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진상 의원 5분자유발언
진상
박진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 상임 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으며 예결특위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와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태 자치행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이병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입니다. 먼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2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정부정책에 따라 사회복지등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급증에 따른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민선4기를 맞이하여 경쟁력있고 역동적인 효율적인 기구와 조직으로 재정비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2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정부정책에 따라 사회복지등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급증에 따른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민선4기를 맞이하여 시정주요역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보좌기능 강화 등 기구·조직 재정비에 맞춰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 사무의 읍면동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2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재조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한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1월 1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문화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재정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요율이 규정된 증명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2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문화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재정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2006년 10월 31일 시달됨에 따라 정읍시세 감면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급여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1월 1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복지증진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전라북도 장수수당 지급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에 따라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 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심사결과는 개정안 제5조의 “80세이상을 85세이상으로”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이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병태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농촌발전연구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농촌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우천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우천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으며 본 안건들은 정읍시장으로부터 2006년 11월 15일과 12월 12일 접수되어 11월 20일과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수당을 타 시군과의 비슷한 수준으로 현실화 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건축법의 개정으로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비점에 대하여 우리시의 특성과 도시환경을 고려하여 시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WTO, DDA 농산물 시장개방의 진전과 FTA 협정체결 확산 등으로 농민과 농촌의 현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식량, 원예, 유통, 축산, 산림분야의 5개 분야에 농업인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별 특성의 실현 가능한 농정시책을 실천해 나가는 등 현안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불합리한 문맥을 자구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정읍시 농촌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역특성과 시대흐름에 맞는 전략 농업을 육성하고, 중·장기 농정시책 발굴과 농촌발전위원회에서 제시된 각종 농정시책에 대하여 논의, 자문, 연구 등을 통하여 지역 현안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으나, 지역농정시책 개발과 농정에 대한 제반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 조사 연구 등을 통해 그성과를 농업인들에게 보급하여 농촌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를 기여함으로 목적, 기능 등을 수정하여 심사결과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철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김철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7년도 예산안입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2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회부된 수정안과 함게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2006년 12월 18일 우리 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3,966억1,243만3천원으로 일반회계 3,463억9,950만7천원이고 특별회계 502억1,292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1월 2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12월 18일 접수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도있는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총3,791억3,815만원으로 일반회계 3,356억 9,425만7천원이고 특별회계 434억4,389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김철수 예결특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처리를 하고 이어서 2007년 예산안에 대하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6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철수예결특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예결특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철수예결특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3천7백9십1억, 3천8백1십5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11월20일 개회되었던 제12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늘로서 폐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지난 30일 동안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2006년도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타 안건을 처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 운영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강광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동안 우리 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워지는 겨울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고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 시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고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이 성취 되시기를 기원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2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