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구제운 예, 계속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쪽에 중재원에 제출된 수주분석표 작성 계기는 거제시의회에 전번에 제출했던 자료 맞습니다. 맞죠? (자료 제시) 이 계기는 우후구가 최소한 10% 이익금 배당을 해 달라 강요하여 당사가 작성하여 우후구에게 보내면서 10% 안 되는데 10%가 되면 수정해서 보내달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0%가 넘으면 당사로 반박 메일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보낸 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후구의 말에 의하면 수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데 말입니다. 또한 중재원 소송도 우후구가 10% 이상 수익금이 난다는 근거를 제출했으면 확정 이익금보다 더 발생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권유신에게 10% 배당하라는 판결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여 당초 예상한 35억 원에 현저히 못 미치게 되었기에 예상했던 예상 수익금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며 우후구가 주장하는 확정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면 정산 금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고 우후구가 요구하는 확정 이익금으로 배당하게 된다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기각하였습니다. 이 수주분석표는 현대산업개발과 1차 변경계약 직전에 작성된 것입니다. 여기에 작성된 것으로 수입, 지출이 비례대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 지출이. 수입도 한 70여 억 원 적게 잡혀 있고 밑에 지출도 적게 잡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1차 변경계약 직전에 이걸 뭐냐하면 현대산업개발하고 공사기간 연장, 미분양 발생 책임 이런 등으로 우리가 6개월인가 늘어났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기 전에 이걸 작성한 거기 때문에 우리 분양공고 받은 결산 금액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수입이 적게 했던 거고요. 만약에 이걸 보더라도 이익금은 예상 이익금은 7% 남짓합니다. 이것도 100% 분양을 전제로 한 것인데 미분양 세대 협약서에 추가비 더하면 이게 턱없이 모자랍니다. 합의서 이것도 중재원에 이걸 상대로 우후구가 중재원에 소송을 했는데 우후구가 수익 실현 예상 가능한 최대 배상 이익금을 자신의 주식에 비례해서 10% 해달라면서 이 자의 요구에 의해 작성된 것입니다, 이 합의서도. 이 내용의 대부분은 우후구가 넣은 것으로 자신들이 모든 저지른 모든 일들을 물을 시 위약금으로 100억 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판결 받는다는 내용도 있듯이 중재원 판결은 대법원 판결과 동일하게 번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부채납 협약서가 체결된 근본 원인은 본 사업자가 특혜를 받았다는 근거에 체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사가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먼저 가려야 되기 때문에 당사가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에 무슨 특혜를 받았는지 해명을 요구했는데 현재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당사는 이에 국가권익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특혜를 받았는지 공문을 보내 해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행복주택사업 기부채납 협약에 대한 조건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사의 사업 수익이 기부채납의 조건에 충족하다고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했을 것인데 당사는 현재까지도 미분양로 인하여 공사 대금도 수백억 원 미지급 상태에 수십 억 원의 사채를 투입하면서 사업 종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시는 협약한 대로 지키지 않았고 현재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총매출 사업비의 10% 이상 수익이 남을 시 기부채납 한다는 당사 의견서는 당사의 사업을 볼모로 거제시가 강요하여 써준 것입니다. 이는 글자 그대로 의견서일 뿐입니다. 협약 당시는 이런 조건이 행복주택 부지 기부채납 도움만 요청하였다가 당사가 토지 매수를 하고 설계하여 수십 억 원을 투자하고 경남도 지구단위사업 승인을 받고 나니 거제시는 인허가 절차를 볼모로 본 의견서를 강제한 것입니다.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비 10% 이상 수익 기부채납도 모자라 도로 확포장 공사비 원래는 6대 4였는데 당초 6대 4였습니다. 5대 5로 추가 분담을 강제 요구하여 당초 예상보다 35억 원 이상 사업비 초과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방음벽 예치금 등 요구하여 18억 4400여 만 원이 사업비 초과 지출되었습니다. 한양 구간 학교통학로가 미개통되어 학교통학 버스비까지 당사에 추가 부담시켰습니다. 당사 발신 공문 제 22호 내용 중 당초 수지분석표를 검토해 보시고 여기서 협약서 조항 제6, 7조에 의거 정산 대비를 하면 당사수익률까지 마이너스가 된다고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렸고, 검토 후 답신과 발신 공개 요청을 드렸는데 거제시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이거하고 증거도 없이 떠도는 조작된 유언비어를 가지고 진실규명 한답시고 당사 해명 없이 무작정 발의 질문하는 것은 당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합리적인 증거를 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호 전 도시과장의 거제시 증언에 따르면 특혜도 아닌데 사업자의 군기를 잡아 수익률의 20%, 30%도 아닌 수익률의 10%의 기부채납 의견서를 억지로 받아냈다, 이것이 사업 인허가를 볼모로 협박과 강요 아닙니까? 당사는 당초 협약서 이후 군기 잡아 받아냈다는 증언, 특혜가 아닌데 특혜라는 여론을 바로 잡기는커녕 같이 합세하여 특혜로 몰고 가면서 강요하여 받아낸 변경협약서 등 당초 협약서 이후에 받아간 것과 엄청난 특혜를 받아 주장한 것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를 받게 착수하였습니다. 당시 거제시내의 상동동 대동아파트 입구 토지도 저희가 매각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평당 180만 원인데, 이거 거제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보셨죠? 평당 180만 원에 거래되었고 본 사업지의 토지는 거제시 행복주택 및 도시계획시설 부지 기부채납 비용 등으로 평당 300만 원 이상이 산정됐는데 이런 진실은 숨겨둔 채 토지가가 평당 80~90만 원으로 사업자는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는 거짓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특혜란 말입니까? 오히려 거제시가 당사로부터 행복주택부지 3-9호선 도로공사비 등 기부채납 받으므로 인하여 엄청난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3-9호선 확포장 공사비 당초 협약보다 사업승인 볼모로 변경 협약한 것은 거제시의 부당 요구로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우리 사업지 전체 면적 15만 1000여㎥ 중 거제시가 행복주택에 필요하여 용도 변경한 농림지역 전체 면적의 35%도 모자라 인허가 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계획관리지역 토지까지 빼앗다시피 기부채납 받아갔습니다. 당사가 사업 부지로 한 면적은 전체 면적의 47%밖에 해당되지 않는데 무엇이 특혜란 말입니까? 심지어 대지면적 대비 용적률을 적게 주기 위해 1단지 어린이놀이시설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가면서 여기서 소요되는 공사비용까지 당사에 떠안겼습니다. 협약서에 의하면 3단지 행복주택 부지만 조성하여 기부채납 하면 협약서상 당사의 의무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주택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공원부지 매입비 및 조성공사비, 기반시설 부지 매입비 및 공사비도 당사의 관계로 떠안겼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투입비 비율대로 계산해서 반환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획관리부지까지 기부채납 받아가 놓고 무엇이 특혜란 말입니까? 국토교통부 2017년 8월「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법」제1장제5조 “기반시설 기부채납 원칙, 기부채납은 공공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주택 건설사업을 저해하지 않는 적정한 수준에서 2조2항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따른 최대 경감률은 15% 이내.” 15% 이상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가 부득이 필요타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기부한 시설 기부채납 토지면적 비율을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부담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0%를 넘길 수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마는 TV토론에서 15만 1000여㎡ 중에 1/6만 기부채납 받고 당사의 특혜를 주고 용도 변경해 주는 조건을 사업 승인을 해줬다고 하셨는데 15만 1000㎡ 중 1/6만 기부채납 받았다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해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1차 경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부결 후 2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10% 이상 수익 기부채납 한다는 확약서 제출하고 승인받았다고 하셨는데 확약서 제출한 사실을 증거를 대주십시오. 2017년도 감사 때 사업자가 제출 안 하고 버티기만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용운 위원 의석에서 - 기자회견하세요,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