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진상 의원 발언
진상
박진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6년 11월 2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상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등 각종 중요안건을 처리하게 될 제2차 정례회에 200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 하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3,722억원으로써 전년 대비 6%인 20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302억원, 특별회계는 420억원입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3,302억원으로써 전년 대비 9%인 26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가 256억원, 세외수입이 140억원으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12%이며, 지방교부세 1,724억원, 재정보전금 57억원, 국도비 보조금 1,050억원, 지방채 75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구성된 경상예산은 899억원, 사업예산 2,275억원, 채무상환 20억원, 예비비 및 기타 108억원이며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예산의 69%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중 목적이 지정된 국도비 보조금 1,050억원을 제외한 2,252억원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516억원, 기준경비 127억원, 경상적경비 214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 488억원, 지방채 발행 사업 75억원, 지방채상환 20억원, 예비비 33억원, 자체사업 779억원이며 실질적 가용재원인 자체사업과 지방채사업의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등 전출금 70억원, 남북로등 시의국도 확포장사업 63억원, 소방도로 개설 54억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1억원, 군도및농어촌도로 확포장 47억원, 청소행정 및 음식물쓰레기등 민간위탁 44억원, 유가인상관련 운수업체 지원 41억원, 공영주차장 조성 25억원,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사업 35억원, 백제정촌현 관광지조성 토지매입비 20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토지매입비 20억원, 청사 식당신축 및 청사정비등 13억원, 단풍축제등 5대 행사비 13억원, 친환경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및 총체보리 재배 농가 소득보전 11억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10억원, 경노당 신축 및 개보수 10억원, 쓰레기매립장주변마을 지원 10억원, 재량사업비 10억원, 보건지소 진료용 의약품등 의료및구료비 9억원, 관내 초등학교 급식비지원등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8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8억원, 노인복지회관 마무리공사 및 게이트볼장 신축 7억원, 전국민속씨름대회등 7개 전국대회 개최 5억원, 초산근린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5억원, 가축시장개설 5억원등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초생활급여 268억원,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사업 125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103억원, 지역특화사업 68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40억원, 소도읍 육성사업 36억원, 정주기반확충사업 34억원, 자활근로사업 32억원, 경노연금 31억원, 경노교통수당 30억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 28억원, 장애수당 28억원, 내장산리조트 관광지개발 26억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25억원, 소하천정비 24억원, 기적의도서관 건립 24억원, 오지개발사업 24억원,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24억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17억원, 숲가꾸기사업 14억원, IAEA지정 국제협력센터 건립 13억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12억원, 과수농가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1억원, 기술센타청사신축 10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우리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9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용료 75억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균특보조금 30억원, 유수율제고 민자유치 시범사업비 24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등 149억원의 세입으로 유수율 민자유치 시범사업 72억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수수사업 36억원, 정읍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9억원, 상수도 배수관 포설에 8억원등에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비보조금 80억원과 하수도사용료 및 일반회계 전입금등 149억원의 세입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마을하수도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 위탁비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등 24억 9천만원의 세입으로 진료비 예탁금등에 계상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금강수계 관리기금수입등 5억6천만원의 세입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부담금인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수입등 11억6천만원의 세입으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자동차관련시설부담금등 16억8천만원의 세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및 지방채등 17억원의 세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사업에 편성하였고,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신용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및 부지 매각수입등9억원의 세입으로 신용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및 농공단지 유지관리비에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공장용지 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등 17억원의 세입으로 공단유지관리 및 지방채 상환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시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심의를 통하여 다가오는 정해년 한해도 우리시가 추진하기위해 계획한 시정 전반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2006~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수립의 개요, 지역여건, 중기지방재정계획,분야별 배분 및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며, 투자효과 및 우선 순위에 의한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하므로서 건전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사전예측에 의한 계획적인 운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6쪽 계획의 내용 및 수립체계입니다. 본 계획의 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서 2006년도인 기준 연도와 2007년에서 2010년까지의 미래 4년간 전망치인 발전계획 성격으로 매년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 전략 등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 재원을 판단한후, 추계한 재정운영 계획에 의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고 부족한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 으로 하였습니다. 계획수립의 체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행정자치부 지침에의거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계획을 확정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입니다. 국가정책 방향과 연계 및 지역발전 비전을 반영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재원 확충,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계절 체류형 문화.관광 인프라 확대, 농업, 생명과학,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체육강화등 시민이 잘 사는 새정읍 건설을 위한 발전 전략에 중점 투자토록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에서 31쪽은 지역여건, 시정목표 및 시정방침, 현안사업으로 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 중기 재정운용여건 및 방향은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6쪽 지방재정운용여건과 재원배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세입여건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나 세출수요는 더욱 증가될 전망에 있어,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절실하리라 판단되며 지역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 성장 잠재력 확충사업 및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기반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투자재원을 배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회계별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총 재정규모는 2조 635억원으로써 연평균 3%가 신장할 것으로 추계 하였고, 세입 재원별 규모를 살펴보면 자주재원은 18.5%인 3,822억원 의존재원은 1조 6,498억원, 지방채는 315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계획기간중 자주재원은 경기 회복의 불투명으로 증가율이 미약 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지방분권 실현과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국가의 지방제도 개선으로 5.1% 증가한 1조 8,433억원으로서 평균 3.9%가 신장 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절감 기조를 유지하고 사업예산은 시민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사계절 문화관광등에 집중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43쪽은 일반회계 세입 전망으로 자주재원 2,368억원, 의존재원 1조 5,830억원, 지방채 235억원으로서 년평균 3.9%가 신장한 1조 8,433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44쪽에서 46쪽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의존재원의 추계전망으로서, 지방세 1.4%, 세외수입 0.4%, 의존재원 5.1%가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47쪽 경상지출 전망입니다. 경상지출 경비는 계획기간중 경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인건비 인상율이나 호봉승급등을 감안한 최소금액 4,310억원의 필요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가용재원 판단 및 부족재원 대책입니다. 총 투자소요액과 가용재원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재원의 과부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계획기간중 총세입인 1조 8,198억원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1조 3,115억이 가용재원이며, 투자소요 부족재원 235억원은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 추진할 계획이며, 지방채 발행계획은 49쪽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쪽에서 59쪽까지는 특별회계에 관한 내용으로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1쪽, 분야별 재원 배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039억원,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3,312억원, 환경수질 분야에 1,506억원, 보건복지 분야에 4,489억원, 경제산업 분야에 5,923억원, 지역개발 분야에 2,215억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62쪽에서 76쪽은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으로서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각종업무의 전산화로 전자정부 구현 및 지역특성에 맞는 시정업무 추진에 역점을 두었으며, 문화관광 체육분야는,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계절관광도시 건설과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건강한 시민 체육활동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환경수질분야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사전 방지와 철저한 수질관리로 맑은물 공급에 역점을 두었으며, 보건복지분야는, 의료서비스 향상에 따른 시민건강 향상과 참여 복지사업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경제산업분야는,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경제 고도화 및 농.축산업 기반시설 확충으로 활력있는 농촌 건설을 위하여 배분하였으며, 지역개발분야는,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특색있는 지역균형 개발,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관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77쪽 사업별 연도별 투자계획 및 내용은 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2006년 12월 5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장이 제출한 2006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추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정도진부의장, 이병태위원장, 김철수의원, 장학수의원, 김승범의원, 김택술의원, 안왕근 의원, 윤영희의원 이상 8명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유진섭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유진섭의원입니다. 제12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2월 6일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장, 직속기간의장, 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유진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유진섭의원께서 제안설명 한대로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가 열리는 2006년 12월 6일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장, 직속 기관의장, 사업소장의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