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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122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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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김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정읍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저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다가 조정중에 정회중에 많은 계수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예결위원분들 8명이 별도로 간담회를 가졌었죠? 그 간담회를 하는 도중에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서 서로 상이한 의견에 대해서 조율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중에 의회가 찬성도 있을수도 있고 반대도 있을수 있는데 나름대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정회중에 많은 얘기를 해야 원칙인데 어제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른 의원님들에게 얘기를 하고자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일단 지난번 산회중에 이미 정해진 원칙이 있으니까 그 원칙대로 나가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먼저 묻겠습니다. 우정석씨 며칠날 산회되었죠?
12일에 산회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안대로 살릴수 있는 것은 살려서 조정을 마쳤는데 나름대로 살렸던 부분에 대해서 또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누가 삭감을 한 내용이 있고 또한 삭감한 내용이 다시 살아나기도 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부분을 우정석씨가 접수한 바가 있습니까?
정석

우정석

의원님들 내려오셔서 개인적으로 이부분을 살려달라 이부분을 삭감해달라고 한 것은 없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럼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만 계수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정석

우정석

여기서 12일에 마무리해서 내려가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어떤 부분은 삭감을 했던 것을 다시 살릴수 있도록 해라 아니면 또 살렸던 부분을 삭감을 해달라 이런 내용을 제가 작업을 했던 것 뿐이지 위원님들이 따로 내려와서 어떻게 해달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정확하게 내용까지 얘기하면 정읍소식21발행이 분명히 계수조정에서 4천6백을 삭감을 하고 5천만원으로 조정을 하기로 합의를 했었고 또 내장산 살리기 시민등반대회개최가 1천5백만원이 삭감을 했었는데 그부분이 다시 일부 조정되어서 원안대로 살려지도 했고 또 낙농섬유지 제조시설인 민간자본이전금 3억원이 삭감되었었는데 다시 살려서 예산안 삭감조정내역 살아있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 간담회에 올라왔다가 이제와서 정식으로 간담회에 다시 올라와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작업을 우리 우정석씨가 했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합니까?
정석

우정석

인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계통보고를 하는 사이에 중간에 그런 내용을 지시를 받아서 작업을 했는데 제가 무슨 어떻게 하고 안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 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얘기해보십시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당시 본인이 초선의원이다보니까 회의진행이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또 산회하기 전에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회의진행이 원활하지 못해서 의원들의 의견이 집약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회가 선포된 관계로 이것이 제가 의장님과 상의하러 간 사이에 그 정확한 의견이 집약되지 않은 의견들이 같이 있던 의원들 사이에서 오고갔기 때문에 제가 의장님하고 협의를 끝내고 올라와서 저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부분은 분명히 산회중에 계수조정이 되었던 부분이죠?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렇죠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서 법적 효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수

김철수위원장

법적효력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고 현재도 논의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법은 합의정식입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우리가 합의한 내용은 이것은 법적인 효력은 없을지 모르지만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하나는 어제 비공식적인 회의였지만 우리 나름대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이 전원이 참석해서 비공식적으로 이문제에 대해서 오늘의 회의를 분명히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비공식적으로 회의를 갖게 되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시작해서 어제 의원들간에 토론 끝에 합의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원칙은 구지 법률적으로 따진다면 물론 효력은 법적인 문제라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합의도 우리 의원 전원이 합의한 것이니까 저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것은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본의원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산회중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했을 무렵에 나름대로 다른 우리 예결위에 들어오지 못한 의원님들 다수가 그런 부분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니까 다시한번 논의를 합시다라고 본의원이 얘기를 했을때 이미 한번 조정이 된 부분이니 이부분을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하면서 말을 받아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을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김철수위원장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받아들이는 입장과 원칙이라는 표현을 한 의원의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당시에 분명히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가결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충분히 12월18일까지는 논의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자리에서 원칙이라는 얘기가 나왔을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지 법률적으로 따지자면 검토를 해봐야된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원칙이라는 표현을 했던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예결위 전위원이 참석해서 서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합의의 원칙이지 법률적인 원칙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볼때 그 원칙이라는 표현을 법률적인 원칙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부분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죠.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미리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도 거기에 동의 합니다. 그러나 그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이자리에서 다시한번 거론할 수는 있겠죠?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2007년 예산안 삭감조정내역중에 일부인 구법원 검찰청 청사 사용 타당성 용역비하고 또 내장산 관광랜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용역조사 비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이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정회중에 계수조정중에 얘기가 오고가고 했지만 본의원은 많은 시민들과 다른 의원분들의 지대한 관심이 담긴 내용이므로 정회중에 얘기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공식적으로 회의록을 남길수 있는 공식회의상에서 다시 다룰 필요가 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다시한번 얘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두가지 부분은 저희가 이미 사전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삭감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그이전에 2006년 9월에 있었던 추경예산심사때 예결위원회에서만 결정한 부분이 아닌 모든 의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도 세번에 걸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 결정을 내려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모든 의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부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난번 두차례에 걸친 두가지 사업이 이번에 다시 올라와서 이번에 세번째 용역비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리에서 다시한번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아직은 이미 기존에 있던 내장산 리조트사업이나 백제정촌현사업이 완성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또다른 큰 시책사업을 했을때 예산을 재원조달하는 부분도 문제가 될 뿐만아니라 또한 민간 투자자 자본들이 여러가지 사업을 벌려놓기만 하고 매듭을 못지었을때 우리 정읍시에 투자자들의 발길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의원은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먼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또한 그 이전에 합의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뿐만이 아니라 모든 법은 합의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가지중에 법이냐 합의냐를 따졌을때 저는 합의를 우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 예결위 위원이 참석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거론해서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또 그전에도 12일 예결위원회에서 합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반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 물론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그것을 부결을 해야된다라고 두번씩이나 올라온 것은 여기 있는 예결위원뿐만 아닌 모든 의원들의 관심사항이고 전시민의 관심사항인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두번씩이나 합의를 끝냈다고 생각하고 또 어제 그 장소에서 어느 의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미 합의가 끝난 사항이니 본회의가서 다시 하면 어떻겠냐라고 했습니다. 그랬을때 우리 장학수의원이 그냥 끝난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장학수 의원 말씀대로 이것이 가결된 줄알았는데 오늘 와보니 이것이 아직 가결이 안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뭔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제 회의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가결을 해주기 위해서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우리 의원들끼리 허심탄회하게 이 얘기를 다시한번해보자라고 해서 만났던 자리에서 충분히 협의 끝에 본회의장에 가서 다시 토론을 할 수있는 문제이지만 거기까지 갈 것이 뭐있냐 해서 거기에서 이미 합의로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두번씩이나 합의를 했는데 또다시 여기에서 또 거론을 한다면 예결위의 입장도 있고 하니 구지 또 이문제를 다루시겠다면 다시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끝났으면 본인도 발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어제 나름대로 우리 예결위원들이 8분이서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한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간담회 내용중에 이의를 제기해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시민들과 다수의 의원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의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가을철에 9월에 내장산관광랜드 타당성 용역검사나 법원 검찰청 청사 사용방안 용역비가 반대가 나오다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특정인 두어명이서 다시한번 재투표를 하자고 해서 세차례에 걸쳐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심도있게 다시한번 조정을 하고자 그 심사를 다시한 부분이 이제와서 내년에 있을 용역비용을 내부적으로 우리 예결위에서 찬성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미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나왔으니까 서로 상이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전원간담회를 통해서 다시한번 깊은 심사를 다루자라고 본인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랬을때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미 합의가 된 사실부분을 이것은 번복할수가 없다 번복하는 것은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로써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결만 안했을뿐이지 이미 관례대로 이미 끝난 내용이니까 다시 거론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그런줄만 알았습니다. 이미 끝난 내용이라면 그분에 대해서 다시 이의제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부분을 다수의 생각대로 우리가 따라갈 필요도 있다고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끝난 내용이라면 오늘 이자리에 다시 2007년 예산안 삭감조정내역 부분이 책상위에 올라와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한 어제 간담회 내용중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은 의결을 하지 않고 집행부와 조정을 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올려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그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이후에 마지막에 의결을 해야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미 끝난 내용이기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면 지금 이자리처럼 시끄러울 소지가 있으니까 그냥 끝난 것으로 합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렇게 이자리에 정식으로 공식석상에 예산안 심사를 나눌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어제처럼 간담회를 통해서는 반대를 하는 사람 의견도 충분히 들어주고 했어야 이 간담회의 목적이 원활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반대하는 사람 의견을 받아주지 않기 위해서 이미 끝난 원칙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필요도 없다. 재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못박은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본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김철수위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장학수의원이 말씀하셨듯이 두번씩이나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예산에...
병태

이병태위원

질의답변을 위원장님과 장학수위원님만 하지마시고 위원장님은 진행만 하시고 저희한테도 발언권을 주세요. 받아들이고 진행만 하세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또올라왔습니다. 그럼 의원들 입장에서도 집행부입장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들 입장에서도 왜 이게 다시올라왔느냐라고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번 올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하나 분명히 우리 장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결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계셨다고 하셨죠?
학수

장학수위원

전체적인 2007년도 예산심사가...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서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즉 원활하게 가결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이고 다른 의원 얘기도 들어봅시다.
학수

장학수위원

본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내장산 관광랜드 타당성 용역비용, 법원 검찰청 청사 사용방안 용역비용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한번 심도 있는 심사를 하면 됩니다. 이전에 이 얘기가 왜나왔냐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 의원 얘기도 들어보자는 말씀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 그것은 좋은 방안입니다. 이미 나간 의원들을 질문시간을 주기 위해서 여기 회의석상에 계신 분들이 발언을 못하는 것은 잘못된 회의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명히 나름대로 우리 정읍시에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비공식 회의석상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기보다는 공개적으로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자리에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식으로 서면으로 해서 의사국에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자리에서 신청을 안하면 회의자리가 무슨 필요성이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위원장

전체회의를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의사국에 서면으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자고 개선을 좀 해봅시다. 이병태위원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점심먹고 오후에 다시합시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계수조정은 계수조정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학수

장학수위원

방금 말씀이 오늘 결정하기 위해서 이자리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계수조정중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수조정중이라면 오늘 이 얘기 꺼낼수 있습니다. 그럼 받아주시면 되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라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위원장은 회의진행만 하면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럼 하십시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삭감부분 78개항목 87억5천19만4천원은 삭감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정예산에 반영하여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제6차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회하여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