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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진상 의원 발언

122회 제4본회의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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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박진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 7일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정읍시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김철수위원장과, 안왕근부위원장 선출 결과가 접수 되었습니다 12월 12일 정읍시장으로 부터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6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으며 12월 12일 각 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와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상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 2007년도 예산안과 안건심사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6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결산 추경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 하고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및 예산집행 결과 증감액을 조정, 정리하는 등 결산 위주로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총 3,957억원으로 제1회추경 예산대비 1.2%인 46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0억원이 증액된 3,45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원이 증액된 502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3억6천8백만원을 감액하고,지방세 4억2천4백만원,지방교부세 10억7천7백만원, 재정보전금 1억8천1백만원, 국도비등 보조금 26억8천7백만원 등 총 43억6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17억7천6백만원, RT/RFT 창업보육센터 건립 15억원, 태인면사무소 주변 공원조성 6억5천만원, 옥정호 호반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 6억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정읍분소 기반시설 조성 등 2억원 소망의집 신축 1억8천8백만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1억4천3백만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1억3천1백만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으로는 산외 한우마을 기반시설 정비 4억원, 시설채소 공동육묘장 시설 1억원, 정읍 동원노휴제 증축 5천만원, 시기3동 유창아파트 휴게시설 신축, 2천1백만원, 정우 천두마을 모정주변 정비 1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유가인상관련 운수업체 지원 10억6천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8억3천9백만원 주민 생활지원 복지상담실 설치 3억6천8백만원, 공무원 연가보상금 5억3천6백만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천 9백만원이 감액되어 경상경비 등에서 조정 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금강수계기금 1억 8천 7백만원의 세입이 감액 됨에 따라 신태인 하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도비보조금 2천 8백만원의 세입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운영비 등에 편성 하였고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연지주공아파트 재 개발 사업부담금 3억5천2백만원의 세입을 감액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서 조정, 편성 하였으며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대금 11억2천2백만원의 세입을 예비비에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을 마무리하고 결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200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이종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12월 14일까지 200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이병태 자치행정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이병태의원입니다. 오늘 보고 드릴 안건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우리위원회 소관 1실 2과 1국 1직속기관 1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필요시 관련 문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한 협의를 거쳐 2006년 11월 27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 6건등 46건입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11월 2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있는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10개 기금에 수입과 지출액은 79억638만3천원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 4개 기금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3억3,819만 7천원, 노인복지기금 4억4,929만 8천원, 식품진흥기금 2억3,647만원, 생활보장기금 12억3,203만8천원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이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천규 경제건설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우천규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동안 실시 하였으며,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우리위원회 소관 2국, 1직속기관, 2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대상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 청취후 보고내용과 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 하였으며, 필요시에는 관련 문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우리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한 협의를 거쳐 2006년 11월 27일 우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내용은 경제통상과 소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주차장이 상인의 자가 주차장으로 이용 되고 있으므로, 주차장 유료화 등 재래시장 주차장관리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 조치 등 총87건에 대하여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검토하여 조치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1월 2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총 10개 기금에 수입과 지출 금액은 79억6백3십8만3천원이며 우리위원회 소관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써 6개기금에 56억5천38만원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우천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각 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