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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2021회 제5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1-09-15

신금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하

노재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의 공개여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및 조사는 공개가 원칙이므로 행정사무조사 회의는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가 되면「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하지 않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 50분 조사중지

09시 51분 계속조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소송 중에 있는 평산산업 내부 이해관계인에 관해서는 비공개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송이 진행 중인 평산산업 내부자 또는 그와 관련된 소송 관계인들에 대해서는 비공개회의를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300만 원대 아파트’ 인허가 관련 참고인 증언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 진행은 출석 참고인에게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참고인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별 최초 질의·응답 시간은 답변 포함해서 30분이고, 추가 시간은 10분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한 우중구 평산산업 전 대표는 회의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 참고인 의견 청취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권정호 전 도시과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구제운 평산산업 현 대표이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른 증인 선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인이 들어오면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권정호 전 도시과장을 들어오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권정호 과장님, 저희 특위의 참고인 출석 요구에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인 의견 청취에 앞서 비공개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및 조사는 공개가 원칙이나「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회의가 되면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52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석하신 참고인께서는 비공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로 비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됩니다. 비공개 요구 의사가 있습니까?

참고인 입장

고인

참고인

권정호 저는 특별히 그런 거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참고인의 비공개 요구가 없으므로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출석하게 한 것은 ‘300만 원대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된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300만 원대 아파트’ 관련해서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는 과정에 당시 인허가에 있어서 실무책임자로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으로 재임하신 기간이 어떻게 되시는지 먼저 묻습니다.
고인

참고인

권정호 우선 2013년 1월경일 겁니다. 인사발령이 난 날짜는 정확하게 행정에 있을 것이고, 2013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0월까지 하고 저는 명퇴를 했죠.
재하

노재하위원장

‘300만 원대 아파트’가 최초 추진되어진 배경이나 최초 추진된 과정에 대해서 실무 담당자로서 재직하실 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권정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2013년 1월에 도시과장 발령받아 왔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2013년 1월부터 제가 오면서 추진하는 절차를 밟아나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2012년에 제가 와서 발령 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2012년에 인허가 절차는 없이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당시 해당 부서 그 당시 여기 있는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이 사업을 해 보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2012년에 이루어졌어요. 2012년에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설계나 이런 게 되어 있었겠죠. 윤곽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갖춰지고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2013년에 제가 들어올 때는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시작했으니까. 그때 제가 들어오니까 아마 현재 2012년에 있어 가지고 “일이 지지부진하다, 업무가 지지부진하다. 좀 안 돌아간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해 가지고 “니가 왔으니까, 통상 표현상 잘하는 사람이 왔으니까 본격적으로 잘해 주길 바란다.”라는 인사권자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견에 따라서 발령 받았으니까 제가 2012년부터 쭉 추진해 나갔습니다, 하나하나. 거기서 보통 통상 건축 인허가나 모든 행정 인허가는 민원인이 신청하면 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하든지 불허가를 하든지 하는데 이거는 민원인 신청이, 설계나 이런 거는 기존에 다 돼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민원인 신청은 안 됩니다, 알다시피. 지구단위계획은 민원인 신청이 되는데 용도지역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이거는 민원인 신청으로 신청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에서 행정상 절차를 거쳐서 하는 행위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MOU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이라는 거 없이 행정에서 스스로 용도지역을 바꾸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하니까 행정에서 스스로 입안해서 민원 신청자 자체는 없고 스스로 입안해서 하고 입안 절차에서 그 회사하고 의논된 대로 MOU를 작성해서 발표하고 추진해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럼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은 2013년 3월 11일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 거제시와 평산산업이 300만 원 대 아파트 건립 추진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본격화된다, 이렇게 되어 지고요. 그에 앞서 2012년 7월에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고 협약서를 체결해서 사업이 본격화되어지는 과정인데 그 이전에 이미 어느 정도 사업의 추진에 대한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라는 점이죠.
고인

참고인

권정호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것은 2012년 7월에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 거제시가 사업부지 내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거제시가 입안하기로 해서 용역이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렇죠? 2012년 7월부터 이미.
고인

참고인

권정호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 용역자료들을 보시고 검토하셨겠네요?
고인

참고인

권정호 발령받아 와서 그 내용을 보게 됐죠, 자연적으로.
재하

노재하위원장

용역을 한 용역회사나 또는 용역자료 이런 부분들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고인

참고인

권정호 용역회사는 모르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아, 모르시고?
고인

참고인

권정호 제가 떠난 지 지금 만 8년 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어쨌든 용역자료 안에는 주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내용,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던 용역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3월 11일 부임하시고 협약서를 체결해 나간다. 그 용역자료가 어떤 내용으로 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혹시나 기억하십니까? 책자형이었거나.
고인

참고인

권정호 그거는 제가 2013년에 발령받아 와서 내나 해당 용역사나, 용역사가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용역사나 그 관계자를 불러서 보고도 받고 자료를 봤기 때문에 PPT로 크게 돼서 그 내용에 상세하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도로, 공원 우리 거제시에 기부채납해야 될 면적 등등 상세한 자료가 다 있는 걸 2014년부터 보고를 받았죠. 그래 알게 됐죠.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 특위에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실질적으로 찾는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어떻든 협약서 체결이나 ‘300만 원대 아파트’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커다란 디딤돌과 같은 기본적인 틀로 작용했을 걸로 이렇게 짐작이 되어 집니다. 저는 그 자료가 지금 그것이 어떻든 우리 도시계획과에 계속 자료가 보관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인

참고인

권정호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게 보관연한 이런 데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관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그 당시에도 시민사회나 언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 즉, 특혜 논란 또는 공공성 시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당시에 시민사회나 언론에서 제기했던 나름의 문제들 지적의 내용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권정호 다 까먹었다가 이번에 불러서 공문도 보고 하는 그 이후에 KBS 보도된 그때 그 언론사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봤고, 권 시장 한 부 복사해 왔는데 브리핑 한 거, 기타 신문난 거 그때서야 오늘 오게 될 테니까 새까맣게 잊고 있다가 되새겨 봤습니다. 되새겨보니 인터넷 치면 옛날의 역사가 안 나옵니까. 인터넷의 역사를 기억이 하나씩 나는 게 있고 안 나는 게 있고 인터넷 역사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특혜나 공공성 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2013년 도시과장으로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니까 아시다시피 큰 부산일보, 경남신문, 지역신문 거제 인터넷 각종 인터넷, 환경단체 알다시피 굉장했습니다. 특혜사항으로써 굉장했고 저는 아시다시피 인사권자 인사발령을 받아온 사람의 한 사람으로, 하부 직원의 한사람으로서 제 속마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맡은 업무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살아나가는 하나의 공무원 윤리로써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특혜가 아니다, 라는 걸 제 아마 인터넷 치면 권정호 명의로 특혜 아니라는 반발 논리 구상하고 설명하고 만들어 낸다고 밤낮을 지새웠을 겁니다, 근 1년 반 동안. 그런 식으로 해서 나름 그때는 그런 주장을 해 왔었고, 그래서 경남도에 연말이나 되데요, 2013년 9월에 올려서 12월에 결국 1차 부결을 받았는데 부결, 그걸 인터넷 찾아보니 공공성, 특혜성, 난개발 기부채납 전제조건하는 걸 받지도 않았는데 다음에 안 주면 어쩔 거고 하는 이런 내용, 국토관리체계 훼손 이게 나오더라고요. 하도 오래됐다가 찾아보니까 그런 정도는 도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이 사항을 엄정하게 특혜의 이미지가 있다는 것으로 보는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업무를 받은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그 일을 했다, 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어떻든 이 사업의 시작이라든지 사업의 추진 배경은 우리가 당시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되어졌다. 그렇게 반값 아파트 내지는 ‘300만 원대 아파트’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부지를 공짜로 확보하지 않고서는 그 공약사업을 이룰 수가 없는 내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평산산업 측으로부터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그 땅의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 이른바 땅값 없이 그 속에 아파트를 지어서 300만 원 아파트 공급하겠다. 이와 같은 취지 아래 사업이 추진이 되어졌고 또 그 사업을 공약으로 한 사업들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떻든 도시과장으로서는 자기 업무가 그 업무를 맡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고인

참고인

권정호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다면 그 사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든 가치 판단은 하지 않고 오로지 전임 시장의 지시와 명령, 요구에 따라 그 사업들을 오로지 완수하는 형태로 그 일에 매진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권정호 위원장님 말씀에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약간 덧붙이자면 공무원의 숙명이죠. 어쨌든 인사발령을 그 자리에 안 받고 제가 그걸 못하게 했다 해서 타 발령을 원했으면 제 그게 될 수도 있겠지만 통상 공직사회에 그렇게 살아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당 업무를 받았으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특혜 있다, 없다, 라는 머릿속의 제 생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열심히 업무에 임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시 제기했던 여러 가지 특혜 논란에 있어서 시민사회나 언론의 지적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 2만, 한 50% 가량을 농림지역과 임야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대신에 2만 4,000㎡에 해당하는 부지를 거제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진 것으로 되어졌습니다. 당시 평산산업 측이 소유한 계획관리지역만으로 1,300세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라고 꼭 농림지역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지을 수 있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11만㎡에 해당하는 평산산업 측이 소유한 계획관리지역만으로 1,300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것이 실제로는 정형화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 라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의 지적도 있기도 했습니다. 당시 어떻습니까? 계획관리지역만으로는 1,300세대의 아파트를 짓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그 당시 어떻게 판단하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권정호 이것도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농림지역을 굳이 왜 넣어서 특혜를 보여주느냐, 라고 많은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만해서 그리되면 행정에서 먼저 시작을 안 하고 자기들이 도면하고 모든 자료 다 만들어서 신청하는 식으로 지구단위계획 신청하면 되는데 그리되면 계획관리지역만해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을 겁니다. 근데 1,300이 그때 제가 아마 우리 시를 대변하기 위해서 세대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세대수가 나온다고 피력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형화가 안 돼 있고 농림지역으로 떼 내버리면 이상한 모양이 됩니다, 사각 모양이 딱 되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세대가 나오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이고 그나마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작겠죠. 규모나 이런 게 작아질 수도 있고 하겠죠. 그렇게 보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 모양도 상당히 기형적인 모습입니다. 네모나게 정형화된 형태의 부지가 아니라 그 형태가 참으로 묘하게 생겨졌기 때문에 도로의 확보라든지 아파트 배치 또 동선의 구조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어떻든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면서 정형화된 부지로 하여 아파트를 좀 더 편안하게 동선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구조들을 설계해서 1,300여 세대뿐만 아니라 이런 정형화된 부지를 통해서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좀 더 상승시킬 수 있는 것으로 작용이 되어졌고요. 또 두 번째로는 또 그에 따라서 PF라든지 자금의 대출을 통한 확보에도 용이하게 작용이 되어졌고, 무엇보다도 지구단위계획은 민간사업자가 한다고 하지만 용도변경이라든지 행정적 절차를 시가 맡아서 해줌에 따라 인허가 절차의 복잡한 행정절차에 있어서 벗어나게 되는 등 커다란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받게 되는 거고요. 당시에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계획관리지역이 거의 절반에 이르는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용도변경을 통해서만 가능한 부지가 한 50%에 이르는데 이것들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계획관리 변경하면서 상당한 개발이익들을 이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개발이익하고 2만 4000㎡의 ‘300만 원대 아파트’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아파트 평산산업 측은 개발이익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기부채납 했다, 라고 거제시가 당시에 주장을 했습니다. 예상하는 개발이익 대비 2만 4,000㎡에 해당하는 ‘300만 원대 아파트’ 부지를 거제시에 주는 것으로 개발이익과 관련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특혜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거제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죠?
고인

참고인

권정호 아마 그 당시에 제가 밤낮을 새웠다 안 합디까? 그럴 정도로 그 논리를 행정에서 타당하다는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했을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도 도시계획위원회 용도변경에 관한 심의회에서 부결되어 집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몇 가지 여러 이유들로 통해 또 회의록이라든지 자료들을 앞서 우리가 전 회의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혜 시비에서 벗어나고자 별도의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고인

참고인

권정호 그 협약서는 그 뒤고요, 그 당시 제가 할 때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의견서입니다. 의견서를 받았고 의견서인지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불러서 부를 거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의견서더라고요. 그러면 도의 부결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에 재 안건 상정해서 도에서 받아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럼 그때 2014년 2월이더라고요. 2월 13일 또 그것도 신문을 찾으니까 홍준표 지사가 거제에 방문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재상정 해서 올리면 통과시켜 주겠다” 라고 하는 걸 찾아보면 인터넷신문에 나오더라고요. 2013년 2월 13일입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올 때. 그러면 이 온다는 걸 우리 시에서 알았을 거 아닙니까? 한 달 전부터. 그때 우리 행정적으로 그때 저하고 우리 부시장 그런 분들이 미리 가서 도에 가서 좀 잘 봐달라는 투의 의미로 가서 실무자 접촉 행정상 용어로 실무자 접촉을 했는데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행정부지사까지 만나서 왔어요.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를 만나고 와서 저하고 국장하고 가서 설명하면서 브리핑 자료 만들어서, 그때 브리핑 자료의 주 그거는 방향 터치를 했습니다. 용도지역을 지구단위계획하고 같이 가니까 받아주기는 도에서 한번 부결한 걸 받아줍니까? 안 되고, 용도지역과 재상정해서 도에 올려서 계획관리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하겠다. 지구단위계획은 빼겠다. 그럼 왜 지구단위계획은 빼느냐? 하필 그때 지구단위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에 도지사 권한에서 시장 권한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뭔가 실마리가 찾아진 거죠, 시에서. “그럼 이건 우리 시에서 할게. 용도지역만 바꿔주시오.” 하고 올라갔을 때 그 도에 있는 높은 분들이 “그러면 거기서 부결한 데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지고 와라.” 거리를 가지고 말하자면 어떤 시에서 다시 올린 상정해서 올린데 도에서 인정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와라, 그때 이야기를 하신 게 지금 많이 대두되는 이거입니다. 10% 초과에 대해서 처음 나온 게 우리 안이 아니고 경남도의 관계, 높은 분들의 의견이에요. 그럼 평산산업도 잊어버렸다가 이번에 평산산업도 신문에 보니까 ‘아, 평산산업이구나.’ 오래 되면 그거까지 잊어버립니다. “평산산업 그 회사에서 초과이윤 10%을 넘지 않는 방식으로 한다면 도에서 생각해 볼게.”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려가서 사업자하고 의논해서 초과이윤 10% 넘으면 사회 환원하고 다 있죠. 그 다음 “기부채납하고 하는 걸 받아서 올라온다면 도에서 하나 하나 절차를 밟아볼게” 라고 하고 내려와서 보고를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평산산업 의견을 들었을 것이고, 평산산업에서 의견에 그 자료를 내겠다. 의견서를 내겠다. 공문으로 평산산업에 공문 되어있죠, 법적 효력 발생하려면. 공문으로 해서 의견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걸 도에서 알게 돼서 우리가 보고를 했으니까 도지사가 그 내용을 알고 와서 그러면 도지사도 방망이 때려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걸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았으니까 홍준표 그 당시 지사가 와서 언론사 모아놓고 “내가 반드시 통과시켜 줄게요.” 라고 그때 그것도 있었죠, 선거. 등등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기억이 안 나다가 겨우 기억을 해 냈습니다. 그거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10%에 대한 만들어진 역사는. 초과이윤 건에 대해서는.
재하

노재하위원장

어떻든 ‘300만 원대 아파트’와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 거제시의회와 또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어서도 상당한 진통이 잇따랐습니다. 2013년 7월 18일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거제도시관리계획 즉 양정·문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을 논의해서 심의 유보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재차 다시 올려서 2013년 8월 8일에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계획인 거제 양정·문동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을 조건부 통과를 어렵게 시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2013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20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도지역 변경 결정 및 당시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결 처리가 되어 지고요. 그런데 이것이 2014년 2월 12일 2차 협약서 또는 정확히는 아까 말씀대로 의견서입니다. 즉, 개발이익 10%를 초과하는 것을 어떻든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하겠다, 라는 의견서가 2월 12일 마련되어져서 2014년 4월 18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가결됩니다. 부결되어졌던 게 2013년 12월에서 네 달 만에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이렇게 바꿔지는데 그 바꿔지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배경들을 쫓아가 봤을 때 명분을 달라는 것, 또는 경남도에 고위공직자라고 할 수 있는 행정부지사 등과의 면담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만으로써 올려라.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 즉,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지사 권한에서 거제시의 권한으로 넘겨지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 건을 분리해서 올리도록 협의가 되어졌고 또 두 번째로 용도지역 변경 건만을 분리해서 올리는 과정에 통과시킬 수 있는 명분을 찾아봐라, 라는 것들이 도로부터 이렇게 제안 받거나 협의를 거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고인

참고인

권정호 예, 위원장님 말씀이 대부분 맞고 한 가지만 바르자면 용도지역만 올리겠다는 것은 우리 시의 신청하고자 하는 바램, 요청이라고 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10%로 제한하는 내용, 이 기획은 도에서 제안된 것입니까? 아니면 명분을 달라고 해서 거제시가 기획한 것인지 아니면 평산산업 측에서 도와의 협의를 거쳐서 제안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권정호 앞에 약간 말씀드리는데 보충설명을 드리면 뒤에 그건 아니고 평산산업은 전혀 나설 상황이 아니었고 거제시와 경남도의 주체의 상황인데, 그때 그것까지 우리가 준비해 간 건 아니에요. 도에 높은 분들 만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분이 필요하고 사업자가 특혜 소지가 없어야 되니까 많은 이익을 창출하면 안 된다. 그에 대해서 너거가, 너거라 하면 시를 말합니다. 시에서 정확하게 사업자하고 의논해서 과다한 이익 창출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거 그걸 확정적인 물권을 가지고 자신 있으면 신청을 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게 해서 거제시가 자체적으로 특혜 시비 논란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떻든 명분이라든지 나름의 설득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다. 그래서 그게 의견서로 만들었다. 그럼 거제시가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형국 위원님.

박형국위원

과장님, 오늘 이런 귀한 자리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자리를 내주셨으니까 아는 데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권정호 예.

박형국위원

과장님, 자료가 최초 용역은 ‘300만 원대 아파트’ 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용역은 실시를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권정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에 뭔가 나름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제가 수양동장하고 할 땐데 그런데 제가 와서 발령받아서 만들어진 내용에 대해서 같이 앉아서 검토하면서 보고를 받아서 내용이 조금. 그 내용을 가지고 2년간 계속 활용을 했으니까 용역서에 관한.

박형국위원

근데 이게 용역을 실시를 했다는 거죠? 과장님.
고인

참고인

권정호 용역을 행정에서 실시했는지 그 민간사업자 평산산업에서 만들어 왔는지 그거는 지금 기억이 없는데요.

박형국위원

아,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권정호 예, 그거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2년간 그 자료를 계속 가지면서 그 일을 추진했다, 라는 건 제가 알겠고.

박형국위원

그게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런 거 아닙니까? 최초에.
고인

참고인

권정호 그렇죠. 지구단위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인데 그 안에 용도지역 바뀌는 것까지 포함돼 있는 거죠.

박형국위원

그래서 이게 최초에 용역한 자료가 도시계획과도 자료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의문스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인

참고인

권정호 용역을 어느 주체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용역해서 만들어져 있던 거 그거 서류는 내가 그때 계속 그걸 봐서 활용을 했다는 뜻입니다.

박형국위원

다음에 과장님 우리가 의견서를 작성했죠, MOU 체결해서. 근데 이 사업을 보면 의견서에 보면 공공성 사업에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복지사회에 10% 이상 남게 되면 공공복리 증진에 우리 사회복지기금이나 이런 데 쓰겠다고 이 사업에 한 거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권정호 예.

박형국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가 또 협약서를 체결로 바꿉니다. 이 바꾼 내용은 왜 바꾸었는지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고인

참고인

권정호 설명보다는 의견서까지가 제 역할이고 협약서는 2015년에 바꾸었을 겁니다. 2016년인가 감사를 받고 그 의견서 가지곤 약하다고 누가, 그건 내가 언론 봤어요. 언론에 그리 나와 있던데 의견서 가지곤 약하다, 구속력이 없다. 협약서를 바꿔서 회계사인가 누가 의견을 내니까 그에 맞춰서 다시 협약을 한 걸로 그리 언론에 나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저 있을 때 그 사항이 아니에요. 근무 당시 사항이 아니에요.

박형국위원

이게 전체사업에 대한 10% 초과수익으로 산정하고 법적 분쟁 시 의견서에는 강제력이 없어 별도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아 법적 구속력을 갖추라는 의견을 따라서 협약서 작성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협약서 체결에는 과장님 퇴직을 하셨죠, 그죠?
고인

참고인

권정호 예.

박형국위원

다음엔 과장님도 언론에 많이 보셨을 건데 그 당시에 우리가 2016년 정산할 때는 경상남도 감사에서 142억 원을 환수하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 2016년에는.
고인

참고인

권정호 제가 2014년 10월에 나왔다니까요. 그걸 안다는 거는 신문 보고 지금 아는 겁니다. 지금 안다는 말은 성립이 되고. KBS보도 보고 알게 됐다는 겁니다.

박형국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특혜 시비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견서에도 보면 10% 이익만 업자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거제시에 공익적 사업에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과장님 지나고 보면 이 업자가 10%를 못 벌었을까요? 수익이.
고인

참고인

권정호 글쎄요. 제가 개인적이나 소주 자리에서는 이야기를 저도 할 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취급도 안 하고 갑·을 간에 왈가왈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또 그렇습니다, 그거는.

박형국위원

그때에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회의를 할 때 보면 경사도 기준은 어땠습니까?
고인

참고인

권정호 경사도가 전체적으로 하면 경사도 기준 안에 들어갔어요.

박형국위원

들어갔습니까?
고인

참고인

권정호 사업부지 전체 경사 안에.

박형국위원

경사도는 문제가 없었다. 사실은 지금에 와서는 민간업자가 수익이 없다고 하니까 아직은 우리가 10% 수익이 안 났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는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인허가 과정에서는 과장님한테 크게 질문할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오시고 경남도공동위원회에 가서 PPT 자료로 과장님이 설명하셨죠?
고인

참고인

권정호 예, 제가 했습니다.

김두호위원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기억이 나실 런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내용 읽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분석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토지이용계획과 수익을 다 포함하여 분양 총금액은 269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개발유용금액이 2532억 원 됩니다. 수익금이 160억 원, 5.94% 정도로 사업자가 수익을 본다고 우리 거제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10% 이윤을 남을 경우에 거제시로 환원하겠다고 공문서로도 제출했습니다. 거제시에서 검측해 봐도 10%가 아니라 약 5~6% 선에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발언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고인

참고인

권정호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맥락으로 그 자료가 있으면 맞을 겁니다.

김두호위원

이게 제가.
고인

참고인

권정호 그게 2013년인가 되는가 보네요. 2013년입니까?

김두호위원

2차 회의가 언제였습니까?
고인

참고인

권정호 2차 2014년 3월, 2014년 3월이네요. 3~4월.

김두호위원

그때 의견서가 2014년 2월에 아마 왔을 겁니다.
고인

참고인

권정호 2월 12일 받았습니다.

김두호위원

맞죠? 받고 난 다음에 발언하신 거 맞으시죠?
고인

참고인

권정호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우리 거세시가 추정했다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 보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권정호 이거 계산한다고 날밤 새웠어요, 만들어 낸다고.

김두호위원

이 자료가 없다는데 도시계획과에.
고인

참고인

권정호 이 자료는 없을 겁니다. 나름대로 그때 평산산업에서 너희가, 말하자면 이렇게는 됐을 겁니다. 공문 상 말고 “너희가 나름대로 수익이 올라오는 거 자료를 내봐라. 땅값이라든지 뭐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제가 도에 가서 설명은 유일무일하게 뭐 계장이고 뭐고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과장이 총대 메서 거기서 이기느냐 지느냐, 라고 요즘은 바뀌었다 하던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면 과장이 심의위원 20명하고 이기느냐 지느냐 하고 겨루기를 하는 그러한 정도의 행정상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 제가 거기에서 10% 초과이익하면 받겠다, 하는 것도 받았기 때문에 이 수익에 대해서 하나 분명히 심사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차 밤샘 새워서 공부를 해서 이 정도 되겠다, 라고 자체분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체분석해서 가져가서 위원회 가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김두호위원

1차 회의에서 부결될 때 위원회 의견, 노재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다 알고 계시죠?
고인

참고인

권정호 예, 금방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김두호위원

특혜성 이런 부분인데, 어떤 이런 부분을 조금 상쇄시키기 위해서 기업이윤을 10%를 제한을 했는데 10%가 안 넘는 그걸 뭐 하려고 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권정호 10%가 그러니까 행정의 정당성이죠. 이렇게 10% 넘지 않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아시죠?
고인

참고인

권정호 들어 봤는데 그 업무를 취급해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김두호위원

거기서 개발이익 산정하는 기준은 명확하게 지가만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고인

참고인

권정호 지가만 가지고?

김두호위원

예. 지목이 변경됐을 경우에 그게 명확한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분양이 되고 남은 미분양비용까지 전부 다 해서 이렇게 하면 이익이 남을 수가 있는 구조겠습니까, 이게 10%가. 10% 이상 돼서 기부채납 받을 금액이 나는 아예 없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가서 하신 발언도 보면 면피용으로 가서 한 거 같아요.
고인

참고인

권정호 그 판단은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그 당시로써는 아까 초반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굳이 변명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돼 있는 걸 안 했다고 하고 싶지도 않고.

김두호위원

적어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개발이익과 관련해서 평산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면 제가 전에 보충질문을 박형국 의원께서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이야기 했는데 도 감사관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42억 원입니까, 그 금액으로 산정한 거 같아요. 평산산업에서 이게 자기들이 우리한테 보내온 공문에 보면 법률이 시행돼 있다는데 잘못 알고 이렇게 했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한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아예「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권정호 굳이 그걸 당시에 업무상 도에 보고하러 갈 때는 그 법으로써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평산산업에서 자료, 그 다음에 ‘아, 이게 이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거.

김두호위원

저는 이게 과장님이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에 가장 전문가인데 이런 개발사업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개발이익을 산정하라고 하는 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고, 관련 규정에 보면 그때 당시에 적용을 유예해 주는 조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사업과 관련되면 이게 그때 당시 적용을 유예해 놨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에 따라서 개발이익을 산정하고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이렇게 개발이익이 없을 수도 있는 이런 의견서를 받고 추후에 협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책임자로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권정호 그렇게 위원님이 그리 보시면 그리 보시는 건데 시기적으로 그렇게 지금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거나 특혜 소지에 의해서 그 아파트 사업자가 떼돈을 벌었는지 망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시급성에 비춰서 저는 올라가서, 도에서 그렇다고 해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그에 맞춰서 설명을 하라 마라가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당시에 밤샘 쳐가지고 그것도 만들었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만들어서 설명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밖에는.

김두호위원

이렇게 시끄럽고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에서 1차 회의에서 부결되고 이러면 몇 날밤을 새더라도 만들어서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말씀하신 거처럼. 몇 날밤을 새우셨다면서요, 하신다고.
고인

참고인

권정호 그리 했고 제가 설명을 그리 했으면 그 자료밖에 제가 없었을 겁니다. 더 이상 뭐.

김두호위원

그런데 이런 10% 의견서를 받고 이걸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한다는 게.
고인

참고인

권정호 10% 의견서를 받은 거에 대해서 죄를 나무라면 그거는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걸 안 받아서 그 회사한테 특혜나 떼돈을 벌어먹으란 식으로 그 제안 자체를 받지 마라는 식으로 들먹이면 저는 그거는 좀 곤란하게 받아들입니다.

김두호위원

의견서를 받더라도 이렇게 끝까지 미분양에 대해서 발생한 대금까지 전부 차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발이익에서. 지금 산정하는 기준에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권정호 아니 제가 그런 거까지 파고들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김두호위원

도시계획과장이신데 그런 걸 모르고 하셨다는 게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고인

참고인

권정호 그거는 위원님이 잘 몰라서 하는데 도시계획과장이 거제시에 하나만 있어도 전 과장 필요없이 다 자르고 저 혼자만 하면 되죠. 그거는 좀 아닙니다, 아니고. 그 당시에 제가 초반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초반전에 이 업무가 특혜고 안 특혜를 떠나서 발령받는 바람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한 거밖에 없다고.

김두호위원

그러면 전 과장님이 누구셨습니까? 잘 진행이 안돼서 수양동장에서 오셨다면서요. 전 과장은 누구시죠? 전 과장님.
고인

참고인

권정호 그거는 인사 부서에 질의를 하이소.

김두호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고인

참고인

권정호 10%를 한 걸. 30%, 40% 할 걸 10% 했으니까 아주 그 당시 과장으로서는 “소신있게 잘 했네.” 이런 소리 들어도 제가 좀 서운할 판에 그걸 수익을 남기지 마라고 나머지만 잘 했으면 되잖아요. 제 나가고 나서 군기 잡거나 각종 행정에서 있는 상급자나 인사권자나 이런 데서 10% 이상 안 내게 철저하게 그걸 해서 받아들이면 되는 상황이지, 그 당시에 이거는 말하자면 아시다시피 홍준표 지사까지도 설명을 해줬잖아요, 언론 그거 보고. 그러면 뭔가 하면 ‘통과 분위기로 가구나.’ 그러니까 통과 분위기에 나는 맞춰서 그걸 설명할 필요한 거는 나 나름대로 준비해 갔다, 라는 거밖에 없는 거지. 이걸 20%, 30% 해서 과장을 때려야 말이 되는 거지. 이게 없었으면 100% 다 남겨도 회사한테 뭐라 못할 거잖아요 그러면.

김두호위원

개발이익이 10%가 안 되는 걸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고인

참고인

권정호 그거는 몰라요. 내 지금 사심을 이야기 해드릴까요? 개발이익 10%가 뭡니까, 지금 공무원 아닌 입장에서 거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을 합니다. 그런다면 10%만 남아요? 50%, 70%, 80% 남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걸 10%로 군기 잡았다는 뜻입니다, 저는.

김두호위원

그러면 10% 한 거는 과장님의 의견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계속 말씀하신 거처럼 도의 높은 분들이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권정호 제안보다는 그분들 말씀 중에, 말씀 중에 특혜 없이 이 회사가 많이 남지 않도록 사업자가 특혜 안 받도록 그 다음에 이익 추구가 많이 되지 않도록 의견을 가지고 와보라 했다 아닙니까.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해보라 했다 아닙니까?

김두호위원

10%라고 했는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0%란 이야기는 없었고 그냥 기업 이윤이 매출액의 10%를 넘어서지 않게끔 해라,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고인

참고인

권정호 아니, 그 이야기는 제가 금방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앞에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금방 세 번 이야기했습니다.

김두호위원

도의 감사관은 다르게 봤는데 도에 감사관하고 도에서 이야기하시는 높은 분하고 다 다른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고인

참고인

권정호 제가 있을 때 위에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그분들하고 지금 2016년에 온 감사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분들이 정확하게 한 게 맞지 않습니까? 도에 당시 올라갔을 때 “특혜 소지가 없도록 하라, 이익 추구 많이 못하도록 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시에 받아들여서 “초과이윤은 절대 안 된다. 너희가 수렴할래?” 그럼 하겠다 해서 의견서를 받았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익 추구, 그분들 의견은 어땠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 제가 없어서. “이익 추구를 하지 말게 해라.”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정확한 수치를 제가 자료를 다 못 봐서. 근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완전히 사업자의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라고 보여 집니다.
고인

참고인

권정호 그런 답을 하시면 제가 그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김두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 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개발이익이든 특혜 시비를 불식시키는 것으로 하여 처음에는 2만 4,000㎡에 관한 기부채납 의사를 밝히는 형태로 1차 협약서가 되어 집니다. 그것만으로는 지역사회의 시민사회나 언론 그리고 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도 대단히 만족스럽지 않다. 공공성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특혜 시비 논란을 벗어나기는 어려웠고요. 거기에서 추가되는 게 2014년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고 4월에 통과되기 이르는 과정에 의견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의견서가 어떻든 4월내 두 달 뒤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의견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거제시와 도의 정무부시자 등의 고위 정책결정 의사결정 단위에 있는 공무원들과 나름대로 교감 아래 이루어졌고, 이것을 그를 통해서 의견서를 통해 10%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통과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홍준표 지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정치적, 정책적인 고려들이 상당한 부분 작용함에 따라 넉 달 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 되어졌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고 저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확인을 합니다.
고인

참고인

권정호 그에 대해서 저도 명확히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 다음 두 번째로.
고인

참고인

권정호 잠깐만요, 저도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 당시 전직 공무원으로서 물으면 그에 대해서는 저는 할 말이 없고요. 거제시민의 한 사람으로 물어보면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서도 작성되어져서 올리게 되는데 이게 참으로 어설프기 짝이 없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춰보면 어설프기 짝이 없다, 라는 몇 가지 보면 “최종사업 완료 후 당사의 수익률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초과액 전액을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사회복지에 활용하는 기부채납 하겠음을 확약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거는 법적 근거가 되어야 될「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하고는 관계없이 또 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적용 권고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이?
고인

참고인

권정호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다 하다 보니까 이걸 해석하는데 있어 법적 근거에 대한 고려 없이 명분을 만들고자 하는 자발적 기부의사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제 개발이익이 많이 나니까 이것을 제안해서 평산산업 측에서 자발적으로 개발이익을 초과하는 내용을 기부하겠다, 라는 평산산업의 의사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을 법적으로 이 의견서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 만한 효력을 가지지 못했죠.
고인

참고인

권정호 그거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고인

참고인

권정호 그게 읽어보시면 “초과이익 10% 이내로 제한한다. 그리고 초과이익을 넘어서면, 초과수익이 발생하면 거제시 공공사업 투자하고 사회복지기금에 활용하고 기부채납하겠다.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하기 위해서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검증을 받는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이 내용은 MOU 동등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그 내용을 자기들이 넣어왔어요. MOU 즉, 협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발생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자기네들이 안 넣어온 걸 내가 잡아넣었어요. 말하자면 “협약서 동등 효력을 발생한다.” 다 이건 간과하고 계신데 언론도 간과하고 지금도 위원님들도 간과하고 계시는데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벌어질 거, 즉 평산산업이 오리발 내밀 거에 대비해서 시기는 급하고 내일 도지사가 오고 도에서는 “그 공문이 뭔가 있으면 너거가 제출해봐라.” 도지사가 2월 13일 왔을 때 또 “안 해줘.” 하고 올라갈지 반드시 통과시켜 준다고 올라갈지 하는 그 찰나 아닙니까? 2월 10일 의견서가 됐고 그 뒤에 도지사가 거제시에 내려왔으니까. 그때 “너거가, 평산산업에서 빨리 가져와라, 의견서를.” 가져와서 온 걸 문구를 수정해서 자기들 의견서에 이 말을 넣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법적 효력에 대해서 이걸 다른 데 다시 알아보십시오. MOU 동등 효력 발생돼 있다 하는 이걸 왜 간과하고 있습니까? MOU 뒤에 했데요, 내가 나가고 나서. 했는데 한 거나 그 당시부터 효력을 발생해서 앞에 한 거하고 같은 하나의 조건으로 쳐지는 건지 똑똑한 변호사 사서 다시 한 번 검증을 해 보시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 의견서는 양 거제시와 평산산업과의 양해각서 MOU가 아니라 협약서가 아니라, 평산산업 측에서 “이익 10% 이상의 초과이익 발생하면 기부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자발적 기부의사의 표현이다.
고인

참고인

권정호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래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하고는 적용하거나 그렇게 검토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왜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냐, 이 의견서대로 진행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진행이 안 되어지는 요인이 의견서만으로 법적 효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양해각서를 대체 효력을 발휘하는데 동의한다. 그래서 공존한다. 그래서 이후에 강제할 수 있는 또는 법적 효력이 발휘될 수 있는 별도의 양해각서와 공증 절차가 이어졌다, 이런 의미고요. 이 자체가 법적 효력과 강제성이 발휘되지 않는 여지가 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즉,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못하겠다, 이런 식의 이 의견서를 근거로 이행하라, 라는 거제시의 요구에 이것은 법적 효력이 미비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행이 되어 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금 MOU가 체결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허점이라 함은 최종사업 완료 후라는 시점이 언제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또한 수익률이라는 10% 이내 제한한다는 이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산정하느냐 수익률을 두고도 회계감사, 우리가 경남도 감사와 또 평산산업 측에서 2019년도에 내놓은 정산자료 계산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당사의 수익률을 낮추는 형태, 일반적으로 수익률이라 하면 투자 대비 이익 반영 이걸 저는 보는데, 1000원을 투자해서 이익이 즉, 이익이라면 총매출 빼기 투자비, 사업비라고 했을 때 거기에 남는 것을 이익으로 본다면 그 이익에 관한 수익률을 자기가 투자한 것에 대비해서 몇 %냐,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수익률을 결과치를 내는 방안일 수 있는데 반면에 총매출액 대비로 해서 이익금을 나누기하는 방식으로 하면 수익률은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익률에 대한 명확한 산정기준이 조금 빠져있더라, 라는 아쉬움 하나 하고요. 그다음 지금 시간과 관련해서는 물론 30분 하고 또 별도의 10분 또 그렇긴 하지만 필요에 따르면 추가에 대한 질문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조금 이해하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추가 질문을 하실 위원들이 있으실 경우에는 추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마무리를 하자면 아까 말한 의견서가 법적 효력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 두 번째 정산과 관련해서 최종시점 정산 시점, 그 다음에 수익률을 10% 하는데 있어서 수익률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회계감사의 산정 방식과 평산산업에서 내놓는 산정 방식이 차이가 있더라. 이것이 2차 협약서에서 구체적으로 바로 정리가 되어 지더라고요. 그 다음 여기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우리 거제시가 잘한 점이라면 이렇습니다. 10%로 제한하는 것도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제한 내지는 또 이렇게 함으로 따라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할 수 있는 나름의 방안들을 마련했다, 라는 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참 좋은 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는 점 인정하고요. 두 번째로 CM, “거제시와 시민들은 CM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사업 실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법에 동의한다.” 이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어 졌지 않은 점, 이것 또한 어떻든 이 내용이 이렇게 의견서에 반영됐다면 이후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데 MOU 작성 과정에서도 제대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것이 빠진 부분, 이런 점에 있어서 조금은 허투루 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또 CM이 빠진 것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권정호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아까 말한 법적 기준하고 명확한 기준이 빠져 있다는 것도 공감하고요. 아마 제가 계속해서 지구단위계획까지 다하고 집에 가 버렸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남아있고 2016년에 감사받았을 때까지도 그 자리에 있든지 또 하여튼 행정에 남아있든지 진급을 하든지 등등 했으면 지금 협약을 뒤에 했지만 그때는 나도 아까 설명 다 했지요, 홍준표 지사가 다음날 오고하는데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해서 10%라고 하는 것까지도 군기를 잡아서 20, 30, 40 하자는 걸 10으로 해서 군기 잡아서 “초과이윤 안 돼” 해서 군기 잡아 받아내서 그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제가 근무를 했으면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얼마나 잘 만들어 놨을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정확하게 만들어서 그래 용역기관의 의견서에 넣은 놓은 겁니다, 그게. 정확한 검증기관 대한민국 검증기관이 한 두 군데입니까? 회계사가 하나, 둘이고 얼마나 많습니까? 각종 정확하게 이걸 해낼 수 있는, 그때 개발이익환수금이고 전부 다 넣어가지고 제가 구체화해서 협약서를 만들었겠지요. 그러나 부득이 제가 그냥 10월 30일에 집에 갔어요.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래서 김두호 위원님께 질의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여 물어보는 것은 이렇게 10%로 제한했다 ,라는 것. 또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기부채납하도록 협약한 것. 의사를 가져오도록 잘 하셨고요. 그럼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CM 전문기관에 의뢰’ 이 내용도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근데 다만 이 CM 전문기관에 사업의 투명성 정산할 수 있도록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작동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이 내용을 나름대로 만드는데 참으로 애썼던 과장으로서 아쉬움이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나름의 견해를 듣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고인

참고인

권정호 그렇습니다.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하

노재하위원장

CM 전문사업관리 또는 인증하는 기관에서 전문기관에서 개발이익이 얼마인지 제대로 들여다보고 했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름의 근거들을 명확히 제시했는데 이것이 2차 협약서에 있어서 변형되어진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기도 하고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고인

참고인

권정호 제가 남의 행정기관을 민간인이 잘못됐다 그런 소리는 못하고 내가 있었으면 철저하게 잘 했을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래서 저도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지난번 김태수 도시국장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으로 좋은 취지일 수 있다. 서민안정 보금자리주택사업, 서민들에게 반값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좋은 취지로 또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지만 또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어 진다면, 결과적으로 성공이 되어 진다면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참으로 훌륭한 사업으로 전국적인 모델이 될 것이다. 크게 또 홍보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전국의 지자체가 거제 ‘300만 원대 아파트’ 모델을 차용해서 한다거나 그랬던 예를 볼 수 없고요. 또 이 사업이 끝나면 어떻든 이런 형태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많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부지라든지 사업자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2차, 3차 사업들을 하겠다, 라고 공언도 하고 홍보도 했지만 실제 이런 방식으로 거제시가 추진할 수 있느냐 하면 추진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나타났던 특혜 논란이나 형평성 문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다, 라고 김태수 국장께서 퇴임을 앞두고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이번 질문의 마지막으로 만에 하나 물론 공무원이라는 한계라든지 인사권자의 어떻든 지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름대로 대단히 이 사업은 부적절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라는 말 이후에 김태수 국장의 경우에는 바람직하고 이런 사업들을 다시금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옳지 못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업을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당시 인사권자의 뜻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셨지만 현재 비추어볼 때 이런 사업의 추진들이 중앙정부의 추진하는 행복주택사업하고는 국유지를 통해서 하는 사업방식하고 다른 데 있어서 이런 형태의 사업들을 인사권자가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후배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으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에 있어서 과장님이 판단하시 건데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에 대한 소회라는 소회, 그런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좀 듣고 마지막엔 질문을 좀 하죠. 그 이야기는 나중에 좀 듣고.)
나는 마지막이 아니고 질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잘 고민하셨다가 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과장님, 의견서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재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견서를 좀 읽어드릴게요. 그 내용 가지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권정호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내용을 압니다.

김두호위원

내용을 알고 계시죠.
고인

참고인

권정호 예.

김두호위원

이제 잘 하신 측면도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사업 완료 후 당사의 수익률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견서에. 이거를 2차 공동위원회 가서 우리 시에서 분석한 결과 이랬는데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니까 우리가 수익률이 5~6%밖에 안 나온다고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최종사업 완료 후의 시점은 어떻게 보신 겁니까?
고인

참고인

권정호 최종사업 완료 후는 그 당시 생각으로 주택사업 승인 최종 준공.

김두호위원

지금 협약서 2018년도에 작성한 거하고 거의 똑같네요, 수익률 산정할 때 그 들어간 내용. 이 내용 혹시 협약서 한번 보셨습니까? 2018년도.
고인

참고인

권정호 안 봤어요. 제가 바빠서 그런 거 볼 사항이 아닙니다.

김두호위원

이거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의견서 자체는 기부를 하는 평산산업이 있을 거고, 기부를 받는 거제시가 있을 건데 양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사업 완료 후가 언제인지 금액이 특정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부하는 금액 산정할 때 특정 시점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자체가. 뭘 수익률로 볼 건지 이런 부분도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아까 양해각서 MOU를 대체하여 효력을 발효하는데 MOU를 넣었다 하셨지 않았습니까? MOU는 아시다시피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MOU만 근거로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인

참고인

권정호 그건 압니다.

김두호위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권정호 그런데 또 전 시민이나 국가의 언론에 다 타고 하면 그게 법적 효력보다는 사회적인 여파가 먹혀들어 갑니다.

김두호위원

그거야 그렇죠. 법원의 판결에서 “MOU를 대체하여” 이런 문구 오히려 없었으면 오히려 더 나았을 거 같아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문구를 과장님께서 넣으셨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좀 더 법적 효력 부분에 대해서 애매하게 만약 이 문구를 법정에 다퉈져서 거제시가 넣었다, 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 거제시가 위행 부분 확약하고 이런 내용을 의견서를 그쪽에 제출했는데 이 효력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가 넣으라고 해서 넣었다, 라고 평산산업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고인

참고인

권정호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위원님 생각이고요. MOU를 대체해서 효력을 발생한다는 내용은 당연히 앞에 2013년 2월에 협약서 해서 추진하는 것도 협약서나 MOU나 뜻이 대동소이(大同小異)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으로 그 내용을 넣어놓은 거고. 제가 만일에 계속 있었으면 아까처럼 정확한 협약서, 정확한 법적 효력에 해당되는 부분 아까 말한 개발이익환수법이고 뭐고 다 잡아 넣었겠지요. 아까 용역기관은 말씀을 잘 하셨고 그런 내용을 넣어서 구체적으로 완전하게 명문화해서 쌍방 간에 도장을 찍어서 만들어 놨겠지요. 그러니까 이 의견서 가지고 우리 김 위원께서는.

김두호위원

의견서가 단초가 돼서 협약서 2018년도 협약서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사업 완료 후’ 그 시점 때문에 명확하게 수익률 산정이라고 협약서 제6조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옵니다.
고인

참고인

권정호 그러니까 저는 그때 생각을 이익이라 하면 그거 아닙니까. 일단 사업 끝나서 아파트 사업했다, 100원 늘었다, 200원 됐다. 그럼 100원 안 남았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잡아넣는 거는 만일 잡아넣고 싶었으면, 내가 남아있었으면 정밀하게 진짜 공부하고 공부하고 해서 정확한 용역기관하고 법적인 효력에 맞는 문구는 만들었겠죠. 지금 어떻게 잘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그거보다 더 잘 만들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의견서 가지고.

김두호위원

아니, 의견서가 법적효력이 없다고 해서 협약서를 만들었는데 의견서 자체에 있는 내용 기초해서 들어간 내용도 있고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다 바뀌었어요. CM이 아니고 외부감사회계법인 부경회계법인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내용이.
고인

참고인

권정호 그런 거는 제가 있으면 제 복안이 있었겠죠, 그 말입니다.

김두호위원

그 부분은 잘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아까 노재하 위원장님도 얘기하셨고. ‘최종사업 완료 후’ 이 시점을 좀 명확하게 해 주고 가셨으면 제 입장에 좋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모르신다 하니까. 협약서 6조입니다. “수익률의 산정, 개발이익의 산정에 기준이 되는 개발이익은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 포함과 상가의 분양 공고된 수입 총합계의 총매출액에서 연도별 결산감사보고서 및 세무신고서류로 확인되는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비용 등을 연도별로 누적하여 합계한 총액, 제7조의 미분양 비용 전액 본 사업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지방소득세, 각종 세금을 포함 합친 금액 총지출액을 제한 금액으로 한다.” 상가 수입의 경우 실제 계약한 실제 계약금을 수입으로 산정하고요, 확인분양 환경에도 실제 계약서 내용입니다. 지금 개발이익 산정할 때 차감해 주는 금액 중에「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있는 내용 중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가장 유리하게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수익률 산정기준이 들어온 겁니다.
고인

참고인

권정호 거기에 대해서는 제 후임 공무원들이나 지금 거제시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김두호위원

그리고 “7조 미분양 비용, 주택건설사업 사용승인 1. 기준 미분양 부동산에 대해서는 미분양 해소 기간 동안에 금융비용, 관리비용을 산정하여 총지출액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박형국 위원님.

박형국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김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견서에 보면 최종사업 완료 후가 사용승인이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권정호 예, 사용승인입니다.

박형국위원

예, 준공이나 사업승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거제시와 거제시민이 인정하는 CM건설사업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정산금이라든지 개발이익금 산정할 때에 이게 건설사업관리에만 전문기관에만 의뢰하였더라면 정말로 정산이 잘 됐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의견서에도 보면 ‘최종사업 완료 후’ 이러면 과장님께서 아까 ‘사용승인 전’ 이라고 했으니까 사용승인 전에 개발이익금 정산을 다 한 거죠, 그때. 그때 이루어져야만이 업자도 사용승인이 되니까, 이게 정산을 할 것이고 또한 우리 전에 2016년 정산할 때에 보면 142억 원을 환수한 돈을 우리 거제시에 가지고 있다가 이 최종사업 완료 후에 사용승인 때에 정산을 해서 돈을 142억 원 받았으니까 내줄 게 있으면 40억 원 내줄 게 있으면 100억 원을 받는 그런 절차가 사실 아쉽고 건설사업관리 전문기관에만 의뢰하였다면 정말로 건설사업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건설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거든요.
고인

참고인

권정호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래서 정말 제가 아쉬워서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의견서를 작성을 해서도 정말로 도 감사위원회에서도 건설사업관리에 맡기라고 합니다, 도 감사에서. 과장님 퇴직하셨겠지만 그때 하라고 했는데도 우리 거제시 공무원은 또 안 해요, 불응해요. 도 감사도 불응합니다. 정말로 CM건설사업관리에 의뢰만 하였더라면 개인회계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안타깝고, 이런 의견서나 확약서, 협약서 부분도 ‘최종사업 완료 후’ 하면 사용승인 그때는 딱 지정해서 좀 이렇게 꼼꼼하게 작성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CM건설사업관리에 정말로 전문기관에 도 감사에도 보면 의뢰를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나고 보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인

참고인

권정호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고 오늘 또 이렇게 증인으로 오셨습니다. 계실 때에 참 수고하셨고 특히 ‘300만 원대 아파트’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는데 사실은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 일을 마무리 했더라면 그동안 공직으로 있었더라면 좀 더 명확하게 잘 마무리 안 됐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집행부도 없지만 최초용역, 뭐든지 하려고 하면 용역이 주거든요. 그 부분이 어디서 용역을 준 건지 줬는데 저희들이 모르는 건지 그게 아쉽기도 하고 처음에 평산산업을 소개한 사람은 도에서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왜 하필 평산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까? 기억이 납니까? 혹시.
고인

참고인

권정호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13년 1월에 발령받아 왔지 않습니까. 그 전에부터 2011년까지 모르겠고 2012년에는 서로 간에 인허가 신청서는 없이 서로 간에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봅니다. 후임자로서 역사를 알게 된다 아닙니까. 듣게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평산산업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해서 행정하고 연을 맺은 거는 ‘심정은 가나 물증은 없어’ 여기에 해당되고 2012년에 이루어 졌던 사항이 아닌가, 그리 보이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구체적으로 제가 그게 없기 때문에 추가 더 이상 답은 못 드리겠는데.

신금자위원

과장님이 근무를 하실 때에 2012년도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해.
고인

참고인

권정호 2013년.

신금자위원

말고, 2013년인데 2012년부터 업무가 진행 됐는데 과장님 2013년도에 올 때 평산하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고인

참고인

권정호 상당하게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협약서를 받고 “협약서 써 와라.” 계속 들락거리든 사장하고 회사직원, 용역사가 와서 “보고하러 왔습니다. 설명하러 왔습니다.”등등 됐을 거 아닙니까? 그해부터 저는 알게 됐다는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마지막이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제가 질문을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일반가정이나 일반사업이나 주택사업이나 총 금액을 빼고 나면 총 지출이 나오면 기업에서 정말 300만 원짜리 아파트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가 안 돼서 우리가 5%가 남아서 10%가 안 되기 때문에 거제에서 내놓을 수가 없다라든가, 또 7% 남았다, 아니면 1% 남았다. 그런 근거조차도 저희들에게 제시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쉽기도 하고 과장님 끝까지 계셨더라면 잘 마무리했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평산에서 오시겠지만 그때 제가 자세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혹시라도 오늘 오전에는 두 분을 상대로 해서 참고인 출석 증언을 듣기로 했는데 한 분만 이렇게 오셔서 조금 시간이 남는 부분도 있고 또 그에 따라 궁금한 점 조금 많아서 할애된 시간을 다 쓰지 못하는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했습니다. 또 양해가 된다면 몇 가지 추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어떻든 보장된 시간을 다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이라도 필요하시면 질문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이란 표현은 추가 질문시간 때문에 추가질문 마지막 질문이었다. 어떻든 나름의 소회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권정호 거제시의회 의원님들 특위하시고 한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회 겸 제가 말씀을, 우선 이런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제가 들어올 때 이 자리에 앉아서 설명은 드렸고, 제 할 일 때문에 업무상 처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로 돌아가서 공무원으로 답을 하라고 한다면 그냥 묵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저도 거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온 김에, 앉은 김에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절대로 거제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라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주 바람직하지 않아요. 정 이렇게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한다면 어떤 업체를 조용조용하게 해서 평산산업인가 아까 위원님들 질문도 하셨는데 튀어 나올 상황이 아니라 시민들이 원해서 어떠한 사업장에 정말 시민을 위한 길이 있는 그런 사업이면 몰라도 뭔가 모르게 그런 부지가 탄생해서 농림지역 용도지역 변경이라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없이 해냈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되돌아본다면 거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아주 올바르지 않은 사업이다. 즉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면 정말 공감대를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라도 타당하게해서 특혜나 이런 걸 아무런 제시도 안 하고 기자나 모든 단체에서 공공성이나 형평성이나 아무 문제가 없다. 기부채납도 많이 받고 아주 합당한 사업이다고 하기 전에는 자치단체장의 입김만이나 자기 소신만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아주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혹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해 주시고요.
고인

참고인

권정호 위원장님, 저도 볼일이 있고 회사도 다니고 있고 지금 몇 시간씩 앉아있는 거 같은데.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럼 어쨌든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인허가 과정에 관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이해하는데 충분히 좋은 내용으로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마지막으로 해 주신 실제 공무원으로서 인사권자의 업무지시 따를 수밖에 없는 그 과정에서 말씀도 있었고 현재 공직을 떠나서 시민의 입장에서 공익이라든지 시민 전체의 이익 이러한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이사업의 추진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았다, 라는 나름의 소회와 평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이 사업이 당초 의견서대로 그렇게 진행되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있었고요. 아무쪼록 오늘 귀한 말씀 특위가 잘 수렴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또 후배 공무원들에게도 나름대로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인

참고인

권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상으로 권정호 과장님 참고인 출석 증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2시 구제운 평산산업 현 대표를 참고인으로 하여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고인 퇴장

11시 25분 조사중지

14시 30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행정사무조사 진행은 출석 참고인에게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참고인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별 최초 질의·응답 시간은 답변 포함해서 30분이고, 추가 시간은 10분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른 증인 선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인이 들어오면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 조사장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석하게 한 것은 ‘300만 원대 아파트’인허가와 관련된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참고인 입장

박형국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사장님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산산업은 토지매입비가 310억 원에서 43억 원이 증액되어 353억 원이 지출되었다고 거제시에 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박형국위원

그러면 이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위원님, 거기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이게 부경회계사무소에서 한 자료를 보시면 대장이 없는 게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토지매매대금 이거 지급한 자료. 이걸 저희들이 그걸 뺄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는 겁니다.

박형국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2016년에서 2019년 정산을 할 때 2019년 증액을 해서 48억 원 증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43억 원이 증액되는데 이 증액되는 부분을 사장님께서는 우리 거제시에 제출을 안 했다 이 말이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회계자료에 증액된 게 있습니까? 이 회계자료는 이거는 만인이 볼 수가 있는 전자공시 보시면 나타나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사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은 4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353억 원이 지출되었다고 우리 거제시에 문서를 제출했는데 그 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제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거는 일단 보기는 봐야겠지만 지금 기억으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

박형국위원

없다는 거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지금 기억으로서는.

박형국위원

다음에 평산산업은 학교용지매입비가 27억 원에서 21억 원이 증액되어 48억 원으로 증액 지출되었다고 거제시에 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것도 없지 싶습니다. 그것도 회계자료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묻는 질문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평산산업의 재무제표에는 대출금의 이자율이 5%라고 거제시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재무제표에는 회계, 무슨.

박형국위원

우리 재무제표에 대출금의 이자율이 5%라고 거제시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것도 봐야 알겠지만 보통 법인간의 대출이자가 4.6%입니다.

박형국위원

4.6%인데 우리 시에 보고할 때는 5%라고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사실 2018년도까지 회계자료를 정산하려면 보통 결산이 그다음 해 3월입니다. 그러면 2018년까지 우리 협약한 대로 보면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 관련해서 협약서에. 한데 그때 저희들이 가정산 그걸 하면서 거기에 5%로 가정산이 되어 있는지 그거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확인이 필요하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거기에 저희들이 2018년 11월에 저희들이 가정산서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대표님 코로나 조선산업 불황에 분양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평산산업이 미분양아파트의 할인분양손실률이 대략 어느 정도였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 당시에요?

박형국위원

예, 그 당시에.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분양한 25% 정도 되었습니다. 25%면 한 400세대 정도 되죠.

박형국위원

25% 정도 됐다 이 말이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그런데 그것도 미분양은 한 30% 정도 넘었는데 또 거기서도 현재 그 당시에 분양되었던 세대 중에 현재까지 70여 세대는 잔금을 지금 못 치른 상태로 해약상태에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평산산업이 현대산업개발에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할인분양손실률을 일부 청구한 사실도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일부 청구한 사실이 공문으로 보냈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현대산업개발에서 그거에 대해서 안 해줘서 1심에서도 패소를 하고 엊그제 2심에서도 패소를 해서 거기에 대한 손실은 지금 미분양세대가 한 150여 세대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손실금을 우리가 해서 우리가 분양을 해라, 그렇게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박형국위원

그러면 평산산업하고 현대산업개발이 변경계약서에 미분양이나 할인분양손실률과 비용은 현대산업개발에서 전부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 말씀이 좀 틀리네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이유로 해서 소송을 우리 소송비용을 몇 억 원을 들여서 두 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기한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패소했습니다. 고등법원에 가려고 하면 한 3억 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도 전문가 말 들어보니까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박형국위원

1심, 2심 다 패소를 했다, 그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박형국위원

다음 평산산업은 준공시점에 도로, 녹지, 유수지, 하천공사비가 134억 원이 사용되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공사비가 85억 원 사용되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모두 합하면 219억 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형국위원

우리가 평산산업이 준공시점에 도로, 녹지, 유수지, 하천공사비가 그 당시에 134억 원 정도 사용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공사비가 85억 원 사용되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모두 합하면 219억 원인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219억 원이라는 숫자가 3단지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이렇게 해서 219억 원이라는 말씀인 겁니까?

박형국위원

예, 그리되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런데 그걸 저는 위원님 구체적으로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해줘야 제가.

박형국위원

우리 정산자료 보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거제시에 정산자료 2016년, 2019년 정산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사실은 공사한 거를 KBS 보도에서도 이걸 뻔히 알면서도 이런 허위보도를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현대산업개발이 공사한 건축토목 공사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 부대 부지정리공사하고 그걸 전부 합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시설하고 3-1단지 공사한 공사내역은 우리 이게 뭐냐 하면 지금 KBS보도에서도 보면 이게 이제 공사비계산총괄보고서 이래서 440억 원이 들었다고 허위보도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보고서가 아니고 이거는 보시면 제가 발췌를 하는데 이 산출내역 이것은 공사를 다 해서 하면서 현장물량 산출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산출한 전문업체의 산출내역서입니다, 그 내역서가. 이 내역서가 뭐냐 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보도에 법률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여기에 의해서 이 산출내역에 의해서 이 법률보다도 요율보다도 더 적게 저희들이 정산을 했습니다. 그중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대하고 아까 건축토목은 절대 틀립니다. 합해지면 그게 좀 잘못된 겁니다.

박형국위원

예, 그거는 합해지는 건 아니고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다음에 아까 도시계획시설하고 3단지, 3-1단지는 여기 보시면 기자도 다 보고 있으면서 그런 거를 하는데 3단지하고 3-1단지는 합해서 36억 원이고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다 합해서 17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170억 원도 이게 물량 우리 물가대비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의한 공사비총괄보고서이지 이걸 우리가 공사를 다 발주줬다는 이대로 줬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대표님 도시계획시설공사비가 총 170억 원 사용되었다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사용이 아니고요. 이것은 총괄 물량 현장에서 물량 산출해서 우리 정부 물가대비표에 의한 물량산출서라는 말이지, 이걸 공사비로 줬다는 게 아닙니다.

박형국위원

그런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정산자료에 보면 219억 원이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이 합치게 되면.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 자료가 저희들 자료에는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도로, 녹지, 유수지, 하천공사비가 합치면 134억 원이 되고 그 나머지 공사비를 합치게 되면 219억 원이 됩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도시계획시설공사비가 219억 원으로 사용이 된 게 맞느냐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전혀 그렇게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현대산업개발이 공사한 부분이 있겠죠. 그거는 제가 금액을 잘 모르죠. 아마 그것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공사 중에서 평산산업이 뉴동아건설에 도급한 공사가 어떤 공사입니까? 뉴동아건설에 도급한 공사가 어떤 공사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평산산업에서요?

박형국위원

예.
고인

참고인

구제운 말 그대로 처음에는 건축터파기까지 저희들이 현대산업개발하고 1차 변경계약 할 때 건축터파기 토목공사까지 평산산업이 다 하기로 했었습니다. 했다가, 이게 2013년 6월에 거제인터넷신문에 난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당시 우중구 대표가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하도 이런 것들이 많이 떠들어서 KBS 보도자료하고 이거하고 오늘 질문요지에 있길래 하나하나 짚어서 나중에 설명을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중구 대표가 인터뷰한 거에 이거는 토목공사가 그 당시 설계예산에 400억 원이 든다고 여기 인터뷰해놨습니다. 당시 설계 400억 원 맞습니다, 토목공사. 부대토목공사입니다. 도시계획시설하고 1·2단지, 3단지.

박형국위원

그렇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런데 이게 왜 과연 2014년도 저희들이 시행을 하기 위해서 현대산업개발이나 GS건설에 견적을 받을 때 왜 244억 원으로 갑자기 낮아졌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아까 현장 총괄보고서로 한 게 440억 원이라고 이게 실제 물량정산서고요. 이 240억 원이나 전에 400억 원짜리는 설계에 의한 내역서였습니다. 그리고 240억 원짜리 그거는 왜 그리 됐는지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우리 기업기밀이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뭐라 말씀하셨죠?

박형국위원

제가 보니까 착공계를 보면 도시계획시설공사 중에서 평산산업이 뉴동아건설에 도급한 공사는 토공사하고 구조물공사가 맞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까 말씀하신 1·2단지, 3-1단지, 당초에는 3-1단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3단지를 통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하고. 이걸 부지 전면 부대토목공사를 합니다. 그 공사를 평산에서 하는 조건이 현대산업개발에서 자기들도 공사금액 처음에 240억 원 내역 보고 보니까 자기들 처음에 받은 게 187억 원인가 이래 있었습니다, 공사금액이. 우리 계약서에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할인분양 하는 조건 계약서를 바꾸는 조건으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보니까 몇 십억 원이 더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바꾸자 그러면 그래서 토목공사를 가져와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 뒤에 2차 변경을 하면서 거제시에 고발이 됐어요. 왜? 2차 변경할 이유가 없었는데 왜 아파트 전체를 현대산업개발이 분양을 하는데 왜 뉴동아건설이 같이 공사를 하느냐, 민원이 나고 해서 고발이 됐었습니다. 고발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떼어내 간 게 54억 원 정도의, 그거는 54억 원이 뭐냐 하면 아파트 단지 동터파기, 동터파기 토목공사는 당연히 건축토목이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담당자하고 저하고 고발을 당해서 검찰조사도 받고 경찰조사도 받고 벌금도 내고 해서 어쩔 수 없이 2차 변경계약을 하면서 건축토목공사에 대한 것은 현대산업개발이 다시 가져가라. 나머지 부지 조성공사, 도시계획시설 그거는 우리가 할게. 그래서 다시 분리계약을 한 겁니다.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장님 1·2단지 있지 않습니까? 1·2단지 토공사하고 구조물공사는 도급자는 현대산업개발입니까, 뉴동아건설입니까?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는.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토공사, 구조물공사가 부지 정리하는 걸 쉽게 말씀드리면 LH 같은 데서는 부지를 다 해놓고 부지 토목, 구조물 해서 LH에서 분양하면 대지만 전기시설이랑 다 되어 있는 것을 가져가서 거기서 아파트를 땅을 사고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산을 들어내서 부지 조성하는 토목 있지 않습니까, 구조물 그것을 평산에서 다시 하는 거라고 뉴동아에 준 거고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동이 있으면 동 밑에 파는 주차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를 54억 원에 다시 현대산업개발이 가져갔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박형국위원

도급자는 뉴동아건설은 아니죠? 현대산업개발이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A도급자요? A도급자라 하시면.

박형국위원

예. 현대산업개발이죠? 그러면 뉴동아건설에서 도급화했다고 하면 어떤 공사를 뉴동아건설에서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지조성공사, 1·2·3단지 도시계획시설하고 1·2·3단지 부지토목조성공사입니다.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뉴동아건설이 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자가 아닌 평산산업의 도급자로 1·2단지 공사를 했다는 게 맞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토목공사죠, 부지조성공사.

박형국위원

토목공사가 맞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박형국위원

1·2단지 감리자도 알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고인

참고인

구제운 당연히 알고 있죠. 감리는 건축감리도 있고 토목감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이번에 KBS뉴스에 예전에 사토를 해상으로 반출하면서 200억 원 공사비가 증가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사실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것은 제가 이 보도자료를 너무 많아서 이 보도자료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저 전부 5탄 시리즈까지 발췌해서 여기에 조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예,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200억 원이. 반출한 근거 있습니까? 100억 원 들었습니까? 100억 원 든 근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70억 원 든 근거 있습니까? 반출비용이. 없지 않습니까?

박형국위원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 부분은 우리 특위에 좀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어떤 걸 말씀입니까?

박형국위원

사토 200억 원 공사비 들었다는 거.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거 지금 사실 진짜 고발인 이거 가져왔습니다. 2020년 12월 20일에 고발해서 우후구입니다. 이 형제를 고발해서 지금까지 검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거 관련해서 국세청 세무조사도 받아왔고, 지금 저는 탈탈 털려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중복되지 않게 얼마든지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거는 재무제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얼마입니까? 평산에서 뉴동아로 공사비로 준 돈이 재무제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형국위원

이 부분은 제가 특위에 좀 사토 해상으로 반출한 200억 원 공사비가 증가되었다고 주장하셨는데 이 부분은 대표님이 우리 특위에 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조사를 받고 검찰에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조사 결과가 나오면 자연히 알아집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재무제표에 참 너무 황당하게 440억 원이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이거 모르겠습니다, 평산에서 뉴동아로 공사비 결제해 준 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300억 원 약간 넘지 싶은데요. 그걸 또 1·2·3단지 토목공사 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얼토당토않은 말을 하는데 거기서 부가세도 빼야 되겠죠. 부가세를 안 빼더라도 그 금액에는 3-9호선 개설공사비 있죠, 그거 31∼32억 원 정도. 그다음에 학교공사 토목공사 한 5억 정도, 또 다른 옆에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한 38∼3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0억 원에서 40여억 원 빼면 실제 우리 440억 원 내역서에 준해서 여기에 준해서 평산산업에서 뉴동아건설에 공사비 준 거는 보통 계산해도 250∼260억 원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왜 440억이라고 주장하는지 저는 모르겠고 너무 황당한 주장을 하니까. 이런 허위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런 부분은 사장님께서 좀 반박을 하셔도 좋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하면 우리 거제시나 특위에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니, 위원님 여기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돈이 얼마나 흘러갔는지 재무제표에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지금 검찰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재무제표에도 나와 있는 걸 또다시 제출해 달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사장님, 그 부분은 재무제표가 사실은 정산하는데 회계자료라든지 사실 중요한데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특위도 마찬가지지만 회계장부를 요구하면 회계장부 사실 주지도 않습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박형국위원

우리 시에서도 회계장부를 보관하지도 않고 이런.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회계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일반 이런 세무서에서 조사받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국세청 전자공시 내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 설명은 제가 나중에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단지 준공 내역서에 보면 평산산업이 3단지 공사비가 한 36억 원 사용되었다고 신고했죠? 맞습니까? 금액이 얼마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니, 36억 원이라는 것은 여기 우리 의장정산서에 3단지하고 3-1단지가 36억 원에 물량산출서가 나왔다는 그거죠. 이거는 산출서라 이 말입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물량산출서가 36억 원 나왔는데 3단지에 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거는 우리 부대토목공사에 그런 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마 현대산업개발에서 3단지 거는 안 했을 겁니다. 도시계획시설 누가 그런 말을 만들었는지 그거는 전혀 잘 모르겠고요. 부대공사에는 부대토목공사는 말 그대로 부대토목공사입니다. 우·오수관로 이런 공사가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까? 그 자료에 한번 보시면 들어가 있어요, 사장님.
고인

참고인

구제운 우리 내역서예요?

박형국위원

예, 3단지에 보면 우수공, 오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이런 사실이 있어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거는 그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박형국위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우리가 제출했다고요?

박형국위원

예, 제가 보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몇 년도에 제출했는데요? 증거자료 좀 줘보십시오. 제가 바로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게 제가 앞전에도 확인했는데 이런 부분이 포장공사를 한 사실이 이게 사실로 나와 있어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런데 위원님 그걸 어디서 입수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이 내역서에 부대토목공사, 저는 제가 건설업 30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런 게 내역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사장님께서는 이 포장공사 우수공, 오수공, 구조물공이나 이런 것은 사실이 없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렇습니다. 구조물은 있겠죠. 구조물은 외부 오수지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3단지에 구조물은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박형국위원

없어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3단지는 부지조성하면서 옹벽, 구조물이라는 거는 3단지 부지조성하면서 옹벽 같은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우·오수 구조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이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위원님,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서면으로 그게 얼마, 얼마 해서 이게 얼마 들어가 있는데 서면으로 우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들도 그 내역을 되는 대로 검찰조사가 끝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좀 이게 우리도 의혹이 있는 부분을.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의문점이 있는 것은 서면으로 주시면 얼마든지 이 조사가 끝나면 보내 드리겠습니다.

박형국위원

해소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평산산업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청장에게 요청해서 완충녹지 절토공사를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것도 나중에 뉴스자료보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제인터넷신문 보시면 어느 때는 들어냈다고 했다가 또 어느 때는 4m를 절취했다고 보도를 해놨습니다. 내가 이 거제인터넷 박춘광 기자가 어떤 분인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뭐냐 하면 KBS 이대완 기자 이 분이 국토교통부 찾아가서 “허가 내준 사실 없지요?” 물어봐도 당연히 국토교통부에서 허가 내준 사실이 없죠. 그거는 저희들이 방음벽을 하고 우리가 깎아 내주고 하면 제척된 부지를 주겠느냐 제안을 하면서 그러면 그분들이 말도 없이 긍정적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아까 여기 보도 나온 대로 4m, 5m 정도를 절취를 해나가다가 공사 중단했습니다. 중단했고 그 나머지 22억 원입니다. 그 20억 원에 대한 건 검찰에 충분히 소명을 했으니까 그것도 후에 팩트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나중에 검찰조사가 끝나면 다 나올 겁니다.

박형국위원

이 부분도 소명을 해 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개발이익금 정산을 위해서 평산산업이 회계장부, 회계파일이라든지 인사파일, 세무파일, 원가계산서를 제출해 달라고 세 번 정도 요청했습니다, 문서로. 세 번 정도 했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몇 년도입니까, 그게?

박형국위원

2019년, 2018년 이렇게 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제출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지금 내용을 저희들은 2018년도에 우리 정산 시점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결산서를 해서 제출을 했고, 결산이 되려면 2018년도 3월 돼야 세무회계자료가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몇 번 자료요청을 한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협약기간 지나갖고. 그러면 이 협약기간 보시면 2018년 재무제표하기로 되어 있고 재무제표 보시면 다 나와 있고 거기서 의문스러운 점이 있으면 또 답변을 그때 해주고 이미 협약기간이 끝난 이후에 이걸 요구하니까 그러면 꼭 그걸 원한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하려면 우리 직원도 요새 회사도 망해가고 없기 때문에 돈이 드니까 그때 돈을 1000만 원인가 요구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거는 작년인가 이미 끝난 기간이기 때문에 협약기간이 끝나서 온 걸 저희들이 그냥 드릴 수는 없죠. 저희들이 숨겨서 못 해드린 게 아니고요.

박형국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대표님께서 “1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자료를 주겠다.” 이랬는데.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마 작년인가 그랬을 겁니다.

박형국위원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대표님 오늘 오셨으니까 우리 거제시에는 세 번씩이나 원가계산서나 회계장부, 회계장부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제표만 봐가지고 안 되는데. 회계파일, 인사파일, 회계장부가 들어와야 되는데 회계장부를 거제시에서 한 세 번 요청을 해도 대표님께서 이 부분을 제출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이제 정산이 끝났으니까 정산기간이 끝났으니까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단지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위원님.

박형국위원

그 이유만은 아니고? 또 다른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또 다른 이유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재무제표상에 거기 전자공시 다 나와 있는데 그것도 인건비, 관리비, 토지매입비, 토목공사비 세부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게 제가 2016년, 2017년, 2018년 뉴동아건설하고 평산산업에 급여를 받은 지급명세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뉴동아건설에 봉급 받은 게 2016년 한 해 받은 게 400만 원, 2017년 2400만 원, 2018년 2400만 원 최저임금 받아갔습니다, 뉴동아건설에. 평산산업에 1억, 1억 5000만 원, 1억 4000만 원 돈 빼돌리려면 연봉 이거 누구같이 몇 십억 원씩 해서 빼가지 뭐 하러 토목공사 부풀려서 조사받을 짓을 하겠습니까, 위원님. 이게 재무제표상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돈을 어떻게 빼돌린단 말씀입니까?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오는데 돈 빼돌렸으면 제가 여기 앉아있겠습니까? 안 앉아있겠죠.

박형국위원

충분히 말씀은 알겠는데 우리 시에서 회계장부를 제출해 달라고 세 번에 걸쳐서 요청하면 사실은 정산을 하려고 하면 회계장부가 들어오지 않고서는 재무제표만 가지고 정산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재무제표만 보면 정산이 된다고 하지만 그러면 세 번이나 시에서 요청하고 우리 시하고 평산하고 갑과 을의 관계인데 그러면 우리 협약에도 나와 있고, 우리 시에서도 압류조치나 모든 조치를 다 할 수 있어요, 정산 이 부분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재정산할 용의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김위원이 아까 전에 3건 압류를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협약서에 여기 정산시 협약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빼돌린 증거가 있으면 압류해서 고발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무제표에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궁금한 게 있으면 토지비가 얼마인지 상세내역을 좀 달라든지 이렇게 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경회계사무소에도 전화했습니다. “당신들 자료 다 있으니까 좀 직원들 많으니까 좀 넘겨주세요. 그거 주는 거 어렵습니까?” 저는 그렇게 했는데 신문보도 보면 희한하게 나와 있어요.

박형국위원

그래서 보면 대표님께서도 사실은 정산에 관해서 사용승인 전에 정산을 처리했더라면 사장님께서 정중하게 이 부분을 협조를 했겠죠. 그런데 이 사용승인은 다 끝나 버리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은 재정산할 용의가 없다 이 말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위원님, 협약서 보셨습니까?

박형국위원

예, 협약서 압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이게 공사 끝나고 나서 정산하게 되어 있지 공사 중에, 준공 전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까?

박형국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정산 가능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박형국위원

지금이라도 정산을 하면 우리 거제시에서 정산이 처리가 안 됐잖아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러니까 부경회계법인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수입의 산정방법에 ‘을은 을의 외부회계감사법인인 부경회계법인에서 발행한 결산감사보고서를 개발이익금 정산자료로써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공시로 다 제출했으니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보라고 했고요. 이걸 토대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19년 3월에 완성된 거죠.

박형국위원

제가 안타까운 게 거제시에서도 협약서에 보면 우리 거제시의 자체로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렇겠죠.

박형국위원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거제시에서는 공문을 세 번 요청해서 회계장부를 좀 달라고 하니까 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아예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해서 재무제표만 보고 정산하면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협약서에 깊이 들어가 보면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뒤에라도 제가 볼 때는 정산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알겠습니다. 그리하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경회계법인에 자료가 다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 조금 미흡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요청하시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김용운위원

대표님 오늘 바쁘신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인허가와 관련되어서 주제를 질의답변을 하는 건데 대표님을 만나기가 저희가 자주 없다 보니 정산문제도 같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기 바라고, 일단 저는 우리가 일정상으로 보면 대표님께서 10월 중순에 한 번 더 나와 주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고인

참고인

구제운 저도 그때는, 그동안에 해 주셔야지 자꾸 오고 가고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면 질의해 주시면 여기서 부족한 것은 나중에 검찰조사가 끝나고 나면 자료를 또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시면.

김용운위원

오늘 그러면 우리가 질문내용을 드릴 때 대충 어떤 내용을 하겠다고 했을 때 주로 인허가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이런 내용은 못 받으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니요, 해 주십시오.

김용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 모신 자리라고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냥 오늘 다 질문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김용운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의 순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허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 도감사에서 142억 원 환수해라,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2018년도에 정산을 내서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금이 10%가 넘니 안 넘니 지금 그 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의 순서가 있는 거라서 이걸 한 번에 모든 걸 다 하기는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런데 그거는 저는 충분히.

김용운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인허가와 관련된 그 당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보려고 합니다. 인허가가 2013년도 3월에 나오거든요, 2013년 3월.
고인

참고인

구제운 2013년도죠.

김용운위원

예, 시하고 협약을 맺고.
고인

참고인

구제운 협약이죠.

김용운위원

예, 협약을 맺습니다. 협약을 맺는데 인허가가 아니고. 그 당시에 대표님은 여기에 어떤 일을 맡고 계셨어요? 직책이 뭐였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2013년도 협약했을 때는 세 사람이 같이 제가 대주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대표님하고 또 어떤?
고인

참고인

구제운 이영달, 우후구 형제. 우후구는 사실 주주는 아니고요, 우중구.

김용운위원

그렇게 세 분이 그러면 주주였네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주주였고 그러면 그 당시에도 대표를 맡고 계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 당시 저는 공동대표를 잠깐 했었지만 그 당시는 안 한 것 같아요.

김용운위원

찾아봐도 대표이름이 잘 안 나와서.
고인

참고인

구제운 우중구가 대표였습니다. 우중구를 대표로 세웠었습니다. 제가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를 많이 맡고 있어서.

김용운위원

그러면 현재 평산의 대표를 맡게 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법적으로.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마 2015년도 후반기부터 했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등기부등본 보시면.

김용운위원

대략적으로?
고인

참고인

구제운 대략적으로 아마 저 혼자 대표이사를 맡은 것은 그랬을 거고요.

김용운위원

그러면 최초에 이 사업이 기획이 되고 시하고 업무협력을 서로 하고 이런 과정에도 어쨌든 대표님도 그러면 긴밀히 그 과정에 관여를 하셨겠다, 그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당연히 알고 해가지고.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 300만 원대 아파트 부지를 기부채납 할 테니 농림지역 당시 9만 8,000㎡ 근데 일부 4만㎡은 나중에 팔았잖아요, 뒤에. 그래서 한 5만㎡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대표님한테서 나온 겁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걸 그때 말씀을 드리면.

김용운위원

아니면 시에서 먼저 컨택이 됐는지 그것만 한 말씀을.
고인

참고인

구제운 제가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우중구 형제가 ㈜진산의 29명의 토지가 1만 6,000평 정도 되고요. 또 우후구 필리핀으로 그때 기소종결 되고 도망가 있던 사람 형 있습니다. 그 사람 앞으로 땅이 이번에 쓸모없는 땅 1억 원인가 판 그 땅입니다. 그 땅 두 개를 합해서 1만 6,000평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동업계약서 쓴 것을 보시면.

김용운위원

아니, 대표님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당 30분밖에 안 되어 있어서요, 대표님도 여러 시간 앉아계시기는 어려우시니까. 그 당시에 이 사업의 기획을 누가 했냐 이겁니다. 짧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제가 말씀을. 그래서 권민호 시장님은 제가 듣기로는 행복주택사업서를 전 해에 2011년도부터인가 부지를 찾다가 못 찾고, 찾고 있었던 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와서 행복주택하고 거제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해보자 이것만 가지고 오니까, 이걸 보니까 부지가 적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무슨 사업이 되노? 전부 확장해라” 그래서 주변 땅 등등해서 해서 그러면 이 계획안을 가지고 거제시 이래 하면 되겠네, 하니 오케이 그때부터 땅 매입을 시작하고 협약서를 쓰고 땅 매입을 시작했던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계획 자체는 평산에서 아이디어를 내놓은 거다, 그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거제시에서도 찾고 있었고요. 우리는 사실 이걸 처음에는 이건 저는 당초에는 이 형제가 거제시에서 찾고 있으니까 이 땅 가지고 사업에 투자하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사실 우후구 형제는 돈 하나 투자 안 했습니다. 제가 투자를 하고 오케이, 그러면 투자를 할게. 거제시에서 그렇다 하면 그러면 협약서 쓰고 해보자 해서 시작된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러고 나서 어쨌든 협약을 했는데 그 뒤에 이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잖아요. 그죠, 승인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결된 사유 이것은 들어서 알고 계시죠? 경상남도에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고인

참고인

구제운 부결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18일 정확합니다.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

김용운위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갔었어요? 그 사유가 뭐였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거는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후구 땅까지 올라가서 당초 처음에는 한 1,500세대 이상 저희들이 넣어가지고 계획안을 가져갔더니 이거는 위에 너무 산지가 많고 그다음에 계획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비율이 안 맞는다, 그래서 부결이 되었었습니다.

김용운위원

특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당연히 거론이 되었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없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없었다고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2014년도, 2013년도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김용운위원

대표님 오래돼서 기억이 그러실 수는 있는데.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때 약간 특혜 시비도 있었겠네요.

김용운위원

도에서 나온 도시계획위원회의 결과를 보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걸 부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기억이 납니다.

김용운위원

그런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지구단위 회의에서 결과물에서.

김용운위원

맞습니다. 물론 산지문제도 있고 난개발문제도 있고 있는데 중요하게 언급된 게 특혜문제예요. 그 말은 당시에 현재 농림지역을 도시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상승되는 땅값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익들이 있으니 이런 식으로까지 특혜를 줘가면서 굳이 300만 원대 아파트하기 위해서 땅을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 이걸 줘야 되느냐, 이게 핵심이란 말이었습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저는 회의 안에 참석은 못해서 거제시민들이 민원이 많다는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 당시에 어쨌든 지역 언론이든 뭐든 거제 판에서 굉장히 그게 핫이슈였지 않습니까? 특혜문제가 굉장히 불거졌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대표님께서. 그 당시에 본인도 그러면 특혜문제로 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저는 1차 부결 때는 산지도 많고 또 설계사무소 소장 이야기도 들어 보니까 법적으로 어긋나는 농지를 비율대로 더 많이 넣었더라고요. ‘이건 특혜네 잘못됐네, 이건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접고 다시 떼어내 버리고 우리만 사업을 하든지 하려다 보니까 거제시의 협약서가 걸리더라고요, 우리만 사업하면. 그래서 그러면 좋다, 우리 것만 좀 면적을 줄여서 우리가 특혜시비에 안 걸리게끔 농림지역을 확 줄이고 이래서 그때 우리가 1,272세대 나오게 줄였습니다. 해서 거제시는 꼭 그만큼 달라고 하니까 그만큼 주고 해서 계획관리지역보다도 농림지역이 적게 그것은 우리가 그때 회의할 때 이렇게 줄이면 이건 특혜시비가 아니지 않느냐, 또 만약에 농림지역 이것은 전체 보면 도시계획시설하고 3단지 농림지역만 따지고 보면 거제시에서 다 가져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 특혜시비는 아닐 것 아니냐, 그래서 2차 다시 줄여서 인허가를 넣어서 4월 18일에 2차 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때는 특혜라고 말을 하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운위원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던 특혜는 예를 들면 전체 부지중에 농림지가 절반 정도 차지하니.
고인

참고인

구제운 절반 이상 차지했고요.

김용운위원

그죠, 그 정도 됐잖아요. 19만㎡ 중에 거의 9만㎡ 얼마씩 비슷하게 절반을 차지했으니 농림지역이 이렇게까지 변경이 돼서 많이 들어가는 것은 특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셨던 거네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농림지역을 줄여서 5만㎡ 정도로까지 줄인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50% 안 되게 줄였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총 15만㎡ 정도로 전체 사업부지가 줄어든 거잖아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쨌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게 부결되고 나서 바로 뒤에 두 달인가 세 달 뒤에 평산에서 거제시에다가 의견서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여기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 의견서가 일부에서는 협약서다, 확약서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름은 의견서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의견서라는 말도 좀 웃기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거기에 의하면 10%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시에다가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CM에다가 맡겨서 이것을 관리하게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김용운위원

이거 제출할 당시에도 그러면 대표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셨네요, 이 내용을? 대표이사는 아니었지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알고 있었죠, 당연히.

김용운위원

그 내용에 관여를 하셨고, 그죠. 그러면 이걸 작성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이걸 건의서를 내놓은 이유는 뭡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이 의견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저는 이 의견서를 보고 속으로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웃었어요.

김용운위원

왜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위원님, 이게 왜 제가 웃었겠습니까?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한번 설명해 보시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이 CM건설사업관리 이 말 그대로 건설사업관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CM건설사업까지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또 이런 프로젝트를 CM을 하려면 CM관리비만 제가 볼 때는 한 최소 200억 원 안 들겠습니까?

김용운위원

그건 제가 건설전문가가 아니라서 알 수 없습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제가 볼 때 200억 원 정도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200억 원을 들여서 CM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면 CM업체가 200억 원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왜 안 되냐 하면 CM이 이런 프로젝트를 하려면 분양업체까지 다 관리해서 분양완료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하면 CM관리비가 한 300억 원, 400억 원, 500억 원 들겠죠. 그러면 거제시에 10% 이익금까지 하려면 500억 원 드는 데다가 또 사업비도 더 하면 총 사업비도 한 3000억 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 10% 이익금 하면 지금 우리 총 매출 3600억 원 이거 가지고 CM관리비 다 안 됩니다. 이런 걸 의견서라고 가져오니까 아이고, 저는 좋다 했습니다. 제발 이거 좀 해가지고 CM관리비 시에서 물고 나중에 그러면 우리가 또 준다 여기서 쇼부해 내자, 이래가지고 우리 10% 책임지는 조건으로 했으면 저희로서는 너무 좋았죠. 그런데 CM관리사업 이런 의견서를 시에서 요구를 하고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김용운위원

하나씩 해볼게요. 하나만 일단 그러면 CM은 제껴 놓고 이 사업이 10%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봤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당연하죠.

김용운위원

왜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이게 당시 주변에 아파트 분양가라든지 그 다음에 이 산이 아까 우중구 대표가 인터뷰한 거 있죠? 우리는 이 토목공사를 어떻게 하면 줄여서 건설회사에 발주를 줄까, 그런데 왜 240억 원으로 됐는지 여러분들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라 했지 않습니까.

김용운위원

대표님, 좀 핵심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왜 10%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냐고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이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토목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인근에 보면 분양가도 있고 하면 분양가 대비 사업비를 생각할 때는 10%를 안 넘겠다는 생각을 했죠.

김용운위원

그러면 애초에 사업을 기획하고 시작할 때 10% 이야기 나오기 전에 10% 초과이익 발생 이야기 나오기 훨씬 전에 이 사업을 할 때도 이거 하면 어느 정도 돈이 벌리겠다, 이런 계산하셨을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보통 보면 분양을 완판으로 일반사업자들이 잡을 때 15% 내지 20%를 잡습니다. 수익금을 세전에 그렇게 잡습니다. 잡으면 분양 완판 되면 그렇게 되겠죠. 분양을 나중에 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거 분양됐습니까?

김용운위원

보통 완판일 경우에 보통의 아파트는 대규모지만 1,000세대 이 정도 규모의 아파트일 경우에 완판이 되고 모든 사업정산이 다 마무리가 되면 보통 그게 한 20∼25%.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것도 분양가 승인을 얼마에 받느냐 거기에 따라 다를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그거는 별 차이 없잖아요. 시에서 깎아봐야 몇 십만 원 차이인데.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닙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고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당시에 분양가 우리 다 해서 분양가 승인을 받습니다.

김용운위원

당연히 받죠, 시에서.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그러면 시에서도 20%씩 되면 승인 안 해 주죠.

김용운위원

20%를 뭐 어떻게 합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니, 이익금이 20∼25% 넘으면 시에서도 승인 안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알고서도 알았으니까 분양가도 낮춰라, 이래서 알고서 이런 거 다.

김용운위원

어쨌든 그러면 대표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이 사업을 해서는 지금 10% 이익을 남기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봤네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10% 초과될 거라고는 절대 생각 못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아예 생각조차가 안 되죠.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 당시의 의견서를 써서 사업자가 두 분이 도장 찍어서 시에다 냈지 않습니까, 시에다가 냈는데 이게 10% 발생할 일이 없으니 이게 의견서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본 거네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렇습니다. 그래서 CM 계약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여기서 말하는 CM이라는 거는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거는 아파트 기획에서부터 분양 끝나는 모든 전 과정을 맡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정산을 할 때 있어서는 CM에다가 맡겨서 정산하게 하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사업을 다 맡겨서 200억 원씩 들여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건설사업관리자의 말을 안 들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김용운위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CM을 한글로 풀어쓰면 건설사업관리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저는 뜻을 그렇게 이해 안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Construction Management 아니에요. 그걸 한글로 풀어쓰니 건설사업관리라고 통상 그렇게 부르는 거고 이걸 정산할 때에 있어서만큼은 CM에다가 의뢰해서 해라, 이런 뜻이지 아파트 처음부터 끝까지 CM에서 해라,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위원님 말씀은 이걸 다 사업이 끝나고 나서 CM에서 정산하도록.

김용운위원

예, 그 말이죠. 이걸 어떻게 처음부터 CM에다 의뢰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돈을 몇 백억 원씩 줘가면서. 그거는 대표님이 잘못 해석하신 겁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사업 끝나서 이미 부경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무소에서 다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하더라도 아마 경비가 제법 안 들어가겠습니까?

김용운위원

당연히 조금이야 들겠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경비가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끝나고 맡길 필요가 있을까요?

김용운위원

그런데 이것을 끝나고 나서 맡기는 게 아니고 2016년도에 경상남도 감사할 때도 “왜 CM에다 맡기기로 해놓고 지금 안 하고 있노? 빨리 이거 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평산에서 “우리가 동의한다고 했지 돈까지 우리보고 대라는 말은 한 적 없다” 이래서 안하고 계속 미뤄 있었던 거예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저희들이 관리비 낼 여력이 없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의견서가 의미가 없는 거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리고 이거는 의견서일 뿐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위원님,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이 의견서를 토대로 경남도에서 감사를 한 그 자체부터 엊그제 시장님 인터뷰하는데 저는 그 공무원 얼굴도 모릅니다마는 이 의견서를 경남도 담당공무원이 감사자료를 잘못 보내놓고 공무원이 물론 자기가 잘못했겠죠, 계산은. 그랬다가 경찰 고소한다고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권민호 시장님도 그렇고 이 공무원들 가서 권민호 시장님 한 번 만나줘라 하니까 만나주지도 않더라고요.

김용운위원

대표님 잠깐만요, 뉴동아건설이라고 있죠? 이거 언제 설립한 겁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990년대 중반에.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기 전부터 이 업체가 있었네요? 있었고, 대표님이 대표로 계셨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저도 대표이사 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도 할 때가 있고 그렇죠.

김용운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뉴동아가 평산산업 관련된 아파트 공사를 맡잖아요, 일부.
고인

참고인

구제운 토목공사 맡았습니다.

김용운위원

일부 맡을 때 그러면 뉴동아건설의 대표는 누구였어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제가 있을 때도 있고 공동대표로 있었을 때도 있고.

김용운위원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평산산업의 대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공사를 맡은 일부인 전부는 아니고 뉴동아건설의 대표이기도 했다는 이 말이네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공사책임자는 그때 고창환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토목공사를 총괄지휘하고 했던.

김용운위원

아니, 그거는 일을 하시는 분이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니, 대표가요.

김용운위원

대표이사로 계셨다고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대표이사를 해서 그때.

김용운위원

그러면 구 대표님은 그 당시에 그러면.
고인

참고인

구제운 업무 분담을 했죠, 그때. 제가 토목 전문이 아니어서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김용운위원

어쨌든 뉴동아의 대표님이 사실상 어쨌든 실질적인 권한이 행사가 되는 회사인 것은 맞잖아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고창환 대표는 그때 토목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CEO로 영입해서 대표이사를 했고요. 저는 경영에 관한 것을 하고 그랬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대표역할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했죠, 당연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식적으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시행사 대표이신데 자기가 대표로 있는 또 다른 회사에다가 공사를 맡긴다? 이거는 건설업계에서는 그런 게 통용이 됩니까? 통상 그렇게 합니까? 제가 잘 몰라서.
고인

참고인

구제운 위원님, 그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법적으로 문제없으니까 하셨겠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지금 부산이고 전국적으로 대방그룹이나 이런 데 보면 전부 시행사 자회사 다 따로 대표들 겸임 맡고 이런 게 많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2018년 6월에 지방선거가 막 끝나고 지금 변광용 시장님이 당선이 되고 아직 취임은 되기 전입니다. 그 시점인데 예전에 있던 의견서,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소용도 없는 이 의견서 대신에.
고인

참고인

구제운 이거 말씀하십니까?

김용운위원

거제시하고 별도의 협약서를 맺습니다, 정산을 위한 협약서. 아까 들고 계시던데.
고인

참고인

구제운 2018년 6월 20일 이거 말씀하시는 거.

김용운위원

이걸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이거는 대표님이 그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사실 이거 참 너무 억울합니다. 왜 이 사업이 우리가 특혜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초기부터 2차 사업승인 났을 때는 농림지역 이건 다 가져가고 거제시행복주택의 부지로 다 가져갔고 우리는 계획관리지역만 내놓고 따져보면 쓰는 건데 이게 왜 특혜입니까? 그래서 이 협약서를 계속적으로 준공시점 다가오니까 우리가 원래 2018년 5월 31일이 예정이었습니다. 이게 6월 20일이고요. 우리 준공시점은 5월 31일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보다도 한 20일 전이죠. 이걸 빌미로 등등으로 사업 준공을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시사용승인 받았잖아요. 임시사용승인 밖에 못 받았습니다.

김용운위원

준공은 언제 났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7월 31일. 두 달 후에요.

김용운위원

하고 한 달 뒤에?
고인

참고인

구제운 한 달 10일 뒤죠. 이거 요구하고 방음벽공사 18억, 또 도로 확장, 그 도로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한양건설은 그 도로 자기들은 입주도로가 없고 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도로가 뻔히 있는데 왜 우리가 확포장공사비를 들여야 됩니까? 그것도 6대 4에서 왜 5대 5로 변경해줘야 됩니까? 준공을 볼모로 이렇게 강제 요구한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 협약서를 쓸 당시에 그런 요구들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시에서?
고인

참고인

구제운 2018년 초부터 그리고 위원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초 협약서에 보시면 처음에 확포장공사도 6대 4, 4는 우리가 하고.

김용운위원

그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해놓고 민원에 의해서 도로변경도 해서 공사비가 당초 우리가 할 때는 15억 원 잡았었습니다. 5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협약서에 보면 공사비도 6대 4로 전부 딱딱 대기로 했습니다. 준공 전까지 돈 1원짜리 하나 안 냈습니다, 거제시. 이 거제시가 행정입니까, 이게? 이게 사업자가 할 행동이냐고요? 저는 너무 분통이 터집니다. 내 업자 돈 1원짜리 하나 가져가고 있습니까? 돈을 100억 원 이상을 여기다 넣어놓고 사업장은 망해가고 있어요, 지금.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대표님 하실 말씀은 충분히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협약서를 쓸 당시에 6월에 썼는데 그전부터 해서 한 6개월 전부터 해서 도로공사나 다른 기반시설에 대한 요구가 시로부터 계속 왔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렇죠. 강제요구 합니다, 강제.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안 나니 할 수 없이 협약서도 준공을 받기 위해서 써 준 겁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강제요구해서 어쩔 수 있습니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임시사용승인 나고 한 달 뒤에 협약서를 쓰고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준공이 떨어졌네요? 대략적으로 보면.
고인

참고인

구제운 한 달 10일 뒤에. 그리고 그때 권민호 시장님과 밑에 국장님도 찾아와서 콧방귀도 안 뀌는 거예요. 밑에 계장도 만나러 가면 도망가고 과장도 만나러 가면 도망가 버리고 참 저는 그때 피가 말랐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대표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산을 위한 협약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준공을 하기 위한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런 거네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강제요구죠, 강제요구.

김용운위원

강제협약이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래서 우리가 소송까지 해서 어쩔 수 없이 협약서 쓴 걸로 패소까지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뭘 했다고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소송.

김용운위원

협약서 무효소송을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니, 협약서 아니고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김용운위원

그래서 어쨌든 협약서를 작성한 이유로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도 이 협약서가 회사에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 있다고 보셨겠네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당연합니다.

김용운위원

어떤 조항들이 그렇습니까? 대표적으로.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때 저희들은 특혜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군중심지라 해서 거제시민들 이래 가지고 일부 언론들은 떠들고 특혜다 이렇게 하니까 거제시민들 언론들 이러니까 누구 준공해서 하려면 이거 의견서 이거를 협약서를 바꿔라 안 해 주면, 말은 바로 안 해도 무언의 압박이죠. 그러면 너무 참 황당하고 왜 하필이면 준공시점에 와서 요구합니까? 준공 신청 전에.

김용운위원

요구한 시점이 언제부터예요? 그해 초부터 협약서 얘기.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마 제 기억으로 2018년 2, 3월경 두어 달 정도 초부터.

김용운위원

협약서를 바꿔야된다는 거에 대해서.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전에는 요구 안 했었죠. 조금 이야기는 있었지만 그렇게 강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 내용 중에 나중에 자세한 거는 따로 기회가 있으면 제가 여쭤보겠고요, 따로 사적으로 여쭈어 볼 텐데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러면.
고인

참고인

구제운 강제했다고 생각하냐고요?

김용운위원

예. 조항 자체가.
고인

참고인

구제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데 가서 제가 이만큼 돈을 투자하고 아파트 사업을 했으면 이렇게 망하지도 않았고 제 동료 친구들은 부산에서 이 사업해서 수백억 원을 벌었어요. 저는 여기 와서 100몇 십 억을 넣어놓고 지금 피눈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분양도 안 되어 있는데 분양이라도 다 되어 있으면 이거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선의로 기부채납 10% 안 넘더라도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했는데, 제 코가 석자인데 이게 왜 특혜입니까? 이게 왜 우리 사업이 왜 특혜냐고요? 그거부터 좀 따져주세요, 위원님.

김용운위원

그거는 2013년도에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니요, 2013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림지역은 전부 다 거제시 기부채납 땅으로 다 가져가 놓고.

김용운위원

대표님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실제로 계획관리지역이 10만 평 정도 있었던 것은 맞아요, 10만㎡. 그리고 실제 농림지역이 9만 7,000㎡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었는데 그 중에 아파트부지 안에 들어온 거는 약 5만㎡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다 합쳐서 15만㎡ 아닙니까? 그러면 대표님 말씀은 계획관리지역 안에 있는 건 우리 아파트 지어서 팔았고 나머지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 건 결국은 시에 다 갔는데 우리가 뭔 특혜냐, 지금 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땅에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하면 당연히 1,300세대 정도는 안 되겠죠. 안 되죠. 한 700∼800세대는 되겠죠.

김용운위원

그것도 안 되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닙니다.

김용운위원

위원장님 제가 10분을 바로 이어서 쓰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거는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저희들이 계획도면이, 1차 부결되어서 그 후부터 그에 대비한 계획도면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도면을 그린 적이 있어요? 기존의 계획관리지역만 가지고도?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김용운위원

포크처럼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그 땅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니죠. 그거는 계획도면이 있으니까.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저도 도면을 봤는데요, 기존의 계획관리지역 10만㎡ 그것만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는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그 토지 생김새를 봤을 때 그게 우리 밥 먹을 때 쓰는 포크처럼 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농림지역도 맞물려 있는데 이게 됨으로 해서 하나의 사각형짜리 땅이 만들어진 거지.
고인

참고인

구제운 위원님 말씀하신 건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그런 식으로 그러면 거제시 연초면 산 쪽에 빌라 그런 식으로 다 안 짓습니까?

김용운위원

빌라는 그렇게 하죠, 당연히. 빌라 몇 세대라고요. 아파트는 다르잖아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리고 제 입장에서 황당한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2013년도 협약서 써놓고 그러면 거제시에서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행을 해야 되는데 땅 사놓고 사업 시작하고 나니까 뭐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도로 확장 추가해라, 거제시의 이런 게 이 사업자가 하는 장사입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제가 볼 때는 정당하게 요구할 건 사전에 합의된 건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부당하게 사업자에게 압력을 가해서 이걸 안 해 주면 마치 불이익이 갈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죠. 제대로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발이익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못 받아낸 것이 문제다, 이런 것도 행정이 잘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대표님 말씀처럼 사업자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게 자꾸 추가적인 요구를 해서 그걸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 자체도 행정이 잘못하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김용운위원

그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위원님, 덧붙여서 당초에 이런 토지계획 가능한 협약서 썼으면 이대로 우리 사업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자꾸 추가적으로 요구해 온 이게 저는 우리 업자들 땅 사놓고 사업장 망하게 만든 거라니까요.

김용운위원

알겠고요. 일단 정산협약서는 그렇게 된 것은 알겠습니다. 정산협약서상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종료시점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아까 대표님 말씀은 이게 시에서 자료 내놔라 해서 우리가 못 준 것 중에 하나가 이미 협약기간이 끝났고 이 협약서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기간이 끝났다는 이 말입니다.

김용운위원

협약기간을 언제까지로 본겁니까? 준공일로부터 6개월 그런 것은 있어요. 정산은 6개월 이내로 한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정산 및 지급기한 제4조에 있네요. 이거 이렇게 봤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18년 7월에 준공이라고 그러셨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준공이 났으면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산을 완료한 시점이 이 협약서가 유효한 시점이다, 지금 이 말씀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 시점을 6개월을 더하니 2019년 1월쯤이 된다 이 말씀이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2018년 11월. 임시사용승인일 부터.

김용운위원

먼저 오면 그걸 먼저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그리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5월로 봐야 되겠네요, 그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5월부터 해갖고.

김용운위원

임시사용승인일이 5월이고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정산을 해야 되니 정산시점이 2018년 11월로 봤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2018년 11월에 그래서 이게 끝났으니 우리는 가정산서를 제출하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정산서를 요구했습니다, 계속. 그래서 그거는 임시로 제출했고.

김용운위원

근데 가정산서를 제출을 하니까 시에서 “이거 좀 부족한데 자료 좀 주세요.” 이렇게 몇 번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한 거죠, 이후에. 가정산서를 시에다 내니까 시가 이걸 살펴보니 “이거 뭐가 좀 부족하니 서류 좀 주세요.” 하니까 못 주겠다, 협약기간이 지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 당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것을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낸 게 있는지.

김용운위원

공문 보냈습니다, 시에서.
고인

참고인

구제운 공문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김용운위원

그거는 제가 나중에 찾아볼게요. 제 기억으로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자료요청을 구두로 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렇죠.

김용운위원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아까 말씀하셨어요, 대표님께서. 요청이 왔는데 이미 협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걸 줄 이유가 없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 이후에 말씀이십니까?

김용운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협약기간이, 이 협약서가 유효한 기간은 언제까지로 보시느냐.
고인

참고인

구제운 제4조 정산 및 지급기한 2018년 11월 말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11월까지로 본다. 사업의 종료시점은 언제로 보십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임시사용승인일 기준으로 6개월이니까요.

김용운위원

사업 종료. 협약 종료 말고 이거는 지금 협약이고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정산 및 지급기간인데요. 정산을 끝내는 시점이.

김용운위원

정산 끝나는 시점이 사업종료시점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래서 정산해서 수익금 산정 받고.

김용운위원

보통 보면 사업종료시점에 정산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어디에 있습니까?

김용운위원

통상 사업이 끝나야 정산을 하죠, 사업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정산을 합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당연히 그때 사업종료시점을 임시사용승인일 먼저 들어갈 때는 그때로.

김용운위원

임시사용승인일을 그때를 사업종료. 정리하면 이렇네요, 2018년 5월을 사업종료시점으로.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다음에 2018년 11월을 협약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이렇게 본 것이다, 그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그게 뒷받침하는 게 의원님 제7조에 보시면 미분양비용 이래서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제6조에도 보면 이래서 이걸 보면 거의 그때 사업종료시점으로 본다는 게 뒷받침이 됩니다.

김용운위원

준공시점이 종료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대표님. 장시간 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운 위원 의석에서 - 조금 쉬었다 안 하셔도 됩니까? 안 힘드세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괜찮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한 5분 정도 쉬었다 할까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5분 조사중지

15시 59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위원장님, 속개를 했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배포드린 공문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접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늘 이 참고 조사 이거를 지난번과 같이 똑같이 공개를 요청을 드립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것은 지난번 것은 많은 의혹을 많은 그걸 했고 오늘 제가 이 충분한 증거자료나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공개를 안 한다면 계속적으로 인터넷뉴스나 KBS 이대완 기자가 또 허위보도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그분들의 나중에 추후 분명히 법적책임을 물을 겁니다. 공평하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대표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물어보셨는데 의견서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의견서 2014년 2월 12일 의견서가 내용 중에 평산에서 작성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까? 문구 해가지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이 의견서요?

김두호위원

예, 의견서.
고인

참고인

구제운 저는 결재가 올라왔길래 그 당시에 말을 듣기로는 그때가 2014년 2월 12일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4월 18일인가 경남도심의가.

김두호위원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2차 회의.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날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의견서를 그 당시 기억으로는 우후구가 정기적으로 의견서를 안 만들고 거제시 담당분인가 어쨌든 간에 자꾸 민원이 많다고 하니까 이런 거라도 서로 의논해서 했는데 이런 것은 써드리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꼭 문서 공증을 하려면 차라리 의견서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CM 이거 정확하게 해서 했으면 그때 그 당시에 왜 그렇냐 하면 우후구 형제가 얼마나 저 괴롭힐 때에요. 경비 차감하고 뭐 안 주면 이렇게 하고 해서 그래서 이런 의견서 제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김두호위원

그러면 내용 중에 그러면 이게 의견서를 평산에서 대표님께서 대표는 아니고 그때 대표이사가 구상운 대표이사.
고인

참고인

구제운 구상운 대표는 내가 그냥 세워 놓은 거지 지가 관여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는 우중구 대표이사가.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럼 이게 평산에서 보낸 의견서 아닙니까? 거제시로.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김두호위원

평산산업에서 거제시로 보낸 의견서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래서 이제 이 문구는 전부 다 평산에서 작성하신 것은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아까 CM건설사는 아니라면서요, 이거는.
고인

참고인

구제운 이런 문구를 거제시 담당공무원하고 당시 우후구하고 우중구하고 의논을 해왔는데 이런 공문이라도 하나 보내 놓자, 그렇게 보니까 그때 제 상식으로 CM건설사업관리 이거 내가 내 상식으로는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CM이란 게 아니면 공인회계사 이런 정산하고 비슷한 거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길래 그러면 우리 공인회계사 있는데 무슨 필요 있노, 그러면 ‘우리 공인회계사 해서 하면 되겠네, 외부감사 어차피 받을 거니까’ 그래서 ‘알아서 하시오.’ 이래서 우중구 대표가 찍은 간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김두호위원

1차 부결됐지 않습니까? 공동위원회에서 해가지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김두호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부결된 것 때문에 지금 의견서도 제출된 것 아닙니까? 여론이 안 좋아서 된 겁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시에서는 특히 여론이 안 좋았고 그렇게 생각하죠.

김두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관여를 안 하셨지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옆에서.

김두호위원

관여도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김두호위원

그러면 이거 공동위원회에서 1차 부결될 때 지금 부결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다 보셨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거를 물론 특혜다, 이런 말은 있지마는.

김두호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물어보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인 사정으로는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경남도 공동위원회 도시계획 2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로는 이런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결 사유에.
고인

참고인

구제운 위원회 회의 때는 그때는 거제시의 공무원 담당하고 위원님들하고 우리 측 사람은 안에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측 설계사무소 소장입니다. 그러면 그 설계사무소 소장의 말을 빌려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때 물론 그런 말이 있었지만, 꼭 회의록 같은 기록에 대해서 꼭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다, 제일 중요한.

김두호위원

아니, 이제 2차 회의 때 부결된 사유인데 보완을 했잖아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면적을 줄였지요. 면적을 확 줄였죠.

김두호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의견서가 제출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저는 이게 꼭 핵심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지적사항만 했고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거제시 도시계획과장님이 들어가서 PPT 자료를 설명하시면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거 모르셨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제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김두호위원

10% 넘으면 10%로 제한하고 총매출액에서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전액을 거제시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문구가 의견서에 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 거기 있습니까?

김두호위원

아니, 의견서에. 의견서에 그 내용 있다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해봐야 지금 거제시.

김두호위원

제 이야기를 좀 들어 보세요. 말씀하신 거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과장님이 들어와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우리 시에서 분석한 결과 분양 총금액은 토지이용계획수립 다 포함해서 269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개발비용금액이 2532억 원이 됩니다. 수익금이 160억 5.94% 정도로 사업자가 수익을 본다고 우리 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10% 이윤을 남길 경우 거제시에 환원하겠다고 공문서로도 제출했습니다. 거제시에서도 검측해 봐도 10%가 아니라 5~6% 선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인

참고인

구제운 2014년도에?

김두호위원

4월 18일.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 때 회의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네요?

김두호위원

2차 회의에 들어갔을 때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거는 저는 전해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게 뭐 하려고 10%로 제한하는 이 의견서를 만들었을까요?
아까 그분 담당공무원이 거기 가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후구나 우중구 대표한테.
아니, 그 의견서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먼저 제출하고 난 다음에 2월 12일, 이거는 4월 18일이라니까요. 2014년 2월 12일 의견서를 거제시에 제출하고 그다음에 2차 회의.
고인

참고인

구제운 2차 회의 때 그때 말씀을 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김두호위원

4월 18일에 가서. 거제시 도시계획과장이 이야기했다니까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결론적으로 이 의견서를 서로 줬으니까 이걸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그때 지구단위 할 때 말씀 안 했겠습니까?

김두호위원

그렇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그래 안 했겠습니까?

김두호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견서 내용 잘 아신다고 하니까 보면 최종사업 완료 후. 최종사업 완료 후, 이거 좀 애매한 문구인데 2018년 6월 20일 구체화 됩니다, 이 자체가. 당사 수익률을 10%로 제한하는 이것도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도 감사관에서도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일단 최종사업 완료 후에 대해서 협약서 있지 않습니까. 2018년 6월 20일 이 협약서에 관련된 내용은 누가 주도적으로 작성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이 협약서요?

김두호위원

예, 2018년 6월 20일.
고인

참고인

구제운 6월 20일 이것을 우리 회사에는 그때 유성문 이사가 이걸 저한테 보고를 했고요. 거제시 담당은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담당이 어느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이때는 대표님께서 2015년부터 대표이사를 하셨다면서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제가 이 당시에도 대표이사 도장을 찍었지 않습니까. 하면 제가 알기로는 했다가 도장을 다 찍는 게 아니고요.

김두호위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내용을 그때 당시 모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이거요? 알았죠. 이 내용을 회사에 보고를 한 거를 오케이, 그러면 하도 그렇게 하니까 특혜시비도 아닌데 우리 10%도 안 됐는데 이거도 몇 번 수정했을 겁니다. 수정을 했어요.

김두호위원

잠깐만요, 알고는 계셨다는 이야기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당연하죠.

김두호위원

그리고 아까 김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CM건설사업관리 전 공정이 아니고 정산단계에서만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억 원이 될지 300억 원이 될지 전 과정에 건설사업 관리를 맡기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의미로 들어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문구는 왜 없어졌죠? 협약서 작성하면서 왜 이게 외부감사 회계법인 부경회계법인으로 바뀌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이게요?

김두호위원

예.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 당시 사실 이게 사업 전에는 평산산업이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는 총매출이 많으니까 외부감사 대상이었습니다. 그 외부감사를 하고 있는 회계법인이 부경회계법인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회계법인에 그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다.

김두호위원

이 내용을 이렇게 변경하는 형태로 수익산정 방법을 바꾼 것은 평산에서 제의를 하신 겁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거제시에서도 부경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우리도 부경하고 있고 다른 데도 맡기면 또 돈이 들어가고 한데 다른 회계법인에 맡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김두호위원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김두호위원

그러면.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러면 이중으로 하라 하면 또 이중으로 경비가 나가야 되니까.

김두호위원

거제시 도시계획과하고 합의가 된 내용이네요, 이거는요? 어차피 협약서이니까 합의는 됐겠지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몇 번 수정을 해서 협의해고 수정해서.

김두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안한 것은 누구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협약서 자체가 왜 우리한테 강제를 했다고요. 왜 이걸 써야 됩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것도 이러이러해서 안 쓰려다가 써준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김두호위원

대표님, 이 의견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부채납 주겠다는 의사표시 아닙니까, 10% 이상 되면. 그러면 이게 지금 의견서가 아니고 실사하면 평산산업, 그때 대표이사 구상운, 우중구 이분들만 서명날인을 해야 될 게 아니고 기부를 받는 측 거제시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금액을 얼마를 줄 건지도 구체화 되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화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만드신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제 입장에서는 이 의견서는 의견서일 뿐이라고 우리 변호사 자문도 받고.

김두호위원

의견서는 의견서뿐일 수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상기 내용을 양해각서 MOU를 대체하여 이 내용은 누가 넣었습니까? “MOU 대체하여 효력을 발휘하는 데 동의하며.”
고인

참고인

구제운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 의견서마저도 실제로 우리는 당초에 협약서 써놓고 왜 이런 것까지 요구하느냐, 이대로 가면 되죠. 이런 것도 너무 강제로 요구했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김두호위원

그래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김두호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에 하나 보내신 내용 있죠, 평산산업에서. 그 내용 좀 많이 보냈던데 올해 8월 17일에 보내신 내용 있죠. 거기 보면 도 감사반이.
고인

참고인

구제운 말씀하십시오.

김두호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제시의회에서 문제 삼는 개발이익금 환수 조치와 관련하여 본 사업은 거제시에서.”
고인

참고인

구제운 잠깐만, 죄송합니다.

김두호위원

평산 제21-22호,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잠깐만요, 말씀하십시오. 어디 말씀입니까?

김두호위원

다음 되어 있는 1번.
고인

참고인

구제운 다음 페이지에 그 다음, 다음입니까?

김두호위원

1페이지에 1번 “거제시의회에서 문제 삼는 개발이익금 환수 조치와 관련하여 본 사업은 거제시에서 2014년 12월 24일에 사업승인 허가를 내주었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8조 개발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특례 2항을 보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면제이며 제1조 시행일을 보면 공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표일은 2014년 1월 14일이므로 2014년 7월 15일 이후 시행된 것입니다. 따라서 2014년 12월 24일에 인허가를 본 사업은 개발이익금이 면제되는 사업이다.” 이런 의미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이러한 사실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로도 명확히 되어 있다고 해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청구하셨고요.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이러한 사정을 잘 모르고 경남도청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환급조항만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분만 보고 신설법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잘못된 감사 지적을 하였던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였던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조금 수정해 주십시오.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두호위원

저희가 받은 거는 “하였던 것입니다.” 로 왔어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우리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두호위원

단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김두호위원

단정으로 우리한테 보내셨어요. 인허가 시 개발이익금 부과를 하지 않았던 것은 당연히 거제시의 행정이었고, 경남도 감사가 이러한 부분을 잘 몰라서 잘못된 감사 지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뒤에는 상사중재원에 간 내용이니까 빼고요. 이거 맞습니까? 이거 누가 작성하신 거죠, 이거? 도 감사반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저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 도 감사관이 무엇을 근거로 감사를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법률에 의해서 우리는 했는데 뭐에 근거해서 감사 지적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밖에 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김두호위원

9월 29일 참고인으로 경남도 감사 담당자가 올 겁니다. 그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니, 그때 그 당시에 오시면 이분이 이러이러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견서에서 이런 감사 지적을 하셨는지, 우리가 드린 의견서에서 아니라면 의견서에 있는 감사 지적이면 의견서를 똑바로 만들어서 거제시에다가 의견서 이걸 빨리 협약안으로, 계약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지 의견서에 의해서 이걸 감사를 했다, 이것은 저희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두호위원

감사라는 것은 법률이나 합의 내용에 대한 반하는 내용인지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가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고인

참고인

구제운 저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이해 못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대표님.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이라고 아세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잘 안 들립니다.

김두호위원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이라는 국토교통부 고시를 아십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런 법률이 있겠죠.

김두호위원

옆에 오신 직원분 압니까? 옆에 계신 직원분 모릅니까? 그냥 이야기를 해 주세요.
산업

평산산업

실장 구경덕(좌석에서)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김두호위원

모릅니까. 그러면「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택지개발사업, 주택단지 조성사업 하면 이익에 얼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발이익으로 환수하는지 아십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잠깐, 조금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김두호위원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게 몇 조입니까? 주택.

김두호위원

보세요,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어디에요?

김두호위원

법제처 들어가시면 나와요. 근데 이게 시행이 2017년 8월 8일부터 되어 있는데 최초에 사업승인을 받을 때 이 규정이 적용됐는지는 저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김두호위원

말이 잘 안 들린다고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김두호위원

당시에 사업 승인받을 때 최초에 이 규정이 시행되고 있었는지 저도 확실히 잘 모른다고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모르신다고요, 위원님께서도?

김두호위원

지금은 보면 주택건설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적용 대상에 승인권자는 기반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는 완화용적률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 수준은 해당 사업부지의 8% 범위 내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기반시설은 그게 법령에 있다, 이 말씀이죠?

김두호위원

그때 당시 시행됐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말은. 이 내용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저희들은 모릅니다.

김두호위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모르시겠네요, 그때 당시에 적용이 안 되니까 그때 당시에.
고인

참고인

구제운 저희들은 공문 보낸 대로 이 법령에 의해서 해당이 안 된다고 그 당시에도 사실은 경남도 감사가 내려왔을 때 이걸 공문을 저희한테 거제시에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법령에 의해서 분명히 해당이 안 되는데 왜 거제시에서 공문을 보냈는지 그렇게 해서 거제시에서 공문 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해서 반박 자료를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래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김두호위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한번 보세요. 나도 정확하게 도 감사관님 오면 어떻게 개발이익을 산정했는지 정확하게 한번 물어볼 겁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받지 못해서 저도.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거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발췌하셔서 공문을 보내주시면 저희들도 그 법령을 찾아보고 그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썼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김두호위원

지금 이거 법률이.
고인

참고인

구제운 우리 회사직원이 썼습니다, 담당직원이.

김두호위원

그러면 제가 도 감사관님 오면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거제시에서도 그때 당시에 적용이 유예돼서 안 돼서 이런 의견서를 받고 했다고 협약서를 받았다.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 그때 적용이 안 돼서 협약서를 받았다, 이 말씀입니까?

김두호위원

예.「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적용유예 되어 있어서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되는데 이 법률 자체가 적용을 유예시켜 놔서.
고인

참고인

구제운 유예가 되어 있어서 의견서를 받고 의견서에.

김두호위원

의견서를 받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 협약서 받았다.

김두호위원

원래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개발이익을 환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 그러면 지금처럼 협약서에 쓴 것처럼 모든 비용이 미분양비용까지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지목이 변경된 시점에 그 시점에 지가상승분, 보통 보면.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게 명확한데 여기는 협약서도 그렇고 억울하다고 하시는데 여기는 내용을 보면 아까 7조 이야기하셨죠. 미분양부동산에서는 분양 기간 해소 기간 동안에 금융비용, 관리비용을 산정하여 총지출액에 반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그러면 이익이 없죠, 아예. 10%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위원님, 우리 회사는 사면초가입니다. 사면초가예요. 이 재무제표도 숫자로 100억 원이 남아있지마는 돈이 있습니까?

김두호위원

아까 저도 봤습니다. 흑자도산 그 이야기도 보기는 봤습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미분양 되어 있는데 그 말이 제가 정확하게 들어오겠습니까?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편에서도 생각해주십시오. 사업자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그래도 얼마나 참 이걸 그래도 저거 하다가 중간에 중단해놓고 이런 거 안 하려고 노력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대표님 경남도에 감사관이 오니까 감사담당자가 9월 29일에 다녀가네요. 그리고 대표님 10월 20일 한 번 더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한테 불리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러니까 공문을 아까 저는 법률적으로 좀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답변하기도. 하니까 그러면 경남도에 담당자가 오셔서 그것을 자료를 좀 주시면 그에 대해 해명을 가져와야지 제가 법률가도 아닌데 그날 와서 답변하기는.

김두호위원

그날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날은 비공개로 할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고인

참고인

구제운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어차피 시간도 20일 이상 있네요, 보니까 9월 29일이고. 그때 이와 관련해서 한번 저희들이 도 감사담당자 오시면 저희들이 좀 질의를 해보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2014년 2월 의견서를 두고서 단지 의견서일 뿐 법적 효력이 없다. 오히려 시에서 강요한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불리한 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이 의견서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면 아시다시피 2013년 12월 내 아까 계속 지적이 되었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의견서가 2월에 작성되고 4월에 다시금 부결되어 진 것이 번복되면서 용도지역 변경이 심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 사업이 거제시 지구단위계획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아파트사업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인허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인허가 문제의 키가 되었던 게 바로 이 의견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의견서가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부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열되어지는데 그중에 있어서도 여기에 이런 내용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아마 부결에 작용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아까 김용운 위원님께서도 다 했지만 공공성 및 특혜성 논란 법령의 확대에 있어서 용도지역 변경은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된다는 게 당시 경상남도 공동위원회가 부결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되었다는 것이 앞서 당시 도시계획과장이 인허가 절차를 담당해서 도까지 올라가서 설명을 했던 과장이 오전의 우리 의견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이것이 도와 거제시 나름대로 고위 공무원 간의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명분이 필요하다. 그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과도한 특혜고 과도한 개발이익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뭔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조금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 속에서 아마 급박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의견서가 나름대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될 수 있다거나 또는 내용에 있어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또 여기 있는 내용 중 일부가 다른 형태로 적용되어 집니다. 일단 그런 점에서 그다음에 아까 앞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당시 계획관리지역은 11만 5,000㎡ 정도 될 것입니다. 그중에 80% 9만 2,000㎡ 정도를 당시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서 아파트를 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오늘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형화가 되지 않은 아주 기형적인 모습, 형태로 도로와 동선의 배치도 여러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1,300세대의 아파트를 짓기에는 무리였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700세대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기존 형태에. 그러니까 농림지역을 아까도 말했지만 9만㎡ 정도의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면서 정형화 시켜서 1,300세대의 아파트 건축이 가능해졌다. 그에 따라서 이게 특혜논란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2만 4,000㎡의 300만 원 아파트 부지를 거제시에 기부채납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그것만으로도 과도한 특혜다고 하여 개발이익의 10% 이상 제한하는 내용, 이게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얻는데 크게 기여했다, 인정하시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로 윈-윈이 아닌가, 행복주택 부지를 받고 그만큼 받아 가시고 저희는 또 정형화되고 그 윈-윈 아닙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래서 저는.
고인

참고인

구제운 특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의견서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효력이 없다거나 이게 의견서일 뿐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놀랍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아까 했지만 당사의 수익률을 10% 이내로 제한한다. 여기에서 수익률을 어떻게 정할 건가? 이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의견서에 말씀이시죠?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게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투자한 돈의 총매출액에서 자기 투자비용 즉, 사업비를 빼고 남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익의 투자 대비 보통은 나누어서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계산한 형태가 도 감사였어요. 2차 거기에서는 이게 자기 투자사업비가 아니라 총매출액을 해서 수익률로 계산하면 떨어지게 됩니다, 10% 그런 내용. 이게 딱 정해지지 않았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오늘도 도시계획과장에게는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기부채납서를 확약한다, CM전문기관에. CM이 갖는 의미들을 폭넓게 해석하면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서 CM이라 함은 어떻든 사업비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개발이익이 얼마만큼 내어졌는가?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관, 거제시가 인정할 만한. 그런 의미로 여기가 되어졌고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의견서이니까 법적 효력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MOU 체결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데에 동의하며 필요시 공증을 한다, 라는 형태로 하여 나는 이게 단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효력까지도 담보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까 말씀을 조금 달리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은 또 거제시에서도 거제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의견서의 위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지금 이 내용을 담보하기 위해서 양해각서를 대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의견서가. 그다음에 이걸 대체 협의를 하는데 동의하고 양해각서가 되어야 됩니다. 또 변호사 공증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면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저희들도 이 자문받은 결과가 MOU를 체결해서 변호사 공증 받고 이 정도는 돼야 의견서가 계획대로 될 거.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위원장님, 저는 이 의견서가 아까 담당과장님이 지구단위 회의에 들어가서 이거.
재하

노재하위원장

용도지역 변경 협의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4월 18일에 경남도 지구단위 승인할 때.
재하

노재하위원장

지구단위 승인이 아니고 그때 2014년 4월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은 그 당시에 법이 바뀌어서 거제시에서 이루어진 거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때 담당공무원이 이걸 보여 드리고 설명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설명드리고 했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게 영향을 미쳤다, 결정적으로.
고인

참고인

구제운 저는 그때 분명히 우리 담당직원으로부터 설명을 했다고 들었지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설명을 했다고 들었지 이거를 심의위원들한테 보여주면서 했다, 이걸 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보여주면서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아까 보여줬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면 그때도 보여주시고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너희 사업승인 이리 받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때 공무원들이 이걸 그때 해야 되죠. 그리고 이걸 그때 했었으면 저희들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또 안 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또 그때 제 기억으로는 공무원분들이 우리 직원들은 제가 들은 이야기로 CM관리업체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는 거예요, 시에서도 못 찾고. 그래서 시에서도 찾다 찾다 못 찾아서 우리보고 찾아오라고 했대요.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그것만 관리해줄 업체가. 우리가 감리입찰 할 때 저 사업체 건축감리만 한 50억 원 되죠. 건축 감리만 한 50억 원 됩니다. 아무리 아까 위원님 앞에 말씀하셨더라도 그냥 감리만 하더라도 CM관리만 하더라도 최소한 50억 원 이상 듭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래서 이게 최종사업 완료 후라는 시점을 또 어떻게 두느냐, 결국 위와 같은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갖게끔 하는 것을 다음 협약서에 새롭게 반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CM이 빠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부경회계법인이 대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런.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사업종료 시점은 아까 2018년 5월 31일 그리고부터 6개월 뒤니까 정산이 2018년 11월로 끝났다는 거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때 정산을 하고 보여주고 했으니까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 끝났다, 이런 의미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를 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렇습니다. 거기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님.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잠깐 설명을 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구제운 거기에서 저희들은 회계사무소 자문을 받아서 사실은 가결산서입니다. 가결산서에 보면 그때 한 3%인가 4%인가 수익이 나게끔 거제시에 자료를 제출했을 겁니다, 자료를. 한데, 거제시에서는 전체 해서 한 게 수익이 8% 내지 9% 나는 걸로 그래서 10% 안 된다고 이래서 하고 있는데 저는 8~9% 수익을 계산한 것도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 그 회계사님한테 우리 협약서 있지 않습니까. 그 협약서를 같이 2018년 6월 20일에 협약서를 같이 드려서 이걸 했으면 절대 8%, 9% 수익이 안 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협약서 안에는 내용이 향후 2년 후에 2년 동안 확인된 예산하고 주변 시세에 할인하고 있는 아파트 미분양에 대해서는 그런 걸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상가는 분양된 그것만 가지고 수익으로 잡는다고 이게 6조하고 7조에 수익률 산정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회계사에서 이런 것도 당연히 보여드리고 회계사한테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안 보여드리고 자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8~9%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어떻든 결산보고서에 대한 내용만으로는 우리 평산산업 대표께서도 개발이익을 과다하게 높게 책정했다, 그렇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지금 말씀이?
고인

참고인

구제운 거제시에서 아까 8~9% 그거는요. 그런 것을 빼놓고 했었기 때문에 왜 8~9%가 나왔는지 의심스럽다, 이 말이죠.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 감사에.
고인

참고인

구제운 위원장님, 거기서도 뭐가 빠졌느냐 하면 우리가 방음벽 17억 원, 확장공사비 18억 원 그 예치금 한 35억 원 정도 그 당시 재무제표에 반영이 안 된.
재하

노재하위원장

대표님, 정산에 관한 내용은 3차 때 자세하게 다루기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 이해를 바라고요. 그래서 도 감사와 관련해서 나오시지 않으니까 연결선상에서 도 감사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모르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되었다, 그 잣대 자체가. 그런데요, 도 감사의 경우에는 여기 의견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렇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당시 인허가를 담당했던 도시계획과장은 그런 내용조차도 적용한다거나 염두에 둬서 의견서 작성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담당부서장의 답변이었고요. 여기와 관련해서는 이견들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오늘 답변에서는 그렇고 즉,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이것은 거제시하고 평산산업과의 협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평산산업 측에서 자발적 기부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이걸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허가에 반영한 거예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향후에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시민들도 이와 같은 의견서를 믿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특혜시비와 공정성 논란을 가지면서도 도 도시계획위원이든 거제시민이든 여기에 동의가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 의견서 자체가 없다거나 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유예를 통해서 이 자체가 잘못된 법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기부 의사에 따른 것을 근거로 해서 도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는 산정기준과 여기에 정산 시점 이것에 대한 저는 차이에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하나 더 저는 이 의견서를 근거로 했고요. 법적 효력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2차 협약서가 2018년 아시다시피 6월에 정산이 임시준공일로부터 6개월 뒤니까 11월이 됐는데 거기에서 평산과 거제시가 MOU를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게 협약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재무제표를 결산보고서를 평산산업이 가져오는 것하고 또 거제시가 여기에 그거하고 개발이익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2개를 합쳐서 서로 간에 개발이익을 공정하게 산정하는 형태로 되어져 있죠. 개발이익정산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면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의 사업비들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거제시가.
고인

참고인

구제운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래서 결산감사보고서만으로는 거제시가 이 협약에 따르더라도 개발이익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평산산업 측에 요청을 하고 평산산업은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제공에 응한다. 거기에 잘 아시죠? 이 내용은요. 경영에 관한 내용은 거절할 수가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리고 이래서 우리 거제시가 여기에 대해서 정산보고서를 적으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몇 차례 요구는 하지만 이게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산 외부회계감사가 내놓는 내용이 또 사업자 측에서도 다소 이게 부정확하다, 불만스럽다. 이런 입장을 말씀했지만 또 시는 이것만으로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개발이익금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고 그러다 보니까 협약서에 나와 있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라도 그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드렸고 또 이것은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했었는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 고맙고요. 우리가 그래서 2018년 11월 30일에 가결산서를 우리 나름대로 해서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제시에서 그 결산서를 가지고 우리한테 조금 미비한 점을 달라든지 이런 기억은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거제시에서도 또 그걸 가지고 토대로 다른 걸 토대로 시에서도 다른 시에서 정한 업체한테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은 협약서 안은 다 빼버리고 하더라도 8~9%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걸 종결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제가 지금 개발이익금에 관한 정산에 대한 결과가 여러 가지들이 나오더라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7월에 평산산업 측에서 2012년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2018년 7월 31일까지는 사업이 종료 시점이죠. 거기까지에 있어서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112억 7300만 원 그렇게 해서 3% 이렇게 정산보고서가 아마 제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거제시에서 작성한 거 말씀이십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아니죠, 평산산업에서. 2012년 7월. 그리고 2019년 4월에 또 감사보고서에 근거해서 거제시가 판단한 개발이익금이 364억 7300만 원에서 9.78% 수익률을 가졌다, 여기에 9.78%로 참 미묘합니다. 이건 아까 도 감사의 수익률 산정기준, 그냥 계산상 식에 사업비로 해서 나누게 되면 이게 10%가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2차 협약서를 통해서 계산을 하니까 이게 총매출액으로 나누면 9.78%로 되어지는, 아까 그래서 저는 물론 대표님께서 아마도 계속 주장이 8~9%는 거의 맞지 않다, 이렇게 하시지만 이만큼 저는 개발이익금들이 들쑥날쑥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든 재무제표 내지는 결산보고서를 통해서 2019년 8월 9일 개발이익정산보고서 즉, 평산산업 측에서 내놓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8.19%로써 305억 원, 그래서 8.19%라 하여 이게 거제시는 정산해가는 최종적인 것으로 확인해서 도에 2019년 9월 6일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 말은 평산산업 측도 또 결산감사보고서 한 내용이 잘못되어졌다. 또 거제시는 어떻든 정산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했지만 이게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정산과 관련된 개발이익에 대한 제대로 합의될 수 있는 그런 무엇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아마도 의견서의 내용을 추측건대 거제시가 인정하는 CM이라는 것이 과연 CM이 어떻든 평가하는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건설전문관리회사로. 평가하는 업무를 통해서 이루어냈다면 나름대로 기업이라든지 시라든지 또는 외부회계감사기관이라도 이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의견서에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하나 묻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이라도 어떻든 힘들고 어려운 사업환경, 지금 미분양이 몇 세대가 됩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150세대입니다. 상가는 한 반 정도 되고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습니까? 그것이 이제 나름대로 사업비에 있어서 크게 적자인데 그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래서 매우 보수적으로 봐서 8.19%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제3의 기관 내지는 또는 거제시가 지금 단계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어떻든 제3의 기관 내지는 잘해서 의혹을 털 수 있는 제대로 그래서 이와 같은 논란과 문제들을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구제운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에서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라 참고를 하겠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재무제표상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이익금이 들쭉날쭉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 들쭉날쭉한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하나 낮게 120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것 보니까 2020년도 거죠, 여기만 좀 190억 원, 180억 원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인건비 같은 관리비가 해마다 나가니까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고 여기에 한 6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해에 저희들이 도로확장공사비 예치금, 방음벽 공사 예치금 그런 것 40~50억 원 이런 것이 2018년도에 반영이 안 되고 이 해에 반영이 되어서 낮아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들쭉날쭉한 거는 아닙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의견서에 있는 내용이 이게 법적 효력이 없다거나 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갖는 의미와 가치가 상당한 거예요. 또 이와 같은 의견서가 있었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가 그만큼 진척이 있었고,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의견서의 내용들이 허투루 할 게 아니라 내용을 채워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이 내용들을 이행하도록 이루어나가야 되는데 제대로 이게 변질되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는 거고요. 또한, 여기에서 2차 협약서에서 CM이 빠지거나 이런 점이 대단히 아쉬워서 오늘날과 같은 문제를 낳을 수 있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나름대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 그것 마땅히 줘야 되는데 시에서 어떻든 정산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제출을 요구했던 자료들을 다 주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재하

노재하위원장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2018년 12월 말 이후로는 자료를 요청한 데 대해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재하

노재하위원장

일단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박형국위원

사장님, 장기간 고생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공문에 거제시에서 평산으로 공문 요청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31일에 개발이익금 확인을 위한 정산서가 제출되어 정산서의 내용이 확인이 필요하여 검토를 요청하오니 다음 요청사항을 검토후 2019년 12월 11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요청사항은 미분양관리 세대 당 30만원 상세내역 제출, 그다음에 귀사의 제출 미분양 해 소관리비용, 월 회사관리비 급여 4145만 원, 24개월 미분양 해소 이렇게 총 치면 9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걸 우리 거제시에서 요청을 합니다, 평산에. 평산에서 뭐라고 답을 하는가 하면 2018년 12월 11일입니다. 시청에서는 협약서에 의한 이행여부만 판단하시고 당사의 세부적인 업무내용까지 파악할 의무사항이 없으므로 업무종결을 요청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2018년12월 11일입니다. “더 이상 이 협약 건으로 쉬쉬할 사안이 아니므로 통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럽니다. 그리고 다시 평산산업에 우리 시가 보냅니다. “우리 시가 개발이익금보고서를 별도 작성하여 검토하며 개발이익금보고서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동의하여야 한다, 에 따라 개발이익금 보고서를 별도 작성하기 위해 회계용역을 계약하였으며, 협약서 제9조 문서의 관리에 제1항에 따라 귀사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문서 등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2019년 7월 2일입니다. 그러면 평산산업에서 다시 공문이 옵니다. 귀사와 2018년 6월 20일 맺은 협약서는 종결 처리된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이 협약서의 목적에 “전체 자료를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1000만 원 드는 것을 알려드리며 계좌사본으로 입금하여 주시면 자료송부가 빠른 시일 내에 되겠습니다, 하여 이 계좌사본을 이렇게 하나 보냅니다.” 이 계좌사본은 BNK부산은행입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그다음에 또 거제시에서 평산산업에 보냅니다. “이 협약서를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바로 잡고 회계 자료를 제출 재차 요구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종결은 우리 시에서 개발이익금정산 완료하고 10%를 초과하는 개발이익금 지급이 완료되어야 종결되므로 협약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다음에 또 평산에서 “필요하면 자료열람 수수료를 지급하여 주시면 자료회신 하겠습니다. ” 이렇게 보냅니다. 그다음에 우리시가 보냅니다. 2019년 7월 26일에 보냅니다. 회계연도 종료 전 자료로 2018년 회계연도 전체에 대하여 세무조정계산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개발이익금정산을 완료하고 10%를 초과하는 개발이익금이 지급이 완료되어야 종결되는 것으로 협약은 종결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리며, 협약서 제9조에 따라 귀사가 소유하고 있는 양정 문동지구 사업기간 내 전산회계장부 또 요구합니다. “회계파일, 인사파일, 세무파일 최종 사업완료 후 원가계산서를 요청하오니 개발이익금정산을 통한 협약사항을 이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거제시는 그때 종결처리를 하죠. 대표님, 우리 거제시와 평산 간의 체결한 협약서 제9조가 무엇인지 압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조 (문서의 관리) 갑이 을이 보유한 문서를 열람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할 수 없다고 적시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우리시가 수차례 요구합니다. 평산에 자료요구를 하는데 응해 주지를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제9조에 따라서 문서의 관리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협약을 다 했어요. 했는데도, 평산에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종결처리 됐다. 수수료를 이게 제가 보니까 인사파일, 회계파일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요즘 메일에다가 보내면 다 되고요. 이게 회계사에서 잠깐이면 보내면 다 되는 겁니다. 이거 절대 평산에서 응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 요청을 몇 번을 해도 종결이 끝났다고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위원님,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때는 이유는요, 우리도 사실 사업도 이리 되어 있지 귀찮고 또 두 번째.

박형국위원

아무리 귀찮아도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리고 그때 문서로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 부경회계사무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마 시에서도 부경회계사무소에 요청했을 겁니다. “아, 그 제발 자료 좀 해명해 주세요.” 그러면 시에도 “부경회계사무소에 전화해서 자료 달라고 하세요.” 그리한 그거는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대표님, 납득이 안 되는 게 우리시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사실은 이게 아파트 사용승인을 안 해줬으면 대표님께서 당장 와서 업무협조하고 다 했을 겁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게 바로 강제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박형국위원

강제가 아니죠. 강제가 아니죠. 강제가 아니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강제지요. 이 협약서도 우리가 사실 강제라고 왜 협약서 당초대로 안가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이것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형국위원

지금은 대표님께서 협약서 종결됐다고 하지만 저는 법리적으로 더 따져보겠지만 저는 종결상태가 아닙니다. 아니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정산을 자료 요청하십시오. 얼마든지 드릴 거예요.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아까 대표님께서 자꾸 미분양아파트가지고 이러는데 이 부분은 제가 현대산업개발이 책임지기로 한 건지 안 그러면 평산에서 책임진 건지 이것은 다음에 정산할 때 이 자료를 제가.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게 무슨 말씀이죠?

박형국위원

아니, 대표님께서 미분양아파트를 평산에서 책임지는 걸로 하잖아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책임지기로 한 게 아니고요, 이번에 미분양아파트 손실 이런 걸 소송을 해서 항소까지 했는데 현대산업개발에 패소를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졌잖아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패소를 했는데 현재 지금 남은 것 150세대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발코니 미확장 세대 이것도 공사를 못해 주겠다, 한 10몇 세대 됩니다. 그다음에 미분양에 대해서는 분양공문을 오늘 가져올 걸 잘못했네요. 할인분양수수료 너거가 대라. 현대산업개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형국위원

그럼 2심에서도 패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대표님께 제안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특위 차원에서 회계사 자문으로 인해서 수익률을 대표님 우리 거제시특위에서 회계사님 자문을 받아서 이 수익률을 다시 산정을 하면 이걸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거는 이 협약서 안 대로 해서 거제시에서 별도 작성한 2호 별도 작성하여 그거하고, 우리 부경회계법인에서 만든 이걸 같이 해서 만나갖고 이걸 절충안을 찾아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2018년도 거나 2019년도 아니냐 그거는 어느 걸로 딱 2019년도 거를 해도 하겠습니다. 2020년도 할 때도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리해서 딱 정당하게 이거에 대해서 아파트미분양된 거 딱딱딱 산정해서 한다면 얼마든지 응하겠습니다. 대신에요, 그거 하면 거기에 대한 경비는 거제시에서 대주십시오.

박형국위원

경비는?
고인

참고인

구제운 얼마든지 응할 수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 부분은 대표님께서 우리 특위차원에서 수익률을 다시 산정해 줄 수 있다는 그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박형국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위원장님, 오늘 저희 어제 자료요청 중에 마지막에 언론보도에 관한 입장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언론보도에 관한 입장이라니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메시지 어제 왔거든요. 그래서 뉴스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그래야 의혹이 좀 풀립니다. 사실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게 또 이래 가면 또 언론사들이 하기 때문에 이 언론사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도를 시리즈로 싣기 때문에. (○김두호 위원 의석에서 - 5개 다 말씀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구제운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고 싶은?
고인

참고인

구제운 이거 안했으면 제가 오늘 참여 안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구제운 시간을 10분만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구제운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잠깐만요, 10분 동안 계속 그 내용을 의견을 피력하겠다, 이 말이시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저희가 듣고만 있으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거제시인터넷신문은 사실은 참고를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그동안 그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에는 우중구 대표가 토목공사가 400억이 들었다고 했다가 또 나중에는 토목공사가 200억을 부풀렸다고 보도해 놓고 또 아까 도시계획시설은 4m를 깎았나, 이거는 뉴스에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우중구 대표이사가 2014년도에 대표이사로 있을 때 거제시인터넷신문에 광고비로 4월 4일에 100만 원, 4월 4일 또 150만 원 이래가지고 2014년도에만 거제인터넷신문에 광고비로 준 게 1천여만 원 됩니다. 그래 박춘광 기자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거 광고도 없이 왜 무자료로 받았는지 저는 법적 문제로 물을 겁니다. 우리가 우중구 대표이사가 있을 때는 광고료를 주니까 동의적인 기사를 내다가 그이후로 거제인터넷신문에 광고료 나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인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박춘광 기자한테 여기에 대해서 광고료가 나간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근거 없는 자료에 의해서 돈을 받아 간 것 밖에 안 됩니다. 이거 박춘광 기자님한테 전달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KBS보도에 대해서 시리즈를 5편까지 실었는데 이대완 기자가 우리 회사에 딱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박형국 의원이랑 친한 사이고 커피는 안 사주더냐? 아들이 이 근무하는데 누구냐?” 이거부터 딱 먼저 물었습니다, 이대완 기자님이. 그것도 어떻게 왔냐 하면 약속은 저는 그날 하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날에 했는데 우중구씨의 정보를 듣고, 우중구하고 내하고 만난다는 정보를 듣고 그날 바로 와서 이런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도에 보시면 공사비를 440억 원을 책정해서 200억 원을 부풀렸다, 이렇게 보도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한 200억 원 정도 돼야 기부채납 조건에 가능하니까 언저리에 오니까 그래야 우리 시의원님들도 이슈화되고 시민들도 이슈화되기 때문에 근거도 없는 200억 원을 부풀렸다, 그래야 고발인들도 아, 의견을 이래가지고 이런 보도를 봅니다. 토목공사 200억 원대 반대할 때 안 했거든요. 100억 원도 안 들었습니다, 그 공사발주 하는데. 80억도 안 들었습니다. 70억 원도 안 들었어요. 왜 200억 원을 부풀려가 해갖고 했다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토목공사 무슨 440억 원 했습니까? 아닙니다. 또 저희들이 뉴동아건설에 공사를 허위로 빼돌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뉴동아건설은 평산산업보다도 타인의 주주가 훨씬 많습니다. 평산산업 저희 사실 그 사람들 주식인수하고 이래해갖고 거의 우리 주식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이중으로 내서 뉴동아로 공사비를 부풀려서 빼돌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뉴동아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1년에 700인가 받아갔습니다. 돈 빼돌린 사실이 없어요. 세무수사 다 받았습니다. 그럼 차라리 인건비 올려가지고 내가 매일같이 빼가지 합법적으로 그러면 똑같은 세금이거든요. 평산에서 뭐 부풀려갖고 하는 거하고. 그러니 뭐하러 그걸 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또 하나보시면 제일 또 팩트가 뭐냐 하면 2020년 9월 8일자 뉴스 시리즈를 보시면 200억 원이 들어갔다면서 부풀렸다고 적대적인 업자들 JS건설 오판수 말을 인용해가지고 지가 200억 원 부풀린 것 한 8억 원 밖에 안 들었고 200억 원 부풀렸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다 설명드렸지만 저희들이 중앙기건 공사타절하는.
재하

노재하위원장

정리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중앙기건하고 당초 공사를 시작하다가 저희들이 2016년 4월에 공사를 타절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그해 7월에 공사타절 정산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순수 토사반출 계약서거든요. 이 계약서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이 58억 1977만 원에서 타절금액이 53억 5825만 291원으로 92%에 타절 했거든요. 그러면 토사반출 내역이 여기서만 토사반출 비용으로 준 게 33억여 원 됩니다. 맞지? 아, 28억 9000입니다. 그다음에 중앙기건하고 현대산업개발하고 건축터파기 공사계약해서 타절하면서 5억 원을 받아갖고 타절 했거든요. 그중에 터파기 포함 5억 원인데 그중에 4억 원은 토사반출비용입니다. 그것만 해도 한 33억여 원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자는 JS건설 이 8억 원 가지고 다 반출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중앙기건 이것만 해도 2개만 해도 40억 원이 넘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자료는 검찰에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목반출비용이 저희들이 아까 70억, 80억 원 들었다고 말씀드린 적도 없거든요. 그 내역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를 이래갖고 사람을 모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뒤에 반값아파트 사업자가 진행한 3단지는 150억 원이 늘어난 반면 나머지 다른 업체가 토목공사 B단지는 200억 원이 줄었습니다. 3단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0억 원이 늘어난 적이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역서상에 36억 원 이렇다 했는데 이런 허위보도를 해놨습니다. 이대완 기자는 제가 카톡으로 다 드렸어요. 드렸는데도 정말로 자망할 정도로 통화하고 카톡 넣고 이래가지고 우리 거제시에 보낸 자료까지 카톡으로 알고도 이런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 심정을 그 무슨 의도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산업개발의 하청업체에 계약한 토목비용은 54억 원, 반값아파트 3단지 토목공사한 A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326억 원입니다. 이러는데 현대산업개발이 중앙기건에 준거라고 보도한 모양인데 당연히 54억 원 맞습니다. 그것은 현대산업개발이 중앙기건에 준 공사하고 5억 원에 타절한 그 공사는 뭐냐 하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터파기 토목공사를 우리가 거제시에 고발당하고 준 공사를 그대로 줬기 때문에 이 금액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A업체하고 3단지 토목공사한 A업체에 지급한 돈은 326억 원이었고, 이런 참 재밌는 보도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시리즈로 공영방송 기자가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참 황당해서 사실 저는 이거 해명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뉴동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여기 와서 2017년 1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A회사에 22억 원 규모 공사를 추가 발주했다고 또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 가서 조사해보니까 허가가 나간 적이 없더라고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교통부에서 허가 내줄 리가 없죠. 우리가 제안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m정도, 5m정도 깎았고 나머지 공사비는 우리가 검찰에 왜 했는지를 다 제출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거 다 끝나면 해명이 될 겁니다. 그런데도 이대완 기자한테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국토교통부까지 찾아가서 이런 황당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억 원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200억 원이라든지 저희들 결산서로서는 기부채납조건에 이만큼 해도 우리 계산으로 볼 때는 한 300억 원 이상이 이익이 돼요, 기부채납 조건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400억 원으로 부풀려서 이런 황당한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참 너무 억울한 마음에서 설명을 드리니까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김용운위원

대표님,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표님도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실테고 오늘도 많이 하셨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항변도 하셨고요. 지금 이 사안이 어쨌든 우리 시민들과 그리고 거제시는 또 시대로 시장님이 이 관련공무원들을 경찰에다가 지금 수사의뢰를 해놨습니다. 그건 보도 보셔서 아실 것 아닙니까? 수사의뢰까지 해놓은 상태이고, 의회는 의회대로 특위가 구성되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또 다른 개인적인 이런 민·형사상관계에 있는 것은 놔두더라도.
고인

참고인

구제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김용운위원

그런데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어쨌든 시간이 지난 일이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 평산산업이 300만 원 아파트 부지를 포함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해오면서 개발이익금이 제대로 산정이 되었는가, 아닌가가 초미의 관심사인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것을 제가 해보자고 특위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나온 여러 가지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반론, 항변,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혹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평산산업이 아파트사업을 하면서 매출이 정확하게 얼마 인지, 지금 3700몇 십 억 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매출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들어간 비용은 정말 얼마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은 얼마가 발생했는데 이걸 %를 따져보니 몇 %밖에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 가정산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우리 시가 외부에 또 회계용역에 맡겨서 이리했는데 이걸 지금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핵심은. 그러니 이 논란을 불식시키기 제일 좋은 방식은 이걸 다시 한 번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서류가 다 평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회계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대표님이 우리가 제출하겠다, 그러면. 할테니까 시에서 돈 들여 가지고 돈까지 내라고 하는 소리는 안하고 시에서 돈 용역비 들여서 믿을 만한 회계전문기관에 맡겨서 진짜 우리가 내놓은 이것이 틀린지, 맞는지 너거가 검사해봐라,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아주 간단한 방법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요. 얼마든지 하시면 자료다 제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말씀드렸고요. 문제는 검찰조사도 받고 있고 또 시민단체가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 시점을 언제로 하느냐, 또 이런 걸 하다 보면 또 기자들이 되도 않는 팩트를 가지고 보도 하고 하니까 지금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조사, 경찰조사 어차피 지금 자료 제출되어 있거든요. 그게 끝나야만 이 정산도 업체가 이걸 허위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야 결산서에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김용운위원

그럼 지금 대표님 말씀은 검찰조사가 끝이 나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제안에 응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 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가 첫째 중요한 거는 우후구가 고발을 한 고발장 보면 여기에 다섯 가지를 해서 고발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섯 가지 200억 원 부풀렸다, 120억 원을 부풀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게 부풀렸는지, 안 부풀렸는지 판정이 되어야 회계에 반영할 거 아닙니까?

김용운위원

그것은 그거대로 따로 별도로 하고.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래갖고는 또 회계가 안 됩니다. 왜 또 그러냐면 위원님, 검찰조사 저것도 나중에 또 판명이 아, 저거 이리했다. 하면 이리하고 저리했다 하면 그거는 또 결산서가 완벽한 결산서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김용운위원

우리가 결산서를 뒤집어서 다시 바꾸자, 어떻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제 말씀은 어쨌든 정산보고서를 내놓은 것이 있잖아요, 지금 최종적으로 평산에서. 그러면 내놓은 그것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 그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전에 예를 들면 2016년도에 도 감사에서 얼마가 나왔다, 이런 것은 사실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핵심도 아니고요, 그거는 어찌 보면. 2018년도 11월에 평산이 내놓은 그 보고서마지막 보고서가 우리 돈 이렇게 들어갔고 이렇게 남았으니 우리 돈 낼 거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걸 시에서 받아서 시에서 외부회계법인에 줘서 다시 한 번 검증한 겁니다. 검증해서 보니까 2019년 9월에 8.19%가 나온 거예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지금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게 계속이어 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평산에서 내놓은 그 서류를 8.19%라고 계산을 한 이 회계법인도 이 재무제표 이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것이 알 수 없다. 그러하니 거기에 관련된 정말 원가를 제대로 계산해서 비용을 뽑아 낼 수 있는 그런 원자료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표님이 제출을 하고 그것을 시에서 돈을 내고 용역비를 들여서 회계법인에다가 그걸 다시 맡겨서 지금 평산에서 내놓은 총 비용과 수익이 정말 이것이 조금의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그 일치하는지 아닌지 확인만 해보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단순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대표님도 지금까지 그렇게 말로는 이렇게 갖은 중상모략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걸로부터 깔끔하게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몇 번 제가 해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용운위원

자꾸 검찰 이후에 하신다고 하시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거는 아까 전에 시민단체고발이 되어 있고 한데 그런 게 해명이 돼야 이만큼 도둑질 해먹었다, 안 해먹었다. 그럼 그걸 빼먹고 결산을 하자, 이거는 회계법에도 이게 아니죠.

김용운위원

그거는 회계법인이 보다 보면 그런 게 눈에 들어오면 당연히 보는 거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회계법인이 지금 우리 공인회계법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돈 수수료 몇 푼 받아먹으면서 허위 조작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 세금계산서 다 회계사무소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면 벌써 국세청 세무조사도 받았겠지 않습니까? 또 회계사무소에서도 잘못되면 회계사무실에도 감사가 봅니다.

김용운위원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종식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있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니 이미 다 이래되고 있고 한데 그래서 지금하자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거는 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것이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검찰조사를 받고 이런 것들을 자료를 하고 하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 갖고 하자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뭐가 급해서 자꾸 하자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미 시민단체들도 고발을 해놓고 뭐 이래하는데 그에 대한.

김용운위원

시민단체는 무슨 시민단체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금방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용운위원

무슨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안하셨어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저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이중으로 이래한다면 이중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중으로 하면 몰아서 조사받으면 될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건설업 30년 하면서 남한테 돈 한번 은행에 돈 빌리는 것도 겁이 나는 사람이에요. 하니까 정말로 우리 거제시민들 이 사업자가 고생하고 있는 이런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용운위원

그런 것을 해야 그런 게 밝혀지죠. 말만 한다고 누가 믿느냐 이 말입니다. 저도 답답한 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성난 놈 자꾸 밟지 마라고 전해주십시오. 참 그러니까요, 아까 위원님 말씀 뜻은 알겠는데 지금 검찰조사 겪다가 작년부터 했으니까 뭐 한 두 달 만에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어차피 연말 안에는 안 나오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점이나 위원님도 의회에서 의결을 하셔 가지고 하는 시점이나 비슷해지겠네요.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때 가면 검찰조사이후에는 그걸 할 의향이 있으시네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합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비 이런 것을 협의해서 거제시담당자들하고.

김용운위원

그거야 시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평산에서 돈 내라 할 이유는 없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의회에서 의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 정말그때까지 좀 자제해 달라고 시의원님들이 지역구 가셔서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제발 도로 빨리 되어서 진짜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비가 150억 원이가? (○평산산업직원 좌석에서 - “200억 원, 250억 원입니다.”)
구제운 250억 원을 을 못 주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니, 위원님 250억 원을 못 주고 있는데 지금 미분양은 얼마입니까? 150세대 그것도 실질상 계산을 해보십시오.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재하

노재하위원장

추가로 또 질의하실 분. 저는 아까 참고인으로 와주셨던 대표님께서 어떻든 시가 그간에 요구했던 자료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사실관계들을 명쾌하게 털어버리는 방법 저는 그래서 이걸 이 협약서에도 근거해서 이 감사결과보고서는 나왔지만 거제시가 아까 개발이익보고서 시가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정산이 완료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개발이익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서류와 자료들이 제대로 받지를 못해서 어떻든 제대로 된 개발이익이 나오지 못한 결과로 여러 가지 의혹과 진통이 회사내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커다란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부의 논쟁과 갈등들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나서서 이런 갈등과 논란들을 제대로 어떻든 사실규명과 진실을 정확히 해서 그러한 회오리들을 잠재우고 하나로 지금 몇 년째입니까? ’12년부터 매년 ’21년 무려 10년 가까이 잠복되어 있는 화약고와 같은 것들이 계속 번져나가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대표님께 아까 말씀처럼 시나 의회에서 제출하는 요구한 자료 당연히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만 아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돈만 대라. 거제시나 의회가 나서서 주시는 자료들을 제대로 검증하고 확인해서 전문기관에 맡기거나 용역을 통해서라도 할 겁니다. 의회가 나서서 의회를 믿고 관련 자료들 저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미에 검찰조사 라는 그것이 너무 뜨악스러웠고요, 참 마무리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에 좀 놀라운 생각도 듭니다. 아무쪼록 시의회가 요구하는 자료, 시에서 요구하는 자료 이런 부분들이 또 사실관계 정산 이익보고서 작성하는 데만 국한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문 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거기에는 부탁이 아니고요. 너무 참 이 음해성 이런 것들이 보도된데 대해서 저도 그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회계사가 자료가 다 있고 하니까 협조를 드릴 거고요. 저도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라도 우리 회사가 좀 처한 현실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자료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기업도 좀 살려줘야 ‘거제시에 다시 가겠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거제시에서 청목이고 벽산이고 여기 와서 시행한 회사 한양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무조건 요구해서 살아남은 회사 있습니까? 다 망했지 않습니까? 시에서 이런 행정 정말 상생하는 행정 펼치게 의회에서 협조해갖고 질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기업도 살리고 싶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나 위와 관련된 자료들 한 번 더 다 주는 것으로 한번 확인하고 일단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든 평산산업이 제출해 주는 자료를 통해서 어떻든 사실관계 진실규명을 통해서 이 사안을 지혜롭게 갈등을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제운 대표님에 대한 참고인으로 하는 의견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바쁘신데 조사에 출석해서 귀한 말씀 해 주신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참고인 나가셔도 됩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감사합니다.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오늘 회의자료 지난번과 같이 인터넷으로 볼 수가 있죠? (○박형국 위원 의석에서 - 공개로 해 달라는 겁니까?)
구제운 예, 아까 부탁드렸는데.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고인

참고인

구제운 공개가 안 되면 저희도 아까 위원장님 부탁을 하고 이런 거 왜 그러냐하면 투명해야 됩니다, 모든 게. 저희들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참고인 퇴장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0분 조사중지

17시 59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월 15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의결한 회의공개 여부의 건에 대하여 2021년 9월 15일 김용운 의원으로부터 번안동의가 발의되어 오늘 일정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안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운 의원께서 발의하신 회의 공개여부의 건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이 금일 의사일정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 공개여부의 건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운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발의의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입니다.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중 회의 공개여부의 건 심사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평산산업내부자 또는 그와 관련된 소송 관계인들에 대해서는 비공개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를 “소송이 진행 중인 평산산업내부자 또는 그와 관련된 소송관계인들에 대하여 공개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로 정정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중 회의 공개여부의 건 심사 시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단서조항에 따라 소송관련 이해관계인의 검증이나 검증이 확인되지 않은 의견공개에 따른 문제와 개인정보보호등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였으나 같은 조 본문에 따라 시민의 알권리보장과 출석대상 참고인들의 회의 공개요구 그리고 행정사무조사의 투명성제고 등을 위하여 회의를 공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번안동의가 가결되면 당초 결의안건인 번안동의로 변경이 되고 부결되면 당초 의결된 내용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의 공개여부의 건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제안설명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정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산산업으로부터 접수된 진정서를 검토한 결과 주요내용은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목적’에 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고문 변호사와의 면담 결과 본 위원회 구성의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회의자료와 같이 회신문을 작성하여 진정인인 평산산업 측에 회신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회의 자료와 같이 평산산업 측에 회신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차 회의 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고, 다룰 안건은 2016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한‘개발이익’ 환수 처분 요구 분야 관련 참고인 의견 청취의 건과 제7차 회의 일정 협의의 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차 회의는 9월 29일 수요일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