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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강병주 의원 발언

228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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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돌봄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서미경입니다. 193쪽 의안번호 436호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필수조례 및 기존 조례 통폐합을 통하여 원활한 아동복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1조~3조 제정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4조~6조 아동복지 증진, 안 7조~16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안17조~23조 아동위원, 안 24조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안 25조~34조까지 거제 아동 문화·관광 체험카드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으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거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으로 총 37조항입니다. 194쪽 참고사항입니다. 나. 예상조치사항으로 본 조례에 의한 사업은 총 7개 사업이며 그중 6개 사업은 기존 계속사업이며 신규 사업으로 거제시 아동 문화·체험카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연간 약 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별지 1호부터 제4호 서식에 성별구분항목 신설을 제안하였으나 별지 1호 서식에만 수용하고 3개 서식에는 남녀성별통계분석 불필요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95쪽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시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4. “빈곤아동”이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으로 인한 복지·교육·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5. “거제 아동 문화·관광 체험카드” 란 아동들이 원하는 다양한 영화·공연·연극, 체육, 관광, 진로탐색 등 체험 생활(학습)의 창의적 역량계발을 위한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복지 증진 제4조(아동복지 증진사업)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보호 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 사업 2. 아동 안전 및 건강 지원 사업 3.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과 자립지원 및 자산 형성 지원 사업 4.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 5. 아동복지단체 육성 지원 사업 6.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관광 활동 등 지원 사업 7.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또는 지원 사업 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업무의 위탁 및 비용 보조)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이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복지 및 빈곤아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3장과 제4장은 기존 조례 중 변동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장3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는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우선 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은 당초 10명이었으나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에 근거하여 15명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위원의 구성도 법의 내용대로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제15조(비밀누설 금지)와 제16조(우선 조치) 사항은 신설하였습니다. 199쪽 제4장 아동위원에서는 위촉 사항, 임무, 협의회 구성과 역할, 필요경비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20조 협의회의 역할을 명시하여 아동위원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제23조 아동위원과 협의회 예산 지원의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경비 지원 세부항목을 명시하였습니다. 201쪽 제5장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제24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2. 그 밖에 빈곤아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장 거제 아동 문화·관광 체험카드 지원 제2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으로 한다. 다만,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나이를 적용하여 지원한다. 제26조(지원기준 등)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카드발급 신청) ① 카드발급 신청은 지원대상인 아동의 친권자·후견이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과 보호자의 대리인이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의 대리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의 관계 공무원 3.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 ③ 제1항에 따라 카드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위임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카드사용 등) ① 제27조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은 아동은 시장이 지정하는 시 관내 영화·공연·연극, 체육, 관광,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창의적 역량계발 활동이 가능한 장소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맹점 지정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카드 사용기한은 카드를 발급받은 연도의 12월 15일까지로 한다. 제29조(가맹점 등록 및 취소)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고 자 할 경우에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하였거나 카드를 결제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30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카드를 가맹점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카드를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제31조(카드의 사용 중지·환수) 시장은 사용자가 제2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30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제32조(카드관리시스템의 운영 위탁) ① 시장은 카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카드관리시스템 운영을 전문 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3조(요금의 정산) ① 시장은 카드 사용금액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로 매월 지급한다. ② 카드관리시스템 운영 수수료는 시장과 수탁자간 체결한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시장은 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카드관리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5조(포장) 시장은 아동복지 증인 및 보호, 아동학대 예방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와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3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동복지에 관한 법령 등을 따른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거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제8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위원은 이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거제시아동위원협의회는 이 조례 제19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로 본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30쪽 의안번호 436호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 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아동 문화·관광 체험카드 지원사업 추진 등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제정안은 7개의 장(章)과 총 37개의 본칙 조문과 3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장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이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 그리고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장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할 사업들을 규정하였고 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인 등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아동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장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는 현행 「거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되 그 내용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고 다만, 제15조의 회의 참석자의 비밀누설 금지 조항과 제16조의 아동의 보호조치를 위해 긴급한 경우 아동의 우선 필요 조치 후 위원회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장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는 현행 「거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되 그 내용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고 다만, 제20조의 거제시아동위원협의회 역할에 관한 조항과 제23조의 아동위원 및 협의회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장 제24조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거제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되, 위원회의 기능은 거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여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한 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장 제25조부터 제34조까지는 아동이 원하는 다양한 영화, 체육, 관광 등 체험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아동 문화‧관광 체험카드 지원에 관한 지원대상 등 제반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제25조 및 제26조에서 지원대상자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교 재학 중 또는 해당연도 초등학생에 상응하는 나이의 아동으로 하고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지원금액에 대한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관내 초등학생 대상 약 1만 8,000명에게 학생 1명당 연 5만 원씩 지원하여 연간 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물제작 등의 기타비용은 미반영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안 제27조 및 제28조에서 카드발급 신청대상은 아동의 친권자 등 보호자와 보호자의 대리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 카드 사용처를 시장이 지정한 시 관내 영화, 체육, 관광, 진로탐색 등 체험활동 가능한 장소로 규정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며, 카드 사용기한은 발급연도 12월 15일까지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아동들의 문화‧관광 체험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카드사용처인 가맹점을 다양화하고 널리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7장 제35조부터 제36조까지는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조항, 관련 법령 준용 및 시행규칙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로써 「아동복지법」의 위임에 따른 현행 「거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거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그 내용을 본 안에 모두 반영하였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제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아동 문화·관광 체험카드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여 아동복지 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 관련 조례의 정비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설명하신 대로 전문위원도 보고한 대로 기존에 있던 두 개의 조례는 폐지를 하고 그러니까 「거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거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를 하고 여기다 이거를 같이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별도 장을 만들어서.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하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여기다 따로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거제 문화·관광 체험카드 사업을 신규로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기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아동위원 조례도 개정할 사항이 있어서 저희 아동 관련되는 조례가 저희과에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조례가 많아지고 해서 그 아동위원 조례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는 각각 10조항하고 13조항으로 조금 작은 양이고 해서 저희가 따로따로 두 개를 개정하고 또 하나를 제정하느니 총합을 해서 하나로 내용도 보완하고 새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제정하고 그래서 통합으로 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뒤에 이 비용추계서도 보면 총 7개 사업인데 예산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 6개는 기존 두 개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이 진행 중이던 거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아동 관련되는 사업 전체가 다 들어 있는 사항이고.

김용운위원장

이번 조례로 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카드 사용에 관한 것이죠, 문화체험카드. 그 비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연간 9억 원.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제6장에 대한 사항이 신규로 제정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에 따른 사업비를 연간 9억 원 정도 소요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아동위원 구성에 관련한 조례를 폐지하고 다 통합해서 담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시군구가 몇 개나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전국에 한 40개소 정도 있습니다. 각각으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각각으로 둔 시군도 있고 통합을 해서.

강병주위원

대부분 제가 봤을 때 자료를 보니까 각각 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서 통합해서 이렇게 보면 이게 큰 모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타 시군에 통합하는 사례가 별로 없는 이유는 저희들처럼 문화·관광 체험카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 자체가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봤을 때도 문화·관광 체험카드가 이 조례의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은데.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 사업을 하는 시군이 전국에 현재 2개소 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례가 통합으로 되어있는 시군 자체가 없는 거고, 그런 사업을 우리 시처럼 만약에 문화·관광 체험카드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저희처럼 통합으로 조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추가로 문화·관광 체험카드에 대해서만 조례 제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거는 시군의 선택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나 아동위원도 법에 관련해서 개정할 사항이 새로 생기다 보니 각각 개정하고 이거를 별도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묶어서 하나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묶어서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강병주위원

다른 시군구하고 조금 다른 점은 조금 있어서 다른 시군구의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다른 점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저희 시가 제일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로서 물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일환으로써 여러 가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문화·관광 체험카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문화·관광 체험카드, 저희가 아동을 규정하면서 만 18세 이하로 규정했단 말이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동은 만 18세 이하이고요.

강병주위원

규정은 정하기를 그렇게 규정했는데 문화·관광 체험카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으로 한정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일단 아동 전체한테 주면 좋지마는 저희가 거제시 아동 인구가 우리 거제시 전체 현재 4만 8,000명으로 우리 시에 1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아동한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다 지원하기에는 예산이라든지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저희가 다 유아도 그렇고 초등, 중등, 고등이 다 필요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 그래도 초등학생 연령대에 이 문화·관광 체험카드를 지원해서 활용하는 게 아동 성장에 그나마 조금 어느 한 일정 부분의 구간을 정한다고 하면 그 초등학생이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저희가 초등학생을 범주로 체험카드를 배부하는 걸로 안을 잡았습니다.

강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물론, 아동들한테 혜택은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조례 또 발의하는 게 있으니까요. 가고 있는데 제가 조례상 초등학교로 못 박아버리면 향후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 계속 초등학교한테 간단 말이죠. 저희가 이제 만약에 중·고등학생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조례에 발목이 잡혀서 개정하지 않는 이상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아동으로 해버리고 초등학생 아동으로 하고 시행규칙에 지금은 초등학생으로 한다, 이 정도 이렇게 시행규칙을 바꾸기가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 부분 좀 생각해보셨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는 통상 사업을 시행할 때 대상자를 최초 신규 사업을 정할 때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또 조례에 명시해야 되는 부분은 조례를 하고 다른 기타 행정절차를 득해야 될 경우는 그거를 득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초등학생을 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초등학생을 선정한 부분이고 조례상에 모든 아동을 다 지원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추가로 초등학교만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저희가 초등학생만 명시하고 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건이 맞아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도 있을 건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아까 말한 신규 지원을 할 때는 그 지원한 대상자만 못을 박아서 보통 조례에 명시를 하지 저희 지금 계획 같이, 물론 이 조례가 제정이 돼야만 지원을 하겠지마는 저희가 지금 집행부에서 초등학생을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조례상에 그냥 추후 개정을 대비해서 아동 전체를 지원한다고 명시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아동 문화·관광 체험카드가 아니라 거제 초등학교 문화·관광 체험카드로 바꿔야죠, 카드 이름을.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동 안의 범주에 들어오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한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추후 예산이 확보되고 지원의 확대가 필요성이 대두됐을 때 아동 체험카드를 또 다시 카드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강병주위원

아동카드로 어차피 했다고 생각하면 일단 초등학교 대상으로 조례 안에서도 아동이라는 말이 계속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범위를 정할 때는 시행규칙에 충분히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범위 확대는 예산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범위 확대를 할 때 시행규칙만 계속 바꾸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조금 고려를 해줬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하고 아동위원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개정되는 부분들. 개정되는 부분들에 보니까 비밀누설 금지 이렇게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사후심의 부분 그리고 경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게 법에서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법률이 바뀌어서 저희가 아예 조례를 바꾸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면.

강병주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하지 않습니까. 여기 담는데 조금 변경돼서 담아요. 비밀누설 금지 부분하고 위원회 사후심의 부분 그리고 아동위원 같은 경우는 둘 다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법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임의로 하는 건지?

강병주위원

예.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제15조에 비밀누설 금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앞에 내용의 역할에 보면 아동 복지시설 입·퇴소라든지 학대 대상 아동의 보호라든지 이런 개인의 인권이나 신분에 대한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항을 자체적으로 조항이 있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신규로 삽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16조에 우선 조치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씀대로 아까 아동학대 처벌법이 시행되고 하면서부터 저희가 응급조치라든지 우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포함시켰고요. 그다음에 아동위원에 대한 비용보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지침에 의거해서 아동위원 수당이라든지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존 조례에서 조금 빠져 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보완하는 차원에서 비용 보조를 그동안 하고 있었지만 조례상에 조금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 문구를 포함시켰습니다.

강병주위원

일단은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 구성 부분에 관해서 이거는 어차피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이라고 아까 조례 제정을 말씀하실 때 말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단은 비밀누설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 것 우선 조치도 법이 바뀌었으니까 해야 되는 부분 같은데 23조에 필요경비 등의 지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아동위원 같은 경우. 그런데 5호에 “시장이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보고에 그 밖에 시장 인정하는 비용”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필요경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아동복지법」제14조에 의거해서 필요경비를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1·2·3·4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지원을 하고 있던 사항이고 저희가 예측을 했던 사항이고 혹시나 이거를 하다 보면 또 아동과 관련해서 행사를 할 수도 있고 각종 사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으로 조례에 이거를 명시를 안 해놓으면 다음에 사업이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병주위원

어차피 사업에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행사 지원에 관련해서 사업비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사업에 관련해서는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지원을 하고 있고 위촉하는데 보면 아동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 명예직에 근거하는 곳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명예직이 아니고 회의참석 수당하고 이런 거를 물론 다 받는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렇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협의회 구성해서 하는데 다른 곳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의견청취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의견청취요?

강병주위원

아, 여기에 있네요. 14호에 있네요, 의견청취 부분. 아동위원은 이게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거는 의견청취는.

강병주위원

아동위원 말고 의견청취는 제가 보니까 복지심의위원회에는 의견청취가 있는데.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거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의견청취가 들어간 거고요. 아동복지협의회는 아동위원만 저희가 위촉을 하고 나면 위원들끼리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라서 저희가 그렇게 그 부분까지는 포함을, 보통 위원회는 그런 사항을 넣는데 협의회라서 그런 사항을 명시를 안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일단 드림스타트 관련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그냥 놔두실 겁니까?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키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드림스타트는 현재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두 가지 조례를 폐지하고 다 통합시키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드림스타트 저희가 관련 조례는 따로 없습니다. 직영이기 때문에 법이나 지침에 의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다음에 혹시나 위탁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그랬을 때는 조례에 포함을 시키든 별도 조례를 만들든지 어떻게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드림스타트 관련된 조례는 없다, 이 말이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강병주위원

다른 곳 같은 경우는 드림스타트까지 포함시키는 곳들이 있어서.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마 위탁을 하고 있는 시군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카드 이야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카드 이야기. 지금 12월 15일까지 못 박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들 그냥 연간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정산을 해야 되고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이라든지 카드사하고 또 이게 부모한테 지원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나중에 여기 보면 위탁체를 정하게 되어있는 그 카드와 연계해서 정산도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 연말에 12월 15일까지는 다 써달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강병주위원

보통 카드 발급은.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발급은 저희가 연중 가능.

강병주위원

신청자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다르겠는데 12월 15일, 그해 사용한 금액이 적기 때문에 많지는 않기 때문에.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많지 않고 시점이 저희가 어차피 초등학생에 상응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만약에 생일 연도에 따라서 신청일이 달라지는 것 같으면 12월생은 12월 1일에 신청했는데 15일까지 써야 되는 거면 기간이 짧을 수가 있는데 6년에 해당하는 아동은 1월 1일 이후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대부분이 신청하실 거라고 저희가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대상자가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개별 공문을, 전체 안내 공문을 시에서 직접 발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초기에 많이 모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월 15일로 못을 박아도 그 날짜 때문에 집행을 못 하는 경우는 크게 없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도 12월 1일에 발급한다고 하더라도 15일 내에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처음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예산추계 9억 원을 잡아놨는데 제가 보기에 12억 원까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공문 보내야 되고 알려야 되고 사실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참여하는 업체들이겠죠. 그 업체들을 지금 어느 정도, 아직 조례 안 됐기 때문에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무 준비는 안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아동급식카드를 어차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 주식회사 바우처 카드회사라고 거기하고 위탁계약이 맺어져 있거든요. 저희가 나중에 공고를 내면.

강병주위원

카드 위탁하는 거는 쉬운 일이지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많이 드는 것, 사용처를.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사용처는 저희가 현재 거제시에서 지정하는 문화카드의 경우에 40여 개소에서 가맹점이 맺어져 있더라고요. 저희가 현재 관내에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파악해 보니 90개소 정도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업체가 있어야만 저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90여 개소라서 저희가 이 사업이 시행이 되게 되면 90여 개소에 문서도 물론 보내겠지만 개별적으로 다 방문해서 가맹점으로 등록을 부탁드려서 업소 측에서도 크게 안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갈 수 있는 대상자는 다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 카드 발급하는 새로운 비용은 또 가야 되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니, 카드 발급하는 비용은 안 들어가고요.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고 혜택을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체 저희 시에서 직접 개별 가정으로 전체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조례대로 초등학생 나이에 그게 된다면 교육청과 협조를 구해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 별로 안내가 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만드는 거는 조금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현수막 정도는 제작해서 제첨(題簽)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처럼 홍보비 현수막 부분은 비용추계에서는 누락이 됐는데 크게 저희 예산은 보지 않고 150만 원~200만 원 정도면 면·동 별로 한 개씩 설치를 하려면 그 정도는 추가로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총 추계비용 같은 경우는 인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까 내년도 예산에 지금, 내년도 초등학생 연령에 맞춰서 조금 금액은 증가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물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거제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많은 조례들을 만들고 연구하신다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비롯해서 고생한다는 말씀 제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이게 만들어야 되는 위원회가 3개인가 되는데 1개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인가로 통합되는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조례에 의한 거는 빈곤예방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하고 2개인데 심의위원회는 기존 구성이 되어 있고 빈곤예방위원회가 필수조례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태열위원

아동 빈곤예방 특별법이 2017년도에 공표가 됐더라고요. 지금 4년 정도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조례를 검색해보니까 거제시는 조례가 없더라고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기간 동안 법률이 공표까지 됐는데 부서에서 조례가 제정이 안 됐고 이번에 통합적으로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는 사실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거는 좀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캐치를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 거제시에 조선소 어려움 때문에 아동빈곤 그리고 기초수급자도 더 많이 발생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빈곤과 관련해서 법률적으로라든지 조례에서 뭘 어떻게 지원합니까? 현금지원 같은 게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니요, 빈곤예방에 따라 위원회가 정해지거나 그에 따라서 따로 특별히 지원해주는 사항은 없고 각자 그냥 법에 의거해서 요보호아동이 발생했을 때는 시설아동이라든지 가정위탁아동이라든지 필요한 부분, 부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사실은 금방 이태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됐는데 필수조례인데 규정을 못 했던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아마 이게 빈곤예방위원회에서 사실 크게 심의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그거를 간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늦은 부분은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필수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이번에 필요해서 이 사항이고 넣었던 사항이고 이 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없어서 이 부분이 추진이 안 됐던 부분은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각자 법에 의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지방자치단체 책무라고 해서 강행 규정을 두고 있던데.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필수조례라서.

이태열위원

임의 규정도 아니고 강행 규정인데 그게 4년이 늦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송구스럽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사실 입법사항을 살펴보고 늦지 않게끔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는 법 공표된 지 10년이 지나서 조례 제정하고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혹시 저희 아동 관련되는 필수 위원회나 필수조례가 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빠져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동위원들 예전에 여성가족과장님 하실 때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아동위원들 같은 경우는 뽑으실 때 전과조회 이런 것은 안 되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저희가 그 대신에 성범죄 조회는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성범죄 외 여러 가지 기타 그런 거는 안 된다 아닙니까. 저는 예전에도 이야기했던 게 아동위원이라든지 청소년위원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위원을 하고 있으면 그래도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사회적 인식이 있는데 그거를 노리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마는 흔히 이야기하는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아동위원이 되시고 청소년위원이 되시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물어본 건데 성범죄 조회만 가능하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방 3년 전에 했던 사항은 아동위원은 아니고 청소년 지도위원 조례 개정을 하고 할 때 그 부분이 상임위에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게 의견이 사실 반반으로 나뉘었던 게.

이태열위원

반반으로는 안 나뉘고 압도적으로 부결이 됐죠, 그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전에 전과가 있었지만 현재 그분이 개선해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이게 그것도 아니고 봉사활동인데 봉사를 하시겠다는 데 지도위원으로 위촉을 안 할 것이냐, 아니면 예전에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거를 그거 없이 지속적으로 그거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사항인데.

이태열위원

논란이 없었다니까요. 만장일치로 부결이 됐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랬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동위원은 아니었고 그때 청소년 지도위원 조례.

이태열위원

청소년지도위원 조례였고 또 다른 건 관련해서 제가 물었던 적이 있는데 하여간 아동위원 위촉하실 때 그런 부분 세세하게 따져봤으면 하고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현재 저희가 아동위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면·동에서 그래도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고 주위에서 인정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들어오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제 아동 문화·관광 체험 카드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2018년도 2월 1일에 시행했네요. 여기는 중1 아이들 1년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전체 학년으로 하니까 성동구보다는 범위도 넓고 예산도 더 많이 드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게 청소년 체험 학습 카드를 하게 된 저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조례안을 보면서 무려 예산이 9억 원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됐는지를 좀 궁금합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우리 시가 거제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사업을 표방하면서 각종 아동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총괄해서 기획 파트에서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도 있지만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세 군데에서 이 문화·관광 체험카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카드 사업도 우리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물론, 부모님들이 알아서 문화체험도 시키고 관광 체험도 시키지만 그중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부모가 맞벌이이라든지 바쁘시다 보면 그런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동기에 이런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게 평생 인생을 살아가는데 경험과 그런 추억이 쌓이는 부분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사업으로 추진해도 참 좋은 사업인 것 같다고 저희도 부서에서 판단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맞습니다. 잘 하셨는데 아쉬움이 남는다면 그런 거죠. 그래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 정도 매년 9억 원씩 계속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의원간담회를 매월 2회씩은 하고 있고 90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9억 원이니까.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해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조례만 덜렁 올라오고 9억 원짜리 조례에요. 그리고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당초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내년부터 시행할 거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조례 통과시켜주세요.’ 통과되는 순간 9억 원이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 소외가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생활국장 옥미연 - 의석에서 제가 보충적으로.)

김용운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아이 키우기 조성 관련 사업을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행정절차, 보건복지부를 협의 받고 조례 제정·개정하고 예산 편성하고 여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런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화·관광 체험카드를 처음 기획했던 이유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사업을 기획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문화·관광 체험카드는 모든 비용이 관광·체육·문화·예술, 우리 문화예술재단, 우리 관광시설 이런데 다 쓰이기 때문에 9억 원이라는 돈이 바깥에 안 나가고 우리 쪽에 다 집행이 되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처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저는 작년에 고성에서 중학생은 5만 원, 고등학생은 7만 원 이렇게 예산을 지급하는 이제 용돈처럼 그게 고성군의 인구가 적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연간 20몇 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럽다. 우리 대충 고성군처럼 거제시 아이들 넣어서 계산해보니까 고성군처럼 하면 한 195억 원이 들더라고요, 연간. 그게 아니라도 금액을 좀 줄이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역외 유출될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이게 그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지역에 쓰이는 예산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첫발로 해서 좀 더 확대가 어떤 정책적인 확대가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오다가 뉴스를 들으니까 2100년도인가 되면 경남 인구가 87만 명이 된답니다, 현재 출산율로 가면. 뭔가 모멘텀(Momentum)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직접 면사무소를 가야 되는 겁니까. 이거 전자 신청이 안 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고 저희도 온라인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그렇게 하실 예정이다, 그죠? 직접 찾아가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홈페이지에. 그렇게 해주셔서 부담이 없죠, 이게 사실은. 일선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게 되게 많은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좋은 내용이 포함됐다, 그런데 조금은 아쉬움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이 카드가 누구 이름으로 아갑니까, 아동 이름으로 나갑니까? 5만 원짜리 카드.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동 이름으로 신청은 보호자가 할 수 있는데 카드는 아동으로 나갑니다.

신금자위원

아동이 집안에 3명이면 3명의 명의로 나간다는 거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렇게 나가고 사용도 저희가 나중에 조례가 가맹점에 하고 홍보가 나갈 때 성인은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자가 데리고 오더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러갔을 때 1인당 1만 원이면 그 아동에 한해서만 1만 원만 끊을 수 있지 옆에 성인은 못 끊도록.

신금자위원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렇게 해도 그거는 어차피 아동한테 지급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보호자까지 같이 사용해버리면 식구 5명이 가서 5만 원 받아서 한 번만 가면 다 사용이 돼버리니까 아동한테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가맹점에서 사실 협조를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렇게 협조를 구할 계획이고 원칙은 그렇게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동도 5만 원은 크거든요, 본인에게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동들한테 금융교육부터 먼저 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5만 원을 쓸 때 규모 있게 쓸 수 있도록 교육이 더 중요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 또 이렇게 큰돈이 9억 원이라는 조례가 시행되면 9억 원이나 돈이 나갈 건데 우리가 왜 오늘 이거를 알아야 됩니까, 과장님? 이게 물론 집행부에서 하지마는 이거는 시민 공감대도 좀 알리는 게 좋고 이 너무 시행이야 다 좋죠. 아동이 3명이 있는 사람은 15만 원이 갈 거고 돈 주는 거는 시민들이 다 좋아할 것인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신금자위원

아니면 위원들 방 와서 설명이라도 해주던지 긴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에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랜 시일 동안 노력을 하셨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금융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카드를 주기 전에 제 생각은. 그래서 이 체험카드가 꼭 본인이 써야 된다는 것은 아동들에게 거의 다 3분의 1은 엄마하고 같이 가야 쓸 수 있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경제활성화도 되고 좋기는 한데 아직 우리는 학생들에게 카드 줘서 ‘니 멋대로 써라.’ 이 자체가 아마 가정에서 용납 안 되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돈을 1000원을 줘도 1000원을 가지고 어떻게 쓰라는 계획을 세워서 부모를 주는 집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1000원에 하루에 400원 써라, 200원 써라.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그래서 이게 참 모든 게 교육이 필요했다, 교육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동안 아동위원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계시잖아요. 이 두 가지가 폐기됨으로 인해서 아동위원회 단체들은 어떻게 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지금 이거는 기존 아동위원회 조례가 구성이 되어있던 사항이고 그래도 다, 아까 부칙에 보면 그대로 넘어가는 걸로.

신금자위원

그대로 하면 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부분을 단단히 신경을 썼어야 되고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가 조례는 당연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인데 이게 보면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많이 지적하신 것 같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태열 위원님 말씀하실 때 청소년 또는 아동 관련 성인들이 무슨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이러실 때, 위촉을 하게 될 때 전과 기록 관련해서 성범죄 관련된 거는 우리 시에서 그것을 요청해서 바로 받아본다는 것이죠?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가 조회를 바로 하는 거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경찰서를 통해서 조회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할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신청을 받은 그분들을?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나머지 전과는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예를 들면 꼭 성범죄 아니어도 다른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건데 본인들이 우리가 직접 경찰서에 조회는 못 하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전과 기록은 다 뗄 수 있거든요, 본인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예를 들면 제출받든지 받은 방법도 있고 아니면 본인들도 사실 오래되면 내가 무슨 전과가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떼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이내에 한다든지 등등 방법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좀 번거롭기는 해도.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일반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온라인에서 발급을 받는 것도 제출하는 목표가 우리가 법에 근거가 있는 사항만 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아동위원 같은 경우에 아동위원 관련되는 법상에 그것을 확인하도록 법에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제재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가 임의로 우리한테 제출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법상으로 될 수가 없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청소년 지도위원 부분이 논란이 됐을 때 그 부분이 언급이 됐었거든요.

김용운위원장

조회는 되지만 발급은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우리한테 제출할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본인이 조회를 해야 되네요. 조회를 해서 메모를 해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네요, 그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최대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충분히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카드 이거 보면 33조에 요금의 정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있냐면 “시장은 카드 사용금액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로 매월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이제 카드를 만들게 되면.

김용운위원장

잠깐만요, 제 생각은 원래 카드에 5만 원을 넣어서 이거를 줘서 재난지원금 받듯이 그렇게 해서 계속 거기서 차감해 나가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여기는 카드만 주고 그 카드를 해서 결제를 하면 우리 시가 나중에 업체한테로 돈을 송금해 준다, 이런 겁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번거롭지 않아요? 매달 그렇게 해서.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일반 우리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도 카드 결제를 하고 나서 비용 청구가 일반적으로 나가는 것처럼 저희도 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면 그 비용을 위탁업체가 정해지면 그 업체를 통해서 송금이 되게 그렇게, 사용료 분은 되고를 저희가 임금은 가맹점에 바로 넣어주고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5만 원을 넣어주고 썼을 경우에 혹시 분실하거나 이렇게 되면 아무나 쓸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맹점에 긁으면 일반카드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를 끊으면 그 비용을 저희가 보내주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게 현금 카드가 아니라 일종의 신용카드처럼 쓴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신용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90여 개 가맹점에서 매달 사용이 올라오고 우리 그것을 검수를 하고 거기다 송금을 매달 해주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지금 아동급식카드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인력이 제법 필요하겠는데요? 이 정도 일을 보려면.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업체가 정해지면 그 업체에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저희 아동급식카드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1.65%이거든요. 어차피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 그 수수료를 가지고 전체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의 행정에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지원하고 그 정도만 하게 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는 총액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가 직접 그거를 할 거는 아니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더 질의 있으십니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질의를 좀 할게요. 친구들한테 카드를 주고 30조에 사용자 준수 사항에 우리가 카드가 부모도 못 쓰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본인만 쓸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구하고 둘이 갔는데 그거 사용을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친구 거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동카드 가맹업주에게 부모가 못 쓰는 것도 부모가 사실 억지로 쓰고 가맹점에서 용인만 하면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맹점에 그 부분을 저희가 가맹점 등록을 하면 최대한 교육을 시켜서 아동카드를 가지고 온 본인 당사자만 쓸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린다는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게 되면 카드 영수증에는, 우리가 첨부되는 영수증에는 1회에 뭔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금액만 올라올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제를 안 해주나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명확하게 조례상에 명시를 안 했는데.
석봉

안석봉위원

그게 명시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렇냐 하면 어쨌든 가맹점에는 그냥 선의로 결제된 사안에서 우리가 영수증이 올라올 건데 영수증에 정해져 있는 금액 외에 더블이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지급은 안 되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일일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가맹점 교육을 잘 시키고 그런 게 올라왔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할 때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교육이 아무리 잘 되어있어도 또 사람들의 감정이 호소를 하게 되면 또 넘어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우리가 법률로 정해져 있는 법도 하지 말라고 다 정해져 있는데 하니까 우리가 변호사든 검찰이든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다 명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카드를 만약에 나중에 배부를 할 때 카드사용 안내라든지 그거를 만들 때 그 부분을 꼭 명시를 해서 환수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조항이라든지 세세한 거를 명시해서 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장애인들은 그러면 장애인 본인이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리로 부모들이 가서 어떤 거를 사온다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건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장애인뿐만 아니고 일반아동들도, 아동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도 있을 것이고 보호자가 체험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보호자 동반해서 가는 것처럼 장애인도 장애인 보호자가 동반해서 가더라고 해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아동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안순자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놀이공원이나 그게 한정이 되어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우리 시 관내만 가능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한정이 되어있고 어떤 물건을 산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쓸 수가 없는 거네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런 거는.

안순자위원

그러면 상관은 없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체험활동에 필요한 재료를 나중에 예를 들어서 목공체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거는 가능하더라고 해도 여기 문화나 관광에 관련되는 게 아닌 다른 거를 사는 거는 안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다른 데는 전혀 쓸 수가 없고 문화체험이나 그런 데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런 부분은 또 저희가 사업을 한번 시행해보다가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긴다든지 하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와서 우리 과장님 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더만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조금 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우리 또 업무보고 하기 전에 팀장 인사를 안 시키고 혼자 그냥 바로 가버리더라고요. 나는 인사를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안 하고 바로 가더라고요.
저희가 업무보고나 예산을 할 때는 인사를 시키고요.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더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조례도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조례는 인사를 안 시켰습니다.

윤부원위원

우리 팀장님들과 서로 인사할거라고 이랬더만 그냥 업무보고를 바로 해버리더라고요. 그런 게 있습디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례 부분은 인사를 안 시켰는데 다음에는 조례 때도 인사를 꼭 시키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인사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다른 데는 다 팀장을 소개하던데 오늘은 안 하더라는 그겁니다. 굳이 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인사를 할 거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업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98페이지 보면 제12조의4항에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위원회에 소집되면 위원 수당이 바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보통 위원회에는 위원 수당을 7만 원 더 주는데 대부분 위원회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안 하고 했다는 이야기는 몇 분의 위원들이 이야기했고 이 조례하고 해당이 되는가 몰라도 우리 거제시가 신규사업이나 뭐를 하면서 저런 거를 알리지도 않고 그냥 바로 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간담회 정도는 해주는 게 맞다. 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거는 그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우리 조례가 주목적이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이게 주 큰 뜻이 뭡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제일 큰 뜻이요?

윤부원위원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복지라는 것 자체가 아동이 아니더라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지인데 아동 분야이기 때문에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경제적이든 모든 부분에 완벽은 할 수 없지만 국가에서 최대한 우리 자치단체에서 최대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신체, 정신 여러 가지 행복이 들어가 있는데 굳이 이 카드로써 체험할 수 있는 이 조항이 들어가야 됩니까? 카드 발급을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행복과 이 목적에 들어갑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어차피 카드를 사용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문화·관광 체험을 하면서 정서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그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동복지 증진에 큰 포괄적인 사업 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일순간적으로 느끼는 행복도 행복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보면 조례 뜻하고 카드하고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지금은 아동들한테 카드를 줘서 자기들이 체험할 수 있는 역할, 이거를 제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준다는 것 자체를 내가 그거 하는 게 아닌데 이 조례하고 부합이 안 맞다는 게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크면서 행복과 건강은 여러 가지가 종류로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카드 복지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지만 이 이후에 넘어가면 198페이지 여기 보면 위원회 소집해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회의 비공개가 있고 비밀누설 금지가 있고 우선 조치 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우선 조치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과연 우리 아동들한테 카드나 이런 것을 해서 행복함을 누리기 위해서 해준다면 왜 여기에 회의 공개가 비공개를 해야 되며 의견청취도 못 하게 하며 비밀누설은 또 회의에 일어나는 사항을 못 하게 할 수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3장 저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심의위원회도 심의도 비공개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있어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 자체를 비공개하는 게 아니라 심의 안에 내용이 저희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역할에 보시면 주로 하는 게 요보호아동으로써 저희 시나 가정에서 위탁보호라든지 시설보호라든지 필요로 하는 아동에 입·퇴소라든지 지원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사항에 있어서 그게 아동의 인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만 비밀유지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런 부분하고 지금 내가 뜻이 안 맞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 부분은 그 부분인데 여기 보면 카드를 발급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 내용이 여기 또 왜 들어가야 되냐고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제2조의5호에 아동 체험카드 부분에 아동복지 증진에 왜 들어가야 있는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윤부원위원

주 포인트가 뭐냐고 하면 우리 강병주 위원이 물었을 때 카드가 주 포인트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통합을 했던 게 그런 사항이라는 겁니다. 조례를 저희가 아동복지 증진사업으로 통합을 한 이유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아동위원회도 기존 제정이 되어있는데 개정이 필요하고 또 문화체험카드는 신규사업을 하려면 제정이 필요한데 이게 다 아동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 각각의 너무 조례를 많이 제정하는 것보다는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고, 문화·관광 체험카드도 어차피 아동이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에 포괄적인 저희가「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아동복지의 건강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는 봐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강병주 위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줬는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초등학생을 딱 꼬집는 것, 이것도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할 거 아동 전체에 지급하십시오. 왜 초등학생만 한 것이 예산이 적어서요? 왜 우리 거제시가 예산이 적습니까. 초등학생만 줄 게 아니고 아동으로 18세 미만 전체 다 지급해야죠. 안 그래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들 예를 들어서 다 만약에 안이 확대를 다 하는 걸로 나오더라도 영아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영아가 보호자가 데리고 가더라도 문화관광 쪽으로 조금 활용하기는 그런 부분도 있는 사항이고 아동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서 결정되는 거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여기는 강병주 위원 말이 맞단 말입니다. 아동 해놓고 초등학교 한계 짓는 거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아동 전체를 우리 예산 범위를 써서 전부 몇 명이라고 했어요, 2만 몇 천 명이라고 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지금 4만 8,000명입니다.

윤부원위원

4만 8,000명에 대해서 다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왜 초등학생만 지급하고 그것만 예산을 쓰려고 합니까? 4만 8,000명에 대해서 예산을 다 써야지. 법은 아동이라고 해놨잖아요, 아동복지라고 해놨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용어 중에 말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어떤 예산을 본인들한테 줘서 키우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환경적으로 먼저 시장이 가꾸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통, 안전사고이잖아요, 사고이잖아요. 그다음에 문화, 교육 이거를 만들어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지 아동 지원한다고 해서 돈 주고 하는 이거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시장님 생각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슬로건을 걸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환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중에 평생교육과에서 무엇이 올라오던데 과연 이런 것을 해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냐, 아니거든요.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생각은 틀릴지 모르지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사실은 교통, 첫째 사고가 없어야 되고 안전하게 학교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환경적으로 지금 환경이 얼마나 오염이 되어있습니까. 환경, 문화, 교육 이게 나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이 틀린 건가 모르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맞습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좌석에서 - 위원님 말씀 맞으십니다. 그 저희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사업 중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이 교통공원, 청소년 문화의집, 상상놀이터 이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올해는 장승포동에 또 장난감 도서관 관련해서 설치 사업을 할 예정이고 다양한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물론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면 아이들 스쿨존도 보면 변광용 시장님 들어와서 잘 가꾸어 놓고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을 개개인한테 투입하는 그 목적보다도 거제시 전반적으로 봐서 환경이나 문화나 어떤 이런 공간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이지 자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 속에 이게 들어가 있다고 하니 좀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동 전체 4만 7,980명 18세 미만이 그렇고 아동수당이 만 7세까지 나가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8세부터는 따로 아동수당이 안 나가는 거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여기서 만 7세라고 보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다, 이렇게 통상 보는 거네요, 그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통상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도 포함이 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되어있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고. 월 10만 원씩 알겠습니다. 다른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현입니다.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제안번호 440호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 조성과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2021년 10월 개관 예정인 거제시립아주도서관 명칭 및 위치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책이음회원 정의 및 가입 절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9조에서는 시행규칙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는 도서관자료 및 칼라 복사 인쇄에 대한 사용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 24조에서는 지역의 독서진흥 활성화 방안으로 행사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 2조의 관련 별표1에서는 거제시립아주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는 「도서관법」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독서문화진흥법」제 9조 지방자체단체의 사무 범위 및 제12조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2021년 7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와 관련해서는 미첨부사유를 첨부하였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49쪽 의안번호 440호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 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지원서비스인 책이음서비스 관련 사항, 신축예정 도서관 등 시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서 책이음회원이란 하나의 책이음이용증으로 전국의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다른 지역 책이음회원이 우리 시 도서 회원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책이음이용증을 제시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 DVD 자료 대출 제한 내용을 삭제하여 DVD 자료도 관외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에서 “관장”을 “시장”으로 변경한 것은 현행 우리 시 행정기구상 도서관에 대한 관장 직위 부재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현행 제9조는 희귀 자료 등의 도서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나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내용과의 중복성으로 인해 삭제 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6조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를 현행 “설치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에서 “둔다”라는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도서관법」제30조제2항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를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4조제4항에서 행사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독서진흥을 위한 독서문화행사 등의 행사 참여율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기념품, 상품권의 제공이 「공직선거법」제112조의 기부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안 별표1에서 오는 10월 개관 예정인 거제시립아주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였고. 안 별표2에서 도서관자료 복사 및 인쇄에 관한 사용료 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책이음서비스 관련 도서회원 사항, 개관 예정인 거제시립아주도서관 반영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보완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확인해볼게요. 여기에 보면 DVD는 대출이 불가하다, 이 내용이 삭제가 됐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9조에 보면 자료의 대출 제한 내용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대출할 수 없다, 이 내용도 삭제가 되었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우리가 보면 조례가 아니라 관련 시행규칙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한 거다, 그 말씀이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DVD는 대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DVD는 대출이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규칙도 이것을 바꿔야 되겠네요. 규칙에 보면 7조 대출 자료의 제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대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고 3호에 비디오테이프, DVD, 콤팩트 디스크, 카세트테이프 이런 등은 대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이번에 규칙에 앞에 규칙 개정이 같이 되어있다고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규칙에 지금 이게 변경이 되어있는 거예요, 개정이?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규칙에도 DVD는 빠져 있네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시스템에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어디에 정리가 안 돼요?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자치법규시스템에 개정된 사항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 그래요? 전문위원 자료 보고에는 그게 그렇게 들어있어서 서로 충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그러면 기존 도서관이용증이라고 그럽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 카드 그게 이음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도서관이음증이라면서요?

김용운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책이음 이용증.
용태

조용태도서관운영팀장

도서관운영팀장 조용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이음증은 중앙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에서 총괄적으로 회원가입을 통해서 운영하는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용증이고요. 거제시 자체 회원증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이제 책이음증이라는 이것을 중앙도서관 그쪽 사이트에서 가입하면 별도의 거제시 도서관증을 발부 안 받아도 그거로 다 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용태

조용태도서관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의안번호 439호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아동정책의 일환으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을 통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증진시켜 나가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이고 안 제3조~8조까지는 지원대상, 지원기준, 신청자격, 지원절차,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계획과 「교육기본법」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지방자치법」제9조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 「유아교육법」제2조 및 제11조로 정의와 입학에 관한 내용입니다.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3조, 제14조 학교의 종류, 취학의무, 취학의무의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2021년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따로 제출된 의견은 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등에는 현재 특이한 사항이 없으며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는 자체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고 이에 대해서 책임관은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조문을 하나씩 246페이지. 제정되는 건이라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의 입학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 축하금”이란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3. “초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국내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입학 축하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시도 또는 다른 도내 시군에서 최초 입학 후 시로 전입한 전학생 2.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제4조(지원기준) 입학 축하금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신청자격) 입학 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고 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면장·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면장·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별지 서식은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45쪽 의안번호 440호 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 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가정에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으로 하며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인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의 입학생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다른 시·도 또는 도내 시·군에서 최초 입학 후 우리 시로 전입한 전학생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중 유치원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입학 시기가 초등학교와는 달리 만 4세 또는 만 5세 등 입학 시기를 달리하거나 전학하는 경우 이력관리 시스템 부재 등으로 중복 지급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원 사전 검토 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4조에서 입학 축하금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입학 축하금액에 대한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유치원생 2,500명과 초등학생 3,300명으로 총 5,800명에게 학생 1명당 10만 원씩 지원하여 연간 5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고,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운영 중인 타 지자체의 축하금액을 보면 대체로 학생 1명당 10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입학 축하금의 신청자격, 지원절차,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현재 12개의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에 근거하여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나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의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의 입학 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첫 입학하는 아동가정에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여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일단 10만 원 지원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안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보통 타지자체 바라보면 범위가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쯤 되는데 예산이 일단 그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당초 안은 5억 80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역화폐로 지급할 겁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화폐로 지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 경기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검토의견에서 보시면 중복지급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원 사전검토 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원대상에 보고 3조에 3항에 보면 1항에 따른 입학 축하금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중요한 게 학교라는 틀 안에는 보면 유치원도 포함되어있고 초등학교도 포함되어있지만 어린이집이 빠져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등록을 했다가 또 유치원에 갔다가 또다시 어린이집, 어린이집도 저희가 당연히 입학 축하금을 주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중복지급이 가능한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경우가 어린이집에서 쭉 다니다가 초등학교를 바로 가는 경우가 있고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유치원을 갔다가 다시 초등학교로 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어느 경우에는 두 번을 지원을 하고 어느 부분은 세 번을 지원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두 번 지원하는 걸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를 가든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을 갔다가 다시 초등학교를 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한번 받은 경우에는 유치원에서 지원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조례상에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강병주위원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받은 사례 같은 경우는 또 유치원에서 이중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잘못하다가 한해는 어린이집 갔다가 한해는 또 유치원 갔다가 또 어린이집 갔다가 학교 가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강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보통 초등학교 가기까지는 어린이집을 몇 군데 옮기는 수가 있습니다. 이사를 가서 옮길 수도 있고 그 어린이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학생 부모나 이런 관계가 안 좋아서 옮기는 경우, 요즘은 돌만 지나면 어린이집을 보내거든요, 맞벌이 하는 부부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를 보완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뜬 것은 10개 시군 중에 9곳이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이고 한 곳은 유치원 입학 축하금인데 우리 거제시는 2개를 다 넣었단 말입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유치원하고 초등학교하고.

이태열위원

그렇죠. 다른 데는 구분이 되어있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또 교육 ‘제2호, 제3호에 따른 학교 외의 국내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이면 국내 교육기관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국내 교육기관은 어디어디를 포함하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여기에는 대안학교 같은 경우 그다음에 특수학교 같은 경우가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대안학교, 특수학교. 그러면 미취학 아동 어린이집도 있을 테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또 미취학 아동들이 가는 국내 교육기관이라고 하니까 국내 교육기관의 범위가 어디인데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대안학교가 주가 되겠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법령상 챙겨보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인가한 대안학교가 되어야 문제가 없고 만약에 영어유치원도 교육지원청에 등록을 한 게 학원으로 등록을 했지 학교가 아니고 유치원도 아니거든요. 하바놀이학교 이런 것도 학원이죠.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인가하지 않은 곳이다, 그죠?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기준은 교육청에서 교육기관으로 인가한 학교.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요즘은 또 유치원 명칭을 이렇게 사용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고 합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영어학원이라고 해야 되네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유치원생 2,500명, 초등학생 3,300명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어린이집 애들도 제법 많은데 그 학생들도 비용추계서 유치원생에 포함된 겁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여기는 안 된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서 아동돌봄과에서 별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조례는 평생교육과에서 만들고 어린이집 아동돌봄과에서 따로 예산.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이게 어린이집에 대한 입학 축하금은「영유아 보육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려고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는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거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교육청에서 인가한 대안학교, 특수학교 이런 걸로 정리하고, 어린이집은 아동돌봄과에서 따로 어린이집 입학 지원 조례안으로 다시 제정할 거다, 이 말씀입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그것을 사회보장제도협의는 마쳤고 조례를「영유아 보육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그냥 시행할지 아니면 저희들이 따로 별도「영유아 보육 조례」를 개정해서 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어린이집 문제는 오늘 여기서 논의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있으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 조례가 앞서기 전에 우리 거제 세수를 지방세를 챙겨 봤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도는 1559억 원에서부터 2018년도 1425억 2019년도 1402억 2020년도는 지방소비세가 늘어서 세금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 내용에는 보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써 재정적인 어떤 것을 도와주는 그런 부분인데 세금이 계속 세수가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떨어지는 중에서 또다시 지원을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리 함으로 해서 뭐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가 하면 우리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사업 같은, 특히 얼마 전에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본 복구 사업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이 대상자 학부모들이 들었을 때는 나보고 ‘저런 위원이 있노.’라고 할지 모르지만 과연 주는 것만 맞는 건가, 나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세수는 줄어드는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다 해서 자꾸 어떻게 보면 퍼준다고 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며칠 전에 신문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부채가 1인당 2600만 원 정도 그러면 현재 이 애들이 자라서 한 20대가 되면 1인당 부채가 이대로 간다면 한 1억 몇 천만 원씩 부담을 안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대한민국이다, 알고 있잖아요. 특히 코로나나 등등해서 세수가 엄청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이 어린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됐을 때 한 사람당 빚이 1억 2000만 원이 맞습니까? 지금 당장 10만 원을 줘서 행복교육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맞느냐, 그것부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참 딱합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지방세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안으로 저희들이 2018년 이후에 국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정말 배 이상으로 보통교부세가 올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도 그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도 현재 제가 찾아보니까 7세 아이가 3,200명인데 지금 2세 기준으로 1,447명, 올해는 현재까지 834명으로 굉장히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 대한 지원을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해서 주자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재정적으로 충분할 때 그때 이야기고 지금 보통교부세를 이것도 세금 아닙니까, 내나 우리가 내는 세금이에요. 정부에서 보통교부세 국비를 준다 그 돈이 다 우리 돈이잖아요. 그것을 그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좀 더 대승적으로 크게 봐야지 우리가 돈을 모아서 국세가 되는 거고 지방세가 되는 건데 그걸 국가에서 준다고 해서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린이가 줄어들고 한다는 것 자체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경제적인 손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우리 거제시가 예산이, 특히 우리 거제시가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다른 데로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에서 자꾸 아동복지도 해서 1인당 얼마씩 해서 주자, 자꾸 이런 식으로 줘야 되는 건가 시민의 대표로서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원 조례에 보면 246페이지 거기 보면 3조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안 줘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이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준 것 같으면 줘야지 왜 주던 것을 안 줘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예산이 좀 괜찮다고 해서 내년에 줬습니다. 내후년에 가서 보니까 예산이 없다, 이러면 또 안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다.’ 보다 ‘해야 된다.’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법에서 입학 축하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있으면 저희들도 조례로 할 때 ‘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지만 법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담았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임의 규정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말도 틀렸다는 말보다도 예를 들어서 받던 것을 계속 수혜를 하다가 안 받아보십시오. 그 실망감은 더 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안 주다가 주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주던 것을 뺏어보십시오. 옛날에 무상급식이 그런 예 아니었습니까. 이것도 그런 예가 되지 마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수혜를 받는 학부모들은 나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세수 하나하나 쓰는 것도 정말로 어디가 필요한가,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하고 이야기했지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게 결국은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부모들한테 유치원비나 아이들 입학금, 재정적인 부담이거든요. 과연 이것을 줘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맞냐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준다면 이 10만 원으로는 애들 가방 하나도 못 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만약에 준다면 그래도 축하금이라고 하면 애들 가방이라도 하나 살 수 있는 돈을 줘야지 이 10만 원 가지고 뭐하겠다는 거예요?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매년 경상남도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중에 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고시를 합니다. 그게 올해 기준으로 9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 가방도 사고 모자도 이름표, 명찰 이런 것도 사고하는데 그 비용 정도의 금액을 저희들이 산정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국장님 다시 한 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가방 사고 모자사고 한다는데 과연 9만 5000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더 듭니다. 15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윤부원위원

차라리 그렇다면 우리 학부모들 재정의 부담을 덜어준다면 입학 축하금보다도 애들 가방이라도 하나 공통적으로 사줄 수 있는 정책이 맞지 10만 원씩 줘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꼭 그것을 가방이라고 특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부모들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거니까.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기식 하잖아요. 차라리 뭔가 가방이라도 하나 사서 재정적 부담 그런 거라도 덜어주면 애들이 우리 거제시에서 가방 하나 사주더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돈 10만 원 줘서 뭐하겠다는 겁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입학 축하금이라는 표현을 다른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입학 준비금이라고 한 시군도 있고 입학 축하금으로 표현한 데도 있고 그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입학에 따른 준비물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라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그게 낫다면 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10만 원 줄 게 아니라 100만 원도 주겠죠. 그렇지만 우리 세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데도 조례를 만들어서 자꾸 돈을 주는 방식으로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 돈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거제시민들이 다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게 참 아쉽고. 또 과장님,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죠? 오늘 우리가 동의를 해 줘야 통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언론 보도자료가 나가 있어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사전에 입법예고가 된 내용을 아마 참고로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보도 나온 시기가 이번 주 월요일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의회홈페이지에 그런 내용도 나오니까 아마 그것을 실은 것 같은데 그거 나오고 나서 아침에 저희가 항의를 했습니다. “조례 통과된 것도 없는데 왜 벌써 내서 이렇게 하느냐?” 라고 이야기도 항의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이 과장님이 항의나 의견을 줬다니까 다행인데 우리 거제시가 여태껏 보면 어떤 돈이든 간에 거제시 전 시민재난지원금 5만 원 주는 저것도 벌써 보도자료 다 나가고 난 뒤에 우리한테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그게 줘서는 안 된다고 위원들이 조례를 중단을 못 시키지 않습니까? 이미 홍보 다 해버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어떤 기사가 달렸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언론에서 전부 다 우리가 조례도 통과되기 전에 우리 거제시에서 홍보를 다 해버리면 우리는 어쩌라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교육과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 전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세상에 이제 조례 오는데 벌써 보도자료 나와 버리고 이거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 방송을 통해서 언론 쪽에서도 좀 그거 해주셔야 되고 우리 행정에서도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는 홍보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별도로 내달라든지 홍보 요청을 한 것은 아니고 일방적으로 해놓으니까 저희도 항의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언론에서도 뭔가 확정되기 전에는 보도자료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아울러 우리 행정 자체에서도 사전에 홍보하는 그런 게 없도록 해주십시오. 대표적인 예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전 시민재난지원금 주는 거, 사립유치원인가 보조하는 거, 이미 우리가 조례도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 현수막 붙이고 다 해버려요. 이런 게 앞으로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국장님, 아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우리 시에서 따로 약 10만 원 상당의 입학 축하금을 줄 계획이라는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게「영유아 보육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현행 조례만으로도 가능할지는 검토 중이고?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예.

김용운위원장

어쨌든 그러면 내년부터 똑같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10만 원 정도가 나간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유치원, 초등학생은 이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아까 몇몇 분들이 우려하신 대로 중복 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린이집 갔다가 유치원 가는 경우, 이 경우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중복 지급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그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강병주 위원장님께서 어제 그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한번 받았으면 유치원에서 못 받게 하고 어린이집에서 안 받았으면 유치원에서 받고 이런 식으로 1회에 한해서 주는 게 전체적으로 다 두 번씩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제한 규정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가 없는데.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그러면.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지원을 하는 주체들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안에 있으니까 아동돌봄과에 확인을 하고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니까 교육청에서 우리가 명단을 주고받고 해서 대상자를 걸러내는 방법을 강구해 놨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시스템상으로 중복인지 아닌지 여부는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쨌든 입학 축하금이면 물론 다른 데 쓸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이가 입학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이것을 쓰게 하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지역상품권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겠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다른 시군 쪽에 물어도 보고했는데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에서 만약에 우리가 상품권을 구입해서 지급한다면 받으러 와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우리가 우편으로 보낸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갔는지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현금을 주는 게 제일 원활한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학을 한 이후에 우리가 이것을 줄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는 학교별로 이거를 지급을 하면 안 됩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개인별로 지급하도록, 부모에게 지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치원에 입학을 하고 하지만 거기다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거든요.

김용운위원장

저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거제사랑상품권이 지역골목상권을 위해서는 많이 쓰이는 것이 좋은데 이게 가급적이면 거제시의 가맹점들도 더 많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나가는 상당 부분에 이런 우리의 예산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현재는 내가 가맹점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뭔가 시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거의 상품권으로 나오니까 내가 가맹을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원칙적으로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견도 들어보고 실제로 지급하는데 전달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원활하지 않아서.

김용운위원장

현실적으로 10만 원씩 학부모 계좌로 바로 송금을 해주는 것이 지금 방안이네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런데 1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한 금액이지만 어린이집하고 형평을 맞춰야 되니까 나중에 정해지는데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윤부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다만 이번에 언론보도 종이신문에 1면에 그게 났던데 월요일 자에 저도 봤는데 우리가 따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각 언론사에 배포하고 그건 아니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건 아니고 이런 게 입법예고도 올라오고 하다 보니 해당 기자가 이 기사가 중요하겠다고 싶어서 취재를 해서 본인이 쓴 거네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취재를 한 것은 아니고 본인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기자가 취재를 해서 작성을 해서 쓴 거네요? 우리가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사에 배포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거기도 내용이 보니까 중간에 ‘언제쯤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고 거기서 통과되면 이게 시행이 된다.’ 이런 말이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아실 테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강병주 위원님.

강병주위원

수정안 제출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질의는 더 없으신 거죠? 질의 있으면 질의 먼저 받고요.

이태열위원

지금 10만 원이라고 특정한 금액이 저도 애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낼 때 옷 사고 가방 사고 유치원에서 필요한 하는 비용이 있거든요. 내가 무슨 무슨 유치원이다 이러면 옷, 가방, 모자도 사야 되니까. 그 금액이 책정된 금액이 9만 5000원이고 어찌 보면 입학 부모 부담금을 거제시에서 대신 주겠다, 이거죠? 개념 자체가 그거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래서 원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네요.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강병주 위원으로부터 수정 제안이 있는데요, 잠시 정회하고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의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며 이를 종합하여 강병주 위원님께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위원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시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첫 입학에 따른 축하금 수혜의 중복성 배제하여 형평성 확보를 위해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수정내용은 제3조3항 각 호 외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3호 “시 소재 어린이집 입학에 따른 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단, 유치원생 입학 축하금에 한정함).”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강병주 위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강병주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원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고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수정안부터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 제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3호 “시 소재 어린이집 입학에 따른 축하금을 지원 받은 경우(단, 유치원생 입학 축하금에 한정함)”입니다. 이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강병주 위원이 수정 동의한 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나흘간 위원님들 바쁘신 시간 할애하셔서 심사에 열심히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