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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12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7-04-04

이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태

이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행정국 정보통신과 소관 조례안인 “정읍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등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조례안 2건이 모두 정보통신과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후 조례안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유 종익 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정읍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정읍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인터넷시스템 운영주체의 보강을 통한 책임운영 구현을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3조 제3항에서 인터넷시스템 운영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기존의 내용에「각 부서별 전담직원」을 추가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에 시민ㆍ학생ㆍ공무원들의 참여시 경품 및 시상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38조 제3호에서 홈페이지 경연대회,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컴퓨터활용 경진대회 등의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에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를 추가하고, 경품 지급대상에 시민ㆍ학생ㆍ공무원을 명시하는 한편,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에 분야별 20명 이하 1인당 50만원 이내 경품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정읍시 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행정국에서 상정한 두 안건 모두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이안구입니다. 정읍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날로 늘어나는 인터넷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주체의 보강을 통한 책임운영을 구현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3조 제3항의 인터넷시스템 운영주체인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 및 홈페이지분야 별담당부서”에 “각 부서별 전담직원”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인터넷 이용자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시민에게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정읍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정보문화의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에 시민·학생·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자에게 경품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38조(정보문화의 확산) 제3호 “정보문화의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홈페이지 경연대회,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컴퓨터활용 경진대회 등 개최 및 지원”중 각종 행사에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를 추가하고 동조 제3호 후단에 “참여하는 시민·학생·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첨에 의하여 분야별 20명이하 1인 50만원이내의 경품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 제38조 제3호 각종행사에 “홈페이지 만족도조사”를 추가하는 안은 조례의 개정보다는 동조 제2호 “정보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 학술행사 등 추진 및 지원”에 근거하여 동 조사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조 제3호 후단에 “참여하는 시민·학생·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첨에 의하여 분야별 20명 이하 1인 50만원 이내의 경품 등”을 추가하는 안은 홈페이지 경연대회 등의 참여자에게 추첨에 의하여 경품 등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사에 시민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심도를 제고시켜 정보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보문화의 확산을 위한 홈페이지경연대회 등을 개최함에 있어 행사 참여자에게 경품제공에 관한 대상, 방법, 범위 등 세부사항까지 조례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조례로 세부사항까지 정할 경우 이와 유사한 각종 행사와의 형평성, 관련조례 제·개정, 소요 예산확보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동 조례는 1998. 8. 21 제정되었으며, 동 조례 제38조는 정보문화에 관한 계몽·홍보, 정보이용의 활성화, 정보문화 확산 등을 위해 2002. 9. 18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동 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도 예산서에 정보화이벤트 시상품 구입에 따른 기타보상금 1,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보통신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읍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 조례를 기존에 운영할때는 보니까 개인주체가 아니고 부서중심의 운영이었죠?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책임한계가 애매하고 그래서 각 실과소 읍면동에 담당직원을 지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내용에 따라서는 신속대응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책임소재하고 신속대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점을 추가하여 또 변화된 내용들이 있을수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책임소재라든가 인터넷을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책임소재가 분명해진다고 하면 조금은 꺼려하실 것 같은데요? 전담직원에 배치되는 것이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어차피 실과소별로 전담직원들이 명목상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명기해 넣는 것이죠.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한 사전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또 사후에 그것에 대한 책임만 물을 것이 아니고 전담직원이라고 하면 책임감이 다른 직원에 비해서는 공개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에 책임감이 상당히 가중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과소 읍면동에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수시로 분기별로 한번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명기를 해서 책임소재를 더 명확히 하고 신속하게 인터넷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일괄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보통신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문영소입니다. 동조례 38조3호에 각종대회 행사가 있는데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를 추가하는 내용이죠?
현행하고 3조4항에도 빠져있는 부분은 기타라는 항목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이 홈페이지 만족도조사는 추가하는 것은 별문제가 아닌데 구체적으로 시민, 학생,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첨에 의해서 이것을 추가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제한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명시한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따른 시상품을 정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삽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4년도에는 선거법에 관계없이 몰라서 그냥 경진대회도 했고 여러가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시상품을 지급을 했었는데 2005년도부터 선거법에 저촉에 되냐 안되냐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명시를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런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원래 자체 조례에서도 학술행사 등 추진 및 지원에 근거하여 그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에 시상도 포함할 수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세부적으로 단어의 개념을 확대해석하면 지원이라고 하는 말에 시상도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경품내용까지, 액수까지 써놓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는 근거, 빌미를 마련해주는 것일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저희도 금액까지 명시를 하게 된 이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005년도에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이 위헌소지가 있다 그래서 조례에 명시를 해주어야 된다 그럴경우에는 위헌소지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금액명시를 해준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는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은 되셨습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타시군을 보면 종로구청이나 양주군, 옥천군, 울산광역시, 강원도, 진해시 이런데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았어요. 이런데는 다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조례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50만원으로 한정해서 조례가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50만원으로 이렇게 한도를 두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저 개인적으로 검토를 더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읍시 조례에 각종 시상하고 관계되어지는 모든 부분의 조례를 일괄 전체를 다 개정해야된다라고 하는 소리하고 맥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이번에 정보통신과 조례개정말고 전반적으로 다 올라오겠네요? 선거법 위반 그 해석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상위기관에 우리가 문의를 해서 지원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에 수상은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지금 조례자체에 정보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 학술행사등 추진 및 지원에 근거하여 그 지원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는 단체나 시민들에게 시상으로 할수가 있겠는데 그것을 액수까지 지원을 해줄수 없다라고 바꿔야죠. 그러면..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그것이 공직선거법 112조를 보면 기부행위 적용대상에서 범위 금액까지 다 명시하도록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가 질의를 한거예요. 2005년도 8월에 질의를 했었고 2006년도 2월에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왔었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다면 정보통신과가 가장 빠르게 조례개정안을 낸 것이네요. 우리 정읍시 전반적인 조례개정이 필요한 시기이네요? 그럼 위원장님 이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여기에 보면 공직선거법 112조에 보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사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표창, 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 수여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창하고 포상을 하는데 부상수여를 제외한다. 그 부상은 현금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등을 구체적으로 법으로써 그러니까 조례로써 딱 정해놓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죠. 예를들어서 어떤 행상에 부상으로써 상금을 줄 경우에는 조례에 정해져 있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상금을 못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부상이라고 하는 것은 꼭 상금만 현찰만 말합니까? 물품도 부상이잖아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자치단체장이 어디에 가서 표창장을 주고 그 부상은 전혀 못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부상을 주기위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항목을 만들어서 부상을 주고 싶다는 것이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대회 우승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조례에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아마 시전반적으로 해서 경진대회다 해서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읍사 부부사랑축제 그 포상나가는 것도 조례로써 정해놓아야 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장이 못주고 제전위원장이 주는 것으로 해서 시장이 전달만하고 아마 그렇게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는 시상을 했습니다. 그때보면 참여자들이 14,800명이 되었었는데 2005년, 2006년에는 시상금을 안주었어요. 14천명되던 것이 1,700~1,8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원님 말씀을 좀 듣고 나중에 또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지금 제38조3항에 추가하려고 하는 항목이 참여하는 시민과 학생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개정을 하려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현재 20명이하 1인 50만원이내 경품을 준비해서 나름대로 정보문화 확산을 꾀한다면 시민이나 학생이나 공무원의 참여가 얼마나 늘어날 것 같습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4년도에 시상금 지급을 했을 경우에 14,8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선거법때문에 시상품이 없이 실시한 결과 1,700~1,800명 밖에 참여를 다 안했습니다. 그래서 경품을 걸고 해야만이 많이 참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본의원이 답변을 들어본 결과 1/10정도로 참여가 저조해졌네요?
그럼 한가지 반문성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가지 분야에 시책이나 시정방침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가지 설문조사 내용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참여인원이 적든 많든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시민이 스스로 행정에 대한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정읍시에 좀 더 나은 선진화된 행정을 꾀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런 여러가지 설문조사 결과가 시정방침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그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해당실과로 다 통보를 해줍니다. 그것은 해당실과에서 챙겨서 시정에 반영을 해야겠죠.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럼 우리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겠네요? 정보통신과장님께서의 역활은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해당부서에 이관해주는 정도의 역활로서 국환되고 전체적인 조율은 문화행정국장님께서 하시는 편이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정읍시 국영선정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설문조사를 장기간에 걸쳐서 한 예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참여도가 적다고 해서 일부러 연장까지 해서 많은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정읍시에서 국영선정이 결정이 되었죠? 국영선정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시민의 방향과는 전혀 다르게 결과가 나온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그것은 쭉 설명을 드렸고 하나하나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27개항목에 시민들이 한사람이 선정한 것이라도 이름을 넣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한가지 쭉 설명을 해가고 또 거기에서 토론도 하면서 개인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은 못드리겠고 개인신상 관계가 되기 때문에요. 거기서 토론하고 각자가 참여한 사람들이 저희들이 국영에 대해서 9장씩은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유토론하고 본인이 국영에 어떤 것이 좋겠는가 해서 써서 내가지고 결정이 된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오늘 이 회의는 국영선정을 위한 회의가 아니니까 짧게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의양을 반영시키는 것이 몇%, 또 국영선정 위원회에서 어떤 점수를 배점으로 한 것이 몇점 이런 기준은 있었습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안된다고 해서요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래서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여러가지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여러가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경품지원이 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투명하고 선정성이 있는 상황에서 나갈때 이런 부분이 효과가 극대화 되는 것이지 지금 여러가지 우리 정읍시에서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을 보면 악용하는 사례가 간혹 있어요. 여러가지 시정방침에 있어서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는 부분은 설문조사내용을 공개를 하고 그런 쪽으로 끌어간다고 하고 또한 시정방침과 상이한 결과가 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묻어버리고 또다른 새로운 방침을 세워서 그런 쪽으로 시정을 끌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제가 좀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정보통신과 인터넷 홈페이지 조항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앞으로 우리 정읍시 전반적인 어떤 행사의 기준으로 되어가지고 경품이나 이런 부분이 지원될 가능성이 있기에 추후 의원들간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서 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것은 전문위원 개인의 생각은 아니거든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과 의원님들의 생각을 가미해서 검토한 내용인데 과장님께 확인할 내용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을 한다고 하면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정도나 생각하세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올해 2007년도 예산이 12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다면 분야별, 분야별이라고 하면 홈페이지 경연대회,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컴활경진대회, 홈페이지 만족도조사까지 추가한다면 이 4개분야에 20명이하 1인당 50만원이내의 경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4개대회에 20명이면 20명까지 포함이 되죠?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80명까지 주겠죠? 그렇게 할 의도를 가지고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50만원씩하면 이것이 얼마정도 소요가 되나요? 한 8천만원 되나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60만원, 30만원, 30만원 이렇게 해서 30만원정도 가지고 4개 대회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요.
진섭

유진섭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은 120만원이겠지만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실때는 더 확대를 하실 것 아닌가요? 120만원으로 계속하겠다는 얘기예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그 범위내에서 하는데요. 큰 전국적인 대회를 제외하고는 120만원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분야별로 20명이하라고 한 것은 예를들어서 홈페이지 경연대회를 했다고 하면 1, 2, 3등만 주는 것입니다. 20명내로 해서 1, 2, 3등을 정해서 1등은 예를들자면 30만원, 2등은 10만원정도로 결정해서 주려는 것이지 전체 20명에 대해서 50만원씩 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20명이하로 홈페이지 경연대회를 했으면 실력이 좋은 사람중에서 뽑아가지고 20명중에서 또 해가지고 1, 2, 3등만 주는 것입니다. 설명이 조금 어렵게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하면서 만족도조사에서는 저희가 추첨을 해서 1, 2, 3등이라고 해서 이것은 불과 10만원이라든가 5만원 선에서 주고 홈페이지 경연대회나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컴퓨터 활용경진대회는 1, 2, 3등만 주는데 저희들이 120만원이면 금년에는 충분히 되겠다 만약에 이것이 늘어난다고하면 200만원 넘어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소요 예산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경품을 주면 참가자들은 많이 확대가 된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2004년도에 20만원, 10만원씩 나갈때는 14,000명까지 되었는데 2005년, 2006년도에는 안주니까 1,700명, 1,800명 이선으로 거의 1/10가까이 줄어들어 버려서 저희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질의를 했고 타시군도 들어가서 보게 되었고 도에도 들어가서 보게 되었고 해서 이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실하게 방법과 금액을 결정을 해라 그래서 어떤 곳은 100만원까지고 정한 곳이 있어요. 100만원을 정해놓은 곳도 거기서 50만원, 30만원, 20만원 1, 2, 3등을 그런 식으로 주더라고요.
진섭

유진섭위원

예, 설명을 잘들었고요. 물론 공선법 위반여부때문에 조례에 명시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선관위 해석에서 그렇게 명시를 해야 줄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컴퓨터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시민, 공무원들이 이런 제도를 통해서 더 자연스럽게 적극적으로 우리 인터넷 문화에 더 보급되고 또 그것이 자기 생활에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행사라고 했는데 만족도 조사가 행사인지를 모르겠고 나머지 홈페이지 경연대회나 이런 것은 대회 성격으로 치뤄지는 것인데 홈페이지 만족도조사는 대회 성격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폭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경품에 대상으로 정해서 경품을 준다고 하는 것, 그렇다면 추첨은 누가 할 것이며,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 학생, 공무원을 대상으로 라고 했어요. 여기는 거주제한도 없는 것 같고 정읍시에 거주를 해야된다든가 그런데 여기 문구상으로 보면 아주 모호하게 지역적인 제한도 없는 것 같고 좀더 구체화해야 될 것 같고 또 분야별 20명이하 1인 50만원이내에 경품이라는 문구를 넣게 되면 행정의 생리상 줄이지는 않고 늘리면 늘리지 이 범위까지는 늘릴려고 할거예요. 이런 문제는 좀 더 다듬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문제고요. 또하나의 문제는 여타 다른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도 경품을 주어야 되는 부상을 주어야 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뭐냐면 시상의 내용에 있어서 중요도에 따라서는 부상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 보니까 우리 정읍시민의 장을 수상하는 사람들이 하위단계의 상을 수상하는 사람보다 대우나 시상내역이 열악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시민의 장이면 정읍시민들로 부터 존경받아야 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종이에 정읍시장 직인이 찍힌 표창장 하나 주고 우리 시민의 여러부분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하신 분이라고 해서 수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선별적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선별적으로 시민들로 부터 존경받아야 될 분들에 대한 시상에 대한 부상은 조례를 통해서라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된다면 그런 차원에서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는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만족도조사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내용을 추첨을 통해서 주겠다고 하는 것은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만족도조사는 시정평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품권이 없으면 참여도가 아주 89명, 90명 이런선 밖에 참여를 안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넣은 것이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경품은 준다고 하면 다수의 인원은 참여할지 모르지만 질적인 내용이 향상되거나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은 얼마만큼 많이 참여하느냐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자들의 질적인 내용이 필요한 것이지 89명이 참여해서라도 훨씬 더 시정에 관련된 깊이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 참여한다면 100명, 1000명이 참여하는 것보다 훨씬 내용은 좋겠지만 다수의 수만 가지고 논의하기에는 조금 맹점이 있지 않아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유진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첫번째로 얘기하신 것이 시민의 장에 대해서는 법에서 딱 못이 박아졌습니다. 못주도록, 위원장님께서 낭독해드린대로 112조에 시장에 시상이나 포상은 일절 부상을 못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대회가 우리 시에서 정보통신과나 또 다른 과에 어쩌다 하나나 있을 정도이지 그런 것은 없이 시장들어가는 것이 표창주고 하는 것은 일절 부상은 안되도록 되어 있고 두번째 우리 홈페이지 만족도조사 추가를 하게된 동기는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물론 시를 사랑하고 공직자도 시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연말 시정평가를 받을때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시정평가에서 무조건 점수가 깍여가지고 저희들이 시정평가를 좋게 못받습니다. 도나 중앙을 통해서 저희들이 평가도 받을때 이 소리가 들어가지 않으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 내용을 넣은 동기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잘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거나 할때 조례관련 위원회가 있습니까? 확실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럼 이 내용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쳤죠?
그럼 이 안을 작성할때는 담당부서에서 작성을 했겠죠?
그럼 누구보다도 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설명해서 그분들은 여기에 전문가가 아니죠? 그 위원들은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전부다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공무원들로 구성되었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는 담당부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담당부서에 나름대로 고민하고 고민해서 안을 올렸는데 이 안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의회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문구를 보면 홈페이지 경연대회, 인터넷정보사냥대회, 컴퓨터활용경진대회 이 대회가 있는데 이 대회에 현재 120만원의 예산에 세워져 있다는데 이 예산을 그 대회에 활용을 할 것인지 그것이 정확하게 안되어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보고 몰라요. 지금 여기에 보면 시민, 학생,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첨에 의하여 분야별 20명이하 1인 50만원이내까지 경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진대회에 사용하는 경진대회를 추첨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홈페이지 만족도를 추첨해서 주는 것인지 그 내용이 정확하게 분별이 안된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헷깔려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분별이 되어야 이렇게 질문을 해도 정확한 방향에 의해서 질문이 되는데요. 여기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12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돈은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추첨이라고 했는데 추첨은 어느 분야만 해당이 되는가? 설명을 해주세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만족도조사는 추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진대회라든가 공무원 경진대회 말하자면 그런 것은 입상한 실적에 따라서 1, 2, 3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1, 2, 3위를 정해서 1인 50만원 이내의 경품을 준다 그것입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아니죠. 말하자면 최고 많이 주는 것을 50만원까지라는...
병태

이병태위원장

경진대회를 해서 최고 많이 주는 것인데 1등이 50만원 이내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시민,학생,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첨에 의해서 또 거기서도 50만원 이내까지 주는 것 아닙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그것은 2만원의 경품권을 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다니까요. 조례내용에 그것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 문구를 볼때는 120만원 예산가지고 이 대회를 치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대회가 4개인데 대회별 20명까지 그러면 80명이고 거기에 1인 50만원이내의 경품을 하면 이것이 예산이 얼마만큼 늘어나냐고요. 그것을 정확히 해주셔야죠.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문구만 해석한다면 나중에 담당과에서 80명에 50만원씩 주어도 의회에서 할 얘기가 없다는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 만족도조사는 추첨에 의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대회는 성적과 관련해서 준다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두리뭉실해놓고 대상으로 추첨에 의하여 그러면 여기 심사위원장 구미대로 추첨에 의해서 줄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문구수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성적하고 무관하게 구미에 맞는 사람 줄수 있잖아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때는 의원님들 말씀대로 3개대회만 주는 것으로 해서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정평가에서 연말에 평가에서 만족도 조사가 없다고해서 아예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이것을 넣자 해서 그래야 시정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넣은 것이고 예산은 저희들이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잘못 짜여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말씀대로 수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거기에 입상 또는 추첨에 의하여라고 수정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수정문구를 한번 생각하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수정문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의원님들 다 잘아시겠지만 그래도 잘모를 수 있어서 홈페이지 경연대회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컴퓨터활용 경진대회 이 3개 종목을 과연 어떻게 실시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너무 포괄적 범위에서 써놓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경연대회는 저희시에서 홈페이지에 올릴때 여기에서 오탈자가 있냐 없냐? 그것을 찾아내는 대회고요.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는 저희가 예를들면 동학혁명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찾아내라 이런 과제를 주고 그안에 말하자면 그 답을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빨리 많이 찾아내는 분이 1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컴퓨터활용 경진대회는 엑셀문제를 내서 이것을 빨리 정확하게 답을 내느냐 그런 대회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이것은 누가하는 것입니까? 대상은 누구입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대상은 참여자들이 하죠.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대상이 공무원들인지? 시민인지?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전부다 누구나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시기는 언제, 어느때 합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계획을 짜서 분기별로 한번씩 할 계획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제가 한가지 참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팝업창 아시죠? 우리 홈페이지 처음에 클릭을 하게 되면 팝업창을 이용해서 팝업창에 대한 답을 누르지 않으면 우리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게 기술적으로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할수는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홈페이지 만족도조사는 예를들어서 하게 되면 연말에 한번씩 할텐데 그때 팝업창 이용해서 정읍시 홈페이지를 열고자 하는 분은 팝업창에 대한 답을 클릭하지 않으면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게 할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도가 적다면 그런 팝업창을 이용해서 많은 시민이 설문조사에 응할수 있게 강제로 응하게 할 있어요. 그렇게 기술적 검토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홈페이지 경연대회나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컴퓨터활용 경진대회는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문화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죠?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고 우리가 정회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교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 의원님께서 정회중에 의견교환을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문조사 등에 경품을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