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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고정이 의원 발언

228회 제4경제관광위원회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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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원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77페이지 의안번호 441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제5항 내지 제6항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및 재심의 기간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을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과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4호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지방공사 등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26조2항 수수료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수수료의 납부는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현행 수입증지 납부에서 수입증지, 카드 납부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6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의4, 제20조이며 입법예고기간은 2021년 7월 12일부터 8월 3일까지이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78페이지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8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36페이지 의안번호 441호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간 및 재심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기간을 20일로 하고, 처리기간 연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며,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공사 등”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26조는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수입증지 외에도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등으로 다양화하였습니다. 안 별표6은 상위법 개정 시행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본금액(1만 원, 10만 원, 70만 원)에 위반기간을 비례하여 1~30일은 3000원, 31~90일은 1만 원, 90일 초과 시 2만 원을 매일 가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마련·배포한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대상에 ‘수수료 등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관련법령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의 취지에 맞도록 규정하며, 그 밖에 조례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7페이지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는데 저번에 광고물 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사실 있었습니다, 납부방법에 대해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 건의했는데 이번에 반영된 거 같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경남도 지자체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대다수 지자체가 현금이나 계좌이체, 신용카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금만 받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인태위원

사실은 사소한 것도 하나 놓치지 않고 챙긴 부분을 보니까 적극행정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행정업무는 늘어나 보입니다. 늘어나 보이지만 적극적으로 행정에 검토를 해서 반영한데 감사드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데 상공인들에게는 작은 고충이라도 해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건축과장 황덕찬입니다. 295페이지 의안번호 442호 거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건축물관리법」이 제정(2020. 5. 1.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을 규정했고 안 제5조에 긴급점검대상 건축물을 규정했으며 안 제6조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 안 제8조에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안 제9조에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교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97쪽 거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그 밖에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거제시 건축 조례」제5조의2에 따른 거제시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0㎡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 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을 말한다. 제9조(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빈 건축물 정비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검토보고서 40페이지 의안번호 442호 거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건축물관리법」이 제정(2020. 5. 1.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제정 조례안으로, 제정안은 정기·긴급 등 점검대상, 안전진단 및 해체신고대상,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 본칙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화재 등의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로서 용도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경우에는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기초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거제시 건축 조례」제5조의2에 따른 거제시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 대상을 정하는 것으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0 이하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한 경우와 석축·옹벽 등에 인접해 구조안전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안전진단의 대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조전문위원회 자문 또는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의 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해체신고 대상과 해체공사감리자 교체와 관련한 규정으로, 법 제31조, 영 제23조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건축물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및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감리자로서 부적합한 경우에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과 관련한 규정으로, 해체에 따른 보상비 지급과 관련하여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의 조례 현황으로는 도내 김해·진주시, 창녕·함양군 등 4개 시군을 포함 전국 90여 개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검토결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건축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하는 건데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의 적절성이나 시기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6조에 1항3호를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고현주공아파트 지금 도시정비법 관련해서 재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이 많이 이사 가고 몇 분 안 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지금 현재 거주는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당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지금 앞 본문에 보면 3층 이하로써 연면적 1,000㎡ 이하의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고현주공 같은 경우에는 5층으로써 연면적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대상이 제7조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 조사를 하고 있다가 불법건축물을 하다가 이 안전진단 대상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실제로 이 부분은 불법건축물까지를 포함한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은 안전에 대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허가를 받은 건물이든 불법건물이든 간에 일단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불법이라는 것이 증축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전진단대상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적은 없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지금 우리 부서에서 안전진단이 7조에 보면 14조에 긴급점검이 있습니다. 긴급점검을 시장, 군수가 필요로 해가지고 긴급점검을 해서 사실상 행정에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16조에 따라가지고 안전진단을 실제로 하고 그 외에 우리가 구조전문위원의 자문이라든지 아니면 소방서의 점검결과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 조례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전기풍위원

저희 거제시가 「거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가 있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사실 빈집 정비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올해 빈집 정비 예산을 5000만 원 편성해서 4동을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소유주가 동의를 안 한 빈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건축위원회라든지 관련 절차를 거쳐서 동의를 안 한 집도 안전사고위험이라든지 주거환경이 현저한 위해를 가하는 이런 빈집에 대해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려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제10조에 보면 빈 건축물 정비 감정펑가법인등의 선정되어 있는데 감정평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게 빈 건축물은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도시지역에는 빈집에 대해서 「농어촌정비법」이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도심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정비법」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집이 아닌 일반상가라든지 집을 제외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건물의 안전이라든지 현저한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이런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철거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철거명령을 이행 안 했을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해주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해줄 때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감정평가를 선정할 때 공정하게 선정하려고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추천 의뢰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일단 거제시 건축물들이 노후된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고 또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빈집들이 되게 많습니다. 점포들도 많고 거기에 적절하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빈집은 각각의 개별법령에 있는 거는 그 법령에 따라서 정리를 할 것인데 그 외의 건축물은 이 조례에 따라서 한다, 이 말씀이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건축관리법에 따라서 한다는 말인데 그래서 저는 이게 어쨌든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건축물관리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 조례에 정기점검, 긴급점검대상, 소규모노후건축물 등 점검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점검하고 나서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비용추계가 없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개인건축물들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거는 우리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해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실태파악해서 점검해서 집행을 해야 될 텐데 비용추계가 없고, 이렇게 점검을 하면 분명히 그 대상 건물들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사실상 이 법 자체가 행정에서 정비를 할 경우에 예산을 가지고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하고 소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라든지 벌칙규정에 따라서 벌칙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그걸 행정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빈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주택이나 이런 거는 관련법에 따라서 다 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말고 그 밖의 건물들을 이 법이나 조례에 따른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우리시는 어찌 보면 사유재산이니까 소유자가 우리시가 점검은 할 수는 있는데 처리는 소유자가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안 했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저도 보니까 점검료가 없어서 이 점검료는 누가 부담을 하는 것인가,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건축주가 안전점검 의무행정명령을 발행을 해서 건축주 부담으로 안전진단을 하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렇다면 연면적 2,000㎡ 이상 거제시의 다중이용시설이 지금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지금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다중건축물 같은 경우는 법으로서는 그렇습니다. 16층 이상이라든지 그리고 연면적 5,000㎡ 이상으로서 극장이라든지 영화관, 종교시설, 백화점 이런 용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한 260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여기도 해당이 되고 두 번째는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 여기도 해당이 됩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게 하고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중에서 이게 1,000㎡일 경우에 300평 정도 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 정도 되는 규모의 건축물이 위험하다 판정이 되면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안전진단을 받아라, 이렇게 한다는 조례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건축주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물론 안전진단을 받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을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받아야 되는 이런 규정도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게 정기점검대상은 있습니다. 앞에 보면 법13조, 조례4조에 되어 있는데 정기점검대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중이용건축물하고 구분소유가 된 집합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런 건축물들은 사용승인을 한 이후에 5년마다 최초 실시하고 매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5년마다 하고 3년마다 하기 때문에 어쨌든 안전에 대한 점검은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노후화된 이런 건물들은 좀 더 법을 강화해서 안전진단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조례가 다시 제정이 되는 것입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법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관내에 어떤 철근노출이라든지 건물이 기울어져가지고 실제적으로 행정이 판단했을 경우에 이거는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하면 소유자에게 안전진단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안전진단업체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안전진단하고 그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 조치를 소유자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거제에는 없지만 마산에는 건물이 기울어져가지고 그런 예가 있어서 철거를 한 걸로 저도 현장을 보고 있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 기울면 가만히 있다가 기울지 않잖아요. 바닥에 지반이 침하가 된다거나 어떻게 이런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되겠죠, 그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원인은 어떻게 부담을 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 원인이 정밀진단 안전진단을 통해가지고 그 진단결과가 나옵니다. 그 진단결과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보수 보강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 관리를 해왔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게 2019년 5월 1일자로 제정이 되어가지고 작년 5월 1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행되고 우리 거제시에서도 건축물에 대해서 방금 말하는 다중이용시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왔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구체화하겠다, 그런 거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범위를 넓히는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

좀 더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조례 취지는 이해를 했고요. 조금 전에 빈집 정비에 대해서 잠시만 주거용건축물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조례에.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주거용은 빈집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빈집 정비에 대해서는 특례법 개정으로 언론보도를 보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라도 정비를 하겠다, 그런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우리 거제시에서도 이 빈집에 대해서 정비해서 예산확보를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도 올해 예산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5동 정도를 철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사실상 이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빈집 소유자분들이 동의를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래서 이 소유자들이 도의 안하는 분들이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게. 예를 들어서 또 보상을 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그 감정평가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보상비도 지급을 해야 되고 공탁을 해야 되고 그런 이후에 또 철거하는 이른 대집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빈집정비 관련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개정된 법률을 잘 파악을 해주시고요. 올해 2021년도에 예산이 얼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지금 4동을 설계를 하고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1000만 원이라고 그랬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5000만 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000만 원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죠?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할 필요는 있다. 설명을 잠시 드리면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슬레이트집이죠, 석면슬레이트 집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자녀분들은 외지에 살고 있습니다. 집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세금문제 또는 책임을 회피한다는 거죠,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 때문에 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안 하게 되면 바람에 슬레이트 날아다니죠, 먼지 날라 다니죠, 흉가처럼 변해있죠, 그런 걸 적극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가 살지 않으니까 현실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파악할 필요는 있다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가지고 농어촌에 있는 빈집은 한 20년 이상 계속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한 거는 없습니다. 하도 지역주민들이 좀 ‘이거 사람 살게 해주십시오.’ 해서 어떻든 민원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집주인들이 미안해서 하는 거지, 행정이 나서서 정비를 한 것은 거의 없다고 나는 봐집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보조사업을 하다보니까 보조지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조사업만 기다리지 말고 거제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김동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고요. 저도 같은 면지역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은 그런 유형이고 우리 마을 안에 빈집이 있다 보니까 장비가 못 들어갑니다. 장비가 못 들어가다 보니까 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봤는데 고충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전부 예산문제더라고요. 예산문제인데 예산확보를 해서 조금 뭔가 개선이 되는 게 방법이다,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실제 촌에 보면 비도시지역에 보면 사람 주거하는 부분, 그 다음에 빈집 이런 부분이 붙어있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사를 해서 지금 올해 초에 빈집 실태조사를 해놨습니다. 해놔가지고 등급을 정해가지고 당장 시급히 철거할 부분도 있는데 아까 김동수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도 예산을 좀 더 추가로 확보를 해가지고 그런 빈집도 철거를 행정에서 하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최근에 동부에 빈집 철거를 해보려고 동부면사무소하고 검토를 해봤는데 땅 40평, 50평 빈집철거비용이 그냥 기부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기부하러 다시 시에 찾아왔었습니다. 그 정도로 민원들 고충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 처리해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315쪽 의안번호 443호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과 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및 알기 쉬운 용어 정비를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설계공모를 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제외하고 안 제12조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4조에 건축물 사용승인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 지역 제한 규정을 삭제했고 안 제15조 및 제15조2에 「건축법」제35조 및 제35조의2제2항 삭제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 삭제를 했습니다. 안 제17조의2에 공개공지의 사후관리 제도화 및 점검 강화를 했으며 안 제18조의2에 실내건축의 적정 설치·시공 검사 주기 조정을 했습니다. 안 제26조에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부과기준 변경 및 횟수 삭제를 하였으며 안 별표3에 대지안의 공지 규정 일부 건축물 상위법 적용하여 적용 제외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입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30페이지 알기 쉽게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해서 주요개정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건축위원회 기능 등입니다. 제1항제3호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등에 따라 건축설계 공모를 거친 공공건축물은 제외한다. 이 내용은 우리가 설계비 1억 원 이상 공공건축물은 당선작은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설계를 다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은 과다한 심사다, 이렇게 판단해서 제외한 그런 내용입니다. 334페이지 제12조 가설건축물 제2항제9호를 신설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량구조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335페이지 제14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3항을 삭제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과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확인업무 대행자의 지정범위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시 관할구역에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를 삭제했습니다. 삭제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역에 있는 건축사 지역제한을 두지 말고 전국적인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정한 방식으로 개선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지역제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제15조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실시입니다. 제15조의2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이 내용은 앞번에 심의한 건축물관리법에 제정 시행되면서 건축법령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 건축물관리 조례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338쪽 제17조의2 공개공지등의 확보 제7항을 신설했습니다. 제1호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4의 설치 기준에 따라 안내판을 1개소 이상 설치를 하고 2호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제출, 제3호 시장은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1회 이상 확인·관리입니다. 이는 시장의 공개공지 유지관리 업무를 강화한 건축법령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339쪽 18조의2 실내건축 제1항 검사주기를 조정했습니다. 실내건축의 적정설치 검사주기를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를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심의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주기와 일치를 시켜 업무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40페이지 제26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입니다. 제1항제1호의 85㎡에서 60㎡로 면적 변경과 제4항의 이행강제금 부과회수는 건축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 의안번호 443호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며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를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제2항제9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량구조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가설건축물로 축조신고 가능하도록 신설하는 것으로 도내 창원시 등 4곳에서 유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의2는 건축사가 아니더라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을 정함에 있어 연 제15조제5항의 각 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연면적 50㎡ 이하 야외흡연실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3항은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를 관할구역으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개모집 및 공정한 선정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안 제15조 및 제15조의2는 건축물의 안전 확보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한 「건축물관리법」의 제정(2020. 5. 1. 시행)으로 「건축법」에서 관련 규정(제35조 및 제35조의2)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며 안 제17조의2제7항은 공개공지 등에 대한 점검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건축법」개정(2019. 4. 23.)에 따라 안내판 설치기준, 관리대장 작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유지·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공개공지 등 설치의 본래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안 제18조의2는「건축법」제52조의2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실내건축에 대한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를 정하는 것으로, 검사 주기를 관계법령인「건축물관리법」을 적용(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5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하여 강화하는 것으로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한 것입니다. 안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4항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한 「건축법」 개정(2019. 4. 23.)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감경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 상한을 축소(85㎡이하→ 60㎡이하)하고, 3회까지로 제한하였던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규정을 삭제하여 위법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며,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적합성 확보 등을 위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건축법 조례 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반영시켰는데 14조의3항을 보면 관내에 개업하고 있는 건축사가 건축물의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이 업무를 대행해 왔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게 삭제를 하면 우리 건축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제한이 되겠네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3항은 별도로 지역 제한을 두기 위해서 3항을 별도로 규정을 해놨는데 이 3항을 삭제를 하면 제14조1항을 보면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가 지역 제한은 안 하고 전국적으로 건축사분들을 공개모집을 통해가지고 그분들에게 건축사 확인 업무를 주도록 그렇게 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영에 있는 건축사가 거제에 있는 건축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안 되었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이다, 그죠. 사실은 이게 금액으로는 별 그런 게 없는데 건축사들 입장에서는 관내에 우리가 사용승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거제시에서 건축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사를 이용하게 된다, 건축설계사무소를.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그러면 건축사협회 의견은 들어봤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협회 의견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도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건축사가 공개모집을 통해가지고 사용승인 조사업무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될 때는 사실상 출장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검사조사 비용은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지마는 그 시간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타지역에서 이 사용승인 업무에 대해가지고 참여하겠느냐, 저는 조금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의 또 사용승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제지역에서도 통영가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건축사협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도 아마 타지역에서는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는 거의 안 할 거다, 이 말이죠. 다만 이런 어떤 제안이 풀리면 실제 우리 거제에 개업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하던 것을 외부로도 많이 나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건축사협회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니까 다른 의견을 제시한 거는 없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42페이지에 제29조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우리시는 없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없는데 조례에 왜 담았을까 궁금하고, 필요해서 조례에 담았으면 이거는 특별회계를 우리가 건축 관련해서 안전 등등에 대해서 정말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조례에 담았으면 특별회계를 설치할 걸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안 할 거면 굳이 왜 조례에 담았을까, 이렇게 좀 의문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거기에 보면 법 제8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을 찾아봤어요, 건축법 제87조의3을 찾아보니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가 맞는데 여기에 제87조의3 제2항 제2호는 ‘법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수수료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특별회계 설치에는 이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행강제금도 특별회계에 수입으로 담을 수 있고 있는데.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지방자치단체마다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도 있고 조례로도 되어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도 있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우리 시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건축사라든지 아니면 구조전문가를 우리가 채용해서 그분들에게 업무를 맡기게 되는데 그 비용을 안전특별회계 설치를 해서 그 비용을 충당을 해라.
양희

최양희위원

건축안전특별회계가 뭔지는 알겠습니다. 뭔지는 알겠고 필요하다면 설치해서 우리 건축물에 대한 안전은 이 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이 다 만들어져서 제대로 정말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조례 내용이 이게 그러면 건축허가수수료 100분의 100을 다 우리 특별안전회계에 세입으로 잡는다는 것인지?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특별회계 설치되면 잡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건축사 한 분을 지역안전센터에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되어 있으면 그 비용을 특별회계에 있는 비용으로 임금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그 비용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묻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제29조에 건축안전특별회계 제1항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게 맞잖아요. 100분의 100 그대로 들어온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수수료를 다 그냥 전액을 다 우리 세입으로 잡는다, 이 말입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건축허가 등 하면 우리 시가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그 수수료를 전액 세입으로 잡겠다, 이 말인 거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법 제87조의3에 2항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에서 왜 제2호만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으로 잡는지, 왜냐하면 법에는 이행강제금 그다음에 113조에 따라 부과되는 징수되는 과태료 등을 전부 다 우리 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2항에2호만 우리 조례에 담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 부분은 제가 법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좀 더 살펴보시고 설명을 해주시고 하여튼 이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건축 수수료 전액을 우리 세입으로 잡는다, 재원으로 잡는다는 이해했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과장님, 최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인 거 같아요. 지금 보면 건축법 제87조의3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해서 2항에 특별회계 재원이 되어 있는데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보면 2호, 3호, 4호 다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하게 2호만 건축허가 등 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것만 100분의 100으로 되어 있고 2호만 특정을 해놨잖아요, 지금 자체가. 조례를 정하게 해놓은 거는 2호에서 4호까지인데 한번 이거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첨언을 하면 그리고 이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들어가면 우리 거제시는 지금 어디에 이 조례가 뜨냐면 내용이 3호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87조3의 제2항 3호에 해당되는 조례를 클릭하면 우리 시 조례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미처 제가 살피지 못했는데 이거는.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임사사용승인에 관한 업무를 우리 거제지역건축사로 제한했던 것을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그래서 삭제했다, 라고 하는데 삭제하는 형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삭제를 우리가 수용하게 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실제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우리 시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건축사 조사업무를 왜 지역제한에 한정해서 하느냐, 전국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정한 방식으로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우리 조례에 대해서 개선하라는 권고가 있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외에도 어떻든 역외 지역에 공적 사업에 있어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다양한 형태의 어떻든 규제가 사실상 있지 않습니까. 의회 같은 경우에도 고문변호사를 우리 지역으로 제한한다거나 이런 형태가 제도개선으로 해서 조금 지침이나 권고사항이 정리가 되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조례마다 이것을 개선하는 형태로 내려오는 겁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제가 개별 조례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마 검토를 한 결과, 여러 가지 조례를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중에서 자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범위 내에 있는 부분을 시정하라고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거제시 전체에에 대하여 조례를 가지고 그렇게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와 같은 규제가 지역마다 어떻든 법안이라든지 지자체의 자체 법규에 있어서 역외 지역의 경우 차별받는 아까 진입이라든지 사업 참여에 대해서 이런저런 규제에 내용이 저는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사용을 의무화한다거나 또 감정에 있어서도 도 지역으로 제한하는 형태 이런 부분들이 개별 지자체 개별 조례안에 대한 개선권고 형태로 온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박형국, 김동수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박형국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박형국 의원과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발의의원

박형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46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한 농어업인수당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의 준수사항(안 제4조),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농어업인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농어업인수당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7조),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13조)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4조,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는 붙임에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동의하고 입법예고는 2021년 8월 2일부터 8월 12일 결과 의견 없습니다.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3. “농어촌”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5.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어업인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준수사항)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제시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농어업인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수당은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제7조(지급신청 등) 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급신청, 지원제외 대상, 지원중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업인수당 지급액 2.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어업 담당 국·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 대표 3. 농어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어업인수당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농어업인수당 최초 지급시기는 규칙으로 정한다. 참고와 상위법령은 관계법령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검토보고서 53페이지 의안번호 446호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한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제정안은 정의, 지급대상, 지급액 및 방법, 지급신청, 위원회 설치 등 본칙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농어업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등을 따르고 있는 반면, 제4호의 “공익적 기능”에는 농업(농촌)에 관한 내용만 담고 있으므로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수산업(어촌)에 관한 내용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3조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업인의 권리 보장·증진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수당의 지급대상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수당은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수단은 곧 거제사랑상품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보다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제2항의 “관내에서”를 “관내에서만”으로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수당 지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급대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지급신청, 제외대상, 환수 등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수당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와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농어업인 지원 전반에 관한 포괄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아닌,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국한된 구체적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명에도 “지급”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안 제1조(목적), 안 제7조(지급신청 등), 안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의 조문 내용 중 “지원”을 “지급”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농어업인수당은 매년 또는 매월 농어업인에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지원정책의 하나로,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소득안정화 사업으로 시행 중이며, 전남 해남군에서 2018년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2019년 6월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한 이후 현재 경남도와 통영시, 거창·산청·함안·합천·의령·하동군을 포함 전국 73개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 시행중에 있습니다. 비용의 추계에 있어 2022년 지급대상 인원을 2020년 12월 기준 농·어·임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수를 적용한 1만 2,155명으로 하고, 지급금액을 연간 60만 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1년에 필요한 예산은 약 73억 원 수준으로, 올 당초예산상 우리 시 농림해양수산분야 전체 예산의 약 5.7%를 차지하는 바, 국도비 등 별도의 재원확보가 없다면, 기존 농림사업 등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만큼 시행시기에 있어 경남도와 연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농어업인수당의 도입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대상이며, 위반 시 지방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 등 페널티가 부여될 수 있으므로 사업 시행 전 협의절차를 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농어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높여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어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어업인 생업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하신 거 같습니다. 사실은 조례만 만들어놓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안되어서 좋은 조례가 그대로 표류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국·도비가 같이 함께 수반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래도 긍정적으로 지급이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저도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공동발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앞으로 예산이 국·도비가 없어질 때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그게 문제인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재원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조달이 되는데 도가 4를 부담하고 시군에서 6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추계에 나와 있듯이 지원을 해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는 시비부담이 6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농어업이 갈수록 노령화, 고령화되어서 쇠퇴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농어업인의 기계라든지 아니면 병원을 간다든지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박형국 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도 꾸준히 주장을 하더니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농민들하고 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반길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가 농어업, 임업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분이 1만 2,155명으로 추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을 연간 60만 원 정도 가정했을 경우에 73억 원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도에서 40% 정도 도비로 지원을 해주고 거제시 시비가 60% 들어간다고 하면 약 30몇 억 원 정도, 40억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수반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내년에 시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규칙을 만들어야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도에서도 결국은 조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40%에 대한 재원은 준비해서 내려올 걸로 예상을 하시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연간 수입 매출 증빙자료가 120만 원 이상 이렇게 되어야지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다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로 농업이나 어업인 같은 경우에 연령의 상한은 없지요? 어떻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연령상한은 없고.

고정이위원

80세라도 어쨌든 매출이 120만 원 증빙자료가 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소규모 농민이나 어업인 같은 경우에는 매출 증빙자료가 저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우리가 소소하게 해서 시장에 내다 판다든지 또는 장에 내다 파는 이렇게 할 경우에 사실 매출증빙, 매월 10만 원 같으면 큰돈은 아닌데 증빙자료를 어떻게 농어업인들이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지 어쨌든 어떤 합당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수당을 우리가 행정에서 지급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급대상자들이 비용추계서에서 저희들이 보면 농어업 경영체 등록한 농가거든요.

고정이위원

등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매출 증빙자료가 연간 1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채문환 좌석에서 ― 그거는 농업인은 전부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고정이위원

농업인은 다 줍니까? (○농업정책팀장 채문환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농업인 기준에서 경작 같은 경우는 1,000㎡ 이상 농산물 판매액은 연간 120만 원, 60일 이상 농어업경영체 종사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본인들이 수혜를 받으려면 매출, 예를 들어서.

고정이위원

그러니까 일정 규모의 농사, 90일 이상 농사에 종사한다, 이거는 누구나 가능할 거 같고 면적도 1,000㎡ 같은 경우는 한 300~400평 정도 이것도 임대를 하거나 자농이거나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농업인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매출이 3개가 충족이 되어야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한 개만 해주는 건 아니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하나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고정이위원

한 개만 해도 줍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매출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저는 3개가 다 되어야 된다고 하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런 분도 해당되는 분도 있을 테고 1,000㎡ 이상 경작 확인이 되는 경우도 될 것이고요.

고정이위원

우리가 경영체 등록하려고 하면 300평 이상 땅만 있어도 가능하니까 그러면 이것만 해도 대부분이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맞는데 대신에 지급제한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농외소득도 있으신 분도 있거든요.

고정이위원

그렇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공익형직불제 같은 경우는 3700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런 제한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도에서도 규칙 준칙이 만들어지면 시군에 시달이 될 겁니다.

고정이위원

내려오면 규정에 맞추어서 이렇게 지급을.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보면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그런 제한 제외 대상자들이 나오지 않을까.

고정이위원

있을 것이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추계보다는 예산이 좀 줄어들 것입니다. 공익적 직불제가 50% 수준이거든요, 경영체 등록한 분들 중에.

고정이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40억 원 정도 예상을 했을 때 20억 원 정도 확보를 하면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 정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다 충족을 한다고 생각하면 매출증빙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농어업인들이 여기를 고민했었고 실제로 또 농민이나 어업인 같은 경우에는 도시 근로자 평균 수준 보다 더 수익을 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다 지급을 하는 것인지?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3700만 원 농외소득.

고정이위원

농외소득이 아니다 해도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면서 우리가 일정 도시근로자 소득이 이상이 소득을 발생시키는 분들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그렇고.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금융소득이라든지)

고정이위원

금융소득이 아니고 다른 농외소득을 제외하고라도 농민이나 어민들이 그 업에 종사를 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창출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상한선은 없어요. 그 상한선은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분들이 주업이.

고정이위원

주업이 농업이나 어업인데 실제로 우리가 양식업을 해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어민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연간 소득이 1억 원이나 5000만 원 상당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에게 연간 60만 원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물론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농어업인들에 실제로 수당을 주는 것은 농민이나 어업을 권장하고 그분들이 생활에 보탬이 된다는 의미로 저는 준다고 생각하는데 농민이나 어업이 상당한 도시근로자 평균 수준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분들에게도 이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수당지원 취지가 제한이유에 안 나와 있습니까, 농어촌 발전하고 농어촌, 농어업 발전하고 그다음에 농어촌, 농어업 이 부분이 공익적 기능이 있다. 환경보전이라든지 농어촌 문화개선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사기진작을 시키고 그런 노고가 있으니까 수당이라도 지원을 해주자, 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런 분들의 고소득이 농어업에서 있다 하더라도 그런 취지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급을 해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도하고 협의를 할 때 한 번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농외소득이 일정 이상 3700만 원 이상 있는 부분은 당연히 제외되는 게 맞고, 농민이나 어업에 종사하면서 상당한 고수익을 올리는 분들에게도 지급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은 저는 조금 의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박형국 위원께서 꾸준히 관심을 받고 계셨는데 조례로 결실을 맺게 되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제시는 참 독특하고 다이나믹(dymanic)한 곳입니다. 어업과 농업 그리고 공업이 함께 정말 엉켜서 어찌 보면 활력 있는 곳이고 행정은 어찌 보면 힘들 수도 있는 그런 특수한 곳인데 어쨌든 저는 이 먹거리만큼은 진짜 우리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제 농촌이 지속가능하게 될 수 있는데 조금 일조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일단 지급대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급대상에 많은 사람들이 누락되지 않고 그 기준에 맞으면 다 대상자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혹시 그러면 이게 도시농업이나 우리가 곤충업 지원 법률도 있지 않습니까, 곤충, 양봉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해당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김두호위원장

농업경영체 등록요건으로.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요건에 보면 양봉, 곤충 기준이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잠깐만 52페이지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 기준에 축산인도 들어가고 양봉도 들어가고 꿀벌 같은 경우는 10군 이상이면 농업인에 포함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곤충산업 들어간다, 이 말이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곤충도 꽃무지, 식용, 약용, 학습 이런 부분도 기준이 있습니다. 6만 마리 여기에 해당이 되면 다 지급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기준에 해당이 되면 되고 도시농업의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면 지역에 상관없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주상공 지역은 안 됩니다. 우리 농어촌지역이라야 되거든요. 농어촌지역이 면 지역이고 동 지역 중에는 녹지지역에서 농업을.
양희

최양희위원

이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지급 대상이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설계를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경남도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어졌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경남도 조례는 2020년 6월 25일인가 그렇습니다. 6월 25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년 전에 경남도에 농민단체 어업단체 등이 주민발의 청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2년 동안 경남과 시군의 농민들 주도로 해서 농민수당지급을 청원하는 운동본부가 노력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도의회와 기초지자체단체장까지 협약을 통해서 도 조례가 지정이 되어졌고, 도 지정 조례 내용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이렇게 해서 30만 원 공동경영주일 경우에는 60만 원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의회 조례가 되어지면 18개 시군에 동일하게 60만 원의 농어민 수당이 지급되는 건가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60만 원으로.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공동경영체에 등록되는 분은 배우자만 등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으신 분은 배우자까지 합쳐서 60만 원 그렇게.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60만 원에 대한 40대 60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박형국 의원님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농어업인 지원수당이라고 이렇게 조례명이 되어지다 보니까 임업인은 좀 빠지는 거 아느냐, 축산인은 빠지는 거 아느냐 어떻게 보면 농업 관련 단체에는 당연히 축산이라든지 양봉이라든지 곤충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경우에 임업인은 빠진 거 아니냐 라는 간혹 오해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나 농민어업인 수당으로 이렇게 조례명을 하는 건 어떤가 그걸 하나 물어봅니다.

박형국발의의원

우리가 주민간담회를 할 때 김동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간담회 할 때 노재하 위원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임업인에 소홀한 점이 없느냐, 이런 부분은 있는데 농업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임업인 간담회 한 그때도 이 부분도 다 설명을 했고요, 그 부분도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노재하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어느 누구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떻든 도 조례 제정에 이어 거제시에도 박형국 의원님, 김동수 의원님이 나서서 조례를 제정한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귀하고 값진 조례로 큰일을 하셨다, 이런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타지역의 경우 농업인에 대한 수당을 조례가 있는 여타의 광역단체의 경우에 조금은 지급 수당에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강원에는 70만 원, 충남에는 80만 원으로 이런 부분이 도와 우리 시가 협의를 해서 농업인의 지원수당의 금액을 조금 늘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까? 향후에 예산이 조금 협의가 되어서 마련된다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향후에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예산액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발점으로 해서 증액이 필요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리고 끝으로 저는 조례에 있어서 하여튼 조례 제정하시느라 두 분 의원님께서 참으로 애를 많이 쓰신 가운데 검토보고서에서 몇 가지 자구수정이라든지 내용의 보완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검토보고서 55쪽에 안 제2조의 경우에 농업인의 용어의 정의로 여기에 있어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반면에 4호에 공익적 기능에는 농업에 관한 내용만 담고 있으므로 조례의 취지가 농어업인 수산업에 관한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되어진다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60만 원의 경우 지역화폐를 지급하는데 지역화폐는 “관내에서” 보다는 “관내에서만”으로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내용 아니냐. 그다음에 “지원”을 이건 어떻든 이 조례의 내용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니까 검토보고에서 “지급”으로 자구수정하는 거.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하는 것이 어떠한가, 우리 박 의원님께 여쭈어봅니다.

박형국발의의원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관내에서만 사용하는 이 부분도 좋습니다,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지원에 관한 부분도 지급으로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수산업 부분이 안 들어간 부분.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 법령만 명시를 해놓은 게 공익적 기능이 이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임업하고 수산은 이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급을 한다, 라는 것으로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문구만.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안 제2조의 경우 우리가 근거법령이 있는 거처럼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법규에 내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자구수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여쭈어봤고 잠시 가능하다면 정회를 통해서 한번 의논해보는 건 어떠한가, 제안 드립니다. 위원장님께.

김두호위원장

잠깐만요, 저도 조금 박헝국 의원님, 방금 노재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안 제6조에 지급액 및 지급방법 되어 있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한 내용은 농어업인 수당은 “관내에서” 되어 있는 것을 “관내에서만” 이라고 사용가능한 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차피 거제사랑상품권 아닙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이렇게 애매하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저는 2항을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른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하는 게 명확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역화폐로 지급할 거고.

박형국발의의원

동의합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리고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보면 상품권의 종류에 종이상품권 모바일 또는 카드상품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수당” 이렇게 하지 말고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게 명확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형국발의의원

동의합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조례를 발의하신 박형국 의원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이게 조례가 통과된다면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박형국발의의원

내년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박형국발의의원

경상남도에서 이 예산을 지금 우리 시에서 45억 원을 잡고 있는 거 같습니다. 경상남도하고 우리 시 매칭하고 6대 4로 하는데 도에서는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농업, 어업, 임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를 확실한 거는 아니지만 예측한 게 1만 2,000여 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형국발의의원

예.

전기풍위원

이것은 어떻게 파악합니까?

박형국발의의원

어업인 경영체등록, 농업경영체등록, 임업경영체 등록된 게 어업인이 2,500개, 농업경영체가 9,500개 임업이 26개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품질관리원 거기에서 파악한 겁니까?

박형국발의의원

경영체 등록한 업체에서 관리한 거죠.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국립농산물, 수산물, 품질관리원 거기서 등록 다 하신 거죠?

박형국발의의원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부분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농협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협이 있고 임업 같은 경우에는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도 하고 예를 들어서 지원이 된다면 그런 걸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기준에 맞추도록 이렇게 홍보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한 숫자가 나올 거 같고, 그게 다 파악이 되어야만 아마 지급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지급 시기나 이런 걸 궁금해 하느냐 하면 조례를 다루기 때문에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달부터 바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농어업인 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보건복지부 협의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언제 시기에 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 재원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도에서 시군재원까지 합쳐가지고 일괄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에 확인을 해보니까 며칠 전에 보건복지부에 협의 신청을 했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게 시기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승인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기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경상남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시도 해야 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도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대상입니다. 그리고 18개 경상남도 내에 있는 시군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은 경상남도가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다른 시군들은 할 의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경상남도라는 겁니다. 저희는 저희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경상남도와 거제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상남도가 포괄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자료에는 보면 일괄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심의회 끝나면 시군에서 따로 해야 되는지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전기풍위원

과장님께서 검토를 제대로 안 하시고 오셨는데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안 그러면 지방교부세 감액 반환 이런 패널티(penealty)가 있습니다. 이건 예산부서에 알아보시면 바로 알 수 있고요. 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급 시기에 대한 부분을 부칙이나 이런 곳에 명시해서 조례를 위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두호위원장

부칙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방금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전기풍위원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면 지급 시기나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금 조례에 보면 지급 시기하고 이거는 6조.

김두호위원장

부칙입니다, 부칙.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대상인데 이런 부분들을 고정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경상남도가 예산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시기 그걸 봐가지고 2022년 1월 1일부터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7조에 지급신청에 보면.

전기풍위원

지급 신청이 문제가 아니고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제정이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제가 묻는 겁니다. 이걸 명확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이것으로.

김두호위원장

부칙에 규칙으로 지급 시기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두호위원장

예. 부칙으로 정한다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

부칙으로 정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를 거치고 승인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절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이 조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타 지자체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제대로 우리 농정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안 하신 모양입니다. 절차를 거치는 부분하고 경상남도하고 우리하고의 어떤 역할이고 예산을 어떻게 수립할 거고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이 말이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사회보장제도 협의 그거는 저희들 나름대로 도하고 협의를 확인을 하고 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괄 협의로 갈음한다, 라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도 한 번 더 별도로 해야 되는지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기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거창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거창, 창원 7개 시군에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전기풍위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고정이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하셨던 부분은 농어촌 분야에 잠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에 보신 거 같은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기준이 이까 말씀하신 연 매출액과 이런 증빙자료를 우리 거제시에 내는 게 아니고 경영체등록할 때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이것을 경영체등록을 하거든요. 거기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면 경영체등록을 한 자만이 농어업인 수당을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농외수익이 많은 분은 제외를 해야 안 되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농어업에 공익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수익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안 등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게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기간 동안 수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노재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정회 때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은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제2조 정의 제4호 “공익적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를 “공익적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9호 및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로 하고. 두 번째 제6조 제2항을 농어업인수당은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라고 하고 제1조 목적, 제7조 지급신청등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의 내용중 “지원”을 “지급” 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두호위원장

노재하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노재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고정이위원

찬성합니다.

김두호위원장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노재하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2조 정의 제4호 “공익적기능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를 “공익적기능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9호 및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로 하고 제6조 제2항을 농어업인수당은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라고 하고 제1조 목적, 제7조 지급신청등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의 내용 중 “지원”을 “지급”으로 수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재하 위원이 동의한 농어업인수당지급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강병주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강병주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병주 의원, 농업지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발의의원

의안번호 47호 거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제시에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3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안 제11호까지는 거제시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10조에서 16조까지는 먹거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는 먹거리 순환 체계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보건의료기본법」제4조입니다. 예산조치 및 성별영향평가, 집행부 의견, 입법예고 등은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먹거리 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물리적·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 사회, 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 확보가 취약한 시민에게 보장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거제시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먹거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거제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먹거리 공공성, 먹거리 경제 및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5. 먹거리 정책의 구성·조정·통합·방향 설정 6. 먹거리 정책의 지표 설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거제교육지원청 먹거리 보장 업무 담당 부서장 3.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 대표 4. 생산자조직·소비자조직 및 농식품 산업 관련 단체 대표 5. 먹거리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 6. 그 밖에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먹거리 정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시민의 먹거리 보장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검토보고서 60페이지 의안번호 447호 거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제정안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위원회 설치,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본칙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시민의 건강, 사회, 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방안 마련 및 먹거리 확보가 취약한 시민에게 보장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4조는 시민의 먹거리 보장, 지속가능한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와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시민의 먹거리 보장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는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의 조례 현황으로는 경남도와 김해·밀양시, 거창군을 포함 전국 47개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먹거리 보장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저는 이게 뭐라 할까요, 이게 선언적인 조례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제2조의 정의에 보면 먹거리 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사람의 배경이나 이런 조건 없이 이 말인 거 같아요. 조건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상태라 함은 확보를 공급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강병주발의의원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모든 사람에게 어쨌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겠다, 이런 거죠?

강병주발의의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사실 이게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비용추계를 보니까 그 예산이 따로 없고 계획을 용역하는 용역비하고 교육비 정도 비용추계에 담겨져 있던데 실제로 이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려면 예산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지고 예산이 없으면 이 조례는 그냥 진짜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조례를 발의하신 강병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병주발의의원

물론 최양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사실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세한 사항은 집행부 쪽의 얘기를 듣는 게 맞고, 이 조례가 사실 모조례입니다. 그러니까 먹거리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공공급식 관련 조례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심도 있게 다루는 게 맞고, 저희는 모조례에서 그 조례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집중하는 조례라고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4조에 보면 5년마다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5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아마 매년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올 걸로 봐지는데 그때가 되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일단 가장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제3조에 일단 모든 시민들이 대상이기는 하나 그래도 제3조의2항에 보면 “시장은 먹거리 확보가 취약한 시민에게 보장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어쨌든 이렇게 시작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다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간다고 봤을 때 어쨌든 가장 취약한 시민들을 우선으로 하는 게 맞는 거는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거 같아요. 그러면 이걸 취약한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혹시 고민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강병주발의의원

일단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집행부와 협의를 계속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시민들의 76.5% 정도가 충분한 양을 지금은 다양한 식사를 하고 있지만 기초수급자와 가구수급자의 경우는 68.2%가 충분한 양을 섭취하고는 있으나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기본권으로써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되어지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대도시 같은 경우는 먹거리 관련 담당관과 많은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서 non-gmo사용이라든지 친환경 무제초농산물 사용, 먹거리 현물공급 등 먹거리 조례의 경우 인권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거제시에도 지역먹거리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이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가 준비되었습니다.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취약 시민에게 보장하는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한테도 많은 지원이 가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 집행부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어떤 식으로 더 구체적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누구나 영양가가 풍부하고 친환경 유기농 식품을 먹고 싶습니다. 불량식품 먹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영양가 있고 건강한 음식을 공급하겠다는 거는 정말 환영할 일이고요. 그렇다면 이 조례가 어쨌든 통과되면 바로 시행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에 최소한 거제시 먹거리 종합계획은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하되 이 조례에 따라서 취약 시민들에게 영양가 있고 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시행규칙도 마련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먹거리 보장 조례안은 결국 안전한 농산물을 취약 계층한테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해서 이런 정책을 펴야 되고, 실제로 공공급식 지원조례도 작년에 통과가 안 되었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공공급식하고도 연계가 되고 로컬푸드 지금 현재 활성화시키고 있고, 또 나름대로 이걸 하려고 하면 지금 당장 크게 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다른 시군의 사례도 벤치마킹을 해서 실질적인 먹거리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현재로서는 딱히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수립할 수 없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로드맵에 의해서 나름대로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제가 그래서 비용추계를 본 거예요. 비용추계를 보니 종합계획수립용역은 당연히 이거 용역비는 5년마다 한 번씩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예상되는 예산은 보통 5년 정도에 예상되는 예산서를 우리가 첨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교육비하고 그거밖에 없어서 제대로 조례대로 될는지 걱정이 앞서고요. 일단 우리 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 2,000세대가 약 넘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 이게 수치상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기초생활수급가정 곱하기 대략 예산 식품비 얼마 해서 비용을 추계할 수 있는데 그게 빠진 거 같아서 그러면 진짜 선언에 그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인데 과장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년에 그렇게 당초예산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에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야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데 그런 게 없이 모조례 정도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시기상조지 않겠나 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어쨌든 이 용역비는 예산편성 하시겠네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편성 하시고 용역이 되면 그다음 해나 이렇게 가능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강병주발의의원

추가적으로 얘기드리면 사실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서 이 계획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각계각층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내고 정말 필요하다면 이게 모조례이기 때문에 세부 시행하는 규칙이라든지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회적으로 취약한 시민들에게 우선 이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해준다는 취지에 저는 정말 반갑게 생각하고요. 6조에 위원회 구성에 보면 3항의2호 “거제교육지원청 먹거리 보장 업무 담당 부서장” 이게 먹거리 보장 업무 담당은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먹거리 보장은 일단 우리 거제시에서 어쨌든 추진하는 시책인데 거제교육지원청에서 먹거리 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라고 하기보다는 1호처럼 “거제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강병주 의원님 어떻습니까?

강병주발의의원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물론 담당자를 추천해 놓겠죠.
양희

최양희위원

급식담당자라 하겠죠, 아무래도.

강병주발의의원

그런데 그 담당자가 부서장이 올지 아니면 그 밑의 다른 직원들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부서장으로 명확하게 해줘야지 직접 그 책임자가 와서 위원회 구성을 같이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해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거제교육지원청에서 먹거리 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겠습니까? 급식담당이면 몰라도. 이게 애매할 수 있어서 교육청에서 가장 적절한 업무를 보는 사람을 추천할 거는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논란이 있을 거 같아서 의견을 물어봅니다.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의원님, 최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거제교육지원청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의견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강병주발의의원

밑에 먹거리 보장을 빼고요?

김두호위원장

예.

강병주발의의원

그거는 뭐 특별히.

김두호위원장

어차피 이 업무의 업무담당 부서장이 될 거니까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거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보면서 우리 옛날에 “진지 잡수셨습니까?” 인사말하고 우리 멀리 아이들에게 “밥 먹었나?” 이걸 저는 인사를 하는 게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가 일단 의식주 중에서 밥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거제시민들은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인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3개월짜리 영아가 2주간 방치되어서 사망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가정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간의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어서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사각지대에 놓인 미수급자 예를 들면 영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찾아서 먹을 수도 없고 또는 독거노인 자식들이 있지만 돌봄이 없는 독거노인들 또는 노숙인들도 있을 수 있고 일반시민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양질의 먹거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적어도 이게 있으면 굶어죽었다는 이런 안타까운 일은 발생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나 5개년마다 거제시 먹거리 종합계획을 할 때 각계각층에서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먹거리 보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양질에 하는 거는 정말 좋은 부분이고 양질이든 아니든 적어도 먹거리는 보장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저는 환영하는 부분인데 다음에 5개년 계획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그렇다고 하면 위원회 구성을 할 때도 혹시 사각지대에 놓인 미수급자 또는 방치 영유아 이런 부분들을 좀 챙길 수 있으면 단체라든지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강병주발의의원

일단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사실 국민의 93.9% 약 94% 정도는 충분하게 양은 제공되고 있는데 나머지 6% 부분에 대해서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행복생활국에서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먹거리 조례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어느 쪽의 양적인 부분에서 94% 정도 됐다. 하지만 질적인 부분에서 취약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더 좋은 질의 음식을 보장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물론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챙겨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고, 그런 부분에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6호에 보시면 “그 밖의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위원회 구성을 15명을 저희가 구성하거든요. 할 때 충분하게 그런 분들도 같이 취약계층을 담당하시는 재단에서 아니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과에서 필요하신 담당자들 같이 해가지고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양질은 사실은 플러스, 알파이고 굶어서 죽는 거제시민은 없어야 되겠다는 단순 먹거리 이것만 봤을 때 이거는 그거하고 플러스, 알파로 90몇 %이지만 6%도 소중한 거제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챙길 수 있는 종합계획에 수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을 어차피 내년에 할 거잖아요. 내년에 예산이 잡혀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과장님께서 챙기시든지 강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거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서 우리 각각 개별 시민이 이 조례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먹거리에 대해서 청구권이 발생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종합계획을 세우는 거고 구체적으로 이게 모조례라고 했으니까 구체적인 청구가 가능한 보장을 해주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가능하죠? 어떻습니까? 이 조례를 근거로 시민들이 먹거리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도출됩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사실은 이거는 먹거리를 우리가 보장하기 위한 말 그대로 기본조례이니까 완전히 모법이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세세하게 나오는 것은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김두호위원장

추가적으로 시행규칙도. (○고정이 위원 의석에서 ― 또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시행규칙에다가 담아서.

김두호위원장

다른 추가적인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별도의 조례를 한다는 건 중복조례가 될 수도 있고 그럴 거 같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조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종합계획을 세우는 조례에요, 이 조례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먹거리 보장을 하기 위한 전체적인 임무라든지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김두호위원장

그런 내용이지 이 조례에 근거해서 개별 시민이 먹거리를 이렇게 이렇게 청구권이 발생할 내용은 없잖아요, 이 내용에 안 맞습니까?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이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렇지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이 조례에 근거해서 뭘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시에. 그런 내용도 담겨있는 건 없고 맞으시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강병주발의의원

그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

김두호위원장

말씀하세요.

강병주발의의원

이게 모조례이기 때문에 또 모조례가 있다면 자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먼저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조례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제 말도 그 말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조례이고 추후에 개별적으로 먹거리를 보장해주는 개별 시민들의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이거는 단순히 종합계획을 세우는 계획일 뿐이에요. 이 조례에 근거해갖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도 없고.

강병주발의의원

만약에 자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라든지 먹거리 지원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일단 이 조례가 먼저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아까 6조에 위원회 구성에서 제3항 제2호를 먹거리 보장 내용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러면 수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이 수정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레안 제6조 위원회 구성 제3항제2호 “거제교육지원청 먹거리 보장 업무담당 부서장”을 “거제교육지원청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김두호위원장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고정이위원

예.

김두호위원장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양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최양희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