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강병주 의원 발언

강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거제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은 회의자료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회기는 2021년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검토 및 협의해야 할 내용은 회의자료 23쪽부터 29쪽까지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계획과 회의자료 37쪽의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 요구자료입니다. 그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사팀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정훈의사팀장
의사팀장 정훈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23쪽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과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거제시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등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감사 기간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9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감사 항목은 회의자료 33쪽부터 작성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감사위원회는 3개 위원회로 편성하며 의회운영위원회는 강병주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부가 감사위원이 되며 보조직원은 임순복 전문위원, 정훈 의사팀장, 정재훈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김용운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부가 감사위원이 되며 보조직원은 임순복 전문위원, 김필준 행정복지팀장, 이현정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는 김두호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전부가 감사위원이 되며 보조직원은 송근섭 전문위원, 김정숙 경제관광팀장, 곽은옥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회의자료 25쪽 감사 일정 및 장소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2일 이곳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행정복지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실에서 기획예산담당관 등 23개 부서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제관광위원회실에서 미래전략과 등 21개 부서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각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일정을 취합한 것으로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회의자료 27쪽 감사요령입니다. 감사 주체는 거제시의회이고 감사 방법은 회의식 질의․답변 형태로 운영되겠습니다. 필요시 사업 현장이나 시설물 등 현지확인을 할 수 있으며 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 방법은 위원장님의 감사개시 선언, 국소장․담당관․과장의 증인 선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감사, 위원장님의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회의자료 28쪽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대상 기간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이고 감사자료 제출기한은 2021년 10월 29일까지이며 감사자료 제출부수는 총 40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입니다. 출석일은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감사 기간 중이며 출석 장소는 감사위원회별 감사장이 되겠습니다. 출석 대상은 시장,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사 관련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서 별도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입니다. 증인과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비공개회의를 요구할 때에는 의결로써 감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거제시의회 출석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자료 29쪽 행정 사항입니다. 수감부서 공통사항으로 감사자료의 작성 및 제출기한은 2021년 10월 29일까지이며 감사위원의 현지확인 시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현지 안내 공무원 또는 관계자가 대기할 수 있도록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되며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5쪽 의회운영위원회 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감사 요구자료는 기본현황, 100만 원 이상 인쇄물 제작 현황, 1건당 100만 원 이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 내역,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 내역, 민원처리 현황, 의원 입법활동 지원 현황, 의원 역량강화 현황, 언론사 홍보 현황, 고문변호사 자문 현황, 강사료 지급 현황,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 내역, 의회 차량 배차일지 및 소요경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계획’과 ‘의회운영위원회 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주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23쪽부터 29쪽까지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페이지 29페이지를 보시면 감사 다음은요, 감사위원. 감사 기간 동안 필요한 자료는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자료요청. 사실 우리 감사 기간 중에, 왜냐하면 감사를 받다가 필요한 자료가 그때그때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감사 현장에서 바로 거기 답변자한테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이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말이죠, 어떻습니까?

강병주위원장
답변을 의사팀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정훈
정훈의사팀장
보통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하실 때 통상 필요할 때, 그때그때 집행부에 이야기해서 종종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감사 조례 읽어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구를 하면 의장님한테 통보가 오고 의장님이 공문을 발송하는 절차가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어떤 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요구하면 제출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자료요청을 하시오,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강병주위원장
원칙은 사실 자료요청을 해서 공문을 통해서, 왜냐하면 기관이 서로 저희가 틀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그렇게 하는데 평소에는 자료요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는데 우리가 업무보고나 이렇게 상임위,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할 때 이제 위원님들도 예를 들면 이 26페이지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기도 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바로 개별적으로 저한테 갖다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내용대로 하면 설령 감사 기간 중에 자료요청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위원장과 협의해야 되고 일단.

강병주위원장
아마 상임위에서 말씀하실 때는 위원장님한테.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이 만약에 동의 안 하면 못 받는 건지 그다음에 의장에게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이게 사실 기간이 2~3일 걸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야 하는 건지.
정훈
정훈의사팀장
맞습니다. 이거를 편의상 이렇게 해왔던 부분이라서 이게 자료가 방대하다든지 중요성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어차피 위원회 할 적에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요구를 하면 위원장님이 옆에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꼭 의결을 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가 됐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그때 수시로 빨리빨리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들어가서 챙겨보겠습니다, 절차를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을. 기존에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면 시간상으로 딜레이가 될 수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감사 기간이 끝나고 나서 받을 수도 있어요.
정훈
정훈의사팀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는 그렇게 큰 사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관광위원회 같은 경우에 감사 기간 중에 스크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체크를 해봐 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훈
정훈의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음은 회의자료 37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 요구자료 목록 중 삭제 또는 추가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금요일까지 그때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