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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122회 제3의회운영위원회2007-01-16

유진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섭

고영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2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요구로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항, 제123회 정읍시의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제12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2007년 1월 5일 협의요청 되었으며 임시회 내용은 2007년 1월 22일부터 1월 29까지로 본회의 2차 상임위원회 4차 휴일 2일이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중 상임위 활동은 2007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안건심사가 되겠습니다.그럼 지금부터 제12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협의는 정회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결과 제12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의장으로부터 요청된 대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안은 의장으로부터 요청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후는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의 상임위원회 소관을 적정히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안에 개정사항 협의는 정회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후는 정읍시의회 또는 위원회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읍면동장의 출석답변 여부가 불분명한 면이 있으므로 읍면동장을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키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안에 개정사항 협의는 정회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병태

이병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하여 우리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하여 우리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진섭부위원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진섭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부위원장

유진섭부위원장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06년도를 뒤로 하고 정해년을 맞아 우리위원회 첫회의인 것 같습니다. 올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면서 본 위원이 발의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개정이유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2규정에 의거 시정에 대한 질문시 보충질문시간을 답변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고 있으나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규정을 근거로 보충질문시간을 연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상 이견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보완규정하여 이견을 해소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67조2의 2항의 단서규정을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의장이 발언을 제재하지 않을 경우 허가한 것으로 본다로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규칙에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본 규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유진섭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평원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원

강평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평원입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유진섭부위원장님의 자세한 제안설명으로 생략하도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67조의2 제2항 단서규정을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의장이 발언을 제지하지 않을 경우 허가한 것으로 본다로 개정시 우려되는 부분이 무한정하게 발언을 할시 의사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장이 발언을 제지하지 않을 경우 허가한 것으로 보되 허가시간을 10분이나 20분등으로 규정하는 것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강평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진섭부위원장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신 바와 같이 의장께서 제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 무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분이나 20분 등으로 시간을 제한했으며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분 정도 제한 시간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진섭부위원장님의 좋은 안인데 같이 수정을 해서 10분 정도 제한시간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부위원장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발언시간에 제한이라고 잠깐 읽어 드리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회의규칙 제67조를 보면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본질문을 마치 후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에 의한 보충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하되 보충질문시간은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상의 문제가 지금 어제도 말씀을 드렸더니 좀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장발언을 해서 의장이 특별하게 제지하지 않으면 의원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계속해서 발언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을 전재로 하면 이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생겼던 시정질문하고 관련해서 집행부서의 불만은 무엇이었냐면 왜 의장에게 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질문시간을 초과해서 질문을 했냐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정읍시회의규칙을 개정해야되겠다 의장이 허가하는 절차를 의장이 발언을 특별히 제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한 것으로 본다하는 것이였는데요. 정병선위원님 말씀대로 의장이 특별히 제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넣고 안 넣고는 본위원도 제고를 해보았지만 기존에 문구대로 보아도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이 경우에도 시간은 무한정으로 갈수가 있습니다. 이 문구만 놓고 보아도 의장이 계속 제지하지 않으면 질의하는 의원님께서 1시간 또는 2시간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에는 시간상의 문제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것은 질문하시는 의원님의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이 문구를 삽입한다 하더라도 의장님이 제지할 경우에는 바로 질문시간을 마쳐야 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본 질문 20분 아닙니까? 그런데 추가질문은 본 질문에 못 다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시간도 제약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이 제한하지 않은 것은 허가한 것으로 보되 그러나 10분이나 어느 시간 등을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안을 내주셨으면 여기에 제한시간을 두어서 추가질문이기 때문에 물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겠지만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분이해야 할 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 질문이 20분인데 무한대로 놓아둘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본 질문을 제한하지 않고 추가질문만 제한하는 방법으로 해야된다라는 결론입니다. 언젠가는 한군데는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부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새로 삽입되는 문구는 질문시간을 가지고 하는 내용은 아니고 허가절차를 생략하자는 것입니다. 의원이 본 질문 이후에 보충질문을 하다보면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에 매몰되다 보면 실제로 의원님들께서 단상에서 발언대에서 시간을 확인해가면서 질의답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존에 문구가 가지고도 시간은 얼마든지 갈수 있거든요. 의장이 여기에서 재량권을 발휘해서 10분이든 20분이든 의장님께서 발언을 종료해주라는 말씀을 하면 종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되는 문구는 허가하는 절차를 명백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의장이 특별히 발언에 제지하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본다하는 허가절차만을 여기에서 추가로 삽입해서 하는 것이지 시간을 가지고는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병선

정병선위원

본위원 생각은 시간을 갖자는 이야기입니다.
진섭

유진섭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정읍시 시정질문하고 관련해서 의원들에 발언시간에 상당히 제약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본 질문이 있기 때문에 본 질문시간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추가질문이라는 것은 못다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사안에 따라서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요. 발언시간보다도 물론 개인의 혼자만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른 의원들도 할 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중요한 사안 같으면 다른 때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의회 본회의장에 가서는 누군가는 간단명료하게 하고 무엇인가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다보면 때에 따라서는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질문시간 보다도 무한대로 놓아둔다고 하면 예를 들어 의장님께 혹시라도 모르고 지나쳤을 때 가만히 있을 때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계속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어장치를 두다보면 그 안에라도 예를 들어 10분이면 8분정도 벨이라도 울려주고 그다음에 2분이나 3분정도 간단히 요약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럴 기회를 부여해 준다면 운행에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물론 부위원장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추가질문 시간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절차를 밟지 않고 제어하지 않는다고 하면 허가한 것으로 알되, 그러나 추가질문시간 어느 정도 꼭 10분 만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제한시간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부위원장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떻게 정리가 되면 정리하는 쪽으로 본위원은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여기에 적시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회의규칙 내용보다더 좀더 시간상으로는 의원들이 더 제약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장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회의규칙 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전자에 정병선위원님의 나름대로 의견에 유진섭부위원장님은 나름대로 반대급부에 이야기를 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으나 우리가 시민들의 대표로써 각 기관이 되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질문을 하는데 그 제한된 시간을 두는 것도 좋지만 만일 제한된 시간이 여기에 10분이나 20분으로 국한되어서 예를 들어 전체적인 본 질문 20분 추가질문 20분 또한 거기에서 제한된 질문 20분이라면 이것은 20분 나머지 40분은 답변과 함께 40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읍시에 방대한 어떤 중요한 시정에 대한 질의를 할 때 제약된 시간이 오히려 깊이 있는 의정활동에 제약이 될 수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일 시간에 제약을 둔다하더라도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1시간 정도까지는 넓게 두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한 본위원 개인적의 생각에는 차라리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추가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써서 예를 들어 진행상에 문제인데 의장님께서 시간이 다 되었다면 시간이 다 되었는데 더 추가질문 할 의양이 있으십니까 물어볼 수도 있었고 또 물어보아서 있다 없다라는 답변을 통해서 있다면 허가를 해주어도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진행상 매끄럽지 않아서 이렇게 시간적 제한을 두어야 된다 안 된다 또 아니면 의장이 발언을 제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한 것으로 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에는 다른 위원님들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충분한 시간적여유가 있어서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본위원은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의장이 발언을 제지하지 않을 경우 허가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 다루는 사람으로 보면 우스운 법입니다. 의장이 왜 제지를 않하냐 의장이 자기 직무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정당하게 이런 것까지 법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느냐 본위원은 차라리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끝나버리고 이런 일부개정 규칙안을 본위원은 필요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더 발언을 하고 싶으면 의장님한테 더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던가 아니면 의장이 물어봐서 하면 충분할 것을 의장이 안하는 것까지도 타당한 것으로 법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다른 학자들이 이것을 보면 웃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강평원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질문 20분이지요.
평원

강평원전문위원

본 질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충질문과 추가답변 포함해서 20분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보충질문 한 사람당 20분 추가질문. 답변을 할 수가 있지요.
평원

강평원전문위원

예.
영소

문영소위원

한 사람이 하는 것이지요.
평원

강평원전문위원

여러 사람이 해도 되고 한 사람이 해도 됩니다. 보충질문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한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한 사람이 쓸수 있는 보충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20분인가 아니면 여러 사람이 다 합쳐서 20분인가...
평원

강평원전문위원

여러 사람이 다 합쳐서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20분이 여러 사람이 보충질문을 하게 될 경우에는 20분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한 사람에게 보충질문이 한 사람당 질문과 답변이 20분 할애 된 것인가 아니면 그 건에 대해서 또 다른 분이 추가질문을 할 수가 있으면 그 분도 또 20분을 잡을수가 있지요.
평원

강평원전문위원

아닙니다. 다 합쳐서 20분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을 분명하게 전문위원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원

강평원전문위원

보충질문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할 수가 있는데 보충질문은 전부 합해서 20분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한 사람당 20분인지 아니면 그 건에 대해서 20분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지만 이것이 당초 기존대로 현행으로 갈 것인가 그러면 그것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소요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인가 아니면 여러 사람이 20분 가지고 해야 되는가 합쳐서 20분이면 너무 짧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본위원이 여기 해석하기로는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에 의한 보충질문 방식으로 하되 보충질문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20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함에 있어서 회의규칙에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그 안에서 지켜주는 것이 가장 순리이지요. 요약해서 함축해서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답변도 그렇게 해주어야 되고 그런데 20분이 넘어갈 경우 한 사람당 소요될 시간이 20분이라고 하면 말이 또 달라지고 여러 사람들이 다 보충질문할 수 있는데 그 사람당 하나하나 20분씩 쓸수있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정확히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평원

강평원전문위원

여러분이 합해서 20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끝나서 20분이 지나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질의를 하고 계신 분한테 더 하시겠는지 허가하는 뜻에서 그 내용은 나온 이야기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여러 사람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데 다 그 분이 합해서 20분이 초과하면 안 되거든요.
평원

강평원전문위원

그러니까 20분 초과했으니까 그것을 끝을 내야 되는데 더 하실 의원님도 있고 지금 계속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경우 지금 그 경우에 단서조항에서 의장님께서 이렇게 20분경과 되었는데 10분만 더 하십시오 이렇게 절차가 되어야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 회의규칙은 상위법을 볼 것도 없이 이것을 우리가 보충추가 질문을 20분 내로 질문 포함 답변 포함 20분인데 20분을 넘게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의원이 있을 경우에 의장이 허가를 하면 20분을 초과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평원

강평원전문위원

저희가 지금 만들려 하는 것은 허가 절차 없이 의장님이 저지를 하지 않으면 허가를 해준 것으로 본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편의적인 내용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유진섭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내용을 가지고도 20분이 넘은 1시간이나 2시간을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제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무유기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묵시적 합의도 합의입니다. 법적으로 월래 법적용어가 있습니다. 결론은 제지하지 않은 자체가 화합으로 볼수가 있어요. 단지 전문위원님께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부분은 애매보호하니까 그 부분을 명시화 하자고 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을 구하면 당연히 이미 허가한 경우라고 유권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손을 대서 애매모호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섭

유진섭부위원장

고민을 해보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시간을 문구에 삽입을 하면 기존에 회의규칙만도 더 못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사국장이나 옆에 의사담당께서 의장석 옆에 계시는데 그러면 시간이 되면 의장한테 메모지를 넣어서 더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의원한테 물어봐 주어야 됩니다. 의원은 질의답변을 하다보면 현실적으로 시간을 볼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의사담당께서 시간이 되면 의장한테 메모지를 넣어서 의장이 시간되었다고 알려주고 더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여부를 묻고 의장님께서 더 하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철회하겠습니다. 기존에 문구대로 하고 지금 잘못해서 시간을 더 넣어버리면 오히려 의원들만 제약을 더 많이 받아요. 저는 이것이 초점이 어디냐면 시간을 제약하자는 것이 아니고 허가절차를 의원들이 편하게 하자는 허가절차를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이 스스로 우리 족세가 될 수가 있으니까....
학수

장학수위원

시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 나왔는데 분명히 넣어주었다고 하시는데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시간이 경과 되었으니 짧게 이야기 해주라고 제가 쪽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려고 탁자위에 보니까 먹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해주었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지를 안하는 것은 허락을 해준 것으로 해석을 했고 나름대로 짧게 질문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같은 동료의원께서 제지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그런 부분은 이미 의장이 하라는 것하고 똑같이 받아 들어져야 하는 것이지 명시된 것을 그러니까 왜 시간을 초과했냐 너혼자 다할 것인가등 이 상태로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의사국에 이야기를 해서 시간부분이 표시가 되게끔 크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3분등이 남았을 때 땡소리도 나도록 시설보완을 해야 됩니다.
진섭

유진섭부위원장

여러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 문구대로 하되 의사담당이 시간이 되면 반드시 의장한테 메모를 해서 의장이 허가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잖아요. 그것이 반드시 수반된다고 하면 철회를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그러면 이 안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진섭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발의하신 유진섭부위원장 요청대로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