서 협약을 할 때 업무보고서상 보면 그간의 추진사항에 도시관리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발주라는 게 되어 있고 2012년 11월 16일 용역완료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추가 자료 제출이 있어서 직원들이 문서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용역을 한 건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서 계속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찾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는 아파트를 지을 부지를 매입을 해서 또 최소한 아파트를 지을 적법한 부지에서 사업을 신청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평산산업 측은 당시 그 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있었다, 라고 당시 시의 과장님이나 집행부는 말합니다. 당시 그 지역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제출했던 적이 있습니까? 평산산업이.
증인

증인

최성환 그거는 저도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제가 왔을 적에는 2013년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2013년도 1월에 발령을 받았는데 2013년 2월 26일 입안 서류가 들어왔으면 그 전에 서류를 꾸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거기에 계획관리지역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자체적으로 18만㎡인가 16만㎡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는 아니더라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맞습니다. 18만㎡ 중에서 약 9만㎡ 정도는 계획관리지역에 있어서 아파트를 지을 수는 있었습니다.
증인

증인

최성환 신청을 들어온 거는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런데 이 땅이 부지가 그야말로 조금 부정형 부지였습니다. 사실상 도시계획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면적으로는 1,3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땅의 형태가 부정형의 형태이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아파트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공공시설을 거제시가 허가를 위해서 공공지구를 요구하는 것들을 맞춰내는 형태로 지구단위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는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도 이야기를 했고, 당시에도 사실상 부지가 부정형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정상적인 1,300세대 아파트 규모를 짓기는 어렵다는 것이 평산산업 측의 입장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림지역 8만㎡의 땅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함에 따라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되어지는 것이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증인

증인

최성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평산산업과 거제시가 이 부분에 대한 걸 서로가 맞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을 안 했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 사실상 평산산업 측이 갖고 있던 계획관리지역만으로는 1,300세대가 들어설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사실상 어려운 형태였고.
증인

증인

최성환 그런데 그게 세대수가 1,300세대라고 못을 박기는 애매하지만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만 해도 서로 다른 어떤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부정형 했다는 부분에 정형화시키자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주로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게 우리가 아파트도 그때 당시는 제가 그 업무를 볼 적에는 아파트를 짓는 형태들이 많이 달라졌었습니다. 옛날에는 평평하게 짓는 부분을 했다가 그때 시절엔 탑상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지상에 주차장이나 공원 부분에 대한 걸 많이 넣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넣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녹지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는 이런 단지를 선호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 땅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라고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이게 세대수는 정확하게 말은 못 하겠지마는 물론 정형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렇다, 그렇다 이렇게 추정을 이야기하기는 애매한 부분이고 어찌 보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준비는 저희들이 봤을 적에도 실제적으로 평산산업과 거제시가 서로가 의기양양해서 이걸 만들어 보자는 부분에서 맞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고요. 어떻든 공약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들을 시는 확보했고 또한 평산산업의 경우에는 토지지의 부정형화로 인해 단지 내 동선의 배치구조라든지 이런 곤란한 문제를 안고 있었고 사실상 어려웠었다. 이것이 농림지역의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가면서 네모난 반듯한 형태의 아파트, 안정적 사업부지를 확보하게 되는데 있어서 행정적인 편의가 절실했고요. 사실상 민간사업자가 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농림지역 아파트를 지을 땅으로 되어지면서 얻을 수 있는 개발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행정적 편의, 그 행정적 편의는 계획의 입안 그다음에 경남도 도시계획까지 이르는 행정적인 절차를 우리 거제시가 일반적으로 민간사업자가 해야 될 내용들을 거제시가 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이 논란은 이전부터 계속 있었지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8만㎡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되어지면서 얻는 개발이익 그중에서 2만 4,000㎡을 이렇게 기부채납 방식으로 떼어주니까 그것은 크게 특혜 의혹 문제가 없었다. 그런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증인

증인

최성환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거제시가 2만 4,000㎡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토지가 얼마만큼 필요하냐고 추정을 해 보면 실제적으로 주거형 지구단위 할 적에 공원녹지도 들어가는 비율이 있 습니다. 단지 안에 도로 비율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보면 약 50% 정도 선에서 사실 55%나 60% 선에서 움직여진다고 봅니다. 지구단위 지침에 보면 2만 4,000㎡를 짓기 위해서 그 땅을 아파트를 실제 짓기 위한 땅이 있으면 그 옆에 녹지공간도 있어야 되고요. 단지 내 도로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2만 4,000㎡ 땅을 받아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공원녹지 비율까지 따진다면 이게 상당하게 3만, 4만㎡ 이상 땅이 주어져 있어야 2만 4,000㎡의 땅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역으로 계산해 보면 농림지역을 해제한 전체 면적이 5만㎡인가, 6만㎡인가 정도 될 걸로 정확하게는 자료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6만㎡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용도를 바꿔서 2만 4,000㎡ 땅을 지을 수 있게끔 했다면 그게 공원녹지 비율도 같이 들어간다고 보면 그게 6만㎡ 중에서, 6만㎡라 치면 6만㎡ 중에서 2만 4,000㎡를 받았다고 하면 그게 2만 4,000만㎡ 받은 게 아니고 그 주위까지를 저는 그게 같다고 봐집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그날 회의에서 이야기합니다. 시가 2만 4,000㎡의 기부채납 토지 외에 공공용지까지 포함하면 절반에 육박한다. 그런데 다른 일반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도 공공용지는 그렇게 확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 과장님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들어가는 거 다 빼고 2만 4,000㎡를 시영아파트 형태죠, 시영아파트 짓는 부지로 확보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5만, 10만㎡ 공공용지 받은 거 아니냐, 그러한 주장은 조금 이 특혜 논란에 관한 쟁점에 있어서 벗어나고자 하는 부분으로 이해된다는 거죠.
증인

증인

최성환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게 거제시가 그걸 단독으로 2만 4,000㎡의 건물을 짓기 위해 만든다면 그 포지션 땅은 더 있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도 실제로 기부채납 받은 땅, 나머지 도로용지, 공원용지 이런 부분은 다른 아파트를 다 지을 때도 일반적으로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왜 그러면 2만 4,000㎡,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줬느냐, 2만 4,000㎡에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가. 개발이익이 이만큼 가져가니까 적정 이윤으로 빼고 이 부분을 우리 거제시가 확보함으로써 ‘300만 원 아파트’를 짓게 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특혜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당시 시 집행부의 주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만 4000㎡를 기부채납 받는 것이 왜 적정한가 또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뭔가 그 두 가지 물어보는 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증인

최성환 법적 근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실제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고 2만 4,000㎡를 받게 된 계기에 앞에서부터 계획이 돼 있는 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정컨대 그때 권민호 시장님께서 ‘300만 원 아파트’를 몇 세대 정도를 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처음부터 2만 4,000㎡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역으로 추정을 해 본다면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라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면적 정도는 있어야 건폐율,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아파트를 지을 적에 층수 부분도 위원회에서도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몇 층짜리 대부분 아파트에 지구단위를 했을 적에 건폐율,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게 몇 % 정도 되니까, 땅이 어느 정도 돼야 몇 세대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정도 면적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지 않았나, 추정해 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당시에 거제시가 중앙정부가 한 행복주택사업과 관련해서 상위법 또는 법령에 근거해서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가 하고 있는 ‘300만 원 아파트’와 관련된 기부채납 방식에 대한 적정성, 또는 적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추진되어져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과장의 답변에 있어서는 그걸 만들어가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졌고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속에서 향후에 있어서도 2차로 협약서라고 그러죠. 의견서가 과연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지 또 개발이익에 관한 환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이런 것으로 계속 연결되어지고 논란들을 가져간다. 이런 의미들을 하나 지적하고요. 2만 4,000㎡에 관한 부분은 당시 우리가 용도변경으로 얻는 부분이 얼마니까 그 얼마에 관한 적정 이윤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한다, 이런 식으로 입장이 나왔어야 되어졌는데 이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자료에 따르면 당시 1,300세대를 짓고자 했던 평산산업 민간사업자가 이만큼 가능하고 나머지 것을 떼어주는 형태가 되어졌다, 라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질의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2만 4,000㎡가 어떻게 해서 나왔고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협약하기 전에 내용에 보면 왜 2만 4,000㎡인가 하면, 전용면적 60㎡ 이하의 약 700세대를 짓기 위해서는 아마 건축부서에서 2만 4,000㎡ 정도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이윤에 대한 금액보다는 이 규모가 2만 4,000㎡ 규모는 전용면적 60㎡ 이하 700세대를 건축하기 위한 면적을 갖다가 기준으로 하는 거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또는 30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실무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회의록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검토해야 될 여덟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충족시키려고 많은 노력이 있은 거 같은데 그 당시 전체가 관리지역이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50%, 50% 이 정도가 되어 있었죠?
증인

증인

최성환 그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신금자위원

애매한 단계에 있었던 거 같아요, 계획관리가. 그리되어 있었고 또 이렇게 된 뒤로 후회할 수는 없지마는 이런 공사는 애당초 개발공사에서 했더라면 이런 큰 문제는 있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에서 직접하는 거 보다.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우리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안 낫겠습니까? 시에서 하는 것보다.
증인

증인

최성환 충분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일이 다시는 없기 위해서는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나을 거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질문한 이런 관계는 아니지만 경상남도 도감사에서 나온 것이 저희들은 아무 이익이 없었다 해서 그분들은 현재까지 그 정산금을 내놓지 않는데 도감사 결과에 보면 약 9가지 종목에 199억 원이 증가된 걸로 나오는데 자기네들은 거제시에 줄 게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저희들은 다른 날에 이 부분을 질문할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ㅊ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016년도 6월 20일 감사 지적했던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증인

증인

최성환 그거는 그때 당시는 제가 감사를 받았던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의견서에 보면 공사 준공 후에 정산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사 중에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하는 부분에 토지지원 그때 당시에는 환수 금액이 분양가 대비 금액을 투자로 해서 토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계산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사가 아직 다 끝나지 않고 정리도 안 된 부분들인데 시작도 제대로 안 한 부분들인데 이게 용도지역만 바뀌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환수를 먼저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은 안 맞다고, 저는 그때 당시 안 맞다고 생각을 했지마는 감사관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가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평산산업에다가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너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감사처분에 대한 이행을 공문을 보내니까 자기들도 공문 회신이 오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자문도 구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보니까 거제시의 고문변호사님들한테 그거를 하니까 법령으로 저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내용이 왔었고 별도의 약정서 없음에 따라서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니다 싶어서 실제적으로 더 했던 게 앞으로는 약정서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저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빠져나오고 2018년도에 협약체결 및 공정을 다시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는 최종적으로 끝이 나고 자료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부분에서 토지가 대비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을 적에 그 금액은 자료를 만들었던 사항이지 업체 측에서 나왔던 자료들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사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러모로 추진을 해보려고 했지만 마무리를 못 지었던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오늘 의논할 거는 아니지만 정산된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특위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체크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증인

최성환 예,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도 쟁점으로 논란이 되어졌습니다. ‘300만 원 아파트’를 진행하면서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이득이 어떤 내용이고 얼마만큼이며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으로 환수하는 형태가 기부채납 토지로 적정하냐. 이런 상당한, 이게 당시 개발이익이 지가상승분에 대한 2만 4000㎡ 개발이익이냐 이뿐만 아니고 평산산업이 가져갔던 이익이 저는 상당했다고 보는 것 중의 하나가 행정적 편의, 독자적으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계획관리지역만으로 1,3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에는 어려웠던 점, 이를 통해서 어려운 행정절차들을 시가 맡겨줌으로써 가능하게 되어졌고요. 또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구로 가져가면 얻는 집값 그 외에도 그 땅을 확보함으로써 현금 유동성에 있어서 안정적인 대출 근거들을 확보한 점, 그다음에 아까 박형국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던 바와 같이 일반사업자가 아파트를 짓는 경우에 있어서 거제시가 지원하는 형태와는 다르게 지원의 규모가 컸었다. 이런 부분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확인할 겸 합니다. 대로 3-9호선의 경우 1공구와 2공구, 3공구와 4공구의 경우 한양하고 평산이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그런 데 있어서의 협약서에도 그것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차이 그것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아닌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박원석 과장님께서 한번 정리 겸 말씀을 해주세요.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가 3-9호선 공사 관련해서는 업무 회피가 아니고 이 부분은 건축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 부분에 일정량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입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 4공구는 평산 구간이죠. 거기의 경우 토지보상비 100% 공사비를 거제시 50%를 나중에 부담하는 반면에 한양건설은 거제시가 공사비가 29.5%만 부담하고 한양건설이 보상비 100%, 나머지 75% 공사비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공사 구간에 한 사업자는 이렇게 되어진다면 나름대로 특혜, 이런 불만들이 제기가 되어졌고요. 거기에 시가 왜 그렇다면 이렇게 해주지 않냐, 2만 4,000㎡의 땅을 기부채납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입장이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부채납 않는 토지는 개발이익과 관련해서 거제시가 ‘300만 원대 아파트’를 짓기 위한 형태로 되어진 부분인데 이게 왜 도로를 만드는 데까지 이것이 그렇게 작용이 되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입장에서 한번 도시계획과장님 한번 의견이나 입장 표명을 바랍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지금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각종 사업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도시 지역에서는 그렇게 기반시설을 요구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자기 사업자가 진·출입하기 위한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기부채납 하지 그 외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부서에서도 기반시설 부담에 대해서 일정 비율 이상은 초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대아이파크 1차라든지 아이파크 2차 같은 경우에는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한 부분입니다. 비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하려고 하면 물론 학교용지, 학교 관계도 협의를 해야 되지만 기반시설도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건축부서에서 그 부분 부담률을 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래서 또 하나는 평산산업 측에 도로 문제는 아파트사업이 준공 전 6개월 안에 마치기로 3월 13일 협약서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았고요. 또 그것이 지켜질 가능성이 실제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것이 그러다가 2020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하여 평산과 거제시 간에 3-9호선에 관한 부분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1차 협약서가 도로 구간에 관련해서는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어서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 어떻게 보면 그 협약서를 제대로 작성했느냐. 또는 도로가 현실화되는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검토를 제대로 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도로 구간에 대한 협약서 내용의 변경,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느 분이시든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협약서 부분에 대한 6개월 전에 도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건축부서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박형국위원

최성환 증인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3단지를 ‘300만 원 아파트 부지를 조성해서 나온 토지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증인

증인

최성환 3단계요?

박형국위원

3단지.
증인

증인

최성환 2만 4,000㎡.

박형국위원

그렇죠. 그 대지 부분에 ‘300만 원 아파트’ 부지를 조성해서 나온 토지죠, 그 토지가?
증인

증인

최성환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토지가 맞죠? 그러면 아까 부지 안에 보면 우수관이라든지 이중벽관이라든지,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철근이라단지 우수맨홀이라든지 그런 게 설치돼 있는 것이 맞습니까?
증인

증인

최성환 그 이후에 저는 인허가 하고 난 뒤로 제가 그거 할 적에는 실제적으로 현장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현장을 가본 적은 없다?
증인

증인

최성환 예.

박형국위원

그러니까 주철관 부설 이런 공사를 다 했어요, 그 부지에?
증인

증인

최성환 일반적으로 현장을 가봐야 되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부지 안에 어떤 시설들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지 안에는 아파트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 건 안 되겠죠. 그리고 아파트 도로에 보면 우리가 아파트를 짓고 나면 안에 짓고 나면 도로에 지하 우수관이나 오수맨홀이나 이런 것들 미리 묻어놓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왜, 지하매설물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대지 안에는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도로나 인근에 부지를 대지에서 나오는 어떤 부산물들 받기 위해서 시설이 들어가 있는 그 3단지가 대지만 조성하는 게 아니고 도로구역까지도 같이 포함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거기 주철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고요. 수도도 같이 매설돼 있을 것이고.

박형국위원

그런데 건축과에 확인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증인

증인

최성환 그러니까 대지 안에는 없는 게 맞지요.

박형국위원

대지 안에 없다고요.
증인

증인

최성환 대지 안에는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단지란 게 1단지, 2단지, 3단지로 해서 3단지 아래에 들어가는 도로들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부속물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단지 안에는 아파트도 지을 건데 건물 밑에다 관이나 이렇게 묻어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박형국위원

당연하죠. 2017년 사진, 2018년 사진만 보더라도 부지조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증인

증인

최성환 그렇죠. 부지조성이 완료됐겠지요.

박형국위원

부지조성만 됐고 건축과에 오후에 확인을 해 보겠지만 이 부분은 부지 조성하는 데만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에 주철관이라든지 오수관이라든지 우수관이라든지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또 다시 해야 되는 공사인데.
증인

증인

최성환 아닙니다. 그거는 도로 밖으로 나올 적에, 단지 밖으로 나올 적에는 제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봤을 적에는 도로 밑에 매설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야 2단지에서나 1단지에서 나오는 것들이 도로를 통해서 다 움직이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3단지라는 게 위원님, 우리가 단지 이것만 3단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도 1단지, 2단지, 3단지 구역에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3단지 도로 기반까지 만드는 비용을 이야기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대지만 조성하는 부분에서 그 안에 주철관이 들어가고 할 여유가 없으니까.

박형국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건축과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그 당시에 포장공사, 우수공사, 오수공사, 상수공사 이 금액이 9억 700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증인

증인

최성환 그거는 3단지 도로겠지요. 도로하고 보도하고 이런 거겠지요.

박형국위원

그러면 이 안에 설치를 했는지 확인을 해보면 될 것이고.
증인

증인

최성환 위원님 1단지, 2단지, 3단지를 구분했을 적에 도로 부분까지 포함해서 1단지, 2단지, 3단지가 구분될 겁니다.

박형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박원석 증인께서 이야기한 3단지가 36억 원 들었다는데 정확하게 이 금액이 들었는지는 제가 나중에 차후에 정산하면 다 나오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판이하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금액 차원에서도. 부지조성사업인데 공사를 36억 원까지 했다(?) 제가 볼 때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이 부분은 건축과에 오후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부지조성, 토목비 조성만 하는 거지 그 안에다 우수관, 오수관 매설하는 거는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이 부분 이해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공사가 너무 부풀리게 되어 있다.
증인

증인

최성환 위원님 저도 토목이지 않습니까. 토목직인데 위원님 한 번 더 챙겨 봐주십사 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1단지, 2단지, 3단지가 아파트 짓는 부지 안에만 행해지는 게 1단지, 2단지, 3단지가 아니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1단지, 2단지, 3단지 부분에 포함되는 도로구역이 공원녹지 비율하고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틀을 가지고 3개를 나눴을 적에 그 안에 들어가는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까지 같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걸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요. 1단지, 2단지. 제가 3단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3단지하고 3-1단지 하고 이 부분에서는 금액 차이가 편차가 너무 많이 난다. 공사 금액이 너무 부풀리게 되어 있다. 제가 그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말씀 전에 제가 방청하고 계시는 두 분 기자님들이 있습니다. 이 회의 동안에 회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없어야 된다. 두 번째 기사 작성과 방청에만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회의 과정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취재와 방청 목적에만 충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서 사업자의 수익금을 한번 추정치라도 계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최성환 위원님 제가 추정해 본 적이 없었던 게 인허가 부분에 대한 걸 하기 바빴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2017년까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 착공해서 공사가 얼마 진행을 안 했을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추정까지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두호위원

우리가 2013년도 12월 20일 자문을 받아서 공동위원회에 부결이 됐죠. 2013년 12월 20일.
증인

증인

최성환 예, 도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김두호위원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3년 4월 18일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죠. 그때 과장님이 직책이 어떻게 됐습니까?
증인

증인

최성환 계장일 때입니다. 팀장일 때입니다.

김두호위원

그때 가서 우리 시에서 어느 분이 가서 설명을 드렸죠? 보완한 내용에 대해서.
증인

증인

최성환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드리는 거는 과장님이 하신 겁니다. 저도 따라는 가는데 그 안에서 설명하고 하는 건 과장님 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회의록을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토지매입가나 금액을 우리 시에서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1차 분석한 금액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의 경영수익과 회사분석에 맞게 할 수 없지만, 우리 시에서 분석한 결과 개발 총 분양대금은 269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개발비용 금액은 2532억 원이 됩니다. 수익금은 160억, 5.94% 정도로 사업자가 수익을 본다고 우리 거제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누가 계산한 겁니다.
증인

증인

최성환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는 자료가 기억이 안 나는데.

김두호위원

분석 자료 제출해 주세요.
증인

증인

최성환 그 자료는 챙겨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두호위원

제출해 주세요, 5.94%. 그런데 웃기는 게 웃기다는 표현을 쓴 게 뭐냐면 이렇게 추정이 됐는데 10% 이상 이윤이 남을 경우 거제시에 환원하겠다, 공문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추측해서 10%가 아니라 5~6% 선의 수익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뭐 한다고 평산하고 합의서를 작성을 했죠?
증인

증인

최성환 그때 합의서를 작성했던 의견서가 온 게 1차 부결을 받았을 적에 그 정도의 사업비 부분에서 10%가 안 난다. 안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인데 그래서 부결을 났으니까 이게 10%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계산을 했는가, 이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그때 추정컨대 그 이야기는 생각건대 그거 같습니다. 10%가 안 나기 때문에 거제시도 이렇게 챙겨보니까 10% 안 나더라, 그래서 특혜가 아니다. 그래서 10% 이상 나면 이 부분에 대한 건 기부채납 할게. 그래서 사업자가 기부채납 하겠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내용인 거 같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로 거제시 도시계획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2차에 가서 4월 18일 2014년도. 이 자료 제출해 주세요. 2014년 도시계획 2분과위원회 가서 권정호 과장님 계실 때였죠, 도시계획과장에.
증인

증인

최성환 같이 갔을 겁니다.

김두호위원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하셨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증인

증인

최성환 그게 우리가 일반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설명을 하거든요.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김두호위원

부결된 사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개선된 사항과 제안사항을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결이 됐는데 이 내용있죠, 파워포인트로 설명한 내용.
증인

증인

최성환 심의자료입니다.

김두호위원

그 심의자료 제출해 달라고요.
증인

증인

최성환 알겠습니다. 도시과에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도시과에 가지고 있으시죠? 그러면 이거 지가 산정은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증인

증인

최성환 지가산정이요?

김두호위원

아니, 개발이익수익금.
증인

증인

최성환 그거는 우리가 PT 자료나, 설명을 그렇게 했다면 PT 자료나 이게 있을 거 같습니다. 그거는 챙겨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두호위원

그거 한번 챙겨보세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추가 질의.
증인

증인

최성환 위원장님, 위원님들 보시는 자료들 저희들도 볼 수 없을까요? 속기록, 회의록.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주십시오.
증인

증인

최성환 저희들도 보고 어떤 내용인지 다음에 올 적에 챙겨보겠습니다.

김두호위원

뒤쪽에서 과장님 6페이지 뒤에서부터 넘겨보세요.
증인

증인

최성환 전부 다 가져가고 공부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가서 어떤 내용이 흘러갔는지 보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우리가 일찍 줬으면 될 텐데 일회용으로 지금 주다 보니까 저희들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증인

증인

최성환 위원님 저희들도 제가 그때 당시 계장이었지만 계장 업무를 다 했던 사항들인데 건당, 건당 기억을 다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재하

노재하위원장

저도 오늘 아까 오면서 이렇게 갑자기 받았고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300만 원 아파트’ 추진과 관련해서 개발이익에 관한 부분을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해서 특혜와 관련된 여러 논란에서 벗어났다고 1차 협약서로 하여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특혜와 공정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게 돼서 부결되자 이와 같은 특혜 시비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개발이익을 10%로 제한하는 의견서를 통해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합니다. 물론 그것이 결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주요한 역할로 있었긴 했지만 그 외에도 시장, 도지사 등에 어떻든 특히, 도지사가 바뀌어짐에 따라서 도지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공언하는 과정이라는 정치적인 배경도 작용이 되어졌다.
증인

증인

최성환 동일 지사님입니다. 같은 지사님이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아, 홍준표 지사님께서 거제시를 방문하면서 거제시장의 건의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요, 우리 거제시가 이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부채납 받는 2만 4,000㎡만으로 특혜 논란은 없다고 실제로 공언했지만 많은 변화들을 거쳐 나갑니다. 의견서에 작성 그리고 도로에 관한 협약서의 변경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2만 4,000㎡로 특혜 시비에 벗어났다. 문제없다. 또 이익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가니까 문제없다. 당초 2013년 2월에 부임하셨지만 그런 주장들을 권정호 과장님 이후 도시계획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시의회의 답변 과정에서도 과장님께서 그런 주장들을 계속했었습니다. 아까도 반복되는 쟁점 사항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되어졌죠, 과장님. 2만 4,000㎡를 기부채납 받기 때문에 특혜 논란에서는 벗어나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증인

증인

최성환 저희들이 과장이 모든 걸 결정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도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했던 부분이고 처음에 부결사항에서 나왔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뒤에 통과를 했다는 자체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걸 통과를 시켜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걸 합당하게 했다, 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통과가 됐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서 지금에서 이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면적이 맞냐, 작게 받았든, 특혜 시비에서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고 답을 제가 하기에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심의를 통하지 않고 시장님 사인으로 끝이 났던 사항 같으면 이게 다른데 이게 모든 자문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그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관계부서 어느 낙동강유역청으로부터 시작해서 관계부서 협의를 다 받습니다. 거기에서 받았을 적에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은 타이틀이 들어갔던 부분들이고 거기에서 정리돼서 통과됐다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일단락됐다고 봤기 때문에 통과됐다고 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계속 우리가 쟁점들을 어느 정도 입장들은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계속했을 때 확인되어져야 될 문제다.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거 아니냐, 당시에도 의회 의원님들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기관이 행정 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의 원칙인데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당시 윤수원 국장님이 의회에서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300만 원 아파트’가 되어지니까 시가 갖는 이득이 없다. 그래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했고요.
증인

증인

최성환 그게 위원님 그 모든 과정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의를 가기 위한 부분에 나왔던 내용들이고 그 모든 게 결정되는 건 심의에서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래서 여기와 관련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당결부금지원칙이라든지 이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용역 중에 했었을 걸로 봅니다. 또는 윤수원 국장께서 의회에 답변 과정에서 법률가 자문을 통해서 얻은 답변 형식을 했기 때문에 사업 시작, 과정에 있어서 법률 자문에 관한 내용 있을 걸로 여겨집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아까 8월에 있었던 회의자료에 보면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게 지금 서민들의 주거안정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체육관을 짓는다거나 복지시설을 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답변도 있는데.
증인

증인

최성환 도시계획과장님이?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권정호 당시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증인

증인

최성환 소소하게까지는 안 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래서 최초 ‘300만 원 아파트’ 부지에 당초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과장님 뭘 짓겠다는 거였죠?
증인

증인

박원석 서민 아파트였죠.
재하

노재하위원장

거기에 500세대는 서민 아파트, 200세대는 교사 공무원 아파트. 그러다가 현재 공무원 아파트에서 뭘 짓는 거죠, 계획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최성환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박원석 과장님.
증인

증인

박원석 지금 ‘300만 원 아파트’는 이미 들어가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종합복지회관, 지금 양정 쪽에 있는 부분이 그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거기에 관련해서 차후에 논의가 이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분 증인에 대한 증언 정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증인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조사중지

14시 05분 계속조사

회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 두 분 들어오도록 안내해주십시오. 증인 선서에 앞서 회의 비공개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및 조사는 공개가 원칙이나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회의가 되면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비공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로 비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됩니다. 비공개 요구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증인 있음) 증인들의 비공개 요구가 없으므로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에 앞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방법은 ‘300만 원대 아파트’ 인허가 관련 증인 김태수 안전도시국장과 황덕찬 건축과장이 일괄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안전도시국장은 일어서서 증인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황덕찬 건축과장도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를 다 낭독한 후 대표자가 성명을 말하면 나머지 분도 성명을 말하고 동시에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증인,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표자가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성명을 말씀하시면, 나머지 분도 차례로 성명을 말씀하시고 동시에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입장

증인

증인

김태수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8월 18일 증인 : 거제시 안전도시국장 김태수 건축과장 황덕찬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선서서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조사장에 출석해 주신 김태수 안전도시국장님, 황덕찬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석하게 한 것은 ‘300만 원대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된 전반적인 증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님.

박형국위원

김태수 증인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은 3단지, 3-1단지로 구분되어 있지만 최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에는 3단지밖에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문서제출요청을 하면서 분명히 3단지, 3-1단지 지구계획단위 수립 당시 개발행위 허가신청, 원가계산서, 총공사집계표, 예산내역서, 토목설계도면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원가계산서와 총공사집계표, 예산내역서는 본 위원이 요청한 문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작성한 문서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당시에는 3-1단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장님께 재차 요청 드립니다. 3단지 지구계획수립 당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류로 제출된 원가계산서, 총 공사집계표, 예산내역서를 찾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도면 요청을 보고를 하였는데 왜 그 도면이 없어졌는지 그 경위를 조사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3단지 공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하였다면 당연히 토목설계도면, 원가계산서, 총 공사집계표, 예산내역서 등과 관계 서류가 제출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서류를 찾지 못한다면 당시의 토목설계용역회사가 있을 것이고 그 회사에 요청해서라도 꼭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박원석 과장은 3단지 공사비가 약 38억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 근거자료에 포함되는 예산내역서를 보면 우수공, 오수공, 포장공 공정과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산산업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시공을 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그 시공을 위하여 제출 허가된 도면이 있을 것이니 3단지 토목설계, 설계도면을 찾아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설계도면이 거제시가 보유한 도면이 아닌 평산산업이나 용역회사로부터 제출받아 보고를 하였다면 수정되지 않는 원본, 도면 캐드(CAD)로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증인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3단지 토목공사, 구조물공사 당시 우수공, 상수공, 구조물, 포장공사가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태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도면도 본 적이 없고 시공 현장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셔서 제가 공부를 해서 답변을 해드린 거고 그 당시에는 제가 현장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현장이라든지 내역서를 저한테 여쭤보시면 답을 못합니다, 사실은.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요구하는 자료를 보고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우수공이나 상수공이나 구조물, 포장공사 증인 조사를 안 해봤습니까?
증인

증인

김태수 제가 지금까지 해본 적도 없고 현장에 가본 적도 없고 도면을 본 적도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도면도 본 적도 없습니까?
증인

증인

김태수 예.

박형국위원

도면도 본 적이 없다(?)
증인

증인

김태수 반복된 말씀인데 지난번에 시정질문 하셔서 제가 부랴부랴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후임자기 때문에 제가 습득한 것까지만 답변을 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박형국위원

그런데 오전에 박원석 과장이 공사비가 약 38억 들었다고 했습니다, 3단지 공사비가. 여기에 보면 우수공, 상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공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내가 부탁드렸지만 원가계산서라든지 지구계획단위 수립 당시에 그런 자료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 자료만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는데 그 자료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38억이라는 거는 평산산업이 제출한 원가계산서라든지 그런 자료들일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태수 오늘 특위를 하시고 나면 문서로 요구를 하실 거 아닙니까,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박형국위원

예, 문서를 요구해도 그 문서가 없다고 하고 점심 때 전화를 하니까 그 문서가 없다고 합니다.
증인

증인

김태수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걸 찾아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찬 증인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3단지 구조물 공사, 우수공, 상수공, 구조물공 이런 조성할 때에 공사를 했습니까?
증인

증인

황덕찬 답변 드리겠습니다. 3단지 부지는 우리 부서에서 추진할 때에 사실 부지공사를 다해서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상수도라든지 우수라든지 이런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부지 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부지조성이 2017년 3월에 제가 자료 받은 거는 그때 2017년 3월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수공, 오수공, 상수공, 아스팔트 이런 거는 전혀 사진에 보면 없습니다. 없는데 오전에 박원석 과장은 38억 원 정도 공사를 했다.
증인

증인

황덕찬 모르겠습니다. 이게 단지 우리 3단지 부지 내에는 사실상 건축공사 그다음에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우수라든지 오수는 건축공사 300만 원 아파트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 외적으로 도로에 진입하는 부분에 우수공이라든지 상수공을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만 부지 내 단지 안에서는 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확인되었고요. 그 부분은 오늘 오후에 그 부분은 밝혀졌습니다. 밝혀졌고, 건축과에서도 300만 원 아파트 부지 용역을 별도로 실시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3단지 3블록에는 공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않았는데 38억 원이나 공사비를 들였다고 부풀렸습니다. 아까 내가 자료를 요청한 이 자료만 오게 되면 정확하게 확인될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황덕찬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로3-9호선 개소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체결했는데 3공구, 4공구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공사비의 부담비율을 50대 50으로 하고 또 한양건설에는 29대 71 이렇게 합니다.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협약서에 보면.
증인

증인

황덕찬 협약서 작성 시점에는 제가 이 협약서에 관여한 건 없지만 뒤에 나중에 살펴보니까 당시에 2013년도 3월에 협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총 도로 25m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보상은 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공사는 25m 중에서 10m는 평산산업에서 하고 나머지 7m는 한양건설에서 하고 그다음에 8m 기존 도로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2018년도에 변경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부담비율이 공사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사실상 당초는 10m만 공사 범위를 정했지만 변경협약을 하면서 10m보다 더 많은 12.5m 정도를 평산산업에 부담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박형국위원

우리 거제시에서도 어떤 행정적으로 어떤 편의 절차에 의해서 보면 너무 불공정한 협약서가 아닌가, 어떤 업체에는 토지보상을 하고 어떤 업체는 공사를 하고 이런 부담이 사실은 보상비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보상비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데 공사비는 보상비에 좀 사실 예산도 많이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보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는 업자 평산을 봐주기 아닌가, 그런 부분이 되고 또 한양에서는 그 공사를 하면서 또 공사가 부담이 되니까 공사 중단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떤 불공정한 협약이 좀 이루어졌다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증인

증인

황덕찬 사실 변경협약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불공정 부분을 어떤 범위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초 협약에서 변경협약을 체결하면서 평산에다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을 시켰습니다. 시켰기 때문에 당초 협약 체결한 부분을 불공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변경협약을 하면서 이 부분이 불공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박형국위원

이게 처음에 변경에 관한 협약서만 보더라도 이게 사용검사 6개월 전까지 이 지금 안압지에 오는 도로공사는 다 책임준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협약을 자꾸 바꾸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도 우리 행정의 신뢰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도 아이파크 2차 입주민들한테 큰 피해를 주는 거다, 그런 부분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제시가 보유한 허가신청 도면에는 우수와 오수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죠?
증인

증인

황덕찬 예, 정확한 자료는 찾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사업부지는 토석을 채취해서 부지를 평평하게 골라서 사업부지를 기부채납 한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위에 기공식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거기에 건축공사가 수반되기 때문에 우수공이라든지 배수공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여건이고 그 외에 들어오는 진입도로에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우수공을 별도 시공을 하고 아니면 상수공을 별도로 시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단지 안에서는 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오전에도 최성환 과장도 “3단지 부지조성에서 나온 토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고 하면 이 부지의 공사비를 박원석 과장은 38억 원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 부분에 황덕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황덕찬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기부채납을 받을 당시에 사업부지는 우수라든지 상수공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어오는 진입도로에 우수라든지 배수공을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단지 안에서는 이게 사실상 건축공사가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자체 우수공이라든지 배수공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죠.

박형국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태수 증인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질의에 3단지에 우수공이나 오수공이나 공사를 안 했는데 38억이라고 보고했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증인

증인

김태수 그거는 박원석 과장이 본인이 그 자료를 뺐는지 직원들한테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결과만 그래 받아가지고 제출한 이후에 확인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박원석 과장 그 자료를, 요구하신 자료들을 챙겨보시면 확인될 것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그 당시에 도시계획과장은 김태수 과장님 아닙니까?
증인

증인

태수 저는 2018년 10월에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제가 아는 거는 정산밖에 사실 몰라요, 정산, 회계 분야만. 시공이나 이런 거 잘 모릅니다.

박형국위원

정산은 2019년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태수 2019년이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평산에 대해서는 정산 이야기를 2019년 6월인가 5월인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 부분만 제가 그러면 우리 외부적으로 정산서가 부경 거를 내부적으로 검증할 능력이 안 되니까 외부에 의뢰를 해라,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그렇게 얘기해서 정산 부분만 제가 알지 나머지 부분은 사실 속속들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3단지 이 부분은 전혀 모릅니까?
증인

증인

김태수 예,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기억이 없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김용운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김용운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시에서 처음 협약서를 맺은 게 2013년 아닙니까, 그죠?
증인

증인

황덕찬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중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서 평산에 요구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도로개설 문제 거기에 보면 지방도 1018호선부터 사업부지까지의 도로, 이게 대로3-9호선 3, 4공구죠. 3, 4공구를 말하는 건데 여기에 4차로 확포장공사에 편입 토지 보상취득은 우리 시가 맡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확·포장공사는 평산이 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는. 그런데 2018년도 4월에 다시 이것만 따로 떼서 3-9호선 개설에 관한 협약서를 따로 만들잖아요. 그죠? 이게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처음과?
증인

증인

황덕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당초 협약서에 보면 1018호선이 폭이 25m, 총길이가 약 1.1km 정도 됩니다, 총길이가.

김용운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세요.
증인

증인

황덕찬 총 한 1.1km가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밑에 당구장 표시에 보면 “타사업장의 기반시설부담분, 도로확포장공사 폭 15m의 보상 및 시공은 제외한다.” 해 놨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한양건설에서 시공하는 7m 부분이 보상하고 아마 시공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 협약할 당시는 한양분 부분을 떼 내서 아마 시에서 다른 어떤 한양건설 구간에 시하고 협약을 다시 해서 공사를 진행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변경협약을 할 때에는 사실 한양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낮춰졌기 때문에 전체 부분을 다시 조율해서 변경협약을 체결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2013년도 협약서하고 2018년도에 도로개설에 관한 협약서하고 2개만 놓고 봤을 때 공사구간에 대한 책임 관계가 변화가 된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 말입니다.
증인

증인

황덕찬 이게 당시에는 총공사 부분이 평산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양건설이 떼 나감으로 인해서 시하고 평산하고만 부담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당초에 개설하는 이 부분이 공사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협약하는 내용에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산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지금 보면 당초는 10m를 공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변경 협약을 하면서 12.5m로 폭을 넓힌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

폭을 넓혔다?
증인

증인

황덕찬 예. 폭을 더 넓힌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공사비 증액이 평산에서 한 26억 정도가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길이는 늘어난 게 없습니까?
증인

증인

황덕찬 길이는 늘어난 건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18년도에 협약서를 보면 “대로3-9호선 개설에 관해서 갑과 을은 공사비의 부담 비율은 갑 50%, 을 50%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황덕찬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공사비 부담이라는 게 실제 확포장공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토지취득분도 포함됩니까?
증인

증인

황덕찬 평산하고 시하고 50, 50 부분은 공사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

공사 부분만?
증인

증인

황덕찬 예, 나머지는 전부 다 보상은 시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보상은 시가 다 한 거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2013년도 협약서에 의하면 토지보상은 거제시가 다 하고 공사는 평산이 다 하고.
증인

증인

황덕찬 공사는 평산이 아니고요, 10m 구간만 공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협약에 보면 평산에서 시공할 부분이 10m 구간만 공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10m 구간이 그러면 길이가 얼마인데요? 폭 10m 구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황덕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지금 협약서에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잖아요.
증인

증인

황덕찬 아닙니다. 여기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해서 “15m 보상비 시공은 제외한다.” 해놨거든요.

김용운위원

그러면 15m 제외하고.
증인

증인

황덕찬 15m 제외하고 나머지가 25m이니까 10m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10m라는 말이 없잖아요, 어쨌든 여기에는.
증인

증인

황덕찬 총 도로폭이 25m이니까 15m를 제외하고 나면 10m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아, 도로폭이 총 25m이니까?
증인

증인

황덕찬 그러니까요.

김용운위원

그러면 원래 도로폭이 25m인데 4차선을 25m로 낸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증인

증인

황덕찬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4차선 25m인데 그중에 길이 가는데 말이에요. 폭이 25m로 가는데 10m 부분만 평산이 확포장을 한다 이 말입니까, 애초 협약서가?
증인

증인

황덕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나머지 15m짜리는?
증인

증인

황덕찬 15m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에는 한양건설하고 나머지 기존에 한 차선 도로가 있거든요. 그게 8m 폭입니다. 한양건설에서 시공하는 구간 7m, 기존에 시에서 현재 기존 노선이 8m, 그러니까 이게 15m죠.

김용운위원

그러면 한양이 7m하고 우리 시가 8m하고 세 군데서 공사를 한다, 이런 말입니까?
증인

증인

황덕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폭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애초 협약내용이?
증인

증인

황덕찬 예.

김용운위원

8m가 시가 하는 구간이다?
증인

증인

황덕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리고 7m가 한양 구간이다?
증인

증인

황덕찬 예, 그래서 그 중간 변경협약 하기 중간쯤에서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양건설에서 시하고 별도 협약을 해서 별도 구간을 이 부담범위를 하지 않고 별도 구간에다가.

김용운위원

7m를 없애고 그죠? 별도로 그러면.
증인

증인

황덕찬 별도 부담시킨 거죠, 시에서.

김용운위원

1, 2공구를 떼 내어가지고 따로 내겠다, 이 말입니까?
증인

증인

황덕찬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양 구간 포함해서 15m 부분은 우리 거제시가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증인

증인

황덕찬 그러니까 변경협약을 체결하면서 절반을 갖다가 하는 거죠. 당초에 평산에서도 10m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변경협약을 체결하면서 절반을 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50%, 50%.

김용운위원

12.5m?
증인

증인

황덕찬 그러니까요. 시가 12.5m, 평산에서 12.5m. 사실 처음에 10m에서 2.5m 늘어났다는 거죠.

김용운위원

폭이 늘어났다?
증인

증인

황덕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 말씀이네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더만. 그러면 토지보상은 어차피 거제시가 다 한 거는 맞고 공사에 관한 부분만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평산 같은 경우에는 애초 2013년도 협약서보다 실제 2018년도 도로개설에 관한 협약서를 놓고 보면 실제로 2.5m의 도로 폭이 확포장부담분이 더 늘어났다?
증인

증인

황덕찬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제가 이 부분은 안 봤지마는 평산에서 나름대로 그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m를 당초보다 더 증액을 했습니다,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행정에서 조율해서 2.5m 더 부담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각 50%, 이 50%라는 말은 결국 12.5m씩 나누어서 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계산상으로는?
증인

증인

황덕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게 2013년도에 최초 협약서가 나오고 어쨌든 이게 도에서 도시단위계획 변경이 난 게 2015년도 아닙니까, 2015년 4월인가. 2014년 4월에 관리계획변경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로개설에 관한 협약서는 2018년도에 다시 또 만들어진단 말이죠. 이렇게까지 시간차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증인

증인

황덕찬 그때 당시에 아마 제가 볼 때는 행정절차라든지 우리가 300만 원 아파트 인허가라든지 그리고 아이파크 2차 인허가라든지 어떤 공사시기하고 조금 그게.

김용운위원

2018년 4월이면 아파트가 다 지어졌을 때 아닙니까, 짓고 있을 때인가요?
증인

증인

황덕찬 2018년 4월이면 거의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김용운위원

다 지어갈 당시인데 그제야 도로개설에 관한 협약서를 다시 쓴다,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증인

증인

황덕찬 이게 한양건설이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이 공사구간이나 범위가 불명확하다 보니까 시에서 나름대로, 그전에도 나름대로 계속 조율해왔는데 아마 2018년도 그때 당시에 협약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도로 문제가 어쨌든 처음부터 이게 적극적으로 관심사였는데 공사가 집이 다 지어가는 그 시점에 가서 도로의 협약을 다시 맺는다. 시기상으로도 대단히 의아한 부분이 아닐 수 없고요. 그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경남도에서 이게 관리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지 않습니까, 2013년 12월에 경남도에서요. 과장님?
증인

증인

황덕찬 그 과정은 제가 업무를 안 봐서.

김용운위원

그거는 아니시고. 그거는 도시계획과 소관이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한번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2014년도에 다시 조건부 가결이 되잖아요.
증인

증인

김태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그사이에 핵심적인 변화가 가능했던 것이 평산에서 이익금의 10% 이상은 자기들이 가져가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줬단 말입니다, 그죠?
증인

증인

김태수 예.

김용운위원

그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인

증인

김태수 그게 공익성 가는 방향을 그렇게 틀었다고 봅니다.

김용운위원

그게 주된 원인이었는데 아까도 제가 오전에도 질문을 했는데 답이 안 나와서 그런데 이 협약서 작성과 관련해가지고 아, 의견서. 10% 이상은 자기들이 가져가지 않겠다, 시의 공익사업에 쓰겠다는 의견서를 내게 된 그런 경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좀 협의가 오고 갔는지 우리 시하고 평산 사이에.
증인

증인

김태수 저는 전혀 모릅니다.

김용운위원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까?
증인

증인

김태수 예, 그 당시에 제가 관장을 안 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거기 의견서에 보면 “10% 이상은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수익률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초과수익분 전액을 거제시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하도록 기부채납하겠음을 확약하며” 여기까지는 됐고요. “거제시와 시민이 인정하는 CM건설사업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수익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법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 이내에 우리 의견서고 이게 나중에는 다시 공증을 받아서까지 변경을 하게 되는데, 몇 년이 지나서. 이게 앞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뒤에 “거제시와 시민이 인정하는 CM건설사업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게 지켜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증인

증인

김태수 의회에서 박형국 위원님 질문에 박원석 과장이 답변한 그대로 이 CM이라는 건설사업관리이지 회계 전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회사에서는 동의한다고 했지, 자기들 자비를 들여서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평산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이거를 그러면 CM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이미 공사도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

김용운위원

국장님, 마이크를.
증인

증인

김태수 그래서 결국은 이걸 가지고는 변호사 자문을 구했을 때 평산에 강제할 길이 없다.

김용운위원

이 의견서 가지고는 강제조항이 아니다, 그 말입니까?
증인

증인

김태수 예. 그래서 강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뒤에 본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회계법인 부경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게 해서 CM은 싹 빠져나간 거죠? 두 번째 협약에서는?
증인

증인

김태수 예, 건설사업과, 사실상 시공감리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책임감리. 그러니까 사업비 산출은 정확하겠지만 그 외 전체적인 정산에는 적당하지 않다, CM은.

김용운위원

그러면 국장님 보시기에는 여기 의견서에 내놓은 CM건설사업관리에 의한 사업비를 검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의견서에서 이 말을 해놓은 거는? 우리가 사업비, 들어간 돈이 얼만가를 정확하게 투명하게 우리가 제고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이거를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태수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자고 해놓은 건데 이게 지금 2차 협약서로 바뀌면서는 이게 내용이 빠져버린 거 아니에요?
증인

증인

김태수 저희가 보기에는 어쨌든 평산에서 집행한 것들이 공사비라든지 모든 자재비 이런 것이 CM 감리가 있었으니까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그런 자료가 부경으로 갔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내용상으로 CM에 그거를 거쳤다고 이렇게 보는 거네요?
증인

증인

김태수 내부적으로 집행한 공사비 이런 것은 감리가 다 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거를 평산에서 받아가지고 부경에 신고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앞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내용을 한번 더 명확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대로 3-9호선과 관련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2013년 3월하고 2018년 4월에 협약서가 변경되어집니다. 2018년 4월에 있었던 협약의 변경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도로의 경우 준공 전 즉, 현대아이파크 준공 전 6개월 전에 당초 2013년도에 1차 협약서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로3-9호선 공사는 직접적으로는 아닐 수 있지만 지금 2020년 연말까지도 준공이 안 된 거죠? 준공된 구간은 어디까지 되어졌습니까, 1·2·3·4공구로 나누어진다면. 혹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증인

증인

황덕찬 3공구는 일부 구간만 남아있고 거의 마무리된 상태고 지금 4공구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도로에 관해 있어서 박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이나 다 제기하고 있는 것은 평산산업의 경우 3·4공구를 맡고 있고 1·2공구의 경우에는 한양이 공사를 하는 형태인데 어떻게 보면 대로3-9호선 중에 나누어서 하는 구간에 있어서 거제시가 3·4공구의 경우에는 보상비를 100% 거제시가 담당하고 또 공사비의 경우에는 50:50 아까 25m 중에서 12.5m, 12.5m 이런 것이 2018년 4월에 있어서 조금 더 평산산업이 늘기는 했지만 50대 50으로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에 반면에 한양의 경우에는 보상비를 100% 한양 측에서 하고 공사비에 있어서 70%를 부담하는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그게 내용이죠. 아까 10m, 15m 이렇게 되지만 정리를 해보자면 평산하고 3·4공구, 그다음에 한양에 1·2공구 하고 있어서의 공사비, 보상비, 주체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이죠?
증인

증인

황덕찬 예, 우리 건축과 부서에서는 우리가 3-9호선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3·4공구만 당초 협약하고 변경 협약을 체결했고 나머지 부분은 한양건설 구간은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음에 국장님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사실상 이 사업은 2012년부터 평산산업과 거제시 간의 협의 과정을 통해서 2013년 3월 11일 공식적으로 협약이 체결되어서 추진되어 집니다. 그 과정에 직접적으로 2018년까지 이 사업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국장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증인으로 채택하게 된 배경은 정산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국장의 업무를 맡으신 부분도 있지만 현재 이 사업들이 지금 와서 어떻게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고 또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관련 부서인 건축, 도시계획, 도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산업무를 마무리하는 부분으로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참석을 요청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장님의 경우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입안하고 추진되어졌고 향후에 300만 원 아파트 공공임대주택이죠, 이것을 실제 짓거나 또는 임대분양 과정에 주무과장으로, 인허가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더 업무의 직접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허가 관련해서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하게 된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이 업무를 주도했는데 실제 건축과에서 거제시와 평산산업 간 이 사업의 근간이 될 만한 협약을 건축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늘 건축과장님이 정산 과정에도 참여하시게 되는데 인허가 문제로 불렀던 이유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건축과장님 왜 건축과가 당시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업무의 협약서에 관한 부분을 질의를 하지만 이건 건축과에서 협약을 담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축과가 협약을 작성하게 된 나름의 배경이 어떻게 해서 건축과에서 이렇게 협약서를 작성하게 됩니까?
증인

증인

황덕찬 제가 그 당시는 실무를 안 봤습니다. 실무를 안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서민 아파트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아마 이 협약서가 필요로 해서 작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재,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전에 도시계획과 현·전 주무과장님을 불러서 여러 가지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특혜 그다음에 공정성과 관련된 논란이 상당했습니다, 시민사회와 언론. 그렇게 해서 2013년 3월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사업은 추진되었지만 2013년 7월에 있었던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유보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에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7가지의 조건을 내걸어서 부결처리 하게 됩니다. 대략 이 과정들은 국장님 아시고 계시죠?
증인

증인

김태수 예, 전체적인 흐름은 알지마는 조건이 뭔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은 시장님의 주요한 공약으로써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300만 원대 아파트의 경우 이른바 토지비용이 없는 건축비만으로 가능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토지를 사실상 시유지나 국유지 형태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평산산업과, 평산산업은 그 당시에 계획관리지역 아파트를 지을 만한, 1,300세대의 규모를 지을 만한 부지는 확보는 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비정형화된 부지 형태로써 지구단위계획 수립까지는 사실상 어려운 여건이었고 그 과정에서 농림지역 8만㎡에 이르는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정형화된 부지를 만들어서 1,300세대의 아파트 부지를 확보하고 어떻게 보면 그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 2만 4,000㎡의 부지를 뒤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앞서 오전에 있었지만 이러한 형태의 사업은 진행 과정에 특혜 시비 논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부분들 또, 공공성 문제 이른바 비슷한 처지의 사업자가 나타나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통해서 아파트를 지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형평성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현 단계에 어떻든 가장 경륜 있고 이와 관련된 사업 전반을 어떻게 보면 정책을 총합하고 책임지는 국장님으로서 그 당시에 집행부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 특혜에 관한 부분은 개발이익에 있어서 2만 4,000㎡의 기부채납을 통해서 실제 사업자가 벌어서 가져가는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고 그 받은 땅을 집이 없는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니까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이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즉, 몇 년 뒤에 다 짓게 되면 그때 제2의 사업으로 공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이루어 낼 것이며 향후 전국 지자체에도 선진사례로 평가받아 주목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름의 전망과 계획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제2의 공모로 해서 시정을 계획으로 수립했지만 지금 그런 계획은 전혀 없죠?
증인

증인

김태수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두 번째 지금에 있어서 그것이 과연 전국적인 귀감 사례로 될 만큼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초 취지에 따라 300만 원 아파트, 사업 결과가.
증인

증인

김태수 저는 일단 이론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보고요. 아마 전체적인 맥락에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건 사실 도지사 권한이고「국토계획법」에 기본원칙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를 바꿔 가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사실상 이현령비현령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성공을 했느냐에 관한 것은 당초 700세대에 300만 원 아파트를 넣은 것으로 했지만 500세대 영구임대형 주택의 나머지 공간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건축과장님.
증인

증인

황덕찬 그때 당시는 현재 교사 공무원 아파트 부지가 취소됐지만 그 부지 3-1단지에 같이 다 포함해서 서민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연유로 해서 교사 공무원 아파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지를 찾다 보니까 적당한 부지가 확보가 어려워서 현재 부지의 일부를 교사 공무원 아파트 부지로 사용하는 사항인데 실제 전체적인 3단지 부분은 당초는 아파트를 그쪽의 전체 다 건설하려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다시금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만일 나름대로 법적 근거가 분명하고 또 이게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개발부담금 형태로 법적 근거가 분명한 속에서 이 사업들이 성과가 있고 가치 있는 과정을 통해서 되었더라면 성공사례가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제시 사례와 같은 형태로 진행하고 있거나 기획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던 바와 같이 영구임대주택이 지어졌기 때문에 어떻든 그것이 갖는 취지나 가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진행된 방식은 잘못되었고 법적 근거라든지 특혜, 공정성, 형평성 논란을 가리는 방식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또, 그것이 첫 번째 시도는 했지만 전국 어디에서도 이 사례를 주목해서 거제시가 처음에는 전국적인 대단한 모델로 비춰져서 확산될 수 있을 그런 거나, 지역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겠다거나 그런 나름의 전망과 예측은 성공사례로 보여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거기에 갖는 여러 가지 특혜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농림지역 8만㎡를 이렇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어 주면서 당초 평산산업에서 아파트를 짓기가 쉽지 않았던 10만㎡ 정도의 또는 9만㎡ 정도의 계획관리지역이 행정절차를 거제시가 또 담당함으로 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되었다는 점에서 행정적인, 실제 아파트를 짓는데 가장 어려운 업무 형태가 인허가 절차를 담당하는 과정이죠. 국장님?
증인

증인

김태수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인허가 절차를 거제시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고비들을 넘겨서. 그러한 것. 두 번째로 당초의 아파트 부지로는 저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어서도 이게 법적으로 요구하는 공공용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와 같은 또 아파트 자체의 동선이나 배치 이것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걸 이렇게 함으로써 아파트를 배치하고 동선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짓고자 하는 평형들을 다양하게 선택하면서 분양가를 높일 수 있었다. 실제로 농림지역의 경우 당시 공시지가로는 1만 원 정도였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있어서 전체는 아니지만 거기에 보존지역도 있지만 70만 원 상당의 공시지가였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서 1만 원대의 땅이 70만 원이 나가는. 또 그것이 아파트를 짓고 분양 원가에 반영되는 토지가격에 상당한 증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 그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이 확대됨으로 해서 현금 유동성 즉, 대출이 용이해지기도 하고요. 그밖에 또 도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한양하고의 이런 나름의 차이들을 2만 4,000㎡의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혜요지나 불공정성을 담보하는 내용들을 또 그렇게도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2만 4,000㎡를 기부채납을 통해서 모든 특혜가 없어졌다는 거제시의 초기의 주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거제시,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제대로 수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르게 거제시는 또는 평산산업 측은 의견서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요. 또 의견서에 있어서도 과연 법적 효력의 문제 또, 그것이 갖는 법적 근거 이를테면 예컨대 거제시는 차후에 개발이익에 관한 환수에 관한 법률 이런 것. 그것이 실제로 법적으로 가능한지, 지금까지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쫓아보면 특혜 시비가 일거에 해소됐다고 하지만 당초 그와 같은 거제시의 입장들은 이후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논란과 문제점들을 제기했고 법적 근거, 그런 점으로 해서 이 사업들은 이런 형태로 아무리 공약이라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와 같은 입장을 국장님께 제가 오늘 이렇게 증인으로 모신 것은 주무국장님입니다. 그전에는 경남도에서 파견한 도시안전국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여하고 지적하고 이런 권한들이 나는 현재보다는 적었다, 이런 차원에서 도시국장님께 이와 같은 사업들을 어떻게 평가하며 향후에 있어서 단체장이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좀 여러 가지 형평과 특혜 시비를 낳는 사업들에 대해서 경륜과 지식,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고 있는 도시안전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묻고 싶었고 다짐받고 싶었다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도시국장님을 좀 모셨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뜻밖에도 도시안전국장님께서 또 어떻든 개인적 사정으로 퇴직하신다, 이런 말씀도 듣고 해서 좀 더 편하게 일련의 과정 또 도시안전국장 역할을 길더라도 그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증인

증인

김태수 위원장님, 개인적인.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개인적인 입장이어도 됩니다.
증인

증인

김태수 이 특위와 관련해서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 사업의 진행, 성과, 향후에 있어서
증인

증인

김태수 처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공약사업을 민선시장이 이행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그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무리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불거졌는데 그나마 그래도 끝까지 여기까지 와서 처리한 건 천만다행이라고 보고 일단은 공약이 어떤 과정을 거쳤든 간에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건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마는 같은 일이 내 임기 중에 이런 일이 또 다시 시작을 한다면 저는 단체장이 누구라도 반대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이런 사업을 제안했다 그러면 원래 위원장님도 말씀하시지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때 적용이 유예되어 있더라도 그 법률에 따라서 개발이익을 한번 산정해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그때 적용이 유예되어 있어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안 되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개발이익을 산정하려면 적어도 적용이 안 되게 되어 있었지만 규정에 따라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이익을 한번 저희들이 산정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

증인

김태수 당시에「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적용되는 건 아닌데 아마도 그런 판단을 했었을 겁니다, 아마도 제 판단에는. 그런데 그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이 아파트사업과 완전 별개이기 때문에 적용을 배제했던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한 번쯤 검토 차원에서.

김두호위원

법률에 우리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 적용을 유예시켜 줬습니다, 적용을 안 하는 걸로 그때 당시에. 그다음에 수도권 지역에는 감면을 해 줬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합의서를 작성한 건데 개발이익과 관련돼가지고. 그러면 적어도 적용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 담당과장이나 국장님 정도 되는 분들은 이 법률에 따라서 개발이익을 산정해 봐야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개발이익 산정 시점도 해당 법률에 따라서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야 추후에 감사에도 안 걸리죠.
증인

증인

김태수 돌이켜보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더 나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두호위원

만약에 이렇게 전직 시장님의 공약이라 해서 진행이 되더라도 적어도 공무원들께서는 원래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법이 시행되고 우리한테 적용될 시점이라 그러면 개발이익 산정하는 법률이 적용이 됐을 거 아닙니까? 개발이익을. 거기에 따라 계산을 해야 되고 개발이익 산정 시점도 그렇게 봤어야 되지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개발이익이 아예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발이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전에도 제가 최성환 과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고 2차에 보니까 우리 시가 분석한 게 있더라고요. 의견서하고는 다른데 우리 시에서 분석한 결과 분양대금은 총 2692억 원 정도 되고 개발비용금액이 2532억 원이다. 그래서 수익금이 160억 5.94% 정도 사업자가 수익을 본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권정호 과장님이 2차 도시계획위원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설명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마 이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 국장님 보신 적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태수 없습니다.

김두호위원

없습니까? 문제가 됐는데 한번 안 챙겨보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태수 못 챙겨봤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자료제출은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사업자가 10% 이상 이윤이 남을 경우 거제시에 환원하겠다, 공문서로도 제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검측해 봐도 10%가 아니라 약 5, 6%에서 수익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는 이거 뭐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 하겠다, 이게 내가 보니까 이게 안 될 걸 그때 시점에도 분명히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을 공무원들이 하면 안 된다고 난 생각이 드는데 이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미 결론을 내놓고 꿰맞춘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상당히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황덕찬 과장님께서는 정산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당시에 도시계획위원장으로 계셨던 분을 참고인으로 부를 수 있는가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오래전 일이고 또 하시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이유로 하여 참고인으로 채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어느 대학교 교수님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했던 분입니다. 근데 2014년도에 메일로 주고받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이런 형태의 사업추진이 바람직하냐에 관한 개인적 질문에, 저는 그 당시 시민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자문도 구하고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또 학자적인 양심까지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의 입장은 분명한 반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비에 관한 내용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저는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님으로 계신데 이런 나름의 학자적 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합도시발전계획 이런 거에서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개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는 하지만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사실상 도시계획위원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의회에서 대부분 분위기가 주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자문회의 과정에서 유보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혼 없는 공무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국장님께서 저는 이와 같은 사업들이 갖는 기부채납의 적정성 또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또 아무리 공약사업이라 할지라도 여러 다양한 형평 또 특혜 시비라고 해서 지역사회에서 갖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비용 이런 차원에서 주무국장님 여러 가지 부서를 종합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장님이 누가 되시든 간에 반대하는 것으로 본다, 물론 결과론적인 평가에 나온 답이겠지만 나름의 다행스럽다, 특위가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를 이렇게 진실이나 사실 규명의 역할로 당연히 따라야 되겠지만 아울러 이 사업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나름의 자세에 대한 자극이 되고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또 간부 공무원들이 이 사업의 내용들을 또 향후에 있어서 정책결정 과정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오늘 좋은 귀감으로 여길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말이 길었지만 어떻든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퇴직을 앞두고도 귀한 자리 또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증인에 대한 증언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들은 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마치겠다는 것은 증언을 마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5차 회의 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고 다룰 안건은 ‘300만 원대 아파트’ 인허가 관련 참고인 의견 청취의 건과 제6차 회의 일정 협의의 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회의는 9월 15일 수요일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