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신금자의장직무대리
의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어려움에 처해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양해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회를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의2에 따라 안순자 의원, 박형국 의원, 최양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안순자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주제 :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순자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시민의 복리 증진과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들과 직필정론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문화권’이란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의 관람과 참여, 문화예술 교육 창작 활동에 있어서 어떤 제약이나 차별이 없어야 하며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문화권은 장애인들의 삶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 없는 문화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스스로 문화적 욕구를 표현하고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개발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변화와 발전을 이루도록 지원하여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으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물질적 욕구 충족 여부가 삶의 질을 결정하던 시대를 벗어나 물질적 소비 이외에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장애인도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폭되고 있고 그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안정되고 성장할수록 그 사회구성원들의 여가나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욕구는 증대되고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 중요하며 그것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에게는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부족과 편견으로 지원정책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장애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기본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을 무기력한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는 뜻으로 ‘에이블 아트(able art)’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장애인들 간의 협력과 연대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연대, 장애인 예술가와 비장애인 예술가의 협력을 통해 창작 활동의 범주를 확대하고 장애 예술인의 재능을 인정하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둘째,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입니다. 예술 활동, 창작발표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 예술인을 위한 연습 공간 및 창작 작품을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공간들이 부족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기본권이라는 인식의 변화입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부터 진전되어온 민주화와 더불어 시민의 문화적 권리가 헌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문화적 권리 보장이 문화정책의 기본원리임을 확인하기 위한 문화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유네스코는 문화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해야 하며 문화 권리를 정치적·경제적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노력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문화예술에 대한 권리를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도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장애인의 삶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에게 잠재된 능력과 힘을 일깨워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자립 생활과 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직무대리
안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의원
주제 : 하청 맹종죽 테마파크와 연계한 맹종죽 둘레길 조성과 농어촌 체험 공간의 필요성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초면·하청면·장목면·수양동 지역구의원 박형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 지역 관광 활성화 및 농어촌 재생 사업을 위한 하청 맹종죽 테마파크와 연계한 맹종죽 둘레길 조성과 농어촌 체험 공간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현상들도 있었습니다. 해외로 여행을 가던 사람들이 국내 여행지로 다시 발길을 돌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관광지들도 재발견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지역 내 총생산량의 70%가 조선업일 정도로 조선업 관련 산업 비중이 높았고 수년간 지속된 불황과 함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의 산업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시의 경제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이러한 경제위기가 다시 오더라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 거제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에서는 이를 잘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거제시를 알리고 다른 사업들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관광자원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편향된 개발보다는 거제시 전역을 알릴 수 있는 균형 잡힌 관광지 개발도 필요합니다. 하청면의 경우 맹종죽 테마파크와 칠천도 등의 관광지가 있지만, 지역 내 관광지와 연계성이 부족하여 관광지로서 홍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맹종죽 테마파크와 연계한 하청지역 관광산업 개발 및 지원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거제 맹종죽 테마파크와 연계한 맹종죽 둘레길 조성을 제안합니다. 요즘 여행의 트렌드는 소규모 여행, 언택트, 힐링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답답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을 찾고 등산을 다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맹종죽 숲길을 조성하고 산책로와 산림욕을 즐길 수 있게 하고 야간 개장 등으로 밤에도 갈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든다면 이용객이 더 증가하고 재방문율 역시 늘어날 것입니다. 둘째, 거제시 맹종 대나무 축제 운영을 개선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대나무 축제보다는 지역색을 더 입히고 하청면 농어촌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체험형 축제로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지역문화 연계 참여형 축제를 지향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제시의 행정,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거제시 특산품인 죽순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거제시 죽순 생산량이 경상남도에서만 약 98.5%에 달할 정도로 특산품으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있지만, 이를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일례로, 대나무 관련 산업으로 유명한 담양의 경우, 죽순 가공식품 등의 사업으로 매출액이 8억에 달할 정도입니다. 죽순 관련 가공 제품 등의 개발도 필요하지만, 테마파크 내 죽순 캐기나 공예품을 만드는 등 농어촌과 연계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 역시 필요합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시를 홍보하는 등 SNS로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접합니다. 인스타그램 등의 사진을 통해 매미성, 땅굴 등 여러 가지 관광자원들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MZ 세대가 떠오르고 여행의 트렌드도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의 관광지 위주의 관광산업은 다른 지역 도시들과의 차별점을 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거제시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를 개선하여 활용하는 것에 앞장서야, 내년에도 그다음 해에도 거제를 꾸준히 찾는 관광객이 넘쳐나는 경남 대표 관광 도시가 될 것입니다. 최대 명절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늘 시민의 곁에서 한결같은 성은에 감사드리며 더욱 풍성한 한가위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직무대리
박형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주제 : 장승포 시립도서관은 거제시 최초의 시립도서관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복합문화센터로 재건축되어야 한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저는 오늘 ‘장승포 시립도서관은 거제시 최초의 시립도서관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복합문화센터로 재건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거제시의 공공도서관은 곧 개관 예정인 아주 시립도서관을 포함하여 장평, 하청, 옥포, 수양, 장승포 시립도서관과 21개의 작은 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제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 중에 국비 26억 원, 시비 40억 원 총 6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건축하는 거제시 최초의 시립도서관인 장승포 시립도서관은 다른 시립도서관과 차원이 다른 도서관입니다. 앞서 언급한 도서관은 주민센터를 재건축하면서 만든 도서관으로 지역공공도서관 서비스 체계에 따르면 지역거점도서관 또는 지역 분관에 가깝습니다. 반면, 장승포 시립도서관은 단순히 장승포동민들을 위한 도서관이 아니라 거제시의 유일한 지역 중앙도서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27년 동안 우리의 삶과 밀착되어 거제시민의 성장을 지원해 왔던 곳입니다. 약 30년 만에 재건축하는 장승포 시립도서관은 25만 인구 도시에 맞는 도서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장승포동민뿐만 아니라 거제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거제시 도서관의 전반을 기획·관리하는 지역 중앙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도서관에서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공공도서관의 사명을 지켜야 합니다. 장승포, 능포동 지역은 초·중·고 5개의 학교가 있으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공공시설이 전무한 곳입니다. 그나마 장승포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건물 내에 만들기로 한 청소년을 위한 공간도 어린이 장난감도서관에 자리를 내어 주고 청소년들은 찬밥신세가 되었습니다.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을 도서관으로 유도해서 도서관에 머물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선업의 위기로 퇴직한 노동자들, 은퇴한 중장년들이 제2, 제3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인생 이모작 센터 기능도 해야 합니다.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진 시민들을 위한 생활편의센터로써의 기능도 이행해야 하며, 일정 규모의 전시 공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 중인 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연면적 1,491㎡에 건축면적은 936㎡로 주차장은 15대 조성하고 건물 1층은 영유아·어린이 자료실, 2층에 사무실, 열람실, 보존서고, 일반강의실, 노년층을 위한 도서 배치 공간, 다목적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어린이 자료실이 들어간 것과 기존 도서관보다 면적이 늘어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거제시 공모 지침에 언급한 거제시민을 위한 복합문화센터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2층으로 설계된 도서관을 최소한 1개 층을 더 증축하여 부족한 공간을 확충해야 합니다.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장승포, 능포동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지역 중앙도서관이 필요합니다.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재건축 예산이 176억 원, 주차장 면수는 100대가 넘는 것에 비해 27년 동안 거제시민의 지식정보센터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해 왔고 앞으로도 그 기능을 이어갈 장승포 시립도서관 재건축 예산은 66억 원이며 주차장 면수가 15대인 것은 거제시가 공공도서관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승포 시립도서관은 거제시의 역사입니다. 재건축의 기회가 왔을 때 거제시 최초의 시립도서관으로서 유일한 지역 중앙도서관의 위상에 맞는 거제시 교육문화의 기반 시설로 진화해야 합니다. 2018년 거제시 공공도서관 이용자는 129만 7,781명으로 중복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도서관은 문화기반시설 중 접근성이 가장 좋고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장승포 시립도서관은 거제시민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면서 거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도서관으로 재건축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추석 명절 건강하고 안전한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직무대리
최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대우조선 매각 관련 공정위 심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들을 대표하여 전기풍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전기풍입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대우조선 매각 관련 공정위 심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의 연월일은 2021년 9월 9일이고 발의자는 거제시의회 의원 16명 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주문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속히 심사에 착수할 것과 빠른 시일 내에 ‘기업결합 불승인’이라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하며 이로 인해 공정위가 지금까지 ‘경제 검찰’로 불리며 쌓아왔던 명예와 권위를 지키는 책임 있는 행동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이론적 배경이 된 2016년 비공개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산업을 사양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업 간 구조조정으로 ‘빅2’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지만 2021년 전 세계 LNG 운반선 수주물량 94%를 국내 ‘빅3’가 차지한 점, 기후 위기로 친환경 선박 수주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잘못된 컨설팅 보고서에 근거한 대우조선 매각 방침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공정위는 2019년 7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기업결합심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심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유럽연합에서 요구한 전 세계 점유율 70% 이상인 LNG 운반선 등의 독과점을 해소할 시정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과점 해소 시정방안은 기술 이전, 수주량 제한, 설비 축소, 자산 매각 중 하나일 것이나 어떤 경우든 명분도 현실성이 없으며 그 어느 것도 조선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빅2’ 체계 확립과 대외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에 배치되는 자기모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고부가가치 기술과 제조 기반을 해외 경쟁국에 넘겨주어 국가 기간산업의 동반 몰락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유럽연합 등 해외 당사자국의 결론을 기다리며 숨어 지낼 때가 아니라 공정위가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판단하고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조속히 심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고 아울러 합당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네 번째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KDB산업은행 회장입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전원의 뜻을 모아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대우조선 매각 관련 공정위 심사 촉구 결의문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 기업결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공급과잉인 한국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려 한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시나리오는 이제 종말을 고하고 있다. 매각발표 후 2년 6개월간의 지난 과정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2019년 1월 30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발표한 데 이어 같은 해 3월 8일 현대중공업과 본계약을 체결한 후 2년 6개월이 흘렀다. 본계약 체결 후 그해 안에 기업결합심사를 마무리해 매각 절차를 완료하겠다던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호언장담은 온데간데없다. 이유는 명확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통해 조선업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던 명분이 점차 사라졌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던 2016년 비공개 맥킨지 보고서는 이미 생명을 다했다. 조선산업을 사양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업 간 구조조정으로 ‘빅2’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이 보고서는 2021년 전 세계 LNG 운반선 수주물량 94%를 국내 ‘빅3’가 차지하는 상황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친환경 선박 수주물량 증가를 가늠하지도 못했다. 잘못된 컨설팅 보고서에 근거한 대우조선 매각방침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지금이야말로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 전망을 다시 세워야 할 시점임이 분명하다. 유럽연합의 기업결합심사가 2년을 넘기고 있는 상황도 매각의 명분을 잃게 만들고 있다. 2단계 정밀 심사에 돌입한 이후 유럽연합은 현대중공업 중간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요청한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알려진 대로 이의제기서를 통해 전 세계 점유율 70% 이상인 LNG운반선 등의 독과점을 해소할 시정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으나 한국조선해양이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LPG 운반선, 원유 운반선의 시장점유율도 양사 합계 70%를 상회할 만큼 증가 추세에 있다. 독과점 해소 시정방안은 기술 이전, 수주량 제한, 설비 축소, 자산 매각 중 하나일 것이 나 어떤 경우든 명분도 현실성도 없다. 그 어느 것도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빅2’ 체계 확립과 대외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에 배치되는 자기모순에 직면하게 되고 고부가가치 기술과 제조 기반을 해외 경쟁국에 넘겨주어 국가 기간산업의 동반 몰락을 가져올 매국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김부겸 국무총리조차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이 같은 조건부 합병이라면 안 하는 게 낫다.” 라고 공언했을 정도이다. 기업결합심사가 예상을 빗나가자 산업은행은 이번 매각의 핵심인 대우조선 보유 주식 55.7%를 한국조선해양에 현물출자 한다는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 기한을 이번 9월 말로 연기했었다. 벌써 세 번째 뒷걸음질이다. 만약 유럽연합에서 현대가 희망하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낮을 경우 또 다시 이 기한을 연기하려 할 것이다. 일찌감치 계약 파기로 매각이 철회되어야 함에도 이를 강행하는 현대중공업과 이를 용인하는 산업은행과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년 6개월이 넘도록 매각 추진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우 조선 해양과 거제시민이 떠안고 있다. 대우조선 해양은 피인수 예정 기업이라는 딱지 때문에 수주전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시민들은 매각 추진으로 인한 불안정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조선산업 침체로 5년 이상 극도의 경기침체국면을 견뎌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더 이상 명분도 실리도 잃은 매각으로 인한 불안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매각 백지화를 선언하고 새로운 상황에 걸맞은 새로운 방향의 조선산업 전망을 찾기 위해 분투해야 할 때이다. 대우조선해양 임직원을 비롯한 거제시민의 고통을 가중시킨 데는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무책임과 무능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9년 7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기업결합심사요청을 받아놓고도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심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2019년 3월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한민국이 먼저 결론을 내려 해외 당사자국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던 호언장담도 온데간데없다. 25만 거제시민과 노동자, 부산·경남 1,200여 개 기자재 업체의 생사가 걸린 이 문제에 대해 시간 끌기와 방관으로 일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기업결합심사에서 이토록 긴 시간을 들여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가. 눈치 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불승인하자니 이를 밀어 붙이는 정부와 재벌에 맞서는 모양새고 승인하자니 그 논리가 초라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결정과 배치되는 결론일 경우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또한 결정을 미루는 요인이 되기도 할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경제의 불공정을 바로 잡고 독과점이란 우월적 지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해소해야 하는 사명을 안고 있는 공정위가 계속해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국가기관으로서의 신뢰와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이제 시민이 겪고 있는 고통과 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다. 현대재벌과 산업은행이 국익 훼손 우려에도 아랑곳없이 매각을 성사시키려 온갖 꾀를 짜내려 하는 지금이야말로 공정위가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유럽연합 등 해외 당사자국의 결론을 기다리며 숨어 지낼 때가 아니다. 우리 거제시의회는 25만 거제시민을 대표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속히 심사에 착수할 것과 빠른 시일 내에 합당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그 결정이 ‘기업결합 불승인’으로 날 수밖에 없으리라 확신한다. 공정위가 지금까지 ‘경제 검찰’로 불리며 쌓아왔던 명예와 권위를 지키는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길 요청한다. 2021년 9월 10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금자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의원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 없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대우조선 매각 관련 공정위 심사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3항 2021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거제시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석봉입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 전반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 및 예산 편성방향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1조 1173억 9955만 9000원으로 1차 추가경정 예산 대비 637억 9189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798억 2670만 2000원이 증가한 9890억 5084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60억 3481만 1000원이 감소한 1283억 4871만 1000원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방송홍보 광고비로는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증액 요구된 2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어린이공원 착공식은 행사 불필요로 인해 증액 요구된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과 소관 정신건강복지센터 공무직 근로자 임금은 사업 취소로 인해 시비 부담분이 불필요해졌으므로 증액 요구된 7266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3개 사업에 1억 366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 페이지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의거하여 우리 시에서 운용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2개 기금에 대하여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함에 따라 의회 의결이 요청된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으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2021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거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2022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제8항 2021년도 제4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9항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2022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제11항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제12항 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제13항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2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6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3건은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5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 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 등에 따른 이·통 정수 및 관할구역의 조정사항과 마을에서 건의한 마을 명칭의 변경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일운면 소동마을을 소동마을과 소담마을로 분리하여 행정리 정수를 206개에서 207개로 조정하고 일운면 상촌마을을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명칭을 옥림마을로 변경하였으며 당초 188개의 통 정수를 아주동 1개와 상문동 2개의 통을 신설하여 191개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상위법령 등 관련 법령의 취지나 규정에 벗어나는 위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거제시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인력을 충원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거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실시에 따라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선발기준의 객관화, 지급장학금의 정액화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 제도가 더욱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2022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1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지방세 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1873만 6000원입니다.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정 사업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 2021년도 제4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1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변경안은 화도 차도선 건조사업의 건 등 3개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 3건, 건물 2건, 기타 2건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화도 차도선 건조사업의 건은 둔덕면 호곡항과 화도를 오가는 기존 차도선인 화도폐리호의 노후화로 60톤급 1척의 차도선을 신규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30억 원입니다. 화도 섬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차도선을 새로이 건조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사항을 해소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의 건은 사업용차량의 주차장소 제공 및 조선물류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 7월 26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부지 면적 증가와 미반영된 옹벽구조물 설치 등 사업량 증가로 총사업비가 당초 사업비 대비 4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73억 2000만 원으로 변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건은 사업비의 과다 증액으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공영주차장의 부재로 인한 사업용차량의 도심지 내 밤샘주차에 따른 시민 생활의 불편과 운송사업자의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해 사업부지 이전이나 사업 취소 등의 다른 대안을 강구하기보다는 사업의 필요성, 주민협의, 부지확보 등을 고려하여 변경된 사항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공영주차장을 신속히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거제식물원 습지생태관 조성사업의 건은 우리 시의 새로운 관광자원인 거제식물원의 관광 콘텐츠 발굴과 식물 중심 관광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자연 친화적 습지생태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도비 포함 19억 원입니다. 습지생태관은 553㎡의 유리온실에 내부 탐방로, 연못, 식물식재, 석부작 재배치 등의 자연 친화적 공간 연출로 식물의 다양성과 볼거리 제공을 통해 거제식물원과 연계한 관광 콘텐츠 발굴로 거제 관광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도 제4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화도 차도선 건조사업 등 3건 모두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아동 문화·관광 체험카드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아동복지 관련 조례의 정비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아동복지 정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8페이지 2022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예정액은 재단 사무국장 채용변경 계획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8.8%가 증가한 2억 9300여 만 원입니다. 코로나19와 조선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여건 속에서 기부와 나눔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고 더불어 잘사는 행복거제 실현을 위하여 재단의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민간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건강한 가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4페이지 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가정에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거제시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의 입학 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시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첫 입학에 따른 축하금 수혜의 중복성을 배제하고 입학 축하금 지원에 있어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 제3조제3항제3호 “시 소재 어린이집 입학에 따른 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단, 유치원생 입학 축하금에 한정함)”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0페이지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4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책이음서비스 관련 도서회원 사항과 개관 예정인 거제시립아주도서관 반영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보완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답변자를 누구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담당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국장님?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행복생활국장님.)
옥미연 국장님.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행복생활국장 옥미연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거제시립도서관 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일단 먼저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4조, 그러니까 제5장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제24조 설치 및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단 ‘거제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1항에. 2항에는 사업이 이렇게 열거되어있습니다. 3항에 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7조의 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죠. 그런데 구성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기능은 7조에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은 어떤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이 또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원들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아동빈곤예방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대행한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역할이 비슷한 경우는 우리가 어찌 보면 통합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역아동빈곤위원회 즉,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우리 관련법 참고자료에 보면 230페이지에 있던데요. 지역아동빈곤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빈곤아동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단체, 아동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이 사람들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의원님 조례 제8조 구성에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어떤 사람들로 해야 된다는 게 각 1호부터 해서 8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복되는 분들도 많이 있고 8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아동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이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필요하면 그분들도 같이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8조에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들이 빈곤위원회보다는 훨씬 더 범위가 넓게 되어있기 때문에 무리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범위는 넓게 되어있을 수도 있고 중복되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에 정해진 이 위원회, 법에는 제10조2항에 1, 2호로 규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도 우리 조례에 담아야 되고 그것을 이 법령에 정해진 이 위원들을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전문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밖에라 함은 지금 우리 원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제8조의1항에 1호에서 7호까지 있는 사람 외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위원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량을 부여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법령에는 빈곤아동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단체, 아동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이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밖의 전문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1호에 있는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8조 구성의 각 호에 있는 변호사나 의사나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경찰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전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 충분히 저희들은 같이 중복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운영자, 학부모단체, 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8호에 있는 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해서 저희들이 위원을 구성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일단 이거는 우리 조례에 빈곤예방위원회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대신하려면 빈곤예방위원회의 구성은 법률로 못을 박은 지정한 위원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가 되면 이거는 제8조 구성에 창립 법령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렇게 명시한 위원들이 저는 담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예, 향후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다음에 거제시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이거는 아마 우리 시가 아이 키우기 거제에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서 그 계획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죠?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데 여기에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어린이집도 최초 입학하는 아이들한테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어린이집도 지원하기 위해서.
양희
최양희의원
그다음에 아마 공립유치원도 지원이 될 것이고.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유치원은 공립, 사립 다 마찬가지로 지원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다 지원이 되죠?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어찌 보면 보편적 복지라고 저는 보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그 대상자 누구나 다 똑같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저는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은 아마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공립유치원에서 예를 들면 가고 싶어도 정원 때문에 못 간 아이들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은 어찌 보면 경제적인 부담으로 망설여서 못 간 아이들, 여러 저러한 사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케어 하는 아이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학원을 가는 아이도 있고 그리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도 대안학교는 여기 포함된다고 했는데 홈스쿨링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이 조례에 지원을 못 받습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이 입학축하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이 아동들이 가방이나 단체복, 원복, 신발, 학용품 이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이 15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금 지원해 주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상임위 심사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고 중복문제에서 아까 수정안을 의결을 했고 제가 가정 양육을 하고 있는 7세 아동을 대상으로 표본검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0세부터 7세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한 번도 안 다닌 아이들이 과연 있을까 싶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20명 중에 2명이 안 다녔습니다. 그 2명은 안 다니는 이유가 어학원을 다녔습니다. 아마 영어에 특색이 있는 특성화 교육을 위해서 영어 어학원을 다니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한 1% 정도 된다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으면서 입학축하금이기 때문에 우리 시나 교육지원청에서 인가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 양육 아동들에 대해서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아동들이 1%라도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지 법적 검토하고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국장님, 이게 하여튼 그런 실태를 파악해서 그렇게 꼼꼼하게 준비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아동복지 증진 조례 제25조에 거제 아동 문화·관광 체험카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여기도 보면 초등학생 재학 중인 아동들로만 한다고 되어있지만 미취학 아동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홈스쿨링, 학교 밖 아이들 다 포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듯이 문화카드는 거제시에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대면 다 골고루 받는 거예요. 아, 초등학생 1학년이 아니라 초등학생 정도의 나이면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 이 혜택을 받습니다.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와 같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도 저는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적령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지원 조례로 생각하고 유치원생 입학하는 그 나이 또래에 있는 거제시의 모든 아이들한테 저는 같이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리한 생각입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아닙니다. 제가 어제 전체 입학준비금 조례 또 입학축하금 조례 저출산 관련 조례, 인구증가 조례를 전국에 있는 조례를 하나하나 클릭을 해서 다 살펴보니까 유일하게 부산시 연제구에서 만 2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입학축하금을 주는데 가정 양육하는 아이들도 준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번 전화를 우리 직원한테 해보라고 했는데 사실상 조례만 그렇게 되어있고 시행은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법적인 검토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해보고 의원님께 가능 여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편적 복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꼭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그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여기 보니까 크게는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관장을 시장으로 바꾸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신·구대조표를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다른 내용은 다 이해가 되는데 관장을 왜 시장으로 바꿨습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우리 거제시에 직책이 도서관장이라는 직책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으로 해서 시장으로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도서관법」제30조제1항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우리 시는 사서직으로 임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죠?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아마 그래서 이게 지금 관장을 시장으로 바꾼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에 이렇게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한 이유가 있겠죠, 국장님?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현재 우리 거제시에 도서관장을 할 사서직이 하위직만 사서직이 있지 아마 상위직에 사서직이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니까 도서관이 거제 시립도서관을 비롯해서 공공도서관이 생긴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간과한 것 같고요. 그러면 미리 사서직을 공공도서관이 있는 한 사서직을 미리 채용했었어야 했고 채용이 비록 늦어서 지금은 관장 자리에 오를 만한 사서직이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지 않습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관장직에 오르는 직급은 6급 이상입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지금은 도서관 팀장제로 해서 6급이 전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도서관 팀장이 관장으로 있는 것이죠?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업무를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이게 「도서관법」에 관장은 사서직으로 두라고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도서관은 행정과 다르게 이 도서관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책을 빌려주고 그냥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이 도서관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지역 독서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민들의 삶도 높이지만 지역문화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공공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법에도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라 사서직으로 임명하라고 의무조항을 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당분간 사서직이 아직 6급에 이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 행정직으로 가야 됩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지금은 없지만 향후 7급들은 많이 있으니까 몇 년 안에는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 인사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 정원을 더 늘리지 않습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공무원 정원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의원
어쨌든 늘린다고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 공무원 정원을 새로 예를 들면 공무원을 새로 채용할 때 반드시 이거 감안해서 공공도서관에 맞는, 관장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의장직무대리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거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2022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2021년도 제4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2022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5항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제16항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거제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제17항 2022년도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제18항 청마기념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19항 거제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거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22항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거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24항 거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 제26항 거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위원장님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경제관광위원장
경제관광위원장 김두호입니다. 이번 제22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 중 7건은 원안가결, 3건은 가결, 2건은 수정가결 하고 1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까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5페이지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 중소사업장 노동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설치한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운용배수와 대위변제액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고 경영 위기에 직면한 지역 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속적 경영지원과 안정적 금융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거제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건은 거제면사무소 일원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약 16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거제면 Hi-Story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총괄사업관리자형 사업으로 2021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에 앞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거제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광역공모에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함에 따라 기존 계획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중앙공모에 신청하는 것으로 거제면은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상업기능 약화 등으로 쇠퇴가 진행 중인 지역으로 도시재생 지원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며 관련법령 및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2022년도 (재단법인)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도 재단법인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에 대한 법률 및 조례상의 근거가 명확하고 예술회관 운영 활성화로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청마기념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제시 청마기념관 위탁운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청마 선생의 문학정신 전승보전과 지역문학 발전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민간위탁 가능한 사무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거제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기정화 효과 및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체험·학습·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과 생태적 관리를 위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근거법령에서 인용하는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마련·배포한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대상에 ‘수수료 등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관련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규정하며 그 밖에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거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한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적합성 확보 등을 위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거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병역의무와 관련된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영하는 시민에게 소정의 지원금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거제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병역의무 이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거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업종이 개편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차고지 면제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높여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안 제2조제4호에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추가하고 안 제6조제2항 농어업인수당 지급 방법을 거제시 관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수단으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를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로 하는 등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거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먹거리 보장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위원회의 위원 구성 중 거제교육지원청의 직제에 맞게 위촉하도록 안 제6조제3항제2호 “거제교육지원청 먹거리 보장 업무 담당 부서장”을 “거제교육지원청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항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거제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2022년도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청마기념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항 거제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항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항 거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항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항 거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항 거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항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항 거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강병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 및 제안하여 이번 제22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간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5쪽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거제시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등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1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① 거제시, ②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③ 거제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④「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⑤「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거제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항목은 계획서 15쪽부터 96쪽까지 상임위별 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6쪽입니다.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등 사무보조직원을 두었습니다. 계획서 7쪽,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2일 의회운영 위원회실에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행정복지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실에서 기획예산담당관 등 23개 부서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제관광위원회실에서 미래전략과 등 21개 부서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일정은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획서 9쪽, 감사요령입니다. 감사 주체는 거제시의회입니다. 감사 방법은 회의식 질의ㆍ답변 형태로 운영되며 필요 시 사업현장이나 시설물 등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 방법은 각 감사위원장의 감사 개시 선언, 국소장ㆍ담당관ㆍ과장 등 출석 증인 선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감사, 감사위원장의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계획서 10쪽,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대상 기간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이고 감사자료 제출기한은 2021년 10월 29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입니다. 출석일은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감사 기간 중이며, 출석 장소는 감사위원회별 감사장이 되겠습니다. 출석 대상은 시장,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른 감사 관련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서 별도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입니다. 증인, 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비공개 회의를 요구할 때에는 의결로써 감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거제시의회 출석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 제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등 기타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추경 예산은 연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시정질문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이제 곧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합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가족의 따스한 정을 나누고 결실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하는 명절이지만,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로부터 나와 가족, 우리 주변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임을 명심하시고 모처럼 만나는 가족들과 함께 보름달처럼 밝고 환한 웃음 가득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