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익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유종익 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계절관광과 소관 정읍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세정과 소관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회계관 소관의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제안설명에 앞서 정읍시 전통공예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전통공예관은 금붕동 109번지(구. 내장동사무소 옆)에 지상 2층, 연건평 319㎡(96평)의 규모로 2006년 10월 11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내부 인테리어 설치 중에 있는 사업으로 1층은 공예품 전시판매장, 2층은 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 선정, 7월중에 개관하여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도자기, 전통악기, 전통자수, 한지공예, 압화, 목공예 등 공예품 전시판매 및 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공예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공예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프로그램 운영방법을 규정한 제4조와 위탁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5조입니다.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조항별 내용에 대하여 요약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는 전통공예관 운영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전통공예관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을 전시 판매하고, 제작ㆍ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기타 공예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공예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는 사용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거나 제3자에게 대여하였을 때, 그리고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10조에서는 공예관 운영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계절관광과 소관의 정읍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정과 소관의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세 감면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세감면 개정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제14조 2의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규정에 의하여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65세이상인 고령자의 주택의 경우에 주택금융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5조의 2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25조의 3의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감면하고, 그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고,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회계관 소관의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중요재산의 범위는 1건당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이나 처분은 5억원 이상,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 1천㎡이상, 처분 2천㎡이상이해당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본청 청사의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부속시설 건축과 노인들의 휴식공간인 복지회관 건축, 신태인 시장시설 현대화 및 전통 음식단지 조성을 위한 건물 및 토지 취득 등 3건으로 토지 58필지 8,160㎡와 건물 6동 6,572㎡에 소요사업비는 94억 6천 5백 3십 2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처분으로는 신태인 시장시설 현대화 및 전통음식단지 조성을 위하여 현재 있는 장옥 14동 1,831㎡를 철거하는 사업으로 그 재산가액은 8억 4천 8백 5십 7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필요성과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청사 부속시설 신축입니다. 당초 2005년도에 직원식당을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 330㎡(100평)를 취득하고자 심의 의결한 사항이나, 그간 행정변화와 사무공간의 수요가 증가하여 본관 및 의회관에 위치하고 있는 문서고, 직원 식당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3층 990㎡(300평)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건축비 4억 5천만원에서 12억 5천만원으로 8억원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노인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정읍시 북부권 (신태인,이평,감곡,정우)를 거점으로 노인 인구의 복지증진 기능의 복지회관을 건립하여노인들의 문화생활과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태인리 66-2번지, 신태인 북초등학교 폐교부지에 연건평 300평, 12억원의 예산을 투자 신축하는 사업으로 1층에는 사무실, 휴게실, 자원봉사실, 물리치료실, 건강관리실을 2층에는 강의실, 취미실, 다목적실 등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 신태인 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이 노후화된 신태인 시장을 현대화하고 전통음식단지를 조성하여 침체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경부소관 토지 25필지 3,218㎡와 사유지 33필지 4,942㎡를 취득하는 사업으로 현대화로 신축되는 건물은 4동에 4,582㎡이며 총사업비는 70억 1천 5백 3십 2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처분으로는 신태인시장의 장옥을 현대화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기역경제 발전을 꾀하고자 구 건물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철거대상은 장옥 14동에 1,841㎡이며, 재산가액은 8억 4천 8백 5십 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으로 조정됨에 따라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 지급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읍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일비지급) 제1항의 단서 중 “다만,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 시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고 제13조의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 지급기준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한 “별표4” 지방의회의원 일비 지급범위 및 “별표5”를 정읍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의한 일비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별표7”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정읍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행정국에서 상정한 4건의 안 모두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