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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228회 제3경제관광위원회2021-09-02

김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은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산업일자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형운입니다. 57페이지 의안번호 425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선사 협력사 등 중소사업장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의거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 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정 목적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조~2조), 세탁소 이용료(안 제3조), 관리·운영의 위탁 및 지원에 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을 운영을 가능토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를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의 의무, 양도 및 전대금지, 계약해지에 관한 관련 사항(안 제6조~제8조)에 의해 관리·운영에 있어 임의변경 불가와 사고발생 대비 각종 보험 가입 및 증서 제출, 권리 용도 및 시설물 전대금지와 운영능력 위반 등의 사유로 위탁계약 해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감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안 제9조~안 10조) 협조와 필요시에 시정조치와 훼손 및 분실에 따른 손해배생 또는 원상복구 조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8페이지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에 있어서는 금년도 운영비 지원액 2000만 원은 202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8일부터 7월 28일 기간 중에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 조례안 전문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발생 요인은 작업복 세탁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비용의 추계 결과 세탁소 운영, 세탁물 수거·배송 차량 운행에 따른 운영비는 월 400만 원씩 해서 연간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탁소 운영 최소 인력은 6명 기준으로 연간 인건비는 1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탁수입은 상하 한 벌 기준으로 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최초 연도인 1년간 운영되는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3만 6,400개를 추계해서 1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추계결과를 종합해 보면 2차년도인 2022년 기준 시에 세출은 인건비에 1억 2600만 원, 운영비에 4800만 원을 합해서 전체 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탁수입 1820만 원이 세탁수입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에 총비용부담예상액은 1억 5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대의견입니다. 따라서 세탁소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 운영비 등의 소요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자활근로사업으로 세탁소를 운영하게 할 계획입니다. 지역자활센터 내 세탁소 운영은 자활사업단을 별도 구성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하고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을 국비로 지원받게 됩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비 90%, 도비 3%, 시비 7%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로 지원되는 자활사업단 인건비를 제외한 시설운영비는 연간 민간위탁금 3000만 원 정도로 자치예산 편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협의사항입니다. 지난 6월에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64페이지 재원 조달방안입니다. 부문별 재원분담계획에 있어서 2차년도 2022년도에 총비용 1억 5580만 원 중에서 1억 2600만 원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2980만 원은 시 자체 예산으로 보조할 계획입니다. 붙임2 성별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와 참고자료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425호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 중소사업장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한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제정안은 목적, 사업, 이용료,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운영지원 등 본칙 10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세탁소의 이용료와 관련한 규정으로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시장이 주관하는 노동자 관련 행사 등의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용추계서 상 이용료는 전국 4개 작업복 세탁소와 우리 시 양대 조선소 내 자체 세탁소 요금을 참고하여 1벌당 500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수입금은 2021년 500만 원, 2022년 1800만 원, 2023년 26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제시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용료를 무료나 지나치게 낮게 책정할 경우 자활근로사업의 특성상 운영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해야만 사업의 계속 추진이 가능한 점과 관내 일반 세탁업소와의 형평성, 타 지역 요금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관리·운영의 위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등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탁소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수탁자는 징수한 이용료를 세탁소의 관리·운영과 노동자 복지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용도와 방법으로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되고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등 조례 제정의 근거가 명확하며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2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가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를 한 4800만 원 정도라고 되어 있었고 실제로 거제시에서는 3000만 원 정도로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해 주면 원활하게 운영이 되겠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인건비가 시비로 7%, 국비 90%, 도비 3%, 시비 7% 되어 있는데 이 7% 포함해서 되는 비용추계입니까? 인건비 별도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담당 팀장을 보며) 주민생활과 따로 있나? (○노동정책팀장 옥창성 좌석에서 – 예, 따로 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약 3000만 원 정도는 순수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한 부분이고 자활근로사업비 국비에 대한 매칭 부분은 주민생활과 자활 관리하는 부서에서 매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별도입니다.

고정이위원

인건비는 별도로 7%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 외에는 매칭비율이니까.

고정이위원

지원해 주고 운영비 해서 전기료나 세탁세제나 기타 이런 배송차량 이런 운영비.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유류대라든지 이런 부분.

고정이위원

보험료 이런 부분들이 3000만 원 정도 하면 가능하겠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전체적인 국비 인센티브 받는 거와 포함해서 전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별도로 우리 시에서 따로 어느 과에서 나갑니까, 이거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생활지원과입니다, 명칭이.

고정이위원

생활지원과에서 7%는 별도로 지원해 주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자활사업에 대한 매칭으로써.

고정이위원

생활경제과에서는 3000만 원을 연간 운영비로 지원해 준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총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인건비가 1억 2600만 원이니까, 6명에. 거기에 7%가 되니까 어쨌든 인건비는 전체 1억 2600만 원 중에 7%를 시가 매칭하게 될 것이고.

고정이위원

7% 같으면 연간 1000만 원 정도 됩니까? 1억 2000만 원 정도 되니까. 계산기 없는데. 어쨌든 뭐.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9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조금 못 되지 싶습니다.

고정이위원

900만 원 정도 인건비로. 어쨌든 어느 과에서 나가든지 거제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인건비로는 900만 원 지원해 주고 시설운영비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 주면 어쨌든 약 4000만 원 정도 거제 시비가 일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그죠? 어느 과에서 들어가든지 간에.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은 6명 정도 인력으로 채용을 하고 근로자들은 그 대신에 저비용으로 세탁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다, 이 말씀이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자활센터에서 위탁합니까, 받아서 운영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우리와 유사한 사례가 김해시가 지난해부터 자활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다른 지자체, 그 외에는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 외에도 전국적으로 보면 광주나 당진 같은 경우에 하고 있고 창원시에서 하고 있지마는 우리 자활사업과는 차원이 다른.
양희

최양희위원

그냥 민간에 위탁을 줍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활센터가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데 보조 없이 전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저희하고 가장 비슷한 거는 김해에서 하고 있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김해 자활센터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김해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김해시에서는 4000만 원 정도 연간 운영비 쪽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민간위탁이긴 한데 수의로 계약하는 거잖아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금 여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보장 기간에 실시하는 사업에 우선 자활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이걸 근거로 자활센터에 위탁을 하는 것이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 전에 지역자활센터에 민간위탁을 주는 동의안을 지난 6월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9월 협약서는 체결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 제출했겠네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나중에 주시면 참고를 하고. 일단 우리는 조례에는 운영에 관한 세세한 걸 못 담아내기 때문에 운영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사업계획서 안에 다 포함돼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일단 아직은 본격적인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사업계획서상에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만들어야 됩니다. 1~2년 하다가 말 것도 아니니까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좀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요금은 한 벌당 동·하복 상관없이 500원인 거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하복은 한 벌 상·하의는 250원씩 이렇게 한 벌에 500원이고 동복과 특수복인 경우에는 상·하의 각각 500원씩 해서 한 벌당 1000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000원 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 안이 여기 있네요. 저는 어제 설명 들었을 때 500원 들어서.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보편적인 대개 동복보다는 춘추복, 하복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옷이 500원.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500원, 1000원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확인할게요. 방금 최양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제19조의5에 제1항제1호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하는 자에게”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다른 법령이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해당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시장이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자활 실시기관에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다른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노동자 작업복 세탁해서 해 주는 건 노동복지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의 문제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5차년도까지 6억 8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어디에?

전기풍위원

비용추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세탁 장비나 예를 들어서 차량에 어떤 연차가 되면 교체도 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지원하는 운영비하고 인건비 이런 비용만 추산돼 있는 거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 부분도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가 지원해 줘야만이 가능할 일들이잖아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 비용들도 빠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수거해서 세탁하고 건조해서 배송까지 이 기간이 리드 타임(lead time)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걸립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전에 개소식에서 시연을 했는데 이틀이 안 걸리고 어쨌든 당일 배송은 어려울 거 같은데 어쨌든 2일 정도 바로 그다음 날 배송이 되는 걸로 이렇게.

전기풍위원

그다음 날 배송이 되는 겁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업복을 10벌, 20벌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리드 타임을 굉장히 짧게 해서 배송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고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년에도 상당히 힘들고 2023년부터 돼야 정상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주일 단위로 1,000벌, 4주 같으면 한 달 기준으로 4,000벌 아니겠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연 이 4,000벌 기준을 훨씬 더 초과할 수도 있겠다. 워낙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142벌입니다, 142벌. 거기에 맞춰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중소기업에 대부분이 이 제도가 실현이 되면 전부 다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업종 구분도 없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구분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력사무실에 여러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단순하게 공단이라든지 중소기업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혜택은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게 누구나 가능한 거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일단 현장작업복에, 어쨌든 일반적인 일상복들은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장 작업복인 경우에는.

전기풍위원

현장 작업복인데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현재 현장 작업복은.

전기풍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실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조례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 맞춰서 예산도 수립되고 제대로 진행을 할 텐데, 공장에서만 수거를 한다? 오히려 아파트단지나 노동자들이 쉽게 접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고 수거시스템을 어느 시간에 확 24시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에 수거가 가능한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공공시설물이 될 수 있고 분실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 아파트경비실이나 관리실을 이용할 수 있고 어쨌든 이런 수거 시스템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어느 곳에 해야 가장 좋겠는가, 단순하게 공단에 있는 어느 어느 회사, 이렇게만 봐서는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은 노동자 누구나 편리하게 세탁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시행 초기에 여러 가지 개선점들이 많이 나타날 거 같습니다. 좋은 노동복지제도이기 때문에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과장님 전기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복지기본법」28조가 근거 규정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일종이죠, 공동세탁소가.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28조1항 한번 보십시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거기에 아무런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근로자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배송시스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를 하고 운영을 위한 조례도 만드시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고맙습니다.

이인태위원

사실은 우리 거제시 영세 중소기업들의 사실 복지지원이 사실은 거의 복지 사각지대고 복지가 영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대기업 내에서도 협력사만 조금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이고 사외협력사라고 호칭을 하거든요. 사외협력사들은 사실은 지원이 거는 없는 부분을 이번 조례를 통해서 조금씩 복지를 늘려가는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작업복을 입어보고 세탁을 해 보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들 하고는 보니까 우리가 동선이나 이런 게 다른 거 같습니다. 김해나 창원이나 진주시는 광역시고 우리는 대우고 삼성이고 하는 협력사들이 분포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차츰차츰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또 저기도 위치는 좋은데 위치가 어떨지 하는 의문도 들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양대 조선소나 볼 때는 중앙 정도는 보여지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공동작업 세탁소 근무하시는 분들 처우 개선이나 근골격이나 그런 부분들도 매뉴얼이나 이런 데 또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고 일단 위탁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위탁하는 자활사업단에서 그런 부분 하면서 거기서 시에 어떤 처우 개선, 지원 건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 방안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저번에 보니까 포장을 일일이 하시던데 커버에 포장하는 그런 게 어찌 보면 잘하시는 거 같은데 어찌 보면 대량으로 작업복이 쏟아지면 그런 부분이 공수가 많이 들어서 때로는 걸림돌이 되지 않나, 싶으기도 하고 그렇던데요. 한번 운영해 보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일단 지역자활센터가 공동빨래방도 운영한 경험도 있고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해 오셔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축적을 하고 자활시스템도 잘 갖춰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초기 단계니까 계속 지켜보면서 개선할 점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작업복이 가정에 있는 옷하고 다르거든요. 작업하다 보면 기름이나 유해물질인 분진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노동하시는 분들도 환경문제나 이런 공간 그런 부분들도 개선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어쨌든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어쨌든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고맙습니다.

이인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근로복지기본법」29조 근로복지시설의 운영 위탁의 2항에 보면 “근로복지시설을 운영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지 여부를 판단하셔서 예산의 범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김형철입니다. 지금부터 71페이지 의안번호 426번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원활한 보증공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키로 하고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출연대상기관은 경남도에서 경남신용보증재단입니다. 아래쪽 나. 사업개요에서 출연금은 17억 원으로 했습니다. 72페이지 다. 출현의 필요성은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 침체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공급으로 경영자금 등을 지원하고 2020~2021년에 걸쳐 보증공급 급증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로 신용보증재단의 손실이 급증하여 보증공급 규모를 출연금 12배 이내로 운용함에 따라 우리 시가 계획한 융자규모에 필요한 출연금은 지난해, 지지난해 대비 출연요구액이 5~6배가 증가되어 내년도 소요액 204억 원 출연을 위해 17억 원을 출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제도권 금융정책을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이번 회기에 출연동의를 득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내년 1월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 붙임1, 붙임2, 붙임3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426호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 내용, 향후 추진일정,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거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지역경제 침체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 공급을 위하여 보증채무 부담 재원을 확충하고자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경남도의 출연금 협조 요청에 따라 재단법인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시군별 출연 필요 금액 산출총액은 168억 5000만 원으로 창원시 40억 원(24%), 김해시 27억 원(16%), 진주시 20억 원(12%)에 이어, 우리시는 양산시와 동일한 17억 원(10%)이며 출연금과 연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 등 신규 보증 지원 예상 규모는 20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7월 말 기준 우리 시 지원실적은 보증공급이 3,114개소 840억 원, 대위변제가 124개소 23억 원으로 보증공급은 2021년 상반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평년 대비(18~19년) 증가하였으며, 대위변제는 평년 대비(18~19년) 다소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증요건 완화 및 지역경기 침체로 부실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 보증을 위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자금지원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 설립된 공적 신용보증기관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및「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출연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시장은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출연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운용배수 및 대위변제액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고 경영 위기에 직면한 지역 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속적 경영지원과 안정적 금융지원으로 자립 기반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출연금이 경남도 내 시군들 중에 가장 많죠?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지금까지 출연한 것 중에 가장 많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지역이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 이렇게 다 진단이 돼 있고 특히 조선산업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좀 높여온 거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제지점이 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와 협조를 합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합니다.

전기풍위원

어떤 식의 협조가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자금을 조금 지원을 해야 되겠는데 신용보증재단의 의견은 어떻느냐 이런 거 같은데 기본적으로 밑에서 자기들이 검토해서 본 재단에다 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혹시 시민 중에 소상공인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대출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하는 적은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출 기준에 미흡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세나 지방세 미납이라든지 아니면 체납액 연체의 경험이 있다든지 이러면 사실 지원받지 못합니다. 주요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출연하는 이유는 그런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대위변제도 상당히 있고 한데 이게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서 대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본 적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이게 일반 시중은행은 주로 담보를 해서 하는 대출인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분들은 담보보다는 우리 정책자금을 가지고 그 보증 재원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저희가 지금 출연을 하면 출연금에 12배를 대출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4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소진이 됩니까? 204억 원을 전부 다 소진이 됩니까, 안됩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거의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에 150억 원이 실행이 됐거든요. 200억 원이 되려고 50억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동안 한 것이 아니고 4개월 만에 그만큼 나갔다면 부족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시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 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대신에 제가 왜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쭤봤냐면 우리가 경남도 내에서 시군들 중에서 가장 많은 출연을 하고 있는데 거제 지점에서 실제 운영하는 시스템을 보면 직원 수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전예약을 해야 상담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홍보가 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제가 볼 때는 의심스럽다. 그래서 저희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가장 많은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 부족하다면 늘린다든지 해서 누구라도 언제라도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또 희망하는 대출을 좀 보증재단에서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잘 확인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적극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할 때 이분들이 담보 대신에 신용을 보증해 주는 거잖아요,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받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격은 신용등급 몇 등급까지입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10등급까지는 나누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0등급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못 받습니다. 우리가 특별자금을.

김두호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저희들이 신용등급이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자금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해당되고 저신용자는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되거든요. 사실은 저신용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게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전기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신용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자금을 3억 원 정도 확보를 해서 가기 때문에 3억 원 하면 30억 원 정도 저신용자들이 받을 수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3억, 30억 원요?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30억 원. 우리가 17억 원 중에서 일반자금이 14억 원 되고 나머지 저신용자가 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계속해서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를 하는 부분이 저신용자에 대해서 조금 혜택을 더 달라, 이런 부분인데 신용보증재단 입장에서는 자기들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아까처럼 대위변제 해준다거나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자기들이 많이 꺼리고 있어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이 우리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남 전체에 자기들 해서 그 사람들이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군 동일하게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거제시만 해 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신용보증재단 입장도 알겠고요. 그러면 어쨌든 저신용 6~10등급.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예, 6~10등급.
양희

최양희위원

10등급도 이번에 출연금 3억 원에 해당하는, 해당된다, 이 말씀인 거죠?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3억 원 정도에서 30억 원 정도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0억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저신용자들도. 일단 그 말씀 이해가 됐고 그러면 신용보증재단도 그렇게 저신용자들한테 대출을 해 줘서 못 갚으면 어떡하나 이게 제일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위변제 금액이 보면 124개 업체에 약 거제시가 23억 원이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지는데 124개 업체가 신용등급이 어떻습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현재 124개 업체가 거의 일반도 있지만 저신용자가 많다고 보면 될 거 같아요. 등급이 조금 낮은 분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데이터는 나중에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신보에 받아서.
양희

최양희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신용자들과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분포도를 알고 싶고요. 아무튼 저신용자들한테 확대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시정질문에도 그렇고 늘 열악한, 본인이 정말 이 제도를 악용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저신용자가 된 사람도 있겠으나, 저는 극소수라고 봅니다.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제대로 뭔가 안 풀려서 이렇게 저신용등급자로 추락하는 분들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분들에 대한 현황 파악과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제 삶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번에 출연금에 3억 원 정도가 포함돼 있다는 건 저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른 지자체에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 8등급 이하 생활긴급지원금을 지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들을 구제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근거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생활긴급지원비는 전체 다 열려 있습니다. 그거는 전 시군 거의 동일하게 생활긴급지원은 받도록 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생활긴급자금대출 말씀하시는 거죠?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저도 알고는 있는데 경기도는 2018년부터 아마 오래전부터 그렇게 신용등급이 낮은 도민들도 구제하려고 애를 썼다는 사례를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소상공인 중에 특히나 생활 자금은 소상공인 아닌 사람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상공인 중에 신용등급이 낮아서 애로를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현황 정도는 우리 시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분들에 대한 구제대책 마련도 함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위변제 124개 업체 데이터는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어쨌든 거제시에서 2019년도에는 2억 원이었지만 2020년도에는 24.5억 원, 2021년도에는 17억 원, 내년에도 17억 원을 경남신용보증재단에다 출연하겠다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저신용자들 6~10등급 정도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대출을 받을 때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개인별 한도 말씀이십니까, 안 그러면.

고정이위원

개인별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개인별로 2000만 원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현황에서는 신청하려고 하면 이 자금을 받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거제가 어려워서 거제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막대한 돈을 출연을 하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실제로 받아야 되는데 그리하지 않고 그나마 괜찮은 분들이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오히려 이걸 이용을 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 오히려 더 어려운 분들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돈을 받기가 더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저희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줘서 구제하고 싶어도 은행권에서 못 해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그런 분들은 거기 은행권 말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출연해서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작년에 무슨 이야기까지 있었냐면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더 맞지 않냐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하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다만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이렇게 돈을 주는 게 과연 맞느냐, 당시에 심의할 때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려운 거제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면밀히 현장 점거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찰 챙겨서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거제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임우정입니다.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거제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거제면 Hi-Story 프로젝트, 위치는 거제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6만 7,000㎡이고 도시재생 유형은 총괄사업관리자(일반근린형)입니다. 국토교통부 중앙공모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들이 참여하는 총괄사업관리자 형태로 공모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 거제면의 경우에는 경남개발공사가 참여 의사를 밝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는 166억 6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잠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작년 12월에 거제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를 해서 금년 3월에 도시재생대학 개최을 했습니다. 7월부터는 경남개발공사하고 사업참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에 도시재생 행정협의회와 공청회를 거쳐서 9월 30일에 중앙공모 신청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후에 국토교통부에서 서면 검토와 현장 실사를 거쳐서 12월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 2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린 대로 사업명 거제면 Hi-Story 프로젝트,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는 166억 67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거제면의 자산인 역사, 문화와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구체적인 사업계획도입니다. 별도 A3용지를 보시면 크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업계획도 중심부에 보시면 거제면사무소 그 옆에 거제현관아 또 거제읍내시장을 기준으로 보시면 위치를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왼쪽편 주황색칸 A-1 기성마루 조성 위치입니다. 여기는 복개천사거리에 있는 사슴골 푸줏간 부지를 매입해서 도시재생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고 또 경남개발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음정 조성, 현재 노인회관으로 쓰고 있는 자리를 증축을 해서 1층은 노인회관, 2층은 단체숙박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위쪽에 보시면 A-2 재래시장 활성화 기반 구축은 읍내시장 내에 골목 환경정비와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위쪽에 파란색 B-1 생생역사체험교실입니다. 현재 서정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바로 옆에 있는 향교와 연계를 해서 역사 교육과 체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른쪽 편에 보시면 파란색 B-1 거제문화어울마당 조성이 있습니다. 거제읍내로를 따라서 현재 주민 자율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정비하고 관광안내소, 또 지역축제 행사장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1663 거제 이야기길은 한 3㎞에 걸쳐서 주변 문화재와 경관에 어울리게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보행자 우선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 위쪽에 보시면 B-2 1663 거제 이야기터가 있습니다. 거제질청 옆에 시유지 자투리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이용해서 문화공원 또 소규모 공연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밖에 그린 집수리사업과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페이지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비총괄표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앞서 보고드린 세부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성마루 조성 복개천 사거리에 있는 빈 상가를 매입해서 도시재생 거점과 주민공동구간 또 상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고층에는 공공임대주택을 경남개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이음정 조성입니다. 노인회관 건물을 증축을 해서 1층은 기존대로 노인회관으로 사용하고 2층은 스포츠파크 전지훈련 등을 위한 단체숙박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거제 읍내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 내에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시장 내 보면 자투리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다 각종 편의시설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거제 문화어울마당 조성입니다. 현재 주민 자율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를 매집을 해서 관광안내 거점과 어울림 마당을 조성하고 지역에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 행사장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생생 역사체험교실 조성입니다. 기존 서정마을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1층은 기존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2층은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역사교육 및 체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1663 거제 이야기길 조성입니다. 거제 읍내 3㎞에 걸쳐서 주변 문화재와 경관과 조화로운 가로경관을 연출을 하고 특히 차도, 인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 대해서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해서 안전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 거제 이야기터 조성은 면사무소 앞에 거제질청 옆에 시유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소규모 공연장을 설치해서 특히 읍내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그린 집수리사업으로 읍내 대상지 내에 노후건축물 67가구에 대해서 창호나 외벽, 옥상 등에 그린 리모델링을 적용한 집수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거제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427호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거제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 내용,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2021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거제면사무소 일원의 16만 7,000㎡에 2022년부터 2025년까지(4년간), 총사업비 166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거제면 Hi-Story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총괄사업관리자형(일반근린형)사업으로 3개 단위, 21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으로는 지역상권 활력기반 구축사업에 ‘기성마루 조성’등 6개 사업, 역사문화 중심성 강화사업에 ‘거제문화어울마당 조성’ 등 8개 사업, 친환경(생태)마을 기반 구축 및 공동체 강화사업에 ‘그린집수리 사업’ 등 7개 사업이며, 이 중 환경개선사업(H/W) 9개, 역량강화사업(S/W)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거제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 관련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광역공모에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함에 따라 기존 계획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하반기 중앙공모(국토부)에 신청 및 선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번 공모유형인 총괄사업관리자형의 경우 공기업의 참여가 필수조건임에 따라 협의를 통해 경남개발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하였으며 공사에서는 기성마루 내 공공임대주택(20~30호) 건립과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참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거제면은 과거 우리 시 행정, 교육, 역사문화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본 사업구역은 전통5일장, 면사무소가 위치한 주거와 상업이 혼재하고, 거제현관아 등 우수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인구유출 지속과 상업기능 약화 등으로 인해 쇠퇴가 진행 중인 지역으로 도시재생 지원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며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문제가 없어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거제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어쨌든 광역시에선 이게 안 돼서 중앙공모에 하시겠다고 다시 재계획을 하신 거죠. 사업비가 40억 원 정도 증가됐습니까, 얼마 정도 증가가 됐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40억 원 늘어났습니다.

고정이위원

40억 원 정도 증가 됐죠. 그 대신에 경남개발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사업이 추가가 됨으로 해서 40억 원이 추가가 된 거 맞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우리가 20~30호 정도 이렇게 되면 몇 가구 정도 임대주택이 가능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공공임대주택을 20가구 정도 보고 있습니다, 3개 청에.

고정이위원

2개 청에.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3개 청에.

고정이위원

임대주택을 그러면 20가구씩 되면 가구 짓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될 예정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경남개발공사가 참여를 하게 되면 늘어나는 사업비가 아마.

고정이위원

40억 원 정도 하면 이게 충분히 수용이 가능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고정이위원

실제로 우리가 경남개발공사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거제면민들이 기대하고 있던 사업들이 혹시 축소되지 않을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 볼륨(volume)은 커졌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축소되지 않을까 해서 해봤는데 그런 거는 없고.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다른 사업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다만, 공공임대주택 20가구 정도가 늘어나면서 사업비 40억 원 정도 증가 되고 그 대신 경남개발공사가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고정이위원

이번에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거제면민들이 기대가 상당히 크던데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하나는 ‘거제문화어울림마당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했었는데 이시우 선생님이 거제분이지 않습니까? 트롯 해서 정동원거리해서 하동에는 엄청난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향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눈물 젖은 두만강은 우리 정서에 아무도 모르는 분이 없고 하니 거제어울림마당에다가 이시우공연장을 한다든지 이시우거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화콘텐츠도 함께 하면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성마루 조성하는데 빈 점포 한 개를 철거해서 거점시설 신축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에는 마중물사업 하고 지상 4, 5, 6층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투자사업추진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토지 소유권은 거제시가 갖게 되고 4, 5, 6층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될 겁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지금 되면 40년 무상 임대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건물 소유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하잖아요. 경남개발공사.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소유는 거제시 소유로 됩니다.

김두호위원장

거제시 소유로 하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건물 자체는 전부 다가. 거기 지어지는 것도.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매입은 거제시에서 합니다.

김두호위원장

지어지는 3개 층. 임대 사업하는.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그것도 소유는 거제시로 됩니다.

김두호위원장

소유는 거제시가 하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안 그래도 기성마루 조성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지상 6층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여기 사업개요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상 6층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여기 보시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협의 중이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별도 자료 6페이지.
양희

최양희위원

별도 자료 6페이지?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아, 여기 약간 오타가 났네요.
양희

최양희위원

별도 자료 6페이지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6페이지에 오른편에 보시면 왼쪽편엔 조금 착오가 났네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네 그죠. 그래서 저도 궁금했는데.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건물이 6층까지라는 거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4층에서 6층까지는 개발공사가.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임대주택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증축을 더 올려서 3층 정도를 임대주택사업을 하겠다는 이건 거죠?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리 결정이 되었고 그 내용을 담아서 다시 공모를 하려는 거죠?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예산은 개발공사 예산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은 도시재생 거점공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도 안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현장센터도 들어가고 또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위한 공간이라든가, 공간이 3개 층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한번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상인들을 위한 공간도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안 그래도 어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고하고 제일중. 학교들이 그래도 둘러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꼭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꾸준하게 보니까 좋은 내용을 담고 계시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계시는데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거제면에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우리 거제면민들의 기대가 크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제면에 보니까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 역사, 문화생활 이런 것들을 잘 담은 거 같습니다, 잘 담은 거 같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임대주택이 되어지면 하나는 궁금한 게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아까 전에 20가구 정도 들어가니까 요즘 보니까 주차 문제가 최고 심각하지 않습니까. 주차 문제 하나 하고, 주차 문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지하층하고 일단 건물 신축을 하게 되면 법정 주차 대수를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1층 필로티 공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인태위원

알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참여를 하는데 우리 거제관광개발공사는 참여에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은 혹시 없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대부분이 보면 LH라든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참여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하다 보니까 도내에서는 경남개발공사가 가장 적합한 걸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저번에도 우리가 업무 의견 청취도 하고 몇 번 했는데 젊은 청년 창업을 할 수 있는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 더 한층 활력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고 거제여상이나 제일고나 학생들을 위한 공간도 담았는데 더 필요한 거는 포토존이 있어야 학생들이 인생샷을 찍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찍으러 옴으로 해서 어르신들 젊은 층들이 많이 모이니까 신기해하고 그러더라고요. 활력이 넘치더라고요. 요즘은 학교에 있다가 등교하고 하교하고 그게 땡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어우러져야 거제 시장통도 활발해서 뭔가 활력이 있고 돌아가는 것처럼 안 보이겠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최대한 그런 쪽을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거제면 하면 지나가는 곳으로 안 하고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담아야 될 거 같습니다. 또 이거 사업하는 데 있어서 기대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갈 길도 안 멉니까. 그렇지요?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또 이걸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생각지 않게 의견도 조금 다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잘 소통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사업하는 데 최고 큰 어려움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다행히 거제면민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단합이 잘 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이번 달 말에 공모를 해서 최선 다해서 한번 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거제면의 특색을 더 담을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거제면은 행정, 교육, 역사, 문화 중심지였는데 지금 많이 쇠퇴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거제면이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은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거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산업 중심으로 도시들이 팽배해 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교통망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뒤떨어지고 그리고 그러면 관광지로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많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오수리 지역을 중심으로 내나 테르앤뮤즈 리조트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그쪽 거제만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관광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거제면에 중심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성공하려면 성공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제시의회 의견 청취를 해서 의견들을 충분히 담아서 개선을 해서 이걸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여지가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일단 의견을 주시면 선정 공모가 12월에 되고 나면 그 뒤에 활성화계획 공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 사이에는 약간의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저희가 대폭 수정은 어렵겠지마는.

전기풍위원

그래서 좀 의회 의견들을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소멸위험에 처해있는 건 알고 계시죠?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전기풍위원

전국적인 현상이고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저희 거제가 2015년, 2016년까지만 해도 연간 출생자수가 3,500명, 3,600명이었다가 최근에 나온 내용을 보면 1,400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출생자 수가 거의 1/2이 아니라 1/3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이죠. 알고 계시죠?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렇게 되면 사실은 도시재생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커싱(focusing)을 그쪽으로 맞춰야 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거제면이 Hi-Story를 통해서 상당히 잘 짜임새 있게 계획은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면 지역에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성공요인으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해서 도시재생주민협의체가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예를 들면 구성원들이 가장 중요한데 젊은 분들만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어르신들만 가지고 구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다 자원봉사, 헌신 이런 것만 가지고는 활성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이게 면 지역입니다. 생업에 종사해야 될 분들이 와서 회의에 참석하고 도시재생대학에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이런 일들에 참여하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인센티브는 주어져야 성공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기본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이거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가기 전에 전문가를 통해서 법적인 요건들을 다 점검했으면 좋겠다. 건축계획은 6층으로 다 세워놨는데 용적률이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건폐율이 부족해서 수정해야든지 아니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기본계획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드웨어 측면에서 더디게 가는 부분들을 미리 점검해서 로드맵을 확실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가장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하는 교수가 상당히 중요하다, 경험을 가진 분들이 해야지 희망사항 또는 대학 교수님들을 모시고 오다 보니까 정말 환타지화 성격에 환상적인 부분들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정말 두 발을 땅에 디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들부터 해야지 예산만 투입되면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주민들 기대만 부풀어지고 실제 실행은 안 되고 그럼 주민들이 지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이 특별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지속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장승포, 고현, 옥포 추진되고 있고 능포도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말 좀 더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별법은 계속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저는 사실 거제면 이렇게 하면 예전에 행정, 교육, 역사, 문화 중심지기도 하고 우리나라 대통령님 고향이 거제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콘셉트들 지역적인 특색을 좀 잘 살려서 하는 것이 성공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거제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동명입니다. 159페이지 의안번호 433, 2022년도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2022년도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 출연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의 문화생활 욕구 충족과 문화 복지 증대 등을 위하여 출연하고자 하며 2022년도 출연금을 전년 대비 약 3.0%가 증가한 25억 7400만 원으로써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등에 충당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은 거제문화예술회관의 관리 운영과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기금조성 및 공연수익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참고사항의 2022년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사업 계획과 2022년 출연금 집행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의안번호 433호 2022년도 (재)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거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2003년 10월 7일 설립된 본 재단은 예술회관의 관리 운영과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 관리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 위탁 사업 등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고,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출연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년도 출연금 규모는 전년도 25억 원 대비 2.96% 증가한 25억 7400만 원으로 인건비 등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에 투입될 예정이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인건비의 경우 결원 1명 충원을 위한 직원 채용에 따른 임금 및 호봉 인상분이 반영된 것이며 자산취득비는 소극장 무대 조명에 필요한 콘솔 신규 구입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출연은 법률 및 조례상의 근거가 명확하고 예술회관 운영 활성화 및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출연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예술재단에 관장님 한 분에 직원이 27명 이렇게 근무를 하시고 ‘3부 27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교대 근무하는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정규직원이 있고 여기에는 차 관리라든지 환경 미화를 담당하는 기간제가 있기 때문.

고정이위원

기간제 10분, 정규직 17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문화예술회관은.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각각 3개 부서가 있는데.

고정이위원

아, 3개 부서에서 27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공무·기간제가 10분이고 정규직 17명 이렇게 근무하고 계신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래서 27명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2020년부터 이렇게 코로나 2년 동안 하면서 공연은 얼마나 줄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실제 거의.

고정이위원

거의 공연을 하지 못했죠?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전년도 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고정이위원

맞습니다. 그래도 기본은 했겠지만 줄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내년까지도 코로나로 인한 여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조직에 예를 들어서 27명 정도 근무를 해야 된다, 라고 조직 개편상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이 결원이 생기면 또 한 분을 충원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실제로 올해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어서 9월 1일 자로 1명 충원을 했습니다. 실제 그리고 내년도에는 문화예술재단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무대 개선공사도 있고 코로나이지만 저희들이 좀 더 기획공연이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주로 거제문화예술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연을 했을 때 이런 업무가 많이 발생을 하지 공연이 줄어들었을 때도 정상적인 업무가 양이 발생을 하는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래서 저는 코로나 시기에 우리 다들 어렵긴 하지만 여기에서도 공연 양이 줄어들면 업무량도 줄어들면 어쨌든 그만큼의 직원들이 관리 운영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운영 측면에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9월 1일 자로 채용했다는 말씀이시죠?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채용을 했다면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인상되긴 했으나 인건비 인상 등에 따라서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지는데요. 그 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160페이지 보시면 우리 주요 시설물에 카페테리아랑 대중연회장 이렇게 커피숍 이렇게 있는데 일단 본관 건물 중에 카페테리아는 사실 나름대로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은 한 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예술회관에서는 하기는 사실 별도의 이 업무만 맡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고 그 공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청년들한테 공모를 해서 그 공간을 정말 예쁘면 꾸며서 잘 활용하면 예술회관도 살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 공간 활용을 위한. 그다음에 별관 대중연회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식당 얘기하는 ‘만객’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호텔이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실제 자체적으로 하는 데인데.
양희

최양희위원

호텔에서 그걸 운영하는 커피숍하고 다 같이.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호텔에 지금 위탁을 준겁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임대사업 운영에 호텔 안에 이게 다 포함이 돼 있겠네요, 대중연회장 하고 커피숍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사무실도 임대료를 받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물론 그 임대료 우리 시에 아마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를 받고 있네요.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받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임대사업에 이렇게 포함을 시켰구나. 알겠습니다. 대중연회장도 위탁을 줬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 공연이 위축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장르를 창출할 수 있는 귀중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실제로 그런 부분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얼마든지 문화예술의 장은 펼쳐져야 되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출연금 25억 7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대로 볼 때는 직원 숫자도 그렇고 굉장히 적은 숫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히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보면 1인당 시민 1인당 나눠보면 너무 작은 비용이다. 우리는 지금 문화예술회관 말고는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까, 거제에?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실제 문화예술회관이 주시설입니다.

전기풍위원

혹시 과장님 시에 문화예술회관 말고 타 지역에 타 도시에 문화예술공연을 보러 내가 돈을 내고 가본 적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제가 그렇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문화 혜택의 욕구를 좀 충족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산들을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여기서 좀 빼서 여기다 넣고 이런 형태거든요. 그리고 2003년도 이후에 18년 동안이나 지났는데 인력 충원이 거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연계 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연결고리가 없어요. 저는 최소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내용들이 조금은 반영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업무보고 때 아무리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반영이 하나도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직원 숫자도 그렇고 우리 송진포에 거제시 문화예술촌이 있죠. 또 청마기념관이 있고 생가도 있고 그리고 어촌전시관이라든지 조선해양문화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 분야에 계신 문화예술재단에서 함께 운영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업무보고 때 실컷 이야기했는데 예산 반영도 전혀 안 되고 또 검토조차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출연 동의안에 과장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실제 우리가 문화예술재단의 효율적으로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한 부분과 직원 운영에 대한 용역 정도를 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공연은 하되 우리가 못 가니까 이것을 비대면으로 공연하는 체계를 갖추고 그리고 사이버 전시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장르, 지금 일반대중들이 공연장에 와서 관람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기간제라도 전문가들을 좀 채용해서 얼마든지 해서 원하는 사람들한테 핸드폰 가진 분들한테는 제공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시에 방송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 방송국이 있죠, 아십니까? 거기에다가 송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폭넓게 생각하셔서 굉장히 소중한 자원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단지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서는 출연금 자체에 예전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조금 조정해서 여기 있는 거 빼서 저기다 넣고 이렇게 해서 조정해서 맞추지 마시고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 현실에 맞춰서 출연금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마기념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165페이지에 의안번호 434 청마기념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위탁 중인 거제시 청마기념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 청마기념관 관리·운영 사무를 다시 민간위탁 함에 있어 거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시설 현황 및 위탁사무 내용은 거제시 둔덕면 방하2길6에 위치한 청마기념, 청마생가의 관리 및 운영 등이 되겠으며 민간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연간 관리·운영 예산은 1억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의 관계법령 및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24페이지 의안번호 434호 청마기념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거제시 청마기념관 위탁운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거제시 청마기념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기념관은 현재 관련 조례에 따라 2018년부터 ‘청마기념사업회’에서 수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연간 약 1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특별전시 및 문화행사, 서적발간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청마 선생의 문학정신 전승 보전과 지역문학 발전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코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동 조례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가능한 업무로 판단되어 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마기념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지금 하고 있는 수탁기관이 몇 년, 한 3년 됐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올해까지 4년째가 됩니다, 2018년부터.
양희

최양희위원

4년 위탁기간 됐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2018년, 2019년을 했었고 2020년, 2021년 이렇게 2년간씩 두 번.
양희

최양희위원

아, 2년간씩 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두 차례.
양희

최양희위원

특이하게 2년씩 위탁을 했네요.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대개는 5년 이내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그러면 2022년이네요, 여기도.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개모집을 할 것이죠?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실 위탁 비용이 그리 안 많아요. 그야말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데서 응모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응모할 수 있는 그런 공개모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위치적으로도 접근하기 어려운 둔덕에 있지 않습니까. 진짜 웬만큼 운영하지 않고서는 그까지 사람들을 유인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그냥 너무 짜게 위탁금을 지원하면 어찌 보면 안 하려고 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그걸 좀 잘해서 어차피 만들어진 기념관 통영에 인근에 비슷하게 문학관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어서 그렇긴 한데 잘 운영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세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공모할 때 사업계획에 좀 충분히 청마기념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시민들 대상으로 어떻게 좀 유인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계획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모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하여튼 그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위탁기간은 「거제시 청마기념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그 조례에 지금 위탁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6조2항에 보면 “기존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서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 거죠?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마기념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형호입니다. 의안번호 435호 거제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에 따라 근거 법령에 맞게 「거제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거제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거제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본문 내용 중 용어 수정으로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생활림”을 “생활숲”으로 그다음에 기존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거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사항으로 합의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시고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7월 6일부터 7월 26일 21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예고 결과는 의견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의안번호 433호 거제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근거 법령에서 인용하는 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시장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거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내용 중 근거법령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용어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생활림”을 “생활숲”으로 변경하고 거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공기정화 효과 및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체험·학습·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과 생태적 관리를 위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되면서 본 조례가 근거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20조의2, 제21조가 삭제되고 관련한 사항이 ‘도시숲법’에서 규정됨에 따라 조례제명 및 근거법령에서 인용하는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도시림과 도시숲 어떤 게 마음에 와닿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두 개 다.

전기풍위원

산림녹지과장이라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숲이라고 하는 거 하고 도시림은 ‘수풀 림’ 자 아닙니까? 결국은 똑같은 의미인데 도시는 한자로 쓰고 ‘림’ 자가 참 상당히 좋았는데 법률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같이 한자로 쓰면 될 일을 이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 맞습니까? 도시림은요, 도시 내부에서 환경을 보존하는 산림, 산림녹지과에 딱 맞는 용언데 갑자기 도시숲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만큼 숲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

지금 보면 다른 내용은 용어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제4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4항에 내용 중 보면 성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위축된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했으면 딱 좋았는데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서 조항을 왜 넣었냐면 어떤 특정 성에 계신 분들은 전문 인력이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심의할 때 가장 역점을 두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굳이 이렇게 단서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었는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넣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성들은 전문성이 떨어집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아마 이게 특별한 경우를 생각해서.

전기풍위원

그리니까요. 특별한 경우는 넣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관광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아니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지.) (○녹지팀장 김강일 좌석에서 ― 원래부터 있었던 내용인데 간결하게 이렇게 고쳐놓은 겁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내용입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해 주실랍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어떤 분야든지 이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관광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원래부터 현행 조례도 있었는데 항만 변경시키는.) (○최양희 위원 좌석에서 ― 새로 넣은 게 아니고.)
새로운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조항.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 우리가 성별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중요시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위촉직 위원이거든요. 당연직 위원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 반드시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에서 왜 이 명칭을 넣었겠습니까, “다만” 이렇게 해서 단서조항을 잡는 것은 이번 기회에 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이번에 개정사항에 이건 안 들어갑니다. (○관광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그게 아니고, 있었는데 조항이 바뀌는 조항인데 다른 걸 빼버려도 되겠네, 그런 얘기야.)

전기풍위원

조례 개정하면서 이걸 빼면 안 됩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잠깐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두호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전기풍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야가 이 조례가 새로 들어온 부분이 아닌 건 아시잖아요, 그죠?

전기풍위원

예, 맞습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기존에 있는 조례 내용을 줄을 그어놓은 게 항이 바뀐다는 이야기거든요. 제4조에 항이 바뀌어서 그어 놓았는데 이 부분은 다만 뒤에 단서 조항 말고는 앞에 있는 부분은 일반적인 조례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사항이 다른 조례에서 다 빠졌다면 빠져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대로 그런 취지에서.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이 분야는 전문성을 필요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성이라는 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전기풍 위원님께서 어느 분야든 전문성을 해서 다만, 단서 조항을 붙일 수 있다고 말씀하실 거 같은데 그러나 이 부분에서.

전기풍위원

국장님 제가 이야기할 부분까지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4항에 이 부분 “다만”이란 부분은 빠져도 되는데 이 부분이 특정하게 전문적인 분야라는 것도 감안해 주시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성이 있다는 분야죠.

전기풍위원

어느 누구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이렇게 바꾸는 건데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저희가 조례를 한번 개정할 때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서 개정 작업을 합니다. 그렇다면 단서 조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조례나 하나의 지켜야 할 법에 해당 되는 부분인데 가능하다면 조례를 개정할 때 현시대를 반영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걸 제가 묻는 것이고요.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아무 문제없습니다. 주민 실생활에 전혀 문제도 없고요. 단지 성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단서 조항으로 넣는 것은 맞지가 않다. 왜, 특정 성에 계신 분들은 전문성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때 다른 내용들은 전혀 없고 조항을 바꾸거나 “도시림”을 “도시숲”으로만 바꾸는 건데 이왕에 조례를 개정할 때 단서 조항들은 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그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전문성이 있는 분야가 돼서 약간의 그대로 이 조항이 그대로 존치를 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항이 신설이 되는 조항 같으면 깊이 생각했을 텐데 기존에 있는 조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의미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대로 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사실은 도시위원회 조문상에는 이렇긴 한데 실제 위원회 구성하면서 현실의 벽은 있다고 말씀은 드릴게요. 왜 그런가 하면 여성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인원이 구성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 그런 부분들 현실적으로 실무를 보면서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국장님 지금 발언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조례를 개정하려면 이 내용을 봤었고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치고 국장님도 결재를 했을 거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떤 분들도 이런 단서 조항을 해놓은 것을 문제 삼지 않고 그리고 어떤 특정 성에 계신 분들은 전문성이 부족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한다는 그 자체가 시대적인 상황에 맞지 않다. 그걸 지적하는 것이고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나치게 제가 전제를 두고 여성을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풍위원

국장님하고 싸우기 싫습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들어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부득이한 사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전문인력이 부족 등 예를 들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다면 이야기지 제가 이야기는 여성의 어떤 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조항에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존중해서 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실무적으로 볼 때는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조항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다 그대로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좌석에서 ― 잠깐 정회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도시림등의 조례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최양희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최양희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양희 의원과 교통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반갑습니다. 거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동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가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인화물 운송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1대 화물자도차를 소유한 사업자”를 “최대 적재량 1.5t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로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은 관련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입니다. 예산조치 해당 사항 없고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동의하는 것이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31페이지 의안번호 445호 거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업종이 개편됨에 따라 본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의원 발의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제명과 안 제1조 및 제3조 중 “용달화물자동차”를 “개인화물자동차”로 변경하고 안 제2조는 근거법령에서 인용하는 조항을 현행화하고 차고지 면제 적용범위를 “최대 적재량 1.5t 이하”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업종이 개편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차고지 면제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안석봉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안석봉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석봉 의원과 시민안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석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안석봉 의원입니다. 거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44호 1. 제안이유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3조)는 입영지원금지급대상, (안 제4조)는 입영지원금 지급, (안 제5조)는 입영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안 제6조)는 입영지원금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3.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에 의거했습니다. 그리고 「병역법」 제2조 및 제5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붙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는 개선사항 없음을 받았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동의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1년 8월 2일부터 8월 12일까지 의견 없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조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해서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2. “현역병”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을 말한다. 3. “사무복무요원”이란 「병역법」제2조제10호의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은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한다. 제4조(입영지원금 지급) 제1항 시장은 제3조의 지급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입영지원금은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 제1항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입영지원금을 지급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영지원금을 받는 경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시행일 이후 입영(소집)통지서가 발급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참고 상위법 및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33페이지 의안번호 445호 거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의원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제정안은 정의, 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급, 신청 및 지급절차 등 본칙 7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지급대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현재 조례를 시행 중인 대부분 지자체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거제사랑상품권으로 1회에 한해 지급하며 이에 따른 신청 및 지급절차, 환수조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타 지자체의 조례 현황으로는 2020년 11월 경기도 구리시에서 최초 제정한 후 현재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를 시행 중이며, 경남도 내 시행 중인 곳은 현재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상 입영(소집) 대상자에게 1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1억 4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되며, 병역의무와 관련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최근에는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영하는 시민에게 소정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거제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병역의무 이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안석봉 의원님, 좋은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요즘 청년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사회 실정에서 좋은 조례를 준비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8개 기초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은 숫자인데 이와 같은 관련해서 집행부와의 의견은 충분히 나눴습니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그렇습니다. 전국 최초 구리시에서 2019년에 시행 후 타 지자체 조례 제정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도 군 복무에 대한 예우에 대해 많이 공감하고 있고 경남에서 최초 제정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급액이 1회 10만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거 맞죠?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평균으로 봤을 때 연 1,420명 정도 1억 4200만 원 정도 예산이 예상됩니다. 제4조에 ‘입영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이왕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를 제정했으면 입영대상자 전원에게는 지급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4조에 “시장은 제3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러면 예산 범위면 확보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지금 입영지원금 10만 원을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제시 예산 추경 기준이 1조 1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입영지원금 예산 1억 4000만 원은 전체예산의 0.012%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적인 부담 측면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란 말이 1,420명을 가정했을 때 1억 42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의 범위라면 그해 확보한 예산을 말하는데 만약에 1,420명보다 더 1억 4200만 원을 확보를 했는데 1,420명보다 더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야죠.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관련 부서에서 정확한 인원을 맞춰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게 단 한 명이라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보하게 게 수치에 맞게끔 정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 집행부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인원 관계는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한 인원을 파악해서 예산에 조례에 통과되면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될 범위를 잘 파악을 해서 한 명이라도 빠짐없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이 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시행되는데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내년 당초예산에 병무청하고 입영대상자 몇 명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기초해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실 거죠?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만약에 입영대상자가 추가적으로 늘어나면 본예산 성립 후 추경으로 대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만약에 통과되면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4조에 ‘입영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지급에 따른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꼭 상품권으만 지원하게 지칭해 놨는데 보면 카드도 있고 모바일 앱이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방법을 꼭 상품권으로만 지칭을 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코로나19로 거제 지역 경기도 상당하게 어려운 시점이고 그래서 1억 4000만 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 어려운 거기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해서 유통이 되어서 지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한 겁니다.

이인태위원

그런데 어차피 도움은 똑같이 됩니다, 모바일 앱이나 카드나. 방법을 카드도 하고 앱도 하고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분들이 편하게 젊은 세대들이 편하게 신청하고 쓰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을 할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렇죠. 그래서 꼭 그런 식으로만 거제상품권으로만 지류로만 명칭을 해 놨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양하게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것도 같이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요즘 입영하는 사람들이 전부 젊은 층이고 해서 오히려 전부 모바일상품권을 선호하고 편리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모바일상품권으로 바로 지급하는 걸로 그리 검토를 했습니다.

이인태위원

요즘 가지고 다니는 것도 불편할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장단점이 분명히 있지 싶은데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통과되면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상품권의 종류에는 종이상품권 지류 상품권도 있고 모바일 또는 카드상품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할 거 아닙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신청받을 때 선택을 하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꼭 한 가지만 정하는 게 아니고.

김두호위원장

사용하기 편하게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