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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참고인 의원 발언

2021회 제9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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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

노재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어제 거제시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우리 특위의 입장들을 어제 의원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충분히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에 관한 특위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 거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가결되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0월 20일 오늘 9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23일 열린 2차 회의에서 특위 활동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고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을 둘러싼 인허가 과정과 경남도 감사에서 지적한 개발이익 환수의 처분 관련 자료와 개발이익 정산 후 진상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또 전·현직 관련 공무원을 비롯해 시행사 관계자 등 증인 5명, 참고인 5명을 채택하고 지금까지 증인, 참고인 15명에 대한 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특위를 통해 ‘300만 원대 아파트’ 인허가 과정과 경남도 종합감사 처분사항, 개발이익금 정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전체적인 맥락과 연관성 등 전반적인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여러 의혹과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전문회계법인을 자체적으로 선정, 평산산업의 회계 자료 등을 제출받아 개발이익금 검증을 다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특위는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이익금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거제시와 특위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협의 추천하는 독립된 회계법인 용역을 의뢰해 객관적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 점 의혹 없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발이익금 산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비에 대한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시행사가 제출한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뿐만 아니라 사업기간 내 전산 회계장부, 회계파일, 인사파일, 세무파일 등과 최종사업 완료 후 원가계산서를 비롯해 유의미한 재무 정보가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계법인의 선정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시행사가 거제시에 제출한 의견서와 개발이익금 정산협약서는 거제시민과의 약속과 다름 아닙니다. 협약서의 근거하더라도 사업시행사가 소유하고 있는 재무정보 제출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와 특위, 시행사가 협의를 통해 개발이익금 정산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한 가운데 재무정보 자료 목록을 선정하고 그렇게 하여 독립된 전문회계법인에 용역을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집행부가 전문회계법인을 자체적으로 선정 평산산업의 회계자료 등을 제출받아 개발 이익금 검증을 일방적으로 다시 진행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 특위는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위는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검토, 정리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발이익금 정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모두 발언에서 어제 있었던 거제시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가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특위 위원들과 논의를 거쳐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여 거제시와 의회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해서 그에 필요한 유의미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확보해 개발이익금 정산 규명을 위한 전문회계법인 즉, 독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정산작업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엄정한 잣대로 조사할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특위에 지금까지 자료들을 정리하고 검토해서 구체적 방안들을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제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기자회견과 관련된 특위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개발이익 정산 의혹 진상 규명분야 참고인의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 진행은 출석 참고인에게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참고인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응답 시간은 답변 포함해서 30분이고, 추가 시간은 10분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른 증인 선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인이 들어오면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구제운 평산산업 대표 들어오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오늘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장에 출석해 주셔서 구제운 평산산업 대표이사님 감사드립니다. 질의 전에 회의 비공개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및 조사는 공개가 원칙입니다.「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가 되면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석하신 참고인께서는 비공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로 비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됩니다. 구제운 대표님, 비공개 요구 의사가 있습니까?

참고인 입장

고인

참고인

구제운 공개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참고인의 비공개 요구가 없으므로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오늘 출석하게 한 것은 개발이익 정산 의혹 진상 규명과 관련된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운 대표님.
고인

참고인

구제운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이때까지 특위에서 했던 뉴스나 자료들을 저희들이 다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 설명을 듣는 게 질의에서는 빠르고 질문하는 시간이 더 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받아들여 주십시오, 의견을.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오늘 구제운 대표께서 개발이익금 정산 의혹 진상 규명과 관련된 저희들이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출석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앞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기본 입장을 먼저 이야기하겠다. 또 그것이 오늘 회의를 효과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여 구제운 대표의 모두 발언을 어느 정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또한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의견이나 발언의 내용들은 개발이익 정산 의혹 진상 규명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내용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또한 개인정보나 개인에 대한 인격 또는 명예와 관련해서는 발언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구제운 대표님 말씀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구제운 감사합니다. 평산산업 대표이사 구제운입니다. 전번 거제시 회의록에 보시면 먼저 이의를 제기합니다. 저는 구제운 개인으로 저번에 의회에 왔던 것이 아니었고요. 평산산업 대표이사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후구는 거제시의회 감사인지는 모르지만 우후구는 감사도 아니고 저희 회사 내부 관계자도 아님을 분명히 여기서 밝혀드립니다. 그런데 거제시의회 감사인지 모르지만 감사라고 해놨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이의를 말씀드리고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전 감사다 이런 의미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전 감사라고 못 들었습니다. 내부 관계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자분들 저는 범죄자가 아니니까 모자이크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우후구가 전부 우리 회사의 소송 간에 있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허위 제보해서 특위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증거에 의해서 전부 하나 하나 조목 조목. (○김용운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발언 중단시켜 주십시오.)
구제운 지난번에 우후구가 와서 했던 그 내용 전부 나중에 질의를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김용운 위원 의석에서 - 아니, 대표님 우리 특위가 우후구씨의 그겁니까?)
구제운 나중에 전 거는 말씀드릴 건데. (○김용운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이것 보세요.)
구제운 알겠습니다. 나중에 듣고 말씀하세요. (○김용운 위원 의석에서 -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지. 특위가 우후구씨가 무슨.)
구제운 마지막에 증거에 의한 뉴스를 말씀드리니까. (○김용운 위원 의석에서 - 뭐라시는 거예요, 지금.)
구제운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두호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끄세요, 일단.) (○김용운 위원 의석에서 - 발언 중단시켜 주세요. )
재하

노재하위원장

저기 평산산업 대표님. (○김용운 위원 의석에서 - 어디서 지금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날 뉴스를 보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김용운 위원 의석에서 - 아니, 뉴스에 특위가 우후구씨가 해서 우리 특위가 열렸다는 뉴스가 어디 있어요, 그게.)
구제운 박형국 위원님이 발의를 해서 내부 관계자의 증언에 의해서 박형국 위원님이 발의를 해서 뉴스를 봤습니다. (○김용운 위원 의석에서 - 내부 관계자가 누군데요?)
구제운 지금 우후구가 내부 관계자로 와서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박형국 위원 의석에서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구제운 그랬다면 취소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운 위원 의석에서 -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는 안 되죠.)
구제운 죄송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김용운 위원 의석에서 - 시민들의 의혹을 받고 있으니까 특위가 열리는 거예요.)
구제운 제 의견이에요. (○김용운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의견이라고 함부로 말씀하시면 됩니까?)
구제운 죄송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잠깐만요. 구제운 대표님 다시 한 번 앞서 여러 가지 억울한 사정이나 또는 회의에 있어서 좀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반론 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는 개발이익금 정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발언을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은 편하게 하셔도 되지만 어떻든 특위 운영에 관한 한 나름대로 지적하시는 것이 좀 과도하게 감정적이거나 또는 회의 운영과 관련 되어져서 사실이 아닌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발언을 제지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개인의 어떻든 비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또 발언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하시는 내용들을 충분히 귀담아 듣고 수렴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이어 가십시오.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계속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쪽에 중재원에 제출된 수주분석표 작성 계기는 거제시의회에 전번에 제출했던 자료 맞습니다. 맞죠? (자료 제시) 이 계기는 우후구가 최소한 10% 이익금 배당을 해 달라 강요하여 당사가 작성하여 우후구에게 보내면서 10% 안 되는데 10%가 되면 수정해서 보내달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0%가 넘으면 당사로 반박 메일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보낸 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후구의 말에 의하면 수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데 말입니다. 또한 중재원 소송도 우후구가 10% 이상 수익금이 난다는 근거를 제출했으면 확정 이익금보다 더 발생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권유신에게 10% 배당하라는 판결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여 당초 예상한 35억 원에 현저히 못 미치게 되었기에 예상했던 예상 수익금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며 우후구가 주장하는 확정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면 정산 금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고 우후구가 요구하는 확정 이익금으로 배당하게 된다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기각하였습니다. 이 수주분석표는 현대산업개발과 1차 변경계약 직전에 작성된 것입니다. 여기에 작성된 것으로 수입, 지출이 비례대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 지출이. 수입도 한 70여 억 원 적게 잡혀 있고 밑에 지출도 적게 잡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1차 변경계약 직전에 이걸 뭐냐하면 현대산업개발하고 공사기간 연장, 미분양 발생 책임 이런 등으로 우리가 6개월인가 늘어났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기 전에 이걸 작성한 거기 때문에 우리 분양공고 받은 결산 금액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수입이 적게 했던 거고요. 만약에 이걸 보더라도 이익금은 예상 이익금은 7% 남짓합니다. 이것도 100% 분양을 전제로 한 것인데 미분양 세대 협약서에 추가비 더하면 이게 턱없이 모자랍니다. 합의서 이것도 중재원에 이걸 상대로 우후구가 중재원에 소송을 했는데 우후구가 수익 실현 예상 가능한 최대 배상 이익금을 자신의 주식에 비례해서 10% 해달라면서 이 자의 요구에 의해 작성된 것입니다, 이 합의서도. 이 내용의 대부분은 우후구가 넣은 것으로 자신들이 모든 저지른 모든 일들을 물을 시 위약금으로 100억 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판결 받는다는 내용도 있듯이 중재원 판결은 대법원 판결과 동일하게 번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부채납 협약서가 체결된 근본 원인은 본 사업자가 특혜를 받았다는 근거에 체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사가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먼저 가려야 되기 때문에 당사가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에 무슨 특혜를 받았는지 해명을 요구했는데 현재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당사는 이에 국가권익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특혜를 받았는지 공문을 보내 해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행복주택사업 기부채납 협약에 대한 조건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사의 사업 수익이 기부채납의 조건에 충족하다고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했을 것인데 당사는 현재까지도 미분양로 인하여 공사 대금도 수백억 원 미지급 상태에 수십 억 원의 사채를 투입하면서 사업 종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시는 협약한 대로 지키지 않았고 현재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총매출 사업비의 10% 이상 수익이 남을 시 기부채납 한다는 당사 의견서는 당사의 사업을 볼모로 거제시가 강요하여 써준 것입니다. 이는 글자 그대로 의견서일 뿐입니다. 협약 당시는 이런 조건이 행복주택 부지 기부채납 도움만 요청하였다가 당사가 토지 매수를 하고 설계하여 수십 억 원을 투자하고 경남도 지구단위사업 승인을 받고 나니 거제시는 인허가 절차를 볼모로 본 의견서를 강제한 것입니다.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비 10% 이상 수익 기부채납도 모자라 도로 확포장 공사비 원래는 6대 4였는데 당초 6대 4였습니다. 5대 5로 추가 분담을 강제 요구하여 당초 예상보다 35억 원 이상 사업비 초과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방음벽 예치금 등 요구하여 18억 4400여 만 원이 사업비 초과 지출되었습니다. 한양 구간 학교통학로가 미개통되어 학교통학 버스비까지 당사에 추가 부담시켰습니다. 당사 발신 공문 제 22호 내용 중 당초 수지분석표를 검토해 보시고 여기서 협약서 조항 제6, 7조에 의거 정산 대비를 하면 당사수익률까지 마이너스가 된다고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렸고, 검토 후 답신과 발신 공개 요청을 드렸는데 거제시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이거하고 증거도 없이 떠도는 조작된 유언비어를 가지고 진실규명 한답시고 당사 해명 없이 무작정 발의 질문하는 것은 당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합리적인 증거를 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호 전 도시과장의 거제시 증언에 따르면 특혜도 아닌데 사업자의 군기를 잡아 수익률의 20%, 30%도 아닌 수익률의 10%의 기부채납 의견서를 억지로 받아냈다, 이것이 사업 인허가를 볼모로 협박과 강요 아닙니까? 당사는 당초 협약서 이후 군기 잡아 받아냈다는 증언, 특혜가 아닌데 특혜라는 여론을 바로 잡기는커녕 같이 합세하여 특혜로 몰고 가면서 강요하여 받아낸 변경협약서 등 당초 협약서 이후에 받아간 것과 엄청난 특혜를 받아 주장한 것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를 받게 착수하였습니다. 당시 거제시내의 상동동 대동아파트 입구 토지도 저희가 매각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평당 180만 원인데, 이거 거제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보셨죠? 평당 180만 원에 거래되었고 본 사업지의 토지는 거제시 행복주택 및 도시계획시설 부지 기부채납 비용 등으로 평당 300만 원 이상이 산정됐는데 이런 진실은 숨겨둔 채 토지가가 평당 80~90만 원으로 사업자는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는 거짓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특혜란 말입니까? 오히려 거제시가 당사로부터 행복주택부지 3-9호선 도로공사비 등 기부채납 받으므로 인하여 엄청난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3-9호선 확포장 공사비 당초 협약보다 사업승인 볼모로 변경 협약한 것은 거제시의 부당 요구로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우리 사업지 전체 면적 15만 1000여㎥ 중 거제시가 행복주택에 필요하여 용도 변경한 농림지역 전체 면적의 35%도 모자라 인허가 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계획관리지역 토지까지 빼앗다시피 기부채납 받아갔습니다. 당사가 사업 부지로 한 면적은 전체 면적의 47%밖에 해당되지 않는데 무엇이 특혜란 말입니까? 심지어 대지면적 대비 용적률을 적게 주기 위해 1단지 어린이놀이시설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가면서 여기서 소요되는 공사비용까지 당사에 떠안겼습니다. 협약서에 의하면 3단지 행복주택 부지만 조성하여 기부채납 하면 협약서상 당사의 의무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주택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공원부지 매입비 및 조성공사비, 기반시설 부지 매입비 및 공사비도 당사의 관계로 떠안겼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투입비 비율대로 계산해서 반환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획관리부지까지 기부채납 받아가 놓고 무엇이 특혜란 말입니까? 국토교통부 2017년 8월「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법」제1장제5조 “기반시설 기부채납 원칙, 기부채납은 공공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주택 건설사업을 저해하지 않는 적정한 수준에서 2조2항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따른 최대 경감률은 15% 이내.” 15% 이상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가 부득이 필요타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기부한 시설 기부채납 토지면적 비율을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부담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0%를 넘길 수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마는 TV토론에서 15만 1000여㎡ 중에 1/6만 기부채납 받고 당사의 특혜를 주고 용도 변경해 주는 조건을 사업 승인을 해줬다고 하셨는데 15만 1000㎡ 중 1/6만 기부채납 받았다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해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1차 경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부결 후 2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10% 이상 수익 기부채납 한다는 확약서 제출하고 승인받았다고 하셨는데 확약서 제출한 사실을 증거를 대주십시오. 2017년도 감사 때 사업자가 제출 안 하고 버티기만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용운 위원 의석에서 - 기자회견하세요, 기자회견.)
구제운 아니요, 이거 다 설명 듣고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구제운 대표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특위 위원에게 질의하는 내용 부분은 서면으로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알겠습니다. (○김두호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김용운 위원 의석에서 - 참고인으로 오신 거예요, 참고인으로.) (○김두호 위원 의석에서 – 누가 지금 진행을 합니까? 구제운씨가 위원장입니까?)
구제운 잠깐만요, 200억 원 부풀렸다는 이런 거를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용운 위원 의석에서 - 참고인으로 오신 거니까.)
구제운 200억 원 들은 거 해명을 하고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김용운 위원 의석에서 – 그걸 다 해명을 하셨잖아요.)
구제운 뉴동아건설 재무제표를 보고 150억 원이고 100억 원이고 하여튼 그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다는 말이죠. (○김두호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끄세요, 지금.)
재하

노재하위원장

잠깐만 켜 놓으세요. 구제운 대표님,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어떻든 참고인으로서 귀한 자리에 참석하셨고요. 참고인으로서 의견들을 진술할 권리 또한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는 개발이익 정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위 과정에서의 발언에 관한 질의의 내용이 있다면 서면으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저는 오늘 우리 질의에 앞서 구제운 대표의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의원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충분한 나름의 해명, 반론 또는 의견 진술을 기회를 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너무 직접적이지 않거나.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또는 특위 위원들의 명예나 이런 부분들을 훼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어떻든 중단시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발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구제운 대표님 발언 시간을 지금부터 어느 정도 필요로 하시는 건가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15분만 주십시오. 아까 김용운 위원님 발언은 빼고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현재 특위 사무실의 시간이 37분입니다.

김용운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발언권 주십시오. 오늘 어쨌든 참고인이 오셔가지고 그간의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위원장님이 허락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이걸 마무리를 짓고 빨리 우리가 본 특위의 본 목적이 질의답변을 받아야 할 시간인데 이렇게 장황하게 본인의 하고 싶은 말을 다 듣기 위해서 우리가 특위를 여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정말 자기가 본인께서 지금 특위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또는 금방 말씀하신 시가 강압을 해서 협약서를 썼다느니 어쨌다느니.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런 거 빼겠습니다, 그러면.

김용운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들을 왜 여기 와서 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 하자고 특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발언을 제지하셔야 됩니다. 중단시키셔야 되고요. 정작 특위나 시에다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별도의 기자회견을 하시면 되죠. 얼마든지 열려있는 자리인데 거기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거는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억 원 부분하고 부풀렸다는 부분하고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저기요 대표님, 저희가 어제 회의를 했고요. 앞서 나름대로 정산과 관련된 내용에 관한 해서는 참고인으로 진술한 부분에 앞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동의를 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정산과 직접적이지 않은 내용이거나 또는 특위 운영 관한에 있어서 대단히 직접적인 부적절한 발언들은 제지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했고요. 특히나 특위 정산과 무관한 개인의 인격에 관한 문제에 대한 비난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제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발언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특위 저 시계로 40분입니다. 45분까지 딱 6분 정도 간략하게 의견들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45분에 발언이 마무리 되면 질의응답으로 되어지겠고요. 또 미흡한 내용이 다소 있다라면 질의응답에 과정에서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수 있을 걸로 여겨집니다. 지금부터 5분 동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자료 제시) 이 수지분석표는 지난번에 거제시의회에 보내드린 겁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실제 지출된 거하고 협약서에 의거해서 산출한 게 전체사업비의 이익금이 마이너스 120억 원이 나옵니다. 이거를 한번 정산해 주십사 거제시의회에 한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죠. 그다음에 3-9호선 공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호선 공사비에 35억 원이 들어서 이익금이 10억 원이 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재무제표에 보면 2018년도에 35억 원 정도 공사를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아마 한 34억 원 정도가 3-9호선 공사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익금이 10억 원이라 주장하는 게 아주 낭설이고요. 이 재무제표 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익금은 5억 3450만 220원입니다. 여기서 저희들 영업외수익이 한 8억여 원이 됩니다. 8억 몇 천이 되는데 8억 몇 천 빼면 도로공사 한 연도에는 2억 몇 천이 적자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해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총 뉴동아건설 매출이 269억 원입니다. 269억 원인데 뉴동아건설에서 평산에 받은 공사금액은 88억 6760원이에요. 그러면 이 뉴동아건설이 평산산업에 공사한 거는 40%도 안 됩니다. 다른 60% 이상은 다른 데 매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115억 원이라고, 이 뒤에 단기순이익표를 보고 말씀하셔야죠.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다른 영업외수익의 이익금이 있고 또 법인세도 10억여 원 정도가 예납으로 해서 빠지는 겁니다, 이익금도. 그리고 이 매출에 대해서는 80억 원을 평산산업 매출했는데 이걸 가지고 평산산업 매출 다 하는 냥 44%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 3-9호선 이 공사도 해명을 드리는데 3-9호선 이것도 전체 거제시하고 예산한 게 111억 원입니다. 111억 원 중에 57억 원을 거리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111억 원 중에 거제시 50%, 우리 50% 그래서 우리가 예치금 18억 원인가 해서 거제시에서 한 공사금액 77억 원 정도 돼요. 여기서 전기 이런 다른 시설 빼고 관급자재 빼고 준 게 57억 원에서 입찰을 줬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걸 한번 보시고 거제시 위원님들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회사가 35억 원을 매출을 해서 10억 원을 남기느니 이거는 뉴동아까지 조사를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걸 해명해야지 특위 와서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됩니까. 그리고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5억 원을 해서 실제 남은 그해 연도의 재무제표 보면 영업외수익 빼고 이러면 2억 몇 천 마이너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제표 이런 거를 우후구란 자가 전부 팩트라고 갖고 이러는데 평산에서 산업재무제표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해에 공사를 얼마를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이게 다 나오는데 그럼 이 자가 이런 걸 안 보고 이야기 했겠습니까? 이건 우리 당사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해명하기 위한 건데 말을 막으시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하

노재하위원장

1분 남았습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1분이라 하면 제가 해명하러 와서 이런 거 해명 안 하고 어쩌자는 말씀입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공사비 200억 원 부풀린데 대해서 말씀을, 그럼 지금 이런 특위하라고 참고인 부른 거 아닙니까? 위원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200억 원 부풀린 데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앙기건. 위원장님 200억 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부채납 의혹이 있다면 그게 제일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거기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을 것으로.
고인

참고인

구제운 승낙을 받았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재하

노재하위원장

저기요 잠깐만요. 어떻든 최대한.
고인

참고인

구제운 이건 강요도 아니고요, 이 의혹을 부풀렸으면 해명을 받고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대표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충분히 참고인 자격으로 나오셔서 여러 가지 억울한 부분이 있다거나 반론의 해명의 있어서 필요하다면 의견들을 진술할 기회를 드리겠다, 라고 했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앞서 5분의 시간들을 추가로 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주실 것을 어떻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억 원에 관한 한 부분은 질의 과정에서 충분히 답변하고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제기되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 조사와 진상규명 또 사실을 확인을 위해 위원들이 질의하고 또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언론과의 인터뷰나 토론에 참석해서 하는 발언들을 거짓이라거나 또는 명예에 관한 훼손이나 일방적으로 주장들을 늘어놓으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과하고 우리 특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겁박하는 부분으로까지 비춰질 수 있는 점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 드리며, 어떻든 주장이나 특위조사에 있어서 공정하고 엄정한 잣대로 사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과정에 질의답변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할 것이고요. 또한 필요하다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특위 운영에 관한 해서는 서면질문을 통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이 특위가 참고인 조사하러 와서 해명하는 거는 안 들어주고 전번에 우후구 왔을 때는 전부 다 들어주고 할 말 거짓 증언하는 거는 다 들어 주시고 저는 이 증거에 의해서 분명히 해명하려는데 200억 원 이런 거도 못 들어 주시면 이거 뭐 하려고 참고인 부릅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대표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고인

참고인

구제운 해명을 하고 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추가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하세요. 하세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어떤 제안하거나 의견 질문이 많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한번 더 주지시켜 드리고요.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대표님 우리 특위가 개발이익금 정산과 관련해서 어떤 결론을 낸 게 있습니까? 들은 게 있으세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결론을 낸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왔습니다, 저도.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세요. 제가 지금 묻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운위원

들은 게 있으시냐고? 우리 거제시의회 특위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특위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평산산업이 나쁜 기업이고 10% 이상이 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발이익금을 거제시에 환수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거나 또는 평산산업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가 특위가 지금까지 어떤 결과를 내놓은 게 있냐 이 말입니다. 들어 보신 적 있냐 이 말이에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거제시의회 모든 의혹들을 여기서 된 뉴스들을 언론이 가지고 와서 편집해서 전부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만 해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창익 회계사 가서 여기서 말도 안 한 걸 비공개 했는데 바로 시민연대가 와서 거짓으로 이런 것들이 거제시의회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김용운위원

아니, 질문에 답변을 하시라니까 자꾸 딴 말씀 하지 마시고.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게 지금 답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김용운위원

우리 시 의회가.
고인

참고인

구제운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 회사가 피해를 본다 이 말입니다.

김용운위원

아, 참내 진짜. 아니 대표님.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 참내 진짜’ 가 뭡니까?

김용운위원

대표님,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지금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싸우러 오신 거예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엉뚱한 질문 하시지 말고.
재하

노재하위원장

대표님 엉뚱한 질문을 하지 말라거나 ‘참내’ 이런 발언을 의회에 있어서 경시하는 그런 태도고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김용운 위원님이 저한테 ‘참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내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건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다음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 주시고요. 질의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히.

김용운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금방 그 답변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특위가 지금 개발이익금 정산과 관련해서 결론을 낸 게 있냐는 이 말입니다. 들어 보신 게 있냐고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결론은 하는 게 아니고 특위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의혹에 대해서.

김용운위원

없으시죠?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사 과정에서 특위 위원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의혹점들이 있으면 그 질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질의 못하고 특위를 뭐하러 합니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고 그 답변이 일리가 있고 충분히 근거가 있으면.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 질의하세요, 그래.

김용운위원

우리가 최종보고서에 그걸 다 담을 거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질의를 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그런데 무슨 질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특혜를 몰아가니 회사를 어떻게 하니 그런 발언을 왜 하시냐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질문과 답변이 오고갈 수 있는 거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런데 김용운 위원님께서 KBS 가서 경남 토론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김용운위원

그건 따로 이야기 합시다, KBS 문제는 따로 이야기 합시다. 여기 특위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저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인데.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그래서 특위가 지금까지 개발이익금 정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낸 게 없습니다. 현재까지요. 없고 일정대로라고 한다면 우리 거제시의회가 12월 정례회가 열리는데 12월 정례회 끝나기 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서 본회의에서 의결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정은 우리 대표님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증인이나 참고인들이 오셔서 이와 관련된 직접 이해당사자들이시니까 우리가 궁금한 거를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거예요. 그 정보들이 다 모이고 모여서 객관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고인

참고인

구제운 잘 알겠으니까 핵심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특위에서 나온 누가 뭘 질문을 했니 어쨌니 그런 걸 가지고 미리 회사를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어저께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기자회견 내용을.
고인

참고인

구제운 못 봤습니다.

김용운위원

들은 신 적도 없으시겠네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들은 적은 있어요.

김용운위원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시가 따로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정산을 새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질문이.
고인

참고인

구제운 시간 갑니다. 빨리 하세요.

김용운위원

보세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 내용을 알거든요, 제가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구제운 대표님.

김용운위원

평소에도 그렇게 하십니까? 누구랑 대화하실 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김용운위원

본인만 하실 말씀만 하시고 오늘 그냥 가시겠다 이런 심산으로 오신 겁니까? 그러면 차라리 기자회견 하시고 오늘 참고인 안 오셨으면 되죠. 뭐하러 오셔서 이렇게 날카롭게 신경전을 벌이시고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하실 말씀 다 얼마든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실 수 있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기자회견 내용에 평산의 자료를 제출 받아서 이거를 별도의 회계법인을 통해서 정산을 새로 하겠다, 이런 기자회견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다른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 같고. 평산에서 우리 거제시에 개발이익금 정산과 관련된 세부 자료들 회계자료들을 감사보고서 말고 말입니다, 재무제표 말고.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이런 내용으로 약속을 하셨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거제시에요?

김용운위원

예.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약속을 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요. 노재하 위원장님께서 엊그제 전화가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원만하게 좀 이걸 합의를 해 보자 정산하는 걸. 그럼 거제시의회, 거제시, 또 회계사, 우리해서 할 수 있느냐 제가 그의 답변을 정말로 회계사도 못 믿고 이리 한다면 우리 부경회계법인은 부르려면 또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도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자료가 다 있고, 부경회계법인이 여기에 오면 그 사람들이 자료 갖고 회계사니까 잘 될 건데 이전에 참여했던 이창익 회계법인 그분은 그 전부터 그 자료를 잘 알고 계시고 또 한 분 더 거제시에서 선정하는 회계사 한 분, 우리, 거제시 그걸 또 협약서 회계사들한테 협약서 조항을 먼저 설명을 해서 협약서 조항도 중구난방(衆口難防)입니다, 협약서 조항도 못 보면서. 그러면 여기에 먼저 설명을 해 드리고 하면 사실 수지분석표 제일 쉬워요. (자료 제시) 이거 한 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주일 내지 2주일도 안 걸립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시에다 약속을 한 적이 있냐고요 그걸 제가 질의 했습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약속은 안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이랬습니다.

김용운위원

시에다가 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누구한테 약속한 거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시에다 자료를 따로 제출하겠다, 이런 적은 없으시네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이런 식으로 하면 거제시에 할 의향은 있다는 말입니다.

김용운위원

자료를 그러면 거제시에 시가 시나 특위가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내실 의향이 있으시다 이런 말씀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거제시에다 해야지 특위에 할 거는 없고 회계사하고 같이 하면 됩니다. 그건 뭐 제출하고 할 거도 없어요. 제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김용운위원

자료를 내실 수 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김용운위원

됐습니다, 그럼. 그럼 거기에 자료란 것이 우리가 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모든 투자비용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포함하는 것이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원가 산정이 무엇입니까?

김용운위원

공사를 했으면 예를 들면 공사비용이 있을 것이고.
고인

참고인

구제운 공사비용 다 있습니다.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 자료를 내주시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3-9호선 3공구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소음방지대책 이행보증예치금 이거 부당하게 된 거다 돌려 달라, 그 다음에 3-9호선 공사비용.
고인

참고인

구제운 추가 분담을 요구한 거요.

김용운위원

그거 돌려 달라. 이거 다 소송 한 거죠? 소송 다 했죠, 소송? 통학버스 운영경비 5500만 원 들어간 거 돌려 달라, 이거 다 소송 다 한 거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소송은 했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소송해서 끝난 거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하지만 국가권익위원회에 다시 물어보겠다고요.

김용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
고인

참고인

구제운 우리가 거제시에 패소했죠.

김용운위원

거제시를 상대로 해서 이미 다 소송을 했다가 이미 패소 판결 받은 사항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그걸 특위에 와서 다시 언급하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걸 안 되고 그거는 시하고 알아서 하십시오. 다시 시에다가 돌려 달라고 하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3-9호선 3공구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러면 3-9호선 3공구 사업에 들어간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마 34억 원 정도 되나, 총사업비는 39억 원 정도 됩니다.

김용운위원

39억 원이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그거 설계 내역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김용운위원

총사업비 39억 원. 그러면 이 사업은 평산에서 원래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이걸 다른 하도급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다 주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저희들이 직영한 것도 있고요. 또 하도급업체에 준 데도 있고. 다 반반 정도는 했겠죠.

김용운위원

대략적으로 그러면.
고인

참고인

구제운 자재는 우리가 사주고 이래 했겠죠.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자재비를 다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39억 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설계내역에 그렇습니다. 설계내역에 39억 원이라고요.

김용운위원

실제 들어간 돈이 얼만데요 그러면.
고인

참고인

구제운 34억 원 정도 되나.

김용운위원

설계내역서 상으로 39억 원이고 실제 투입된 사업비는 34억 원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하여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용운위원

대략 조금 차이나는 거야 충분히 이해하죠. 그 정도 되시는데 이 34억 원 실제 공사비가 들었는데 이 중에 절반 정도는 평산이 직접하고.
고인

참고인

구제운 평산이 아니고 뉴동아건설이 도급 받아서.

김용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34억 원을 그러면 뉴동아에다가 지급을 한 겁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하도급 줬죠.

김용운위원

그죠? 그러면 뉴동아가 이걸 맡아서 34억 원어치의 공사를 한 거네요, 그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렇죠.

김용운위원

그러면 뉴동아가 이걸 직접한 것도 있을 테고 금방 대표님 말씀은.
고인

참고인

구제운 자재도 사놨을 것이고.

김용운위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죠. 직접 한 것도 있고 나머지 절반쯤은 다시 재하도급을 줬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인 거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니, 재하도급 아니고 하도급을 준 거죠. 재하도급한 거는 불법입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제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뉴동아가 받아서 또 다른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전문업체에 주는 거죠, 전문적으로.

김용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경질 내듯이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김용운위원

신경질 내듯이 답변을.
고인

참고인

구제운 저 말투가 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말투가 원래 그래요.

김용운위원

아, 말투가 원래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용운위원

질문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계속 그렇게 짜증을 내시듯이 답변을 하시니까.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지난번에 재무제표상에 2018년도 아까 말씀하신 거 거기 보면 특수관계자, 여기서 말한 특수관계자 평산의 특수관계자가 뉴동아입니다, 그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김용운위원

왜냐하면 대표님이 뉴동아의 대표이시기도 하니까, 그죠? 같은 대표를 맡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평산에서 뉴동아에 34억 47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34억 4700만 원이2018년도에 3-9호선 3공구 공사비로 지급이 된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거하고 아마 조금 다른 데 장려금 받아, 하여튼 그래 보시면 될 거예요.

김용운위원

거의 그거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 당시에. 그러면 어쨌든 뉴동아 대표이시기도 하니까 제가 다시 그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뉴동아가 평산으로부터 도급을 받아서 시행을 했고 여기서 34억 원의 사업비가 들었는데 이걸 다시 전문회사에 도급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얼마의 사업비가 계약이 돼서 지출이 됐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지금 그거는 위원님 질문하실 게 아니고요. 거제시도 아까 57억 원을 조달청 계약률에 의해서 86.45%인가 입찰을 주듯이 평산산업도 내역에 의해서 그래 가지고 그 율에 따라서 뉴동아건설에 도급을 줬는데 그걸 뉴동아건설이 이거 이거 원가 따지고 이거는 그러면 물량산출서 뭐하러 필요가 있어요, 이런 물량산출서가.

김용운위원

아니, 제 질문의 취지를 이해를 못 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이해를 못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김용운위원

뭐를 이해를 못 한다고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원가 산출은 뉴동아 원가산출을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용운위원

아니, 뉴동아에 34억 원이 나갔잖아요, 지금.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뉴동아의 대표이시니까 뉴동아에서 다시 다른 도급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얼마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위원님, 그걸 하나하나 제가 어찌 머리 속에 담고 있습니까?

김용운위원

아니,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되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기술자들이 다 했는데, 이거 작성하고 이런 것도 기술자들이 다 했습니다. 기술자들 물어서 이거 가져왔습니다.

김용운위원

아이고, 참내 그러지 마시고요 대표님.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아니 대략 그러면 이 정도 된다. 34억 원 중에서.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게요. 34억 원 중에서 뉴동아가 집행한 34억 원의 사업비 중에서 다시 도급을 준 회사에 그 회사에 얼마의 사업비가 들어갔는지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게 먼저가 아니고 평산산업에서 뉴동아가 받은 공사금액은 국가기본계약률에 의해서 거제시도 도로공사 입찰 줄 때 86. 몇%인가 줬더라고요. 그 율에 의해서 평산산업도 뉴동아에 그런 율에 달해서 공사를 주었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39억 원을 그 비율에 따라서 34억 원이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제 질문은 뉴동아가 34억 원을 받았는데 아까 따로 또 다른 회사에다가 도급을 주셨다 하시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전문도 주고 자재 값도 사고했겠죠.

김용운위원

절반 정도는 그렇게 나갔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도급을 받은 회사에 큰 규모잖아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김용운위원

큰 규모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그래서 어느 정도 나갔냐고 제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계산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렇고요. 이 재무제표 보면 적자가 얼마 났는지 이익이 얼마 났는지 뻔히 나오는데.

김용운위원

아니, 답변만 하시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위원님, 그런 세세한 거는 여기서 제가 어찌 다 기억에 넣고 있습니까?

김용운위원

그러면 기억을 못 하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잖아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물어보실 걸 물어봐야지.

김용운위원

그게 물어볼 게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런 거는 세무조사 다 받고, 그러면 지금 뉴동아 세무조사 하자는 말씀입니까? 핵심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운위원

아니, 제가 언제 세무조사 하자고 했어요, 진짜?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 내용 자체는 평산산업이 뉴동아에 율에 줬으면 거제시에 가서 도로공사 원가 한번 내보라 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아니, 참고인으로 오셨잖아요.뉴동아 대표시지 않습니까? 뉴동아 대표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공사가 한두 개도 아닌데 그걸 제때 어떻게. 손익계산서 보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용운위원

이 상태로 진행 하겠습니까? 그냥 가시라 하시죠.
재하

노재하위원장

대표님, 구제운 대표님, 우리가 질의의 내용은 이거잖아요. 뉴동아에서 하도급을 줬을 때 공사 금액이 얼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추후에 확인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한다거나. 근데 그걸 질문하느냐, 이런 식의 답변은 지금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또 조사 특위 활동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비아냥거리는 그와 같은 태도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답변이 답을 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 자리라면 잘 모르면 모르겠다. 추후에 하겠다. 제가 이 자리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되지 않겠느냐 그걸 그런 식으로 질문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의회에 대한 경시입니다. 다시 한 번.

김용운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정회에 앞서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1차로 참고인으로 진술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2018년 4월과 11월에 거제시의회에 제출한 가정산에 따르면 거기에 3% 정도의 수익률이 나는 것으로 거제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는 2019년 9월 7일 이창익 회계사 회계 용역을 통해서 8.8%대의 수익률이 나는 것으로 되어져 이 문제에 관한 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손실이 상당해서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또는 조사 특위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는데 있어서는 특혜이면서 또한 사업비 부풀리기에 대한 정확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대표님께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들춰서 풀어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에 따라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산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회계감사보고서 외에 재무정보 또한 유의미한 자료 제출을 거제시나 의회가 요구한다면 그 자료를 통해서 털어내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수사나 소송이 진행되는 관계로 검찰조사 이후에 제출했으면 하는 바람도 이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 거제시와 의회, 평산산업 간의 요구하는 유의미한 자료들 모두가 제출해서 또한 제3의 독립된 회계법인을 통해서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확인을 고하는 자리로 전화가 왔던 안 왔든 그렇게 물었고요. 다시 한 번 마무리합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평산산업 측으로 자료를 받아서 별도의 회계법인에 검증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재무정보, 원가계산서를 포함한 거제시가 요구하는 자료들에 대해서 제공하겠다고 그렇게 답을 하셨나요? 아니면 그렇게 협의가 되어졌나요? 그것만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누구한테 제공하겠다 했다고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거제시에.
고인

참고인

구제운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거제시는 평산산업 측에 자료를 제출받아 자체 선정한 회계법인을 통해서 검증하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까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이창익 기존 회계사무소 다른 회계사사무소 한 사람, 거제시, 우리 이러면 검증 쉽게 끝납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 걸 자꾸 둘러서 하고 의혹만 양산하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고요. 오늘 또 회의 과정에 있어서 정회에 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용운위원

안 하셔도 굳이 상관은 없는데요. 제가 정회를 요청한 이유는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대표님께 드렸는데 답변을 쉽게 하시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질문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참고인이 계신 상태에서 우리 특위가 질문답변을 이어갈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정회를 통해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청을 했고요. 상관없다 하면 그냥 그러면 계속 가셔도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어떻든 다음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하나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하던 거. 대표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그 질문 요. 그러면 뉴동아가 평산으로부터 34억 원을 받아서 3-9호선 3공구 공사를 했는데 뉴동아가 전부 다 한 거는 아니고 약 절반쯤은 다시 하도급을 줬다. 그런데 거기에 지출된 금액이, 사업비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그건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대략적으로도 기억은 안 나십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거는 지금 어떻게 공사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어쨌든 34억 원이 전체적으로 3-9호선 3공구에 들어간 거는 다 맞다 이 말씀은 아까 확인하셨던 것이고 그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39억 원이 아니고요. 34억 원은 설계내역입니다.

김용운위원

34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34억 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박형국 위원님.

박형국위원

대표님 반갑습니다. 특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회계자료를 언제까지 회계자료를 제출하시겠습니까? 거제시에.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형국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구제운 협약서 조건에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되면 언제든지 제출합니다.

박형국위원

언제든지요. 그러면 10월 안에도 줄 수도 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런데 금방 아까 200억 원짜리 이런 게 해명이 되고 나야 되는데 그걸 해명하려니까 해명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박형국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이달 안으로 회계 자료를 다 제출해 줄 수 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박형국위원

약속했습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협약서 조건에 딱 맞춰지면.

박형국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산산업이 시행한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 공고된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박형국위원

평산산업이 시행한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 공고된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파트하고요?

박형국위원

아파트 상가 분양 공고된 총금액.
고인

참고인

구제운 한 3700여 억 원 정도 될 겁니다.

박형국위원

3700. 그 다음 확장비를 포함해서 포함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거 다 해서 그 정도 될 겁니다.

박형국위원

다 포함해서?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박형국위원

평산산업이 금융 차입금을 전액 상환한 일자가 2018년 7월 30일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2018년도 되겠죠.

박형국위원

2018년 7월 30일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쯤에 했을 겁니다.

박형국위원

평산산업이 제출한 개발이익금정산서에 24개월 기준 미분양 해소 비용으로 금융비용이 108억 원이 관리비용 38억 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출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실제 지출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

박형국위원

직원이 계신데 기억이 안 납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 108억 원, 200억 원이란 거는 2018년 입주 이전의 게 아니고요, 협약서에 의거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정산서는 거제시에서 하도 독촉을 해서 그 정산서를 드린 거지 협약서에 의해 정산한 거는 재무제표에 의해서 정산한 그게 맞고요. 저희가 제출한 2018년도 가정산서는 협약서에 정산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100억 원이고 그 이자는 우리 협약서에 나와 있다시피 향후 입주 후에 미분양 발생분에 대해서 발생할 금융비용을 미리 예단할 수 가 없으니까 미리 계산을 해서 앞으로 미분양분이 1100억 원 정도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를 예상해서 거기다 넣은 겁니다.

박형국위원

대표님 관리 비용을 보면 정산내역서에 108억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어디 정산내역서에 말씀이십니까?

박형국위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게 자료가 어디 겁니까?

박형국위원

정산내역서 나와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 정산내역서가 언제 제출한 거, 어디꺼냐고요?

박형국위원

이게 사업 초기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제출했네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제출한 그 수지분석표가 말입니다. 그 이자가 그 당시에까지 이자가 아니고요, 2018년 5월 30일 이후로 협약서에 보면 미분양분에 대해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산정할 수 없을 때는 그 당자율에 의한 이자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 후에 2년 동안 발생할 예상 이자를 거기에 넣은 겁니다.

박형국위원

미분양 자꾸 미분양 하는데 미분양은 현대산업개발에서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현대산업개발이 책임지는 거하고 협약서 조항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하고 우리하고 소송을 해서 50억 원을 뭐하고 아직 소송도 우리가 패소를 했고요. 그거는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걸 협약서 조항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현대산업 그거하고는 해석을 해 보십시오.

박형국위원

이 금융비용은 108억 원 되어 있고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걸 해석해 보시면 됩니다.

박형국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짧게 짧게 답변해도 됩니다. 개발이익금 정산서를 제출한 일자는 2018년 7월 31일 이후입니다. 그 이전에 2018년 7월 30일 금융비용 차입금 전액 상환해서 발생되는 이자가 없음에도 금융비용 108억 원을 산출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금방 말씀을 했다시피 그 이자가 하여튼 2018년까지는 이자가 대출 500억 원에 대한 이자가 70~80억 원, 그 전에 중도금 대출해서 이자가 나간 거 있을 겁니다. 있는데,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이자가 아닙니다. 2018년 5월 31일 이후로 협약서에 보면 이후로 2년간 미분양분에 발생할 이자를 예상을 해서 우리가 그걸 산정할 수 없을 때는 당자율에 의한 이자를 계산해서 정산한다. 그 협약에 의해서 그 이자를 넣은 겁니다.

박형국위원

예상을 해서 넣었습니까? 108억 원을.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평산산업이 불법하도급으로 고발된 것은 1, 2단지 공사 중 어떤 공사를 하던 공사 중 고발된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1,2단지요?

박형국위원

평산산업이 불법하도급으로 고발된 것이 1, 2단지 공사 중에.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거는 1, 2단지가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용역을 잘 아셔야 될게요, 저희들이 그 당시 5월인가 6월인가 공사를 현대산업개발에서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사를 하려면 감리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박형국위원

그렇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러면 감리한테 우리가 토목공사를 1, 2단지하고 도시계획시설 1, 2단지 건축토목이 아닙니다,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 2단지 부지조성공사라고 합니다. 부지조성토목공사라고 합니다. 건축토목이 아닙니다.

박형국위원

터파기 공사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전에도 말씀드린 터파기는 나중에 분리 계약해서 제가 차츰 말씀드릴게요. 당초에는 터파기 건축토목공사하고 부지조성공사하고 또 도시계획시설 3단지 이런 게 다 합쳐져 있었어요. 그걸 평산산업이 뉴동아건설에 하도급을 줬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했는데 이걸 계약서를 1, 2단지 감리가 보고 “이 계약서에 너희 계약이 왜 건축 아까 말씀드린 터파기공사까지 포함이 돼 있느냐 이건 잘못됐다.” 해서 거제시에다가 보고를 한 거예요. 거제시에서 “건축토목공사는 분양을 하면서 전부 분양 공고할 때도 현대산업개발에 한다고 했는데 왜 너희가 하느냐.” 이래서 고발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것입니다.

박형국위원

그것이 2015년 7월, 8월경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맞네요.

박형국위원

터파기공사는 흙깎기공사를 끝내고 할 수 있는 공사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니, 흙깎기가 아니고 부지조성공사를 하고 나서 터파기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질문하시고자 하는 거는 공사를 안 했는데도 고발을 당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금방 말씀드린 고발을 당한 계기는 우리 계약서를 보고 감리가 계약하고 “아, 이 계약서에 너희가 왜 건축 터파기공사까지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감리가 거제시에다가 통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고발됐다고. 그래서 공사 시작하자마자 거제시가 우리 회사를 고발한 거예요.

박형국위원

그럼 2015년 7월, 8월경 이전에 이미 1, 2단지 흙깎기공사가 공사가 끝냈다는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니죠. 이미 벌개제근하고 이제 공사 시작되는 단계라니까요.

박형국위원

뉴동아건설은 흙깎기공사 중앙기건은 터파기공사를 같이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박형국위원

뉴동아건설이 흙깎기공사 중앙기건하고 터파기공사를 같이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당초에 뉴동아건설이 중앙기건에 하도급 줬으니까 같이 시작된 거 맞죠.

박형국위원

같이 됐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박형국위원

그럼 같은 1, 2단지 안에서 금을 그어가면서 공사를 같이 했다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금을 그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도 자재 같은 게 시멘트, 철근, 화약, 유류 이런 게 다 수 만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자재 이런 거는 뉴동아에서 지급을 해 주고 당초에 토사 반출은 중앙기건이 토건하고 여기서 토사 반출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박형국위원

좀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게 포클레인, 덤프트럭 이런 걸 각 회사의 이름을 붙여놓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공사에 선을 그어 갖고 하면.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걸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그 넓은 현장에.

박형국위원

납득이 좀 안 되고요. 지난번 특위에서 참석해 주셔서 고발 조치된 1, 2단지 터파기공사를 54억 원에 현대산업개발에 재도급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박형국위원

1, 2단지 터파기공사 설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1, 2단지 터파기공사가요?

박형국위원

설계가가.
고인

참고인

구제운 이 전체 설계내역이 지금 2018년 8월에 전체 현장물량 정산해서 다한 겁니다, 이 책자가. 여기에 보시면 54억 원이라 그런데 그 당시에는 1, 2단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때 그 당시에는 터파기 건축 보강토 건축에 따른 구조물이 있습니다. 위원님 터파기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53~54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우리가 준 걸 중앙기건이 그대로 또 하도급 받아갔죠, 현대산업개발에서.

박형국위원

그 설계예산서 확인해 봤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 당시에요?

박형국위원

예.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 당시에 설계예산서는 당초에 예상한 예산서는 토목공사를 하는데 하다 보면 전혀 안 맞습니다. 안 맞고, 현대산업개발이 공사계약을 하고 2014년 12월 말에 계약을 했는데 사실은 계약서상 그다음 1월 12일이라 되어 있지만 현대산업개발이 토목공사를 전부 나눠 해가지고 분양이 늦어진 이유도 현대산업개발이 토목공사를 줄이려고 설계변경을 4개월 동안 했어요. 그랬는데 그리 하고도 사실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지하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토목 물량이 당초 98만㎥인가 이랬었거든요. 한데 이걸 들고 나서도 현장 실작업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대산업개발에서도 설계 변경한다고 이리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 검찰에도 제출했는데 현장 소장 검찰에 제출한 겁니다. (자료 제시) 이게 현장소장 사실확인서입니다. 사실확인서이고 그다음에 토사반출 물량이 이 일계표도 저희들이 다 제출했습니다. 검찰에 제출했는데 총 마지막 토사반출 물량이 130만㎥가 된다는 현장 일계표입니다. 그리 한데도 불구하고 토사물량이, 반출물량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거를 저희 회사가 마음대로 물량을 늘 수도 없듯이 물량산출서에 의해서 이 업체도 어디냐, 거제시 도로공사 설계한 그 업체입니다. 그 업체 설계내역을 다른 하도급에도 몇% 받았다시피 여기에 물량산출처가 전체 내역의 440억 원이란 이 말이지 저희들이 이 금액을 440억 원 받았다는 건 아닙니다. 이 물량산출서 이 업체만 또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업체가 검증을, 두 개 업체가 검증을 다시 한 것도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대표님 알겠습니다. 설계예산서를 확인해 보면 1, 2단지 터파기공사는 1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박형국위원

터파기공사는 1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1, 2단지 터파기 공사는. 맞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니, 안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예?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안 맞아요. 1억 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파트 16개 동이죠. 그다음 상가 따로 있습니다. 그죠?

박형국위원

예, 맞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아파트 1개동 상가만 터파기해서 실어낸다고 해도 1억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박형국위원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런데 왜 1억 원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박형국위원

설계예산서상에 1억 원인데 그러면 실제로 얼마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54억 원 그게 터파기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아파트 건축 터파가지고 토사 반출하는 거 하고 그다음 아파트 건축토목이라고 있습니다. 건축토목이라고 하면 아파트를 지지하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옆에 옹벽을 쌓겠죠, 옹벽. 그다음 보강토 옹벽도 둘러보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포함해서 54억 원이란 말이지 금방 말씀하신 건축터파기만 해서는 정산해서는.

박형국위원

좋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1, 2단지 터파기공사를 중앙기건에 하도급하였다가 터파기공사 비용 5억 원을 지급하고 하도급계약을 해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49억 원 터파기공사는 누가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뉴동아가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뉴동아가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중앙기건에 내역이 다 있는데 바로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박형국위원

그럼 뉴동아건설이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하도급 받아서 공사를 했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렇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박형국위원

그러면 49억 원은 뉴동아건설이 받아갔겠네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금액은 정확히는 아니지만 못한 걸 뉴동아가 받아갔죠.

박형국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49억 원은 뉴동아건설이 받아갔겠네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중앙기건이 타절한 그 공정은 뉴동아건설이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박형국위원

받아갔겠네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박형국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를 평산산업이 직영 공사를 하고 현대산업개발하고 도급계약을 변경하면서 공제한 공사비가 170억 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공제한 금액 170억 원요?

박형국위원

예.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게 무슨 말씀이죠?

박형국위원

기억이 안 납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박형국위원

토목공사를 평산산업이 직영 공사를 하고 현대산업개발에 하도급 계약을 변경하면서 공제한 공사비가 170억 원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건 말씀하시는 게 당초에 현대산업개발이 토목공사를 한다 하고 가져간 공사가 처음에 현대산업개발하고 평산하고 계약했던 공사금액이 부가세 포함 187억 원입니다. 그걸 170억 원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봐요. 당초에 187억 원을 현대산업개발이랑 아까 계약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187억 원을 현대산업개발에 공사를 이건 도저히 토목공사를 못 하겠다, 이렇게 많은 걸. 그래갖고 그러면 못하겠다고 해서 우리 계약해지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면 우후구가 주장하는 110억 원하고 70억 원 이야기하는데 그것만 해도 100억 원이 자기는 또 거짓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우리가 그러면 토목공사는 너희는 못한다고 하니까 평산이 다시 가져가겠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게 딱 그 맥락입니다. 그러면 현대산업개발 너희는 미분양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리고 늘어나는 미분양을 책임지는 조건 그다음에 공기, 처음에 공기 32개월에서 4개월이 늘어나면 관리비 등 이런 것들이 한 20억 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분양원가가 올라간 거고요. 그래서 우리 187억 원에 평산이 가져가서 뉴동아가 하도급을 받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물량 산출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온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이 이렇게 아시면 제일 쉽습니다.

박형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평산산업이 뉴동아건설에 지급한 공사비가 326억 원입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박형국위원

맞죠? 뉴동아건설이 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은 공사비가, 받은 공사비 49억 원까지 포함하면 375억 원이 됩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거의 맞을 거예요.

박형국위원

도로공사비, 학교부지조성비 5억 원을 빼더라도 도로공사비가 333억 원, 34억 원 이렇게 빼더라도 337억 원입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 정도는 안 되는데.

박형국위원

맞습니까, 이게?
고인

참고인

구제운 300억 원 초반 대 될 거예요, 그 정도 아마 기억으로는. 그런데 300억 원 초반 대가 될 건데 정확하게는, 잠깐만요. 가져왔어요. 아마 하여튼 300억 원 초반 대가 될 겁니다. 320몇 그거는 해서 모르는데. 320몇 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걸 어떻게 평산이 뉴동아에 하도급 금액을 줬느냐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박형국위원

예.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설계물량산출 현장내역에 이게 440억 원입니다. 이 설계한 업체도 거제시 도로공사 아까 3-9호선 설계한 내역 물량 산출한 거 그 업체가 한 겁니다. 이 물량산출서도 다른 동종업체의 감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사실 처음에 거제시의회에서 이번에 자료 공개 요청해서 받은 자료거든요. 그러면 설계할 때 3단지도 우리 설계했던 내역을 넣었더만요. 그리고 당초설계 예산서란 거는 이거 몇 장 안 됩니다. 그냥 등고선 이래가지고 이런 설계예산이지 현장에 물량체크해서 이렇게 책자가 이런 물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440억 원에 그거해서 하면 한 70몇 %가 될 겁니다, 아마 이 금액에 하면 440억 원에. 아마 저희들이 72∼73%에 합의 정산한 걸로 그리되어 있을 겁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지금 대표님께서 현대산업개발에 170억 원을 공제한 공사비가 337억 원이 됐다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당초에 187억 원에서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박형국위원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박형국위원

지난번 특위에서 토목공사비가 70억 원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러니까 그것도 위원님, 회의록을 잘 보고 말씀하셔야죠. 그것도 우후구가 말을 완전히 바꿔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날 저는 토사반출비용이 200억 원이 들은 데서 토사반출비용 200억 원 중에서 오판수가 8억 원밖에 안 들었다고 이리 주장을 하니까 “아니, 토사반출비용이 어떻게 200억 원이 들었습니까? 100억 원이 들었습니까? 70억 원이 들었습니까? 70억 원 안 들었습니다.” 그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내역서에도 토사반출비용으로 잡힌 거는 97여억 원입니다. 이거 내역서가 다 있습니다. 200억 원이 아닙니다. 토사반출비용 200억 원이 아닙니다.

박형국위원

200억 원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97억 원 이 설계내역서에. 이거를 뉴동아건설이 받은 거는 한 44여 억 원 됩니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로 같이 이래서 받은 걸 합하면 한 60여 억 원됩니다. 그런데 그 60여 억 원도 오판수가 주장하는 68억 원이 아니고요. 우후구가 중앙기건 타절계약서하고 협착해 갖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중앙기건하고 중앙기건이 저희들 2016년 4월에 공사 중단하고 고발하고 이래서 타절계약서는 그해 7월에 계약서를 썼지만 3개월 동안 중단하고 있는데 우후구도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기건하고 그 당시에 공정이 한 20% 됐을 거예요. 오판수는 30%라고 검찰에 주장을 했더만요. 토목공사 발주 공사가 우리가 볼 때는 한 20%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타절한 공사금액이 58억 1000만 원 중에 타절금액이 53억 얼마로 한 92% 타절했거든요. 그러면 이 내역에도 토사반출비용이 비례대로 환산하면 한 32억 원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32억 988만 얼마. 그다음에 오판수가 주장하는 8억 원이라 하죠, 8억 원도 지가 8억 원이라 하는데 정산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토사반출 40억 원이죠. 그다음에 이외에도 지는 저쪽 그것만 들어냈는데 우리가 고현 오비리 하청 그 외에 들어낸 업체가 한 3개 이상 됩니다. 그거 검찰에 다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오판수가 주장하듯이 그 자가 들어낸 거기도 지는 단순히 덤프만 포함되어 있지요. 바지선 임대료, 부두사용료, 바지선 장비대, 세륜기, 신호수, 어민보상비, 관리비 이런 거 다 빠진 겁니다. 이런 걸 더하면 저희들이 잡힌 아까 현산하고 다 합해서 60여억 원이란 게 그러면 이것만 해도 한 47∼48억 원 안 되겠습니까? 플러스 세 군데 업체들 이래서 검찰에 다 제출했어요. 이런 걸 이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8억 원을 했다. 오판수 그런 사람들 말만 듣고 이래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희가.

박형국위원

대표님, 그러면 토목공사비.
고인

참고인

구제운 200억 원을 부풀린 게 아니고요. KBS 이대완 기자 똑바로 듣고 가세요.

박형국위원

대표님, 토목공사비 이 부분은 우리 특위에 내역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내역서요?

박형국위원

예.
고인

참고인

구제운 이 분량이 많은데 우리도 한 권밖에 없어요. 사실은 보니까 우리 컴퓨터도 찾으려고 해도 없더라고요. 그냥 이걸 받았어요. 이 업체가 유진이엔씨에다 부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 물량내역서 다 받을 겁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여기에 보면 3-9호선도 아까 뉴동아 이야기 하나도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사업의 정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적게 뉴동아에 줬습니다.

박형국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로3-9호선 3공구 공사비로 지금까지 지출한 금액이 아까 39억 원이라고 했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거는 내역서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설계내역이라고요.

박형국위원

설계내역. 자, 그러면 주주들 간의 소송에서 왜 35억 원이라고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지금 주주들하고 소송내역에 그것도 말씀드렸다시피 35억 원은 저희들 추가공사 일해서 대충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주들 소송에서 그걸 39억 원 했다, 35억 원 했다, 여기 협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박형국위원

그럼 어떤 부분이 진실입니까? 35억 원이 진실입니까, 39억 원이 진실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35억 원도 안 될 거고 한 34억 몇 천만 원, 그 설계내역에서 우리가 발주를 줬는데 거기서 또 아파트 그때 앞에 도로 이래서 민원 등 이래서 아마 35억 원 정도, 그다음에 거기서 또 뭐가 빠졌냐 하면 35억 원 중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로설계비 이것이 포함된 금액일 거예요. 도로설계비는 거제시에서 하나도 안 댔거든요. 우리가 먼저 도로 설계비의 감리비를 우리가 먼저 선 투입했거든요.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토목공사비 지출내역서, 직원도 같이 계신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무슨 토목, 이거요?

박형국위원

토목공사비.
고인

참고인

구제운 이거는 유진이엔씨에다가 하든지 안 그러면 이걸 복사를 다 하셔야 되는데.

박형국위원

예, 좋습니다. 거제시에 1, 2단지 공사는 착공신고서, 사용검사서, 감리보고서, 현대산업개발의 단독시공으로 신고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거는 도시계획부지조성공사는 부지조성공사하고 아파트 토목공사하고는 별개입니다.

박형국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은 착공신고서에 뉴동아건설이 도시계획시설의 토공사와 구조물공사 시공자로 되어 있고 나머지 전부 현대산업개발 시공자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공사계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감리가 그걸 고발을 했죠. 그래서 저희들은 고발을 당하고 감리가 건축에 따른 토목공사는 현대산업개발과 관련한 문제없다. 그 부지조성토목공사는 감리를 하면서 뉴동아건설만 해도 무관하다는 그런 거여서 우리는 그래서 그때 처벌을 받았고 1차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부지조성토목공사는 뉴동아가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뉴동아가 했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박형국위원

그러면 신고서상 뉴동아건설의 전체공사범위는 도시계획시설의 토공사와 구조물공사밖에 없습니다. 신고서가 그럼 잘못된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신고가요?

박형국위원

예.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거는 딱히 저희들이 1, 2단지 부지조성공사는 아까 저희들이 이런 내역과 그다음에 그 공사는 저희들이 꼭 부지조성공사는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데 LH 이런 데도 보면 택지분양을 할 때 전부 부지조성 토목공사를 해서 택지분양을 하죠. 여기는 산 같은 이런 게 안 된 상태에서 공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1, 2단지 토목공사도, 이거 검찰에 제출한 겁니다. 여기 증거 다 보이죠? 이거 내가 몇 장밖에 안 가져왔습니다. 우리 현대산업개발 소장이 처음부터 우리 회사하고 공사 안 맡고 이래서 공정 이런 거 때문에 현장에서 3명이 바뀌었습니다. 당시부터 미분양 됐죠? 미분양되어 있으면 공사비 우리한테 가져가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현장소장이 이렇게 앞에는 조00, 여기에는 신00이고, 여기 뒤에는 또 이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토목기성 이런 거는요, 공정 체크해서 이거 현대산업개발 직원들이 수십 명이 반출하고 이런 걸 체크해가고 미분양되면 자기들 수익금으로 공사비 가져가야 되는데 어찌 감히 이걸 하겠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공사비 부풀려서 빼돌리려면 이 근방에 A라는 회사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사업기간동안 7년 동안 인건비를 임원 인건비 전체 인건비로 한 29여억 원밖에 안 가져갔습니다. 이 업체 2년간 152억 원을 가져갔어요, 임원 급여로. 우리 회사 뉴동아요, 임원들 1년에 2400만 원 최저임금 가져갔습니다. 돈을 빼돌리려면 이렇게 1년에 한 150억 원 미지급으로 달아서 협약서에 넣으면 거제시에 뭐라 할 겁니까? 임원들 그 급여 못 주고 나갔다는데요. 돈 빼돌리려면 이렇게 빼돌리지 뭐하러 황당하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뉴동아에 공사를 주면 산재보험료 등등 세금이 이중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뉴동아에 들어가서 제가 돈을 개인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못 씁니다. 주식 우후구가 우리 게 적다고, 뉴동아가 내가 적다고 했는데 그렇게 오도하면 안 됩니다. 평산산업 주식은 전부 친권 관련자하면 제가 평산산업은 한 87% 정도가 되고요, 뉴동아는 타인 주식이 한 44%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뉴동아에 돈을 아까 말처럼 부풀려서 내가 개인으로 빼간 거 있으면 세무조사 두 번이나 받았어요. 평산산업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작년에 받고 또 우후구 고발로 인해서 또 자료 제출해서 한 6∼7개월째 세무서에서 추적을 조사 다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대표님, 다른 공사도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에는 매출, 아까 재무제표에 그것도 위원님 보시면 여기 결산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에 평산산업이 뉴동아로 준 공사금액이 얼마냐? 260억 원입니다. 260억 원 중에 80억 원만 평산산업 공사고 80억 원만, 나머지 180여억 원은 다른 데 공사라고요. 그러면 60%는 평산산업 공사를 한 게 아니에요. 뉴동아건설이 평산산업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박형국위원

어떤 공사입니까? 그러면 그 공사가?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것까지 왜 묻죠? 뉴동아가 다른 데 여기 매출을 보면 되는데 뉴동아가 다른 데 공사까지 묻는 그거는 무슨 뜻으로 묻습니까?

박형국위원

그거는 답변해 줄 수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거는 질문,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것도 현장이 한두 군데도 아닌데요.

박형국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위원

구사장님, 여러 번 거제시에 오시고 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이 너무 궁금해 하니까 저희들은 또 밝힐 수밖에 없는 일 아닙니까, 그죠? 떳떳하게 구사장님께서도 밝히시면 되시고 저희들도 아는 데까지 모든 것을 알아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특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개 확인을 하겠습니다. 평산산업하고 특수관계법인인 뉴동아건설이 체결한 도급계약서 제출한 것을 보면 도급인하고 수급인하고 거기의 대표가 다 구사장님이시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불편한 거는 없습니까?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위원님, 그 당시에 공동대표로 고창환 대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산산업도 공동대표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저도 처음에 이런 거 할 때 사실 저도 위에 오너가 토목공사 같은 거는 모릅니다. 너무 이런 걸 보고 한 3개월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토목공사도 아무도 안 하고 저도 토목에 문외한이 되어서 고창환 대표이사를 입사를 시켜서 그때 고창환 대표이사가 토목공사를 전담하는, 그래서 고창환 대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평산산업의 대표도 할 수 있고 거기 대표한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신금자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그리고 저는 토목전문가가 아니고 사실 밑에 전부 직원들이 한 겁니다.

신금자위원

문제가 없지만 뉴동아가 체결할 때는 대표가 뉴동아 대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보다도. 대표가 좀 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닙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런 부분에.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래 말씀하시면 지금 대한민국 굴지의 회사들이 시행, 시공 많습니다.

신금자위원

압니다. 그런 부분은 아는데.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러면 그 큰 회사들이 다 불법이게요.

신금자위원

그래도 뉴동아에 이번 공사하는 데서 약 300억 원 이상의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 대표라는 분이 우리 구사장님이 양쪽 다 되어 있거든요, 서류에 보면.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는 뉴동아 중앙기건 소장님 오판수 씨에게 무상으로 운송계약을 했다는.
고인

참고인

구제운 무엇을 무상으로요?

신금자위원

운반하는 것을 오판수에게 무상으로 체결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후구 씨가 증언한 일이 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건 그자한테 물어보시고요. 저희들은.

신금자위원

저희는 오늘 확인하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날 우후구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거짓입니다. 우리 회사는 증거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오판수한테, 오판수가 물론 다른 돈이 필요한 데나 이런 데 지원은 받은 게 있겠지요. 그거는 지원받으면 받는 거고 저희들은 오판수한테 단지 덤프트럭 니가 얼마 하겠다, 하면 거기에 맞는 그걸 준 거고 다른 데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실 중앙기건이, 그러면 중앙기건은 왜 토사반출 깎기 공사를 하다가 손을 들고 나갔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업체들 하도급 한 업체는 만약에 오판수한테 1000원에 나갔다면 중앙기건은 6000원, 7000원 나간 데도 있어요. 우리 역시도 또 오판수와 같은 금액으로 나간 데도 있을 거고 또 8000원, 1만 원 치인 데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토사반출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장님께 확인 드리겠습니다. 발파함을 판매해도 됩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신금자위원

발파함 같은 거를 판매해도 되냐고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발파함은 저희들은 발파함을 팔았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는 저희가 팔았는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신금자위원

그 부분을 판매를 했을 수가 있거든요. 발파함은 절대 판매할 수 없잖아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거는 여기 특위하고 관계없는데 그거는 굳이 저도 잘 모르니까 답변할 그거는 못 된다고 봅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런데 그거하고 특위하고 관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금자위원

왜요, 공사금액인데 확인을 했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공사금액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내역에 의해서 줬기 때문에 그거를 그거까지 한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법에 의해서 했지 불법을 저지른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도 대표님이 확인을 하셔야지, 그런 부분은.
고인

참고인

구제운 위원님, 분명히 전체 관리도 다른 사람 고창환 그때 대표이사가 했고 제가 현장소장도 아니고 그거까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앞서 모두발언 형식으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에 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에 특혜가 아니라거나 억울한 점을 간략하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한다는 건 무엇을 어떤 내용을 제소한다는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기부채납 한 그게 너무 과다하고 그다음에 당초 우리가 패소는 했지만 당초 협약서 내용대로 하면 되는데 이걸 사업 인허가를 볼모로 해서 아까 기부채납 의견서, 그다음에 도로공사비 전부 당초 협약서보다 추가로 요구한 거기에 대해서 권익위에 내지는 감사원에 전부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특혜라고 한 게 무엇이 특혜인지 그걸.
재하

노재하위원장

언제 제소했다는 겁니까? 물어봤다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지금 변호사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작성하고 있다. 두 번째 의견서 작성과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의견서는 거제시의 겁박과 강요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다. 그러면서 지구단위계획이 다 되어졌고 굳이 이 의견서가 필요로 하지 않았는데 인허가라 함은 아마도 사업계획 승인을 말하는 거 같아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것과 연동해서 압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런데 의견서는 언제 작성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의견서는 1차 부결되고 나서 2014년 2월 막 전에 그랬을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3년 10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2014년 2월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2014년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조건부심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거기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라.
고인

참고인

구제운 용도변경이죠.
재하

노재하위원장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것이 바로 이 의견서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 보고서에서도, 또 관련 증인들은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의견서가 거제시의 겁박과 강요다, 또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승인은 거제시가 결재를 합니다. 즉 용도변경이 되고 난 다음에 거제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 점으로 해서 거제시가 사업계획 승인을 앞두고 겁박과 강요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든 MOU 형태의 합의서가 아니고 단순히 특혜 시비를 벗어나기 위한 자료나 의견의 형태로 제출했다, 라고 그렇게 아마 저번에 진술한 거 같습니다. 이것과 약간 논리적으로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말씀드릴까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고인

참고인

구제운 이 의견서는 당시 권정호 과장 거제시의회 진술에서도 사업자를 군기를 잡아서 억지로 받아냈다. 이거는 경상남도 도시계획용도변경심의위원회에 제출을 안 하고 말로만 전했다. 왜? 특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특혜가 아니다, 우리는 행복주택 기부채납으로 받아오는 이러한 조건이지 꼭 그래 한다면 우리가 의견서나 이런 걸 안 넣게 하겠다는 그런 것에서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평산산업의 대표부임, 재임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 대표로 되셨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저는 사업초기에 제가 사업초기부터 두산 대주주였거든요, 이영달하고 저하고. 우후구는 토지매수 완료하는 조건으로 1원 하나 투자 안 하고 주식 30% 두 형제가 가져가서 20%는 몇 십억 원 받고 팔아먹고 지금 한 5%씩 있는 거고요. 돈을 제일 많이 투자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작부터 이런 과정을 저의 모든 결재를 받아가지고 거의하다시피 의견도 물론 듣고 세 사람 공통 의견도 도출하고 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초기에 저도 대표이사를 하다가 하도 둘이서 이런 걸 하다가 하길래 한번은 잠깐 대표이사를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빠질 당시에 우중구 대표였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렇습니다. 우중구하고 제 동생 구상운이 했죠.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기획, 설계 그리고 인허가 과정 이런 건 주로 누가 맡았었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 과정은 우리 동업계약서에도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우후구는 토지매수 완료하는 역할이고 중개업자하는 역할로 주식 30%를 형제가 가져갔고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그거는 언급이 있었고.
고인

참고인

구제운 이영달은 지가 돈을 내만큼 투자를 안 했습니다. 이영달은 벽산아파트 1차 시행을 하고 저도 그 당시에 거기도 많이 투자를 했고 저도 건설업을 30년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이영달이 이 업무를 보고 또 핵심적인 거는 용역사가 하지 저도 안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의견서 작성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대표님께서 관여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 의견서는 보십시오. 권정호 도시계획과장은 그때 과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했다 하고 우후구는 또 자신이 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그 당시에 주식 15% 가진 사람이, 물론 자기도 한번 봤겠지요. 그러면 그걸 대주주가 그런 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거제시에서 이런 게 왔네, 이리 해라. 처리 안 하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래서 앞서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거제시에서의 기자회견에 있어서 평산산업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 용역하겠다. 그와 관련해서 거제시와 대표 평산산업 측이 자료에 관한 범위라든지 나름대로 용역하는데 있어서 개발이익 산정의 원칙과 기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시지 않았다고 했나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언제 말씀.
재하

노재하위원장

어제 기자회견에서 거제시가.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 우리가 제출 안 하겠다고 했다고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협의가 있었나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없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없었다고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의 질의에 “10월에 어떻든 아파트 개발이익금과 관련된 자료들을 10월 안에 제출하겠다, 얼마든지.” 이렇게 답변하셨지 않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위원장님, 지금 거제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우후구 쟤가 엉뚱한 짓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저번에 우리 기부채납 정산서는 감사보고서에 의해서 정산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딱 정산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언론에서 떠든 땅값이 40억 원이 부풀려지고 50억 원이 부풀려지고, 그 정산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걸 여기다 해서 부풀려가지고 정산을 했다. 회계사도 못 믿고 이래 하니까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창익 회계사무소, 그다음에 한 분 더 선정을 두 분 해서 협약서 조항을 먼저 설명을 해서 양사 앉아서 “협약서 이래가지고 합시다.” 그래 하시면. 또 제일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지금 거제시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이래 하는 거 토목공사비 200억 원 부풀렸다고 이거 빼도 협약조건에 안 옵니다. 그러면 그 의혹하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런 거 왜 요구합니까? 그럼 빼고 정산합시다. 빼고 정산하면 아무 문제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출에 안 넣겠다고요, 그런 것도. 그렇게 의심을 하니까. 그러면 문제없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의심할 이유가 뭐 있는데요. 뉴동아까지 이래 합니까? 그러면 그 금액 빼고 한번 정산해봅시다. 지출에 안 넣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1차로 그러면 뉴동아 건은 빼고 필요 요구하는.
고인

참고인

구제운 아니, 뉴동아 건이 아니고요, 뉴동아 건은 300을 다 뺀다, 이 말씀입니까? 정상적으로 계약법에 의해서 이런 지출된 이런 그거. 아까 말씀하신 박형국 위원님 뉴동아에서 이미 3-9호선에 거기에서 35억 원의 뭐 이래가지고 내역이 그거는 국가계약법에 한 건 문제가 있으면 빼겠다, 이 말이죠.
재하

노재하위원장

어떻든 시민들에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감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개발이익금에 대한 정산은 어떻든 필요도 하고 또 제3의 기관이거나 거제시나 의회, 사업자 상호간에 원만하게 협의되고 합의되어진다면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제출하고 또 별도의 독립된 전문회계법인을 통해서 용역을 검증을 받을 용의가 있다, 라는 말씀이시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빨리 거제시에서 선정을 해 주길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든 한 점 의혹 없이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비에 대한 회계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야만 더 이상의 논란도 없을 테고 또한 주민들도, 시민들도 공감하고 이렇게 되어 질 수 있습니다. 즉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회계감사보고서뿐만 아니라 회계장부 그다음 최종 사업원가계산서를 비롯해 유의미한 재무정보들이 거제시나 의회가 요구했을 때 제출되어야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시는 거죠?
고인

참고인

구제운 당연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희도 거제시나 의회,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자료에 대한 목록들을 우리 의회가 나서서 또 거제시와 협의를 통해서라도 목록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다, 그럼 시와 의회 간에 개발이익금 정산에 필요한 나름의 정산자료 목록들을 한번 검토해서 우리 시와 그리고 사업사 측에 한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또 그런 부분이 합의가 된다면 제3의 독립된 회계전문법인 선정에 있어서도 충분한 협의를 이루어낼 수 있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의견을 내시고 싶다고 하셨던 부분,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되어졌습니까, 구제운 대표님?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제가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제 질의 다 끝났으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고인

참고인

구제운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후구는 사실 3-9호선 재무제표를 보면서 남은 돈이 10억 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10억 원 남은 게 없지 않습니까? 2018년 재무제표 보면 당기순이익금 5억 7345만 원입니다. 여기서 영업외수익금 8억 1900만 원이 없었다면 한 2억 원이 적자입니다. 3-9호선 해갖고요. 그런데 박형국 위원님 그걸 뉴동아까지 재무제표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그거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뉴동아건설 여기 재무제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 임원급여가 2400만 원, 2018년 7000몇 백만 원, 임원들이 최저임금으로 받아갔어요. 뉴동아건설 우리 회사가 그냥 남들 같이 급여를 빼갖고 돌리고 세무조사를 나왔다고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회사가 돈을 접대비를 많이 빼고 비율대로 다 있습니다. 접대비도 우리 거기 보면 한 몇 백만 원 있을 겁니다. 이런 거 빼돌리면 바로, 그냥 이 자리에 안 있습니다. 검찰조사 받고 하는데요,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뉴동아건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우리 임원들 포함, 직원들 포함하면 총 29억 3000여만 원 지급했는데 연간 나누면 한 4억 1000여만 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인근에 2년 동안 152억 원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빼돌리지 뭐하려고 뉴동아에 세금 나가면서 이리 하겠습니까? 그거는 참 이래서 우리도 150억 원 이래서 사실 협약서에 해갖고 임금 우리가 150억 원 추계 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아까 질의응답 중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렇고요. 그다음에 한 번 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말씀드렸고 2021년 10월 13일에 진행된 시위와 관련하여 시위자의 발언 중 시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역부족인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이창익씨가 특위 진술에서 이익금 정산 검증을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부족하고 제대로 된 검증이 가능하려면 2명의 세무사 조력이 필요하고 용역비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였지만 이를 억지로 종료시킨 공무원의 종료 권유 근거와 이유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제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창익 씨의 특위 진술은 비공개 요청으로 인해 비공개로 결정되었고요. 그런데 시민대표는 어찌 이 사실을 알고 이런 시위를 하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도 몰랐습니다. 이창익 회계사가 거제시의회 게시판에 본인은 특위에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글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비공개를 누출한 이 거제시의회를 저는 그래서 너무 의아스럽고요. 우후구는 처음에는 내부관계자라더니 이제는 감사, 이 자는 모든 업무를 다 봤다고 하는데 법원도 못 믿고 자신이 한 정산서가 맞다. 우후구가 제출한 것만 가지고 검증하면 된다. 착공계만을 가지고 계산하면 된다는 어이없는 주장까지 합니다. 착공계에서 추가공사비가 발생되면 추가 공정은 인정을 안 해 주는 겁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대표님, 한 5분 정도로 정리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이제 다 했습니다. 내부관계자도 아니며 감사도 아니고 토지 매수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김용운 위원 의석에서 ― 끊읍시다.) (○박형국 위원 의석에서 ― 정리하죠.)
구제운 그다음에 우후구의 농간에 동조하여 이렇게 하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다 돼 갑니다. (○김용운 위원 의석에서 ― 그 참,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라니까.)
구제운 예. (○김용운 위원 의석에서 ― 취소하세요.)
구제운 아니,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김용운 위원 의석에서 ―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과하세요, 빨리.) (○김두호 위원 의석에서 ―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구제운 우후구의 농간에 넘어가 검증 없이 박형국 위원이 기부채납 의혹 특위 발의한 것이 아닙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우후구가 KBS에 제보한 것을 KBS는 검증 없이 보도하고 이게 마치 진실인양.
재하

노재하위원장

구제운 대표님.
고인

참고인

구제운 이 자는 지난번 의회에서 ‘KBS 보도에 의하면’ 운운하고. (○김용운 위원 의석에서 ― 중단시키세요, 빨리.)
구제운 이 자가 제보한 모든 자료는 당사와 소송에.
재하

노재하위원장

대표님.
고인

참고인

구제운 있던 이런 부분을 조작하고 공사 착공이나 예산 문제를 마치 진실인양 부풀려 제보하는데 거제시와 거제시민은 기만당했습니다. 기만당하고 있어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대표님.
고인

참고인

구제운 그래서 거제시민들이 기만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W아파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W아파트 이거 우리하고 W아파트하고 소송해서 졌어요. 그런 걸 KBS 보도는 여기 거하고 우리가 땅을 거제시에서 사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대표님, 어떻든 참고인으로 나와서 정산과 관련해서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연관된 나름대로 의견을 진술할 것을 주문했고요. 특히나 개인에 대한 명예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줄 것을 거듭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특위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와 관련해서.
고인

참고인

구제운 이대완 기자님, 기자회견 좀 하고 가세요, 그냥 가시지 말고. (○김용운 위원 의석에서 ― 정리합시다.) (○박형국 위원 의석에서 ― 이제 그만하세요.) (○김두호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정리 좀 합시다. 이거 뭐하는 짓입니까, 지금.) (○신금자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그만 하시죠.)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어요. (○신금자 위원 의석에서 ― 마무리하세요.)
고인

참고인

구제운 여기 기부채납 의혹 검증하는 의회 특위 아닙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대표님, 잠깐만요. 그런 점에 있어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하고요. 또 방청객에 대해서는 질의과정에 그렇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대단히 불편하다. 또한 그런 시의회의 권익들을 무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아무쪼록,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
고인

참고인

구제운 위원장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거 거제시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정말 공문화 이거 꼭 올려주실 겁니까, 안 올려주실 겁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이거 올려놓으면 거제 20몇 만 시민들이 보고 거기에 회계사도 있고 건설사도 있고 이것만 봐도 의혹이 다 풀립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하셔서 고생하셨습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나가셔도 됩니다.
고인

참고인

구제운 저 기자회견 좀 듣고 가실 분은 앞에서 기자회견 좀 하겠습니다.

참고인 퇴장

재하

노재하위원장

금일 오후 2시부터 참고인 의견을 이어서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자료 정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조사중지

14시 05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참고인의 의견 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권민호 전 거제시장, 박명균 전 부시장, 조상희 부경회계법인 대표, 오판수 제이에스건설 현장소장, 김부회 이화기술단 건설기술자는 회의 불참의사를 밝혀 이상훈 우림건설 대표만 출석하였습니다. 권민호 전 시장님의 경우에는 일정상 참석이 어렵다는 말씀과 함께 전 시장으로서 이게 또 전례가 되어 질 수 있다면 향후에 시장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한 여기에 출석해서 정산과 관련한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런 것을 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도 이해와 양해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어떻든 일정상 부득이 참석이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불출석을 알려왔고요. 박명균 전 부시장의 경우에도 지금 공수처에서 공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관계로 출석이 매우 어렵다는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서면질의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면질의로 답변하겠다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상희 부경회계법인 대표의 경우에도 일정상 참석이 어렵다, 다만 서면질의를 통해서 답변토록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일정 가운데 부경회계법인 대표에 대한 질의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질의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판수 제이에스건설 현장소장의 경우에도 불참의사를 밝혀왔고, 지난번에 전화를 해서 조금 일정이 늦춰지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통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부회 이화기술단 건설기술자는 지난 회의에서 참고인 출석 요청이 있어서 참고인으로 출석케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이화기술단에서 퇴직을 한 관계로 연락처를 제대로 알 길이 없다, 라는 답변 때문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고인 이상훈 우림건설 대표에 대한 의견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행정사무조사 진행은 출석 참고인에게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참고인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인 들어오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이상훈 우림건설 대표님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 조사장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 전에 회의 비공개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및 조사는 공개가 원칙이나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가 되면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석하신 참고인께서는 비공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로 비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됩니다. 비공개 요구 의사가 있으십니까?

참고인 입장

고인

참고인

이상훈 공개해도 괜찮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참고인의 비공개 요구가 없으므로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석하게 한 것은 개발이익 정산 의혹 진상 규명과 관련된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님.

박형국위원

대표님,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한, 아는 데까지 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림에서 양정·문동지구 아이파크2차 사업에서 어떤 업무를 용역 받아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상훈 저희들은 설계사무실로써 실시설계 허가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박형국위원

1, 2, 3단지 도시계획시설 전부를 설계하셨고 예산내역서도 산출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상훈 예,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예산내역서를 산출하실 때 품셈이나 자재 단가 등은 어떤 기준으로 산출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상훈 저희들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해서 단가 산출이라든지 하고 가격은 당해 연도 물가정보지, 물가자료 그런 참고자료로 단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1, 2단지의 경우 분양승인 직전인 2015년 4월경에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양승인을 받고 5월경에 분양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분양을 하고 난 이후에는 건축설계는 당연하지만 토목설계도 경미한 변경이 아닌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이상훈 분양하고 나서 설계변경은 경미한 변경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한 게 아니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1, 2단지 터파기 공사가 처음 신청 당시에는 17억 원이었는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1억 원이 줄어듭니다. 사토 물량도 14만㎥에서 2만㎥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맞습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상훈 최초 허가받을 때는 건축 토목계획서 밑으로는 다 터파기로 잡았었는데 현산에서 시공사로 선정되고 설계변경하면서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변경이 있으면서 터파기로 잡혀있던 물량을 절취 물량으로 들어가서 산정되었기 때문에 터파기 물량이 줄어서 절취 물량이 늘어난 사항이라 토공량이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1, 2단지 터파기 공사비가 1억 원입니다. 상식적으로 사토운반 2만㎥의 반출비가 53억 원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상훈 터파기 물량하고 사토 물량하고는 별개고요. 터파기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 절토하고 터파기가 있는데 절토라는 거는 현장에 나가서는 도자라든지 큰 장비로 할 수 있는 장비 운용에 대한 방법이고 터파기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 설치를 하기 위해서 높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정교하게 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굴삭기로 절취를 하는 공법입니다. 그거는 공법의 한 방법이고 사토 물량하고 터파기 물량하고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박형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 설계도면과 이후 도면의 큰 변화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우리 거제시에서 원가산출을 한다면 대표님이 설계한 토목공사물량과 큰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상훈 전체 수량에 대해서는 어떤 공정이 바뀌었다든지 또 저희들이 지질조사를 그 당시에 최초 할 때 20몇 공을 지질조사를 했는데 그것도 전체 면적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기 때문에 지질층이 변화했다든지 그러면 전체 물량이 아니라 연암이라든지 토질에 대한 양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 물량은 크게 차이 없다고 봅니다.

박형국위원

큰 차이가 없다, 그죠? 그다음에 사토운반비용이 설계단가와 비슷하다고 기타 자재 및 자재비가 큰 변화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우리 거제시에서 원가산출을 한다면 대표님이 설계한 토목공사물량과 큰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상훈 사토는 덤프 운반이 주가 되는데 공사비에 차지하는 부분이, 현장에서 사토장까지 운반거리, 운반속도,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현장장비가 통과하는 구간이, 덤프가 통과하는 구간이 시내냐, 외곽도로냐에 따라서 설계속도가 달라지는 거고 또 사토는 거리가 1km냐 2km냐에 따라서 운반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리가 변하지 않고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공사비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박형국위원

사토운반비용이 설계단가와 비슷하고 기타 자재 및 자재비가 큰 변화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거제시에서 원가산출을 한다면 대표님이 작성한 설계예산서의 공사금액과 큰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상훈 차이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박형국위원

대표님이 그동안 경험으로 봤을 때 확정된 도면 기준으로 산출된 설계예산서의 공사금액이 몇 %에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보통 일반적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상훈 사급공사 같은 데는 견적서로 들어오기 때문에 몇 %라고 정하기는 어렵고요. 관급공사 같은 데는 보통 87% 선에서 낙찰을 하는데 개인공사는 어떤 기준 자체는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정된 도면 기준으로 산출된 설계예산서 공시금액보다 높게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상훈 저희들은 설계 쪽의 일을 하다 보니까 시공 부분에 대해서 입찰이라든지 그런 건 세세하게 관여를 안 하는 부분이라 그 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토목공사비가 부풀어졌는지 아닌지 법률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확인절차방법은 원가산출을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상훈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상 단가 나온 공사비와 실제 장비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현장 여건에 따라서 공사비를 산출하는 방식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산출한다 그러면 차이가 날 수는 있겠죠. 그 부분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확인해보시면 당초 저희들이 설계한 거하고 어떤 변화가 어떻게 나는지 확연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박형국위원

원가산출을 하면 적용단가가 관급공사 기준이니까 아무래도 사업자에게 유리한 금액이 산출되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이상훈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설계 나온 예가에서 보통 입찰가가 87.745% 기준으로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설계, 개인공사 같은 데는 저희들이 품셈 기준으로 설계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개발행위 관련 지침에 보면 개략공사비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급 기준이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보통 설계사무실에서 공사비 산출할 때는 표준품셈기준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참고인에 대한 의견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참고인 퇴장

의사일정 제2항 개발이익 정산 의혹 진상 규명분야 미출석 참고인 서면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9분 조사중지

14시 37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미출석 참고인에 대하여 서면질의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명균 전 부시장, 조상희 부경회계법인 대표 측에 서면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10차 회의 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8분 조사중지

14시 56분 계속조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고 다룰 안건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관한 검토 건과 추가 증인, 제11차 회의 일정 협의의 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차 회의는 10월 28일 목요일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인 추가 지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도 깊은 조사를 위해서 박원석 도시계획과장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추가 선정해 다시 한 번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제10차 회의인 10월 28일 10시에 출석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