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안왕근 의원 발언

122회 제7경제건설위원회2006-12-13

안왕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사정으로 정읍시 의회조례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본인이 회의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읍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12월 1일 보류하였던 농업정책과 소관 2건의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직제순서 따라 먼저, 건축과 소관 정읍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재주입니다. 우리 정읍시의 도시 및 건축행정발전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우천규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읍시건축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건축조례의 개정이유는 건축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에 대하여 용적율 및 높이제한을 100분의 120이하로 완화규정을 제4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시행령 제5조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운영개선 및 건축 심의대상을 확대키 위하여 제6조, 제7조를 개정하였고, 법 제8조의2 신설에 따라 건축허가 등 건축복합민원 처리시 관계법령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률의 의제처리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제14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법 제8조의3 신설에 따라 건축물의 착공 후 장기간 건축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연면적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미리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안에서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금액을 예치토록 제14조의2에 규정 하였고 법 제11조 개정에 따라 건축허가 수수료를 평균 30퍼센트 정도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개정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를 당초 건축 허가 수수료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던 것을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의거 현장조사 및 검사 수수료를 지급 하도록 제15조를 개정 하였고 주차장이나 체육시설에 설치하는 관리사무실 및 재래시장의 차양시설을 가설건축물을 신고로 축조할 수 있도록 제16조제2항에 신설 하였습니다. 시행령 제23조 개정에 따라 집합건축물중 연면적3천제곱미터이상, 3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지도원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17조의2에 신설 하였으며 시행령 제27조 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조경 효과가 크지 않아 자연녹지지역의 조경의무를 면제토록 제18조제1항제1호를 개정하였고 문화·관광도시의 특성과 시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지안의 조경기준을 개정하여 시목인 단풍나무의 식재기준을 10분의2이상 식재토록 제19조를 개정하였습니다. 법 제50조 신설에 따라 쾌적한 생활환경과 도시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4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거리 이상을 띄우는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제22조의2에 신설 하였습니다. 시행령 제81조 제4항 신설에 따라 맞벽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을 제23조제2항에 신설하였고 시행령 제86조 제2항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었던 공동주택의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조례 제25조제3항을 삭제하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규정에 의하여 복합형 상가 건축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를 일반주거지역에서 3배이하, 준주거지역 안에서 4배 이하로 완화토록 신설 하였습니다. 법 제76조의2 개정에 따라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도에 설치토록 규정되어 시 건축분쟁조정위회 관련조항인 제28조내지 제30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본 조례개정안이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정읍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건축법의 개정으로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비점에 대하여 우리시의 특성과 도시환경을 고려하여 시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2에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용적률과 높이제한을 100분의 120이하로 허용내에서 최대한 완화하였고, 안 제6조는 관계공무원의 위원수를 3분의 1에서 4분의 1이하로, 위원의 임기는 2년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당초 건축물의 「구조안전· 피난 및 소방」에 관한사항에서 건축물의「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포괄적으로 개념 정의를 하였고,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등을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건축복합민원 처리시 관계법령(9개)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법률의 의제처리(15개 항목)를 할 수 있도록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사항을 신설규정하였고, 안 제14조의2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착공후 장기간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공사비의 1퍼센트 금액을 예치토록 하여 장기간 방치 현장에 대하여 납부한 예치금을 사용함으로써, 안전관리 및 미관개선 등에 행정대집행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제14조의3는 건축허가 신청시 납부하던 수수료를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허가, 가설건축물 신고시에도납부토록 수수료의 범위 확대와 99년이후 수수료가 조정되지 않아 30퍼센트 정도 인상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수수료를 당초 건축허가 수수료의 범위 안 에서 지급하던 것을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의거 허가시 20%, 허가 변경시 10%, 사용승인시 70%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규정이고, 안 제16조는 주차장, 체육시설의 30제곱미터 이하 관리사무소와 재래시장 차양시설을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여 무단설치를 예방하였으며, 안 제17조의2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 3층 이상인 집합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지도원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에 대한 조경효과가 크지 않아 조경의무제도를 폐지하였고, 안 제19조는 대지안의 식재기준을 문화·관광도시의 특성과 시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풍나무를 의무적으로 10분의2이상 식재토록 하였으며, 안 제22조의2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대지안의 공지기준으로 법령에서 정한기준의 최소한도로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닌 건축물에 한하여 2동이하, 5층이하로 맞벽건축물을 정하여 도시환경 및 미관에 기여하도록 하였고, 안 제25조는 공동주택의 일조권 제한 규정의 삭제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안의 복합형 상가 건축시 이격거리를 완화 규정하였으며, 안 제26조는 공개공지 확보 건축물의 용도를 재분류 하였고, 안 제28조 내지 안 제30조는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도에 설치토록 건축법의 개정으로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관련법규가 2005년 5월부터 2006년 5월간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사항이 광범위하고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등 장기간 충분히 검토하여 금번에 개정하는 내용이며, 또한, 전체적인 내용상 시민에게 규제로 작용하는 사항은 법허용 범위내에서 최소로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시민에게 완화로 작용하는 사항은 법허용 범위내에서 최대로 완화 규정하였다고 사료되어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으나, 안 제14조의3관련 〔별표 2〕의 각 연면적 합계에 대한 수수료 사항과 안 제15조제4항관련 〔별표 3〕의 각 검사대행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검사대행 소요시간에 대하여는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반적으로 강화가 되는 내용이라고 봐도 되는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완화하는 규정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오히려 강화하는 것 아니예요? 수수료도 인상이 되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수수료 부분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물가등 인상요인이 있었는데 수수료는 저희들이 한번도 인상을 안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11조를 보면 30%인상 조정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임으로 해서 상위법에서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자체적으로 인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법에서 정해진 범위안에서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진 안에서 했는데 지금까지는 정읍시에서는 인상을 안했다가 거기에 어느정도 근접하게 맞추는 것 아닙니까?
인상을 안해도 상관은 없죠? 법 테두리내에 있는 부분이니까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99년도에 조례개정을 하고 한번도..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 적용을 안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 범위내에 있으니까 인상은 안해도 상관은 없는데 현실에 맞출려고 보니까 30%정도 불가피하게 인상을 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니까 안해도 된다는 얘기가 맞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왜 수수료가 인상이 되었냐면 사실은 저희들이 현장대행 검사수수료를 건축사에 지급을 하거든요. 그 일부분이라도 충당을 하려면 수수료에서라도 재원확보를 해야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인상을 불가피하게 해야되는데 안해도 상관이 없다. 시의 재량이다? 범위내에서 안해도 상관이 없으나 지금까지는 안했으니까 현실에 맞게 해야되겠다는 것이죠?
6조를 보면 구성에서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 건축에 관한 학식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보면 개정안을 보면 관계공무원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시의원은 여기에서 문구를 뺀 것입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당초 법령에 관계공무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시의원이 되어 있었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전에는 시의원이 규정에 들어있었죠.
도진

정도진위원

개정안이 언제 내려온 것인데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개정을 하라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된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그동안에 시의원이 들어간 것은 잘못되었었네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전에는 시의원 문구가 있었죠.
도진

정도진위원

시의원을 뺀 시점이 어느때냐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2005년 12월20일자 개정시 빠졌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올해도 건축위원회를 재조정했죠?
그럼 뺐었어야죠. 2005년 12월에 개정을 하라고 했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뺐어야죠. 의회에는 의원들 추천하라고 해놓고 다시 법이 이렇게 되면 다시 해촉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은 아니죠.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에 시의원이 빠져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상위법령에 시의원이 빠졌다는 것이지 위촉은 시장이 위촉을 하는 것이니까요.
도진

정도진위원

개정안을 보면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전에 시의원이 의무적으로 들어갔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5년 12월에 개정안이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개정안에 맞추어서 2006년초에 개정을 해주었어야 마땅하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그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시의원들한테 집행부에서 의회에 추천하라는 것은 안했어야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전에는 시의원이 의무상으로 들어갔었고 이번에는 의무사항이 아닌 위촉을 시장님이 하니까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촉을 하는 사항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앞으로도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종전처럼 운영을 하시겠다?
그리고 또하나 우리 정읍에 시목이 단풍나무죠?
시화는 무엇입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목련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조경에는 우리가 시화라고도 정해놓았어요. 여기 시목을 2%이내에서 조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시화도 시목 및 시화를 2%든 3%든 같이 넣어줘야 맞죠. 시목만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시화로 만들어 놓고 전혀 시화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단지 시목이 단풍나무로 되었으니까 단풍나무만 넣었는데 그렇지않으면 시화도 무시해버려야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은 시목은 나무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가능하면 시화도 시목 및 시화를 넣고 2%를 3%이내로 조정을 하고 그것은 자율권을 주어야죠. 시목을 다하든, 시화를 다하든 그것은 넣어줘야 하지 않겠냐? 단지 시목만 조경면적에 나무만 심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부분도 확대해놓을 필요성은 있다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시화는 저희들이 꽃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가능하면 넣어주시고 이 수수료 문제는 검토를 더해봐야겠는데요. 지금 별표2에보면 14조3에 관련해서 별표 2를 보면 30평방미터 미만은 80만원인데 이상일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배가 인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35평방미터일수도 있고 이부분이 모순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범위를..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숫자상으로 모순이 있을수 있다고 보는데요. 정읍시에서 이정도 규모를 건축하는 분은 없다고 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도 대형건축물이 있을수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수료들이 증가한 목적은 저희들이 대행검사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도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보다 더 올려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정도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와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시화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물 관계는 시목도 중요하지만 시화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시화를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별표3에 검사대행소요시간은 변경할 수 없습니까? 법에 내역이 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법에 내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면적에 따라 저희들이 이정도 시간이면 처리하는 시간일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시간을 정해놓았습니다. 현재 2006년도에 25만2천897이 계산이 되었어요. 그것을 8시간 기준해서 저희들이 나눠서 계상을 해서 넣은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수수료 지급하는 것은 괜찮은데 검사대행소요시간이 그 시간조율을 할 수 없는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도 저희들은 최소시간으로 잡아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할때 논의된 사항인데요. 최소 시간을 계산한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혹시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타 시군도 비교하셔서 민원사항이니까 가능하시다면 우리가 앞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타 시군 형평성에도 맞게 해야할 것 아닙니까? 타시군도 한번 맞춰서 비교해보셔가지고 가능하다면 소요시간을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타 시군도 같이 저울질 해가면서 비교를 해서 다음기회에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타시군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자료는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금액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시간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어차피 시간이 적으면 돈이 적어지고 시간이 많으면 돈이 더 올라가거든요.

정병선위원

자료를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25조에 일조권 완화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일반 주거지역에서 300이하이고 준주거지역에서 400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본래는 어느정도였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이 총체적으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특례조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재래시장에서 건축을 할 경우에 해당되는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일반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해당되지 않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농촌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우리위원회 제4차 회의시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전에 했던 것이 조금 미미했다해서 수정을 한 것이죠?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연구소 설치는 수정안을 보면 조사연구 개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연구원도 운영을 할 생각인가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상설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당초에 이렇게 세밀하게 해서 조례안을 내셨어야죠. 이상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이 수정안대로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2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도진 부의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도진위원입니다. 안 제3조제2항중 “위원장”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안 제3조제3항을“위촉위원은 농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으며,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축산진흥센터소장으로 한다”로 안 제12조중 “정읍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정읍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준용하여 일비 및 여비”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방금 정도진 부의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정도진 부의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정도진 부의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정도진 부의장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농촌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2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농촌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도진 부의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정도진위원입니다. 수정동의 발의는 수정한 내용이 많아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방금 정도진 부의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정도진 부의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정도진 부의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농촌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정도진부의장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정회

14시30분 속개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 행사관계로 건설교통국 소관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먼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36, 227~228,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담장허물고 미화사업 2억7천1백만원을 삭감하는데 왜 삭감하는 것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전체 사업비중에서 저희가 시비만 들여서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받아서 일부하는 것을 좀 할애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부분을 절감하고 또 저희가 공원이나 포켓공원 담장허물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좀더 절약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추가로 할 사업은 없다는 것이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당초에 부기에 계상된 지구는 다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당초 계획했던 담장허물기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축협사거리 가각정리인데 어느 쪽을 얘기합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안경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몇평이나 됩니까? 이것을 하기로 했는데 안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저희가 거의 일주일에 한번정도로 그분들하고 통화를 하든지 아니면 만나서 협의를 한 결과 그 협의사항을 못하겠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못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가 시유지가 그 건물이 점유하는 부분이 있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구거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구거부지를 점령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거부지는 따로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점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분들은 구거부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에 보면 온전한 건물로 등재되어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건축물관리대장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도진

정도진위원

가각정비할 필요성은 느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럼 구거가 시유지입니까? 아니면 농조것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농림부 소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비를 하셔야죠. 그것을 하게되면 그것을 빼앗기고 일부 보상금이 안나오니까 거부를 하는 것 아닙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에 옆에 있는 건물 상가하고 이쪽 상가하고 사이가 안좋아서 이쪽에서 얘기할때 그분한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 혼자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를 못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과장님 이가각정비를 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분들 한쪽에서라도 필요하다고 해서 했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민원이 있어서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에서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시에서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했어야죠. 어느 한쪽 눈치보면서 못한다고 하면...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부분이 도시계획시설 같으면 과감하게 할수가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건축과장님 구거지에 건축을 지을때 허가가 납니까? 안납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부분은 허가가 안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세요. 국장님. 정확하게 따져서 불법건물이면 과감하게 조치하세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조치를 하시고 양성화해서 그쪽에 매각을 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하시던가 해서 이부분을 이렇게 미적미적할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행정에서 해주십시요. 당초에 1억3천이라는 예산을 어디에 써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세워놓고 민원에 의해서 못하면 어떻게 도시과예산을 다음부터 세워주겠습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하십시요. 그리고 건축과장님께서는 그 건물이 제대로 된 건물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끌려가지 마시고 과감하게 하실때는 해야합니다. 두분 과장님 그렇게 처리를 해주십시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건설교통국을 한꺼번에 해주세요.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건설과 회룡소하천 정비공사 6개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국비 1억6천8백만원을 반납하는 사업인가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그 사업은 계획되었던 대로 안내려오고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내시될때는 그대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국비나 도비가 올때는 12월초에 가내시가 오거든요. 그래놓고 예산이 확정되면 본내시가 옵니다. 이때 줄여서 왔다는 얘기예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2회추경이 아니라 1회추경때 감액을 했어야죠.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그 날짜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상반기에 사업이 다 끝나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사업이 그해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맞춰서 해야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죠?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국비를 그 비율로 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시비부담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이것이 진작 내려왔는데 1회추경에 해야되는데 안하고 있다가 이제사 올린 것 아닙니까? 그때 감을 했어야죠. 이제 내려왔다면 안맞는 얘기예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1회추경후에 내려왔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 시비부담은 가내시된 내용대로 시비부담했죠?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시비부담을 덜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국비내시되고 시비부담하는 것을 우리가 덜해도 됩니다? 앞으로는요? 그럼 이 국비가 시비부담을 덜해서 올라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시비부담을 왜 안세웁니까? 국비를 반납할 정도이면 잘못된 것입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10이라는 가내시가 왔다가 7로 줄었을 것입니다. 서류를 봐야 알겠지만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이돈이 줄어든 것이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시비부담을 덜해서 줄었다고 하고 그게 맞냐는 얘기예요. 우리 시에서는 국도비 내려오면 시비부담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내용을 잘모르시겠습니까? 국비를 한푼이라도 따오기가 힘든데 이것을 반납한다면 정읍시로서는 손해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반납은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과장님 이금액 반납합니까? 안합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이돈은 안왔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하여튼 시비부담을 덜해서 과장님 말씀은 이것이 감액되었네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앞으로 국도비하는 것은 다음부터 우리 시비도 조금씩 덜잡아놓아야 되겠네요? 시비부담을 덜해서 감액되다니.. 이상입니다. 믿겠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교통과장님께 추경예산관계는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지만 정주고가교, 고창가는 철도고가교 잔다리목 사거리에서 정주고가교까지 가는 구간이 있죠? 올라갈때는 정체현상이 안나는데 시내로 들어올때 그 주변에 차들이 주차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2차선인데 위에서 올때는 2차선으로 오는데 1차선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런 지적이 되더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차들이 옆으로 세워져가지고요. 불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소통이 안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시간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시간내서 가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께서 현지확인 한번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 대지보상 이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3억5천2백만원을 감하겠다는데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당초에 연지주공아파트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돈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잡아놓았는데 그것이 안들어오니까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그래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소관 과장!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를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무인경비용역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 감액이 되는지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당초예산이 과다편성된 것 같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것만 가지면 되는가요?
도진

정도진위원

기타보상금 농업인 대상 시상 올해는 행사를 안할건가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안하기로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순환농업과장님 산외논콩 육성단지 9천만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네요? 작년에 야심차게 하신다고 했던데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중소기업자금 융자를 전액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술보급과 연 재배단지 조성인데 올해도 예산이 2007년도에 올라왔는데 예산을 세워줘도 못하시네요? 이유가 뭡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2005년 대비해서 기반조성 및 퇴비구입비등 지원항목이나 지원규모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가 자부담이 가중이 되어서 당초 계획보다 금년에 신청량이 적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 것을 예상을 하시고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셔야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연초에 계획을...
도진

정도진위원

계획을 좀더 면밀하게 세우세요. 민자본으로 나가는 것마져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자생차 거의 안쓰셨네요? 2007년도에도 자생차로 해서 수도없이 올라왔는데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이것은 소득보전 사업으로 해서 5천에서 두농가가 포기를 해가지고 더 신청이 없기때문에 이번 추경때 감액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몇농가를 하려고 5천만원을 세웠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원래 취하고 장뇌삼이었는데요. 신청은 다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포기를 해가지고
도진

정도진위원

두가구가 포기를 해서 4천4백만원이요? 5백39만원만 사용했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아니 5백39만원을 이번에 감액처리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제가 잘못봤네요. 4천4백만원 집행했군요.
영섭

고영섭위원

순환농업과소관 단풍미인쌀 지하철 안전펜스 광고료 용역 제가 지난번에 본예산심의때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시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수정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하려고 해요? 할꺼예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할것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가능합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소관 과장!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센터 소관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전체를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한우마을 기반시설정비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인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4억 내려왔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 시비부담이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4억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토지를 매입합니까? 아니면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그런 사업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토지매입 2건에 6백평하고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되고 공동화장실 건립을 15평에 3천만원하고 특산물 직판장 120평에 7천만원해서 4억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4억이면 다 됩니까?
600평이면 몇대나 주차공간이 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대형버스하고 겸해서 하는데요. 70대 정도 될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토요일, 일요일 보면 수없는 차들이 거리에 방치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70대가지고는 안됩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께요. 단지 이돈만 할 것이 아니라 내년예산에 더 확보를 해서 1천평이든 2천평을 하세요. 대형버스도 2~30대씩 주차하고 승용차도 2~300대씩 주차하게 기왕에 할거라면 6백평해서는 다른 시설은 하는데 시비라도 더 들여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난 곳이고 하니까 6백평해놓으면 몇십대 주차하면 들어갈 곳도 없습니다. 이것은 축산센터 소장님께서도 이사업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고 또 늘릴 것이 아니라 아예 2천평이든 3천평이고 하세요. 크게 좀 하세요. 그쪽 시골은 그래도 땅값이 저렴한 편이니까 조금 추가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할때 제대로 하십시요. 과장님과 소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다만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하기는 하는데 지금 보면 부분적으로 판매소 주변에 주차장이 별도로 시설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차장도 그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을 해야지 멀리 떨어져 있는 주차장을 활용한다면 그것도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그 옆에 있는 땅을 최대한으로 확보한 땅이 그정도 나오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더이상은 안판다고 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힘이드는가봐요. 그래서 대형버스가 길에 주차를 해버리니까 굉장히 막히는데 택시라든가 자가용정도는 요소요소에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대형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저도가서 보니까 승용차도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외지사람들은 몰라서도 주차를 못합니다. 그럼 입구라든가 양쪽 끝에 입구에 분산을 해서라든가 토지매입이 한쪽이 용이하지 않으면 여기 하려는 사업부지 그 주변 것이 용이하지 않으면 다른 쪽에 더해 대형하고 소형하고 나눠서 구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할때 제대로 합시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지난번에 질의했던 부분이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 하신 부분을 소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양봉 저온저장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가 그 내용을 충분히 잘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 옆에 양봉하는 농가들한테 얘기만 전해듣고 하다보니까 약간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말씀올리겠습니다. 양봉자재 저온창고 지원사업은 내년 예산으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50%, 시비 50%해서 1억사업인데요. 이 저온창고에 무엇을 넣어놓는냐면 자세히 확인을 해보니까 양봉의 경우에는 벌통하나에 벌집이 10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소비인데 소자가 새집하는 집소자입니다.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밀랍형태로 벌들이 집을 지어놓는 것을 봄철에는 10장이 다 꿀이 많이 따지니까 다 소요가 되는데 봄철지나서 가을, 겨울이 되면 벌집 10개가 다 차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봉하는 농가들이 그중에 5장내지 6장정도를 빼가지고 밖에 보관을 하는데 밖에 보관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벌레라든지 이물질들이 육각형 벌집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꿀자체가 질이 떨어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밀랍형태로 되어 있어서 온도가 올라가면 녹아버리고 그래서 저온저장고에 그것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어서 내년도에 양봉농가의 소득을 올리는데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소장! 소관과장!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사회국 소관입니다. 경제사회국 전체를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사회여성과장님 여성문화관 신관 옥상방수공사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방수공사는 당초예산을 1천만원을 상정을 해서 본예산에 확정이 되었었는데요. 일단 1천만원가지고는 부족해서 2007년도 본예산에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샌다면서 빨리 하셔야겠네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산확정이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행사비용이 약5천만원을 기존에 세웠다가 2천만원정도를 삭감을 하네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일반운영비 삭감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행사를 안했습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청소행정 민간위탁금 1억2천4백만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금년에 행사도 많고 그래서 쓰레기 위탁량이 많아질줄알았는데 예상보다 적어지고 음식물은 행사에 비해서 많이 늘어가지고 음식물 비용은 조금 올리고 일반 민간위탁비를 줄이고 그런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미화원 봉급은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인건비를 줄이는 것은 2005년을 기준해서 2006년도 예산을 세웠는데요. 5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조기 퇴직자가 한명이 생기고 정년퇴직자가 2명이 생겨가지고 세명의 인건비가 적게 들어갔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한분당 연봉이 7천만원씩 되네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호봉에 따라서 다른데요. 초봉이 3천만원이 넘어갑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세분이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7천만원까지는 안되고 59명분으로 계산하다보니까 그렇게 올렸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정확한 산출을 안하고 하니까 이렇게 남은 것이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올리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3명뿐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2억이면 6천7백만원 꼴이 됩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왜냐면 다음해에 인건비 상승율을 저희들이 잡는 것을 행자부에서 2월에 내려오거든요. 이미 예산이 선 다음에 내려옵니다. 인건비 상승분이 그러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조금씩 생깁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우물살리기 사업이 4천만원인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입찰단가 차액분입니다. 입찰계약하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몇%로 처리를 하는데요? 이사업을 어디에 한 것이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전봉준장군 거기하고 다른데까지 2개소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마무리 되었습니다. 수질검사까지 완료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사회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경제사회국장! 소관과장,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