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진상 의원 발언
진상
박진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6월 21일 유진섭의원외 16인으로부터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6월 29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 부터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와 경제건설 위원장으로 부터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7월 2일 정읍시장으로 부터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안이 접수되어 예결특위에 회부하였으며, 6월 29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김현목 위원장과, 박 일 부위원장 선출결과와, 7월 2일 2006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용역과제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태 자치행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이병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보고할 안건은 지난 4월 19일부터 6월4일까지 접수된 안건으로 의원발의 2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7건등 총 9건입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 및 실과장 그리고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표준안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 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 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직무로 사망·장애·상해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 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이유로는 년간 1~2회 운영에 그치고 있는 재정 관련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소요되는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 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안중 일부분은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이유로는 정읍시 금붕동에 전통공예관을 설치함으로써 전통공예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정안중 일부분은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니,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음으로써 취득 및 처분을 엄격히 하고자 함인데 제출된 3건을 안건별로 보고드리면 총 면적 990㎡의 청사 부속건물 신축건 및 신태인 폐교부지 1,000㎡에 2층으로 신축하는 북부 노인복지회관 신축건 그리고 신태인 시장 시설현대화 및 전통음식단지 조성건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평생학습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이유로는 시민의 평생학습교육 정보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 역할 수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정읍시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구성원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인 센터 운영으로 정읍시 평생학습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개정안중 일부분은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니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이유는 정읍시 사무를 민간위탁함에 있어서 위탁기간 만료후 재 위탁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위탁사무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 지급 기준인 지방 의회의원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으로 조정됨에 따라 정읍시 결산검사 위원 참석수당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읍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이유는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설계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의 용역결과에 대하여 정읍시의회에 제출하는 의무규정이 없어 정읍시정에 대한 현실적·감각적 능력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용역결과보고서를 정읍시의회에 제출 토록함으로써 시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감 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이병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병태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청소년상담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천규 경제건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우천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되겠으며,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폐기물관리법」의 분리 시행으로 목적과정의 등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전북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어려운 지역을 제외지역으로 지정 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규정에 의거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생활보장관련 유사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원활한 문구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청소년 상담실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시행으로 기관명칭 등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현재 불필요한 행정원1명의 증원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의 개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와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내에서 대형마트 입점규제를 통한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의 안정을 도모 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정읍시장이 제안한 대형마트 입점규제가 기존의 대형마트의 독점을 뒷받침 하게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규제의 폭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에서 도비보조로 보조결정 송금통지되어 변경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유진섭의원 외 16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우천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우천규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청소년상담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8항 2006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9항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현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현목의원입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6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있어 세입예산 현액은 5,027억 898만 3천원이며, 총 세입결산액은 5,025억 8천 63만 6천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3,937억 4천 978만 8천원이며 잉여금은 1,088억 3천 84만 8천원으로 이중 순세계 잉여금은 223억 5천 809만 7천원입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지출내용을 보면 폭설피해 응급복구 장비구입 등 14건에 8억4백16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4건에 7억7천203만8천원을 적정하게 지출 되었으며 2006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6월 14일 정읍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2일 회부된 추경 수정안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2006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 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4,053억 4백 4십 1만원으로 일반회계 3,600억 2천 8백 6십만 1천원 및 특별회계 452억 7천 5백 8십만 9천원을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단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은 원칙적으로 선집행 후추경 불가하니 차후 위배됨이 없도록 의견제시 하였으며,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김현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 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면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06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4천5십3억4백4십1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6월 20일 개회한 제12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늘로서 폐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5일간의 회기동안 시정질문과 의안들을 처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과 의안처리에 따른 의회의 요구사항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 해 주신 강광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하절기입니다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더욱 더 건강 하시고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2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