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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운 의원 발언

2021회 제6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1-09-29

김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하

노재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개발이익 환수’ 처분 관련 증언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출석 증인의 선서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증인이 질의에 대한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별 최초 질의·응답 시간은 답변 포함해서 30분이고, 추가시간은 10분입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증인의 출석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도 추가 질문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증인의 증언 청취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로는 최성환 안전도시국장, 박원석 도시계획과장의 증언을 청취하고, 2차로는 정창욱 감사법무담당관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는 증인 선서 후 진행하도록 하며, 선서는 시간 관계상 조사 시마다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두 분 들어오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증인 선서에 앞서 회의 비공개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및 조사는 공개가 원칙이나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가 되면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비공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로 비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됩니다. 비공개 요구 의사가 있습니까?

증인 입장

증인

증인

최성환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증인들의 비공개 요구가 없으므로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에 앞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방법은 2016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개발이익 환수’ 처분 요구 분야 관련 증인 최성환 안전도시국장과 박원석 도시계획과장이 일괄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환 안전도시국장은 증인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박원석 도시계획과장도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를 다 낭독한 후 대표자가 성명을 말하면, 나머지 분도 성명을 말하고, 동시에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증인!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최성환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09월 29일 증인 : 거제시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선서서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조사장에 출석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석하게 한 것은 2016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개발이익 환수’ 처분 요구 분야와 관련된 전반적인 증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님.

박형국위원

박원석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감사 제출 정산대비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평산산업 대표이사는 지난번 특위에 참고인으로 참석해서 사업부지 매입비, 학교용지 매비 금융이자에 대해서 증액된 내용을 제출한 사실이 없거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의도로 사업부지 매입비 43억 원, 학교용지 매입비 21억 원, 금융이자 16억 원을 증액시킨 감사결과대비표를 경상남도 감사관실에 제출하게 된 것인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가 2019년도 종합감사가4월 22일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에 감사관이 저희들은 그 당시에 정산 관계는 당초에 2016년도 대지비 기준이 아닌 전체사업비로 한다고 진행했었고, 2019년도에 도 감사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해서 우리 직원이 회사에서 그 전년도에 제출한 감사보고서라든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작성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청 공무원이 이 증액된 부분을 기록을 했던 겁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러니까 그 감사보고서에 나온 자료를 토대로 우리 직원이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4월 23일에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23일 수감1보고서에 그 부분을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하면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그 금액에 대해서 검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형국위원

우리 공무원이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요?
증인

증인

박원석 도 감사실에도 그 부분 자료만 제출하라고 했지 그 자료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박형국위원

그럼 거제시에서 이걸 검증도 안 하고 그냥 금액을 부풀려고 올립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금액을 부풀린 게 아니고 검증 부분은 저희들은 도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은 대지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했던 업무하고는 대지비가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완료 후로 저희들은 정산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저희들은.

박형국위원

제가 질문 묻는 게요, 사업종료 후가 2019년이면 사업종류 후입니다. 2018년은 분양 다 되고. 2019년에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학교용지 매입비, 사업부지 매입비 이자 부분하고 증액시키냐고 그 질문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에서 작성하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게 학교용지비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분율을 계산 안 했던 부분이고 이 자체는 저희들은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예 저희들은 별 생각이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생각이 없다고요?
증인

증인

박원석 그 당시에 검증을 할 때.

박형국위원

과장님 생각이 없다고요?
증인

증인

박원석 정산을 할 때 저희들은 이 데이터는 아예 신경을 안 썼습니다.

박형국위원

신경을 안 쓰고 생각이 없으면.
증인

증인

박원석 검증을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증인

증인

박원석 이 부분은 검증을 한 부분이 아니라고.

박형국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질문이 왜 사업비를 이렇게 부풀리게 올렸나, 이 문제 아닙니까. 이 작성자가 박원석 과장이 작성을 했습니까? 박원석 과장이 작성했습니까, 이 작성자가? 경상남도에 정산표를 대비표를 작성하는데 박원석 과장이 작성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담당 계장이 제 이름으로 돼 있지요.

박형국위원

박원석 과장이 담당 계장이 작성한 게 맞네요?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박형국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대부분 맞게 산입 돼 있는 것을 수정해서 부풀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수정을 하려면 어떤 문서를 보고 수정했을 겁니다. 그 문서가 어떤 문서입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가 2019년도에 작성한 부분은 회사에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저희들은 담당 공무원이 작성했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질문하는 거는 이 공문서에 도에 보고한 제목이 ‘2016년 도종합감사 처분 요구에 대한 집행내역 추가 제출’ 3차까지 도에 제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박형국위원

그래서 35건이 완료됐습니다. 이 본 의원이 수차례 감사결과대비표 첨부1부터 첨부6까지 문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제시에서는 이 부분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경상남도에 문서 번호까지 붙여서 보고 했던데 그러면 이 문서 번호에 해당되는 서류들은 이 서류가 어떤 서류들입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첨부1에서부터 첨부6은 도감사 자료에 공문을 통해서 제출된 자료가 아닙니다. 공문서 문서 없습니다. 그 부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럼 이게 도에 문서를 보냈는데 이게 공문서가 아니라고요?
증인

증인

박원석 도 문서에는 이 문서가 없습니다. 이 자료는 뭔가 하면 저희 감사기간 중에 감사관이 제출한 자료 중의 하나지 저희가 공문으로 보낸 자료가 아닙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도 감사관이 오늘 출석을 안 했는데 제가 도 감사관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 대비표를 주는 걸 신뢰할 수 없으니 신뢰할 수 있는 검증기관에 의뢰해서 제출해라, 제출하지 않았죠? 도 감사관에 제출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언제 말씀이십니까? 그때 말씀이십니까?

박형국위원

도 감사관은 이 대비표를 가지고 마이너스 76억 원 해옵니다, 2019년 정산할 때. 그러니까 이 문서를 가지고는 신뢰할 수 없으니 다른 검증기관에 의뢰해서 다시 작성해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보고하라고 했는데 거제시에서 보고를 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고한 거는 얼마 전에 저희가 최종보고를 했었고.

박형국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보고한 게 2021년 9월 7일에서야 보고를 합니다. 제가 이 문서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9월 7일에 최종적으로 보고하잖아요. 그 문제는 나중에 묻겠습니다. 이 문서 번호에 해당하는 서류 전부를 본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증인

증인

박원석 잠시만 요, 어떤 관계요?

박형국위원

도감사의 대비표에서 2016년 도종합감사 처분 요구에 대한 집행내역 추가 제출 1차, 2차, 3차까지 35건을 완료한 문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제목을 불러줬습니다. 이 문서를 우리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비용이 없음에도 항목을 찾아서 증액시켰으면 당연히 감액된 항목도 찾아서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증인

증인

박원석 만약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정산을 했더라면 그 부분은 찾아보면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평산산업 대표이사는 지난번 특위에서 대로3-9호선 공사비로 32억 원 정도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에 제출된 대로3-9호선 예산내역서에는 약 40억 원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얼마든지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 안 되는 것을 증액시켰으면 확인되는 것은 감액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려 20억 원에서 30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 답변해 보세요.
증인

증인

박원석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전체적인 사업완료 후에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은 정산을 했지 이 부분의 세부적인 부분은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전체 얼마를 갖다가 사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박형국위원

세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다, 좋습니다.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 때에 재무제표에는 다르게 산정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재무제표 보셨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봤습니다.

박형국위원

확인 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박형국위원

아니면 평산산업에 구두로 물어본 겁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 토지매입비는 분양원가계산서에 보면 건설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그 부분을 다 합산해서 저희가 작성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재무제표에 옳게 산입된 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아시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경삼남도 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건설사업관리 CM전문기관에 의뢰를 통해서 검증하여 142억 원을 환수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박원석 증인 전문기관에 의뢰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 전문기관에 의뢰 안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안 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회계법인에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회계법인에? 공인회계사 사무실이 CM전문기관입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참고적으로 도감사 결과에 처분 요구에 CM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좋습니다. CM 전문관리기관에 한다고 의견서를 작성하셨죠?
증인

증인

박원석 의견서는 그 당시에 사업자 측에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견서에 보통 쌍방이 했다라고 하면 쌍방 날인이 있을 건데 의견서에 보시면 그 회사만 돼 있지 시의 날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거제시에는 없다 이거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평산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구제운.
증인

증인

박원석 회사에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는.
증인

증인

박원석 협약서가 아니고 의견서입니다.

박형국위원

이 의견서는 할 필요가 없었네요, MOU를? 그러면 이 의견서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 당시에 제가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제가 이 의견서를 왜 받았는지 왜 제출됐는지 그 내용까지는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네요. ○박형국 위원 이 의견서를 하고 뒤에 협약서를 하는데 이 의견서를 삭제해버려요, 협약서에는.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무실이 CM전문기관입니까?
박원석 CM전문기관 아닙니다.

박형국위원

아니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박형국위원

공인회계사무실에서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고 최저 단가의 자재를 수급하고 공사 도급계약관리 사업비 정산까지 합니까? 공인회계사무실에서.
증인

증인

박원석 그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박형국위원

공인회계사는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데 어떻게 적정 공사비를 산출해야 하는지 업무를 맡겨 개발이익금을 산정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가 CM전문기관의 의뢰 관계는 의견서에 보면 CM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M전문기관에 의뢰하려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제가 업무를 보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봤었는데, CM이라는 게 건설사업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 수익에 대한 투명성 제고에 동의한다고 하는 그 회사 내용이 있습니다, 회사의 의견서에. 그래서 2016년 6월 20일에 도감사 지적이 있었고 CM이행 부분이. 저희들이 이행에 따라서 평산산업에 요청을 했습니다. 경상남도 종합감사에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으니까 CM을 해 달라고 하니까 회사에서는 CM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차 회사에다 촉구를 했으나, 회사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측면에서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CM 할 수 없다, 라는 의견이 나왔었고 저희 시 입장에서도 이미 감사를 받았을 때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CM은 공사 첫 시작부터 저희가 CM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던 거는 이미 평산산업에서 신탁재산으로 해서 하나자산신탁하고 토지신탁 계약을 했고, 그다음 하나자산신탁은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서 감리사를 정림건축사하고 기아엔지니어링 각각 감리를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공관리나 품질관리, 안전관리 시행 중에 있어서 추가적인 건설사업 이행은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CM을 안 한 게 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의견서에 보면 “CM(건설사업관리)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이 평산산업 대표가. 동의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약속을 아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을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도, 동의하고 있는데도 이걸 그냥 넘어가겠다(?) 우리 시에서는. 좋습니다. 제가 2021년 8월 18일 우리 특위에서 박원석 증인께서는 건설사업관리를 정림건축사와 기아엔지니어링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정림건축사하고 기아엔지니어링이 거제시의 건설사업관리자로 신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감리자로 신고 되어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가 받기로는 감리사로 받았습니다.

박형국위원

감리자로 되어 있죠. 본 위원이 착공신고서, 사용검사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원종합엔지니어링은 1단지 감리자로 정림건축사는 2단지 감리자로 신고 되어 있습니다. 감리는 건설사업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박원석 증인은 어떻게 감리자를 건설사업관리 업무까지 하고 있다는 허위 증언을 위원들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이렇게 증인들이, 특히 공무원들이 위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다하여 잘 모르겠다고 판단하고 특위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거짓 증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 특위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절대 시민들이 요구하는 진실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증을 한 박원석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를 요청 드립니다. 박원석 증인, 증인께서 2018년 8월 18일 특위에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가 제출되고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이익을 산정했기 때문에 각각의 공사비는 챙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리고 감사보고서만 보면 현금 흐름을 정하여져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거제시는 2019년 7월 2일 2019년 정기 감사기간 도래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평산산업에 개발이익금 정산을 위한 회계장부, 회계 파일, 인사 파일, 세무 파일 및 원가계산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2019년 7월 15일 그리고 2019년 7월 26일 모두 세 번에 거쳐 요청했습니다. 맞죠?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증인은 감사보고서만 봐도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공사비를 챙길 필요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거제시가 평산산업의 회계장부, 회계 파일, 인사 파일, 세무 파일, 원가계산서를 세 번이나 요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들이 감사보고의 부경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감사보고서가 있지만 그 감사보고서라든지 보고서하고 일부 달리 회사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요구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계속해서 회사 쪽에서는 그 부분을 제출을 거부를 했었고 저희들은 부경회계법인에서 외부 회계감사이기 때문에 그 감사에 대한 부분이 자기네들이 허위로 작성했다든지 그러면 그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았고 부경회계법인에서 공시한 저희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저희들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쪽에 요구를 했지만 회사에서 제출을 안 해서 저희들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제출을 못 받았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저는 너무나 딱합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세 번이나 요청합니다, 공문서를. 달라, 안 줍니다 계속 세 번이나 요청해도. 그러면 그때 정산에 회계 파일, 인사 파일, 세무 파일, 원가계산서가 없으면 정산이 안 되는데 이 파일을 차라리 그때에 안 주게 되면 거제시에 수사 의뢰를 해야 되죠. 수사 의뢰를 해서 정산 안주니까 그때에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회계법인에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저희들도 산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박형국위원

과장님 참 딱합니다, 딱해. 그러면 세 번이나 요청을 뭐하려고 해요, 이게. 예? 세 번이나 요청을 뭐하려고 해요, 그냥 정산 다해버리죠. 회계장부에 포함된 회계 파일, 인사 파일, 세무 파일, 원가계산서가 있어야 재무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박원석 증인 맞죠?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평산산업에서 제출해서 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제출 안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제출 안 했죠? 그런데 거제시는 개발이익금을 정산해서 종결처리 했습니까? 종결처리 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아닙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그래서 이창일 회계사하고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쳤습니다.

박형국위원

재무 정보도 없이 어떻게 정산합니까. 박원석 증인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2019년 9월 6일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개발이익금 정산 종결처리한 문서의 마지막 장에 있는 한국공인회계사가 평산산업의 재무제표를 감리 후 발송한 문서입니다.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184페이지. 과장님 아시죠? 자료에 184페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문서가 기사의 감리 대상 재무제표의 재무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오니 이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인회계사 회장이 보낸 겁니다. 이 문서입니다. 회장이 보낸 건데 이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견의 종류가 몇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감사의견의 종류가.
증인

증인

박원석 어떤 감사 말씀이십니까?

박형국위원

이 감사. 이 감사는 했지 않습니까, 종결 처리한. 감사의견의 종류가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적정의견, 한정의견 그다음에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적정한 의견은 다 적정하다. 적정한 의견이니까 감사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다음에 한정의견은 몇 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이 항목은 적정하다고 본다, 한정적으로 의견으로 본다. 이것도 괜찮아요.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의견거절은 감사 제한이 크고 상장기업에서 폐지 사유가 됩니다. 이게 보면 “본 문서가 기사의 감리자들 재무제표의 재무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오니 이 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아니, 회계장부가 하나도 회계 파일, 인사 파일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증인

증인

박원석 제가.

박형국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본 의원이 볼 때는 부적정의견이라고 판단되는데 박원석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심사감리 관계를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26일에 한국공인회계사에서는 평산산업과 회계담당 임원 부서장 부경회계법인 대표이사에 심사감리 착수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 내용이 뭔가 하면「감리조사업무규정」제8조제1항에 따라 “심사감리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그다음 심사감리에 착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라고 해서 심사감리에 착수를 합니다. 그러면 심사감리를 착수하고 부경회계법인하고 평산에서는 자료를 제출했을 겁니다. 여기 당시에 감리조사위원회 감리역도 이름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6일에 심사감리를 착수해서 그다음에 2019년 4월 18일 심사감리 종결이라고 봤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읽은 건 뒤에 부분인데 “위 사에서 2017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4항 및 본회 내규인 감리조사 업무 규정 제9조에 따라 실시한 감리 2018년 12월 26일 감리착수 안내 결과 발견된 특이사항이 없거나 타당한 근거에 의해 그 이유가 소명되어 감리를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또한 본 문서가 이 사업이 감리대상 재무제표의 재무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한 것은 아니오니 이 점 유의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인가 하면 부경회계법인에서 제출한 그러니까 한국공인회계사에서 봤을 때는 현금흐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상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심사감리를 착수를 했었고 착수하고 난 이후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일정한 부분은 타당하다고 하지만 이 부분 전체가 완전하게 다 된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뭔가 하면 만약에 평산산업에서 자기네들이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중에 발견이 된다고 하면 부경회계법인에서는 감사보고서가 수정이 됩니다, 당연히 하게 돼 있고.그래서 수정이 되면 저희들 얼마든지 그 부분을 가지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라든지 보는 거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종결했다는 내용도 앞에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서 보니까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소명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렇게 회계장부라든지 공사비가 적정한지, 금융비용이 적정한지, 관리비용이 적정한지 이런 재무제표가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증인

증인

박원석 정보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재무제표 정보가 있는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는 내용입니다.

박형국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재무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회계장부라든지 인사 파일이라든지 이런 게 재무 정보에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재무제표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시에도 제출 안 하는데 협약서에도 압류까지 조치하게 되어 있고 다 제출 받을 수, 갑과 을의 관계가 있는데도 우리 시에는 하나도 받지 못해요. 세 번째 하고도.
증인

증인

박원석 이 부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평산산업의 재무제표를 감리한 한국공인회계사조차도 재무 정보까지 감리하지 않은 이상 재무제표의 정보가 정확하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박원석 증인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답변해 주세요.
증인

증인

박원석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포괄손익계산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한 서류가 다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는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없다라는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박형국위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다(?)
증인

증인

박원석 왜냐하면 이 법률에 의해서 자료가 있었는데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재무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재무 정보가 없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공인회계사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증인

증인

박원석 공인 회계사에 제가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어떻게 한국공인회계사회조차도 재무 정보까지 감리하지 않는 이상 재무제표의 재무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서를 버젓이 개발이익금 정산 종결 문서에 포함시켜 종결 처리해 놓고 앵무새처럼 감리보고서에 다 나와 있고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근거로 정산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겁니까? 한국공인회계사협회조차도 보장하지 못하는 자료로 어떻게 개발이익금 정산을 완료했다고 하는 소리입니까? 좋습니다. 박원석 증인 감사보고서에 현금흐름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렇다면 평산산업이 특수관계법인인 뉴동아건설에 326억 원을 지급한 것을 감사보고서에서 보셨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저는 그 부분 확인 못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확인 못 했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박형국위원

특수관계법인인 뉴동아건설에 326억 원을 지급한 비용이 어떤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박원석 증인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그건 확인 안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확인 안 했죠? 그리고 그 돈을 받은 뉴동아건설의 감사보고서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평산산업으로 돈을 받은 흐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우리가 개인회사 자금 받는 부분까지 검토를 저희들 검토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 받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자금 흐름을 확인도 안 해 봤다 이거죠?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들은 사업 완료 후에 이익금을 산정한 거지 중간에 회사가 얼마에 계약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파악 안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협약서에 보면 갑과 을의 관계로 다 나와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정산 다 할 수 있어요. 정산 처리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평산에서 안 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협약서에. 본 위원 눈에는 평산산업의 감사보고서에는 특수관계법인인 뉴동아건설에 326억 원을 지급한 것만 보이고 뉴동아건설의 감사보고서에는 2017년 270억 원 공사에 115억 원의 수익이 어마어마하죠. 2018년엔 35억 원 공사에 10억 원 수익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석 증인, 뉴동아건설이 2018년 35억 원 매출액은 어떤 공사비인지 알겠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모릅니다.

박형국위원

모릅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박형국위원

이 현장의 공사비는 고무줄인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특위에 평산산업 대표가 참석해서 대로3-9호선 도로공사비로 약 32억 원을 지출했다고 했고 소송 중에는 35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도로 실시계획인가에 2018년 고시됐으니까 35억 원의 대부분이 대로3-9호선 공사비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증인

증인

박원석 금액 관계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증인 만약 35억 원이 대로3-9호선 도로공사비라면 그 공사에서 뉴동아건설이 약 10억 원의 이득이 챙긴 것이라면 거제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의원들 전부 바보 소리 듣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박원석 증인 아직도 왜 거제시가 각각의 현장 공사비까지 관리 감독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모른 척하시는 겁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박형국위원

각각의 현장 공사비까지 관리 감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들은 각각의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를 안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안 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안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렇게 못 했다면 각 현장마다 아니 전부를 못하더라도 특수관계법인끼리의 공사비만이라도 거제시가 원가계산서 용역을 의뢰하고 적정 공사비를 산출해서 정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들은 의견서도 마찬가지고 협약서도 마찬가지지만 각각의 공사비가 아니고 전체에 대한 사업완료 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세부적으로 별로 볼 필요가 없을 거 같았습니다.

박형국위원

평산산업의 정산을 위해서 원가계산서를 제출하라고 했으니 그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 왜 원가계산서를 산출하지 않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어떤 원가계산서 말씀이십니까?

박형국위원

평산산업의 정산을 위해서는 원가계산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자기네들이 마지막에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입이 전체 총매출액이 얼마고 금액을 저희 부서에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가계산서를 작성을 하면 돼요. 원가계산서가 나오는데 영업이익라든지 그런 내용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매출원가라든지.
증인

증인

박원석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하니까 우리 직원이 당시에 원자료 제출된 평산에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근거로 해 보니까 약 이익이 3% 나왔었습니다.

박형국위원

3%?
증인

증인

박원석 나온 부분이 평산에서 처음에 최초에 우리 시에 제출한 자기네들이 정산자료라고 준 내용이 저희들이 계산하니까 3% 정도 나왔습니다.

박형국위원

거제시가 정산용역을 의뢰한 공인회계 사무실에서 326억 원이 어떤 공사 명목인지 약 40% 수익이 수반되는 공사비가 적정 공사비인지 확인하고 분석하고 평가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 부분은 저희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박형국위원

평가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박형국위원

언론보도를 보니 거제시는 향후 토목공사비가 평산산업의 재무제표에 올바르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결이나 명백한 근거가 있을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가 수정되면 개발이익금을 재산정하겠다고 보도 되었는데 박원석 증인 업무의 순서나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건 아닙니다.

박형국위원

거제시 공무원들이 시민 위에 군림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박형국위원

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박형국위원

토목공사비가 올바르게 반영되지 않았다면 잘못된 금액만큼 재무제표가 수정되겠지만 누가 재무제표를 감사한다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증인

증인

박원석 부경회계법인에서는 감사보고서에 보면 단서 달려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의 시정질문 때도 읽어드렸지만 감사보고서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법률상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허위로 지금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금액이라든지 자기네들이 허위로 만약에 매출을 조작했었다, 라고 가정하면 그 부분이 조사라든지 나왔다라고 기준을 하면 부경회계법인에서 그 부분은 수정된 결산감사보고서를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아니 과장님, 그 감사보고서만 믿고 계속 내가 두 차례 시정질문하고 감사보고서 재무제표만 믿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 회계장부 하나도 보지 못하고 뭐가 내역이 추가되었는지 빠졌는지 증감이 되었는지 그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자료는 아무것도 입수도 못하고 감사보고서만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보고서만 허위가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그것만 믿는 거죠. 하나도 챙겨보지 않고.
증인

증인

박원석 법인에서 감사보고서를 예를 들어서 부경회계법인의 외부 회계감사법인입니다. 그 법인에서 허위로 작성할 수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평산산업에서 허위 매출을 작성해서 한다, 라고 하면 그게 밝혀지면 당연히 부경회계법인에서는 다시 감사보고서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토목공사비가 잘못 반영되었다면 누가 검증해야 됩니까? 누가 검증해야 됩니까? 토목공사비가 잘못되었다 누가 검증해야 됩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토목공사비가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박형국위원

예를 들어서 3단지가.
증인

증인

박원석 토목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허위로 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은.

박형국위원

누가 검증해야 되냐고, 내가 안 묻습니까. 누가 검증해야 됩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토목공사비에 감리가 있기 때문에 감리가 검증하게 될 겁니다.

박형국위원

우리 거제시에는 예를 들어서 3단지 공사비를 안 했는데 공사를 했다고 내역이 나온다. 이거 누가 감리가 다 검증해야 됩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공사를 안 했는데 공사를 했다는 내역이 나올 수는 없지요. 그거는 당연히 우리 시가 했으면 시가 챙겨봐야 될 거고 시가 감리를 줬으면 감리라는 게 공사 진행사항 설계서하고 실제적으로 해당이 되었는데 보는 게 감리입니다. 그래서 감리가 당연히 확인해야 됩니다.

박형국위원

감리가 확인해야 된다, 좋습니다. 합의서에 법원 판결로 검증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합의서에 보면 법원 판결로 검증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질문 안 묻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어느 합의서 말합니까?

박형국위원

아니 정산에 대해서.
증인

증인

박원석 정산에 대해서는 법원판정 그런 거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없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박형국위원

감사보고서만 보고 정산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부경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거제시민이 잘못된 부분을 알아서 찾아서 소송하고 판결 받고 재무제표를 수정시키면 그때 가서 재정산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질문 드립니다. 답변하세요.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10%가 안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산한 이후에 10%가 안 넘었기 때문에 환수를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 만약에 허위로 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금액이 넘으면 저희들 받아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분명 평산산업에서 거제시와 시민들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 수익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했고 어찌되었건 이를 근거로 이 사업을 진행된 거 맞죠, 그렇죠?
증인

증인

박원석 그 부분은 지금 의견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에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된 부분이 공공성도 있고 특혜성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했던 부분이 2014년도에 도에 신청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그러면 공공성이 담보가 되니까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 없이 그러면 일단 토지를 기부채납을 받는 거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농림지역 2만 4000㎡를 도 도시계획위원회 가기 전에 우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우리 시가 다시 말해서 지구 용도지역 변경 전에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받고 이후 하면서 그 당시에 아마 의견서 부분이 나왔던 부분인데 의견서는 말 그대로 도에 저희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신청할 때 의견서는 첨부도 안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시에서는 공공성이나 특혜성 담보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건없이 기부채납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나중에 용도변경이 안된다든지 지구단위계획에 안 되어도 우리가 토지를 받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토지를 이미 받아 확보를 해서 공공성을 확보했다라고 그렇게 됩니다.

박형국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의견서가 최종사업 완료 후 당사의 수익률을 10% 제한하고 거제시와 시민이 인정하는 CM(건설사업관리)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입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부분이 CM이라는 게 건설사업관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사업관리에서 이익이 얼마 남는지 그건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박형국위원

저는 왜 이 두 가지가 중요하느냐 그러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증인

증인

박원석 그건 아닙니다. 그 의견서에 의해서 사업 시작된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2만 4000㎡ 기부채납 받음으로써 사업이 시작된 거지 그 의견서 때문에 사업이 시작된 거는 아닙니다.

박형국위원

이 사업은 의견서 때문에 사업이 시작된 거는 아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2만 4000㎡를 기부채납 받고 저희가 진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도에서 승인이 된 거지 그 10% 그것 때문에 사업 승인 나고 한 거는 아닙니다.

박형국위원

박원석 증인은 이 10%도 필요 없고 CM전문관리기관도 필요 없다, 이거죠?
증인

증인

박원석 그건 아니고 이 의견서는, 의견서가 다시 말해서 인허가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의견서 때문에 했다는 그 내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박형국위원

이 의견서는 필요 없다?
증인

증인

박원석 말을 갖다가 그게 아니고 그 의견서가 전체적인 인허가 과정에서 그 의견서 때문에 인허가 났다고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박형국위원

“우리 거제시와 시민이 인증하는 거제시의 공익사업과 투자하거나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토록 기부채납을 하겠습니다.” 확약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박원석 과장께서는 이 의견서는 필요 없다.
증인

증인

박원석 제가 필요 없다는 말 안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렇다면 거제시가 거제시민들에게 사업수익을 투명하게 검토하겠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원석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증인

증인

박원석 그래서 저희들은 그 회계법인에 그 부분을 다시 검증을 의뢰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CM건설사업관리만 맡겼으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거제시민들을 대표하는 거제시 의원들에게 사업 수익을 투명하게 검토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거제시민들을 대표하는 거제시 의원들에게 사업을 투명하게 검토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증인

증인

박원석 그거는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까?

박형국위원

예? 의무가 없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제출해야 됩니까?

박형국위원

예?
증인

증인

박원석 의견서에 그리되어 있고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사업 전체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박형국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대답만 “예”, “아니요” 만 하세요. 우리 거제시민을 대표하고 우리 거제시 의원들에게 사업 수익을 투명하게 검토하였다고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해도 됩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증거 보다는 보고를 하는 게 맞을 거 같지요.

박형국위원

보고가 됐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안 됐습니다.

박형국위원

안 됐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최소한의 재무 정보도 보지 않고 거제시가 보유한 서류대로 정산을 해 볼 시도조차 하지 않고 얼렁뚱땅 정산을 종결해 놓고 판결이나 근거 가지고 오라는 그것도 감사보고서가 수정되면 그때 가서 개발이익금을 재산정하겠다는 거제시의 행정은 시민들이 이해해 주겠습니까? 박원석 증인.
재하

노재하위원장

박 위원님 잠깐만, 회의 진행에 있어서 위원별 질의·응답 시간은 답변 포함해서 30분, 추가시간은 10분으로 했고요. 그렇게 해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추가 질문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박 위원님께서는 30분 추가시간 10분 먼저 하셨다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하나 박원석 증인에 관한 증언 내용에 있어서 위증의 요소가 있다 아까 그렇게 지적하셨죠?

박형국위원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시 한 번 박원석 증인께 앞서 선서를 하였습니다.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고 선서를 했고요. 특위 진행 과정에 있어서 발언한 내용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 드리고요. 향후에 있어서 여기에 거짓증인을 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 위원께서는 위증의 요소에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에서 충분히 검토 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 위원의 질의는 이런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김용운위원

박원석 과장님 제가 앞에 준비한 것도 물론 있는데요, 앞에 금방 답변하시면서 박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일단 첫 번째 평산산업이 의견서를 낸 게 2014년 2월이죠, 그죠? 그런데 그보다 약 두 달 전에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게 부결이 됩니다. 지난번 우리 특위 회의에서 나왔지만 부결 사유는 알고 계시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중에 제일 큰 게 뭐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특혜성하고 특혜성 부분이.

김용운위원

그게 제일 컸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김용운위원

그래서 부결이 되니 두 달 뒤에 의견서가 들어온 거예요, 평산에서 거제시로. 그리고 그로부터 약 석 달 뒤에 경상남도에서 이게 최종 통과가 됩니다. 그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이 의견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 거 같아요?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하는데.
증인

증인

박원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견서는 제가 말했듯이 도에 신청할 때 이 부분 첨부가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서류는 안 들어갔다?
증인

증인

박원석 예. 회의록을 제가 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 권정호 과장이.

김용운위원

우리 시가 가서 설명 안 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설명을 갖다가 발언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김용운위원

당연하죠. 그게 들어왔으니까 수익이 10% 이상 되면 초과수익 10% 이상분에 대해서는 거제시에 다 내기로 했다, 이게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나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 의견서의 내용이 당연히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충분히 전달됐다는 뜻이고 그러면 도시계획위원들이 물론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겠지만 이게 영향을 안 받았다는 이 말입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근데 왜 그런가 하면 1차 부결되고 난 이후에 했던 게 무언가 하면 공공사업 특혜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2만 4000㎡ 농림지역을.

김용운위원

그건 언제 기부채납 받았죠?
증인

증인

박원석 2014년도 위원회 가기 전에 제가.

김용운위원

2차 위원회 가기 전에 두 번째 가기 전에.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한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2차 위원회에서 2차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이후가 평산산업이 우리한테 부지를 만들어서 기부채납하기로 한 그 똑같은 면적에 토지를 그 전에 이미 우리가 내겠다는 표시로 기부채납을 딴 걸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이런 말입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런가 하면 그 자료 1차에 부결된 자료에 조치 계획에 보면 그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의견서 10% 이 의견서보다는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은 그런 부분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2016년도 도의 감사에서 개발이익이 얼마였습니까? 231억 원? 도 감사관이 산정한 231억 원 이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설명을 하는 데는 자료 보고 그럴 필요 없어요. 231억 원이 어디서 해서 나왔냐고요?
증인

증인

박원석 231억 원을 했던 부분은 대지비에서 저희가 토목공사비를.

김용운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그 근거가 뭐냐 이 말입니다. 도 감사관이 231억 원의 이익금이 발생했고 토지상승분으로. 거기서 10% 초과분을 10%를 제외한 초과분이 142억 원이니 이걸 환수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 감사관이 142억 원을 환수하라고 하라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때문입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아닙니다.

김용운위원

그거 아니잖아요.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뭐에 근거해서 한 겁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도 감사관의 의견서 기준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요.
증인

증인

박원석 근데 의견서에.

김용운위원

잠깐만, 2016년도 4월에 도 감사관이 142억 원을 환수하라고 한 근거는 이 의견서에 있는 거예요. 평산이 거제시에 낸 거. 지금까지 개발이익금 지금까지 특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그 의견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둥 어떻다는 둥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증인

증인

박원석 의견서가 인허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인허가 됐다는 것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의견서가 인허가를 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했다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김용운위원

물론 100%야 아니죠. 종이 한 장 딸랑 했다고 해서 그거를 통과시켜주고 그렇게 하겠어요. 다만 그 당시에 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됐던 거는 특혜입니다, 특혜시비. 시민들이나 그 많은 단체에서 특혜시비를 거론한 이유가 우리 시가 2만 4000㎡의 공공부지를 기부채납을 안 받아서 특혜다, 이래 말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2만 4000㎡를 기부받기로 하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농림지를 바꿔주는 대신에 거제시가 2만 4000㎡를 받는다 땅을. 부지를 조성된 땅을 받는다. 거기다가 우리가 공공주택을 짓겠다. 이거였단 말입니다. 그럼 그걸 알고도 시민들은 특혜를 주장을 했다 했잖아요. 그걸 알고도. 그럼 특혜를 주장할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면. 2만 4000㎡ 안 받아서가 아닙니다. 그거 말고도 이것이 농림지역에서 도시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 엄청난 수익이 발생한다. 가만 놔둘 거냐 이거를. 이래서 문제가 된 거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42억 원을 환수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142억 원의 근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이익금을, 이익금이란 게 뭐죠? 매출에서 자기 투자된 비용을 뺀 금액이죠. 이 이익금을 매출로 나눕니다, 그죠. 처음에 도 감사관이 142억 원을 계산했을 때 이 계산식 알고 계세요?
증인

증인

박원석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뭘 뭘로 나눈 겁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도 감사관이 한 부분은 대지비에서 투자비를 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대지비에서 투자비를 빼면 이익이잖아요, 이익. 그거는 이익금이고 수익률을 계산할 때 어떻게 했냐고요?
증인

증인

박원석 도 감사관이 했습니까?

김용운위원

예, 도 감사관이.
증인

증인

박원석 도 감사관은 투자비 대비 10%를 제외했습니다, 그 당시 계산할 때.

김용운위원

그렇죠.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1억 원을 돈을 투자를 했어요, 돈을 비용을 들여서. 매출이 2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익이 얼마입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1억 원을 투자해서요?

김용운위원

2억 원을 매출했어요. 이익이 얼마냐고요. 1억 원이죠 1억 원.
증인

증인

박원석 1억 원인데.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1억 원 투자해서 1억 원 번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해야 정상입니까? 1억 원을 번 수익률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요?
증인

증인

박원석 수익률은 전체 비용에서 자기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수익률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렇죠. 그러면 1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돈을 2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이익금은 1억 원이예요. 같은 숫자가 자꾸 나와서 헷갈리죠. 다시 할게요. 5000만 원을 내가 투자했어요. 그래서 1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벌은 돈이 5000만 원 벌은 거죠? 그럼 그게 몇 %입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번거는 200%입니다.

김용운위원

투자한 비용의 100%를 번거죠?
증인

증인

박원석 투자비용에서는.

김용운위원

그리 계산하는 게 맞죠?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도 감사관도 그런 식으로 계산했다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도 감사관은 계산할 때 저희들이 했던 부분은 도 감사관이 감사 지적했던 거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처분에 대한 이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하고 차이점이 뭔가 하면 도 감사관은 대지비만 기준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계산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도 감사관이 계산할 때는 벌어들인 수익을 뭘로 나누냐 하면 투자비용으로 나눕니다. 자기 들어간 돈.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우리 시가 지금 계산하는 방식이 어떤지 압니까? 우리 비용으로 나눈 게 아니고 총매출로 나눕니다. 그게 맞아요?
증인

증인

박원석 자기네들은 사업완료 후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총매출액을 저희가.

김용운위원

사업완료가 됐으면 총매출이 있고 총비용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들어간 돈. 들어간 돈으로 비용으로 나누는 게 맞잖아요.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이해가 어렵네요.

김용운위원

이거 굉장히 % 차이가 많이 납니다. 1억 원을 투자했는데 2억 원을 벌었습니다. 2억 원이 매출입니다. 이익금이 1억 원이에요, 그죠? 그럼 투자비용으로 계산하면 100%의 수익률이에요. 맞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김용운위원

근데 매출로 나눠버리면 1억 원을 벌었는데 2억 원으로 나눠버리면 50%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익률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2018년도 8월에 협약서를 맺죠. 의견서 가지고는 강제적인 수단이없다고 해서 협약서 맺어서 공증 받습니다. 그 협약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발이익금을 총매출액으로 나눈다.’ 이런 내용이 딱 들어가요. 상식적으로 맞는 겁니까? 읽어드릴까요? 저는 암만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수익률 산정 제6조 수익률은 1항에서 산정한 개발이익을”, 개발이익은 딱 뻔히 나옵니다. 총매출에서 들어간 비용을 빼면 되니까. 그건 복잡할 것도 없어요. 수익률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10%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데 “수익률은 제1항에서 산정한 개발이익을 총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왜 매출액이지 이게? 왜 매출액으로 나눕니까? 개발이익을 투자비용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요, 매출액으로 나눠요. 그 말은 분모가 훨씬 커진다는 겁니다. 분모가 커지면 %가 당연히 줄겠죠. 10%가 될 게 8%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확인해 보세요. 어차피 오늘 말고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실 건데 그렇게 바뀐 이유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 하니까 개발이익이 %가 똑같은 금액을 대입을 시켜도 뭘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가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말입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이익금 문제는 따로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2016년도 도 감사관이 그렇게 비용을 할 때는 142억 원으로 했을 때 우리 시가 어떻게 해서 142억 원이 나왔는지 그건 확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142억 원을 환수하라고 도에서 했을 때 환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산산업에다가 이걸 처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움직인 게 공문을 보낸 게 언제입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가.

김용운위원

1년 뒤죠?
증인

증인

박원석 아니요, 바로.

김용운위원

바로 보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바로 보냈습니다.

김용운위원

바로 보냈더니 대지비로 가지고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도 감사관이 지적한 요구한 환수액 142억 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 142억 원이 나왔지(?) 그런 정도는 당연히 확인을 했겠죠. 국장님이 그때 담당이셨습니까?
증인

증인

최성환 그렇죠. 그 부분에 대했을 때는 과장이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142억 원이 나왔을 때는 도 감사관이 142억 원을 환산을 했을 때는.
증인

증인

최성환 도 감사관이 이야기했던 142억 원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때 당시 자기가 감사 왔을 적에 양식을 만들어 준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분양가 중에서 대지비 그때는 사업이 아파트가 시작이 되어서 한 사항은 아니고 아파트 단가가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지비를 그때 당시 측정한 게 1124억 원, 즉 말해서 그게.

김용운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

최성환 그걸 빼서 투자비 893억 원 그래서 거기서 나머지 차액 10%가 남으니까 그 부분은 142억 원 부분에 대한 걸 10% 이하 되는 건 놔놓고 10%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한 142억 원을 환수해라.

김용운위원

총 한 25% 나오니까 10% 빼고 나머지 15% 해당 된 게 142억 원이다.
증인

증인

최성환 그거 내놔라 그런 이야기였죠.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25%가 개발이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증인

증인

최성환 토지 부분에 대해서만.

김용운위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증인

증인

최성환 그것도 추정이었던 게.

김용운위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토지 부분을 자기 비용으로 나눈 거잖아요,아니 이익금을.
증인

증인

최성환 자기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된 게 아니고 감사가 오면 하는 게 뭐냐면 농림지역이었다 아닙니까? 농림지역인데 계획관리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계획관리를 바뀌면서 지구단위를 하고 나면 땅값이 또 바뀔 거 아닙니까. 이 바뀐 부분에 대한 단가를 추정한 거예요. 어찌보면 그때 당시 감정가도 있는 게 아니고 감정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 왔을 적에.

김용운위원

국장님 잠깐만, 대지비가 얼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질문의 핵심은 도 감사관이 142억 원을 산정할 때에.
증인

증인

최성환 자기가 그 양식을 준 거죠.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은 나와 있는 건 알아요, 안다니까. 아는데, 그걸 142억 원을 계산할 때 처음에 수익률이 25% 인가 그렇게 본 거 아닙니까? 그죠?
증인

증인

최성환 저희들은 봤을 적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총금액의 10%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산정을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이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했던 거는 아니고.

김용운위원

아니, 도 감사관이 142억 원을 환수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그 수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데 알 거 아니에요?
증인

증인

최성환 수식은 그렇게 얘기했다 아닙니까. 대지비를 측정한 게 그 금액 총금액에다가 투자비 뺀 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그렇게 적용을 시켜서 우리한테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했죠.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증인

증인

최성환 그렇게 측정이 돼서 감사의 지적을 해서 통보를 해 준거죠. 처음에 231억 원이요, 25.9%, 25.9%의 수익률이 나왔죠, 처음에 그때 계산할 때. 그러면 25.9%라고 하는 이 수익률이 계산이 딱 나온 그 계산식이 말입니다. 뭐로 뭘로 나눈 거예요?
최성환 총매출액 그다음 투자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김용운위원

아니, 뭐로 뭘 나눴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수익금을 총대지 값에서 자기 비용을 싹 빼면 개발이익금 아닙니까?
증인

증인

최성환 그렇게 산정했죠.

김용운위원

그 개발이익금을 뭐로 나누냐고요. 뭐로 나눈 값입니까? 대지비로 나눈 값입니까, 자기가 투자한 비용으로 나눈 값입니까?
증인

증인

최성환 투자비용으로 나눈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잖아요, 내 말이. 그 비용으로 나누니까 25.9% 가 나온 겁니다. 그죠?
증인

증인

최성환 예, 감사관이.

김용운위원

만약에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감사를 받고 ‘아, 이래서 25.9%가 나왔네. 총 231억 원이 수익이네, 개발이익이네.’ 그럼 여기서 10% 초과분 계산하니까 142억 원이 나왔다. 이래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다 아닙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이행하려고 노력을 했다 아닙니까?
증인

증인

최성환 이걸 그렇게 감사가 그때 당시는 위원장님께서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이게 감사가 지적을 하면서 여기 대비 여기 대비해서 그 금액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뽑아봐라 해서 뽑아주면 적용시킨 게 자기가 그 방법을 적용시킨 거예요.

김용운위원

그 적용시킨 게 문제가 있느냐, 없냐 이 말입니다.
증인

증인

최성환 제게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게 이래 가지고 도장을 찍어줬죠, 감사 결과에.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도 감사관이 그렇게 해서 142억 원을 내놨다 아닙니까. 이거는 초등학생도 해 보면 돼요, 아주 간단한 계산식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서 나눴네. 나눈 값이네 이게. 이걸 모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증인

증인

최성환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수익률을 산정하는 방식이죠. 그거는 누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증인

증인

최성환 이게 그 방식대로 한 거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일반적인 수익률 산정 방식이죠. 근데 이게 2018년도에 와서 협약서를 평산하고 거제시가 씁니다, 6월 20일. 우리 임기 시작하기 열흘 전에요. 거기에 보면 개발이익을 매출로 나눈다, 이렇게 돼 버린다 말입니다.
증인

증인

최성환 이게 그 차이는 있지 않겠습니까?

김용운위원

좀 있는 게 아니고 그 차이가.
증인

증인

최성환 제가 이야기 하는 게 그때 2018년도는 그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인데 협약 부분에 추정 건데 그 당시는 아파트가 되기 전에는 감사관이 와서 의견서에 보면 그거지 않습니까? 그걸 마침 사업이 완료하고 난 뒤에 정산한다고 돼 있던 부분이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 토지만 갖고.

김용운위원

아니 그렇게 묻는 게 아니잖아요.
증인

증인

최성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토지 부분에 대한 거고 아파트는 어차피 분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양을 할 적에 아파트 분양가는 정해져 있는 것도 있지만 변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보니까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었나, 이렇게 추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용운위원

뭐라 합니까, 지금. 땅값이나 아파트 값이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공사 끝나서 나서 8월 13일 준공이 나죠.
증인

증인

최성환 예.

김용운위원

끝나서 정산한 거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그거는 인정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끝나서 나서 정산할 때에 내가 평산이 예를 들면 3000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돈을 번 게 3600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이익금이 얼마입니까?
증인

증인

최성환 600억 원.

김용운위원

600억 원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률을 얼마로 봐야 돼요? 뭐를 뭘로 나누야 돼요? 600억 원을 3600억 원으로 나눠야 됩니까, 600억 원을 3000으로 나눠야 됩니까?
증인

증인

최성환 자기 투입가를.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자기 투입비용에, 투자비용으로 나눠야 그게 진정한 수익률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까 계속하는 말이. 그런데 우리는 평산하고 협약서를 쓰면서 이거를 매출로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기 투자비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회계법인에 그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8.1%라고 하더라도 그걸 100%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 하더라도, 8.1% 보다는 훨씬 더 %가 올라가겠죠, 제 말은. 왜 이걸 이렇게 해놨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증인

증인

최성환 협약서를.

김용운위원

일반적인 상식에도 벗어나게 매출로 나눈다고 해 놨을까, 그런 수익률이 세상이 있나(?) 화천대유 보세요. 어떻게 계산합디까. 뻔하잖아요. 자기가 투자한 돈 벌은 돈을 투자 한 걸로 나누는 거지. 이거는 뭔가 실수라고 볼 수는 없는 문제고요. 뭔가 당연히 의도된 게 있지 않고서는 저는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2021년 9월 7일 얼마 전입니다. 이거 도에다 보내죠. 감사결과처분서, 처분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이게 그럼 최종이라고 봐야 됩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아닙니다.

김용운위원

우리 거제시가 도에 보낸.
증인

증인

박원석 보내고 나면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 낸 거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제목이요, ‘2016년도 감사 처분 요구서에 대한 결과’ 입니다. 그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정산을 할 수 없다, 그런 거였잖아요. 그럼 2018년도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8.19%다, 이런 계산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이나 이걸 제출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들도 그 부분에 업무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최종으로 보고를 하겠다고 결재를 받았습니다. 받았었는데, 아마 그 중간에 그 부분에 최종적으로 감사관을 보내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제출을 빠뜨린 거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2년 동안 묻혀두고 있었네요, 결재는 다 받아놓고.
증인

증인

박원석 해놓고 제출한다, 라고 제출했어야 되는데.

김용운위원

이게 2019년도 9월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시장님 결재 난 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하고 그 내용을 도에다가 2년이 지난 올해 9월에 이걸 보낸다 말입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제출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도에서 이 결과를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용운위원

2년 동안이나 도에서 아무런 여기에 대한 촉구가 없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없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지금 한 이유가 뭔데요?
증인

증인

박원석 도에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언제요?
증인

증인

박원석 앞에 저희 제출하기 전에.

김용운위원

이번에 특위 열리고 나서?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KBS에 보도되고 막 이렇게 하고 나서.
증인

증인

박원석 보도되기 전에. KBS는 보도되기 전에 특위 구성할 때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공문이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제출이 안 되어 있다 해서 저희가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게 그럼 온 게 그러면.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 제출보다 좀 빨리.

김용운위원

7~8월 정도에 왔다는 말입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제출했을 때보다 일주일 정도 차이 나겠지요.

김용운위원

제출하기보다도. 그럼 8월 말에 왔다는 소리네요.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김용운위원

여기도 그러면 2019년도 2년 전에 했던 이 내용하고 하나도 달라진 건 없죠? 이 내용하고 도에 제출한 내용하고.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김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한번 보셨습니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국장님 내용 좀 아십니까?
증인

증인

최성환 이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업무를 크게 다룬 적은 없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럼 과장님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증인

증인

박원석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저희가 처음에 감사지적 받고 난 이후에 하면서 봤는데 저희가 해당사항이 없어서 깊이 있게는 안 봤습니다.

김두호위원

김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이익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느냐? 개발이익이 뭐냐?
증인

증인

박원석 개발부담금 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알고 있죠? 참고는 그때 당시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토지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택지개발사업이나 해당 단가 부분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텐데 제가 그때 보충질문 시의회에서 박형국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보충질문을 과장님께 드린 적이 있죠, 기억나시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김두호위원

그때 보통 어떻게 개발이익을 산정합니까? 토지만 기준으로 하면 이건 좀 다른데.
증인

증인

박원석 개발이익은 토지만 합니다.

김두호위원

토지만 어떻게 합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대지만 하는데 완공시점의 대지가격 마이너스 처음 착공할 때 대지가격 마이너스 토목공사비

김두호위원

정상지가상승분 그다음 개발비용, 개발비용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11조에 규정돼 있는 개발이익은 빼주죠, 다.
증인

증인

박원석 토목공사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거기 보면 토목공사비뿐만 아니라 기부채납했을 때 기부채납 비용, 측량 비용, 매장물 지표조사, 발굴비용 그 다음에 많은 거 있습니다. 많은 비용들을 다 이렇게 해 주게 되어 있죠. 그러면 김용운 위원님처럼 뭐가 수익률입니까? 그럼 좀 명확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래 보면. 무슨 말씀이신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제 질문을. 실제 자기들이 토지를 갖고 있고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협약서 내용은 의견서부터 다르게 되어 있긴 한데 이 내용을 참고를 해서 의견서나 2018년도에 협약서를 작성할 때도 보고 좀 했어야 안 됩니까, 이게. 이거 문구를 누가 정한 겁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협약서는 그쪽의 회사에서 초안을 잡아서 받아서 수정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김두호위원

굉장히 사업자 측면에서는 개발이익이 가장 없게끔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이 자체를. 우리는 문구를 누가 봤습니까, 이거?
증인

증인

박원석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 법무팀이 아마 같이 한번 그 당시에 검토를 했을 겁니다.

김두호위원

저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데 그리고 아까 권정호 과장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서 한 발언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도 한번 읽어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분석한 결과 토지이용계획과 수익을 나눴던 분양 총금액은 2692억 원 정도입니다.” 실제는 아니고 3700억 원 정도 되죠, 맞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이야기입니다. “개발비용 금액이 2532억 원이 됩니다. 수익금은 160억 원 5.94% 정도로 사업자가 수익을 본다고 우리 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10% 이상 이윤이 남을 경우 거제시에 환원하겠다고 공문서로도 제출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문서가 이 의견서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맞죠? 거제시에서 검측해 봐도 “10%가 아니라 약 5~6% 선에서 수익 발생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계산 어떻게 해 봤는지 제가 그때 자료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검측해 본 자료. 그때 도시계획 계장 아니었습니까? 담당 계장님 아니셨습니까?
증인

증인

최성환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증인

증인

최성환 그게 그 자료가 저희가 PPT자료가 없어서 저희들도 그게 정확하게 문서화 되어 있는 자료가 아니었던 거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이거를 의견서를 왜 받습니까? 검측해 봐도 5~6%밖에 안 남는데 이걸 받아서 의견서, 협약서 왜 받습니까? 받을 필요가 없지. 안 맞습니까?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보면 2014년도에 다 알고 있었어요, 이런 내용을. 수익이 없을 거란 걸.
증인

증인

최성환 그걸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작성하지는 않았고요.

김두호위원

의견서 권정호 과장님께서 오셔서 뭐라 하셨냐면 “CM(건설관리)전문기관에 의뢰하겠다.” 이거는 본인이 집어넣었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의견서 평산산업의 우중구 대표이사 측에 보낸 게 아니고 상호 문구 적어놓고 했더만요 보니까. 그때 국장님께서 계장으로 계셨죠?
증인

증인

최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증인

증인

최성환 부결되고 난 뒤에 토지를 갖다가 거제시에다가「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거제시가 받고 그러니까 받고 난 뒤도 그게 부족하다, 라고 느꼈던 부분이죠. 도 도시계획위원회 갔을 적에 이게 부족하니까.

김두호위원

근데 보세요, 제가 읽어드린 이유는 5~6%밖에 안 된데요. 그때 당시 검측을 해 봐도.
증인

증인

최성환 위원님 그게 우리가 그 자료라고 하는 건 용역사를 통해서 용역을 해서 받았던 게 아니고 대충 토지비 얼마 분양 이렇게 하면 얼마, 이렇게 공사비 들면 얼마 대충 추정가격을 왜 그런가 하면 실시계획인가가 나올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거는 용도지역변경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김두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럼 1차 의견서에 최종사업 완료 후는 어떤 시점을 상정을 하고 이런 문구가 들어가기로 했습니까?
증인

증인

최성환 제가 그때 당시 기억하는 거는 공사가 전체적으로 분양까지 다 완료가 됐을 적에. 그리고 난 뒤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

김두호위원

사용검사일이나 임시사용승인 일 이런 게 아니고.
증인

증인

최성환 전체적으로 다. 저는 금액을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업자한테 가장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증인

증인

최성환 그게 위원님 이게 그때 당시는.

김두호위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협약서 6조, 7조 말씀을 하셨는데 5조부터 해서 협약서 3조 한번 보세요, 협약기간. 두 분 다. 가장 중요한 거는 협약기간으로 봅니다, 이 자체가. 협약서 협약기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 협약의 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 목적이 달성되는 날 또는 개발이익금 지급 완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 과 을”, 갑은 우리 시고 을은 평산이겠죠. “협의하여 협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안 주면 협약 목적을 달성 못한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협약기간 종료된 거 아닌 거 같은데 제 생각엔.
증인

증인

최성환 이거는 협약서 관계는 제가 업무를 떠나서 난 뒤에 2018년도이니까 그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기간들에 대한 것들은 판단은 그렇게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까지를 맞다고 봅니다.

김두호위원

최종사업 완료 후라는 의미는 협약의 목적이 달성된 날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수익률 산정 아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읽어드렸죠?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6조, 7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총매출액은 분양 공고된 수입의 총 합계액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상가 이런 게 분양 공고된 금액인데 만약에 할인 분양을 하면 실제 할인 분양액을 총매출로 봅니다. 조금 변동 있겠죠, 자체가. 근데 비용 등을 빼주는데 뭘 빼주느냐면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영업비용 등의 누적합계 총액을 뺍니다. 그 다음에 미분양 비용 전액으로 합니다. 사용검사일 기준 미분양 해소기간 동안의 금융비용, 관리비용도 다 듭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 본 사업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지방소득세, 각종 세금을 합친 금액도 전부 공제를 합니다. 이거 사업자한테 가장 유리한 거 아닙니까? 수익이 안 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원래도 우리가 권정호 과장님께서 하실 때도 5~6% 선밖에 안됐는데 과장님께 물어봅니다. 이렇게 되면 더 수익이 10%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예 10%가 될 수 없을 거 같은데.
증인

증인

최성환 제가 답을 좀.

김두호위원

국장님께서 하시려면 하세요.
증인

증인

최성환 원 취지를 설명을 하고 과장님 답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원 취지는 의견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당초에 지금은 이게 2018년도에 협약서 작성할 때 쯤 되면 어느 정도 설계서가 나왔고 공사 중이고 이런 부분들인데 인허가 받을 적에는 실제적으로 그냥 분양가도 어느 정도의 분양가 어느 정도 대충 되는데 그 정도 선을 가지고 땅값이 얼마 들어갔고 이걸 갖고 추정해서 자료를 만들었던 부분들이고 의견서 부분에 대한 협약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됐던 사항에서 그걸 보고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김두호위원

잠깐만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때 당시에 협약서 작성자가 누구시죠? 거제시에서.
증인

증인

박원석 작성자라하면.

김두호위원

명의인이 누구입니까? 작성 명의인이.
증인

증인

박원석 거제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거제시장 권한대행 박명균 부시장이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김두호위원

제가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부단체장은 권한대행이 직무를 수행할 때는 현상변경을 못하고 현상유지만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큰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협약서를 왜 박명균 부시장이 작성을 합니까? 불과 10일 있으면 변광용 시장이 취임해서 업무를 시작할 텐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가 이 부분은 2017년 말부터 계속 협약 관계를 평산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장님 새로 부임하기 전에 일단은 계속 추진했던 부분이고 만약에 협약서가 없어버리면 나중에 정산이라든지 했을 경우에 이익금을 받을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저희들이 시장님이 되시기 전에 이 부분은 추진을 했던 겁니다. 갑자기 했던 게 아니고 2017년도에 준비했기 때문에 진행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지금 의견서 내용하고도 달라지는 내용이 있어요. 안 맞습니까? 협약서에 보면.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의견서 부분을 가지고 평산에 공문을 보냈을 때 의견서를 평산에서 제출했으므로 의견서 내용에 평산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저희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은 그 당시 대지비지만 자기네들은 사업완료 후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공문이 서로 오가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 회사에서 생각했던 거 그래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법률자문 받았던 비용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이걸 누가 주도를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문서 명의인은 부시장님일 거고 거제시장 권한대행, 그럼 이거 협약서 안을 조율한 거는 누가 했습니까? 평산산업하고 주고받는 거.
증인

증인

박원석 협약서 당시 할 때 요청 관계는 저희 그때 담당 과장이 박무석 과장이었습니다.

김두호위원

박무석 과장이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김두호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각종 세금에 수익률 산정 했죠. 각종 세금에 부가세나 이런 거 전부 다 뺍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들이 어차피 자기네들 사업완류 후에 수익률이기 때문에 자기들 회사에서 든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 인정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두호위원

부가세가 어떻게 이 각종 세금에 제한 금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제한 금액인데 부가세를 공제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수익률 산정 6조에 보면 본 사업의 세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본 사업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 지방소득세, 각종 세금을 합친 금액인데 제한 금액에 각종 세금에 부가세도 포함됩니까, 어떻습니까? 부가세 10%도 총매출액에서 부가세를 만약에 빼게 되면 10%가 줄어들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냐고요.
증인

증인

박원석 계산을 했는지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두호위원

확인하고 자료 좀 주세요. 내가 아까 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읽어드렸냐면 부가세는 없는 거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면 또 상당히 금액이 줄어들 텐데 왜 그러냐면 총매출액에서 빼잖아요, 각종 세금 빼고 총매출액 자체를 만약에 부가세를 공제한 금액을 총매출액으로 잡고 하면 10%가 빠진 상태에서 각종 제한 금액들이 빠져 나가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총매출액이 부가세 차감된 금액인지 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을 해 주세요. 자료 좀 주세요.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김두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셨는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니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잘 지켜서 협약 체결이나 협약기간을 해야 되는데 보면 산출 기준이 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서로 간에 오차가 있었던 거 같고, 제가 항상 이렇게 체크하는데 우리 공직자들 잘 못하라 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마는 산출 기준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종합감사보고서에도 보면 종합감사보고서에 대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하는데 토지매입비도 49억 원 정도 증액을 했고 학교용지 매입비도 21억 원 정도 증가를 했고 시 개발사업에 대한 취득세도 15억 원 정도 증액을 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 챙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을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종합감사보고서에 나왔으니까 자기들이 처음에 계획보다도 자꾸 증액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 분명히 이익금은 없는 거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찾아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앞서 오전 특위 회의시간은 12시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특위 위원들 모두가 추가 질문들이 요구하고 있어 오후 2시에 다시금 두 분을 모시고 회의를 이어 가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아까 9월 7일 우리가 종합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도 감사위원회에 보내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들은 우리 시 감사담당관실로 보내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다시 도로 보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에 앞서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은 어떻든 도에서 9월 초 구두로 특위가 있고 언론사 등의 보도가 있으므로 해서 2016년도 처분 요구에 관한 처리결과를 구두로 감사실에 담당관에게 전하였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9월 6일자로 감사담당관이 우리 도시계획과로 처리결과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에 따라서 9월 7일자로 정산이 2019년도 9월로 해서 종료되어졌다, 라는 내용을 도 감사위원회에 보내게 되어 진 과정이다, 라는 걸 한번 다시금 말씀드리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2016년도의 있어서 처분 요구에 대해서 거제시는 이행 조치가 종결 되어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고서를 냈으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는 보고서는 저희들이 종결해놨는데 도 감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지 어떻게 할지 결과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 결과가 도에서 종결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서 통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증인

증인

박원석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경우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게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또는 특위 결과를 지켜보면서 또 시에서 제출한 처리내용들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현재 거제시가 통보한 처리내용을 토대로 해서 감사에 관한 처리 내용들이 이행되어지는지를 최종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감사위원회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공식적으로 최종적으로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고요. 제가 국장님께 우리가 이 사업의 어떻든 과장님께서는 시작점을 협약서 즉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어졌다,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협약서가 2013년 3월 11일 작성되어지고부터 언론이라든지 시민사회로부터 특혜라든지 공정성 등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거제시는 2만 4000㎡의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공공의 목적으로 즉, 서민생활 주거안정을 위한 300만 원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특혜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로는 기존에 계획관리사업자의 계획관리지역만으로 그게 대략 11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1,300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특혜하고는 무관하다 이런 내용으로 거제시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최성환 국장님
증인

증인

최성환 부분에 대한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권민호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시작하면서 서민들에게 저가의 아파트를 제공하자, 라는 취지로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엊그제 권정호 과장님 오셔서 답변했다시피 저도 같이 들어왔거든요. 같은 날 들어오면서 담당 계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하게 됐던 부분들이고 거기에 준했던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온천공원 지구지정으로 되어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땅에. 그래서「온천법」에 의해서 개발도 가능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1,300세대를 지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심의를 통하지 않았는데 1,3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고 인허가를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형 지구단위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다, 라고 정정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요, 그 당시에 2013년도 협약서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거제시 입장은 인허가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즉, 약 11만 5,000㎡ 중 80% 9만 2,117m를 소유하고 있었다, 사업자가. 이 토지만으로 충분히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신청이 가능함으로써 약 1,300세대 아파트 건립을 계획하였다, 라고 거제시는 당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나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계획관리사업부지 지형에 부정형화로 인해 단지 내 도로와 동선의 배치 등 여러 곤란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그렇게 해서 사실상 1,300세대 기존 계획관리지역만으로는 어렵다. 그리고 앞서 나온 구제운 평산산업 대표는 당시 5만㎡죠, 당초에는 8만~9만㎡의 농림지역을 포함시켜서 1,300세대의 아파트가 되어졌는데 당시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그 토지만으로는 계획관리지역만으로는 600~700세대밖에 지을 수 없는 여건이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증인

증인

최성환 위원장님 지금 본 취지가 우리가 당초 땅을 가지고.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다는 것을 한번.
증인

증인

최성환 그게 도의 심의를 받아서 마무리가 됐던 부분을 심의 받기 전의 과정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를 이야기를 하여야 되는 부분까지가 답이 있었던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2013년도 3월 11일에 협약서에 의해서 이 사업이 공식화되어지는데 그 이전에 2012년도에 용역이 진행되어졌고 또 우리 감사처분요구서에 2012년도 3월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했다, 라고 여기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2012년도, 권정호 과장의 경우에도 이미 과장으로 2013년도 발령을 받고 나서 용역 결과 내용을 통해서 이 사업 자체의 큰 그림들이 이미 마련되어져 있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시 한 번 2012년도의 용역 그리고 2012년 3월에 업무보고 했던 내용들이 자료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요. 그걸 찾고자 하는데 제대로 찾지를 못했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자료를 요구합니다.
증인

증인

최성환 챙겨보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다음 저도 조금 뜻밖입니다. 제가 한번 의견서가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이게 당시에 저도 자료를 정확히 한번 거제시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입니다. 즉, 부결될 당시입니다. “2013년 12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용도지역지구 결정 추진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공공성, 특혜성 논란과 민간기기업과 MOU를 통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일부 부지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은 그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게 핵심적인 부결조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결됩니다. 그리고 2014년 2월 의견서가 들어가 들어감으로 해서 4월에 있을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제시가 내놓은 자료들에 따르면 도시계획이 부결된 사안에 대하여 재상정이 불가하나 본 의견서 제출로 수정·보강 후 재상정하여 2014년 4월 18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이 의견서가 조건부 가결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라고 거제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도 감사에 있어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아까 김 위원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거기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해당되는지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당시 거제시 권정호 과장이나 이후 진행에 있어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감사 당시 감사조사관들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또는 그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 의견서를 전적으로 근거로 해서 환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에 관한 다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을 쫓아서 이렇게 142억 원을 환수할 것을 이렇게 처분했고요. 그 당시에 다 아시다시피 한 가지만 조금만 더 정리를 해 보자면 김용운 위원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겁니다. 전체 사업비가 분양 대지 즉, 개발부담금에 따르면 최종의 분양 당시에 대지비용 빼기 사업 최초 시작에 있어서는 대지비 빼기 그다음에 투자비용 즉, 토목공사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최종시점이라고 했을 때 1124억 원, 분양완공 당시에 토지비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갔던 게 토지비 310억 원, 토목공사비 383억 원. 즉, 893억 원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남는 것이 241억 원의 개발이익금으로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그러면 개발이익금 241억 원 중에서 비용에 해당되는 투자비가 893억 원이기 때문에 그 10%를 제외하고 즉, 89억 원을 제외해서 나온 이익 142억 원이 10%를 초과한 개발이익으로 하여 환수할 것을 이렇게 하였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요. 그런데 총매출로 잡게 되면 1124억 원을 10%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12억 원을 제외한 개발이익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런 내용입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투자비 대비 이익률을, 수익률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 아니냐. 또 그에 따른 산술방식으로 해서 감사원에서 142억 원이라는 개발이익을 산정했다. 그런 데 반해 향후에 받게 될 협약서에는 총매출액으로 하여 나누어지므로 해서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형태로 되어졌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CM이라는 게 저는 의견서가 이른바 지구단위계획 결정 용도변경 결정, 이 사업 인허가를 이루는데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여기에 대한 의견서는 향후에 있어서 감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이 의견서가 제대로 이행되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이 이 의견서대로 이행되어졌다면 아마도 커다랗게 정산에 관한 문제 또는 감사의 지적사항도 나올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두 가지가 핵심적이죠. CM이 하도록 있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원석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의견서에 나오는 CM은 CM을 통해서 투명하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CM은 건설사업관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견서의 내용에 나오는 CM이 거기에 이익이 얼만지 판단할 수 있는 게 CM이 아닙니다. CM은 전체적인 건설사업관리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라든지 감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M에 의뢰를 안 한 부분은 전자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도 종합감사 시에는 공사가 착공이 되었고 이후에 CM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비용도 들고 이미 CM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CM 관계도 회사 쪽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회사 쪽에서는 시에서 CM을 할 경우에 동의를 한다고 했지 자기네들이 한다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주었기 때문에 이미 사업은 착공은 되어있고 CM 시기는 늦었고 그다음 CM이 실제적으로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사업이 착공되고 하나신탁에서 별도로 자기네들이 감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별도의 CM을 둘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시 한 번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과도한 개발이익에 관한 특혜 이문제가 허가를 못 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걸 넘어서는데 있어서 개발이익이 10%를 초과하면 이거를 기부하겠다, 거제시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그러한 장치로써 거제시와 거제시민이 인정하는 CM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산토록 하고 있었습니다. 즉, CM이 투명하게 사업 수익에 대해서 정산토록 하고 있었고 그것들이 인허가에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졌고 또 여기에서 이제 의견서가 작성되어진 게 단지 평산산업 측에서 이렇게 작성했다고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당시 거제시와 의견서의 형태지만 사실상 거제시의 요청 그리고 평산산업과의 협의를 통해서 양자 간의, 실질적으로는 양자 간의 협의한 내용이 의견서로 모아졌다고 그전 증언과 참고인의 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었고요. 형식적으로는 평산산업이 의견서를 내는 형식이었지만 사실상은 이것이 거제시로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그대로 지켜질 것이라고 거제시 또한 믿지 않았습니까? 이 의견서의 약속들을요?
증인

증인

최성환 믿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믿었지요?
증인

증인

최성환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리고 이 믿음, 신뢰가 거제시민들에게도 나름대로 특혜라든지 공정성 시비의 논란들을 벗어나는데 이게 설득하는 자료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최성환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의견서를 제대로 이행치 않은 것이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 제가 다시 한 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최성환 예, 그게 처음에 CM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일을 하면서 저희들도 공문 하나를 믿고 일을 한 거죠. 했는데 그러면서 감사가 오고 난 뒤에 실제적으로 7월에 공문요구를 합니다. “CM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답이 온 부분에 대한 것들의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CM 부분에 동의한다고 했지 본사가 할 부담 비용이나 의무가 없다고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거제시도 황당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걸 고문변호사한테 이 의견서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저쪽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고문변호사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공문상으로. 그리고 공문이 답이 온 게 법령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의 약정서가 없음에 따라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쪽으로 우리 고문변호사 쪽에서 몇 군데에서 이게 답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나중에 시민과의 약속했던 부분을 정리를 하려고 하면 협약서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협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서로가 의견을 주고받고 해서 그러고 나서 2018년도입니까, 2018년도인가 그때 협약서들이 초안이 오고 가고 해서 의견서가 만들어진 걸로 이렇게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하게 이게 자기들이 의견 낸 부분에 대해서 의견 내용에 보면 거제시나 거제시민이 인정하는 CM사에 해서 하겠다고 공문상에 못이 박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걸 갖다가 제대로 자기네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걸 이행을 해줬으면 되는데.
재하

노재하위원장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거제시를 이렇게 의견서를 내고 거제시를 기만했다.
증인

증인

최성환 초창기에는 할 거라고 했다가 안 한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래서 박원석 과장님께서 CM 자체가 정산이나 수익성에 관한 평가들을 이루어내기 힘든 기반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상 CM의 역할에 대한 범위가 매우 광범위 하긴 하지만 사업에 대한 기획에서부터 건설사업에 대한 감시, 또 감리적 기능 그 외에도 경영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을 CM에 맡긴다는 것이 부적절했다고는 볼 수 없고요. 어떻든 이렇게 의견서의 내어진 내용들을 거제시가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들을 진행했어야 됐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거죠. 즉, 감사가 2016년 6월에 감사에서 왜 의견서를 토대로 CM에서 정산토록 하거나 또는 여기에서 구체적이지 못한 사업수익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들을 이렇게 지적하자 그때부터 의견서에 관한 내용들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분 요구에 따라 CM을 이렇게 만들어서 정산토록 하자는 요청에 대해서 평산산업 측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당사에 CM을 요청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기가 막힌 답변을 듣게 되는 거죠.
증인

증인

최성환 CM에 동의한다고 했지 본사가 비용부담이나 의무가 없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거나 비용부담 등을 거제시가 책임져서 하라는 둥 이행을,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 몇 차례 회신 요구를 하지만 제대로 이행하게 되지 않는 것들. 이런 점에서 저는 2014년도에 이 의견서를 받아냄과 동시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공증하거나 협약서로 바로 지켜나가야 됐다. 그리고 이후에도 공사의 시작과 함께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일에 CM이 안 된다면 CM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투자신탁회사에 거제시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정보들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치들을 마련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최성환 저는 그때 당시에 담당계장 하고 2015년도에는 과장을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감사가 나온 이후에서야 2016년 6월 이후에서야 이 의견서에 대한 이행들을 하기 위한 CM들을 요청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평산산업 측에서는 단지 의견서일 뿐이고 CM을 꼭 해야 될 게 없다거나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는 신탁회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들을 통해서 거부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시기가 잘못 놓쳤다는 의미,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세요.
증인

증인

최성환 저희들이 이거 했을 적에 용도지역 부분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했을 때가 용도지역 부분에 대한 것만 통과가 된 겁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지구단위 부분에 대한 것들 공동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허가를 접해야 되는 부분.
재하

노재하위원장

2015년이요?
증인

증인

최성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사 착공이 2015년도 말인가 2016년도 초인가 이렇게 된 걸로 아는데 그러면서 그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공사가 착공이 되고 난 뒤에 우리는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거제시가 이거를 갖다가 담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잡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지 않느냐, 라고 말씀했을 적에 저희들은 당연히 제가 그때 당시는 판단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자기네들이 공문을 가지고 인허가를 받았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사 준공이 끝나고 나면 우리 그 전체적인 돈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문에 어디 누구한테 맡기자고 여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그 책자를 줄 것이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금방 방법으로 볼 때.
증인

증인

최성환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10% 이상 되면 받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래서 그 시점을 2015년 5월 20일에 소유토지를 아파트 분양공고 시행을 추진한다. 분양공고가 2015년쯤에 나오게 됩니다. 최소한 15년 이 사업의 분양이 되고 시행하는 과정에 이 내용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이 내용들을 강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담아냈어야 됐다,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사업종료 시점이라고 하면 사업종료 시점이 2차 협약, 차후에 협약서가 되어 지는데 협약의 사업종료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정산을 하는 사업종료 시점. 정산 시점이 되겠죠. 정산 시점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시사용일로 나와 있죠. 임시사용일은 언제였습니까? 5월 31일입니다, 2018년 5월 31일. 2차 협약서가 2018년 언제 작성되어졌죠?
증인

증인

박원석 6월 20일에.
재하

노재하위원장

6월에 작성되었습니다. 정산 시점이 어떻게 되어 집니까? 거기에서. 임시사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하고 6개월 이후에 종료한 다음 개발이익이 10%가 넘을 경우에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증인

증인

박원석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것 또한 2017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처리내용 이행과 관련해서 2018년 5월에 사용승인일이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CM이라든지 또는 정산 또는 개발이익 환수가 있다면 받아내기 위해서는 사용승인 이전에 강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왜 2018년 5월 이전에, 사용승인 이전에 이와 같은 개발이익에 대한 정산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CM을 통해서라거나 또는 개발이익을 이렇게 정산을 이때까지 마쳐서 받아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내지 못했습니까? 당연히 이 시점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들이 사업자하고 감사 지적 이후에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일정이 지나간 부분이지 저희들이 늦추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게 해서 2차 협약서가 임시사용일은 5월 30일 이후에서야 나오게 됩니다. 그로부터 여러 가지 요구들을, 자료 제출들을 협약서 속에서 요구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지켜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거기에 보면 정산에 관해서 평산산업 측에서 제출하는 감사보고서 이외에 거제시가 개발이익보고서를 작성케 되어져 있습니다. 즉, 개발이익보고서와 감사회계서, 평산 측에서 나온 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정산토록 되어져 있죠, 협약서에. 평산산업 측에서 나온 회계 감사보고서뿐만 아니라 거제시가 작성하는 개발이익보고서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거제시와 평산산업이 함께 개발이익을 이렇게 정산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김두호 위원 의석에서 – 5조2항2호)
협약서에 그렇게 나와.
증인

증인

박원석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이행이 되어졌습니까? 개발이익보고서를 거제시가 하게 되어져 있고 개발이익보고서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비용에 관한 내용들을 받아봐야 됩니다. 받아보도록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문서관리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영업상의 비밀일지라도 거제시가 요구하면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잖아요.
증인

증인

박원석 이 부분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협약서에 거기 그대로 읽어드릴.
증인

증인

박원석 예, 협약서에 있는데.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래서 향후에 시간이. 일단 여기까지 제 질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하고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8분 조사중지

14시 02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최성환 국장님과 박원석 과장님 두 분에 대한 증언 청취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국 위원님.

박형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원석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CM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CM이란 설계 이전 단계와 설계단계, 발주단계, 시공단계, 시공 이후 단계까지 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CM이란 건설공사에 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자문, 지도, 구매 조달, 계약, 설계, 시공, 공기 단축, 예산 절감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모든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공사관리서비스입니다. 그리고 1994년, 1995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 삼풍백화점의 참사가 부실시공 방지와 CM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래서 CM의 효과란 공사관리에 대한 발주자의 인력 보유 부담을 경감하고 발주자의 효율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하며 이익을 극대화하고 효과적인 공사관리를 통한 품질 향상, 원가 절감을 합니다. 클레임 및 분쟁 등의 예방과 효과적 대응을 하고 공사 참여자의 상호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수행을 도모합니다. 우리 경상남도 감사결과처분요구서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도 감사결과 내용이 박원석 증인께서 아시는 대로 몇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 예정면적 2만 4,111㎡를 부지 조성,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갑에게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박형국위원

맞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10% 이상 발생 시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하고 CM건설사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 수익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의견서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맞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231억 원 정도의 개발이익이 발생하였는데도 이에 대하여 확인조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도 감사가 감사결과처분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 감사를 처분요구하면서 우리 거제시에다가 향후 계획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거제시의 답변입니다. 그 답변을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제시가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경상남도 감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 조치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300만 원 아파트의 사업의 추진이 소홀하니까 우리 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어떻게 하겠다, 그 대책을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의 조치 계획.
증인

증인

박원석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제가 그 자료가 없어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박형국위원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제가 자료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이 당연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이 내용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처분요구는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의 확인자 의견을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건과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근절대책 및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개발이익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문동지구주택건설사업 현대아이파크2차 1·2단지 개발이익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자 시행자로 하여금 CM전문기관에 의뢰토록 하여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관리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업무 추진 및 사업승인단계에서부터 협약체결사항을 준수하고 업무추진 시 더욱 집중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도감사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가. 왜 안 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들이 도 감사결과에 따라서 평산에 CM 관련해서 CM을 갖다가 실시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었는데, 평산에서 회신이 온 공문을 보면 시가 CM을 하는데 동의한다고 되어 있지 자기네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CM을 한다고 안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CM을 안 하겠다, 시가 돈을 들여서 하면 동의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그런 억지를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증인

증인

박원석 의견서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자기는 주장하고 있고 의견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평산에서 공문을 네 차례 서로 주고받습니다. 주고받으면 그러면 CM에 의뢰하지 못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안 하는 겁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 시에서 판단할 때 CM이라 하는 게 사업 초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투자비용도 발생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신탁에서 이미 정림이란 회사에 관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의 CM을.

박형국위원

정림은 감리일 뿐이지 CM전문기관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CM이라고 하는 성질이 건설사업관리지 개발이익을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굳이 CM을 추가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자체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CM을 별도로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도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도 CM전문관리기관에 우리 시에서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에서는 하라고 했고. 도감사를 거부를 했습니다. 도감사를 거부한 거예요. 불응한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박형국위원

경상남도의 감사결과를 처분을 했는데도 우리 시에는 도 감사를 거부한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박원석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박형국위원

왜 거부한 게 아니에요.
증인

증인

박원석 도 감사관이 의견서 부분에 지적을 했었는데 저희가 사업체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사업자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이 전체의 어떤 사업도 완료 후이고 그다음에 CM도 우리 시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자기네들 계속 저희들이 평산하고 주고받은 공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박원석 증인은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증인

증인

박원석 어떤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박형국위원

도 감사가 처분결과서에 나와 있는 데도 도 감사를 거부를 했는데 거부는 아니다. 도 감사가 거부를 했잖아요. 처분요구서를 보냈는데 이 처분대로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증인

증인

박원석 처분대로 이행을 하기 위해서 했지만 그 부분이 도 감사관이 지적한 내용하고 달랐기 때문에.

박형국위원

제가 볼 때는 평산에서 CM을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야죠. 이게 공문을 보면 정산 때 제가 또 말씀드릴 겁니다마는 이게 보면 평산에서 공문을 해서 CM을 못 하겠다, 의견서에 다 동의를 해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은 정산 부분은 제가 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 감사관이 정산대비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여 작성 제출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가 2019년도 4월 22일에 경상남도 종합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에 감사담당관이 2016년 대비표에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대비표에 작성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4월 23일에 감사 이틀째에 감사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감사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처분 내용이 없었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2016년도하고 2019년 대비표는 저희들은 대지비를 기준으로 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깊이 확인도 안 했고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저희가 작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 매입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분율 계산 없이 취득세 등록되어 있는 그 자료를 그대로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경상남도 일일감사보고서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물론 감사관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마이너스되어 있으니까 확인 안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저희가 2016년도 감사의 감사 진행사항을 확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는 어떤 내용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19년 6월 17일에 거제타임라인에 이 내용이 보도가 됩니다. 우리가 준 자료는 감사관한테만 주고 이 자료가 감사관하고 서로 금액이 붙임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저희가 확인도 안 된 사항이었는데 이 자료는 그냥 감사관한테 주고 끝이 났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로써는. 왜 그런가 하면 저희는 전체적인 거 그래서 ‘감사관도 전체적인 걸로 알고 있구나, 우리가 이 대지비가 아니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했었는데 이후에 이게 갑자기 튀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게 감사를 진행하고 끝까지 저희가 자료를 감사관한테 받고 별첨1은 어떻게 해서 나왔고 이렇게 해서 정리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저희들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전체적인 사업을 정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 직원들도 그 당시에 제가 계장이었지만 직원들도 이 내용을 가지고 감사관한테 가서 이야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박원석 증인이 맞지 않는 이유는 2019년 정산대비표를 가져왔을 때 도 감사관이 정산대비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여 작성·제출했다고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도 감사관은 오히려 거제시에서 작성·제출하였으나 신뢰할 수가 없다고 해서 신뢰할 수 없다고, 이 대비표는 신뢰할 수 없으니 다시 검증해 달라,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아니요, 저는 들은 적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박형국위원

주장이 서로 도 감사관하고 주장이 서로 상반됩니다, 이 부분은. 저도 도 감사관하고 통화를 했을 때에 이 정산대비표로는 신뢰할 수 없으니까 다른 검증기관에 의뢰하여 다시 검증하여 제출하라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잖아요. 2021년도.
증인

증인

박원석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정산대비표는 저희들도 이 부분 자체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니까 그 정산 2019년 대비표를 박원석 증인이 적은 거잖아요. 아까 적었다고 했잖아요.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이건 제가 작성했습니다. 담당 계장이 직원이긴 해도.

박형국위원

예, 그렇잖아요. 본인이 그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러니까 제가 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세세하게 저희들이 하나하나 종목을 따져서 검증을 안 한 거다, 이 말입니다.

박형국위원

이런 것을 세세하게 안 하면 어떻게 검증이 됩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들이 최종 사업완료 후에 정산되기 때문에 한건 한건은 안 봤다, 이 말입니다.

박형국위원

2019년이면 사업종료 후입니다. 제가 볼 때도 2016년 정산할 때는 대지 기준 상승비라고 보면 됩니다, 142억 원을 환수하라는 거는. 대지가 지가가 이 정도 상승됐으니까 142억 원을 환수하라, 좋습니다. 그때는 종결처리가 안 되었다고 봅니다. 2018년부터는 분양이 됩니다, 70%. 그러면 2019년 되면 사업종료 시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그때 정산처리를 해야 되죠. 박원석 과장이 어떻게 적었습니까? 토지매입비, 학교용지비 다 허위로 적은 거잖아요, 허위로. 왜 증액된 부분을 허위로 적어요, 아무 근거도 없는 내용을. 그러면 그게 도에 보고하면 그게 공문서가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도에 보고한 것은 아니고 감사관한테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박형국위원

감사관한테 보여주는 게 그게 보고가 아닙니까? 그러면 허위입니까? 그럼 그걸.
증인

증인

박원석 그러니까 그걸 주면서 저희가 그 자료를 주면서도 저희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정산 안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었고.

박형국위원

정말로 납득이 안 되네요. 도 감사관한테 제출하는데 이게 공문서가 아니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가 감사를 받게 되면 감사자료를 갖다가 중간중간 제출하고.

박형국위원

됐습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최종적으로 지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하고 전부 다 확인서를 받고 우리가 최종처리를 합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답답한 이유는 경상남도 감사처분요구서에 보면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조치를 하라고, 도 감사관은 이렇게 해오라고 처분요구서를 한 겁니다. 도 감사를 왜 합니까? 도 감사를 그러면. 도 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공직사회에서 상위 도에 감사하는 걸 불응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 불응하고 무시한 것은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도 감사관에 가서 설득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비표를 만들어서 검증해서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들은, 그러니까 자꾸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이 대비표는 저희들은 정산에 산정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이 이 자료를 달라고 했고.

박형국위원

박원석 과장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도 감사관한테 제출하는데 그러면 이게 21억 원 증액되고.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가 이익금 관련해서는 도 감사관보고도 우리가 계속해서 도에서 중간에 제출한 자료도 있습니다. 뭔가 하면.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이자 부분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자 부분이 5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지금 여기 예산이 왜 5년인지 아십니까?

박형국위원

내가 묻습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그러니까 저희가 왜 5년을 했는가 하면 앞에서 2년이 되어 있을 겁니다.

박형국위원

맞죠.
증인

증인

박원석 감사 당시는 2016년입니다. 그다음에 2019년에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3년을 플러스해서 5년을 한 겁니다, 데이터를.

박형국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게 24개월 그게 누가 봐도 공무원이 봐도 그 자료는 다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5년을 해놓고 5%, 그게 5% 됩니까? 정확하게 몇 %입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몇 %입니까? 확인 안 해봤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 부분에.

박형국위원

제가 “몇 %입니까?” 묻습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들이 2019년도 종합감사의 감사관이 제출한 자료가 그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정산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도 안 썼습니다. 안 썼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도에 감사 지적했던 사람한테도 가서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받아본 결과 의견서의 내용만 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협약을 해야 되고 모든 자초지종을 고문변호사한테도 이야기하고 그 내용을 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 감사의 지적은 142억 원 상당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환수를 하라는 그게 있었지만 우리가 사업자하고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그 자체는 안 맞더라, 그래서 우리는 사업완료 후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중간에 검토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도 감사관이 왔을 때도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지 이 부분을 자료를 저희가 가서 “2016년도에 이렇게 나왔는데 2019년 이렇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고 대입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대입자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 자료는 그냥 데이터일 뿐이지 저희가 검증할 때 아예 안 쓰는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이 자료가 도 감사관이 주라 할 때도 차라리 그냥 저희들이 이 자료를 안 주고 우리가 그 전에 받은 최종 정산자료 그 자료를 주면 되는데 감사관이 달라고 해서 이 자료를 준 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박형국위원

안타까운 게 제가 안타깝네요. 도 감사관이 2019년에는 사업종료가 됐다고 보고 대비표를 가져와서 달라고 했는데 박원석 과장이 그 기록에 증가된 거를 다 적었다고 했잖아요, 아까. 다 기록을 했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박형국위원

증가한 사람은 박원석 과장이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증액된 부분을 증가한 걸 왜 그 증액된 부분을 증가하니까 도 감사관이 신뢰할 수 없으니까 다시 검증해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이제 그만 하겠습니다, 다 밝혀졌으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박 위원님, 조금 시간.

박형국위원

그런데 이게 위원장님.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리고 또 추가하도록 하시죠, 필요하면.

박형국위원

시간을 이게 답변이 있으니까 너무 짧네요.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20분하고 또 10분 필요하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김용운위원

과장님, 몇 가지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감사처분요구서를 확인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142억 원 환수하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CM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증인

증인

박원석 감사처분 내용에는 CM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아까도 자꾸 오전에도 CM은 없다고 그러는데 CM이 왜 없어요, CM이.
증인

증인

박원석 아니, 처분요구.

김용운위원

거기에 꼭 CM이라는 글자가 그러면 142억 원.
증인

증인

박원석 전문기관에 의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발이익 산정에 관한 내용에는 개발이익에 관한 게 금액이 딱 나와 있죠? 이거 갖고 계시죠?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김용운위원

이거는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 보면 내용 첫 번째 개발이익 정산절차 소홀, 두 번째 취득세 부과 소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개발이익 정산과 관련해서 쭉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러이러 해서 의견서 냈다, 그다음에 이러 이렇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안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이게 도 감사관이 이걸 써낸 내용이잖아요. 보면 중간부터만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어쨌든 개발이익이 10% 이상 발생 시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하고 CM 건설사업관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수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나 분양공고가 되었음에도 개발이익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협의하거나 CM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31억 원에 대한 10% 초과분 142억을 환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명시적으로 1. 개발이익 정산절차, 2. CM 관리 꼭 이렇게 써야 됩니까? 이 안에 내용을 읽어보면 있다는 걸 뻔히 아는데 자꾸 도 감사에서는 CM 부분은 지적된 게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굳이 뭐하러 그 이후에 평산에 보내서 CM을 하니 마니 협의를 뭐하러 합니까? 협의를 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도 감사에 지적이 됐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아닌 걸 자꾸, 있는 걸 없다고 자꾸 그러면 똑같은 말만 되풀이되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처분요구서가 6월 20일 그 공문입니까?

김용운위원

예, 2016년 6월 10일자 도에서 온 것. 그러니까 CM에다가 전문기관에 의뢰해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한 거면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뒤에 평산에다가 이행 요구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거절을 하니까 못한 것이다, 계속 그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잠시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내용이 달라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처분요구서가 내용 문구가 제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김용운위원

같은 공문인데 왜 그게 다를 수가 있어요. 처분요구서 번호 50번.
증인

증인

박원석 예, 50번인데.

김용운위원

봤어요? 다른 서류입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아니요, 똑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당연히 도 감사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자꾸 없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몇 번씩 하게하고 자꾸 답변도 계속 도돌이표로 돌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아까 말씀이 도 감사에서 CM을 하자, 이렇게 한 건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오전에도 보면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CM을 할 필요가 없었다, 사실상. 그리고 두 번째는 CM이라고 하는 데가 굳이 회계 이것까지 보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관련해서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굳이 CM을 안 해도 됐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애초에 의견서에도 그렇고 그러면 의견서가 들어왔을 당시가 2016년 4월이고요. 이 사업 허가가 난 게 2014년 12월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의견서가 2014년 2월에 들어왔고.

김용운위원

2014년 2월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게 들어왔는데 이 사업자 허가는 2014년 12월에 나가잖아요, 그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 의견서가 들어올 당시부터 바로 CM으로 해서 이걸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그 당시에는 안 한 거잖아요, 우리가.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그 당시에는 안 한 것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죠? 충분히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게 2년이 지나서 2016년에 도 감사에서 이야기가 되니 그때 하려고 하니까 이미 늦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란 말입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이미 진행 중이고. 두 번째 CM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는 확인이 되고 충분히 우리가 의견서 들어왔을 당시부터 해서 준비를 했으면 이게 가능은 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CM이라는 게 이게 회계사는 아니기 때문에 임원들의 무슨 회계를 따져서 어떤 보호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닐 겁니다, 당연히. 아닌데, 어쨌든 CM이 가진 핵심적인 사안은 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비 전부를 투명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 사람들도 지출을 줄여야 되는 것이 좋은 입장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에서 모든 사업을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이분들의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CM이.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 취지로 CM에다가 맡겨서 하면 그 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내용 자체가. 그런데 이게 이제 안 되어 버리니까 지금 평산이 만들어서 제출한 그 자료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부딪힌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 출발 당시부터 CM이 가진 목적을 생각을 했다고 하면 그쪽으로 갔으면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감사지적 받고 이 부분을 감사지적사항을 이행을 하려고 CM 관련해서도 평산에다 요구를 했었고 평산에서도 같은 말이지만 자기네들은 CM을 하는 부분에 동의를 한다고 했지 자기네들 예산을 대서는 못 하겠다, 그다음에 자기네들은 또 하나신탁에 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돈 들여서 못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CM을 확인해보니까 CM은 사업초기부터 시작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 업무보고를 통해서 CM은 시작할 때 해야 되는데 이미 감사지적할 때는 2년이 경과했고 지금 상황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고 그다음 평산에서 하나자산신탁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과장님, 그거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됐고요. 우리가 지금 아까 오전의 답변이 2019년도 9월에 우리가 자체 8.19%다 해서 종결을 했지 않습니까? 종결을 한 이후에 그게 2년이나 결과가 도에 보고가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된 이유는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도에서 이걸 요청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놓치고 있었다, 우리 시가 이걸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맞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 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에 대해서 중간 중간 부분에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도에서도 중간 중간에 공문이 옵니다. 이 부분이 완료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라고 오고 있었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보고한다고 하면서 핑계 같지만 안에 인사이동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이 부분을 챙겨서 도에 보고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보고가 빠졌었고 그래서 우리가 보고가 빠져도 중간 중간에 도에서 감사처분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라고 옵니다. 오면 저희가 제출하는데 아마 그 부분이 서로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도에서도 이걸 빠뜨렸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제출해야 되는데 이걸 빠뜨렸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양 기관이 지금 다 그랬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2년 동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 시가 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논하거나 했던 적은 없었다는 말씀이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9월에 이걸 보내면서 내용을 보면 2019년 9월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은 동일한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16년 6월 감사에 대한 처분결과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도감사에서는 ‘대지비를 기준으로 해서 142억 원이 발생했다. 환수해라.’ 이게 요구사항인데 우리의 결과는 대지비를 기준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당시 시점도 그게 안 맞고 모든 것이 준공 이후 준공시점에 이것을 정산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보니까 이 정도 금액밖에는 안 남더라,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2016년 6월에 도에서 감사관이 지적했던 그 감사처분요구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 당시에 2016년도 감사가 대지비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것도 아니고 그 계산도 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감사처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행을 해야 되고 이행을 하려고 하니까 의견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고문변호사한테. 그래서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받은 자료 이렇게 해서 의견서를 가지고는 우리가 감사처분을 가지고 이행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확약서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자가 주장하는 게 대지비가 아니고 전체 사업 완료 후가 되가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감사관 지적하고 안 맞다, 그래서 ‘우리는 향후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도에 제출을 합니다.

김용운위원

그걸 제출을 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2019년도 종합감사에 왔을 때도 저희들은 이미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대비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세세하게 안 들어가고 어차피 이 대비표는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자료.

김용운위원

그거는 이야기가 충분히 됐고요.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그리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여기 처분요구 처리대장에 보면 신분상 훈계조치가 2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발생한 겁니까? 이거는 세금 관계입니까, 아니면 개발이익 이게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까? 훈계가 2명이 있던데.
증인

증인

박원석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훈계 받고. 저희도 정확하게 누굴, 이름이 없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도에서 지적한 내용이 사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우리 시의 판단은 도에서 지적한 내용이 감사관이 처분요구 한 것이 맞지 않다, 이거거든요, 핵심은.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굳이 담당공무원에게 징계를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사안에 있어서, 그와 관련된 사안. 그런데 여기 보면 신분상 2명을 훈계를 했어요. 그다음에 환수금은 없다, 이렇게 지금 처리과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훈계를 누구를 무슨 이유로 훈계를 준 건지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감사가 지금 2건이란 말입니다. 하나는 개발이익금 환수, 두 번째는 취득세 부과 소홀 이거였는데 여기서 훈계가 이게 개발이익금 환수문제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취득세 산정해서 부과하는 이게 잘못돼서 그런 건지 그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증인

증인

박원석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용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지금 경상남도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보면 처분요구 여기 보면 두 분이 나와 계신데요? 이름이 적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증인

증인

박원석 제가 볼 때는 다릅니다.

김두호위원

되어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기 그런데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 위원 의석에서 – 아, 그렇네요.)
예,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박 위원님 추가로 10분 하십시오.

박형국위원

원가계산서 산출은 협약서 3조에 따라 거제시가 해야 되는 업무 아닙니까? 원가계산서 산출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잠시만 요.

박형국위원

답변만 해 주세요, 시간이 짧으니까. 안 했죠? 거제시가 원가 산출을 안 했죠? 협약서 3조에 보면 우리 거제시가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원가계산서 산출은. 우리 원가 계산서 산출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원가계산서를 산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협약서 3조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박형국위원

CM에 의뢰하지 못 했다고 하면 차선책이라도 원가계산서라도 산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답해서 이야기합니다. CM이라도 의뢰 안 했으면 다른 기관에라도 대체를 응하든지 원가계산서는 산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협약서 제3조에 보면 우리 거제시가 원가계산서를 산출하게 되어 있어요.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 협약서 3조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우리가 갑과 을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수익 산정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 보면. 우리 거제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한 거죠. 그다음 개발이익금 정산종결처리 언제 했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우리 감사 부분 말씀이십니까?

박형국위원

개발이익금 정산종결처리요. 언제 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 종결은 2019년 9월 6일자로 종결했다고 생각합니다.

박형국위원

9월경에 했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박형국위원

2019년 9월 6일 거제시 내부 결재문서를 보면 개발이익금 환수 검토를 위한 회계용역 완료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에 이후 계획을 경상남도 감사지적사항 전말보고 제출종결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박형국위원

즉, 전말보고를 제출하는 것으로 종결처리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경상남도 감사지적사항 전말보고서 제출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못 했습니다. 최근에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최근에 9월.

박형국위원

언제 제출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잠시만 요, 최근에 9월 7일에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9월 7일이면 경상남도에 변 시장님이 9월 6일에 언론보도 했죠, 수사 의뢰한다고. 맞습니까? 9월 6일에 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아닌 것 같네요.

박형국위원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박형국위원

그러면 KBS방송에서 나오고 이후에 경상남도에 2021년 9월 10일에 보고를 했네요? 제출했죠?
증인

증인

박원석 아닙니다. 방송 전입니다.

박형국위원

방송 전입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박형국위원

그러면 2019년 9월 6일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제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그 당시에 보고를 하고 이 부분을 제출해야 되는데 저희가 제출하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빠졌습니다. 빠졌고, 저희들 생각에도 그 당시에 이 부분의 업무보고 받고 도에 제출했을 것이다, 생각을 했지 이 부분을 안 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특위 구성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제출한 게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희가 이 부분을 고의적으로 안 하기 위해서 안 한 게 아니고 그동안 이 부분이 현재 누락되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형국위원

경상남도에서 요청해서 보고한 거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이번 같은 경우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경상남도에서 우리 감사관실로 요청해서 감사관실에서 공문이 와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렇죠? 언론에 보도되자 경상남도에서 2021년 9월 7일 제출 요청하고 거제시는 그날 작성해서 거제시 감사실에 제출하고 거제시 감사실은 그날 경상남도에 제출합니다. 속전속결입니다. 그 짧은 하루 만에 경상남도는 제출 요청을 하고 거제시는 이 결재라인에 있는 이분들 그리고 거제시 감사실까지 모든 검토를 끝내고 경상남도에 제출했습니다. 2019년 9월 6일부터 약 2년이 지난 후 하루 만에 하필이면 개발이익금 정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 2021년 7월부터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전말조사를 진행 중인 이 시점에 경상남도는 전말보고서를 제출 요청을 하고 거제시는 하루 만에 제출합니다. 증인, 2019년 9월 6일 내부결재에 따라 경상남도 감사지적사항 전말보고서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종결 처리하겠다고 시장님께 결재되어 있습니다. 맞죠?
증인

증인

박원석 9월 6일하고 종결 처리하겠다고 시장님께 아직 결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결재 안 되어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저희가 감사자료 제출은 과장 전결이기 때문에 제 전결로 감사법무담당관실로 저희가 저번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제출해서 보냈습니다.

박형국위원

결재가 안 되어 있다?
증인

증인

박원석 예, 시장님 결재 안 맡았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리고 전말보고서는 2021년 9월 7일 경상남도에 제출했습니다. 맞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우리는 감사법무담당관실에 제출했기 때문에.

박형국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잖아요.
증인

증인

박원석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도에다 제출을 해서.

박형국위원

예, 제출했잖아요.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박형국위원

그렇다면 누구도 개발이익금 정산을 종결했다고 하는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경상남도 감사지적사항 전말보고를 한 상태일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시간을 빌어 변광용 시장님께 공개 요청 드립니다. 본 위원은 거제시의회 특위가 조사 중인 현안에 대하여 당연히 합의서에 따라 정산 의무가 있는 거제시가 행정력을 동원하든지 합의서 제9조를 근거로 소송을 통해서라도 재무 정보를 확보하고 최소한 평산산업이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원가계산이라도 산출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수관계법인인 뉴동아건설의 도급범위는 거제시에 제출된 착공신고서, 준공보고서, 감리보고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도면과 공사비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학교용지, 토목공사, 대로3-9호선 공사 도면과 비용도 이미 거제시에 전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자면 특위에서는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외부에서 법률·세무전문가의 자문과 원가계산을 위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거제시민들과 약속한 투명한 검증을 위하여 변광용 시장께서 법률·세무전문가의 자문과 원가계산을 위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긴급예비비를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의뢰까지 하였으니 당연히 합의서에 따른 투명한 정산절차를 거쳐 거제시 1,500여명의 공무원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지금 시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130만 원밖에 없습니다. 합의서와 거제시민들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서라도 거제시가 2018년 당연히 했어야 할 정산절차입니다. 합의서에 따른 투명한 정산절차를 거쳐 거제시 공무원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긴급 예비비를 편성해 주실 것을 변광용 시장님께 공개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 감사 당시 내용에 대해서 나름의 거제시도 반박하거나 소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감사요구처분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것들이 잘못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그 내용은 제가 그 당시에 감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저는 감사받을 때의 소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법적 자문을 통해서 감사에 관한 처분요구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점이 있다는 형식으로 도 감사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했다 아까 그런 말씀이 있어서.
증인

증인

박원석 그 부분은 뭔가 하면 저희가 감사처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의견서 내용을 가지고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한테 이 내용을 의견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강제로 집행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자문을 했습니다. 자문을 했는데 자문결과가 의견서를 기준으로 142억을 환수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다. 소송을 해도 이길 수가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의견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가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별도의 협약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지금 의견서만 가지고 감사처분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도 도 감사실에 그 부분을 전달한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저도 월요일에 도 감사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담당계장도 함께 하는 자리에서 2019년도 종합감사에 있어서 이행 처분에 관한 확인들을 도 감사위원회가 적절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감사요구 처분이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감사가 이루어지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보통 어떻게 이루어졌죠? 이 건에 대해서는.
증인

증인

박원석 대형감사가 온다든지 그러면 추가적으로 보는 데도 있고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다음 감사 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중간에 아마 다른 대형공사 감사 왔을 때 저희들이 한번 물어본 것 같고 진행사항을 그다음에 2019년도 도 감사할 때 저희가.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 감사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2017년도 12월에 정기이행확인감사를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분요구에 대해서 즉, CM을 통해서 정산토록 한 것 거기에서 개발이익금이 발생하면 환수토록 한 것이 이행중이라고 했고요. 또 2019년 우리 또 시 종합감사에 있어서도 몇 가지 자료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행확인에 대한 감사형태로 이루어졌지만 미흡한 내용이 있어서 철저하게 검증해서 정산을 하도록 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도 감사위원회가 그와 같은 내용을 공문으로 남겨놓거나 또는 2017년도 12월 이행확인감사 종합감사를 당시 받았던 자료들에 대해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019년도 종합감사에서 미이행이 되어졌고 추진 중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들을 계속 이루어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도가 부적절했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즉, 2019년 종합감사 당시에 2019년 몇 달 뒤 9월이죠. 여기가 이행처리내용에 대한 종결하는 내용들을 받아 봤어야 됐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2년 동안 무엇하고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행확인에 대한 처리결과를 받아보는 데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 그러면서 갑자기 2019년 4월 이후 2019년 7월에 거제시가 정산과 관련되어서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2021년 9월에 최근에서야 그렇게 된 것은 왜 그런가 하니까 언론보도와 특위 때문에 처리내용을 확인하고자 했다. 그러면 거제시가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내부적으로 종결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016년도 종합감사 당시 우리 국장님, 처분내용에 대해서 반박했던 내용들이 정산에 관한 시점이었죠? 정산시점.
증인

증인

최성환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것 말고 어떻든 감사가 잘못되었다거나 이런 내용에 지적한, 반박한 내용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최성환 서류상에 남아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때 당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고 이렇습니다. 대지비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중간에 우리는 의견서에 보면 제가 저희들이 했던 것은 그거였거든요. 공사 준공 후에 10%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가감이 있느냐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챙겨야 되는 부분들인데 중간에 대지 부분만 가지고 환수하라는 거는 안 맞지 않느냐, 라는 정도만 의견을 제시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정산에 대한 142억 원 추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이 아니다, 그다음에 정산하는데 있어서는 사업종료시점에서 하는 것이 맞다.
증인

증인

최성환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 내용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사내용 전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즉, 개발이익 산정의 명확한 기준을 의견서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협의하거나 의견서에 적혀 있는 CM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잖아요.
증인

증인

최성환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래서 문책이 된 겁니다. 물론 경미한 징계에 해당하는 훈계이긴 하나 그리고 처분의 요구가 이런 잘못이 있었고 이렇게 하라 했던 내용을 추정한 개발이익 231억 원에 대한 전문기관 의뢰 등을 통하여 검증하여 초과분 142억 원을 환수하라, 이런 내용을 향후 처분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분요구에 대해서 당시에는 추정한 것이고 사업완료시점에 한다, 그런 내용이 도 감사기관에 받아들여졌습니까?
증인

증인

최성환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다음에 거제시가 2016년 8월과 2016년 12월 12일 1차 처리결과에 대한 공문들을 올려 보냅니다. 2017년 4월까지 올려본 공문에 따르면 처분 요구했던 내용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 준공 시 개발이익의 정산을 CM건설을 전문기관에 의뢰토록 조치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증인

증인

최성환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다음 2016년 감사 당시의 답변에 있어서도 문책 요구한 부분 지적한 내용과 처분 요구에 대해서 CM을 통해서 정산 후 환수조치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증인

증인

최성환 예, 그래서 그 이후에 7월부터 공문을 보냈던 것이고 공문 답이 온 게 동의만 했지 못 하겠다고 해서 진행되었던 부분의 합의서까지 도출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의견서가 당연히 이행될 것으로 여겼던 건가요? 평산산업 측에서 온 의견서가.
증인

증인

최성환 저희는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공사발주 착공이 2014년도 말인가 되었다고 기억이 되면 그동안에 실제적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였습니다. 자기들이 약속을 했으니까 나중에 준공 후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서류를 CM이 되든지 어디가 되든지 간에 전문기관에 의뢰가 된 그 자료가 거제시에 올 것이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니까 2014년 2월에 의견서 자체를 어떻든 인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고요. 또 그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 단지 평산산업 측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하기 위한 나름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에 근거해서 그 약속들이 이행될 것으로 거제시는 그렇게 믿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최성환 예, 맞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감사 와서 그거 하기 전까지 공문을 통한다든지 CM을 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문을 보낸 기억은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래서 의견서를 약속한 공증이라든지 MOU 체결까지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이행을 했어야 됐는데 그것을 놓쳤다, 그런 점이 징계의 사유로 지적된 거죠.
증인

증인

최성환 위원장님, 그때 당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였습니다. 이게 중간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사 준공 후에 10%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거제시나 거제시민이 인정하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거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던 거지 중간에 사업자간의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를 터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아닙니다. 2017년도, 2016년도에 있어서 이행확인감사에 있어서.
증인

증인

최성환 그것은 감사 이후에 감사가 지적 되고 난 이후에 공문을 보내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는 틀림없이 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안 할 거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동의만 한다고 했던 이 내용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 우리가 거제시 고문변호사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뢰를 하게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개발이익보고서와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보셨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검토한 내용은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런데 개발이익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는데 작성하신 건가요?
증인

증인

박원석 보고서는 저희가 별도로 작성 안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업무보고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별도의 저희가 보고서처럼 받아본 것은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2018년도 6월에 작성한 2차 협약서에서 평산산업 측에서 내놓은 자료, 또 거제시가 나름대로 정산에 관한 개발이익보고서 이 두 가지를 서로 양측이 협의해서 정산자료를 만들어 나간다는 내용으로 2차 협약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부경회계법인에서.
재하

노재하위원장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보고서를 말하는 겁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일단 정산할 때 부경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토대로 하면서 개발이익보고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저희 직원이 검토한 결과 10%가 안 넘었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개발이익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증인

증인

박원석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부경회계법인에서 나온 자료가 10%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이익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예요?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별도의 용역을 줘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않고, 저희가 이게 개발이익보고서라 하는 게 개별적으로 줘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그 당시에는 전체적인 부경회계법인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보니까 이익률이, 수익률이 10%가 안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다른 데 용역을 줘서 개발이익보고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9월에 어떻든 최종적으로 정산에 관한 보고서 형태를 완료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제시는 감사처분요구에 대해서 이행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도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거제시의 책임이기도 하다, 도는 이행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촉구하거나 강제하거나 확인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도에서 되지 않았다, 이렇게 서로 간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사업자도 거제시도 그다음에 우리 특위 위원들도 또 이 특위 문제를 바라보는 시민과 언론기관에 있어서도 사업비가 부풀려졌다거나 과대 산정되었다거나 하는 나름의 합리적 의심에 근거한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당사자들 모두가 이 문제에 관한 한 정확하게 정산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인정하는 주체들이라 함은 평산산업 측, 거제시, 거제시의회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시가 요구하는 자료들 즉,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에 관한 원가계산서 등의 여러 자료들이 제대로 제때 제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이익보고서 작성을 제대로 하지 못 한다거나 이런 영향을 저는 미쳤을 걸로 여깁니다. 그런 점에서 만에 하나 평산산업 측에서 거제시가 제출을 요구한 자료 일체의 자료들을 다 내어놓아서 상호 간에 인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정산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는 나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어떠한가에 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증인

증인

최성환 평산산업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겠다면, 제 사견입니다. 지금은 어차피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평산에서 한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특위라든지 모든 것들이 개발이익에 관한 한 정산액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산을 하기 위해서 거제시가 또는 특위가 요구했던 자료들을 제대로 제때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부실했다는 나름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 사용비용에 관해서 특위든 이렇게 제안한다고 했을 때 평산산업 측에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따르고자 한다면.
증인

증인

최성환 비용까지를, 비용도 평산에서 내고?
재하

노재하위원장

비용의 경우에는 저는 협의를 할 필요가 생각합니다.
증인

증인

최성환 그런데 그게 우리 부분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의견이.
재하

노재하위원장

비용은 그렇다면 제외하고 제3의 기관에 맡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제시가 동의한다. 비용에 관한 부분은 향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가요?
증인

증인

최성환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평산에서 모든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다 줄 수 있게 된다면 정산하는데 충분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네요?
증인

증인

최성환 예, 저희는 저희들이 담당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다면 평산이 동의한다면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증인

증인

최성환 그 비용에 대한 것들은 상호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거는 시장님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국장님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협약서 2018년 6월 20일에 작성한 협약서 이게 지금 정산이 종료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 정산이 종료된 것 맞습니까?
증인

증인

최성환 저는 협약서에 대한 것은 박 과장님이 좀 답을 하겠습니다.
박원석 지금 협약서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은 이 부분은 종결되었다고 봅니다, 내용상에. 왜 그런가 하면 평산에서 10% 이익이 안 남는다고 제출됐고 저희들도 검증해본 결과 10%가 초과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수익률이 없기 때문에 받을 게 없다, 환수할 금액이 없다고 종결짓기로 했었고 다만, 저희들도 법률자문을 통해서 받은 게 만약에 평산에서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든지 그런 게 뚜렷하게 나오면 저희가 3년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났다고 보지만 나중에 소송을 진행하면 이 협약서는 그대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지금 그만 둔 법무팀장한테 이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허위가 나온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냐고 하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돈을 안 내면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협약서를 근거로.

김두호위원

지금 협약서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느 조항? 근데 나는 보면 왜 이 협약서를 해놓은 내용을 활용을 안 하세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3조에 협약기간 아닙니까? 협약목적이 달성 안 되고 문서를 안 주면 우리가 어떻게 이게 개발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겁니까? 그러면 이게 협약목적을 달성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협의해서 협약기간을 변경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보시면 우리 분재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쟁조정이겠죠, 이거 보면. 이런 것도 11조 한번 보세요. 11조 보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김두호위원

이거 공무원들이 봤는지 아니면 법무팀장이 봤는지도 나는 의심스러워요. 제11조 보세요. 협약해석 및 분재조정 이게 말이 됩니까? 분쟁조정이겠죠. 단순 오타들인데 이런 것도 안 보셨습니까? 11조 한번 보세요.
증인

증인

박원석 예, 오타가 있습니다.

김두호의원

어떻게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단순히 계약을 하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도 아닌데. 그리고 11조 3항에 보세요. ‘본 협약과 관련된 분쟁은 공동사업·주택사업지에 소재하는 관할 민사법원의 분쟁을 조정하도록 한다.’ 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2항에 보면 ‘이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갑과 을의 견해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고 내용도 되어 있고 어떻게 이게 또 공증까지 하러 갈 내용을 이렇게 허술하게 오타도 발견도 못 하고.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초안을 잡고 계속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조정을 하면서 아마 직원이 이걸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초안 할 때 보면 안을 잡고 계속 몇 번 수정을 했습니다.

김두호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고받고 했을 거 아닙니까? 단순 오타도 못 잡을 정도로 검토를 했냐, 이거죠.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들은 이 부분은 세세하게 해서 했는데 좀 그러네요.

김두호위원

그리고 아까 노재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니까 5조 수익산정방법 있죠? 거기 2항에 보면 개발이익 산정함에 있어서 각 호에 정한대로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외부회계감사법인인 부경회계법인에서 발행한 결산감사보고서를 개발이익금 정산자료로 우리 시에게 제출해야 되죠. 그리고 갑은 우리 시입니다. ‘개발이익금 보고서를 별도 작성하여 검토하며’ 라고 되어 있으면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받은 자료에 이익금이 없다고 해서 부경회계법인에서 받은 자료에 이익금이 없다고 해서 작성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협약서 문구를 해석했는지 모르겠는데 작성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과보고서 결과에 대해서는 을이 동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전담 보면 우리가 비용 부담해서 별도로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라고. 거기 어딜 봐도 외부감사회계법인인 부경회계법인에서 발행한 결산감사보고서에 그걸 검토해보니까 개발이익금이 없어서 개발이익금 보고서를 작성하지 마라 그런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5조 한번 보세요.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보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니까 있는 협약서의 관련규정도 활용을 안 한 거예요. 이게 자료를 안 주면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협약한 내용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와 관련되어서. 그다음에 제9조 문서관리 보면 을이죠. 평산산업이 소유한 9조 한번 보세요, 문서관리. ‘을이 소유하고 있는 문서를 열람시켜 줄 것을 거제시가 요구할 경우에 평산산업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 이 내용 우리 위원님들도 수차례 이야기하신 내용 아닙니까? 다음, ‘중대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경우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문서의 일부를 검은 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공개처리 후 제공할 수 있다. 본 협약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갑의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된다.’ 우리 거제시의 문서관리규정이 뭡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2항에 있는 거제시의 문서규정 이게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이거의 의미가 뭡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근데 보면 이게 협약서는 또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놓은 협약서 내용조차도 이걸 담당 과에서 활용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의심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애초부터 5, 6%밖에 안 나온다고 생각해서 이 협약서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 허술하게 관리하고 이런 게 아예 없을 거라고 미리 단정해놓고 결론을 내놓고 끼워 맞추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면.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추가 질의가 있으십니까? 박 위원님 있으세요?

박형국위원

예, 잠깐만.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박형국위원

과장님, 아까 회계용역을 정산 종결 처리했다고 했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종결했습니다.

박형국위원

절대 종결처리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아까 김두호 위원님께서도 협약서만 잘 지키면 된다고 했는데 좋은 말씀이고요. 협약기간 제3장 보세요. ‘협약목적이 달성되는 날 또는 개발이익금 지급 완료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협약서 내용만 잘 되어도 우리가 갑과 을의 관계에서 잘 챙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문서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22일 거제시에서 평산산업으로 공문을 요청합니다. ‘우리 시가 개발이익금보고서를 별도 작성하여 검토하여 개발이익금보고서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동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여야 한다.’ 동의를 안 합니다, 평산에서. 지금 계속 공문을 주고받았는데 동의를 안 해요. 동의를 안 하니까 우리 시에서 종결 처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평산에다가 또 요구합니다. 2019년 7월 9일자로 협약서를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 회계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종결은 우리 시에서 개발이익금 정산완료하고 10%를 초과하는 개발이익금 지급이 완료되어야 종결되므로 협약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공문을 잘 보냅니다. 종결처리 안 됐다고 보냅니다. 이거는 거제시가 공문 보낸 문서예요.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맞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박형국위원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평산에서는 또 ‘이의가 없어 본 협약서는 종료되었습니다. 필요하면 자료열람수수료를 지급하여 주시면 자료 회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또 2019년 7월 26일에는 마지막 인 것 같아요. 2018년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 요청하고 개발이익금 정산완료 10%를 초과하지 않은 개발이익금 지급이 완료되어야 종결된다고 또 이럽니다. 협약은 종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공문을 다 보내는 데도 지금에 와서 박원석 과장은 종결 처리됐다. 종결처리가 됐다고 봅니까, 이게?
증인

증인

박원석 지금 그 당시에 저희들 할 때는 이 부분의 개발이익금에 대해 산정이 완료가 안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별도의 회계사를 통해서 저희가 산정한 결과 그 부분이 10%를 안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종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형국위원

10%를 넘지 않든 10%를 넘어가든 정확한 정산자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회계장부, 세무 파일, 인사 파일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정산을 할 겁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박 위원님, 정리를 좀.

박형국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노재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에 관한 회계장부, 파일 다 평산에 요구하고 우리 시도 그 부분을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증인

증인

최성환 위원님, 조금 전에 노재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평산에서 타 기관에 의뢰할 의향이 있다고 전제를 깔았을 적에 거제시에.

박형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협약서대로만 했더라면 공무원이 이 협약서대로만 지키고 이행했더라면 갑과 을의 관계에서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산해도 됩니다, 이 협약서대로 하면. 그런데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직무유기를. 이 협약서조차도 이해도 못 하고 읽어보지도 않고 내용이 무슨 내용이 들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뭘 정산을 하겠습니까?
증인

증인

최성환 위원님, 제가 정산한 것은 아닌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걸 공무원이 정산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협약서에 내용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박형국위원

이 협약서에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갑과 을의 관계에 보면.
증인

증인

최성환 협약서에 공무원이 해야 된다고 못이 박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박 위원님.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증인

증인

최성환 타 기관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형국위원

그런데 전문기관에 안 했잖아요, 전문기관에 의뢰하라고 해도.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저도 마지막으로 의견서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사업자가 이 의견서의 내용을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장소나 시기 때마다 달라지는 해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인허가가 마무리되고 나서는 단순한 의견서일 뿐이므로 거제시가 이 의견서를 근거로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기막힌 내용의 답변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견서 작성, 협약서 작성에 있어서 불철저했다, 이런 점들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어떻든 의견서가 그 당시에는 단지 자발적 기부 일방의 의심뿐만 아니라 거제시하고 충분히 협의한 내용으로 해서 양측 간에 어떻든 신뢰하는 형태의 합의각서로 보는 것이 저는 내용적으로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때 거제시가 처음부터 공사 시작 때부터 이행토록 강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대대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부분을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계속 지적한 내용이긴 하지만 2차 협약서에 있어서도 개발이익보고서라든지 또 상호 간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지키지 않은 또는 소홀히 하거나 기만한 행위에 가까운 평산산업 측의 불성실한 태도, 이 때문에 우리 거제시청 또한 정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철저한 정산보고서를 만드는데 있어서 큰 애로로 작용했다, 그런 점에 있어서도 저는 종료를 하여야 하느냐에 있어서도 상당한 우려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도가 처분요구에는 전문기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강조했지만 CM입니다. CM이 아닌 외부회계감사를 받아본 감사자료로 정산을 마무리하는 종결하는 것들에 대해서 처분요구를 내렸던 도 감사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 처분요구에 대한 이행을 했다고 판단할 것인가 한번 유심히 봐야 할 문제이다, 이런 의미이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의견서 양측 간의 합의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는데 협약서 이런 부분들을 성실하게 지키지 않는 사업체 측의 부도덕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 특위를 통해서 이제 남아있는 게 정산입니다. 이 문제가 핵심적 내용이고 관건이 될 것인데 오늘 늦은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 의석에서 ― 하나만.)
예, 그렇게 하세요.

김두호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협약서 11조 한번 보세요. 지금 협약서 해석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문서제출 요구를 안 하면 이게 재판 관할에 관한 것인데 이게 해 놨다 아닙니까? 자체가. 구성에 대해서도. 이런 조항은 활용을 안 하셨어요?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할 때 이미 부경회계법인에서 회사 측에서는 이미 부경회계법인.

김두호위원

서류 제출을.
증인

증인

박원석 그러니까 제출 요구를 했는데 계속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는 못 하겠다고.

김두호위원

임의제출을 안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활용을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증인

증인

박원석 그런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 외부회계감사법인에서 감사보고서를 갖다가 저희들은 믿고 그 부분을 계산했기 때문에 별도로 이 부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두호위원

이 협약서는 1조 한번 보세요. 목적 한번 보세요.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중간쯤 보세요, 목적의 중간쯤에.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협약서 2013년 3월 11일에 체결한 겁니다. 그리고 을이 갑에게 제출한 양정·문동지역에 관련된 의견서. 1차 의견서 말씀하는 거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김두호위원

이게 양해각서를 대체하여 효력을 발효하는데 동의하며 필요 시 변호사 공증도 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서의 내용에 따라 본 사업에 한정하여 초과수익 산정 및 사회에 환원 등 개발이익금 정산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3조의 협약기간도 보면 이 협약목적이 달성되는 날 또는 개발이익금이 지급되는 날이 협약기간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김두호위원

나는 이게 아직까지 협약서가 유효하고 아직 협약기간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증인

증인

박원석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김두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게 이 협약서 내용을 앞뒤로 검토를 안 하셨는지를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들은 10%를 안 넘는다고 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넘는다고 하면 계속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김두호위원

자꾸 이야기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할 필요도 협약서 쓸 필요도 없고 처음부터 2차 공동위원회 경남도 도시계획건축위원회 공동위원회 가서 권정호 과장님이 발언한 내용하고 지금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협약서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넘지도 않는데.
증인

증인

박원석 지금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본 결과 10% 안 넘는다, 그 말입니다. 당초부터 10% 안 넘는다는 말이 아니고.

김두호위원

지금 이야기는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자료를 못 받았으면 임의로 안 주면 강제라도 받는 방법을 찾아서 정확하게 해서 정산을 해야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이 되어 있는데 왜 그걸 활용을 안 했냐는 겁니다. 그것도 해보지도 않고 그쪽에서 제출한 서류만으로 그게 수익금이 10% 안 넘는다,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증인

증인

최성환 그쪽에서 제출한 내용을 다시 거제시가 검사 요청을 했다 아닙니까?

김두호위원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한 자료들을 받아서 그것까지 확인을 하고 종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확인을 안 했으면 종결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의견서나 협약서나 이것이 갖는 무게나 중요성은 우리 거제시청에서 작성 당시 조금 가벼이 봤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서 자체가 갖는 법적 효력이나 강제성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18년 5월이 임시사용일입니다. 정산의 마지막 기회가 2018년 11월 31일까지였습니다. 이 2차 협약서 2018년 6월에 작성되어집니다. 시기상으로도 임시사용승인일 전에 이 내용들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고 최소한 협약서라도 그 이전에 작성토록 되어야만 법적으로도 강제하고 또 효과적으로 우리가 정산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점에 있어서 너무나 아쉽기도 하고 오히려 농락당하고 끌려간 듯한 그런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 어떻든 아쉬움으로 되어 집니다. 그리고 앞서 인허가 관련했던 문제는 법적 책임을 떠나서 우리 당시 업무를 담당한 권정호 과장님도 그다음에 국장님도 이러한 사례가 당시 공무원 업무담당자는 어쩔 수 없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비추어 본다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았으며 여러 특혜와 공정성 논란의 과정에 있어서 그 사업은 추진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답변 또한 있었습니다. 인허가 관련해서도 이런 것은 반면교사(反面敎師)로 또 의회공무원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서 추가적으로 질의 드렸다는 부분도 이해를 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늦게까지 너무 큰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성환 국장님과 박원석 과장님에 대한 증언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증인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이어서 정창욱 감사법무담당관의 증언 청취가 있겠습니다. 증인 들어오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퇴장

15시 30분 조사중지

15시 42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창욱 감사법무담당관의 증언 청취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회의 비공개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및 조사는 공개가 원칙이나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가 되면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비공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로 비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됩니다. 비공개 요구 의사가 있습니까?

증인 입장

증인

증인

정창욱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증인의 비공개 요구가 없으므로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에 앞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창욱 감사법무담당관은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정창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9월 29일 증인 : 거제시 감사법무담당관 정창욱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선서 서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 조사장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석하게 한 것은 2016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개발이익 환수’ 처분요구분야와 관련된 전반적인 증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박형국위원

2021년 9월 6일에 우리가 경상남도에 2016년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9월 7일 맞죠? 감사실에 제출하고 도에 제출했죠?
증인

증인

정창욱 4차분을 말씀하십니까? 4차 결과보고 말씀하십니까?

박형국위원

예, 이번에.
증인

증인

정창욱 저희들 9월 7일에.

박형국위원

근데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이익금 정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께서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감사관은 한번 이런 부분을 감사를 한 적은 없습니까?
증인

증인

정창욱 저희들이 감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런 부분이 개발이익금 정산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업비도 증가해서 부풀리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감사실에서는 그냥 손 놓고 있었네요?
증인

증인

정창욱 저희 감사담당관실이 정부의 감사원하고 기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조사나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시장님 특별지시나 사회 이슈가 되는 문제는 결재를 받아서 조사나 감사를 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안 했습니다. 감사를 안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께서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데도 감사관에서는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했다는 겁니까? KBS방송이 계속 연속으로 방송되고 있었는데도.
증인

증인

정창욱 KBS 방송된 부분은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에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 하고자 하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별도는 안 했다?
증인

증인

정창욱 예.

박형국위원

그래서 시장님 지시가 있어야 하고 지시가 없으면 감사실에서 안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의 문제성이 있다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는 감사실에서 적극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정창욱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사안, 단순한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대부분 업무가 저희들 감사조사는 우리 지역사회에 문제가 되는 공직자의 부정행위나 이런 게 있으면 의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 당시 실과가 있고 해당 실과에서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박형국위원

도 감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도 감사가 지적을 했는데도 우리 시에도 이런 부분을 감사를 안 했다는 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증인

증인

정창욱 그 부분은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상급기관 감사가 있고 자체감사가 있는데 저희 자체감사는 면·동이라든지 산업기관 정도하고 실과에는 특정 문제가 돼서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있을 때 하는 거지 저희들 임의대로 하기는 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박형국위원

임의로 하기는 좀 그렇다?
증인

증인

정창욱 예.

박형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보면 2명 처분요구를 하죠? 근데 이게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 몇 호에 해당됩니까, 이 부분이?
증인

증인

정창욱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김두호의원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정이 있던데 각 호의 처분사유 16조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보면 1호부터 8호까지 사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에 해당해서 훈계 조치를 했는지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정창욱 예.

김두호의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2016년도 종합감사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어떻든 도에 이행에 관한 처리결과를 몇 차례 보고하셨죠?
증인

증인

정창욱 9월 7일자 마지막 네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네 차례의 과정에 있어서 처리결과를 제출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정창욱 저희들이 종합감사가 끝나면 처분결과가 내려오면 각 해당 실과에 조치가 필요한 거는 전부 다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고, 인사상의 조치는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토대로 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밟고 그 외 업무상 개선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각 해당 실과에 보내서 답을 받아서 도에서 처리결과를 내서 다시 올려달라고 하는 건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각 실과에 자료를 받아서 올리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9월 7일의 처리결과는 도로부터 어떤 형태로 통보가 와서 제출을 언제 하셨는지요? 언제 통보가 왔습니까?
증인

증인

정창욱 9월 7일자 그때는 저희들이 도에서 공문이 온 거는 없고 미결사항으로 거기서 판단을 했는지 아마 뒤에 도 감사위원회에서 도 의회에서 자료를 제출을 요구한다, 이게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그래서 현재 마무리되는 사항을 이번에 전화가 와서.
재하

노재하위원장

전화가 언제 왔죠?
증인

증인

정창욱 그게 한 9월 7일인가 좀 급히 올려 달라 했는데 9월 6일쯤이나 하루 전입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9월 6일입니다. 9월 7일에 보냈으니까요.
증인

증인

정창욱 예, 그 전날이나 그쯤 당일이나 그래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처분요구와 관련해서는 어떻든 우리 거제시가 2019년 9월에 정산자료를 통해서 환수할 게 없다는 결론을 거제시장으로부터 결재까지 받아서 마무리 종료가 된 건가요?
증인

증인

정창욱 저희가 공문을 보낼 적에는 저희들 임의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해당 실과의 의견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9.몇%인가 넘지 않는다 해서 답이 왔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해당 실과에 자료를 받아서 도에 바로 보고를 한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니까 거제시는 정산과 관련해서 10%를 넘지 않고 환수할 게 없다, 처분요구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게 2019년도 9월이었잖아요.
증인

증인

정창욱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처분요구 이행과 관련된 처리결과를 거제시는 종료했으니까 그걸 어떻게 통보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매뉴얼이나.
증인

증인

정창욱 일단 이때도 2016년도 어차피 건수가 많다 보면 1, 2차에서 마무리된 것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마무리가 도에서는 마무리 안 됐다고 거기의 요구가 있어서 그 당시에 마무리한 걸 보고 해당자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올려서 마무리한 걸로.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니까 2019년도 9월에 처분요구해서 최종적으로 처분요구에 대해서 종결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정창욱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도 감사위원회에 통보해야 되는 것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증인

증인

정창욱 2019년도 그때는 도에도 요구가 없었고 저희들도 별도 챙기지 않아서 2019년도 그 당시에는 종료라든가 결과보고를 하지 않았고 올해 9월에 그때 언론보도 도에서 왔을 때에 그걸 받아서 올린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제출하란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거제시는 2019년 9월에 내부적으로 종료를 했지만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보낼 이유가 없었다.
증인

증인

정창욱 보낼 이유가 없었다기보다는 미처 그 당시에 생각을 안 했던 거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2016년 8월 9일, 2016년 12월 12일, 2017년 4월 17일까지 처리결과를 보내달라는 요청에 따라 우리 도시계획과의 답을 받아 감사담당관 쪽에서 도 감사위원회에서 처리결과를 계속 보냈지 않습니까? 2017년 4월 17일까지 처리내용은 어떤 식으로 해서 보고가 됐습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증인

증인

정창욱 이 세 차례 보고는 300만 원 아파트뿐만 아니고.
재하

노재하위원장

300만 원 아파트 처분요구와 관련해서요.
증인

증인

정창욱 그때그때 세 차례에 걸쳐 올라간 거는 제가 300만 원 아파트뿐만 아니고 여러 건이 있어서 구체적인 거는 한 번 더 챙겨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 준공 시 개발이익의 정산 CM을 전문기관에 의뢰토록 조치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해서 답변을 하고 했습니다. 2017년 4월 17일까지. 그리고 도에서는 처분요구에는 핵심적 내용이 CM을 통해서 정산하고 개발이익 환수가 있으면 환수 조치하라는 게 처분요구였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정창욱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CM을 통해서 정산을 하겠다, 라는 답변을 계속 이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 12월 28일 보통은 처분요구에서 미이행이 되면 확인감사를 오지 않습니까? 확인감사가 언제 왔습니까? 우리 거제시는 300만 원 아파트 미이행과 관련해서 확인감사가. 12월 18일로.
증인

증인

정창욱 예, 12월 18일.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럼 그때 당시 보고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요? 미이행에 관한 확인감사과정에서 우리 거제시의 입장은.
증인

증인

정창욱 그때도 2017년도 왔을 때는 해당 실과에 정산을 사업이 완료됐을 적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든 우리가 2016년도에 종합감사 과정에 있어서 감사 일일수감보고라고 합니까? 거기에 따르면 2016년도에 있어서 감사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를 어떻든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도시계획과로 전달하고 또 도시계획과에서 감사실 조사관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형태로 되는 거죠?
증인

증인

정창욱 감사 1번은 그런 의미에서 작성하는 게 아니고 하루 감사가 다 끝나고 나면 어떤 내용을 봤는지 저희들도 그렇고 위에 분들도 시장님, 부시장님도 어떤 감사내용을 봤는지 모르기 때문에 수감된 실과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 아파트라든지 농지전형 이런 부분을 자료를 받아서 목록 정도만 우리가 취합해서 보고를 하고 세부적인 감사내용은 우리 감사실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없고 해당 실과에서 1대 1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세밀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만 그날 이루어졌던 300만 원 아파트와 관련해서 이런 자료로 하여 제출이 되고 감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형태로 되어 진다는 거죠? 구체적인 자료목록이라든지 자료들을 제출한 자료가 목록으로 되거나 또는 이렇게 보관하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쪽으로.
증인

증인

정창욱 종합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경리서류 일체가 보통 대회의실에서 하는데 거기 서류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문서고에 있는 서류가 감사 수감기관에 있는 자료는 다 올라가 있고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 담당자나 실무자하고 감사관하고 바로 하기 때문에 저희 감사관실에서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갔는지 어떤 내용을 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도 감사위원회에서 처리결과에 대한 종결되었다는 형식으로 보고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정창욱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럼 이것에 대해서 도 감사위원회가 종결되었으면 종결되었다거나 아니면 보완을 요청하거나 이런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되죠?
증인

증인

정창욱 저희들이 완결됐다고 하면 도 감사관에서 검토를 하고 완결에 대한 부분은 별도 저희 통보 오는 경우는 없고.
재하

노재하위원장

아, 완결에 대해서는.
증인

증인

정창욱 미비된 거는 우리가 처리결과보고서를 올릴 적에 처리 중인 거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까지 올리기 때문에 그걸 보고 판단을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도 감사가 종결되었다고 최종 판단을 내려 거기에 대해서 종결되어졌다는 내용으로 거제시에는 통보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증인

증인

정창욱 예, 저희들이 완결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완결해서 큰 이상이 없다고 보면 그 올라간 자체를 완결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증언정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증인 퇴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7차 회의 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10월 7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고 다룰 안건은 개발이익 정산 의혹 진상규명 분야 관련 증인 및 참고인의 의견 청취의 건과 제8차 회의 일정 협의의 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차 회의는 10월 7일 목요일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2분 조사중지

16시 10분 계속조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 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자료 요구사항을 정리해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에 요청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추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할 내용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시 협의한 자료 네 가지를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