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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운 의원 발언

2021회 제7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1-10-07

김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하

노재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오전에는 개발이익 정산 의혹 진상 규명분야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고, 잠시 정회 후 오후에는 개발이익 정산 의혹 진상 규명분야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8차 회의 일정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발이익 정산 의혹 진상 규명분야 증인의 증언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출석 증인의 선서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증인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응답 시간은 답변 포함해서 30분이고, 추가 시간은 10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오전 시간 동안 여유 시간이 있다면 추가 질의도 가능한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는 증인 선서 후 진행하도록 하며, 선서는 시간 관계상 조사 시마다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두 분 들어오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증인 선서에 앞서 회의 비공개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및 조사는 공개가 원칙이나「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가 되면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비공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로 비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됩니다. 비공개 요구 의사가 있습니까?

증인 입장

증인

증인

박원석 비공개 의사는 없는데 방송보도는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방송이 우리 전체 내용이 나가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 발췌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방송보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참작을 하겠습니다만 회의의 공개 규정에 따르면 참관인의 방청 또 방송 이와 같은 내용은 공개의 원칙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공개의 원칙이라고 하면서 방송보도를 금지하는 것은 조금 다소 무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증인들의 비공개 요구가 없으므로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에 앞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방법은 개발이익 정산 의혹 진상 규명분야 관련 증인 박원석 도시계획과장과 황덕찬 건축과장이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박원석 도시계획과장은 증인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황덕찬 건축과장도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를 다 낭독한 후 대표자가 성명을 말하면, 나머지 분도 성명을 말하고, 동시에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증인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0월 07일 증인 : 거제시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건축과장 황덕찬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선서서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 조사장에 출석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석하게 한 것은 개발이익 정산 의혹 진상규명 분야와 관련된 전반적인 증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김용운위원

박원석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언제입니까, 지난 9월 8일 시장님이 반값 아파트 개발이익 논란과 관련해서 수사 의뢰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기자 회견을 하고. 그게 9월 8일이죠, 아마.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수사 의뢰를 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어떤 내용으로 수사 의뢰를 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수사 의뢰한 내용은 KBS 방송 내용과 같이 200억 원 이상 부풀리기가 되어 있다는 내용 플러스 저희가 도 감사받을 때 공문서 위조, 그 두 건을 가지고.

김용운위원

대비표 그거 말이죠?
증인

증인

박원석 공문서 위조 관계, 언급이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그 건을 가지고 저희가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어쨌든 개발이익 정산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대비표 2016년도 거하고 2019년도 거 나란히 써놓은 대비표가 조작된 공문서냐, 아니냐 그 건 하나하고 그다음에 KBS보도 상의 200억 원 이상 뉴동아건설에 갔다는 그 말인 거죠? 300몇 십 억 원 중에.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김용운위원

그 건에 대해서만 지금 고발을 했다.
증인

증인

박원석 전반적인 전체 개발이익금 관련해서 그 자료도 다 같이 나간 상황입니다.

김용운위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경찰서에 갖다 준 겁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지금 가서 일단 먼저 수사 의뢰하고 난 이후에 담당 팀장이 가서 추가자료 요구가 있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김용운위원

현재 고발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증인

증인

박원석 수사 의뢰 했으니까 이제.

김용운위원

고발이라고 봐야 되나?
증인

증인

박원석 수사 의뢰가 됐으니까 경찰서에서 판단해서 일단은 참고인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담당 팀장만 가서 내용 파악을 해야 되니까 전달해 주고 온 상황입니다.

김용운위원

따로 어쨌든 경찰에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부른 적은 따로 없네요.
증인

증인

박원석 이제 아마 순차적으로 저희들도 부를 것이고 평산이라든지 부경회계법인을 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운위원

지금 우리가 특위도 그전에 구성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굳이 시장님이 이걸 셀프 수사 의뢰한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들은 전체적인 사업 정산 이익금에 대한 정산은 저희들이 협약서에 있는 부분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하고 부경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산정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방송에서나 언론에서 보도되는 게 사업비 부풀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업비 부풀리기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의뢰하면 그 부분이 밝혀지겠나, 그래서 의혹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입장은 사업비 부풀리기 한 것이 없다, 라고 우리가 확정을 하고 한 게 아니고.
증인

증인

박원석 그건 아닙니다.

김용운위원

그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니 경찰에서 조사를 해 달라, 이런 취지로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개발 이익 정산과 관련된 게 주 내용이 되는데 세 번째 큰 주제라서 사실 그 전에 인허가 문제도 있었고 경남도 종합감사 건과 관련된 게 두 번이 있었는데 그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고 문제 제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개발이익 정산과 관련된 주제로 하다 보니 이전에 질의한 내용이나 답변하신 내용이 일부 중복될 점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감안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개발이익 정산과 관련해서 어쨌든 핵심적인 근거가 되는게 협약서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협약서에 근거를 해서 모든 자료 요구나 그다음에 개발이익 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김용운위원

그 이전에 다른 것도 의견서도 있고 일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긴 했지만 핵심적인 거는 지금 이거다,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협약서가 2018년 6월 20일에 작성됩니다, 상호간에. 근데 우리 증인도 아시겠지만 이때는 현재 임기가 시작되는 집행부 시장님의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미 당선자의 신분이고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취임은 하기 전이고 이 시점인데 열흘 전인데 불과 이 시점에 중요한 개발이익 전부를 관통하는 협약을 이 시점에 체결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들이 추진했던 게 처음에 2016년 6월 20일 종합감사결과 처분 요구를 받습니다. 그거 받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처분 내역을 7월부터 평산에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 감사 지적에 전문기관 의뢰 등하고 142억 원 환수하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행해 달라.”고 저희들 공분을 보냅니다. 보내면 평산에서 주고받은 공문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지 동의한다고 되어 있지.

김용운위원

두 번 주고받은 거죠. 2016년도? 2017년도에도 한번 있었고.
증인

증인

박원석 2016년도하고 2017년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촉구를 했었고 그래서 그쪽에 회사에서는 “우리가 그걸 할 부분은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또 법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는데 이후 의견서가 설사 그 부분이 제출 되었다고 하더라도.

김용운위원

그거는 증인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추진 과정이,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협약서가 튀어나온 게 아니고 그동안 쭉 하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이 있어야 된다, 그 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자문을 받아서 협약서 안을 초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 회사에서 줬다는데 다시 한 번 찾아보니까 초안은 저희가 만들어줬고.

김용운위원

시가 한 게 맞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초안을 만들어가 줬고 거기서 해 온 겁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박명균 권한대행일 때 변경 협약을 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개발 이익금 환수를 위한 법적 강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당시가 저희가 협약할 때가 임시사용 거의 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용운위원

임시 사용이 5월 30일에 나갔고 협약은 6월 20일이고.
증인

증인

박원석 그래서 준공돼 버리면 사실상 회사에서 이 협약도 우리가 해달라고 해서 자기네들 응해 준거지 상호 협약을 하자,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안을 만들었고 나중에 10% 이익이 남더라도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협약을 해야 된다. 그게 고문변호사 자문이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회사하고 협약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초안을 만들어서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님 오기 전까지 회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못 하겠다 해버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오시기 전이라도 협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협약을 하게 됐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당시 집행부 생각은 권한대행이긴 하지만 새로운 시장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거를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협약서 작성은 끝내나야 된다.
증인

증인

박원석 그래야만이 회사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나중에 시장이 바뀌고 와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우리는 협약을 못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게 왜 달라지죠? 시장이 바뀌고 안 바뀌고가.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쭉 그동안 추진을 해서 협약서 안을 만들어서 해왔었는데 나중에 시장님이 저희들 판단할 때는 시장이 바뀌고 나서 만약에 얘 네들이 변심을 해버리면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진행되어 왔던 과정이기 때문에 시장님 취임 전이라도 저희가 협약을 하는 것이 맞다, 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쪽에서 그렇게 의견을 표명한 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네요.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산 쪽에서 우리가 권민호 시장 있을 당시에 다 허가 인허가도 나서 쭉 관계가 진행이 되어 왔는데 시장이 바뀌어서 새로 임기가 시작이 되면 “아, 이건 우리 새 시장은 모르는 일이다. 아예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걸 염려를 했다는 겁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서둘러 임기 시작 전에.
증인

증인

박원석 서둘러가 아니고 저희들 진행했던 게.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열흘 상간 아닙니까, 임기가 7월 1일 시작이고 6월 20일 협약서를 체결했으니 어쨌든 새 시장 임기 시작 전에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판단이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당시에 인수위가 가동 중이고 어쨌든 취임은 안 했지만 당선인 신분으로 변 시장님이 오고 가고 했을 텐데 따로 보고된 거는 있습니까? 그 당시에.
증인

증인

박원석 인수위에 별도로 보고한 거는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보고한 거는 없고요, 그러면 정식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된 거는 취임하고 나서입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취임하고 나서 보고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이 협약서 작성을 시가 주도를 했다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증인의 발언은 어쨌든 협약서 자체가 우리 시로서는 불리할 게 전혀 없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주도해서 했고 어쨌든 이걸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이말 아닙니까, 그죠?
증인

증인

박원석 협약서 안을 작성할 때 저희가 했던 안하고 평산에서 했던 안하고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회계법인에 가서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최종안을, 협약서 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

협약서 따로 새로 변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보고한 시점은 언제쯤입니까? 대략적으로.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가 2018년 7월 25일에 협약 체결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7월 25일. 최초 보고네요, 변시장님에게. 따로 거기서 발언이 있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시장님 지침이나 이런 건 없고?
증인

증인

박원석 제 기억에는 특별한 게 없었던 거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거제시가 어쨌든 주도해서 이걸 했는데 지난 제가 증인심문에도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날 숫자가 좀 복잡해서 이해를 못 하셨던 거 같은데 협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협약서에 다른 중요한 내용도 많이 있지만 9조에 보면 9조가 아니고. 6조3항에 보면 “수익률은 제1항에서 산정한 개발이익을 총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이게 서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제가 이걸 나눠드릴 테니까 과장님 이거 한번 봐보세요. 개발이익을 산정할 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협약서와 상관없이. 투자를 제가 5억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을 총수익을 8억 원을 했어요. 8억 원을 벌었습니다. 개발이익금이 3억 원인 거는 분명하죠, 이거는. 이거는 정확한 사실이고. 여기서 수익률을 계산을 해봐야 되는 데요, 왜냐하면 수익률 10% 이내냐, 아니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5억 원을 투자해서 3억 원을 벌었다, 순이익으로. 비용 다 제하고 나니까 이랬을 때 수익률은 1번의 방식이 있습니다. 즉, 이익금을 투자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3억 원을 5억 원으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하면 수익률은 60%가 나옵니다. 그렇죠? 5억 분의 3억이니까. 그런데 이익금을 매출액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건 3억 원을 8억 원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익률이 37.5% 가 나옵니다. 한 경우의 예를 든 거예요 숫자를 쉽게 해서. 어떤 것이 수익률의 정당한 계산 방법입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제가 그 부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협약서 초안을 잡고 할 때 저희들은 수익률을 보면 의견서에 보면 사업완료 후 당사수익률 10%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초안은 위원님 말씀했던 1번 항목 총분양액 마이너스 총지출액 나누기 총지출액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게 1번식이죠, 그러면?
증인

증인

박원석 우리가 초안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안을 잡아 보내니까 평산산업에서는 뭐라고 왔는가 하면 “손익계산서상 세후 단기순손익 누적액 나누기 분양수입 누적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도 수익률 산정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그 당시에 우리 직원이 아래쪽에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무법인에 자문을 받아서 수익률을 산정을 자문을 받아 왔습니다. 왔는데, 자문결과 기업회계개념 손익계산서의 수익률은 총분양액 매출액의 비율로 산정하는 게 적정하다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그때 위원님 말씀했듯이 자기네들이 든 비용을 그 부분을 나누려고 했는데 세무법인의 자문을 구하니까 통상적으로 세무쪽에서 손익계산서에는 총매출액을 총분양액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김용운위원

손익계산을 할 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그래서 의견서가 자기네들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이 당사 수익률 10% 이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정했던 게 마이너스 총지출액 나누기 총분양액을 한 부분이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직원이 직접 가서 담당 직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가서 확인해서 이 부분을 조정을 하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확인되는 거는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우리 시에서 초안을 잡을 때는 이익금을 투자비로 나눈 금액으로 했다, 원래 산식을. 그렇게 했더니 협의 과정에서 평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매출액으로 나눠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는 거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세무 관계 전문가에게 이걸 다시 확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확인하니까 손익계산서 상에서.

김용운위원

확인하니까 매출액으로 나눈 것이 맞다, 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죠. 세무회계 쪽에서. 그래서 매출액으로 나누게 된 것이다.
증인

증인

박원석 그래서 조정안은 총매출액으로 나눴던 것입니다.

김용운위원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이익금이 아무리 많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100% 가 넘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증인

증인

박원석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매출액으로 나눕니까? 그걸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증인

증인

박원석 애초에 의견서가 자기 사업완료 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사업 완료 후하고 상관이 없고.
증인

증인

박원석 의견서를 가지고 저희가 하다보니까.

김용운위원

의견서에 이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당사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한다는 건 없잖아요.
증인

증인

박원석 수익률은 없는데 저희가 세무업인에 자문을 해 보니까 기업회계개념의 수익률은 총분양액을 비율로 산정하는 게 맞다, 라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한 겁니다.

김용운위원

2016년도 도 감사에서 감사관이 지적할 때 25.5% 수익률 발생했다 이게 옳고 그름은 일단 별개입니다. 당시 지적한 내용이 옳고 그름은 별개고. 305억 원입니까? 하여튼 25.5%가 발생했다. 이거 나오죠. 그래서 10%를 제외하고 15.5%에 해당하는 142억 원을 환수해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 당시 감사관이 계산할 때 25.5%다 수익률이. 25.5%가 나온 건 1번의 계산식입니까, 2번의 계산식입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1번의 계산식입니다.

김용운위원

그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도 감사관도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저는 세무관계 전문가가 아니라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도 감사관이 지적할 당시에 수익률 산정 방법도 당연히 이익금을 투자비로 나눈 거예요. 그리하니까 25.5%가 나온 거고 10% 제외하고 15.5%에 해당되는 142억 원을 환수하라고 한 거고. 우리 시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론 없이 이걸 환수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고 평산에다 한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2년 뒤에 협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이 매출로 바뀌어 버린다 말입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그러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김용운위원

그 이유는 알겠는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미심쩍다는 거예요. 엄청난 정도의 %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매출로 해놨을까? 매출로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리 수익금이 많이 발생을 해도 수익률 자체가 100%를 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조상. 수식 계산상. 매출액으로 나누니까 어떤 수익금이 매출액 보다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통상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개발이익을 했을 때 내가 수익률이 300%, 500%다 대장동 같은 경우는 몇 백 %다, 몇 천 %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1번으로 계산하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2번으로 계산하면 100%를 초과할 수 없잖아요.
증인

증인

박원석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부분이 아니고 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서 이 부분에 기업회계는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적용한 겁니다.

김용운위원

따로 그 당시에 공문이 오고 간 건 없죠?
증인

증인

박원석 공문은 없고 우리 직원이 법인에 가서 확인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이창익 회계사에게 용역 보고를 줘서 그걸 받아 왔을 때 최종적으로 8.19%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계산식도 당연히 매출액을 나눈 건데 투자비를 나눈 것으로 1번으로 계산하면 이게 거의 8.9%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0.8% 정도가 차이가 나간다는 거예요. 물론 금액이 더 커지면 %는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 거고.
증인

증인

박원석 그건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만약에 우리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처럼 실제 이분들이 평산에서 수익금 자체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한다면 이 수식에 따라서 10% 이내냐 초과냐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CM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몇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최종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M으로 한다.”라고 의견서에도 했고 검증하겠다. 그리고 도감사에서도 CM으로 빨리 이행을 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2016년 6월에 경남도 감사 조치의 요구 이후에 ‘빨리 CM하자.’ 이렇게 해서 공문을 두 번을 보냅니다. 2016년 자료를 보니까 7월 20일에 한 번 있었고 2017년 2월에 한 번이 있었고 한 7개월 뒤에 간격을 두고 두 번을 보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답변은 이렇게 옵니다. 평산에서 “CM 하는 것을 동의한다고 했지 본사가 부담해야 될 비용 부담이나 의무가 없다. 그래서 못 하겠다.” 두 번째 또 하라고 또 보내니까 “CM의 일환으로 관리형 토지신탁에게” 이거 하나신탁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여기 계약에서 진행 중이니까 때문에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우리 시는 CM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는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 부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견서에 보면 CM이란 게 등장을 합니다, 문구 자체가. 저희가 이 부분에 평산에 공문도 보내고 CM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CM은 건설사업관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에 파악했던 바로는 CM에 의뢰하는데 1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저희들은 그때 판단을 했습니다, CM 하는데. CM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2014년도에 주택건설사업이 승인이 돼서 난 이후에 우리가 감사 지적이 2016년 6월에 감사 지적이 됐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건 증인이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증인

증인

박원석 그래서 시기가 부적정하다. 그다음에 이 개발이익금 산정을 한 게 우리가 결국은 하는 게 CM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발이익금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개발이익금 산정을 회계 부분에서 다루는데 건설사업관리는 공사하고 하는 부분인데 CM하고 성격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CM 시기도 안 맞고 자체도 놓쳤고 금액 드는 비용 그다음에 개발이익금 정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은 CM에 의뢰 안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세 가지 이유입니다, 그죠? 첫 번째 이미 2014년 12월에 최종사업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1년 6개월 이상 진행된 시점이기 때문에 사업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CM을 하는 거는 시기상 맞지 않다, 1번. 두 번째 설사 하더라도 비용이 1억 원 정도 든다. 그래서 비용 문제도 있었다. 우리 시가 부담을 하려면 할 수도 있었던 문제네요, 그러니까. 못할 거도 없었고요. 그렇게 큰돈은 아니고.
증인

증인

박원석 평산에서 자기네들이 CM관리는 별도로, 평산에서 한 게 아니고 하나신탁에서 별도로 줬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그리고 하여튼 세 번째 이거는 어쨌든 정산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다, CM하는 거는. 그런데 우리가 애시당초 건설사업관리에서 이걸 다 하려고 했던 거는 금방 증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분양이 끝나서 모든 사업이 종료되는 거 이걸 사실 맡아서 하는 게 CM이죠. 그렇게 하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수고를 드는 거니까 그러면 CM 같은 경우에 거기서 자기네들이 비용이 1억 원만 받고 사업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수십 억 원의 돈이 나가야지만 모든 과정을 일을 진행을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돈이 1억 원밖에 돈이 안 든다고 하면 그거는 모든 사업 전 과정을 CM에 맡아서 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왜 CM을 하지 않았느냐는 것은 CM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거기 안에 공사비가 제대로 지출이 됐는지, 부풀린 건 없는지, 자재는 제대로 썼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들여다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CM을 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인이 이야기하는 이미 2014년부터 12월부터 공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미 시기가 지난 거라서 못 한다 이건 안 맞는 말입니다. 사후에라도 얼마든지 이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용을 부담을 해서 이렇게 해서 CM을 하자. 이렇게 했으면 CM에서 여기 든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지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과장님 말씀은 처음부터 이걸 전 과정을 마치 시행사가 CM에다 다 위탁을 해서 모든 사업 자체를 CM에서 하게끔 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한 것처럼 이해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 플러스해서 별도의 하나신탁에서 사업업무를 별도로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운위원

그럼 하나신탁이 하는 것이 CM에서 하는 일과 동일하다, 이렇게 본 겁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신탁에서 감리사를 별도로 줬습니다, 그 당시에. 정림건축종합사무소하고 기아엔지니어랑 각각 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의 진행이라든지 모든 설계라든지 집행된 모든 걸 감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평산에 CM 관련해서 공문을 보낸 게 2016년 7월입니다. 도감사 있고 난 다음이고요. 그때 평산이 못 하겠다고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다음 2017년도 2월에 다시 한 번 더 보낸 거죠. 우리가 보냈는데 그러면 지금 증인의 이야기처럼 그것이 CM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들었다고 하면 2차를 굳이 보낼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에 변호사 자문을 구합니다. CM을 강제할 만한 내용이 안 됐다 이게 변호사자문이에요.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은 게 1차 평산에서 회신이 온 다음입니다. 그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1차 자문 결과 우리가 CM을 강제할 만한 수단이 안 된다. 이렇게 자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또 2차 공문을 또 보내서 CM하라고 이야기 합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들은 어차피 감사 처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제할 수 없지만 CM이행을 갖다가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용운위원

내부적으로 자문변호사까지 통해서 이걸 강제할 만한 게 안 된다, 의견서로는. 이렇게 자문을 받아 시작을 받아들였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따로 세워야지 굳이 몇 달 뒤에 세 달 뒤엔가 공문을 또 보내서 “왜 빨리 CM 안 하냐 빨리 CM하자,”라고 이행을 한다는 게 모순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하면서 CM만 나온 게 아니고 이 부분 자체가 저희들 의견서에 대한 강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7월에 회신을 받습니다. 공문을 보내 나서 자기네들은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진행 중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2017년 4월 11일에 이 부분에 협약서 작성을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건 됐고요. 그건 알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회계용역 완료보고서 작성하죠? 이게 2019년도 9월이죠. 2019년도 9월에 작성을 하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자료 중에 회계용역 완료보고서입니다. 거기 보면 협약서 기준 수익금검토서란 게 붙어 있어요, 뒤에. 이 서류가. 이거는 누가 작성한 겁니까? 이 서류 안에 회계용역 보고 안에 보면 이게 붙어있는 거예요.
증인

증인

박원석 업무보고서?

김용운위원

회계용역 완료보고.
증인

증인

박원석 완료보고.

김용운위원

그 문서에 보면 뒤에 첨부된 게 협약서도 첨부돼 있고요. 협약서 뒤에 보면 공증도 있고 공증 뒤에 보면 협약서 기준 수익금검토서란 게 붙어있는데 그거 없습니까? 원 서류에는. 보신 적 없어요?
증인

증인

박원석 직원이 만든 검토서 같은데 그 부분은 혹시 우리 자체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혹시?

김용운위원

제가 이걸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출처가 나왔는데.
증인

증인

박원석 그 보고서는 우리 직원이 아마 한 거 같은데.

김용운위원

9.78% 나와 있는 겁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우리 직원이 한 거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거제시 우리 시가 작성한 거죠?
증인

증인

박원석 우리 직원이 한 겁니다, 그 부분은.

김용운위원

우리 시가 계산해 보니까 개발이익금은 9.78%가 나왔다.
증인

증인

박원석 협약서 기준 수익금검토서 그거 말씀이지요?

김용운위원

협약서 내 수입금검토서.
증인

증인

박원석 9.78% 맞습니다. 우리 직원이 산정한 겁니다.

김용운위원

여기서 미분양 해소 관련해서 금융비용을 산정을 하니까 약 52억 원이 더 비용이 발생을 해서 그렇게 되면 수익금은 8.38%가 나온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던데. 미분양 해소 금융비용은 애시당초 평산하고 현대산업 개발 간의 협약에 의해 지출로 잡힌 게 아니죠, 항목 자체가.
증인

증인

박원석 우리가 최종할 때는 평산에서 자료를 안 줬기 때문에 전부 이거는 제로로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건 알겠고요. 이게 우리가 회계용역 완료보고서에 첨부된 이유가 이상한 거예요. 왜 이게 첨부가 되어 있지? 왜냐하면 회계용역 완료보고서인데 회계용역 완료보고서면 이창익 회계법인에서 한 거만 포함하면 되는데 이게 왜 들어가 있나 따로 이유는 모르겠고요?
증인

증인

박원석 그 부분은 완료보고에는 그게 아무래도 첨부자료로 들어갔을 건데 그게 이 보고서 내용하고는 별개거든요.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기 보면 회계용역 완료보고에 한국공인회계사의 심사감리 착수통보, 종결통보 이거 있습니다. 이것도 첨부서류입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아닙니다, 첨부서류.

김용운위원

이건 첨부서류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첨부서류가 아니고 그 부분은 했던 내용이지 이 부분은 첨부서류 아닙니다.

김용운위원

이거는 우리 시가 요청해서 받은 겁니까? 어디서 이 자료가 나온 거예요?
증인

증인

박원석 이 자료는 그때 아마 평산에서 우리에게 보내준 자료일 겁니다, 이 자료를.

김용운위원

2018년도 12월이니까 그러면 용역 들어가기 전이다 이말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이 부분은.

김용운위원

이 자료를 평산에서 보내줬다고요?
증인

증인

박원석 평산에서 이야기 아니고 출력을 제가 받기로는 직원한테 받았는데 이 자료가 한국공인회계사에서 들어가서 우리 직원이 출력한 건지 평산에서 받은 건지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 직원한테 받는 거는 이 부분에 안내하고 종결됐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한국공인회계사의 심사감리 착수인데, 제가 보니까 심사감리도 있고 정밀감리도 있고 그렇던데 1차는 기본 심사감리라고 봐지는데 심사감리 착수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사감리 끝났다. 이 두 장이에요, 통보한 서류가. 근데 이게 어느 시점에 어떤 용도로 우리 시가 이걸 갖게 됐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이 서류가.
증인

증인

박원석 저도 그거는 정확하게 직원이 줘서 그 자료를 봤지.

김용운위원

그거 확인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정산과 관련해서 평산에서 낸 것이 어쨌든 재무제표를 근거로 해서 이창익 쪽에서 용역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재무제표 자체가 예를 들면 감사보고서가, 감사보고서 자체가 이것이 내용상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언론에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러면 우리 시가 이거를 최종 정산보고서 전에 이거를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이 부분은 알았죠.

김용운위원

그러면 당연히 정산결과 보고할 시점에 이 재무제표, 평산에서 낸 재무제표를 가지고 해 봤더니 재무제표 자체가 정확한 근거가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증인

증인

박원석 아닙니다.

김용운위원

아니라고요?
증인

증인

박원석 이 부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박형국 위원 질문에 그때 했던 게 “본 문서가 귀 회사의 감리대상 재무제표의 재무 정보가 정확한 것을 보장한 것은 아니다”란 의미가 그때 박형국 위원님께서는 재무 정보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이 관계 때문에 확인한다 해서 공인회계사에 심사감리 쪽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평산 관련해서 심사를 했는데 말미에 “본 문서가 귀 사의 감리대상 재무제표의 재무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그분의 답변이 “심사감리를 착수해서 검사를 한 것이지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자기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공인회계사에서 나온 이 서류의 내용은 예를 들면 부경에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서 이게 공시가 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 공시된 내용을 공인회계사에서 심사감리를 했다 그런 뜻입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게 해봤더니 별 문제가 없더라.
증인

증인

박원석 문제가 있었는데 내용상에 보면 일부는 소명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밀로 안 하고 왜 그러냐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정밀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사감리로 종결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여기서 심사감리의 대상은 어쨌든 평산의 재무제표였다 이 말이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김용운위원

감사보고서는 아니고?
증인

증인

박원석 지금 심사감리가 공시자 등을 대상으로 재무심사를 실시하여 특이한 회계 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단계로써 만약에 이 부분에 설명이 안 될 경우에 정밀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잠깐만 심사감리를 착수한 게 2018년 12월입니다. 그리고 끝났다고 통보한 게 2019년 4월이에요. 감사보고서가 작성이 끝나려면 당연히 2018년 12월 31일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심사감리에 착수할 당시에는 아직 감사보고서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이 부분은 한 게 2017년도 재무제표를 갖다가.

김용운위원

감사했다 이 말입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2018년도는 그다음에 2019년도 4월 7일.

김용운위원

1년 전 거를 했다 이 말이네요?
증인

증인

박원석 그렇지요. 에, 맞습니다. 2017년도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실제 감사한 게 됩니다.

김용운위원

하나만 더요, 2018년도 11월에 그다음에 2018년도의 12월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개발이익금 정산을 위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2018년도 연말에 세 번을 합니다. 시에도 보낸 것도 있고 세무과, 건축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여기서 개발이익금 정산을 위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요청 회신은 자료가 들어 온 겁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여기는 전혀 온 게 없다. 세 번 다. 회신 자체가 없어요. 아니면.
증인

증인

박원석 두 번은 회신은 있었는데 회신 자체가 전자공시시스템에 그러니까 외부 회계감사법인에서 한 감사보고서가 있으니까 그걸 보면 되지 왜 우리 보고 자료를 달라고 하느냐 자료를 달라고 하면 우리가 비용이 드니까 돈을 달라.

김용운위원

그건 그 시점이 아니고요.
증인

증인

박원석 그 시점입니다.

김용운위원

아닙니다. 2018년도는.
증인

증인

박원석 아, 2018년도요?

김용운위원

예. 여기 있잖아요. 우리 시가 만든 추진사항에 보면 2018년도 11월 자료요청 있죠. 그다음에 2018년 12월 2일 자료요청, 2018년 12월 12일 자료요청 세 번 안 합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건 건축과에서 보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내용 말이에요, 이 내용. 여기에 대해선 자료가 왔네요, 그러면.
증인

증인

박원석 자료 다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자료가 다 왔고. 두 번째 12월 2일 보낸 거는 특위 자료에 있는데 나머지 두 개 거는 자료에 없어 가지고 그 자료 좀 챙겨주십시오. 11월 언제 입니까? 2018년 11월 26일 자료 요청. 12월 2일 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 12월 12일 자료 요청. 이건 자료가 없어서요.
증인

증인

박원석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9년도 정말 중요한데 2019년도 우리 시가 그러면 평산으로부터 정산과 관련해서 받은 자료 몇 번 받았어요? 낱장으로 들고 온 거 말고 이번에 한 번 다음에 한 번 이렇게.
증인

증인

박원석 평산에서 정산 온 자료는 한 번이었습니다.

김용운위원

한번 그게 언제입니까? 그러면. 개발이익금정산서 이건가요? 아니면 정산 사전검토서 뭐가 다 달라요 이게. 그래서 제가 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8년 7월 31일에 평산이 거제시에 제출한.
증인

증인

박원석 정산 7월 31일에 제출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개발이익금 정산서란 게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2018년 11월 17일에 또 평산이 정산사전검토서란 걸 또 냅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12월 7일요?

김용운위원

11월 17일. 없어요?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김용운위원

그거 다음에 한번 확인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은 거는 정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산에서 받은 거는 2018년 7월 31일 받은 거 이겁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개발이익금정산서 이 내용을 받았다는 거죠? 이겁니까? 개발이익금정산서.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거를 자기들이 보내오면서 우리는 3%밖에 안 남았다.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112억 원밖에 안 남았다는 거.

김용운위원

112억 원 남았다는 거. 그래서 받은 게 이 서류네요. 이 서류를 받았고 당시에 결산보고서가 같이 들어왔네요. 같이 첨부해서.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여기 보면 재무제표도 있고 그러면 이까지가 당시에 잔액증명서까지 포함돼서 이 서류 전체가 최종적으로 우리 시에 들어온 이 서류 전체가 최종적으로 우리 시에 들어온 개발이익금정산서다. 112억 원 남았다 자기들이 벌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믿을 수 가 없으니 자료를 더 달라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직원이 세무과라든지 자료 요청을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게 제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보고서 그게 우리 직원이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 직원이 만들어 본 데이터입니다, 아까 보고서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때도 우리가 하니까 우리는 9.78% 10%가 안 넘었습니다. 그래서 협약되어 있는 부분이 어차피 개발이익금 보고서를 만들고 해야 되니까 이창익 회계사에 별도로 용역비 550만 원 주고 우리가 같이 검증을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증인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2018년도 7월에 아까 말한 이 정산서가 왔어요, 개발이익금 정산서가 왔고. 우리가 이걸 보니까 이걸 받고 나서 1년 뒤에 우리가 평산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아까 말씀하신 세 차례 보내는 거예요, 공문을. 이걸 가지고 우리 못 하겠다 안 맞으니 알 수 없으니 회계장부 여기는 회계파일, 인사파일, 세무파일, 원가계산서 보내 달라 이걸 보냅니다. 이걸 1년 뒤에 보냅니다. 1년이란 시간이 걸린 이유가 뭡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매년 4월에 공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산할 당시 그 회계에 대해서는 공시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4월 10일 공시가 된 걸 확인을 했고.

김용운위원

2019년 4월이라 그죠?
증인

증인

박원석 4월 10일 공시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개발이익금 협약서에 대해서 4월 10일까지 공시가 됐으니까 완전하게 이 사업이 끝난 부분에 공시가 다 완료가 됐으니까.

김용운위원

그래서 4월 감사보고서까지 본 뒤에 했다?
증인

증인

박원석 그걸 가지고 용역을 하다 보니.

김용운위원

시간이 이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거만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안 되겠네, 자료를 달라’ 이렇게 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1차를 받았고 받은 이게 2018년 7월에 받았고 그다음에 2019년 4월에 공시된 거까지 보고 그리 해도 미심쩍으니 100% 할 수 없으니까 추가자료를 달라 그래서 2019년 7월에 세 번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가 세 번 보낼 때 이창익 회계사하고 계약을 해서.

김용운위원

그건 중간이고 처음 보낼 때는 아니에요.
증인

증인

박원석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게 7월 2일에 한번 보내고.

김용운위원

15일하고 26일하고.
증인

증인

박원석 15일하고 26일 보냈습니다. 이 때가 이창익 회계사가 용역 계약한 게 7월 9일입니다. 저희가 용역 계약하기 전에 이창익 회계사한테 먼저 여쭈어 봤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회계 통상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자료를 받아 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보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산에서는 “우리는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다 등재되어 있는데 부경회계법인이란 외부감사에서 다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자료를 요구해 달라고 하나.”

김용운위원

그것도 되어 있지만 기간이 종료됐다. 협약기간 종료됐다. 이런 이런 내용이죠, 핵심은. 줄 이유가 없다.
증인

증인

박원석 그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협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창익 회계사도.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게요. 처음에 세 번을 보냅니다. 이런 이런 자료를 달라고 보내는데 이 요청한 자료의 목록은 우리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창익 회계법인에다가 용역을 의뢰할 당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 사업의 정산을 위해서는 이런 자료가 꼭 필요하다.
증인

증인

박원석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자료를 받아야 된다.

김용운위원

받아줘야 된다.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청을 한 거고. 실상은 세 번을 요청을 했는데 잘 알려진 대로 일단은 기간이 6개월 초과되었고 내야 될 의무가 없다. 꼭 하려면 돈을 1000만 원 내어 놓아라 이런 내용이 오고 간 거죠.
증인

증인

박원석 그렇게 해서 이창익 회계사도 그러면 있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증인, 잠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시간이 오버돼서 그래서 어쨌든 회계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이창익 회계법인에서 요청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말이죠.
증인

증인

박원석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맞을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 말은 그러면 이창익 회계법인에서 정산 용역할 당시에 이런 자료가 없으면 제대로 된 개발이익금 정산이 어렵다, 이런 판단 아니겠어요?
증인

증인

박원석 그건 아닙니다.

김용운위원

그건 아닙니까? 그거 없어서 가능하다고 본 거죠, 그러면 그쪽에서도.
증인

증인

박원석 그래서 어차피 부경회계법인에서도 공시돼 있는 자료를 데이터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도 회계사도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내부적인 거래는 어떻게 파헤칠 수 없다.

김용운위원

아니 그런 걸 보려고 회계파일, 인사파일, 세무파일, 원가계산서를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맞아요.

김용운위원

그걸 안 준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건 안 준 건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이창익 회계법인 쪽에서 “이걸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이런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되니 시에도 받아주시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 번 공문을 보냈어요. 근데 온 건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요청을 했는데 자료는 온 게 없는데 그 상태에서 이창익 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 하고 나와 있는 재무제표만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한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당시에 이창익 법인 쪽에서 볼 때에는 이런 자료들이 없으니 제대로 된 정산이 어렵다고 판단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창익 회계사가.

김용운위원

아니 금방 그러셨잖아요. 내부적으로 돈이 어떻게 흘러간 지 알 수 없다, 라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박원석 안에서 자금흐름은 다 나타난다 아닙니까. 나타나는데 다시 말해서.

김용운위원

제대로 그게 됐는지 부풀렸는지는 알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증인

증인

박원석 그거는 회사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누구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런 서류를 요청한 이유는 뭔데요?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 당시에 이창익 회계사가 검증을 하는 정산을 하는 사항에서 이런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가 안 주니까 안 준다고 하니까 이창익 회계사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있는 걸 자료로 하고 추후에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없으니까 데이터를 아예 제로로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리를 해 봅시다. 세 번을 이창익 법인 쪽에서 요청을 했어요, 아까 봤던 회계자료 원가계산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시에서 이거를 평산에다 보내서 못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용역은 진행이 된다 말입니다, 그죠? 회계용역을 할 때 이창익 회계법인 보고서를 보니까 자기들이 한 거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공시된 감사보고서 그죠? 그건만 가지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부경에서 한 거 그것만 가지고 한 건데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할 거 같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 같았으면 굳이 아까 앞에서 요구한 이런 서류들을 굳이 요구할 이유가 있었냐 이 말입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그런 자료는 참고로 할 수는 있지요, 자료를 주면.

김용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들이 예를 들면 100억 원이 든 공사비를 150억 원 들었다고 했다든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근거가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이창익 회계법인 쪽에서 판단할 때에 그런 게 있어야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다. 근데 그게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은 이게 투명하게 공사비가 산정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공시된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정산을 한 거예요. 그죠?
증인

증인

박원석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담당 직원이 업무를 보면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용운위원

나중에 오후에 이분이 참고인으로 오시니까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시간이 자꾸 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거제시가 금방 앞에서 언급한 공문을 보낼 때 2019년 7월에 세 번 공문을 보낼 때 특히 두 번째 공문하고 세 번째 공문에 협약 종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료 달라는 것도 하나 있고 하도 평산에서 협약기간 끝났다 하니까 우리 시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지금, 협약서상에 아직 협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 자료를 당신들이 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2차 3차 때 그죠?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게 2019년 마지막 세 번째 공문이 간 게 2019년 7월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우리 시가 볼 때는 당연히 협약이 끝난 게 아니죠. 협약서상에 종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종결된 게 아니라고 공문에서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불과 두 달 뒤에 이거를 종결을 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 부분은 저희가 이창익 회계사에 이 부분 정산 용역을 시행한 결과 10%가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종결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도 안 받고 어쨌든 이창익 회계법인에서 8.19%가 나왔고 그리 하니 우리는 이거만 믿고 이대로 종결한다. 그러므로 해서 협약상에 모든 업무가 종결된 겁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지금 그 상황에서는 협약서상에 종결이 다 됐다, 라고 봅니다.

김용운위원

다 되었다. 이제 다 끝난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네요, 2019년 9월을 기점으로 해서.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박형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국위원

건축과장님 황덕찬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산산업 대표는 9월 15일 특위에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2015년 8월경 불법하도급으로 고발되고 난 이후 1, 2단지 부지조성공사 즉 흙깍기공사는 건축공사 범위가 아닌 토목공사이므로 뉴동아건설이 계속하였고 건축공사에 포함되는 터파기공사는 현대산업개발이 제공하였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2단지 부지 조성공사 즉, 흙깍기 공사는 건축공사입니까, 아니면 토목공사입니까?
증인

증인

황덕찬 제가 알기로는 산을 절취하기 위한 공사는 별도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서 평산에서 시행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산을 절취하고 난 이후에 아파트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에서 건축공사하고 그다음에 부대토목공사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묻는 것은 건축공사입니까, 토목공사입니까? 흙깍기공사가 이게 건축공사입니까, 토목공사입니까?
증인

증인

황덕찬 토목공사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박형국위원

착공신고서 준공보고서에는 1, 2단지 건축공사를 하면 현대산업개발로 신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증인

황덕찬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맞죠? 그러면 건축공사죠. 1,2단지 부지조성공사 즉 흙깍기공사를 뉴동아건설이 도급하여 시공하기 위하여는 건축 관계 변경 신고를 꼭 하여야 됩니까?
증인

증인

황덕찬 그게 뉴동아건설이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현대산업개발에서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평산산업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다른 공사를 현대산업개발에서 해야 될 공사를 다른 업체에다가 공사를 했다면 그건 「주택법」위반으로 해서 처벌을 받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감리자가 현대산업개발에서 토목공사를 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서 공사를 한다는 실정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실정 보고에 따라서 우리는 사실상 시공자 변경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변경 승인을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다 해서 주택법 위반으로 사업주체인 하나자산신탁을 고발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뉴동아건설은 평산산업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재하도급을 줬습니다, 중앙기건에. 재하도급을 줘서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되어서「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2015년 9월 이것도 고발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 1, 2단지 부지조성공사 즉 흙깍기공사 시공자가 뉴동아건설로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가 되어 있습니까?
증인

증인

황덕찬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안 되어 있죠?
증인

증인

황덕찬 예.

박형국위원

1, 2단지 건축감리는 감리보고서에 1, 2단지 건축시공자는 누구라고 신고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황덕찬 현대산업개발입니다.

박형국위원

현대산업개발 맞죠? 1, 2단지 부지조성공사 즉, 흙깍기공사를 건축관계자 변경없이 뉴동아건설에 도급하여 시공을 하였다면 불법하도급에 해당됩니까?
증인

증인

황덕찬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해당되죠?
증인

증인

황덕찬 예.

박형국위원

1, 2단지 건축공사를 불법하도급으로 건축감리인 하나자산신탁에 거제시에 허위 보고하였다면 거제시는 허위보고자에게 어떤 징계를 할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황덕찬 그때 당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잔데 별도로 시공자 뉴동아건설로 해서 시공을 했다고 그러면 한 사항을 그때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불법하도급 관련해서 뉴동아건설로 우리가 요구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고발을 해서.

박형국위원

고발 조치했죠?
증인

증인

황덕찬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평산산업 대표이사는 9월 15일 특위에서 불법하도급으로 고발 조치되자 터파기 공사를 54억 원에 현대산업개발에 재도급하였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산산업이 최초 허가 당시에 제출한 예산내역서에 1, 2단지 토목공사비를 얼마로 신고되어 있습니까?
증인

증인

황덕찬 우리가「주택법」에 따라서 공사착공 신고 때 보면 공사관계자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사업 주체하고 시공사 간의 계약서, 그다음에 감리자의 계약서 그 외에 도급 예를 들면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건축부서에는 제출한 사항이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건축 부서에 제출한 게 없습니까? 우리가 제출 문서 추가 1번에 1단지 7페이지, 2단지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금액은 약 212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증인

증인

황덕찬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 2015년 4월경에 1, 2단지 건축 설계변경 신청을 하면서 제출된 1, 2단지 토목공사 예산내역서에는 1, 2단지 토목공사비가 얼마로 변경되어 있습니까?
증인

증인

황덕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같이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부서에서 예산 그 부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부서에서는 예산 부분이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아까 오전에 개발행위 허가과 담당은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과에서 소관 한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증인

증인

황덕찬 그건 개발행위의 허가에 보면 예산 부분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소관입니다.

박형국위원

이 내역서를 보면 약 172억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은 허가 신청 당시 예산내역서의 공사 금액과 2015년 4월경의 건축설계 변경 신청 당시 예산내역서의 공사금액 차이가 약 얼마입니까?
증인

증인

황덕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서에서는 민간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내역서라든지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 부분을 아까 허가과에서 건축과에 담당한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챙겨주시고요.
증인

증인

황덕찬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평산산업이 2015년 4월경에 1, 2단지 건축설계 변경 신청을 하면서 제출된 예산내역서에 1,2 단지 터파기 공사에 순공사비는 얼마로 산정돼 있는지 잘 모르시죠?
증인

증인

황덕찬 예, 모르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거기 보면 약 1억 원 돼 있습니다, 1억 원. 1단지는 우리 자료에 제출이 누락돼 있고 2단지에는 추가문서에 보면 26페이지에 있는데 평산산업 대표이사가 특위에 참석하여 발언한 1, 2단지 터파기공사 비용이 한 54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3억 원 차이가 정도가 있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박원석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다 들어보셨죠. 어떻게 1억 원짜리 공사비가 54억 원 차이가 됩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근데 제가 박원석 증인께 좀 따지고 싶은 게 평산산업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감사 공문에서도 보면. 회계상 계산이 아닌 적정 공사비를 원가 산출해서 재정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감사보고서 신뢰할 수 없다는 그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박원석 증인이 감사보고서만 재무제표만 계속 이야기한다 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들이 결산하는 부분이 감사보고서에 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 거지.

박형국위원

제가 박원석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00만 원 아파트 용역 자료가 왜 없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300만 원 아파트 처음에 했던 용역자료 말씀이십니까?

박형국위원

예, 이 자료엔 왜 없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가 서류를 찾아보니까 애초부터 300만 원 아파트 용역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용역을 변경을 해서 300만 원 아파트 했었는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하고 관리계획하는 서류가 있지 나머지 서류는 없었습니다. 저희 가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저번에 권정호 참고인께서 우리 거제시에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도로, 공원 우리 거제시에 기부채납해야 될 면적 상세한 자료가 다 있다고 했습니다. 있다고 권정호 과장님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실시를 안 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 이야기는 그거 같습니다.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각각의 용지가 배분이 되고 기반시설이라든지 그 곳의 베이스를 갖다가 계획을 잡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내용이 비율이 되어 있다는 그 내용을 답변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서류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자료를 찾아보니까 자료가 나와 있는 게 도시관리계획 진행했던 그 내용만 남아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용역을 실시를 안 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용역은 실시를 했습니다, 변경을 해서.

박형국위원

했으면 용역 회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용역 회사한테 물어보면 되죠. 용역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 회사는 알고 있습니까? 어느 용역 회사입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 당시에 같은 자회사 한 회사는 제가 이야기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문을 닫았는지 그다음에 후속으로 했던 부분이 두레라고 아마 창원인가 있는 업체에서 했을 겁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두레 용역업체에서 이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증인

증인

박원석 어떤 자료 말씀하십니까?

박형국위원

두레 용역에 의뢰했으면 두레용역사의 이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에 없다고 하면.
증인

증인

박원석 우리 시에 있는 건 도시관리계획 진행했던 서류는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이 용역을 하면서 쭉 보니까 보통 용역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도서를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0만 원 아파트 진행하면서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 서류를 찾아보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자료는 있는데 용역보고서 자료는 못 찾았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이런 내용 아닙니까? 300만 원 아파트를 사업을 할 건지 말건지에 대한 용역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증인

증인

박원석 그 용역은 온데 간 데 없고 저희들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되어 있는 그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300만 원 아파트에 최초의 용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자료를 제가 알고 싶어서.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도 그 자료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니까 용역 회사에 의뢰하면 안 됩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 용역회사도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박형국위원

용역 회사도 모릅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용역 회사 사장도 그때 일 했던 사장이 제가 알기로는 죽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럼 우리 문서고에도 비치해 놓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특위에서도 요청을 하고 해서 찾아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익에 대한 그런 부분은 찾지 못했습니다.

박형국위원

아직 못 찾았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있는데 못 찾는 겁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건 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업무 봤던 직원이라든지 그러면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후임으로 온 직원들이 문서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모든 걸 찾아봤을 때는 그 자료가 없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 자료를 한 번 더 찾아보시고 다음 우리 특위 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3권 중에 1권에 보면 평산산업의 의견서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 의견서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박형국위원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귀 시와 순이익금 제 후 360억 원 정도의 초과금을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 미분양 금액이 있습니다. 정산내역서에 보면 미분양이 얼마죠? 11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미분양은 정산내역서에 보면 미분양은 누가 책임집니까? 정산내역서 현황도 참고해 보십시오. 그래서 뒤에 정산했는데 수익률은 3% 해서 나옵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그 부분 회사에서 제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평산에서 제출한 겁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미분양은 190억 원입니다. 이게 미분양은 현대산업개발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들이 이창익 회계사가 정산할 때는 미분양 자료를 갖다가 평산에서 안 줬기 때문에 미분양 자료를 제로로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제로로 했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평산에서 자료를 제출한 게 이게 다 맞지 않아요. 그다음 금융비용, 금융비용이 이게 보면 “할인 분양을 한다면 미회수금액이 더 줄어들어 당사 공사비를 완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회사운영비 합계 80여 억 원의 차입에 의한 투자자들의 금융비용과 이익금 미지급 상태입니다.” 이것도 의원들께서 가장 알고 싶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80억 원이 정말로 투자자들에 차입이 되어 있는지 이런 정산 내용을 과연 이게 정산이 제대로 된 것인지 우리 특위 위원들께서 알고 싶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평산산업에서 들어온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재무제표만 갖고 다 믿으라는 겁니까, 이게? 아까 김용운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 시에서. 계속 공문을 보내는데 뭐라고 답 옵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2017년 2월 24일 거제시 평산산업 거제시 공문에 대한 회신이 옵니다. CM 일환으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하여 진행 중이며 필요시 귀 청과 협의한다고 했습니다. 2016년 8월 16일에는 “CM하는 것이 동의한다고 했지 본사가 해야 할 비용 부담 및 의무가 없음.” 이럽니다. 그러면 뒤에 또 2017년도 3월에 공문 옵니다. “CM의 일환으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하여 진행 중이며 귀 청과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협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요. 의견서도 무시해 버리고 협약서도 협약서대로 하지 않고 어느 하나라도 우리 도시과에서 한 게 없어요, 보면. 공문이 옵니다. 귀 청과 협의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계속 우리 시에서 자료 요청만 합니다. 정산해야 되니까 도에 감사처분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정산해야 되니까 회계파일 다 달라, 안 주잖아요. 그게 부풀려져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는데 과장님 2016년 정산과 2019년 정산 자료를 보면 토지매입비에 학교용지 매입비, 도시계획시설 이런 금액들이 다 부풀려져 있습니다. 이런 금액들이 다 추가로 부풀려져 있습니다. 끝에 가면 198억 원 정도 돼요, 이 금액이, 증액된 금액이.
증인

증인

박원석 제가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그 자료는 잘못 저희가 했다고 말씀을 드린 거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니까 이에 대한 어떤 근거로 금액을 부풀려서 작성하게 되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같은 말이지만 저희는 부풀린 게 아니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대입하면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세세하게 저희들이 못 챙겨서 그래 된 사항입니다.

박형국위원

공무원이 대입을 하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대입을 합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는 그 당시 감사자료도 있지만 그 자료 데이터는 다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왜 증액을 해요?
증인

증인

박원석 토지매입비는 당초에 분양원가계산서에 건설용지비를 갖다가 직원이 합치면서 다 그렇게 작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형국위원

직원이, 직원이 하시면서 핑계되지 말고 작성한 사람이 박원석 과장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 정산하고 미친 영향이 없기 때문에.

박형국위원

왜 정산하고 영향이 없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 자료는 저희 정산하고 아무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정산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특위에서 요구하는 거는 방금 박원석 과장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하게 우리 특위에서 회계장부 자료 받아와야 됩니다, 평산에서. 받아오실 수 있겠습니까? 정산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 정산 다 했지 않습니까?

박형국위원

정산을 다 했습니까? 정산을 다 했다고 하는 거는 평산에서 “종결처리 다 됐다.” 우리 시에서 “다 됐다.” 우리 시에서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어요.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어요. 서로 쌍방 간에 합의가 돼야 됩니다. 우리 정산되고 시에서도 정산 됐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산이란 게.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들은 별도의 세무회계사를 통해서 정산 용역을 했었고요. 거기서 저희가 10% 안 넘는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수할 금액이 없다고 종결지었고 지금 저희들이 그 당시에 진행을 하면서 만약에 이 사업자들이 금액을 속여서 나중에 하는 부분이 밝혀지면 물론 검찰 고발이라든지 형사고발이라든지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법무팀장한테 자문을 받아 보니까 민법에는 어차피 손해를 안 나올 3년 이내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약기간이 종결됐다고 해도 이 부분에 만약에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아닌 금액을 표기를 해서 발생을 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받아낼 수 있다고 우리 시에서 협약서에 보면 우리 시에서 정산을 하면 돼요. 우리 시에서 정산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정산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사업자의 부풀린 금액만 더 증액시켜 줬어요.
증인

증인

박원석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하는 게.

박형국위원

제가 우리 특위에서 지금 특위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가, 정확하게 되었는가 들어 보자는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들도 정산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 회계사에 검증을 했지 않습니까?

박형국위원

왜 그러면 공문을 시에서 세 번, 네 번씩이나 보내서 정산도 다 끝나지 않는데 왜 종결처리를 해요? 왜 종결처리 해요, 이게 제대로 종결됐다고 봅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들은 이 부분에는 10%가 초과를 안 하기 때문에 환수할 금액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니까 10%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지금 종결처리가 안 됐잖아요.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시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도에서도 종결 안 됐다고 봅니다. 우리 특위에 어떻게 결과 나올지 다 주목하고 있고 제가 봐도 종결은 안 된 거예요.
증인

증인

박원석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경찰서에 수사도 의뢰를 했었고요. 그 부분이 부풀리기 했다든지 그런 정황이 나오면 저희들은 그 부분 추가적으로 할 겁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 했던 부분이 민법에는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시효 소멸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에 따라서도 대처할 계획입니다.

박형국위원

제일 중요한 게 회계장부가 평산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회계장부가 다 들어왔는데 종결처리를 왜 합니까? 우리 시에서 받지도 않았는데 왜 도시계획과에서 자꾸 공문을 보내요, 세 번, 네 번씩이나 종결처리하자고 CM 안 끝났다고. 종결 안 끝났다고 공문 보내잖아요.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들이 계속 자료를 보냈는데 거기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별도 회계사에서 한 겁니다.

박형국위원

이 데이터로 가지고 정산이 됩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 부분은 나중에 오후에 제가 알기로는 이창익 회계사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용역을 했던 회계사한테 질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견서 하고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박원석 과장님께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서를 작성하고 그 이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죠?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세 차례 제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임의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사인 간의 거래에서 받을 게 있는데 달라고 달라고 계속 요청해서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계속 달라고 했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김두호위원

달라고 달라고 했는데 안주면 법원의,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안 됩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안 줬지만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안 받았습니다.

김두호위원

아니, 협약서에 보면.
증인

증인

박원석 분쟁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죠. 협약서 내용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을 수도 있고 정산도 됐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협약서 11조 보세요.
증인

증인

박원석 돼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11조3항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우리가 계속 문서를 달라고 하죠. 9조에 보면 문서관리해서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평산산업이 소유하고 있는 문서를 연람시켜 줄 것을 거제시가 요구할 경우 평산산업은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이유 등으로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중대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될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문서의 일부를 검은 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공개 처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임의 제출 안하면 재판 관할까지 해놓은 거예요. 11조 3항은 본 협약과 관련되어 문서에는 지금 어느 정도 개발이익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7월 9일 이창익 세무회계법인하고 계약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김두호위원

그 전에 7월 2일 보낼 때도 세 가지 서류는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창익 세무회계사하고 하고 난 이후에 원가계산서 외 서류는 7월 2일부터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산 때부터. 맞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김두호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1차 때 서류.
증인

증인

박원석 1차 때 서류도 그때 이창익 회계사가 우리가 용역하기 전에 미팅을 했었습니다.

김두호위원

자문을 받았네요.
증인

증인

박원석 제가 알기로는.

김두호위원

정식적으로 계약은 7월 9일에 했고.
증인

증인

박원석 제가 알기로는 그 관계해서 자료를 요청했을 거고.

김두호위원

1차에 요청사항에 되어 있는 양동·문동지구 사업기간 내 전산회계장부, 회계파일, 인사파일, 세무파일 최종사업 완료 후 원가계산서 이것도 전부 다 이창익 세무사하고 계약은 7월 9일 됐지만 그 전에 자문을 받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출 요구를 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래서 공문에 보면 하단부에 “이창익 세무회계사무소 개발이익금 보고서 작성 중에 있으므로 유선을 통한 자료 요청시 협조 바랍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런데 이게 법적인 문제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계장이나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이 서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었는지 자문을 받아 봤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자문을 안 받아 봤을 겁니다.

김두호위원

이걸 왜 안 받아보죠? 이게 핵심인데.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들이.

김두호위원

자료를 받아야지 개발이익금 산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본 협약서의 목적도 달성될 수 있고 사업도 종료가 되죠.
증인

증인

박원석 그 당시에 이창익 회계사가 용역을 하면서 자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자료 요청 안 들어 온 것도 우리 직원이 이야기를 했을 거고.

김두호위원

근데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증인

증인

박원석 그래도 이창익 회계사는 이 부분이 없어도 자기네들이 개발이익금을 있는 자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안 받은 거 같습니다.

김두호위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게 세 차례에 걸쳐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협약기간도 안 끝났다고 적시를 하면서 저희들이 공문에 달라고 하죠. 제공해 달라고 하면 이러면 당연히 법률전문가인 법무계장이나 고문변호사한테 받을 방법이 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해야죠. 이게 그냥 단순히 세무회계법인 이창익 세무사한테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걸 왜 안 하셨죠?
증인

증인

박원석 그 당시에 저희들은 이 부분이 추가 요청해서. 이 부분 자료가 물론 이창익 회계사 검증하는 자료 중에 하나가 포함되겠지요.

김두호위원

법무계장이 이야기 했다면서요, 소멸시효와 관련돼서.
증인

증인

박원석 그건 이야기됐지요.

김두호위원

이 관련돼서 법무계장한테 안 물어봤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 당시에 저는 법무계장한테 물어본 기억은 없습니다. 우리 직원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김두호위원

이거 협약서 초안은 우리가 작성했다고 했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누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문구를 만들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때 당시에 담당자는 박성욱지금 팀장이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김두호위원

초안을 만들었네요. 그분이 뭐 법에 대해서 잘 압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초안을 만들 때 다른 활용을 해서 초안을 만든 것으로.

김두호위원

법무계장이나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증인

증인

박원석 받았습니다. 협약서는 다 받아 서 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이게 물어서 협약서 작성하고 자문 받은 변호사한테 협약서대로 이행이 안 되면 어떻게 ‘관련 문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자문을 받아봐야 정상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 당시 우리 직원이 여쭤봤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김두호위원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 거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소송 중에 ‘이행청구의 소’란 게 있어요. 이게 일종의 특정물 아닙니까, 문서를. 우리가 이야기한 1차 때부터 3차 때 까지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 협약서에 근거해서 관련 서류를 주는 것을 이행하라고 하면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제가 일반인이라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한도 내에는 받을 수 있 거 같아요, 법적으로. 받아보고 정확하게 해 보고 했어야지 이걸 그냥 단순히 세무회계법인이 법적인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법이나 이런 데 전문가지 이런 관련 민사법이나 이런 거 하는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당연히 이걸 해봐야 되죠. ‘특정문서의 청구의 소’란 게 있어요. 관련 서류 다 받아낼 수 있을 거 같아요. 재판 관할도 우리한테 편하게 지금 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해석해 보면. 이걸 왜 법적 자문을 받아서 소송을 제기를 안 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보통 사회에서 어떤 사업이나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좋죠, 계약서도 쓰고. 계약서대로 이행이 안 되면 계약서에 근거해서 이행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규율하는 법이 있으면 법도 따라갈 거고 관행을 따라할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협약서 내용입니다. 협약서 내용만 정확하게 해석을 해 보면 그 협약할 때 우리가 서류를 요구하면 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달라 달라 달라 세 번해서 안 준다고 그렇게 종결, 종결된 됩니까, 안 된 겁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로서는 이 부분은.

김두호위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게 있냐면 아까 법무계장 이야기를 하셨던데 모르겠지만 우리 속마음은 어떻더라도 이게 공법 관계에서는 민법에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전문적인 표시주의가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마음은 다른 뜻이 있더라도 표시한 대로 “종결되었다” 이러면 종결된 거예요, 이거. 우리가 공식적으로 평산산업에 종결됐다고 공문 보낸 적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없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에만 보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최근에 도 감사실에 종결 처리한다고 보냈습니다.

김두호위원

이것도 꼭 변호사 자문 받으세요.
증인

증인

박원석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런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제가 그럼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300만 원 아파트 관련해서 현대아이파크 건축 승인은 2014년 12월이었고 착공일은 2015년 1월이었고 임시사용승인일은 2018년 5월 30일로 나와 있습니다. 준공은 언제였습니까?
증인

증인

황덕찬 준공은 사용 검사일입니다. 사용검사일이 2018년 7월 31일자로 사용 검사된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리고 현재 분양률은 어떻게 되어졌는가요?
증인

증인

황덕찬 제가 알기로는 총 1,279세대 중에서 약 120~130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현재에. 그럼 한 90% 정도 되어졌겠네요.
증인

증인

황덕찬 90% 정도는 분양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2019년도에 평산산업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한 70%라는 의미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건가요?
증인

증인

황덕찬 분양률 70% 말씀입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증인

증인

황덕찬 그거는 자료를 참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90%에 어떻든 파악한 것으로 되어 지고 또 우리가 건축 경비가 조금 더 좋아지면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거의 100%에까지 육박할 수도 있겠네요.
증인

증인

황덕찬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17년 2월부터 미분양관리지구로 지정돼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고요. 우리 시 전체 미분양이 약 1,270세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준공 후 미분양이 약 910세대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아이파크 2차가120세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률이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감소는 하고 있는데 준공 후 미분양이 조금씩 감소가 되다 보니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감소율은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판단할 경우에는 올 연말 정도 되면 미분양 관리지역이 해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금 준공 후 미분양 감소율을 보면 사실상 올 연말까지 가더라도 미분양 관리지역이 해제가 안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금씩은 미분양률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어떻든 평산산업 측은 미분양이 상당해서 분양률 70%대에 이르러서 상당한 손실 내지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로는 90% 또 부동산경기가 조금 더 좋아지고 되어 진다,라면 미분양은 조금 더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된다. 그렇다 라면 개발이익금은 이익은 분양률 100% 가까이 된다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증인

증인

황덕찬 모르겠습니다. 정산 당시에 미분양률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분양이 된다고 하면 분양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익이 발생할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 당시에 분양사업 종료시점이라고 했을 당시에 70% 또 미분양에 대한 할인에 따른 손실은 시공사가 담당하거나 정산 과정에서 미분양에 관한 부분은 정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증인

증인

박원석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매출액에는 그 분양에다 그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현재 미분양이 그만큼 오래 된다고 하면 회사의 손실이 많아져 버립니다. 자기네들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분양 이 부분을 제로로 했던 부분이 회사에서 자료를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어서 제로를 했는데 만약에 미분양을 제출했더라면 수익률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분양은 당초의 동수는 포함이 되는데 미분양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이익금 정산할 때는 반영을 안 하고 제로로 계산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양률 100%로 해서 정산했고 그 당시에 70%라고 가정했다면 손실은 더 늘어났을 거고 개발이익금은 더 줄어들었을 거다. 그다음에 어떻든 분양이 다 되더라도 개발이익은 실제로는 늘어나기는 하지만 정산에 있어서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 이런 말이죠.
증인

증인

박원석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 임시사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기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협약서에요.
증인

증인

박원석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결산, 금융감독원에 공시되고 결산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가 된 게 언제입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매년 4월에 공시가 됩니다, 1년 회기 단위로. 그래서 2019년 4월 10일에 시스템에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어떻든 우리가 사업을 정산을 종료 내부적으로 시가 완료한 것이 2019년 9월이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른바 개발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는데 그 개발보고서가 이창익 세무사의 용역자료를 개발보고서로 판단한다는 거죠?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리고 정산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회계장부라든지 회계 관련된 원가보고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필요로 했었고 요구했지만 제출이 되어 지지 않았다.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그러한 자료들을 시가 요청을 여러 차례 했는데 답변에 있어서 평산산업 측은 2018년도에 11월 30일이 우리 협약서상 정산완료일이 2018년 11월 30일이지 않습니까? 임시 사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니까. 그 당시에 개발이익과 관련된 정산서를 시에 제출했잖아요. 그 개발이익이 3%였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7월 31일에 제출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11월 30일요?
증인

증인

박원석 7월 31일에 평산에서 우리 시에 개발이익금 3% 된다고 우리한테 제출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7월 31일요? 그러면 11월 31일에는 요?
증인

증인

박원석 11월? 2018년 11월에는 없는데.
재하

노재하위원장

여기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 31일이 임시사용일이고 협약서가 2018년 6월 20일에 작성이 되어져서 그 협약서에 따르면 2018년 11월 30일에 정산완료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9년도에 있어서 개발보고서를 이렇게 하는데 이창익 세무회계사에 관련 자료들을 요청한 게 2019년도에도 계속 요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제가 정산완료일이 2018년 11월 30일에 평산산업 측은 정산완료 일이고 그 당시에 개발이익금 정산서를 거제시에 제출했기 때문에 완료가 되어졌 더 이상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평산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2018년 최종적인 개발이익과 관련된 정산서는 회계감사 보고서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박원석 예, 저희 자체적으로
재하

노재하위원장

2019년 4월 10일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산완료일은 11월 30일이지만 실질적으로 평산산업 측에 정산과 관련된 회계감사 결과보고서에 있어서 4월 10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산완료일은 지키지 못한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지금 회사에서는 바로 7월 30일에 자기네들 정산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회사 쪽에 평산에서 우리한테 제출된 거는 없었고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근데 답변에서요, 평산산업 측은 정산완료일 거기에 나왔던 내용이 3%라고 했을 때 이것이 평산에서 낸 회계감사결과 보고서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평산 측에서 최종적으로 내놓은 정산의 최종결과는 2019년 4월에 내놓은 결산감사 보고서다, 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시도 9월 7일 이창익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정산을 허가를 내놓고 종료된 것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협약서에 따른 정산완료시점을 11월 30일까지였는데 여기에 그전에 내어놓는 것은 3%라고 했던 부분이라면 그것은 최종적으로 평산산업이 내놓은 결산감사보고서에 결과치와 다르기 때문에 정산완료 시점에 협약서 내놓은 것은 잘못되어졌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그 부분에 7월 31일에 제출이 최종적인 자기 정산이라고 아마 판단할 것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개발이익 정산에 있어서 3%로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나오는 회계감사 결과보고서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증인

증인

박원석 그래서 그 부분은 회사에서 제출한 부분은 그 당시에 3%의 이익 정도가 발생한다고 했고 저희들이 한 부분은 검증을 하면서 회계사가 적용할 거는 적용하고 아까 말 했듯이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일체 금액을 적용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런 점으로 해서 저는 정산완료 시점일이 임시사용 6개월 이내라고 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정산은 평산산업 측에서 사업종료시점 이후에 정산한 결과는 3%라고 7월에 내놓은 것이 맞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완료일이 지났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라는 주장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또 그리고 아까 답변 과정에서 CM이 2015년 1월에 공사가 이미 시작되어졌고 감사가 2016년 6월에 있어서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어졌거나 또는 1억 원의 비용 문제로 해서 협약을 하는 과정에 변경되어 졌다. 이런 내용으로 주장을 하셨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CM하고 거기에 하나투자신탁은 어떤 역할을 하죠? 하나투자신탁이.
증인

증인

박원석 하나신탁은 평산에서 토지신탁 계약으로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하나자산신탁에서 건설사업 업무수행을 위해서 정림건축사하고 기아엔지니어링에 각각의 용역을 줘서 관리를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게 AMC라고 해서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거기서 자산에 관한 즉 사업비라든지 매출액, 이익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CM이 우리가 회계의 투명성이라든지 개발이익을 투명하고 개관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이 역할을 하나투자신탁에서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별도의 CM이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정상적인 작동이 어렵다면 여기에 자산관리업무 위탁사인 하나투자신탁에 여러 가지 정보나 자료들을 받는 방법으로 CM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약으로 이끌어 내는 것은 어떠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다음에 저는 마지막으로요, 어떻든 개발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2019년도에도 요구했던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서 개발이익이 얼마가 되는지에 관해서는 이창익 세무회계사도, 거제시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라는 거죠 현재.
증인

증인

박원석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경회계법인에서 한 감사보고서에 그 부분의 현금 흐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데이터가 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창익 회계사한테 한번 여쭈어 보면 알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창익 회계사한테 한번 여쭈어 보는 게 바람직 할 거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법무계장한테 이야기했다는 거 우리가 그쪽에 자료를 안 줘서, 평산에서 자료를 안 줘서 우리가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죠?
증인

증인

박원석 아까 그 부분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10% 받는 게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그렇게 했는데.

김두호위원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못 받아서.
증인

증인

박원석 그게 아니고 만약에 소송이라든지 그런 부분해서 이 부분이 허위라는 게 발견됐을 때는 감사보고서 수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익률이 다시 계산할 때 10% 넘는다고 가정을 할 때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민법766조에 의해서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다.

김두호위원

민법766조에 의해서 받아낼 수 있고.
증인

증인

박원석 받아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김두호위원

우리가 한 의사표시가 지금 그 사람들이 자료를 충분하게 안 줘서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거는 아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그 말은 아닙니다.

김두호위원

그 내용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김두호위원

그와 관련된 건 아니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그 부분이 만약에 10% 이상이 나왔을 때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다. 달라고 해서 안 주면 소송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두호위원

아까 내가 말씀드린 부분 유념하십시오. 이게 공무원이 하는 이야기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건 아시고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간략하게 추가 질문이 있으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추가 질문 없습니까?

김용운위원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럼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분 증인에 대한.

김용운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요. 과장님, 하나만 요. 2018년 7월에 자기들이 낸 정산 있죠. 거기 보면 이건 우리가 충분히 시에서 검토를 하셨을 거 같아요. 여기에 보면 매출액하고 미분양하고 나와 있는데 매출액 2550억 원, 그다음 미분양 1160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합친 게 전체 매출액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고 그다음 비용에 들어가는 게 쭉 나오는데 어쨌든 이걸 더하기 빼기하니까 순이익이 자기들 개발이익이라고 봐야 되는데 112억 원이 나왔다. 3%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받은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3% 라는 게 여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래서 업무보고서에 돼 있던 협약서 기준 수익성검토서 우리 직원이 했던 부분 9.78% 나왔던.

김용운위원

이걸 보고한 게 수익성검토서입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직원이 적용을 해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아, 그 자료 플러스 여기 보면 2019년 4월 10일 감사보고서. 그러니까 2019년 감사 공시된 거 그 자료도 포함해서.

김용운위원

우리 시가 판단한 것이다.
증인

증인

박원석 예. 자기들이 3%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4월 10일 공시된 걸 기준으로 우리 직원이 확인해 보니까 9.78% 360억 원 정도가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작성한 근거가 되는 게 개발이익금 정산서하고 그죠? 평산이 내놓은 2018년 7월, 그다음에 감사보고서 공시된 거 2019년 4월 그죠?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걸 참고로 해서 거제시가 작성을 했다.
증인

증인

박원석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해보니까 9.78%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회사가 자기네들이 낸 거는 3%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개입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미분양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안 그래요. 제가 대충해 봤는데요, 대충 자기네들이 내놓은 정산서를 보면 매출액하고 미분양 비용을 합친 게 전체수입입니다. 수입에 다 잡혀있는 거예요. 미분양도 분양이 된 것으로 보고 수입으로 잡은 거죠 당연히. 그리고 비용에는 기존에 지출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미분양에 따른 비용도 있습니다, 관리비용이. 미분양에 따라 관리비용은 사실상 현대산업개발이 책임지기로 했기 때문에 정산서에 들어가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이걸 넣어놓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넣어서 평산에서 정산서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다보니 3%가 나온 겁니다, 이건. 비용도 많이 늘어났으니까. 미분양에 따르는 비용 자체만 해도 195억 원이라고 자기네들이 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 하니까 3%로 확 낮아지는 거예요, 금액 자체가. 그래서 수익이 112억 원밖에 안 난다 이런 거고. 우리가 할 때는 미분양을 싹 빼고 나니까, 비용을 빼고 나니까 그게 지금 확 올라간 겁니다. 112억 원이 364억 원 한, 250억 원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미분양에 관한 게 그걸 빼더라도 굉장히 금액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문제 많네, 이 서류가. 112억 원이 순이익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해보는 360억 원이 나오는데 250억 원 차이가 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은 어떻게 해소가 됐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래서 저희가 했던 부분이 이창익 회계사한테 별도로 다시 검증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이창익한테 다시 보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미심쩍으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들도 아무래도 안 그렇겠습니까. 저희들 계산하는 거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저희들 이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받자마자 평산에서 이거를 정산서 받고 감사보고서를 받고 그걸 우리 자체 검토 없이 넘겨준 게 아니고 우리가 자체를 검토를 하니 근 10% 가까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차액이 너무 크니까 이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가 공인된 회계사한테 이걸 받아보자. 그래서 이걸 보낸 거네요.
증인

증인

박원석 협약서에도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안 하고 한 게 아니고 우리 기준에 맞게끔 데이터를 분석해 본 부분이 협약서 기준 검토서가 이 부분이 공무원이 작성한 거거든요.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작성하니까 9.78%가 나왔다. 그러면 평산에서 어쨌든 112억 원이라고 우리한테 시에다 최종적으로 내놓은 이 서류 자체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증인

증인

박원석 내용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게 그 이후의 매출도 있고.

김용운위원

7월 31일 이후에?
증인

증인

박원석 그러니까요.

김용운위원

이게 7월 31일까진데요.
증인

증인

박원석 그 부분이 우리가 재무제표가 2018년도 재무제표는 2019년도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7월 31일 비용이 더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아까, 정산에 관한 한 부분은 특위에서도 물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조사도 하고 확인도 하겠지만 정확한 내용은 어떻든 거제시청의 고발에 따라서 수사 결과에 있어 정산에 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결과물이 나올 거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특위조사 결과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지 조사는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거기 평산산업에서 2018년 12월 11일 날짜로 우리 특위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공문에 따르면 “당사는 2018년 11월경 정산내역서를 귀 시청으로 제출하였는바, 전체 이익률 3%에 불과하다.” 이게 7월 30일자로 보낸 내용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개발이익보고서에 있어서 협약서에 따르면 몇 번에 걸쳐서 지적했지만 갑과 을이 동의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개발이익보고서와 부경회계법인의 결산감사보고서가 이렇게 상호 합의가 된 것으로 하여 정산이 결과가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평산산업 측에서 협약서에 나와 있는 임시사용승인일 6개월까지가 정산의 완료 시점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무리가 따른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요, 그래서 정산완료일 그 완료일 따르더라도 평산산업에서 제출한 정산내역서가 정확하지 않거나 또는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정산시점 또한 틀리거나 아니면 개발이익보고서 동의가 되어지는 내용으로 했을 때 정산완료일을 11월 30일자로 고집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번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자기네들은 그 부분이 이미 우리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산 완료했다고 얘기를 했고, 어차피 자기네들이 6개월 이내에 정산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7월에 받아서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검증도 하고 별도의 회계사에서 검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약기간이 그 회사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저희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이 저희가 완전하게 받을 게 없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판단하지 회사 입장에서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분 증인에 대한 증언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증인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금일 오후 2시부터 참고인 의견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증인 퇴장

12시 08분 조사중지

14시 00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 개발이익 정산 의혹 진상 규명분야 참고인의 의견 청취의 건

14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개발이익 정산 의혹 진상 규명분야 참고인의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조상희 부경회계법인 대표는 회의 불참의사를 밝혀 이창익 이창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만 출석하였습니다. 오전과 같이 행정사무조사 진행은 출석 참고인에게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참고인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별 최초 질의응답 시간은 답변 포함해서 30분이고, 추가 시간은 10분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른 증인 선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인이 들어오면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들어오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 조사장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 전에 먼저 회의 비공개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및 조사는 공개가 원칙이나「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가 되면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석하신 참고인께서는 비공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로 비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됩니다. 비공개 요구 의사가 있습니까?

참고인 입장

고인

참고인

이창익 예,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출석하신 참고인께서 비공개 요구를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은 비공개 요청에 대하여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이창익 앉아서 얘기해도 되나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창익 제가 의회에서 참고인 출석 요구를 받고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언론을 통해 보니까 제 개인정보랑 이런 게 유출된 게 있어서 사실관계, 기사 내용 자체가 저랑 관계없는데 이상하게 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비공개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참고인과 참관인께서는 비공개 요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을 위하여 잠시 퇴실해 주십시오. 참고인의 비공개 요청과 관련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참고인, 참관인 퇴장

14시 03분 조사중지

14시 09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인의 비공개 요청과 관련하여 앞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비공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비공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제4항의 조항에 의하여 비공개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음. ----------------------------------

14시 10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 44분 비공개회의종료

15시 44분 계속조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개회의로 다시 전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8차 회의 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고 다룰 안건은 개발이익 정산 의혹 진상규명 분야 관련 참고인의 의견 청취의 건과 제9차 회의 일정 협의의 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차 회의는 10월 13일 수요일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의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5분 조사중지

15시 56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추가자료 요구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건의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