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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진상 의원 발언

126회 제1전원위원회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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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박진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전원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 청소행정 민간위탁 관련 업무보고에 대하여 소관국장으로부터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의문점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본 위원회를 개회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청소행정 민간위탁 관련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문제점이 있거나,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안 등에 대하여는 중점 논의되어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소행정 민간위탁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청소행정 민간위탁 관련에 대하여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 답변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진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인사이동되어 의원님들을 처음으로 뵙는 자리이지만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3일 시정질문을 통하여 정도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시 청소행정 민간위탁 관계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상황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시의 청소행정 민간위탁과 관련한 모든 문제가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생활쓰레기 소각 민간위탁,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3년 10월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효율성 용역을 실시하였고, 용역결과 우리시의 청소행정이 고비용 저효율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청소행정에 필요한 적정인원은 당시 117명보다 18명이 줄어든 99명으로 진단됨에 따라, 지난 2004년 4월 청소행정 민간대행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 3일 시의회 의장단에 청소행정 원가계산 용역결과 및 민간위탁 결정 방침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고비용 저효율의 청소행정을 저비용 고효율의 업무형태로 개선하고자 2004년 5월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공모를 하였습니다. 공모기준은 업체이윤율 5~10%를 제시하고, 업체이윤율 참여 업체의 평균값 아래로 5개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하고 공모결과 34개업체가 참여하였으나, 이윤율을 제시하지 않은 1개 업체를 제외한 33개업체의 평균값인 6.260% 아래순으로 이윤율 6.250%를 제시한 1순위 영파개발부터 6.012%를 제시한 5순위 차돌환경까지 5개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5개업체중 1순위 업체인 영파개발과 2004년 7월 21일 최초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약을 년 17,694톤 수거예상에 톤당단가는 47,711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4년 8월 10일 민간위탁 1차 변경계약한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지정 시행지침 3항 라호에 의거 계약체결 후 우리시 재취업 환경미화원 중 1명이 사직함으로써 년간 약 1천2백만원의 예산 절감 요인이 발생되었고, 년 수거예상량은 공모당시 2002 ~ 2003년 평균수거량 1일 57톤을 적용하여 톤당단가를 결정하였으나 2004년 1 ~ 7월 평균수거량이 1일 50톤으로 예상수거량이 미달되어(14%) 불가피하게 톤당단가를 53,669원으로 조정하여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4년 10월 20일 민간위탁 2차 변경계약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 제6조 3항에 의거 우리시에서 관리하던 청소차량 6대 이관과 영파개발 채용 운전원 6명에 대한 차량운영비 및 인건비 등 직접경비가 발생되어 톤당단가를 72,733원으로 조정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5년 4월 7일 민간위탁 3차 변경계약한 것은 2005년 1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기존 공동주택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지역 및 읍면 소재지까지 수거지역을 확대함으로서 생활쓰레기 1일 수거량이 감소되었고, 이에 따른 청소차량 1대 감차와 인원 2명 감축, 년 수거 예상량을 11,436톤에 1일평균 37톤으로 조정하였으며, 2005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톤당 단가를 93,385원으로 조정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5년 7월 21일 민간위탁 연장계약은 최초 계약후 1년이 지난 시점으로 2005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환경미화원 토요일 근무에 따라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외수당 증액분을 단가에 반영하여 톤당 단가를 97,987원으로 변경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6년 7월 21일에는 2006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톤당단가를 105,789원으로 조정 변경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2007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을 톤당단가에 반영하고 직접비를 산정하여 7월 21일 연장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우리시에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지난 2년동안 개괄적 분석에 의하면 2005년도에 약 7억3천만원, 2006년도에 약 5억2천만원, 지난 2년동안 약 12억 5천여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생활쓰레기 소각 민간위탁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는 크게 매립과 소각으로 이뤄집니다. 우리시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효과를 거양하기위해 2003년도에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발생 생활폐기물 소각을 위한 광역소각장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고창군의 참여 거부로 광역소각장 건립이 무산되어, 자체 해결책을 강구하던 중 관내 동원제지 보유 소각로를 이용키로 방침을 정하고 동원제지 보유 1일 25톤 규모의 소각로가 노후되어 48톤 규모로 증설계획인 것을 알고 협의를 통해 정읍시에서는 생활폐기물을 1일 50톤씩 10년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동원제지에서 소각로를 96톤 규모로 증설하기로 (건설비용 약 100억원을 투자) 협약하고 소각비용은 톤당 70,000원, 소각잔재물 처리비용은 톤당 45,000원으로 하여 2004년 1월에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체결후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소각 사업계획을 3회에 거쳐 시의회에 보고한 바 있으며, 동원제지의 소각로가 완공된 2005년 6월 30일 소각비용은 톤당 70,000원에 소각잔재물은 톤당 45,000원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2006년 1월 26일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1차 변경 계약한 것은 물가변동율 2.7%를 반영하여 톤당 71,890원으로 조정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6년 9월 26일에 동원제지 측에서 유류가, 전력비 및 금리, 원자재값 인상 등 지속적인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반입수수료가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었고, 타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소각재 반입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지난 2006년 9월에 현행 소각위탁 처리비용을 톤당 71,890원을 143,230원으로, 소각잔재물 처리비는 톤당 45,000원에서 무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요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과 우리시와 유사하게 처리하고 있는 지자체와 비교 검토한 결과 환경부지침 처리비용은 톤당 약 92,839원으로 산출되었고, 1일 50톤에서 100톤을 처리하는 공주시, 상주시, 용인시, 과천시 등 4개시의 위탁처리비용을 조사한 결과 감가상각비를 포함할 경우 톤당 118,842원에서 157,473원까지 위탁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었고, 발생 소각재는 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우리시에서는 2007년도 소각위탁 재계약시 위탁처리비용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환경부 기준에 못미치는 톤당 71,890원에서 83,750원으로 증액 조정 계약하였고, 소각잔재물은 무상처리 요청하였지만, 톤당 45천원에서 톤당 20천원으로 하향조정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생활쓰레기 소각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2005년도에 약 6억5천만원, 2006년도에 약 12억5천만원 합계 19억원여의 예산절감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우리시에서도 기존 공동주택 지역 음식물분리수거에서 단독주택 및 읍면 소재지까지 분리수거가 확대되면서 기존 공동주택과 읍면 소재지 지역은 시 직영으로 수집운반을 하고, 단독주택 지역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위탁 업체인 정읍남은음식물자원화(주)에 2004년 11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전용차량 및 운전원 등 종사자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2005년 1월 3일 동지역 단독주택지역에 대하여 수집운반 하도록 하고, 운반비용으로 톤당 54,000원으로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정읍남은음식물자원화(주)와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2006년 1월 변경 계약 체결시 인건비 상승요인은 있으나, 수집운반량 증가로 인한 단가 인하요인이 발생하여 수집운반비용을 톤당 3,265원 인하한 50,735원으로 조정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년 1월 역시 인건비는 상승요인이 있으나, 수집운반량 증가로 인한 단가 인하요인이 발생하여 수집운반 비용을 톤당 10,277원 인하한 40,458원으로 단가 조정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통하여 2005년 7천9백만원, 2006년 2천3백만원 합계 약 1억 2백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5년 1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음식물류 공공 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2003년도에 국비 7억2백만원, 도비 1억1천7백만원, 시비 15억2천1백만원 등 총 23억3천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음식물류 공공 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2003년 1월부터 전국의 음식물공공처리시설 16개시설에 대하여 견학을 실시하였고, 음식물 공공 처리시설 설립 방법을 결정키위해 2003년 8월에는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민간투자법에 의한 타당성 검토로 변경되어 계약을 해지한 바 있으며 이후 음식물 매립가스 자원화 복합방식 기술제안 접수 후 지난 2003년 10월 22일 국토 연구원의 민간투자 센타에 검토 의뢰한 결과 시설비 전액이 시에서 투자되고 일부만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것은 민간투자사업 구도에 어긋난다는 회신에따라 우리시에서는 2003년 12월 민간투자사업이 아닌 순수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공공시설 설치 계획으로 방향을 확정하고 시의회에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보고하고, 2004년 3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하였으며 공모기준은 부지 및 시설비 전액을 사업자 부담으로 하고 우리시에서는 15년간 위탁을 하는 조건으로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공모결과 총 5개업체가 참여하였고, 최저 단가를 제시한 정읍남은음식물자원화(주)가 결정되어 정읍시 영파동 240-4번지 일원에 음식물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2005년 3월 2일 톤당 처리비용을 38,900원으로 하여 최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6년 1월 한국은행 발표 물가변동율 2.7%를 적용하여 톤당 처리비용을 1,050원이 인상된 39,950원으로 조정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년 1월 역시 한국은행 발표 물가변동율 2.2%를 적용하여 톤당 처리비용을 1,328원 인상된 40,828원으로 조정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을 통하여 2005년 약 5천4백만원, 2006년 약 4백만원 등 총 5천 8백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우리시 청소행정 민간위탁 대행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와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 11조의 법적근거로 시행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우리시 청소행정 민간위탁과 관련한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상세하지 못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시에 상세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환경관리과장과 함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질의답변에 앞서서 의장님께 긴급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사전에 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오늘 질의 하기가 용의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긴급 제안을 드리는 것은 잠시 정회를 한 이후에 질의답변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좀더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검토한 이후에 하든지 하는 내용을 정회를 통해서 서로 상의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장

유진섭의원님께서 방금 정회요청을 하고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논이를 해보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한 가지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본 자료가 좀더 빨리 접수되어서 우리 의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배포가 되어서 이 사항을 전부 숙지를 하고 오늘 회의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전반적인 자료접수가 늦어져서 어제서야 의회에 송부되어서 어제 오후에 배포를 하다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아직 점검을 못하고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서 보신 의원님들께서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렇게 성급하게 오늘 회의를 추진한 것은 우리가 다음주부터 일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비교견학을 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이렇게 더 검토를 해야 될 시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 오늘 계획된 일정으로 전원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충분히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방금 유진섭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름이 아니고 시정 3일 날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다시 서면 답변을 요구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면답변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만들어서 업무보고 형식으로 된 것은 지난번에 서면보고와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만, 형태만 다르다 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것으로 해서 사전에 갔다 드렸기는 했습니다만 의원님들한테 배부는 아무래도 늦게 된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 내용을 접했어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직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럴 시간이 너무나 없었지요. 그런데 앞으로 또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질의답변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청소행정 민간위탁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참고로 집행부에서 할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잠깐 듣고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의문사항에 대하여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전원위원회는 이상으로 마치고 산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