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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12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08

김철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수 --> 안왕근 안왕근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122회 정읍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8일 (금) 10시 장 소 : 제1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 예산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정읍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29일부터 실시한 양 상임위 심사시 삭감 조정한 내력에 대한 업무 소관 부서의 소명 및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그 외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고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7년 예산안 ○위원장 김철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직속실과 및 문화행정국, 보건소, 그리고 경제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한 소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철 ( 소명자료 별첨 ) ○위원장 김철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태 구 IC시정전광판 보수의 경우는 이전에는 고속도로 IC 출입구로서 많은 홍보효과를 발휘했었는데 이제 IC가 옮겨감으로서 조금 추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해안 고속도로의 출입문일수도 있으나 이것이 1회성이 아니고 때가 되면 또 보수를 해야되고 교체를 해야되고 해서 내장IC나 아니면 일자리 창출1만개 홍보판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철 예 ○위원 이병태 거기에 조금 치중하라는 뜻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도 했고 또 실장님하고 질의답변도 가졌고 했는데 이번에 보수가 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때가되면 계속 되풀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런 홍보효과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든다는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철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 그관계하고 이관계하고는 홍보이미지가 서로 다릅니다.

그것은 시정홍보 관계이고 일자리창출 1만개 한 것은 시정홍보관계이고 이것은 우리 시의 관광객을 위한 하나의 홍보죠. 그리고 고속도로 IC는 없어졌다고 해도 지금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들어온다든지 고창이나 영광쪽에서 올라오는 것, 그리고 변산반도를 구경하고 정읍에 들어올때 관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속도로 관문보다도 더 이용객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고속도로 IC옮길때 철거해서 다른 곳으로 옮길것도 계산해봤고 철거도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옮길려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철거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철거비용이 2천만원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기왕에 되어 있는 것이니까 외장은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더 들어갈지 2천5백만원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3천만원 계상해서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한다면 개인으로 볼때는 3천만원이 굉장히 큰 돈이지만 그래도 시 자치단체가 3천만원 들여서 그만한 홍보효과를 얻는다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이병태 그리고 정읍소식 21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할때 정읍소식21이 각 읍면동에 가면 배포가 되고 있는데 그 배포된 것이 가정에 전달도 되지 않을뿐더러 각면사무소나 각 마을회관이나 해서 묶음으로 남아 있어서 거의 폐지로 가는 실정이다 그래서 출향인 대상 위주로 해서 보내는 것이 어떠냐?

라는 의견으로 이부분이 삭감되었는데 그럴 의양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철 그것도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기획감사실 와가지고 계속 의회 감사때랄지 업무보고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이것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때마다 말씀을 드렸고 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수정해나갔습니다. 예를들어서 읍면동에서 신청해서 묶음으로 있다고 해서 저희 감사계직원들과 홍보계 직원들이 조사도 해봤고 그런데 그렇게 묶음으로 남고 쓰레기로 나간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고 설령 안보는 곳에 갔다줬다고 해서 저희들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구독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구독신청 받아서 배분을 해드리고 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이것이 배부수를 줄인다고 해서 인쇄하는 돈이 많이 적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3만부 발행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달에 6백만원이다고 하면 그럼 1만5천부만 발행하면 3백만원 가지고 될 것아니냐 하는데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인쇄라는 것은 부수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한번 조판 짜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부수는 인쇄 종이값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는 안나고 이것을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의회승인받은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제작하고 하는데 같은 값이면 질좋은 것으로 좋게 만들어서 구독자로 하여금 지금 시중에 얼마나 좋은 잡지책이나 책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 수준은 못되어도 그런 정도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 아니냐 합니다. ○위원 이병태 한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시정홍보광고료 1억5천에서 5천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자료에 나와 있듯이 홍보를 우리 지역에 언론사도 많이 있습니다만 언론사를 위해서 홍보료를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홍보를 위해서 책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철 당연히 그렇죠 ○위원 이병태 그러면 효율성도 따져봐야 되고 참고로 밑에보면 남원시 김제시 우리시와 비슷한 시세가 비슷한 자치단체도 거의 우리시와 다를바가 없구만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철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선 것입니다.

금년도에 예를들어서 남원시가 1억을 썼는데 우리는 6천8백을 썼죠. ○위원 이병태 아니 추경까지 따져야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철 그것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병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도진 시정평가 그것은 소명을 안하신다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철 질의하시면 답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위원 정도진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전년도에는 3천만원이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철 3천만원가지고 두번을 했습니다. ○위원 정도진 기관은 어디에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철 전북대학교 지방행정연구소 ○위원 정도진 연구소장이 누구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철 신한철씨입니다. ○위원 정도진 거기에 매년 주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철 예, 그런데 이것이 3개시군에 하고 있거든요.

전주시같은 경우는 8천만원, 다른 시군은 4천만원 저희들이 제일 적습니다. 우리 정읍시가 3천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자고 하니까 그분이 여기가 고향이고 그러니까 해주셨어요. 작년에도 예산증액 안하고 했고요.

금년에는 도저히 인건비도 올라가고 또 지난번에도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만 교육시키는데 교사 강사료도 오르고 여러가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3천만원가지고는 곤란하니까 좀 인상을 해야되겠다. ○위원 정도진 그럼 어떠어떠한 항목을 평가를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철 우리 시정전반에 걸쳐서 실과소 읍면동별로 연간 추진실적 이런 것을 다 평가를 합니다. ○위원 정도진 자료는 우리 시에서 다 제공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철 그렇죠.

자료는 제공하는데 그분들이 예를들어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전화설문조사 전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도진 내용을 보면 해마다 우리 행정이 큰 변화는 없는데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그럼 연구기관을 매번 할때마다 그쪽에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모습이 그모습이니까 연구기관도 한번 바꿔볼 필요성도 있고요.

우리 시에서준 내용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학자들이 대학교수들이 판단한다는 것도 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가 인지는 모르겠으나 학자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연구를 더 해야되겠네요. 검토 한번하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철 옮긴다는 것은 물론 좋아요.

새로운 곳에 해서 하는 것도 좋기는 좋은데 평가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예를들어서 작년 데이타를 가지고 금년에 다시 그것이 실과소별로 증감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런 데이타를 활용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옮겨서 하는 것 보다는 그전에 했던 사람이 다시 평가를 해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주어서 그사람들이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렇다하면 자료를 안준 상태에서는 그사람들이 우리 실과소에 소상한 업무파악을 할 수가 없죠.

자료를 준 것을 가지고 그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데이타를 만들어서 그것을 입력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지 않고는 평가를 할수는 없습니다. ○위원 정도진 이문제가 작년에도 사실은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예산이 섰는데 시정평가를 시에 대해서 가장 잘아는 전문가 집단인 기획실에서 하라고도 작년에 저희들이 했잖아요.

그런데 안된다라고 했는데 차라리 우리 기획실 감사부서도 있고하니까 기획실이 우리 정읍시 행정의 싱크탱크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철 2004년도 이전에는 기획실에서 했어요. 기획실에서 하다보니까 제대로 평가가 안되어서 용역을 주었고요. ○위원 정도진 저희가 판단할때는 그래도 기획실이 가장 정읍시 행정에 대해서 장단점을 잘 알고 있는데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거기서 해서 차라리 그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든지 팀을 만들어서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인센티브를 주어서 스스로 운영을 해보려고 해야지 대학교수들한테만 주어서 능사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 정도진 조금 변화를 주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이돈을 다른 용도로 써보라는 얘기예요. 우리 시에도 얼마나 똑똑하고 현명한 공무원들이 많습니까? 더 잘알고 그러면 문제점을 속속들이 더 잘알고 있어요.

발전방향도 알고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보라고 하니까 왜 맨날 교수들한테만 용역을 주어서 해야만 잘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해 해보면 80% 대동소이합니다. 거기에 짜맞추면 됩니다.

설문조사를 한다는데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꾸시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3천만원을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세요.

실험적으로라도 한해라도 해보시라고요. 그냥 외부 용역만 주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작년에 논란이 많았던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철 평가는 저희들도 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 평가와 외부 객관적인 평가.. ○위원 정도진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해보시고 평가방법을 다양하게 연구를 해봐서 변화를 좀 주세요. 행정도요.

왜 구태연하게 그대로 가려고만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철 그동안에 2004년도까지는 자체로 평가를 해봤는데 그것이 잘 안되니까 2005년도부터 외부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위원 정도진 잘안되는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이 나왔으면 원인을 개선을 해서라도 하려고 해야죠. 어떻게면 돈 많이 들여서 외부인, 교수들한테 교수들이 만능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고요.

시정설명 프리젠테이션 동영상제작 이것은 동영상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철 예 ○위원 정도진 그런데 동영상제작하는데 1천만원, 3백, 3백, 4백 이 내용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철 화면매수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화면매수가 많으면 많은대로.. ○위원 정도진 9월중은 3백이고 이 내용이 행사비용을 쓰는 내용같아서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철 물량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시정설명회 같은 것은 화면매수가 굉장히 많겠죠. 많으니까 1천만원 예상을 잡았고 그후에 하는 것은 그렇게 화면 매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위원 정도진 동영상을 하나로 제작을 해서 방영해주고 그런 것 아니예요?

그때그때마다 다 다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철 다르죠. ○위원 정도진 그럼 시책홍보물 제작에서도 영상홍보물 편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관광명소 문화유적지 각종 행사관련 사진 이런 것인데 이것하고 시책홍보물 제작하고 이것도 동영상으로 제작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철 아니죠. 제가 설명을 잘못드려서 이해를 못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는 하나의 예전의 차트를 만들고 그러한 돈이고... ○위원 정도진 그때그때 옛날 차트형식이하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철 예, 그리고 여기에 시정홍보물은 예를들어서 우리 행사를 하는 것을 찍는다든가 또 외부에서 우리 관내에 관계된 사진을 제작해서 달라고 한다든가 그럴때 쓰는 홍보물입니다. ○위원 정도진 영상홍보물은 정읍시를 보여주는 것이고 프리젠테이션 동영상은 읍면동이나 그때그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철 예, 읍면동이랄지 시군별로 보급을 한다든가 이럴때가 있어요. ○위원 정도진 올해 최초로 시도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철 계속해왔습니다. ○위원 정도진 그때는 예산이 얼마세워져서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철 다 작년도 예산범위로 했습니다. ○위원 정도진 2천만원요?

지금 읍면동에서 동영상으로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철 금년에는 선거때문에 안했습니다. ○위원 정도진 시장 당선되고 읍면동순시때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철 작년도에 프리젠테이션으로 안하고 그냥 유인물로만 했습니다. ○위원 정도진 그렇게 해도 좋던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왕근 국제교류 추진 1국이 있고 2국이 있는데 2국은 공무원들이 가는 것이고 1국은 민간인들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국외여비로 해서 거기에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철 민간인 국외여비가 저희들 2개국해서 일본하고 중국으로 세워서 1개국에 2백만원씩 10명이 가는 것으로 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위원장 안왕근 여비가 1개국하고 2개국하고 두개가 올라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철 처음에 한 것은 국제결혼 추진해서 3천7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일본 나리타시하고 중국 소주시하고 미국 피치필드시를 대상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 가는 것이고 그 밑에 한 것은 국제결혼 추진해서 이것은 민간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왕근 2006년도에는 어떻게 집행이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철 금년도에는 예산이 세웠었는데요.

민간인 관계는 저희들이 집행을 안했어요. 그래서 추경때 전부 삭감으로 내놓았습니다. 국제교류관계인데 국제교류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니까 연초에 예산확보는 해놓습니다.

해놓고 집행을 못하면 마직막 결산추경때 전부다 깍아서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안왕근 구 IC시정 전광판 보수에 대해서 이병태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뒤에 석교들어가는데 오정리 뒤쪽에 전광판이 있죠? 그 부분은 농촌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철 그것은 특산품 관리인데요.

농업진흥센터에서 했었죠. 단풍미인쌀하고 한우하고 그렇게 해서 두곳에 해놓았죠. ○부위원장 안왕근 그런 부분을 한과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한다든가 또 샘골다리나 정고다리 조명도 과가 다 나눠져 있는데 저희도 조직개편을 보면 어떤 과가 담당을 하는지 알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명시설이라든가 광고시설은 어느과다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과가 맡아서 해야지 지금 주민들한테 그쪽에 오정리 석교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부분도 정비가 안되어서 죽어 있어요.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 정읍시가 광고하기 위해서 조명탑을 만들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과에서 하면 쉽게 할 수 있는데 다 나눠져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정해주시라고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철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광고는 제가 볼때는 세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특산품 광고하는 것이고 그다음은 관광광고하는 것하고 시이미지를 상승시킬수 있는 광고를 하는 것하고 이 세가지로 대분류는 되겠는데 이 업무가 각 실과소별로 다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이것을 한군데에서 광고를 맡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사람머리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것하고 한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것하고는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저희 시 이미지를 상승시킬수 있는 그런 광고를 저희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방금 얘기하신 한우나 단풍미인쌀은 특산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산하는 부서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센터에서 하고 관광은 또 관광에서 하는데요. 그 특산품하고 시 이미지 상승하는 광고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는 검토해서 그런쪽으로 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고 더 좋을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왕근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그 부분이 여러군데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일괄 관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철 한때는 이렇게도 했었어요.

신문에 광고내는 것도 한군데서 해야지 여기저기에 예산에 세워지니까 의원님들이 헷깔려서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한때는 홍보계에서 홍딩을 시켜서 한 예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잡음이 굉장히 많고 그것도 현실에 맞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안대로 돌아가서 각 실과소별로 자기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아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태 우리 정읍시에 시정광고료가 있고 웹싸이트 사이버 광고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획부서에서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계절관광과에 사이버 광고료가 들어있는데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철 사실 광고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요.

사계절관광과에서 작년에 하다보니까 그것이 성과가 있고 좋다고 해서 금년에 증액을 시켜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한군데서 잡고 하는 것보다는 실과소에서 자기 업무에 관련된 광고로 그때그때 나갈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각 과에서 의뢰받아서 검토해서 여기서 광고하고 그런 것은.. ○위원 이병태 아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정읍시 각 실과에서 하는 세부 광고는 각실과에서 해야겠지만 우리 정읍시 이미지 광고는 기획실에서 해야 할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철 이미지 광고는 그래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조찬기 (소명자료 별첨) ○위원장 김철수 자치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치혁신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도진 올해도 전체 건수가 16건이라고 그랬죠? 계속 계류중인 것이 전년도하고 합해서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조찬기 예 ○위원 정도진 현재까지는 올해 발생된 소송건수는 몇건입니까? ○자치혁신과장 조찬기 파악을 못했는데 7건인가 8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도진 이것은 깍은 예가 없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깍아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파악도 해보고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 효율성이거든요. 필요가 없는 예측가능한 금액을 놔두고 제대로 사용이 되면 좋은데 세워놓고 쓰지 않고 결산추경에 가서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철저하게 보는거예요. 가능하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져서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들이 예산심사의 큰 목적이지 일을 하는데 못하게 한다든가 그것은 아니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왜 이부분을 저희가 관심이 있냐면 과거에 저희들이 보면 소송비용은 예비비에서 사용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비비는 예측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런 돈을 쓸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예비비에서 썼던 것 알고 계시죠? ○자치혁신과장 조찬기 쓸수는 있는데요. ○위원 정도진 쓸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느 곳에서 어느때라도 소송에 지장이 없이 쓸수 있는 여건은 다 마련되었다는거예요.

예비비에서도 소송비용이 부족하면 더 쓸수도 있고 이것이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결과야 의원님들이 상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비비도 있고요. 소송비용은 예비비에서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찬기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선임료는 선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려면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위원 정도진 긴급을 요할때는 기획실에서 줄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회 선임하는데 얼마입니까? ○자치혁신과장 조찬기 275만원씩 주는데요.

내년부터는 3백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도진 올랐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찬기 예, 다른 시군은 320만원 350만원그러는데 우리 시만 적게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도진 정읍시에서 소송을 거는 것은 극히 드물죠? ○자치혁신과장 조찬기 그렇죠. ○위원 정도진 민원인이 제기해서 저희는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죠? ○자치혁신과장 조찬기 예 ○위원 정도진 그런데 경미한 부분도 변호사를 선임을 안하죠? ○자치혁신과장 조찬기 5천만원 미만은 안하고 5천만원 이상만 하게 되었고 1심에서 진 경우에 2심에서는 반듯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위원 정도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윤영희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희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치혁신과장 조찬기 조례에 의해서 읍면동에 자치센터가 있는 동지역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영희 주로 몇분정도 되는가요? ○자치혁신과장 조찬기 15명에서 20명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영희 우리시에서는 몇군데나 되어 있어요? ○자치혁신과장 조찬기 동지역에서 수성동만 제외하고 160명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영희 이 예산이 그분들이 회의 참석시 드리는 수당입니까? ○자치혁신과장 조찬기 예 2만원씩, 시에서 위원회 회의를 하면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7만원씩 줍니다.

그런데 동지역은 가깝고 그래서 2만원정도만 주어도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2만원씩 세운 것입니다. 고창군 같은데는 7만원씩 줍니다. ○위원장 김철수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태 변호사 선임료에 관해서 소송이 발생을 하면 항소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겠죠? ○자치혁신과장 조찬기 지게 되면요.

이긴 경우에는 우리가 항소할 필요가 없고 시에서 진 경우에요. ○위원 이병태 그리고 처음에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가 아닌가는요? ○자치혁신과장 조찬기 5천만원 이상만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하는 시의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태 변호사를 선임했을때 항소를 하는데 항소를 할것인가 안할 것인가도 결정을 해야하죠?

그럼 그것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자치혁신과장 조찬기 시장님께 보고하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해서 합니다. ○위원 이병태 그렇게 해서 선임했을때 상고심에서 패했을때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자치혁신과장 조찬기 시에서 지죠. ○위원 이병태 변호사를 선임할때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지 우리 시에서 질 것 같으면 선임을 안해야겠죠. ○자치혁신과장 조찬기 판단예측을 못하죠.

재판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행자부 같은 경우도 진 경우가 있는데요. ○위원 이병태 우리가 법적으로 잘못했으면 당연히 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을 해서는 안되죠. 그런데 뻔히 질 것을 알고도 선임해서 상고심에서 졌다 하면 시에서 책임지는데 그런 시에서 책임질때 구상권 청구해도 됩니까? ○자치혁신과장 조찬기 해당부서에서 구상권을 청구해야겠죠. ○위원 이병태 변호사에게 합니까? ○자치혁신과장 조찬기 아니죠.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공무원에게 배상권을 청구해야죠. 변호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사서해도 전부 이긴다고 보장은 못하죠. 그런데 변호사를 사면 승소율이 70~80% 됩니다. ○위원 이병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애매하고 하면 어차피 이 소송은 우리 시민이 될 수도 있고 또 관외 사람도 될수가 있는데 우리 시민이야 어떤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이고 해서 그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가 말것인가를 시에서 변호사와 같이 자문을 받아서 하는데 그 결정을 심사숙고해서 할 것이다. 패소하는 율이 많으면 안되겠죠? ○자치혁신과장 조찬기 예 ○위원 이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15분 속개) ○위원장 김철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공무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홍열 ( 소명자료 별첨 ) ○위원장 김철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도진 범죄없는 마을 표지판 교체 우리 정읍시에는 여러군데가 있다라고 하셨죠? ○총무과장 이홍열 예 ○위원 정도진 이 사업을 이렇게 꾸준히 해야 합니까?

법무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이홍열 예, 법무부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도진 어느 마을은 범죄없는 마을이고 그 표시없는 마을은 범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것도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윗마을도 있고 아랫마을도 있는데 윗마을은 범죄없는 마을이라고 표지가 있는데 아랫마을은 그런 것이 없으면 이동네는 범죄 있는 마을? 이것은 개선을 하십시다. 어떻게 표시를 해서 범죄인이 있고 없고를 판단한다면 깊게 생각을 시민들이 안해서 그렇지 깊게 생각하면 창피한 일 아닙니까?

이것을 아무리 권장한다고 해도 이런 것만은 우리시에서나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표지판을 만들고 안만들고를 떠나서 이것은 조금 그렇네요. 우리 시민이 다함께 똑같이 대접을 받고 해야하는데 이런데서 차별받고 어느마을은 범죄인이 살고 있는 마을이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 버리면 그마을 분들은 속으로 이것이 별다른 의미를 안두니까 그렇지 만에하나 이분들이 심각하게 고려하면 문제됩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우리 총무과에서 고려를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예산이 세워지고 안세워지고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이홍열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알아 듣겠습니다.

지청에도 그러한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도진 의회에서 시민들간에 자칫 잘못하면 안좋은 그런 것도 무수히 보여질 분위기가 도니까 표시만은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주민들의 의사가 그렇다라고 한번 건의해서 검토를 해보십시요. ○총무과장 이홍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도진 그래도 정해야되겠다고 하면 1회추경때 해도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홍열 예 ○위원 정도진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해보고 안되면 하십시다. ○총무과장 이홍열 예 ○위원 정도진 이번에 아예 없애버리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과장님께서 그쪽하고 심각하게 저희들 의견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총무과장 이홍열 예, 시대가 많이 흘렀으니까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뜻을 충분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도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윤영희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희 기록물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하나도 안깔려 있어요? ○총무과장 이홍열 데이터베이스는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그런 사업으로 총사업비를 12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그랬었는데 지금 예산이 기왕에 카드나 이런 자료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비는 다소 적게 들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1차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작업이 완료되어가지고 데이터 베이스 구축된 자료를 가지고 직원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조만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윤영희 정읍시 전체의? ○총무과장 이홍열 영구와 준영구문서로서 우리가 기록을 오래 남겨야 할 문서를 데이터베이스하는 것이고 일반 폐기될 문서는 3년이 지나거나 5년이 지나거나 폐기할 문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않습니다. ○위원 윤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도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비 이것이 2006년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홍열 예 ○위원 정도진 여기도 검찰청에 주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홍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도진 또 3천만원이 검찰청에 주는 것이 있죠? ○총무과장 이홍열 범방위 ○위원 정도진 그것도 검찰청이잖아요.

그차이를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 ○총무과장 이홍열 범방위는 범죄예방활동을 주력을 하고 있고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범죄로 부터 피해를 입은 이런 시민들이나 가족에 대해서 구제활동을 벌이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도진 요청을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홍열 그렇죠 ○위원 정도진 범죄예방도 그렇고 끝나고 피해도 사실은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일들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치단체에서 이런 일들을 계속하네요? 이게 관례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 정산서 받습니까? ○총무과장 이홍열 정산서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도진 주로 운영비 속에 인건비가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순수 사업비만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이홍열 일부 인건비나 운영비로도 사용이 되고 사업비로는 구제활동, 피해 부조금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도진 법적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홍열 예 ○위원 정도진 그 근거를 말씀해주십시요. ○총무과장 이홍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2항에 범죄피해자 지원법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나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 정도진 대상은 명확하게 안되어 있잖아요.

어느 기관에 지원을 한다든가? ○총무과장 이홍열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 정도진 지원센터가 그럼 검찰청에 있습니까?

검찰청 산하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홍열 산하겠죠. ○위원 정도진 검찰청으로 주라고 한 것은 아니예요.

이런 부분을 시에서도 직접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요. 단지 검찰청에 그런 피해자 구제센터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홍열 예 ○위원 정도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왕근 직장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거기에 대해서 22개 종목으로 나와 있는데 이 직장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매월 첫째 목요일 일과후 생활체육 동호회별로 자치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홍열 이것은 생활체육활성화는 수시로 동호인들이 모여서 그 종목에 맞는 경기들을 진행을 하고 다만 직장생활 체육의 날이라고 해서 월 1번정도는 전체가 바쁘다고 참석을 안하거나 다른 일들때문에 참석을 못한 직원들까지도 전부다 참여를 해서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그 취지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안왕근 평일로 잡아서 일하고 밤에 한다는 것인데요?

여러가지 22개 종목이나 되는데 야간에 해야할 것이 있고 주간에 할 것이 있고 그럴텐데 그 부분도 생각해주시고 평일로 되어 있고 각동호회가 토요일이나 휴일인 경우에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원금액이 각 종목별 지원단체에 지원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홍열 이것은 저희 시청 직원들에 한한 얘기고요.

다른 직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작년에는 1천5백만원이었습니까? 올해는 전 가족들까지 참석을 하실 계획인가요? ○총무과장 이홍열 내년도 체육대회는 우리 공무원 가족까지도 참여를 해서 서로 공무원가족들도 얼굴도 알고 좀더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려고 했는데요.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금년도 수준으로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위원장 김철수 전가족이 참석하면 더 필요하죠. 가족운동회로 바꾸셔서 더 달라고 해서 하십시요. 1년에 1번하는데요? ○총무과장 이홍열 그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또하나는 직장생활체육 활성화 지금 직장동호인 22개 종목에 1천3백명이나 되네요? ○총무과장 이홍열 예, 전직원들이 전부다 1종목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우리 직원이 1,049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전부다 동호인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이홍열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동호인에 전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직장에서 주기 시작하면 전 정읍시 생활체육협의회도 다 줘야 되겠네요?

그럴 계획이십니까? ○총무과장 이홍열 그런 계획은 저희가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고요. 저희는 다만 공무원에 관한 얘기만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우리가 승인을 했을때 요즘 새로 만든 케스코에 직장 생활체육 동호회가 있으면 거기도 주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계절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관광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소명자료 별첨) ○위원장 김철수 사계절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계절관광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왕근 부부사랑축제하고 내장산 축제 여러가지 축제에 대해서 이것을 통합할 수 없는가? 전의원들은 지난번에도 겨울축제가 5천만원 올라왔는데 5천만원을 증액해서 전국적인 행사를 한번 해보라는 뜻에서 증액을 시켜드렸습니다.

지금 부부사랑축제하고 내장산 단풍축제하고 해서 하고 다른 투우대회나 농촌센터에서 운영하는 국화축제도 같이해서 전국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지평선 축제같은 경우는 9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전국적인 행사를 합니다. 남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정읍은 부부사랑축제 2억, 3억 투자해서 우리 지역행사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돈을 많이 투자하더라도 전국적인 행사로 대규모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부사랑축제하고 단풍축제는 시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합해보고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국화전시회까지 엮어서 하는 것이 더 다양성 있고 효과적이지 않냐 제가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안의원님 뜻을 받아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왕근 그렇게 해야 전국적인 행사가 되고 또 국화축제나 여러가지 정읍을 알릴 수 있는 것하고 농업기술센터에도 내장산 저수지 뚝에 국화를 전시하고 내장산 들어가면서 보고 또 부부사랑 축제도 해가지고 와서 자고가는 관광이 될 수 있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도진 우리 정읍시에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예 ○위원 정도진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11월초에 ○위원 정도진 올해 처음 구성되었죠?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예 ○위원 정도진 목적이 뭐였죠?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전반적인 축제에 대한 자문역활도 해주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시에서 위탁해주면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도진 저는 기 축제위원회를 구성한 의미는 정읍시 축제를 한번 활성화도 시켜보고 여러가지 문제점도 개선할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도진 그럼 우리 안왕근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래서 참 다행스럽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용역도 주었고 또 가을에는 정읍사문화제, 단풍축제, 국화축제를 묶어서 하면 다양한 볼거리, 프로그램이 되다보니까 어느누구든 와서 하루 잠깐 보는 것이 아니고 하루정도는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많은 돈 들여서 해보는 것 처럼 5억, 2억, 3억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5억이든, 6억이든, 7억이든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노릴 수 있게 기획을 해보시고 보면 동학혁명기념 사업회도 용역을 그쪽에서 원하는대로 주었다면서요. 그런데 3억정도로 알고 그것은 도저히 할수가 없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번쯤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거예요. 그래서 안되면 평가를 객관성 있게 시에서 지정을 하든 평가단에게 평가를 받겠답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이제는 경제적인 효과도 못내고 여러가지 전국행사를 못내면 안하겠다라고 명확하게 그 회장님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여기도 하는 것처럼 한번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한번쯤 밀어주시고 거기에 투우축제를 같이 그 기간내에 행사는 따로따로 하되 정읍시 일원에서 하니까 투우축제를 묶어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냐? 와서 동학관련도 보고 투우경기도 보고 정읍와서 단풍미인 한우 시식도 하고 가고 그렇게 해야 바람직할 것 같다라고 투우협회도 그런 얘기를 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승사업회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함께 유도를 해서 축제위원회를 강화를 해서 심사위원단까지 구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년에는 처음부터 끝날때 심사까지 이분들한테 수당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전문가도 좀더 강화를 해서 내년에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축제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단체하고 협의도 해서.. ○위원 정도진 통합해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로 가야합니다.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도진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김택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술 갑오동학 그것은 꼭 5월 11일 그때 맞춰서 해야 됩니까?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기념제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춰야 된다고 계승사업회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택술 그쪽하고 협의를 해봐서 제 개인생각에는 정읍에서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가을에는 방금 얘기한대로 단풍하고 정읍사 부부사랑축제하고 같이 묶어서 하고 봄에 벚꽃이 전국적으로 좋거든요.

진해보다 여기가 더 좋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때 맞춰서 동학도 한번 같이 하면 많은 사람이 외지에서 오지 않을까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를 했어요.

총 축제로 올라온 예산이 10억인데 그것을 양쪽으로 나눠서 봄에 5억, 가을에 5억 그리고 겨울축제는 경내에서 안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올해부터 하지 마세요. 원래 단서를 붙이고 5천만원을 올려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말고 내년에 예산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대축으로 나눠서 하는데 제 개인생각으로는 벚꽃할때 하면 더 효과를 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동학계승사업회와 상의를 해보셔서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일단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택술 그리고 사발통문 부지 건물 매입건은 주인하고 얘기를 안해봤죠?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몇년전에 그것을 매입을 하려다가 주인이 안판다고 해서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도를 해보는 것이거든요. ○위원 김택술 이 예산가지고 보면 땅만해도 한평당 약 40만원이상이 되거든요.

건물값 빼고도요. 촌의 땅으로는 엄청 비싼 가격입니다. 촌땅 한평에 40만원이면 있을수도 없는 일이예요.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본인이 비싸게는 달라고 하는데요.

역사적인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알고 비싸게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택술 이것을 예산세워놓았다면 바로 소문이 납니다. 그 사람이 이 이하로는 달라고 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만약에 얘기가 잘되어가지고 한다면 나중에 추경에 해도 이렇게 많이 세워놓으면 안됩니다. ○위원 정도진 보충질의로 저도 이 장소를 가봤는데 그당시 원형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까?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뼈대는 다 그래도인데요.

지붕만 기와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 정도진 그것은 어떻게 확인을 하셨어요?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수선을 안했어요.

지붕만 고쳤어요. ○위원 정도진 그당시 형태 그대로 있어요?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예, 그집 대문에는 사발통문 작성 집이라고 간판 하나만 저희들이 붙여놓았죠. ○위원 정도진 지붕이외에는 원형이 어느정도 보존이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예 ○위원 정도진 그럼 어차피 시에서도 노력은 해야되겠네요?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예 ○위원 정도진 그럼 김택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저는 가능하면 여기서 해주실 것 같으면 1억3천으로 하고 그 옆에 무명용사 묘가 있는데 거기가 방치되어가지고 잔디도 잡초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3천주고 이것 1억천하고 하면 어느정도 1억3천이면 살 것 같습니다. ○위원 정도진 시에서 감정평가대로 사야지 더이상 줄수는 없잖아요.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감정평가할때도 그 평가사하고 전화도 해봤습니다만 문화재 같은 것은 비싸게 나옵니다. ○위원 정도진 다를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김택술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안내려갑니다. 더 달라고 할지도 모르니까 감안하셔서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태 정읍사 부부사랑축제 용역주었죠?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예 ○위원 이병태 얼마에요?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5천가지고 동학하고 정읍사하고 나눠서 주었거든요. ○위원 이병태 현재 어디에 맡졌죠?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부부사랑축제는 배제대학교 관광이벤트 연구소가 있습니다.

정광환 교수가 소장인데 거기로 주었습니다. ○위원 이병태 단풍축제는요?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같이 엮어서 주었습니다. ○위원 이병태 동학에 관련한 축제는요?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민예총에 주었습니다. ○위원 이병태 제가 듣기에 용역중간보고회를 한다라고 들었거든요?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동학은 오늘 합니다. ○위원 이병태 제가 어디서 하냐고 했더니 동학계승사업회 사무실에서 한다고 그래요.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일단 의견수렴해보라고 했습니다. ○위원 이병태 중간발표가 아니고 의견수렴?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예 ○위원 이병태 2천3백만원에 용역을 맡겼는데 적으면 적고 큰돈이면 큰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전국화 방안으로 용역을 맡겼으면 시 5층회의실이라도 해서 프리젠테이션으로 보고회가 이루어지고 동학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의견제시를 해주어서 진짜 전국화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수용을 해주고 이런 발표회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서 한다고 해서 누가 거기서 하자고 했냐고 물었더니 우리 시청에서 하자고 했다고 그래요.

그것이 맞습니까?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일단은 그 계승사업회 의견도 중요하니까 의견수렴하고 나서 조금 보완해서 시청회의실에서 일반인들 초청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태 우선 의견수렴만 하겠다?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예, 1차적으로요. ○위원 이병태 예, 알겠습니다.

웹싸이트 사이버 광고 우리 정읍시를 홍보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좋은 광고를 혹시 언론사 배너광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들어가서 찾아보셨습니까?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예 ○위원 이병태 찾아보니까 쉽게 찾아지던가요?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쉽게 찾아지는 싸이트도 있고 또 중앙으로 올라가서 돌아서 찾아가는 것도 있고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 이병태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광고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지적을 해서 첫화면 배너광고 떴을때 얼마를 주면 중앙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들어가서 몇번 거쳐서 가는데는 적게 줄수도 있고 그래서 찾기 쉽게 누구나 인터넷들어가면 첫화면에 뜰수 있게 유도를 해서 거기에 맞게 돈도 지급이 되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면 그렇게 하겠냐는 말이예요.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저희가 이번에는 자료를 다 갖고 있으니까 다음에 내년에 계약할때는 그런 것을 참작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웹싸이트 광고를 어디어디에 하고 있죠?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금년에는 연합하고 도민, 전라, 전민일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올해는요?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처음했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각 신문에 돌아가는 것입니까?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작년에 그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설치된 곳, 활성화 된 곳만 저희가 임의대로 골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확대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작년보다 예산을 더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1개회사당 1천2백만원씩이예요?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예, 한달에 1백만원씩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자료가 있으면 제출 좀 해주시죠.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예 ○위원장 김철수 우리 지역신문에 나가는데도 있어요?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정읍에는 없습니다.

전북도내로만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내년도 계획은 어떠세요?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서 어디로 해야할 것인가는 계획세워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기존에 4개사는 계속 주는거예요?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계속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선정기준도 없죠?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름나고 많이 방문하고 그런 효과성이 있는 곳을 골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야죠. ○위원장 김철수 그럼 과장님께서 생각하실때 정읍시민 위주로는 안하시죠?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예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이 생각하실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싸이트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지금 우리 시민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역신문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요.

또 우리 시정을 홍보하다보면 또 우리 지역민들은 시정을 잘아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도내로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런 감도 들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그래서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서든지 이대로 집행을 하시든지 나눠서 주셔야 되겠죠?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예 ○위원장 김철수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계절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철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관광개발단 소관 업무에 대한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단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관광개발단장 김동일 (소명자료 별첨) ○위원장 김철수 관광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읍관광개발단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왕근 내장산 관광랜드 조성계획에 이 세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정읍관광개발단장 김동일 세가지가 아니고 지금 용역사항에 내장산 관광랜드 건은 전체 30만평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 구상안을 수립하는 계획이고 이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면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이에 따라서 사업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안왕근 내장산관광랜드 조성을 위해서 그런 모든 법적인 조치와 용역을 주려고 하고 타당성 조사도 하는 것 아닙니까? ○정읍관광개발단장 김동일 이 두건하고는 땅의 위치는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개발구상이고 나중에 말씀드린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집행계획이기 때문에 이두건은 땅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왕근 내장산 관광랜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 아닙니까? ○정읍관광개발단장 김동일 아니요.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수 있는데요. 이것은 내장산 관광랜드나 관광지 조성사업을 앞으로 시행을 해야하고요. 관광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면 관광조성사업을 해야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3만평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우리가 광장이나 도로나 공원 결정하듯이 단위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안왕근 그럼 관광랜드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할 필요가 없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이 용역비가 올라와서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관광랜드를 조성해서 정읍의 수익사업이 모든 사계절관광이나 모든 것이 성공할 수 있다는 계획이 확실히 세워져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읍관광개발단장 김동일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광랜드 용역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3만평은 시비가 투자가 되어서 하나의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한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방향제시가 되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예를들어서 토지공사나 관광공사나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체류형 관광지 조성사업으로해서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안왕근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얘기를 그쪽에 그동안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그쪽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그쪽 주민들이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되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다시 이것이 묶여진다고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공청회를 가지고 우선 시행하고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공청회나 설명회를 가져본 예가 있습니까? ○정읍관광개발단장 김동일 그건은 현재 저희가 하나의 그림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내부적인 스케치를 한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이 개발을 한다고해서 타당성이나 어떤 경제성 분석 이런 모든 것을 해가지고 최소한 두가지 이상의 안이 나옵니다.

이 안을 가지고 용역수행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공청회를 가지고 토론회를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안이 어떤 것인가를 해서 이런 사업을 했을때 주민이 원하는대로 100% 다 나갈수없는 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민가유치를 해야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안을 만드는 것이지 현재 입장에서는 어떤 경제성 분석이나 깊은 타당성없이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안을 만들어서 수행과정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안왕근 미리 선 공청회나 설명회를 갖고 이 용역을 잡으면 안되겠는가?

해서 저희 의원들이 여러번 지적을 했을거예요. 먼저 그쪽 주민들이 많이 그동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개발행위나 시설행위를 못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봤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하고 선 공청회를 가져가지고 그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해놓고 이 용역을 하겠다고 올라와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도진 안왕근의원님께서 여러가지 말씀하셔서 중복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염려하신 것이 맞고 저도 꼭 하고 싶은 얘기인데 그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지금 우리 타당성 조사용역을 먼저한 다음에 이것은 가능하다하면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꺼번에 동시에 진행을 하려는 것은 사업을 먼저 연구검토한 것이 아니라 이대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렇죠? ○정읍관광개발단장 김동일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위원 정도진 이 사업이 타당한가?

할것인가? 말것인가는 먼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보고 난 뒤에 이 사업을 그 지구에 관광랜드사업을 해야겠다 그런 것이 먼저 나와야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수립을 해서 법적으로 해야지 타당성용역도 먼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것까지 한다면 같이 동시에 병행을 해서 사업까지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는데 말씀을 해주시죠? ○정읍관광개발단장 김동일 의원님이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랜드한 30만평 그부분은 타당성조사에 따라서 이것이 앞으로 개발을 할 것인가 안할것인가 나오겠지만 의원님이 오해를 하고 계신것이 그런 과정없이 선과정없이 후에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랜드사업이 하나의 계획이 추진이 되고 안되고에 관계없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도로나 공원이나 광장을 만들것 같이 건교부 소유의 7천5백평 국유지를 활용해서 거기에 하나의 광장을 만드는 것이지 거기에 건물이 들어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목적광장으로 김제에 가면 지평선 축제하듯이 이것은 그렇게 만드는 장소고 만일에 랜드조성 하는 것은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해야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타당성이 인정이 된다면 관광권익별 계획에 반영이 되고 관광지 지정을 받아서 관광진흥법 52조에서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원 정도진 그러니까 30만평에 대해서 한다도 했잖아요.

그 30만평속에 관광랜드 조성계획이 들어가 있잖아요? ○정읍관광개발단장 김동일 예 ○위원 정도진 그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이것하고 저것하고 따로 구분해서 설명하실 것이 아니라 한 사업이예요. 한 사업을 하는데 과정이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이것 틀리고 저것 틀리고 한다면 안되죠.

그 30만평내에 포함되는 것인데요? ○정읍관광개발단장 김동일 땅만 포함이 되지만 개발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위원 정도진 그럼 이것을 저희가 생각할때는 공청회나 그런 절차를 용역할때 하겠지만 사전에 했더라면 참 좋았을텐데 먼저 타당성 조사 용역부터라도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서 하려고 해야지 이것하고 같이 하면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한꺼번에 추진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밖에 받아드릴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지난번에 우리 추경때도 그랬고 업무보고때도 이 말씀을 하셨었죠? ○정읍관광개발단장 김동일 예 ○위원장 김철수 다수의 의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보시라고 여러차례 권했었죠? ○정읍관광개발단장 김동일 예 ○위원장 김철수 그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읍관광개발단장 김동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해서 저희는 용역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수렴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그것은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한테 설명하는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지만 그 자료를 가지고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추경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들이 그 지역구 출신 의원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자료만 가지고 한번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어떻겠냐라고 권했습니다만 이것이 안되었기에 아쉬워서 말씀드리고 또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예산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문제입니다. 의원들도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들이 두번씩이나 주민의견을 들어봤으면 한다는 제안을 두번이나 들였는데 한번도 안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예결위 위원뿐만아니라 전 의원이 이 문제를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읍관광개발단장 김동일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지역이 72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35년이상 묶여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국토계획법상에 자연환경보전지역하고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 2025년 도시기본계획안에 그 지역은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내지 농림지역으로 향후 2025년까지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하나의 장기발전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 땅이 예를들어서 지역개발로 해서 관광지 조성사업이나 이런 개발을 했을때 토지소유자나 모든 사람들한테 득이 되었으면 되었지 실제 손해가는 사항은 아니고 정읍시 전체적으로 봤을때도 이것이 하나의 체류형 관광지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주민들 의견을 먼저 공청회를 거쳐서 듣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을 실행하지 못한 이유는 잘못하면 이런 안이 밖으로 나가서 부동산투기를 행정에서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미끼도 주고 잘못된 폐단이 될까봐 여러가지가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행을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만일에 이것이 용역비가 반영이 된다면 정도진 부의장님도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항이 용역수행과정에서 하나하나 주민과 최소한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상향식 도시계획, 관광지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기회를 주십시요. ○위원장 김철수 좀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부동산투기가 조장될까봐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정읍관광개발단장 김동일 우선 외지에. ○위원장 김철수 외지 부동산업자들에게 정보가 유출되어서 소유하고 있는 우리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을까봐 공청회를 못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읍관광개발단장 김동일 그런 구체적인 안도 없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스케치한 것을 가지고 잘못 떠돌았을때 더 큰 병폐가 있을 것이라서요. ○위원장 김철수 이정도 의회에서 알고 있으면 진작에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정읍시장님께서 공약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저희보다도 외지 부동산업자들은 더 잘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외지 부동산업자들이 새로운 것을 아는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개발할 것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자리에서 논의하는 자체만으로도 외지부동산업자들은 더 확대해석해서 저희보다도 더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하신다면 더욱더 여러의원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어서 저는 안타까운 점이 있고 아쉬운 점이 있어서 두번씩이나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제안을 했을때 두번다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가져주라고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이자리가 마련되어서 저는 아쉬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면서 우리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도진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 한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계절관광지로 변모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하려고 하는지도 알아요. 저도 충분히하고 어느누구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왕근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길하나 차이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된 줄 아십니까? 커피숍있고 그런데는 40~50만원 간게 7~8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길하나 건너서는 10만원도 매매가 안되고 8만원도 매매가 안되요.

그런 것에 대한 주민들의 그동안에 박탈감이라든가 재산상 피해를 느끼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시에서 이렇게 사업추진하면 그전에 길하나 차이로 상수원보호구역 아닌 구역처럼 40~50만원 지금은 80만원까지도 갑니다. 지금 외지인들이 와서 땅나오는대로 사겠다고 땅만 나오면 연락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읍관광개발단장 김동일 그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도진 그럼 최소한의 시민들이 현재 소유주들이 과거에 지금 나가고 있는 시세만큼은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받아줄 자신있어요? ○정읍관광개발단장 김동일 현재 옛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된 구역은 옛날에 법이 바뀌기 전에 2003년 1월1일이전에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모텔이나 그런 사업시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어져서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그 지역은 땅값어치가 도로하나를 가지고 현행법상에서는 너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지 기반사업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주민들은 결국은 옛날 준농림지역같은 개발 토지로 가지를 못합니다. ○위원 정도진 그러나 주민들이 느끼는 실제적인 체감적인 현상을 걱정을 하는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하려면 90만평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된 구역만 넣을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놓고 그 저수지 밑에 전체를 넣고 그림을 그려야죠.

그럼 한쪽만 개발하고 한쪽은 놔두고요? 그것이 말이 됩니까? ○정읍관광개발단장 김동일 그 지역사회는 더 잘아시니까요. ○위원 정도진 정읍시 이상한 것이 왜 90만평에 대한 것만 논의를 하고 기 개발을 하려면 저수지 밑에 전체를 놓고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던가 해야지 왜 90만평만 놓고 하냐고요.

개발에서 누락된 지역은 상대적인 소외감을 안느끼겠어요? 단편적으로 하나만 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그림을 그려달라는 얘기예요. 저수지 밑이면 90만평 뿐만이 아니라 우선 그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놓고 전체 주민이 같이 상의해서 할수 있게 해야죠.

또 90만평만 넣으면 상대적으로 반대쪽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또다른 저쪽이 불이익 받고 한다면 안되죠. ○정읍관광개발단장 김동일 바로 의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말씀이 좋으신 지적인데 그런 것은 용역수행과정에서 구역계를 A로할지, B로할지 그런 것은 그런 과정에서 그려서 용역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정도진 A, B는 상수도 보호구역 90만평 해지된 지역만 나눈 것 아닙니까? ○정읍관광개발단장 김동일 그것이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나의 용역범위를 주었지만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쪽 길건너쪽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하다 그런 상대적인 소외감등을 생각했을때 전반적인 용역에서 그런 것이 제시가 됩니다. ○위원 정도진 사전에 단장님께서는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놓고 90만평에 대한 세부적인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그것이 나왔어야 맞죠.

조금 면밀하게 넓게 그리고 생각들을 하셔야지 어떻게 단편적인 모습들만 가지고 행정을 진행하다보니까요. ○정읍관광개발단장 김동일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에게 한번 기회를 주셔서 용역을 집행하면서 방금 그 전반적인 것을 과정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런 과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십시요. ○위원 정도진 잘알고 있어요.

사계절관광지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시행도 해봐야 한다고 판단이 되요. 그러니까 이상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읍관광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명자료 별첨) ○위원장 김철수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정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도진 우리 시에서는 법원부지에 대해서 법원 그쪽에 추후에 어떻게 활용하겠다라고 나름대로 이전을 할때는 계획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뭔가 고심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재정과장 정병진 지원 지청에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희망을 할때는 우선해서 지자체에 매각을 하고 특별한 지자체에서 매입을 안할때는 별도에 자기들이 대책을 세워서 매각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도진 이렇게 큰 재산을 놔두고 이전을 하는데 아마 계획수립이 되어 있었을거라고 보거든요.

개인도 이사을 가면 그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아마 법원에서도 분명하게 계획은 사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우리 시에서 지자체에서 매입을 한다고 그렇게만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을거예요. 그러면 매입을 했을 경우와 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 그런 계획이 분명히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보를 못들으셨어요? ○재정과장 정병진 그쪽에서는 새로운 청사를 마련하면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일단 어떤 형식을 취해서든지 매각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도진 그것밖에 모르시죠? ○재정과장 정병진 예 ○위원 정도진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그쪽에 협조요청해서 몇가지 안이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보시고 설명을 다음에 다시 하셨으면 합니다. 빨리 자료를 받아보세요.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왕근 관사구입건에 대해서는 삭감해도 좋다는 뜻입니까? ○재정과장 정병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왕근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사구입에 대해서 올라왔기에 지금 현 시장님 관사가 있잖아요. ○재정과장 정병진 관사가 아니고 사택입니다. ○부위원장 안왕근 옛날 시장관사요. ○재정과장 정병진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왕근 지금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정병진 무상으로 해서 임대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데 금년 봄에 재계약을 해가지고 앞으로 5년간 무상임대 계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주를 시키고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을 구해서 이주를 시켜야만 그것도 가능하고 해서 여러가지 고심을 했습니다만 차후에 한번더 고려해서 관사를 구입하든지 하는 쪽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상욱 ( 소명자료 별첨) ○위원장 김철수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보통신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도진 아이피 교환시스템 리스료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예산이 절감된다고 그러셨죠? ○정보통신과장 김상욱 예 ○위원 정도진 그럼 지금까지 많은 여기에 대한 관리비용으로 엄청나게 해마다 들어갔거든요.

교환이나 관리비, 구입이라든가 해서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보면 정보통신과 예산은 무삭감될 정도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야 리스로 해서 한다면 전에는 왜 그렇게 못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상욱 아이피 교환시스템이 최근에 개발된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위원 정도진 그럼 우리 행정전상망을 네트워크로 사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상욱 현 시스템을 가지고는 읍면에 행정전화 4회선, 신태인 같이 큰데는 5회선 그리고 일반전화 도스로 해서 2회선 정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량만 가지고 있거든요. ○위원 정도진 불과 2~3년전에 키폰을 전체를 다 교환하고 설비를 다했는데요? ○정보통신과장 김상욱 1년에 2~3개씩 하는데 키폰하나 교체하는데 1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차별로 2~3대 해나가고 있지 다 일제히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도진 매년 이렇게 하다보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지 왜 우리는 꼭 따라가고 지금까지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구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별다른 절감효과도 없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도 될텐데요? ○정보통신과장 김상욱 이것은 새로운 예산이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5년간 하는데요. 매년 말하면 전용회선료가 7천만원정도 ○위원 정도진 연차적으로 한다면 매년 1억2백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김상욱 예 ○위원 정도진 그럼 지금까지 말씀하신대로 사용료라든가 유지보수비라든가 그런 것이 1억9백만원정도 들어간다면서요.

그럼 별다른 절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이라면 할 이유가 없죠. 연차적으로 5년간 1억2백만원씩 들어가서 하는데 지금 사용료 주고 하는 것도 1억9백만원이면 지금 있는 것을 쓰면 되는데 또다시 그것이 있으면서도 1억2백만원을 들여요? ○정보통신과장 김상욱 어차피 회선사용료라든가 그런 것을 합하면 1억7백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럼 이 사용료를 가지고 장비 리스를 해서 쓰자는 것이지 별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자는 것은 아닌데요. ○위원 정도진 제가 느끼기에는 전체 1억9백만원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5년간에 걸쳐서 1억2백만원씩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금액은 별다를 변화가 없어요.

기술력이 향상이 된다든가 속도가 빨라진다든가 그런 명분이 나와서 해야지 그런 것 같으면 애당초에 잘못 진행이 되었다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상욱 물론 장비성능도 우수합니다만 지금 현재 용량을 가지고는 전화번호를 더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본청까지는 전화기가 1인1대 보급이 되었습니다만 읍면동은 4대정도 보급이 되어가지고 이번 이 작업을 하므로서 용량이 늘어나서 직원들한테 번호를 하나씩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급한 것은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김상욱 아니요. 꼭 해야합니다. ○위원 정도진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행정망을 가지고도 사용하니까 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상욱 어차피 저희가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면서 전용회선료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유지보수료를 안세웠거든요. 이것이 어차피 수정예산에서나 올라가야 저희들이 현 시스템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술회관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 하덕재 ( 소명자료 별첨) (사회자 교대) ○부위원장 안왕근 정읍사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읍사예술회관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태 우리 조례에 국악단원은 우리 정읍에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죠? ○정읍사예술회관장 하덕재 예 ○위원 이병태 그래서 다 근무하고 있죠? ○정읍사예술회관장 하덕재 예 ○위원 이병태 비상임과 상임이 있는데 상임은 공무원수준의 보수를 줄수가 있고 비상임은 수당으로 주고 그러죠? ○정읍사예술회관장 하덕재 예 ○위원 이병태 그럼 비상임인 경우 수당이라하면 나와서 일할때만 주는 것이 수당이죠? ○정읍사예술회관장 하덕재 저희가 우리 국악단원에 현재 단원들은 주3일 이상 상시 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이병태 그래서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정읍사예술회관장 하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태 그래서 수당이지만 월급개념으로 주고 있다? ○정읍사예술회관장 하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태 그래서 조례에도 상임하고 비상임하고 나눠져 있는데 조례에는 수당으로 되어 있고 시행규칙에는 월급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맞춰서 조례에 맞게 시행규칙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쳐놓고 국악단원을 이끌어가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게 수당을 지급을 하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삭감을 할때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단원들한테 뭔가 떠돌아다니지 않고 우리 공연에 일념할 수 있도록 조례나 규칙을 확실히 바꿀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관장님으로서 앞으로 비상임에 대한 조례와 규칙이 다른 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정읍사예술회관장 하덕재 방금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국악단원의 비상임은 저희가 당초에 예술회관에 전면보수계획에 의해서 사실 조례에 현재상태로서는 비상임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선발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한시적으로 내년도까지 예술회관 보수사업비를 확보하기위해서 운영하는 한시적 성격의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선발을 할때 주 3일이상 해서 그때 정책지침을 그렇게 마련을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위원 이병태 그리고 국악단원하고 합창단하고 연 1회에 공연을 했는데 월급개념으로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부분을 앞으로 계속 그렇게 시행을 하실겁니까? ○정읍사예술회관장 하덕재 사실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이 수당성격인데 연습을 시립합창단의 경우 주 2회정도 나와서 연습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할때마다 간식비나 그런 것을 지급할 수 없으니까 그 사항을 저희가 명시해서 월10만원정도 교통비나 간식비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병태 조례와 규칙이 맞게 개정해서 시행을 해주시고 그렇게 못하겠다면 비상임을 없애고 다 상임으로 해도 되고 그래서 비상임이라는 것을 비상임답게 아니면 수당에 맞게 지급이 되야 되겠다. 그리고 농악단의 경우는 우리 정읍시에서 꼭 필요도하지만 지금 현재 내부의 어떤 갈등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갈등이 먼저 해소가 되어야 저희시에서도 운영하는데 좋고 시에서 농악단을 이끌고 가면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나머지 단원들이 반발이 심할거예요.

그러다보면 서로 자기 살 도려내기인데 그러면 농악이 발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단장님이 농악단원이 화합되지 않은 부분을 화합을 먼저 시키고 이런 부분도 이끌어 나가면 정읍농악이 더 발전할 수 있겠다해서 그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안세우고를 떠나서 우리 단장님이 거기에 머물고 있는 동안 정읍농악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읍사예술회관장 하덕재 어제 저희가 10시에 우도농악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도농악운영위원들의 위촉과 함께 토론을 2시간정도 심도있게 토론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현재 우도농악 전문반 농악단을 화합적으로 해서 가자 그리고 앞으로도 우도농악 교육기관으로서 전수회관역활을 다 하도록 하는데 전체적으로 참여하고 화합하는데 노력해나가자 또 우도농악에 본향으로서 역활을 하는데 판재를 맞춰서 현재 무형문화재 판재로 맞춰서 가자. 그다음에 앞으로 신규단원을 모집하는데도 전수회관에서 전문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해서 하고 거기에 숫자가 많아지면 그중에서 우수한 사람으로서 오디션을 개최해서 하자 그런 사항이 토의한 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합이라든지 역활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도록 같이 위원님들하고 토의가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태 그럼 우리 정읍농악이 잡음없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읍사예술회관장 하덕재 예,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태 현재 우리 국악단에는 국악장은 우리 정읍시에서 비상임으로 채용을 하죠? ○정읍사예술회관장 하덕재 예 ○위원 이병태 우리 정읍국안단이 생긴이후로 국악장이 몇번이나 바뀌었습니까? ○정읍사예술회관장 하덕재 네번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해천 전북대교수하고 있는 분이 첫번째했고 다음이 유준열씨, 다음에 최상진씨 다음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분이 이화동씨입니다. ○위원 이병태 그분은 비상임인데 우리 정읍시에 몇번정도 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정읍사예술회관장 하덕재 제가 현재 관장한 뒤로는 보통 주에 2~3일 와서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위원 이병태 한주에 2~3일정도는 와서 근무를 하고 같이 호흡을 하고 있다? ○정읍사예술회관장 하덕재 예 ○위원 이병태 그것이 사실입니까? ○정읍사예술회관장 하덕재 예 ○위원 이병태 아무리 비상임이지만 저희가 위촉한 만큼 우리 정읍시에 와서 같이 단원들과 호흡을 할 수 있어야지 명예라고 생각해서 이름만 올려놓고 진짜 일주일에 한번도 안올 정도가 된다면 그 밑에 있는 단원들이 그분 말을 안따라준다면 그분이 자격이 없겠죠? ○정읍사예술회관장 하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태 잘따라주고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읍사예술회관장 하덕재 현재 잘 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태 그럼 다행이고요.

국악단원들께서 어느 작품을 하나 연출을 하고 나면 그 소품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읍사예술회관장 하덕재 전부 소모품과 비품관리대장에 등재를 해서 전체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태 그래서 다음에 재활용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정읍사예술회관장 하덕재 예 ○위원 이병태 알겠습니다.

이문제는 저희 의원님들과 심도있게 상의해서 나름대로 결정을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왕근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도진 올 6월부터 근무하셨습니까? ○정읍사예술회관장 하덕재 8월24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위원 정도진 그런데 저는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여기 명인초청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죠? ○정읍사예술회관장 하덕재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정도진 정부에서 문화예술 어디서 지원을 하면 시하고 협조해서 공연을 하는 경우는 있었죠? ○정읍사예술회관장 하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도진 작년에 마당극하신 분들도 명인으로 들어갑니까? ○정읍사예술회관장 하덕재 그때는 상춘곡에 해당하는 공연이 별도로 있었고요.

이것은 찾아가는 국악공연에 있을때 우리가 신의소리라고 해서 북을 치면서 하는 공연 같은 작품을 저희가 매년, 금년에도 올리고 또 내년에 올렸을때 시민들에게 반복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서 새롭게 올릴수 있도록 어떤 창작을 하는데 필요한 분을 섭외해서 같이 작품을 만드는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도진 지금 우리 국악단이 노조가 결성이 되었죠? ○정읍사예술회관장 하덕재 9월에 창단되었습니다. ○위원 정도진 지금 교섭을 하고 있죠?

단체교섭이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공연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정읍사예술회관장 하덕재 제가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공연이 안이루어지고 한다면 저희가 최대한대로 저희 권한을 행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오늘까지도 단체협상하는데 공연에는 성실히 참여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도진 아무튼 갈등이 있다고 해도 공연을 중지를 하고 준비된, 예정된 공연을 안한다고 하면 그럴때 명인이라든가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대체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정읍사예술회관장 하덕재 저희가 공연을 안하면 징계절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공연을 안했을때 출연정지를 하면 급여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 정도진 그것은 두번째 문제고 공연계획을 세워서 홍보물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단체교섭이 잘안되었을때 펑크를 내버리는 경우는 돌이킬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저는 사실 명인초청이나 이런 것이 있는 줄알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대비를 어떻게 하신다는거예요? ○정읍사예술회관장 하덕재 현재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위원 정도진 아무튼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정읍을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 하덕재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안왕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건강관리과부터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오민자 (소명자료 별첨) ○부위원장 안왕근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강관리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도진 과장님 삭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지정리하는데 4천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기에 과연 어떤 부지이기에 건축비정도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것을 알고자 하는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체크한 것이 삭감이라는데 삭감이 아니라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가 지표보다 1미터 이상 높아서 깍아내야 된다는 얘기고 건물이 25평이 있고 옹벽이 80미터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1미터 이상 높은 것이 옹벽이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오민자 예 ○위원 정도진 그런데 설계가 나온 것입니까?

저희가 쉽게 판단할때는 폐기물하고 포크레인을 대서 흙이 나오면 다른데로 돌리고 거기서 나오는 시멘트라든가 건축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만 하면 될 것 같은데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기에 이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건강관리과장 오민자 업자로 하여금 설계는 안냈어요. 견적이 그정도 된다고 나온 것입니다. ○위원 정도진 견적 내용을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오민자 건축사가 현지에 가서 가 설계를 낸 견적이거든요. ○위원 정도진 우리 장학수 위원님도 전문인이신데 이자리에서 물어볼 수는 없고 여기 오실때는 분명히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죠?

그러면 폐기물 처리비용 얼마, 포크레인비 얼마, 그런 것을 가져오셨어야죠. 전문가가 가 설계만 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하고 두가지는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명확하게 가져오세요.

사진까지 전부해서 가지고 오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일반 개념으로 포크레인 하루 일하는데 얼마해서 계상해서 7~8백만원만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가져오세요. 비용산출을 해오셔야 됩니다.

금액에 대한 설계내역을 가져오세요. ○건강관리과장 오민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도진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왕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갑성 ( 소명자료 별첨 ) ○부위원장 안왕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도진 올해도 사업을 했습니까? 정읍사랑 나누기? ○보건소장 전갑성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도진 명칭은 뭐였어요? ○보건소장 전갑성 프로그램 이름이 정읍사랑 나누기 사업입니다.

계속 그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18개 업종에 240여개 업소가 가명을 해가지고요. ○위원 정도진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죠? ○보건소장 전갑성 2004년도 7월1일부터 했습니다. ○위원 정도진 그때부터 명칭은 정읍사랑 나누기로 했어요? ○보건소장 전갑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도진 총무과에도 정읍사랑 시민운동이 있어요.

그것하고 어떻게 다른가해서요. ○보건소장 전갑성 이관리는 월드비젼에 위탁을 해서 거기 주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도진 월드비젼 관련해서 예산에 관계없는데 묻겠습니다.

월드비젼에서 도시락 건물을 지었죠? ○보건소장 전갑성 예 ○위원 정도진 당초에 50평정도만 활용을 하겠다고 했죠? ○보건소장 전갑성 예 ○위원 정도진 기부체납이 다 되어 있죠? ○보건소장 전갑성 건물은 기부체납이 끝났고요.

무상으로 사용허가도 마친 상태입니다. ○위원 정도진 몇년하기로 했어요? ○보건소장 전갑성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도진 거기가 포켓공원인지는 아시죠? ○보건소장 전갑성 당초에 부지를 확보할때는 포켓공원으로.. ○위원 정도진 포켓공원으로 해서 10억여원이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그 건물 앞에 주차선이 그려져 있고 경계석만 되어 있지 포켓공원은 이미 없어져 버렸고 도시락 만드는 그 건물 정원이 되어 버렸어요. ○보건소장 전갑성 처음에 포켓공원으로 국유재산 취득은 했는데 포켓공원 조성사업은 전혀 안하고 시작하기 이전에 이 도시락 제작소가 필요해서 그것으로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포켓공원으로 투자는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도진 부지매입에 6억이상은 들어갔어요. 거기에 도시락 만드는 건물로 만들어줘버렸어요.

의원님들 몇번 갔다오셨는데 참으로 안타깝다고 얘기하세요. 엄격히 따지면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공원이 협소하고 학생들이 있고 경찰서가 있고 해서 포켓공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시작한 것을 비싼 땅사놓으니까 거기에 도시락 만드는 건물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우리 정읍시 행정의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저희같이 비 전문가인 의원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 예산들여서 안타까워요. 많은 돈 들여서 도시락 만드는 건물로 결과가 되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부분은 정읍사랑 나누기는 이 맥락하고 같은가 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타운 마무리 공사인데 어느 공사든 진입로를 확보를 해야죠? ○보건소장 전갑성 예 ○위원 정도진 우리는 거기가 이렇게 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진입로확보를 몇미터 이상 있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갑성 도시계획 관리지역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 하면 최하 4~6미터 이상의 도로가 확보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도진 그 검디마을 안에 가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앞에까지가 도시계획지구거든요. 마을부터는 도시계획지구가 아닙니다. 거기는 마을 안길인데 그 많은 덤프가 다니면서 다 갈라지고 그랬는데 거기도 그냥 주민동의 없이 다닐 수는 없죠? ○보건소장 전갑성 복지타운에서 대림아파트 입구까지는 당초에 도시계획 결정을 할때 거기까지 도시계획도로로 마무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도진 기존에 시골길도 지정만 해놓고 도시계획도로 어느정도 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전갑성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당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할때는 기존에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잘아시겠지만 그쪽 현지 주민들 여론이 그길은 그대로 두고 새로 길을 하나 내는 것이 장래적으로 더 발전적이고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그런 내부방침을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 정도진 3년전부터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보건소장 전갑성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이번에 수정예산을 통해서 일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도진 진입도로라도 마무리를 지어놓고 노인복지타운을 만드시든지 해야죠. 1일 2천명 이상이 다니고 버스도 대형버스도 다니는데 진입도로도 제대로 안해놓고 그런 타운을 만들다니 지금이라도 하신다고 하니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전갑성 죄송합니다. ○위원 정도진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왕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장인근 ( 소명자료 별첨) ○부위원장 안왕근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병관리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도진 김철수 위원장님이 이 내용이 궁금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작업을 수작업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질병관리과장 장인근 예, 이 작업이 다른 것에 비해서 염색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20분정도를 노출시켜서 상온에 놓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 기계가 이제사 만들어졌어요. ○위원 정도진 전에는 없었습니까? 신제품 기계가 나와서 이제는 수작업으로 하면 다 됩니까? ○질병관리과장 장인근 예 ○보건소장 전갑성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했는데 저희 임상병리실에서 1년에 검사하는 것이 세균검사를 포함해서 성병, 결핵, 에이즈를 포함해서 일반 간기능 검사해서 년간 2만4천~5천건씩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균성 질환을 하자면 검사실 용으로 염색이라는 과정이 있거든요. 현미경으로 보기 위해서 색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전부 수작업으로 해왔는데 이런 자동화된 정확한 측정치도 될수가 있고 우리 검사요원들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장비를 확보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번에 계상시킨 것입니다. ○위원 정도진 이런 것은 진작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사 나왔다면 할 말이 없네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원분들을 배려를 안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전갑성 죄송합니다. 이번에라도 도와주시면 확보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도진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왕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소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15분 속개) ○부위원장 안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한 소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소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권중철 ( 소명자료 별첨) ○부위원장 안왕근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제통상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태 전자경매 회선료 그것은 아침에 경매가 이루어진 부분을 인터넷상에 띄우는 그런 비용이죠? ○경제통상과장 권중철 예, 회선사용료입니다. ○위원 이병태 전자경매라하면 양 법인에 전자경매를 할 수 있도록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전자경매은 안하고 옛날 재래식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러죠? ○경제통상과장 권중철 경매를 하고 그 가격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태 전자경매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옛날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이용을 안하는데 비용이 나가는해서 여쭤봤고요.

도매시장 고추동 휴게실 설치 이것은 새로 건물을 지어서 건폐율도 있을텐데 다시 건물을 짓는 것인가 했는데 이미 건물이 있는 곳에 시설만 하겠다는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권중철 예 ○위원 이병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소방시설을 하는데 우리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해서 비가림 시설도 다 해줬는데 소방시설도 일부 되어 있죠? ○경제통상과장 권중철 예, 금년에 처음으로 한군데 만들었습니다. ○위원 이병태 그럼 비가림 시설할때 시설비로 해주었습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권중철 시설비로 했습니다. ○위원 이병태 그럼 시설비로 한 비가림 안에 민간자본보조로 소방시설을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그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소방시설도 저희가 시설비로 당연히 해줘야 맞을 것 같은데 그것은 왜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가 있어요? ○경제사회국장 오종태 그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는 민자본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도에 감사라든가 의회에서 지적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민자본으로 했는데 그것이 장단점이 있어요. ○위원 이병태 소방시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자본으로 주었을때 부실공사 할 수 있는 요인이 많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오종태 올해는 민자본으로 했어도 경쟁입찰을 했어요. ○경제통상과장 권중철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면 소방시설 설치사업을 하려면 그 점포 장옥 개개인 점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시설을 뜯고 그 수도관 위에 해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상인회에 맡기면 그 동의도 쉽고 사업추진을 자기들 스스로 오히려 더 잘하려고 노력도 하고 하는 면이 있어서 자본보조로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병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왕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심정술 ( 소명자료 별첨) ○부위원장 안왕근 과학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학산업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학수 대기 기업이 50개업체라고 했는데 안전성평가연구원에 관련된 업체만 50개입니까? ○과학산업과장 심정술 아닙니다.

방사원 연구원에 관련된 업체하고 생명학연구원하고 관련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연구원이 약 42개업체 생명연이 8개업체 그렇습니다. ○위원 장학수 이번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본인이 심의위원이다보니까 참석을 해서 그때 함께 용역건에 대해서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 복분자를 이용한 와인개발 용역이나 청주개발용역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기억이 나서 여쭤보는데 특허권이 우리 정읍시 소유로 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정읍시에 특허권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요? ○과학산업과장 심정술 아닙니다.

특허권이 정읍시 것으로 됩니다. ○위원 장학수 특허권이 정읍시 소유로 되는 것은 문서화 되었어요? ○과학산업과장 심정술 MOU를 체결을 해야죠. ○위원 장학수 계약체결을 할때 꼭 그렇게 단서조항을 달아야 되겠죠? ○과학산업과장 심정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학수 염려가 되어서 여쭤보는데 방사선 연구센터나 생명공학연구단지에서 여러가지 생명공학연구원 같은 경우는 식품개발에 대한 용역을 우리가 많이 의뢰를 해야되고 방사선 연구센터은 여러가지? ○과학산업과장 심정술 농업, 공업, 식품산업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 장학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업체가 우리 정읍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로 인한 우리 정읍시에 많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하에 입주가 되었고 또 찬성을 했었고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일정부분 정읍시에서 나름대로 연구개발 부분에 대한 비용부담을 좀 해줘서 활발하게 생명공학 연구원이나 방사선 연구센터가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그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부연설명을 했었죠? ○과학산업과장 심정술 예 ○위원 장학수 제가 느끼는 점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예를들어서 우리 정읍시가 이번처럼 복분자와인개발 용역을 생명공학 연구원에 의뢰를 했다고 해요.

그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용역비를 주고 용역을 맡기면 그사람들이 안받을 일은 없거든요. 다 받겠죠? ○과학산업과장 심정술 그렇습니다. ○위원 장학수 방사선 연구센터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용역을 맡기면 충분히 그에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또한 그 연구용역비를 받아서 기술개발한 부분에 대한 그 부분만큼은 그 자치단체에 특허권을 넘기고 하겠죠? 얼마전에 우리 지방뉴스에 우리 정읍에서 방사선 연구센터에서 기술개발한 여러가지 신기술들이 대전으로 올라가서 대전에 관련 기업체가 생긴다고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리는 개발계획과 또한 이 두개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정읍시에 미치는 영향부분들이 우리가 계획하고 설계했던 것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더라는 것을 본의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 지금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해주어 연구용역을 토대로 그 결과로 우리가 특허권을 만들어서 특허사용료로 인해서 그것을 다른데로 넘길수도 있고 그 기업체를 다시 정읍에 우리 산업공단이 입주가 되면 산업공단에 입주시킬 수가 있다는 논리인데 이 부분이 약간은 공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경제사회국장 오종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의원님을 이해를 시켜드리고 전체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 같고요.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RT관련 방사선 연구원이라든가 DPT관련 생명연 연구원, 또 KIT 그런 국책적인 연구소가 와가지고 앞으로 2015년정도 되면 2조원의 투자효과 등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신있습니다. 용역비 관련해서 좀 더 첨언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방사선이나 생명연을 이용을 해야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조금 들어가도 저는 그렇게 가치를 세웠어요. 어찌됐든 지자체에서 그사람들을 끌고와야 따라오지 그 사람들이 박사들이라서 타상적이고 자기들 스스로 안합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비 문제도 5백, 6백 세웠지만 원칙적으로 그쪽에서 해야합니다.

그런데 하라고 하면 자기들만 하지 현수막 하나 안걸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스스로 주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여러가지 공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학수 그래서 서두에 예결위에 경제건설상임위원회에 계신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자치행정위원분들이 계시기에 저역시도 시정 전반에 대해서 이해를 증진 시키기위해서 질문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었고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에서 이번에도 행정적 지원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복분자를 이용한 와인개발 용역도 나가고 있고 청주 용역도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퍼주기식 행정이기도 하고 좋게 얘기하면 특허를 내기 위해서 기술개발에 매진하기 위해서 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여러가지 우리 정읍시에서 의뢰하지 않은 기타 자치단체에서 의뢰한 여러가지 신기술들이 정읍시를 벗어나서 외지로 나가는 부분에 대한 방지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시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오종태 최근에 이루어졌던 부분이 아니고 2~3년전부터 그 기업에서 방사선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평창인가 대전인가 그 기업에서 아이템을 가져갔는데 그 옆에 첨단산업단지 30만평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울러 창업보육센터하고 같이 방사선 내에, 50여개 업체가 들어오면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어떤 특허권을 주면 무조건 정읍에 오기로 되어 있어요.

안오면 저번에 지사님이나 시장님 간담회에서도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토개공에서 첨단산업단지 조성하는 문제도 이미 50개업체에서 들어간다는 MOU를 다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 수지가 맞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거예요. ○위원 장학수 그부분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면 그것은 분명히 기술권을 가져갈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오종태 지금 생명연이나 방사선으로 그런 부분 저희들하고 앞으로 계약체결을 할때 그부분까지 MOU체결해서 정읍시에게 한번 특허를 주었던 것은 다른 지자체에 줄수도 없고요.

어떤 와인이나 청주 특허권을 냈으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내도 별로 큰 의미는 없거든요. 아울러서 정읍시에서 요구한 것 외에 다른 지자체에서 요구를 할때는 우리와 항상 상의해서 그런 얘기까지 다 되었었어요. 방금 의원님께서 기후하신 것, 염려스러워 하셨던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고맙습니다. ○위원 장학수 다시한번 요지를 간추려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우리 정읍시가 이 3개기관이 입주되기 까지 행정적, 금전적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사회국장 오종태 방사선 연구원은 전액 국비로 했고 생명연은 땅값을 2천몇억하고 도비하고 60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연KIT도 땅값을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이번에 시에서 공유재산까지 다 관리계획승인 받아서 지원해주었습니다. ○위원 장학수 일부 지원은 정읍시에서 해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그 3개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연구개발비를 들여서 기술개발에 의존하지는 않고 외부 지방자치단체든 기업이든 용역비를 받고 일을 하는 3개의 단체가 어떤 용역기관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어요. ○경제사회국장 오종태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장학수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하고 한 교수님들이 특허욕심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오종태 방사선이나 생명연은 사실 아쉬운 일이 없어요.

국책사업으로 출현금을 받아서 연구도 하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자체개발해서 수익도 잡고 그래요. 지금 방사선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일부는 자기들이 큰 기업에 좋은 아이템을 해가지고 속된 말로 팔고 그래서 그것가지고 수익도 잡고 그래요. 생명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장학수 여러가지 행정적 지원과 금전적 지원을 우리 정읍시에서 간접적으로 분명히 지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기술개발이 이루어진 신기술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정읍시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다른 지자체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가 제가 말하는 요지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오종태 지금은 안나갑니다. ○위원 장학수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강구하고 그러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학산업과장 심정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왕근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서면이나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박경희 (소명자료 별첨) ○부위원장 안왕근 사회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회여성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도진 내용은 좀 다른데 자료를 준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바르게 살기운동 육성법이 있죠?

이것을 언제 자료예요? ○사회여성과장 박경희 이번에 ○위원 정도진 그런데 우리나라에 행정기구 조직표를 보면 내무부장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행정자치분 장관인데 이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사회여성과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도진 어제 이 문제를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마치 이것을 하니까 삭감이나 한 것처럼 저희들이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노인단체, 장애인단체, 기타 여러군데서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지적한 것은 우리가 삭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법조례에 규정된 그런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내년부터라도 제대로하자 보강할 것은 조례를 보강하고요. 보조금 지원범위를 보면 운영비를 마련할 수 없는 장애인, 노인, 여성, 보훈단체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또보면 소요경비 범위내에서 사업비 등을 원칙으로 하되, 소요경비 사업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에는 보호할 단체가 장애인, 노인, 보훈, 여성단체 뿐만이 아니라 시에서 필요한 문화예술이라든가 그런 단체들이 더러 있어요. 지원해줘야할 단체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규정을 해서 조례에 명시를 하든지 규칙을 만들든지 명시를 해서 일정부분 상한선을 두시고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한선을 두어서 추후에는 사업비는 사업비, 운영비 지원할때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여성과장 박경희 그렇지 않아도 방금 정도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장이신 김철수 위원장님께서도 지난 5분자유발언시에 보조사업에 보조금 지급방식 및 그런 문제점을 명확하게 지적 제시해주셨듯이 저희가 또 2007년도에는 보조사업이 보다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집행되도록 지원지침을 다시 재정비하고 또 보조금에 지원범위와 보조사업의 정비를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시 개정을 해서 또 정말 시민들에게 공익이 될수 있는 그런 사회단체 보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도진 명확하게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면 있으니까 명확하게 단체를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왕근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태 샘마을아이들 신문제작 당초 사업명은 샘마을 기자단해서 정읍기독 청년회인데요?

그럼 샘마을 기자단이 정읍기독 청년회 회원들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사회여성과장 박경희 정읍기독 청년회가 같은 맥락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읍YMCA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업으로서 취재 및 신문발간을 하는데 사업이지만 그 4백2십만원은 1년동안에 신문인쇄비만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부의장님이 잘 말씀을 하셨지만 보충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드리기 보다는 사업비로 조례에 나와 있는대로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위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기 사회단체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또 손을 댄다고 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을 것 같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어려운 시민들한테 싫은 소리를 들을수 있는 소지의 예산 같으면 공무원이 미리서 삭감할 것 삭감해서 올려야지 꼭 애매모호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연관되어서 어떤 규정이 없는 부분은 의회에 넘기고 규정에 있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고 그러면 안되겠죠? ○사회여성과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태 그래서 각 사회단체 운영이라고 운영비와 사업비가 포함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일괄 삭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세부사업을 다 따져보면 전부가 운영비가 아니예요. 사업도 포함된 것이 있고 일부는 운영비도 있고 그래서 우리 법에서 허용할 수 있다면 지원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절대 운영비로서는 안된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비로는 가능하나 운영비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남은 3년동안은 제가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확실히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겠죠? ○사회여성과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태 사회여성과가 위원회에서도 많이 삭감되고 예결위에서도 많이 삭감된 것 같아요. ○사회여성과장 박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이 제일 중요하니까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 이병태 소명자료에서 소명은 전부다 건건이 다 해주었기 때문에 잘들었고요.

가정교육을 위한 평생 학습강좌 대상을 보니까 학부모, 태아교육, 유아교육 성인학부형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가봐요? ○사회여성과장 박경희 예 ○위원 이병태 1월~12월 사이에 하는데 대략 몇명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사회여성과장 박경희 가정교육 교실은 학부형 3백명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매분기에 한번씩 가정교육 인성교육 진료교육이라든가 그것을 부분별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학부형이 3백명, 학생들은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왕근 장학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학수 소명자료 40쪽에 폐비닐 수집은 환경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사회여성과장 박경희 환경차원에서도 하는데 새마을에서 매년 연중 그것을 모아가지고 대회를 1년에 한번씩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장학수 무슨대회예요? ○사회여성과장 박경희 폐비닐을 어느 읍면동이 모아가지고 경진대회처럼 천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학수 현재 예산편성한 2천5백7십만원에 대한 예산은 어떤식으로 쓰는 것입니까?

이부분 농촌 폐비닐 수집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키로당 얼마씩 구매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여성과장 박경희 230톤을 목표로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환경관리과하고도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학수 이부분은 단일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경제사회국장 오종태 새마을 조직이라는 자체 조직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 시키면 새마을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네요. ○위원 장학수 말씀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새마을운동이 있다고해서 말을 하기가 애매하다고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박경희 수집 품목이 다양하거든요.

고철류나 폐비닐이 있고 헌옷이 새마을에서는 많이 나오게 되고요. 또 폐지류, 농약병도 있고 신발류도 있다보니까 각읍면동에 부녀회를 활용을 하고 지도자들을 활용해서 연중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마을에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장학수 그러니까 왜 부서가 이원화되어서 한개의 사업으로 두개의 부서가 매진하고 있냐는 얘기죠.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부서별로 바쁘셔서 증원을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환경관리과에서 하든지 사회여성과에서 하든지 이렇게 나눠져야지 또 엄밀히 구분하다보면 이것은 사회여성과에서 할 일이 아니죠. ○사회여성과장 박경희 그런데 저희가 사회단체를 관리를 하다보니까 국민운동지원단체로 조례에 까지 업무분장이 새마을이 되어 있고 또 여성새마을 부녀회를 활용하고 그러다보니까 사회여성과에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 장학수 그러면 이부분에 대한 2007년도 예산에 대한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사회여성과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왕근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태 숨은 자원모으기 운동에 있어서 수집목표량이 230톤인데 무엇을 230톤을 모은다는 것입니까? ○사회여성과장 박경희 여러가지로 읍면동에 각 10톤씩을 계상을 해서 그것은 확실한 톤수는 아니지만 고철류나 폐비닐, 헌옷 등 그런 품목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태 작년에는 몇톤정도나 모았습니까? ○사회여성과장 박경희 일주일전에 했거든요.

제가 기억이 잘안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 이병태 그럼 폐비닐 같은 것은 우리 사회여성과에서 보조금을 주지만 또 환경관리과에서도 키로당 50원씩을 주는데 거기서도 받습니까? ○사회여성과장 박경희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공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이병태 우리 시에서 50원씩 보조금을 줍니다.

거기서 또 받는다면 우리 사회여성과에서 받고 또 환경관리과에서도 받는 격이 되잖아요. ○사회여성과장 박경희 만약에 받게 되면 이분들이 받는 것으로 이웃돕기 사업을 하고는 있거든요. ○위원 이병태 그렇지만 보조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혹시 확인한번해서 한쪽에서만 받아야 되고 어차피 좋은 일에 쓰는데 좋은 일에 쓴다고 해서 이중, 3중으로 보조금을 받아서는 안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사회여성과장 박경희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병태 그리고 46쪽부터 우리 차에 관한 정읍에 단체가 총 몇개나 됩니까?

차와 관련해서요? ○사회여성과장 박경희 농업기술센터에 그 업무가 소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고 10여개 단체가 된다고만 들었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위원 이병태 10여개 정도 되는데 그 단체중에서 3개단체만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그말씀이죠? ○사회여성과장 박경희 예, 저희가 공모를 했을때 3개 단체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위원 이병태 10여개 단체가 나름대로 보조금 신청을 했을때도 가능할 수 있을까요? ○사회여성과장 박경희 이 사업은 자체 특성도 있겠지만 우리 정읍시민을 위한 뭔가 보급하는 차원에서의 각 단체 특성을 살려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어떻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태 그러니까 10여개가 이런 예산요구를 했을때 줄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박경희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차문화 협회라든가 그런 지회가 결성이 되어서 지부로 하여금 지원을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태 우리 정읍이 차에 관련된 단체가 10여개가 있는데 그 단체마다 독특한 성격은 다 있겠지만 이왕이면 화합된 분위기 내에서 이런 보조금을 받아서 많은 좋은 사업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내부적인 것은 잘모르지만 겉으로 봤을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런 단체간에 잘해라가 아니고 사회여성과에서 그분들을 다 모아서 그런 것도 조정해볼 필요가 있다 보조금도 여기에 조금씩 나눠서 주지 말고 모아서 같이 단합도 도모하고 좋은 일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우리 사회여성과에서는 그런 일은 안하고 보조금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만 지급한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죠. ○사회여성과장 박경희 관련 소관과로 하여금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적극 추진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병태 그래서 같이 화합해서 많은 예산으로 더 좋은 일을 하면 더 좋겠죠? ○사회여성과장 박경희 예 ○위원 이병태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왕근 지금 여성한마음 체육대회하고 여성주관 주부가요제하고 원래 따로따로 있는데 이것 합해서 다음에 운영하시죠? ○사회여성과장 박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왕근 그리고 모든 여성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운영도 있는데 거기서 축제, 문화제해서 올라온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빼서 다른 사업으로 해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려봅니다. ○사회여성과장 박경희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왕근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태 농촌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지원사업 참 좋은 사업같은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되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박경희 이병태 위원님도 농촌지역에 계시지만 사실 농촌총각결혼사업이 저희가 심각합니다. 저출산에 고령화까지 그 사업이 연관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처음으로 행정에서 추진하고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태 대략 노총각이라고 하면 몇살부터 노총각이라고 합니까? ○사회여성과장 박경희 저희가 결혼 적령기에 있는 총각으로 해서 50세 미만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대상이 저희 시관내에 35세이상~50세 미만으로 생각했습니다. ○위원 이병태 대략 몇명이나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박경희 지난번에 조사한 대상수는 279명이 되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총각이 외국여성과 결혼했을때 여성문화회관에서 이주여성교육도 하고 이런 많은 프로그램이 있죠? ○사회여성과장 박경희 예 ○위원 이병태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이 지금 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그분들이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그 이주 여성들을 여성회관에 불러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 교육내용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인들끼리 외국여성들끼리 만나서 자기 신세한탄을 하다보면 잘못된 길을 많이 연결을 해주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정이 파괴되지 않고 잘살수 있게 그런 지도 교육도 합니까? ○사회여성과장 박경희 저희가 이주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은 연중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한글교육은 정말 의무적으로 해주고.. ○위원 이병태 아니 제가 묻는 말은 그런 분들의 한글교육, 음식만드는 것, 예절 그런 교육은 다 좋은데 또 그분들끼리 모여놓았을때 나쁜 것을 가르켜주고 몇년살다 도망가면 어떻다고 그런 얘기를 나눠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비라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사회여성과장 박경희 상담도 해주고 저희가 한글반에 그 선생님도 심리치료하시는 그분으로 해서 치료도 받게 해드리고 또 앞으로도 가정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태 그쪽에 초점을 두어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어요.

잘 살던 가정이 여성문화회관에 가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의 말을 듣고 가정을 이탈하는 경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 같고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재정지원 이것이 매년 늘어나는데 계속 늘어나는 부분을 우리 정읍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죠? ○사회여성과장 박경희 이번에 보니까 1억8천정도는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에 1억5천을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 운영비보다 수영장을 운영하는데서 많은 경비가 소요되더라고요. ○위원 이병태 아니 제 말은 1억, 1억2천, 1억5천, 1억8천 계속 늘어나는데 당연히 필요하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혹시 회계사를 통해서 회계검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잘못될 경우는 혹시 있을수 있을까요? ○사회여성과장 박경희 회계검사를 하고 난 뒤에 분석한 바 1억8천이라는 지원금을 상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심도있게 회계사로 하여금 검사토록 하고 저희도 지금 현재 유치팀에서 직접 계장과 실무자... ○위원 이병태 회계검사는 누가 선정합니까? ○사회여성과장 박경희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태 그런데 이돈도 삭감되어서 작년 동결로 나왔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왕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정회) (16시25분 속개) ○부위원장 안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종섭 ( 소명자료 별첨) ○부위원장 안왕근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환경관리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태 의무사항인데 용역을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종섭 각종 정부보조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태 광범위하게 말씀하시면... ○환경관리과장 김종섭 환경부에서 오는 보조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보조사업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합니다. ○위원 이병태 그래서 이것은 2007년에 이것을 해야된다? ○환경관리과장 김종섭 1차 계획기간이 금년까지 되고 2차 계획이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요. ○위원 이병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주었는데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종섭 금년같은 경우 쓰레기가 설해피해 때문에 되어 있는 쓰레기를 많이 치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다른 공한지 쓰레기를 일제 청소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달정도 다니면서 치운 것이 나오고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 이병태 기상으로 인해서 많이 늘었고 대대적으로 청소를 하다보니까 많이 늘었다? ○환경관리과장 김종섭 예, 그리고 또 올라가는 것은 물가 상승율을 감안해서 그것을 올려주도록 당초에 협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액수만큼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금년에 1.6%인가 인상되었습니다. ○위원 이병태 2007년도 1.6%를 더한 수치다 그말씀이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종섭 예 ○위원 이병태 그럼 매년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올라가야 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종섭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태 예산절감차원에서 청소민간위탁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 밖에 안되는데요? ○환경관리과장 김종섭 그리고 올라가는 것이 인건비 상승분이 행자부에서 내려오거든요.

그 액수만큼이 올라가다보니까 인건비 상승분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위원 이병태 환경관리과에 청소에 관련해서 자연적으로 정년퇴직을 한다든가 그런 분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종섭 예 ○위원 이병태 몇분이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종섭 금년에 두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태 내년에는요? ○환경관리과장 김종섭 내년에 6명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태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다시 신규채용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종섭 자연감소된 사람은 우선 전에 청소민간위탁을 하면서 영파개발에 간 사람중에서 4명을 우선적으로 시에 자리가 비면 채용하는 것으로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 외에 결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시장님이 결심을 받아서 채용을 하든가 아니면 점차 감소해나간다든가 아니면 인력조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태 영파개발에 4명이 나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종섭 4명이 아니라 11명이 갔는데요.

그중에서 4명에 대해서는 그당시 각종 노조활동으로 청소원들이 시가지 청소를 안할때 노조에 가입안하고 청소를 대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구역까지 해준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 그쪽으로 보냈는데 이쪽에 자리가 비면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주겠다는 조건하에 보낸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태 나머지 7명은 그때당시 노조에 가입을 해서 농성을 했던 분이고 그분들은 대상이 안되고 4명만 채용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관리과장 김종섭 그당시에 전임시장님 계실때 그런 내용으로해서 문서로서 남아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이병태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자연감소될때 그쪽에 있는 분들을 다시 우리 직원으로 채용을 하겠다 그런 약속을 문서로 남겼을뿐만아니라 우리 정문앞에서 그분들이 단식농성을 했을때도 제일먼저 제가 가서 그분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 결과는 당신들이 고스란히 다 안는 격이 된다 그러니 이 정도에서 뭔가 정읍시와 협의를 해서 마치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네번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안따라주고 정읍시 농민회 이효신부회장이 이야기를 환경관리과하고 그 이야기를 그분들이 들어서 환경관리과와 서면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연감소분이 있을때 채용을 하겠다고 해서 그분들이 재활용선별장으로 가셨습니다. 지금 4명만 채용을 하고 노조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안하겠다 그것은 안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때 당시 증인으로서 저도 제일먼저 제가 나서서 이야기 했던 부분이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되고 너희들은 노조였으니까 안된다라고 했을때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종섭 제가 여기서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저도 그분들이 굉장히 재활용선별장에서 8분인데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신원을 미화원 신분으로 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태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할 일이고 노력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그때당시 환경관리과장도 거짓말을 안하는 사람이 되고 저야 거짓말 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거기서 지켜봤기 때문에 저도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것을 시행을 안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말따로 행동따로 그래서는 안되겠죠. ○환경관리과장 김종섭 그런데 의원님이 조금 잘 못 아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미화원 신분으로 해주는 것에 대한 약속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오히려 저희들이 현재 해주는 것에 잘못된거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위원 이병태 그때당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한번 전임자에게 물어보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종섭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보고 좋은 방향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왕근 소명에는 안올라와 있는데 음식물 수거청소차 대폐차 이것은 삭감대로해서 그대로 갑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종섭 예, 저희들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차가 내구년수를 지나서 2년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잦고 그래서 사기는 사야되는데 저희들이 환경부에 국비가 20%인가 30% 보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현재 환경부하고 교섭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된다면 금년에 확정해서 보내주기로 환경부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오면 그때 사려고 국비를 조금이라고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사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때 만약에 국비 내시가 온다면 마지막 정례추경이라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왕근 예 ○경제사회국장 오종태 환경부에서 지금 100% 확정은 아닌 것 같아요. ○부위원장 안왕근 그럼 1년정도 더 쓰신다고 생각하시고 쓰시다 내려오면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왕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동범 (소명자료 별첨) ○부위원장 안왕근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산림녹지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태 산철쭉군락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5천이 삭감이 되었는데 3억을 들여서 두승산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산철쭉으로 뒤덮인 꽃동산으로 만들었을때 참 볼거리가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임위에서 1억5천을 깍은 이유가 다 있겠지만 3억을 세워서 이 사업을 1년, 당장 내년 봄에 시행하기에는 사실 이 산철쭉이 얼마나 많이 전국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규종에 맞는 묘목을 납품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힘들수가 있고 또 그러다보면 부실한 묘목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이 좀 좋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시행하면 좋겠지만 사전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산철쭉에 표준 규격된 나무가 얼마나 있는가도 파악하고 또 납품가격도 생각을 해야되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충실한 철쭉이 심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동범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위원 이병태 제생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동범 저희들이 산철쭉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름대로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의원님이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오종태 3억가지고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연차적으로 해서 더 하라는 뜻으로 알았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왕근 산철쭉 식재를 한다면 산에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소나무를 다 제거를 하고 그 부분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소나무 밑에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산림녹지과장 최동범 지금 여러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부 그 산위에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서 일부 소나무나 그것은 벌초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산로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 등산로를 따라가면서 조성을 하면 어떨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산을 민둥산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자연 소나무라든가 자연 생태를 이용하면서 조성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왕근 소나무도 보호하고 철쭉도 심고 하면 좋은데 그 경관이 철쭉경관이 소나무에 가려버리면 성장이나 개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려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직속실과, 문화행정국 및 보건소, 경제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한 소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및 축산진흥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명 및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철수 안왕근 이병태 장학수 김승범 정도진 김택술 윤영희 ○출석전문위원 (1인) 이명우 ○출석공무원 (21인) 문화행정국장 유종익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문화체육과장 이인형 재정과장 정병진 기획감사실장 이종철 총무과장 이홍열 문화행정국장 유종익 종합민원과장 곽정구 정보통신과장 김상욱 정읍사예술회관장 하덕재 자치혁신과장 조찬기 보건소장 전갑성 건강관리과장 오민자 복지증진과장 김성수 질병관리과장 장인근 경제사회국장 오종태 경제통상과장 권중철 사회여성과장 박경희 과학산업과장 심정술 환경관리과장 김종섭 산림녹지과장 최동범 ○출석사무국직원 (2인) 우정석 채현주 ○회의록서명 (1인)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