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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현목 의원 발언

12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02

김현목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목

김현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철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예결특위 김현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4일 2007년도 제1회추경예산을 제출한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과 주민숙원사업등의 과목변경 및 일부사업을 추가반영해야할 사유가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점을 널리 이해주시기 바라면서 2007년도 제1회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4천공53억4백만원으로 1회추경예산안에 비해 2억6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는 전액 국도비 보조금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장애아동 부양수당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4억7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주천지구 배수로 설치사업에 6개사업에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숙원사업비를 비롯한 일부사업에 대해 과목 및 부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추가소요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및 자체사업의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제1차 예결특위에서 조정된 일부재원과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예비비 2억5천만원을 주민소득지원융자금으로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자리에서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다 설명드리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원만한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 및 해당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동료위원님들께 먼저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정읍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지은지도 오래되었고 많은 학생을 소화할 수 없는 시설이어서 정읍고등학교 모교를 졸업한 교육인적자원부에 계신 선배께서 기숙사를 지을수 있도록 중앙의 예산을 확보해주겠다 해서 중앙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12억정도 되는데 지방비 부담 즉 1억정도를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 추경전 상황이 발생했는데 본위원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해서 적절하게 논의를 못한 상황에 왔습니다. 우리 동료 예결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는데 그 예산 꼭 필요한 예산인데 동료위원님들의 양해와 위원장님의 예결위원으로써 양해말씀 구하면서 가능성 여부를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가능한지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방금 유진섭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조 제118조 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례에 따라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조정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동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진섭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예결위원회의 전체 뜻이고 여기에 대한 이의가 없는가를 확인이 되었을 때 제가 왜냐면 저희들은 이미 수정예산을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정예산 범위를 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순서가 맞은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여기에서 예결위원들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서 저한테 다시한번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정병선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정병선위원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진지한 토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정회하기 앞서 우천규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기획감살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진섭위원께서 말씀한 사항을 협의를 거치겠지만 협의를 전제로 협의가 된 사안에 대해서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면 답변을 먼저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어차피 정읍고등학교는 개방형 자율학교로 작년에 선정을 하면서 시에서 학교 육성을 위해서 1년에 1억씩 4년간 4억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약속도 되어 있는데 12억이상의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1억을 못도와줄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면 원활한 협의를 위한 정회를 요구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섭위원께서 발의하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정읍고 기숙사 설치 문제와 관련된 예산에 대하여 예결위원회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1억때문에 속이 타시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리고 하셔더라도 근거를 남겨놓으셔야지 구두로 의장, 몇 분의 상임위원장한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근거도 없고 당신들께서는 들은바 없다고 하는데 서로 입장이 애매모호한 입장인데 그것은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독단으로 하신 일입니까? 독단으로 하신일은 아니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물론 보고는 다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독단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의회에 보고 드리는 것도 전부 보고를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진섭

유진섭위원

당초 민속씨름대회를 하도록 했는데 개최 불가공문을 받아서 변경한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씨름협회에서는 예산까지 세워서 했는데...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할 때에는 매년 11월에서 12월사이에 중앙에 타진을 합니다. 중앙회에서 각 234개 자치단체에서 신청한 것을 해서 거기에서 종목을 무슨 경기종목은 어디로 간다는 것을 배정하는 것이 거의 3월경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각시군에서 확정되어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본예산이 확정하고 난 뒤에 많이 경기가 변경이 어느 시군이든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민속씨름대회는 작년에 12월달에 했을 때에는 그때 씨름협회가 양 분파가 있었는데 봉합이 되어서 하겠노라고 했는데 2월달까지 봉합이 안되어서 2월 12일날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선수파견을 할 수가 없다라는 공문이 접수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 규모가 비슷한 종목을 선정하다보니까 학생레슬링선수권대회를 저희들이 선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경기는 지금 진행된 상태입니다. 유진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미리 의도적으로 사전 추경성립전에 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습니다만 결국에 가서는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의회에 상의했다고 하는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3월 말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 대회는 6월 하순경에 했는데 그러면 대회에 임박해서라도 의회에 다시 한번 이것하고 관련된 내용을 통지할 생각은 전혀 안하셨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한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소홀하게 지나쳐 버렸던 것이지요. 미안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레슬링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추경성립전 사용한 예산이 있던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동의하는 의회에 위상이나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자꾸 그렇게 하면 사후 승인을 해줄 것이라고 하는 일종에 사전 전례 때문에 이런 일들을 자꾸 반복하는 것 아닙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전례 때문에 했다기 보다도 의회를 다른 생각으로 해서 한것도 아니고 진짜로 모르고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했으니까 이해 하시겠지 하고는 사소한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본위원이 선배위원님께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사례가 이번 의회만 있던 것이 아니고 역대 지난온 의회에도 그런 사례들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해오는 행정 행위로 보아야지 이것은 이번 사례만 유독 불가피한 사항이었다라고 항변 하시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추진했던 전국규모의 대회는 당초에 예산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던 5억2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저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이 종목별이 상호간에 서로 변경이 되다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면 그래도 7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9개에 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했던 것이 저희들 잘못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다면 예선편성 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 어떤 시기적으로 조정을 하지 못하는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전국대회 유치하고 관련해서는 예산을 풀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회 성사가 안 될 경우에는 예산을 반납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대회로 전용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전용권은 집행부에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용을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지 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전용의 권한을 난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번에 절실히 했던 것이 전국대회 예산만큼은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상호간에 서로 경기종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가 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본위원이 보는 추경전사전집행한 레슬링대회 예산 1억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한다 하더라도 예산을 승회에서 승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고 예산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자체를 어떻게 보면 일정부분 집행부가 내부적으로는 박탈해간 것이거든요. 빼서간 것이라고 보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그리고 대회적으로는 예산이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 정읍시의 위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여기에 언급하신 것처럼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고 차후에 전국대회를 우리 정읍시에 유치할 때에 여러 가지 이런 사전 사례가 있다면 유치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텐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과장님이 시장님하고 어찌 되었던 간에 내부적으로 무엇이 있었던 결국은 정읍시가 자충수를 두는 꼴이거든요. 어떤 대회를 유치하는데 집행부 혼자 유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상당히 밀접한 업무적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통째로 무시하고 예산을 사전집행하고 사후에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속은 타고 있는지는 알겠지만 문제를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본 대회가 6월달에 이미 끝나 가지고 집행까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도 다시 한번 시행 잘못한 것을 알고 있고 앞으로라도 이런 것을 시정 안해야지 전부 집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번 이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유진섭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 필요성을 느끼시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유진섭위원께서 언급을 하셨듯이 포괄적인 예산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대회는 5개 내에 한다든지 하고 국제대회를 3개 대회를 한다거나 해서 우리가 외부 체육협회와 협의 위에 서있으려면 우리가 속이 편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내년에 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예산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 풀로 해서 예산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신다면 그것은 풀로 가능한 것인데 예측하건데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우리시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가도 주최측에 보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풀로 세워져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인정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풀로 계상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신다면 별 상관은 없습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풀로 세워서 의회에서 승인만 해서 1회추경 때라도 부기를 변경하라고 하면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보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했을때 풀로 했을 때에 내력을 주시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운동경기가 경기종목마다 참가의 선수규모에 따라서 지급하는 소요되는 예산이 전부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천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대회 5개라고 명시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느 문을 두드리더라도 두드려서 가급적이면 적은 예산으로 우리 정읍시를 많이 찾은 선수들을 저희들은 바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다음에 예산에 풀로 해주어서 1회추경까지 부기변경을 해라 했을 적에는 가장 합리적이고 좋다고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기획실장님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시군도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명색이 전국협회를 가진 체육단체이면 대상이 200군데가 넘기 때문에 시간만 있으면 자기한테 유리하게 그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 정읍시는 떨어진 확보된 예산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맞추어서라도 끌어 올라고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문은 그렇습니다. 타시군보다 더 주고 가져온 것도 있다 협회에 5백만원 주면 될 것도 7백이라도 달라는 대로 주어야 되니까 이런 모순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간도 정해져 있고 종목도 정해져 있고 종목 중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일반부까지 이미 정해놓고 덤벼드니까 유리한 협상을 늘 점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타시군이라도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유리한 것이 있는가 실행은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우리 전체의원에 의결을 거쳐야 되지만 효율을 높여서 우선 찾아 달라고 하는 말을 실장님께 드릴께요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문제는 풀로 세웠을 때 경비는 더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왜냐면 어느 축구대회를 하는데 1천만원 밖에 안 세워졌다 이것 가지고 하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겠지만 풀로 세워놓으면 예를 들어 5천만원, 6천만원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사람들이 요구할 때 1천원만 가지고 안 되고 1천5백만원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천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쪽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때부터는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편성에 앞서서 타시군에 현재 하고 있는 사례를 알아보셔서 기능이 좋다고 하면 해도 좋겠다 한두 가지 것은 비싸게 유치할 수는 있지만 한두 가지 것은 굉장히 싸게 유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겠지요. 자치행정위원회만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도 있습니다. 어찌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먼저 집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집행하고 의원들이 삭감해놓으면 협의라고 한다거나 부기라도 변경해야 되는데 일사부재 원칙에 의해서 의원들이 해줄 없는 것을 마구 밀어 놓은 것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라도 각과에서 추경없이 조기에 경비를 지출하게 된다면 문안을 작성하게끔 만들고 최소한 몇 몇 의장을 비롯한 몇 몇 의원들한테 회람을 돌려서 비추를 하고 또 간담회가 있으니까 간담회 때 직접 나와 주셔도 되고 실장님께서 바쁘시다면 관계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토록 하고 이렇게 하면 오늘 같은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법에 없는 일을 하고 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만 할 수는 없고 대안 중에 하나는 타시군도 그런 곳이 있다고 하니까 장점만 살피라는 것입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박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지난 금요일에 문화체육과장님께 말씀드렸을 때 전국민속씨름대회를 하지 않고 대학생씨름대회로 바꾸셨다고 하셨잖아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대학씨름대회도 있고 지금 민속씨름대회가 당초에는 예산액이 1억3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소하고 바로 레슬링이 곁들려서 1억이 나왔고 앞에서 우천규위원님께서 간단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종목별로 타진을 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협의회나 정읍시협의회를 거쳐서 경기를 유치하면 좀 차이가 됩니다.

박일위원

물론 대회의 성격은 같은데 일반인하고 대학생하고 중.고등학생은 틀리다는 것이지요. 우리시에서 세웠을 때 전국일반씨름대회를 했는데 그것이 무산되어서 대학생씨름대회로 바꾸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셨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래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가 레슬링대회라고 해서 이것 1억하고 지금 배구대회를 당초에는 예산을 8천만원으로 잡았다가 5천만원 삭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것을 여기 조정해서 학생레슬링대회도 유치를 했고 총괄 7개를 9개 대회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레슬링대회는 말씀을 안 하셨고 위에 기정된 것이 밑으로 잘라서 대회유치를 더 많이 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냉장고가 필요하지 냉장고를 처음에 사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냉장고 사기에는 금액이 모자라니까 김치냉장고로 바꾸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때 그러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해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다시 또 바꾸신다라는 말씀 같아서 그러면 그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야 되지요. 불과 3일되었는데 말을 바꿔서 말씀하시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또 바꾸면 저희들 있으나 마나 우리시도 그러잖아요. 의원님들 계실 때 지난 금요일에 소명을 하셨잖습니까? 의원님들 다 들으셨잖아요. 원안대로 통과 해주셨잖아요. 통과를 했는데 이 내용을 다시 또 바꿔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착가하셨는가본데요. 당초에 민속씨름대회 2억3천에서 레슬링대회를 했는데 그것이 1억이었고 당초에 배구대회가 8천에서 5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핸드볼대회도 8천에서 5천으로 줄어들어서 대학생씨름대회가 6천만원 추가되고 싸이클경기 2천만원 추가되고 그랬습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 듣는 것이 아니고 금요일날 말씀하실 때 왜 이것을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 문화체육과에서 할 때에는 계획을 잡았으면 그대로 맞아야 하는데 처음에 계획 잡은 대로 제대로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A라는 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유사한 종목이지만 B대회로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도 인정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같은 대회이니까 인정을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씨름대회에 있는 큰 예산을 나누어서 1억을 레슬링대회로 바꾼다라는 것은 그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것이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제가 그때 보고했을 때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박일위원

금요일날 불과 3일되었는데 3일전에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다시 또 이렇게 만들어 와 버리면...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여기 표도 있습니다. 지금 만든표도 아니고 이 표도 있기 때문에 박일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다른 위원들도 이해가 되시게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겠지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위원이 질의시간을 이용해서 의사진행을 포함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누차에 걸쳐서 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나 중요성은 전체 의원님들이나 집행부간부님들도 잘 들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 중요성은 언급이 여러 차례 되었고 자칫 그 말씀이 그 말씀이 될 것 같아서 예결위원장으로써 충분한 대책을 세우도록 기획감사실장께 말씀을 드리고 토의로 종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지금 문화체육과 소관 상당히 길어지는 것 같은데 다른 과도 많이 있거든요. 다른과도 질의답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사안들이 각실과별로 조금씩 있습니다. 검토해보셨으리라 믿겠는데 혹시 과에 질의답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전체 포괄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타과목이라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안계시면 사안이 목변경도 아니고 부기변경도 아니고 큰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초법적이에요 일사부재 원칙에 의해서 한 가지가 안 되면 계속 안 되어야 되는데 되는 것으로 갔고 앞으로 책임자이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 구두상으로 나마 앞으로 대책을 충분히 세우겠다는 의견을 들어보고 기타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지금까지 위원들의 토론한 내용은 선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앞으로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위원들의 강력한 메시지를 각실과소에 충분하게 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선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써 한 말씀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들었고 간부회의 때에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해야될 것 같고 다만, 선집행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전부가 계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만일에 경우에 선집행이 있을 때에는 의회에서도 말씀한바와 같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다시 한번 위원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해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오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8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총 4,053억 4백 4십 1만원으로 일반회계 3,600억 2천 8백 6십만 1천원 및 특별회계 4백5십2억7천5백8십만9천원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섭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산서 보내실 때 분명히 조건을 붙여서 예산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간에 토론된 내용 차후에는 절대로 이런 예산성립전 사전집행은 절대 없은 것으로 조건을 달라서 예산서를 넘겨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방금 유진섭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심의하는 과정에서 토론의 과정에서 선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 할 수 없다라는 위원들의 강력한 메시지를 각실과소에 충분히 전달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삽입시키겠습니다. 더 토론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총 4,053억 4백 4십 1만원으로 일반회계 3,600억 2천 8백 6십만 1천원 및 특별회계 4백5십2억7천5백8십만9천원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