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진상 의원 발언
진상
박진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의 결원으로 황인호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제12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철수의원외 7인으로 부터 집회요구 되어 2007년 1월 1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 되었으며 임시회 의사일정은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 접수상황은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이 접수되어 경제건설 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의회 운영 위원장으로 부터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월 17일 2007년도 정읍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1월 18일과 19일 우천규위원장과 정병선의원으로 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1월 3일 이홍로의원의 사직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 단서 규정에 의거 1월 11일 사직을 허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16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우천규위원장과 문영소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강광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영섭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의원
운영위원장 고영섭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7년 1월 18일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등이 공포되어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상임위원회 소관을 적정히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제2호에서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중 시민고충처리관실을 삭제하였으며,안 제3조제2항제3호에서 경제건설위원회의 소관중 경제사회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정읍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읍면동장의 출석·답변 여부에 이견이 있으므로 읍면동장을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키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4호에서 소속행정기관을 정읍시산하 행정기관으로 하고, 담당관·실장·과장을 실·과·소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고영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고영섭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정병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정병선의원입니다. 제12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월 26일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장, 직속기간의장, 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정병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정병선의원께서 제안설명 한대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가 열리는 2007년 1월 26일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장, 직속 기관의장, 사업소장의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