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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126회 제6자치행정위원회2007-06-27

장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태

이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읍시 의회 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는 정읍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는 조례안으로 철회 동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철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는 위원이 있음) 동의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본 조례의 철회를 동의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다음은 토론시간인데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안 철회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 철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므로 위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박일 의원입니다.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개정이유는 민간위탁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규정을 근거로 의회 동의를 얻지 않는 사례가 있으며, 위탁 기간 만료 후 재 위탁에 관한 조문이 규정되지 않아 재 위탁시 의회 동의 여부에 대한 갈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위탁기간 만료 후 재 위탁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신중을 기하고,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분석 및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설운영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할 때에도 의회 동의를 얻도록 제4조제3항에 규정하였고,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중 의회의원을 제7조제2항에서 삭제하였으며, 협약내용을 공증한 후 의회에 보고하도록 제10조제1항 규정하였고, 위탁기간 만료 60일전에 사업별 정기평가 실시하도록 제14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본 조례개정안이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안구입니다.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사무를 민간위탁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후 재 위탁할 경우 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위탁사무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에서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할 경우에도 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 제2항은 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중 의회의원을 삭제하고, 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심사하도록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및 협약내용을 공증한 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안 제14조의 2는 민간위탁 사무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60일전 정기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는 위탁기관 선정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정읍시 사무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개인 등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 위탁할 경우에도 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정기평가를 통하여 사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함 으로써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하도록하고, 효율성과 창의성 제고 및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일위원님 및 해당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박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항에 보면 의회의원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일위원

의원이 들어있어서 그 평가위원에 들어가면 의원이 그 평가를 하고 다시 또 의원단에 넘겨서 중복되지 않도록 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정읍시 전체 시민을 위해서 공정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평가단에서 의원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천규 경제건설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우천규 의원입니다. 정읍시 용역과제심의 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설계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의 용역결과에 대하여 별도로 정읍시의회에 제출하는 의무규정이 없어 정읍시정에 대한 현실적 감각적 능력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용역결과 보고서를정읍시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정읍시정에 능동적으로 대처 및 공감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11조에서 공사설계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의 용역결과보고서를 정읍시의회에도 제출하도록 당초 “기획감사실”을 “자치혁신과와 정읍시 의회”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에서 자치혁신과로 변경한 것은 소관부서가 자치혁신과로 이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우천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안구입니다. 정읍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 안 제11조는 공사설계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에 대한 용역결과 보고서를 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업무가 2007년 1월 29일자 기획감사실에서 자치개혁과로 이관됨에 따라“기획감사실”을 “자치개혁과”로 개정하고, 학술용역과 종합기술 용역에 대해 용역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의회의 관심도 제고 및 시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천규 위원장님 및 해당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용역결과보고서는 시에다가는 다 내죠?
천규

우천규의원

시도 단 한곳 기획감사실에만 제출했던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결과보고서는 용역결과 설명회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보고서를 내면서 설명회도 같이 갖습니까?
천규

우천규의원

설명회가 끝나는 결과물이죠.
영소

문영소위원

보고서는 최종 결과서를 제본해서 낸다는 얘기죠?
천규

우천규의원

그렇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설명회를 따로 합니까?
천규

우천규의원

설명회를 거쳐서 대부분 하게 되죠. 단 설명회 성격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않겠지만 또한 안하는 것은 부동산과 관계 있는 일들 그런 것은 안하지만 대부분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공사설계 용역보고서는 다분히 전문적이어서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판독하기가 어려운 문제라서 제외를 시킨 것 같은데 공사설계 용역같은 것도 우리 의회에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일부 개정하면서 넣었으면 어떨까해서 나머지는 학술용역이나 종합기술 용역은 우리도 보고서를 받는 것 자체로 우리가 해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천규

우천규의원

정리화를 시키자는 것이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설명회가 있다면 얼마짜리 이상에서 하나요?
천규

우천규의원

말이 공사설계용역이지 굉장히 광범위할 수가 있어요. 건물하나 짓는다면 아주 불량이 많고 기술적이어서..
영소

문영소위원

설명회를 갖는다는 것은 의회를 설명회를 가져라 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까?
병태

이병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용역을 주게되면 용역을 받은 회사로 부터 중간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공개된 장소에서 받기 때문에 그때 의원님들이 가서 조언을 할 수가 있고 어떤 뜻을 반영시킬 수가 있고 그런 중간보고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 책으로서 각 실과나 저희한테 넘겨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설명회는 중간보고회때 가서 들으시고 미흡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결과보고가 다 끝난 상태에서 보고서가 올라오거든요. 보고서가 올라와서 그때가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패널티적용도 어렵거든요.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매 건마다 보고를 우리가 언제 받냐는 얘기죠. 분기별로 받는다든지 모아서 연말에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애매해요. 학술용역을 매건마다 보고를 언제받아요? 결과보고서이기 때문에 중간보고서나 처음 시작할때의 보고서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아서 정례회때 한다든지, 1차 정례회때 한다든지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방금 문영소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사설계용역은 이 건물을 짓는다든가 예술회관을 짓는다든가 눈으로 보이고 진행중에 있어요. 그것만 설계용역이고 많습니다. 그것은 진행중이니까 알아볼수 있는데 학술용역이나 종합기술용역, 기타 용역은 사장되어 있는 것이죠. 비싼 돈을 들여서 우리 창고에 썩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결과보고를 달라고 요구하면 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우리 의회에 비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2030프로젝트를 용역을 주어가지고 분명히 정읍시에는 들어왔는데 우리가 한번 보려면 개인이 방대한 것을 요구해서 쌓아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무규정화해서 우리 의회도 많은 공사설계용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가 한부씩은 가지고 의원들이 공유는 해야된다는 뜻입니다. 두번째 더 중요한 것은 사장되어 있는 것을 많이 응용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라도 응용을 하자는 취지이지 잘못된 것을 들춰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공사설계에서도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설계는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된다는 차원에서도 얘기가 되죠.
천규

우천규의원

기술용역도 우리 의회에 보고는 아닙니다. 우리가 배부처 이미 결과된 책자를 우리 의회에도 한부 받자는 의미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결국에 우리가 보고서를 받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이 잘될수 있도록 중간과정도 체크가 되어야 되는데 그 결과물이라고 보고서 자체는 최종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중간 수정을 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에너지 절약면에서 소모적이다. 예방효과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치료차원에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최종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중간보고회때 많은 지적사항을 해줌으로서 반영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최종보고 사항을 보고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종결과물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안하고는 차후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물은 받아봐야 그런 것들이 적절히 반영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알수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을 개인의원이 보고서를 받아볼수 있지 않습니까?
천규

우천규의원

사안별로 요구를 해야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요구해서 받아볼 수는 있다는 얘기죠. 방금 말씀하신대로 보고서는 결과가 전부 끝난 상태에서 보고서라는 얘기죠. 중간보고서가 아니죠. 완결된 보고서예요.
천규

우천규의원

마지막 결과물을 받아보자는 것이죠. 중간에는 참여할 수도 있고 개별의견을 개진도 할 수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결과보고서는 개개인이 요구를 해서 볼수가 있다는 얘기죠.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그럴수도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의미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천규

우천규의원

그럴수는 있지만 안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용역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의회에 넘겨줄 수 있는 규정이예요.
천규

우천규의원

왜 기획관리실만 이 책자를 봐야되냐고요. 정읍시민의 혈세로 용역을 해놓고 기획감사실에 사장되어야 하냐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일괄 보고를 분기마다 받고자 하는 것입니까? 사업 건마다 받아야 합니까?
천규

우천규의원

A라는 회사에서 정읍시에 학술용역을 가져가면 생산해서 시에 들어올때 지금은 기획감사실에 한부 들어오는데 앞으로는 자치혁신과와 우리 의회로 한부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17분의 의원들이 필요한 것 잘보면 됩니다. 보자는 의미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수시로 의원들이 볼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죠?
천규

우천규의원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전원위원회나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공개적으로 보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천규

우천규의원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지금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저역시도 동의를 해서 같이 함께 변경안에 대해서 저도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추가시키고 싶은 문구도 있고, 문영소의원님의 말씀에도 일부 동의를 하고 또 김승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도 일부 동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토의시간에 깊게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같이 원활한 문구를 재조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아니예요. 토론시간은 찬반을 나눠서 토론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은 불충분하다든가 아니면 어떤 내용을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발의하신 우천규위원장님께 질의하셔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될때 가능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래요? 그럼 여기 종합기술용역에 결과보고서를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의회에 제출하고자 함을 저는 최종결과보고서도 아니고 중간보고서도 포함되었다고 글귀의 맥락을 이해를 하는데 우천규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간보고서나 결과보고서나 어떤 용역에 대한 보고를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된다는 뜻에서 개정을 하신 것 아닙니까?
천규

우천규의원

그렇죠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저는 그렇게 받아드리고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중간보고도?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장

중간보고는 용역사가 전체적인 열린 공간에서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중간보고는 우리가 요구를 해야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중간보고를 저는 위원장님과 생각을 달리하는 이유가 그간에 여러가지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는데 설명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명회가 있었는지 조차 모르고 넘어간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에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갈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조항을 삽입시킴으로 인해서 열린 공간에서 설명회를 할때 우리 의회에 고지라도 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관심이 있고 지켜보고 있는 의원이 그걸 놓칠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최종결과보고서는 저희가 받아봐서 그 내용을 볼 수밖에 없고 중간보고때는 저희가 의견개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보고회를 우리 의회에서도 가져라. 그 내용을 삽입하자는 내용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원장님 매건마다 어떻게 중간보고를 우리 의회에 와서 하냐고요?
천규

우천규의원

김승범의원님 우리 장학수의원님 말씀은 서류나 공지의 의무만 5층회의실에서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한테는 서류하고 알려주는 의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구를 삽입을 하면 우리 의회사무국에 설명회가 언제 어느날 어느 때에 있다라고 고지해주기라도 하는데 이부분을 안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또 의회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찾아서 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학술용역, 1년에 많아야 10건이나 15건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의회 의원이 365일중에 10일도 투자를 못합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의원

김승범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분들이 중간보고회를 우리 의회 상담실이나 제1위원회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학수의원님 말씀처럼 공지의 의무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어요. 장학수의원님 말씀의 뜻은 알겠는데 뉴앙스는 여기에 문구를 넣자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거예요. 중간보고를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천규

우천규의원

저는 그것은 넣어도 되고 안넣어도 되는데 지금 장학수의원님 설명...
승범

김승범위원

넣어도 되고 안넣어도 되고가 아니고 그것을 넣어버리면 당연히 중간보고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건마다 우리 의회에서 중간보고를 받는 의미는 아니고 결과보고만 듣자는 얘기잖아요.
천규

우천규의원

이 내용은 결과 안을 받자는, 서류를 받자는 얘기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장학수의원님 말씀은 중간보고나 시작하는 단계나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고지해서 의원들도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여건만 마련해 달라는 것이지 문구에 삽입하자는 얘기는 아니죠?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래서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읍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후 일괄 검토보고후 조례안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철입니다 항상 기획감사실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병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정읍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정읍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ㆍ장애ㆍ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의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목적)에서 법령조항 제15조의2가 제15조의3 으로 변경하고 제2조(정의)에서제2호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며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제1항 제1호의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그리고, 제2호의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년간 1~2회 운영에 그치고 있는 유사 재정관련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및 민간투자 사업 심의위원회 등의 유사 위원회의 목적을 추가하고 안 제2조의 지방재정공시 및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민간투자와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 인원을 10 ~ 15인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고 안제7조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읍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재정의 건전화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안 제6조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7조제1항은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안 제7조제2항은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정읍시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ㆍ문답시간에 성심껏,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상정한 3건의 안건 모두가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병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유의 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안구입니다. 먼저 1페이지 정읍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함에 따라 정읍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조 변경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를 “제15조의 3”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 및 안 제4조“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각각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에서 지방 의회의원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은 시·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정읍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내용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어야 할 사항임으로 제출된 조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현재 운영중인 정읍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운영 조례와 정읍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운영 조례를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로 통·폐합하여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위원회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고 안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하고 있으며, 안 제9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부칙 제2항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의견으로 기능이 유사한 각종 위원회조례를 통·폐합하여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안 제2조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를 “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로 안 제3조 제1항“ 20인 이내로 하고”를“15인 이내로 하고”로 안 제8조 “예산안의 범위에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각각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정읍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재정의 건전화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는 주민은 누구나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제출할 수 있는 권리 보장하고 안 제6조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 수렴하고 안 제10조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과정에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참여 예산제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실효성 확보 및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읍시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유급화가 되고 지금까지 1년여 시간이 지났죠?
그런데 제가 이 조례안을 쭉 검토를 해볼때 문구에 문제가 있어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계셨던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어떤 내용을요?
진섭

유진섭위원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내부적으로 검토는 없었죠?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상해는 의원들의 상해의 기준은 어디까지가 상해예요? 질병이나? 상해?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상해나 질병, 사망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그래도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상해는 어디까지 판단기준이 상해로 잡을 수 있는가?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아무래도 의사도 그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의과적으로도 같이해서 판단을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상해를 당해서 장애인으로 등록될 때까지인가?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상해에 대한 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제1항의 경우가 장애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 5조에 가서 장애와 상해의 기준을 정하는 것인데 장애라 하는 것은 공무원 연금법 제45조에 규정된 폐질 등급, 제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 상해라 하는 것은 제 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에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했을때 상해로 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상해진단을 받으면 그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한해서 지급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조금 들어보면 14, 2주 입원을 하면 1년분 의정활동비를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장애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개정목적에 의정활동비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의정활동비 기준이 지금 급여를 얘기하는 것인지 업무활동비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의정활동비는 월정수당을 제외한 그 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이 월정수당이 있고 의정활동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는 월정수당이 98만원이고 의정활동비가 110만원이어서 208만원이 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지금 현재 의정활동비라고 하면 보상금 기준에 급여 기준이 아니고 의정활동비 기준해서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는 얘기인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사망인데도요? 그럼 왜 급여는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까? 월정수당은?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수당이지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수당이기 때문에요.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우리 의원들은 정무직이라 급여가 아니고 수당으로 봅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봉급이 아니고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분을 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정무직은 급여가 아니고 그냥 수당이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월급이라고 볼수가 없죠.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현실에 참 슬픕니다. 전체적으로 의정활동비가 110만원에 월정수당이 98만원이면 월 208만원 지급되는데 일반시민들은 그냥 수당과 활동비를 합해서 통상적으로 우리 급여가 208만원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인 우리 수당이 저희도 사실은 208만원이라고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사망시나 상해시에 208만원에 한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의정활동비에 한해서 110만원에 한해서 지급이 되는데 우리가 시민들한테 업무수당이 얼마나 받냐고 물어보시면 98만원이라고 얘기해야겠네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공무원들도 비슷해요. 저희들도 수당이 나가고 본봉이 나가거든요. 법적으로 따질때는 본봉만 가지고 따지고 세금을 낼때는 다 합해서 세금을 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본봉과 급여가 있고 나머지가 수당인데 왜 우리는 본봉도 잡히지 않고 수당으로만 표명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의정활동비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시군별로 다른 것은 월정수당을 더주냐 덜주냐에 따라서 연간 금액이 달라집니다. 작년도에 결정한 것은 금년 11월까지 지급을 하고 저희들이 금년도 10월까지는 2008년도 것을 다시 결정을 해가지고 2008년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읍시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도 있었고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도 있었고?
세개를 하나로 통폐합하자는 것인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15인이내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왜 지방공시 재정심의위원회는 인원이 없고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것도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15인 이내로 하면 충분하겠는데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인원수가지고 꼭 따질 필요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기존같으면 45명이거든요. 그런데 3개의 조례가 합해져서 위원회 참여가 항상 많이 하면 좋은데 사회활동을 하시다보면 힘들어서 그래도 어느정도 수는 참여해서 의결하고 심의를 해야할 것 아니냐 해서 숫자를 넉넉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20인이내니까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15명 할수도 있고 17명정도 할수도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2조에 보면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와 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하면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할 경우에는 시장이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문구만으로 해석을 하면 그런데 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하면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죠? 시장이 소집을 요구할때하고 위원회 자체적으로 필요할때는 소집해서 심의할 수 있다는 그런 문구로 해석을 해야해요? 시장이 물론 소집권을 요구해서 회의를 해서 자문적 성격밖에 안되지만 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할 경우에는 구속력을 갖는 것 아니예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제5조에 보면 회의개최가 있어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위원장이 소집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진섭

유진섭위원

소집권은 그렇다치지만 심의한다를 넣으면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심의한다라고 넣는 것이나 어차피 심의해서 의결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자문하는 성격이기때문에 심의라는 얘기를 넣는다고 해서 별다른 의미를 부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런데 위원장이 시장이시잖아요.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부시장인데 행정의 체계상 시장님의 뜻을 부시장님이 거스릴수는 없는 것이고 하니까 아무튼 우리 실장님께서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검토의견에 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라는 문구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저도 사전에 이것을 전문위원이 말씀을 하셔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큰 의미가 심의한다라는 얘기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어차피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그런데 자문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자문을 하는데 꼭 심의를 안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겠어요? 예를들어서 의결권을 갖는다든가 그런 것은 문제가 되는데 심의나 자문이나 제가 볼때는 같은 맥락으로 생각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인원수는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인원수는 유진섭의원님하고도 얘기를 했던 것인데 3가지의 위원회를 둔다면 45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위원수가 어느정도 참여해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20명 범위는 만들어놓고 또 저희들이 위촉할때는 범위내니까 15명도 가능하고 17명도 가능하고 이렇게 운용의 묘를 기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거기는 위원회 위원들을 나중에 선임을 하겠지만 대부분 사회단체 임원도 들어가 있네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거의 지정이 다 되어 있죠.
진섭

유진섭위원

사회단체 임원이 그렇게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어요? 시의원도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봐야 되는데요? 사회단체 임원은 더더욱이나 그런 면에서는 더 저희 의원들보다 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임원 등이니까요. 그리고 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그렇게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지방재정계획에 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안이나 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미는 아무튼 시민의 행정에 참여를 유도해서 우리 시행정에 건전함에 여러가지 지방분권이나 시민을 위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데에 그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종 위원회를 두고 여러가지 심의를 하기도 하고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문을 해주기도 하는데 일단 행정부의 수장이 시장님이고 그것도 결론은 시민의 뜻에 의해서 표로 선출이 되고 또한 입법부의 기능이 의미와 취지에 맞춰서 나름대로 행정에 관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선출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의 표에 의해서 선출직으로 입법부에 와서 의회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의회기능이 아무튼 우리 시민의 뜻을 한 곳에 모아서 함께 예산도 세우고 또 우리나갈 방향도 세우고 해서 감사의 기능도 하는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실질적인 주민의 대표로 이렇게 와서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에 역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가 포진되어 있는 위원회는 인정을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전문가도 포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가 너무나 많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많아서 저희들이 통폐합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고요. 또 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의결을 받을때 하는 것이고 이 심의위원회는 시장이 자문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의회의 업무와 위원회의 업무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부분에 동감은 하고요. 어차피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선출을 시키고 또 우리 법령에도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면 시민의 뜻을 일일히 다 물어볼수 없으니까 그 대표로서 시민의 뜻을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대표기관을 선정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참고하셔서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8쪽에 예산안의 범위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전문위원 의견중에서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예산안의 범위라는 것은 예산이 예를들어서 100만원이 있다면 그 100만원 범위내에서 주라는 뜻이죠.
진섭

유진섭위원

이미 그 위원회에 책정되어 있는, 편성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를 예산안에 범위에서 해석을 한 것이죠?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이 안이 속, 내에 포함되었다는 뜻의 안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말이나 예산의 범위내에서나 똑같은 말 아니예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똑같은 말인데요. 예산안의 범위에서는 잘못 생각하면 예산안하면 결정나지 않은 것을 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이해하면 똑같은 말입니다. 한자로 표기하면 똑같아요. 안자를 빼고 예산의 범위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럼 어떤 예산에서 나가도 괜찮다는 그런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되죠.
병태

이병태위원장

부기가 다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1조 목적에 보면 이런 모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해서 이러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목적에 딱 되어 있는데 기능에 보면 시장의 자문이 들어갔단 말이예요. 이것은 이 심의위원회가 자문위원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능에 자문을 빼고 심의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제2조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를 빼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이 심의위원회지 자문위원회가 아니예요. 그렇죠?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심의라는 것은 어떤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 심의이고 자문하고 별개는 아니예요. 심의해서 자문하는 것이죠.
병태

이병태위원장

심의는 의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죠. 토의도 하고 해서 자문을 해주자는 것이예요.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럼 이것을 지방재정계획자문위원회로 고치죠?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럴까요? 자문해주자면 자문위원회로 고칠까요? 심의하고 자문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심의는 의결에 어떤 권한이 있고 자문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자문위원회는 수당은 안나가죠?
병태

이병태위원장

실비변상에 의해서 줄수도 있죠.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제 얘기는 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면 심의로 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결정된 것이 이 위원장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시장한테 주어서 시장이 그것으로 하여금 행위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자문에 응한다라는 말이 저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아니죠.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하는 것이지 자문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의를 한 것을 시장한테 그 결과를 넘겨주면 시장이 시행을 하든 시행을 안하든 시장한테 달려 있죠. 자문하고 심의하고는 확연히 달라요.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실장님 문맥상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라는 내용은 문맥상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자문은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되고 시장이 혼자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고요. 심의는 의무사항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언중유골식으로 그럼 자문위원회로 바꾸면 되겠네요라고 했지만 명시가 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시장의 자문에 심의한다로 이렇게 가는 것이 문맥상 매끄럽지 않을까 싶어요. 검토부탁드립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행정을 추진하는데는 별로 큰 지장은 없어요. 전문위원님이 꼼꼼해서 그것까지 노출을 시켜서 얘기가 되는데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진섭

유진섭위원

그 위원회의 명칭 자체가 심의위원회니까 최소한 기능에는 심의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예요?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심의한다. 자문에 의하여 심의한다 이렇게 바꾸어도 되잖아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문맥이 조금 이상하고요.
택술

김택술위원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렇게 해야지 자문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의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기능에 한해서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큰 문제는 없어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여기에 보면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목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자문 및 심의위원회 그런 식으로 바꿔야죠. 왜냐면 여기 기능에 보면 1항, 2항은 자문이고 3, 4, 5, 6, 7항은 심의기능입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통폐합을 하다보니까 자문과 심의가 합해져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나누든지 아니면 합했으면 위의 제목도 자문 및 심의, 심의기능은 심의해주고 자문기능은 자문만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거예요.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제4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하여 정읍시장이 자문에 응하고가 명시되어 있으니까 맞는 것 같네요. 지방재정 계획 자문 및 심의위원회,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것이 바쁜 것 아니잖아요. 바쁜 것이 아니면 조금 더 생각해보시고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여기서 좋은 문구 만들어서 통과하시게요. 어차피 이런 문구로 가나 저런 문구로 가나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목적한 바는 다 이룰수가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럼 1, 2항은 자문인데 이것을 심의하면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가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위의 목적대로 심의한다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동의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제목은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냥 심의위원회로 해서 다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동의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리고 위원회 수를 20인으로 할 것인가? 15인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부분은 실장님 말씀대로 20인이내로 하고 15인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산안의 범위에서는 어떻게 확실하게 하셔야죠.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런 내용을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만들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게 하세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2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학수 부위원장으로 부터 수정발의가 있겠습니다. 수정발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제2조에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를 심의한다로 수정발의하는 바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읍시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발의한 내용은 수정발의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은 몇분입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아직 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그동안에 없었던 것인데요. 일부 시군에서 이것을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 제도를 받아들여서 준칙안을 행자부에서 만들어서 각 자치단체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정하도록 권장이 되어서 우리 시도 그에 따라서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고창군에서 제정을 했고 다른 시군들은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제정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명시되어 있는대로 지방재정법 39조, 46조 법령에 규정해서 현재 이렇게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재정법에 문호를 열어놓은 것으로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할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하여야 한다는 아니고요.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럼 통상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현재 여기 위원님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이쪽에 입법기능도 하고 예산안 심사도 하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별도로 성립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이라면 주민들이 시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수 있고 예산편성권을 일부 주민에게 돌려줘가지고 주민과 함께 가는 행정으로서 의미도 있는데 문제되는 것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회의 기능이 있는데 의회의 기능은 아니겠지만 하나의 건의를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한번 요구한 예산을 반영을 안해줄때 주민간, 또 의회와 갈등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만일에 현재 주민참여 위원회를 설립을 한다면 법적구속력은 어디까지 있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냥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보면 어떻겠냐는 건의를 받는 것인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러죠. 건의를 받는 것이죠. 현재도 시 홈페이지나 이런 것에 의해서 건의도 받고 또 주민 설명회 같은 것을 개최를 해가지고 사회복지분야 같은 것은 그렇게 해서 의견수렴해서 예산편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제7조4항에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방금 의원들에 대한 급여와 수당얘기가 있었는데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고 주민이기 때문에 그냥 주민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와서 봉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일하는 일자에 비해서 수당을 받고 있죠. 그런데 여기의 결론은 주민의 대표들 자격으로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민의 대표들은 이미 표로서 심사를 주민들한테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주민의 대표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 주민참여위원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그분들이 주민의 대표라는 것을 인정을 받아서 어떤 예산을 편성요구를 하고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관계는 7조에 보면 예산참여제는 위원회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회를 하려면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회 운영은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강제 규정이 아니고 그냥 둘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회를 둘 그런 생각은 없고 그냥 문호만 개방을 해놓은 상태이고 다만 한다면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의견수렴하는 정도의 그런 참여를 유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지 이렇게 운영 조례안을 설치를 안하고도 우리 행정부에서 집행하는 분들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해나갈 수 있는 사항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행자부에서 준칙안을 준 것이기 때문에 재정운영 평가랄지 이런 것을 할때 점수를 더 얻을 수도 있고 그런 사안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을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꼭 운영조례만 있다고 해서 얻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는 바대로 인터넷에서 받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설문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도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아무튼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의원들의 법적지위가 주민의 대표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주민참여 위원회가 설립되고 아니면 주민의 의견수렴을 한다는 차원에서 공청회가 별도로 개최된다는 것은 상관없지만 설문조사서를 특정인에게 해서 그부분이 주민의 뜻인 것 처럼 표방을 하는 것은 분명히 절차상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장학수의원이 말씀하신 부분과 약간 부합되는데요. 예를들어서 예산편성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남용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의 뜻이 어떻게 보면 선심성 사업도 가능하지 않느냐? 결국에는 의원들하고 주민들하고 대립각을 세울수 있게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전체적인 의견은 좋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갈등을 빚대어서 주민대 의원으로서 그렇게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권은 행정입니다. 분명히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권한이 있고 의결, 주민들한테 의결을 받든지 안받든지간에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심의해서 의결하는 권한은 의회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이것에 대해서 침해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아무리 의회에 올라왔어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삭감해서 의결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다만 방금 얘기한대로 주민을 빙자해서 압박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아닙니까? 그것은 피해야 되겠죠.

박일위원

생각해보십시요. 저희 의원들이 표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인데 특정집단이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도 입장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빚대어서 우리 집행부에 예산편성해라 했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깎았다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오셔서 똑바로 해라 안해라 하면 침소봉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견해의 차이가 있겠지만 바람직 할 수도 있지만 바람직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박일의원님 상당히 일리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기 이전부터 이미 의회는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지만 심의하는 과정에 각종 사회단체나 어떤 개인으로 부터 예산심의과정에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아닙니까? 사실인데 저는 이것이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자의 의지에 달렸다고 봅니다. 이것을 제정하는 이유에 보면 재정에 건전화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게 용어로 그칠 것이 아니라 문구로 그칠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이 제도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의회에서 걱정하는 또 의회에서 우려하는 의회를 압박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해서는 안될 것이고 어찌됐든 정읍시 예산이 4천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재정민주주의 기초 토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볼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시장님이나 의회 의원님들도 정치적으로 선택받아서 지금 현재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는 상당히 자유롭지 않은 위치거든요.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을때 과연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데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해이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8조엔가를 보면 이것을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이 수립한다고 그랬죠? 지금 하려고 하는 운영계획은 내부적으로 기초자료는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구체적으로 해놓은 것은 없고요.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에서 주민을 참여시킬 부분이 있고 주민을 참여시키지 못할 부분의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진섭

유진섭위원

전체 예산을 시민들한테 전부 공개해놓고 시민들한테 편성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는 안되겠죠.
진섭

유진섭위원

저희가 볼때는 이제도가 조례로서 나중에 의회에 심의를 거치고 확정이 되면 의회보다는 집행부의 권한을 시민들한테 많이 이양해주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시민들한테 많이 이양해주는 것인데 내부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참여예산의 운영계획이 있을거라는 말이죠. 예를들면 거기에서 민간단체에 보조해주는 사업에 한해서 운영계획을 한다든가 그러면 예산의 금액이 내부적으로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럼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때 그런 내부적인 계획은 있을 것 아니예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조례가 편성되고 난 후에...
진섭

유진섭위원

전체 예산을 가지고 주민참여를 하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정도의 이쪽 분야의 예산은 주민참여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내부적인 내용은 아직 없어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사회복지랄지 경제분야랄지 산업분야 관계는 지금도 약간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더 구체적으로 어느분야는 어떤 방법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어떤분야는 어떤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내부적으로는 아직 그런 준비는 안되어 있다는 얘기죠?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안되어 있으면서 조례를 만드시면 안되죠.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조례가 만들어져야죠. 법이 안만들어졌는데 시행령부터 시행규칙부터 만들어서 할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진섭

유진섭위원

저는 시행령이나 규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이 조례를 만들때는 다 벤치마킹을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위에서 준칙안이 내려왔다든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벤치마킹이 아니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죠.
진섭

유진섭위원

세부 운영계획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 것도 없고 중앙정부가 자율적으로 하라는거예요? 운영계획은?
이것은 분명히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볼때는 장점이 더 있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시장님도 정치적으로 아주 곤란한 지경에 있을때 이쪽 위원회에서 공정한 객관적인 예산기획을 세워주면 그것에 시장님이 따라주면 오히려 더 왜곡된 예산편성보다는 민주적 예산편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할려고 하는 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합리적인 또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할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제도라는 것은 만들어도 되고 안만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운영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좀더 강화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아무튼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제1조 목적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보장한다. 또 제5조에 보면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정읍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주민은 누구나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또한 의견제출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위법에 명시된 조항이기 때문에 구지 명시될 필요도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 의견수렴의 절차나 목적이나 운영, 위원회 운영에 보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도입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를 설립할 수도 있고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지만 분명 주민의 의견수렴을 다른데서 하려고 하지마십시요. 우리가 법적 지위가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월급도 받지 못하고 나름대로 시간투자해가면서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기관이 바로 우리 의회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현재 6조에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사항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을 해서 일정기간동안 공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등을 통해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운영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다음에 업무계획안이 나온 이후에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러니까 보류를 하자는 뜻이죠? 정확하게 명시를 한 다음에 하자는 뜻이죠?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예, 운영계획안이 나온 이후에 그와 함께 검토한 이후에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제5조에 보면 조례가 정한 범위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가 정한 범위내가 지금 조례에 안정해져 있어요. 장학수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또 6조에보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계획수립이 안되어 있고 또 10조에 보면 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도 둘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둘려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몇명이하 이런 것이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하시고 다음에 완벽이 기해졌을때 다시 다룰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정회

12시35분 속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읍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7차 회의는 6월 28일 10시에 개회하여 정읍시 평생학습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등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