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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형국 의원 발언

2021회 제10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1-10-28

박형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하

노재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발이익 정산 의혹 진상 규명분야 증인의 증언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출석 증인의 선서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증인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응답 시간은 답변 포함해서 30분이고 추가 시간은 10분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석 도시계획과장의 증언 청취가 있겠습니다. 증인, 들어오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증인 선서에 앞서 회의 비공개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및 조사는 공개가 원칙이나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가 되면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비공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로 비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됩니다. 비공개 요구 의사가 있습니까?

증인 입장

증인

증인

박원석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증인의 비공개 요구가 없으므로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에 앞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원석 도시계획과장은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증인 : 거제시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선서서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 조사장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석하게 한 것은 개발이익 정산 의혹 진상 규명과 관련된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박 위원님.

박형국위원

박원석 증인께서는 우리 정산에 대해서 손익계산서를 정산을 작성할 때에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박형국위원

맞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박형국위원

매출총이익에서 판매액이나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되겠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박형국위원

맞겠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박형국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어떤 회계 논리상으로 영업이익을 볼 때에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고 우리가 영업이익을 산정을 맞다고 하면 이게 영업이익인지 단기순이익으로 해야 되는지 이 두 개 중 어느 거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제가 지금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박형국위원

답변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게 정산에서 이익률의 10% 산정 기준금액이 영업이익인지 단기순이익인지 이 부분도 과장께서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이나 공무원께서 영업이익인지 단기순이익인지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게? 회계 논리상.
증인

증인

박원석 아니오, 제가 자료가 다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박형국위원

아니, 어렵지 않은 질문입니다. 영업이익으로 봐야 될지, 단기순이익으로 봐야 될지. 영업이익으로 통상적으로 보는 게 안 맞습니까, 회계 논리상?
증인

증인

박원석 그거는 이제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서면 제출하겠다.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고려 대상이 됩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어느 부분?

박형국위원

부가가치세가.
증인

증인

박원석 아닙니다.

박형국위원

될 수가 없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박형국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회계감사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 정산에서 세무조사가 필요합니까, 둘 중에 어느 조사를 해야 됩니까, 정산에서?
증인

증인

박원석 정산을 했던 부분은 저희가 회계법인에서 정산을 했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산 절차가 세무조사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실질적으로 이익이 산정이 필요한지 나오는 거지. 그다음에 지금 박원석 증인께서 아주 도 감사도 어기고 한 부분, 사실은 실질적인 검증 관계에서 CM이 가장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부분이. 안 그렇습니까? 도 감사에 하라고 해도 하지 안 했고 특수관계가 아닌 것들은 전부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 CM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도감사에도 하라고 한 CM도 다 어겨버리고 삭제해 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정말 안타깝고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거제시에서 용역회계사무실에서 개발이익금 정산 용역을 의뢰하고 평산산업이 회계파일, 인사파일, 세무파일, 원가계산서를 제출해달라고 세 번이나 문서를 발송했죠?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거 한번 제가 확인 차원에서 합니다. 왜 회계파일, 인사파일, 세무파일 그리고 공사 원가계산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 당시에 저희가 감사보고서가 있지만 그런 관련 서류도 저희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싶어서 그 당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용역회계사무실에서 요청을 했죠?
증인

증인

박원석 용역회계사무실에서 요청이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했지만, 그 부분은 저희 직원하고 그때 용역 했던 회계법인하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직접 지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개발이익금 정산을 위한 가장 기초자료가 아닙니까? 이 부분을 지금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들이 부경회계법인에서 공시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정산을 했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렇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세무파일, 인사파일, 회계파일은 공사 원가계산서, 이런 거는 전혀 받지 않았다는 거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확인 차원에서 제가 드립니다. 용역회계사무실에서 용역 내용이 개발이익금 정산 용역보고서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박형국위원

맞죠?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세 권 중에 1권의 59페이지에 있습니다. 개발이익금 정산 용역보고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산산업의 감사보고서 재무제표만으로 금액을 검증하는 용역이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맞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박형국위원

재무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금액만 맞는지 검토해달라고 용역회계사무실에 요청한 것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재무 정보가 감사보고서에 재무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니까 이 상태를, 이 용역보고서를 검토해달라고 용역회사 사무실에 요청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결정한 사람이. 안 그러면 증인입니까, 안 그러면 시장님입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용역보고서 용역 한 부분 말씀입니까?

박형국위원

이 개발이익금 정산 용역보고서를 회계사무실에 요청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정한 사람이.
증인

증인

박원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겠다, 했던 거를 시장님까지 결재를 다 맡았습니다.

박형국위원

누가 결정했습니까, 이게? 그러면 시장님이 결정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진행한 부분이 되겠지요.

박형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했습니까, 결정한 사람이. 부서장이 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잠시만요, 제가 결재 라인을 좀 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그 당시에는 회계용역 발주계약이 있을 때는 퇴직하신 김태수 국장이 과장으로 있었습니다.

박형국위원

아, 김태수 국장이 과장이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김태수 국장이 그 당시 과장이네요?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에는 용역회계사무실에서 개발이익금 정산보고서라는 표제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형국위원

맞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증인

증인

박원석 저는 그게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형국위원

개발이익금 정산 용역보고서가 맞다?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박형국위원

이렇게 개발이익금을 산정을 안 했는데.
증인

증인

박원석 개발이익금을 산정을 했지 않습니까?

박형국위원

개발이익금 산정을 했다?
증인

증인

박원석 예,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좋습니다. 평산산업의 감사보고서 재무제표만을 검토한 결과라고 본 위원이 용역회계사무실에서, 이 내용을 보면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를 바탕으로 협약서에 따라 양정·문동지구를 정산했다고 했습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에? 말이 안 맞잖아요.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협약서에 의해서 협약서에 따라 개발이익금을 정산하였습니다. 보면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바탕으로 협약서에 따라 개발이익금을 정산했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말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이 부분에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제가 전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보면 개발이익금 정산 용역보고서에 보면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바탕으로 개발이익금을 정산하였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그 부분은 공인회계사가 그렇게 제출할 때 그렇게 정산하였다, 라고 제출이 되어있습니다.

박형국위원

확인했고요. 시장님께서 그 회계사무실에 의뢰하여 개발이익금을 재정산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증인도 알다시피 거제시에서 2019년 실시한 개발이익금 정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특위가 구성되었고 여러 가지 사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때에 그동안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되풀이하던 거제시에서 개발이익금을 재정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재정산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시민들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지금 저희들이 재정산을 하게 된 계기는 1차에 정산이 잘못되어서 재정산을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박형국위원

아, 잘못된 게 아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들은 1차 정산을 바로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산한 부분에서 거제시의회의 특위라든지 그다음에 언론 그다음에 특정 단체에서 이 부분이 정산이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과연 잘못되었는지 한번,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는 1차가 제 생각으로는 바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토사 운반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쭉 나왔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한번 더 시에서 이렇게 각종의 문제, 특혜나 비리들까지 들추고 있으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는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정산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금 정산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별도의 현재 T/F팀을 구성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세무 직급 중에서 6급 1명 그다음 토목 6급 1명, 총 2명으로 팀장, 팀원으로 구성하고 안전도시국장 직속에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이 업무에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에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1차에는 정산에 문제가 없다. 언론에서 이게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잘못이 있는지 한번 해 보겠다, 정산해 보겠다.
증인

증인

박원석 언론이 아니고 특정 단체에서도 그러고 계속해서 지금 시민들이 보는 눈이 각종 특혜나 비리까지도 생각하고 있고 마치 우리 시가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다시 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특위가 진행 중인데도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의회는 무시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의회에 무시한 거는 없습니다. 없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박형국위원

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제가 담당과장인데 T/F팀 구성을 제가 하자고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형국위원

아니, 이 담당에 정산의 부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과장이 이 T/F팀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T/F팀에 안 들어가게 된다면 누가 정산할 겁니까, 이 부분은. 가장 잘 알고 있는 과장이 여기서 T/F팀에 빠지고 그 T/F팀을 회계 관련해서 직원들이 이 정산 부분을 과장이 빠지면 어떻게 누가 정산을 할 겁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2차 정산을 하는 부분은 정산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다시 볼 거잖아요. 다시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을 못 믿겠다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안전도시국장 직속의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 아마 11월 1일부터.

박형국위원

그러면 T/F 팀을 꾸려서 기간을 어느 정도 기간을 보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T/F팀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각종 의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서 아마 T/F팀이 구성이 돼서 저희가 실제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300만 원 아파트 특위 관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사실상 힘들어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자료물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판단하시기에 그 부분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아마 T/F팀을 구성한 거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 바쁜 시국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위를 구성하였고 이 특위에서 CM을 의뢰하라고 했습니다, 도감사에도. 되돌아보면 CM을 의뢰하라고 했는데도 이 협약서나 CM을 아예 무시해 버렸어요.
증인

증인

박원석 제가 그 부분은 지난번 진술에 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렇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박형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게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공사금액을 부풀리게 적은 거는 박원석 과장이 적었다고 했잖아요.
증인

증인

박원석 그거는 공사비를 부풀려 적은 거는 아닙니다.

박형국위원

그렇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부풀려 적은 건 아닙니다.

박형국위원

공사를 부풀렸잖아요. 토지매입비라든지 학교용지매입비, 모두 198억까지 올라가는 정산비를 다 부풀렸어요. 그거를 정산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도에 보고서하는 데.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들은 그거.

박형국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왜 도에 보고하는 데 그런 금액까지 부풀려서 도에 보고합니까? 저는 그 부분이 납득이 전혀 안 되고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대로 3-9호선 3공구뿐만 아니라 평산산업의 특수관계 법인 뉴동아건설 공사금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공사를 두고라도 뉴동아건설 도급자가 시공한 공사라도 전문 원가산정업체에 의뢰하여 원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 증인께서는 평산산업의 원가계산서를 세 번이나 제출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거제시에서 재정산을 하겠다는 계획안에 공사비 원가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가 계산이.
증인

증인

박원석 지금 제가 말씀했듯이 지금 재차, 2차 저희들이 검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T/F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T/F팀에서 용역 과업을, 계획을 잡을 때 그런 부분을 잡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형국위원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증인

증인

박원석 왜 말이 안 됩니까?

박형국위원

이게 T/F팀을 구성해서 실무과장이 가장 이 내용을, 정산한 과장이 실무팀에도 T/F팀에도 안 들어가고 우리 위원들이 답변하는 것도 지금 모르겠다고 하고.
증인

증인

박원석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T/F팀이 새로 구성되면 그쪽에서 계획을 잡고 추진할 건데 제가 지금 계획안을 잡지를 않는데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까? 제 말은 그 말입니다.

박형국위원

좋습니다. 공사비를 원가 산정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 지금 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 내용은 저희가 T/F팀에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 그런 내용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회계사무실에서 미분양 아파트와 상가 가액이 평산산업이 제출한 개발이익금 정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평산산업이 제출한 개발이익금 정산서에서는 미분양 상가 금액이 약 한 40억 원 정도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들이 정산할 때는 미분양 부분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아서 미분양을 제로로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렇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박형국위원

좋습니다. 미분양 할인분양손실금은 현대산업개발에서 부담하기로 계약되어있고 법원판결도 평산산업 대표이사가 주장한 것과 좀 틀립니다. 지난번 특위에 평산산업의 대표이사가 가지고 온 협약서에 의한 정산서에 아파트 할인분양손실금은 201억 원이 책정해 놓았습니다. 상가 할인분양손실금은 36억 원 책정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상가 할인분양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협약서상 상가는 분양공고가액으로 정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파트 할인금액 201억 원과 상가 36억 원을 합쳐서 237억 원을 인정해줄 수도 없고 그 금액만큼 용역회계사사무실에서 정산을 더하면 5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박형국위원

이 부분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상가 할인분양을 전혀 모릅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사실 상가 할인분양을 모릅니다. 저희들 정산할 때는 상가 그 부분에 한 내용이지 저희 할인분양까지는 자료는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지금은 이제 다 “모릅니다.” 이렇게 가네요. 모릅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모릅니다.”가 아니고 그 동안 제가 진술했었고,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거는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했다고 그동안 쭉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특위를 하면서도 나오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2차를 하면서 아마 그런 부분을 더 세세하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형국위원

자, 개발이익금 정산을 위해서는 평산산업이 자발적으로 뉴동아건설의 모든 재무 정보까지 제공하고 검증받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죠?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박원석 지금 보면 아마 그쪽 저희들이 주변 자료도 아마 전부 세세하게 봐야만이 아마 검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평산산업에서 거제시가 요청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도 T/F팀에서 알아서 할 겁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증인

증인

박원석 위원님, 기가 차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이 왜 그렇냐고 하면 T/F팀이 구성돼 버리면 제 업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한테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권한이 없는 자가.

박형국위원

그러면 담당과장이 이 문서를, 이 담당과장이 하면 T/F을 뭐하러 꾸립니까? 담당과장이 이 내용을 모르는데 어느 직원들이 들어와서, T/F팀에 들어와서 이 내용을 알고 문서 제출을 요구할 공무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문서를 제출할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증인

증인

박원석 T/F팀은 T/F팀이 들어와서 협약서라든지 모든 사항을 볼 것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어떤 법에 근거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걸 뒤에 오는 공무원이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은.

박형국위원

T/F팀을 뭐하려고 꾸립니까, 그러면?
증인

증인

박원석 그건 저한테 질문할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T/F팀을 꾸린다고 언제 발표했습니까? 우리 시에다가, 우리 시민들께. 발표한 적 있습니까? T/F팀을 꾸린다고.
증인

증인

박원석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발표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처음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공무원을 믿는다고 했고.
증인

증인

박원석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시민들께서 자료 제공 아무 이상이 없다, 또 뭐 하러 그러면 이상이 없는데 그러면 T/F팀을 꾸려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문서를 제출하는데 담당과장도 이 문서를 안 보는데 어떤 직원들이 우리 시청직원이 와서 문서 요청하고 T/F팀을 꾸려서 이 부분이 정산이 되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평산산업에서 거제시에 요청한 자료를 지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T/F팀을 꾸린다고 평산에서 자료가 오겠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건 저한테 물어볼 질문이 아닌 거 같습니다. 자료가 오고, 안 오고는 저희 집행부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한테 오고, 안 오고 질문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평산산업이 뉴동아건설을 포함하여 정산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모든 귀책사유는 평산산업에 있습니다. 거제시는 주어진 자료, 확보되는 자료를 정산하고 청구해도 됩니다. 저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어요. 이 협약서 내용대로 하면 모든 귀책사유는 평산산업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변호사 자문도 받았고요. 그러면 확보돼 있는 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정산해서 청구해도 된다고 저도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협약서 내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조치하고도 정산하게 되면 다 자료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거제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지금 또 T/F팀까지 꾸려서 이렇게 인력낭비를 합니까? 직원분 이것 좀 위원들에게 나눠주십시오. 한 부씩 나눠주세요. 박원석 과장도 드리세요. 이 협약서에 의한 정산서라고 이걸 제가 평산산업의 대표가 이사가 저번에 와서 이걸 앞에서 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제가 구했는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토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평산산업이 가져온 자료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토지매입비용이? 340억 원 되어 있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박형국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310억 원인데 34억 원을 증액시켜놨어요. 우리 특위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게. 앞에서 들던 자료입니다. 제가 이거 구했는데 토목공사비 국도58호선 절토공사 24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잘못됐고요. 상가할인분양손실금 이 부분은 현대산업개발에서 책임진다고 하면 이 부분도 35억 원입니다. 할인분양손실금 200억 원입니다. 이걸 제가 다 더해 보니까 한 27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평산에서 가져온 자료도 믿지를 못해요. 평산에서 가져온 자료를 우리가 310억 원인데 34억 원을 또 부풀리기 해놨잖아요. 평산산업 대표가 가져온 자료입니다, 이게. 우리 특위에서도 이렇게 못 믿는데 정확하게 회계자료를 해서 정산을 해 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시민한테 얼마라도 환수를 받아야 된다, 그런 노력을 보여야 되는 게 공무원의 임무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저는 지금도 환수할 금액이 있으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아내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박원석 과장이 업무태만, 직무유기.
증인

증인

박원석 그 말씀, 직무유기라는 말은 좀 삼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CM에 의뢰하라고 했는데도 왜 안 했어요? 우리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는 게.
증인

증인

박원석 그 부분은 감사내용이고 제가 지난번에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재차 여기서 다시 한다는 부분은 좀 아닌 거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제가 답답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안타깝고 답답해서.
증인

증인

박원석 그런 부분은 저한테 굳이 말씀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우리가 142억 원을 환수하라고 2016년에 도감사에 지적을 했죠? 그 당시에 142억 원을 환수해 놓고 2019년에 정산하면 돼요.
증인

증인

박원석 142억 원 환수는 감사관이 지적한 사항인지 그게 나중에 저희가 진행한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 142억 원 환수는 잘못된 거였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잘못된 거라고요? 왜 잘못됐어요?
증인

증인

박원석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사업완료 후이기 때문에 대지비를 산정하는 게 아니라고.

박형국위원

기술직 도감사관이 지가상승분만 해도 142억 원을 환수를 봤는데 그러면 그게 농림지역에서 임야를 가지고 지가상승이 안 됐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 개발이익금이 하나도 안 생겼다는 거예요?
증인

증인

박원석 당연히 개발이익금은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박형국위원

시민 편에서 공무원이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 편에서.
증인

증인

박원석 제가 지금 사업자 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박형국위원

그러면 142억 원 환수하라는 게 도감사의 지적이 안 맞다고 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안 맞잖아요, 지금. 진행사항이 지금.

박형국위원

이게 안 맞아요? 왜 안 맞아요, 도감사가.
증인

증인

박원석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 진행하는 부분이.

박형국위원

도감사가 왜 안 맞아요? 142억 원 환수하라는 게.
증인

증인

박원석 제가 이후에 감사부분에 대해서 이행하려고 보니까 안 맞았습니다, 그 부분이.

박형국위원

왜 부풀리기 해서 그러면 도에 보고해요?
증인

증인

박원석 제가 도에 보고한 겁니까?

박형국위원

도에 보고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증인

증인

박원석 감사 이튿날에 저희가 자료를 준 거지 도에 보고를.

박형국위원

왜 허위보고를 해요, 허위보고를. 예?
증인

증인

박원석 그건 허위보고가 아닙니다.

박형국위원

허위보고 아니에요?
증인

증인

박원석 예, 아닙니다.

박형국위원

허위보고 아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예, 허위보고 아닙니다.

박형국위원

좋습니다, 허위보고 아니다. 정말로 안타깝고요. 제가 보면 T/F팀을 꾸리는데 문서 제출 지금도 안 하고 있는데 평산에서 제출한다고 봅니까? 그것도 모르겠죠? 그러면 T/F팀을 꾸리니까. T/F팀에서 알아서 하겠죠.
증인

증인

박원석 지금 여기서.

박형국위원

우리 시에서. 제가 안타까운 게요, 지금 T/F팀을 꾸리면 뭐합니까. 소송으로 가게 되면 몇 년 동안 시간 끌고 흐지부지 끝날 거잖아요, 소송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그럴 거고, 우리 시에서 그만큼 요청하고 달라고 회계사에서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는데 T/F팀을 꾸렸다고 원가산정이 다 되어서 오겠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들은 추진할 때 T/F팀 꾸리기 전에 모든 자료를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T/F팀이 꾸린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답변을 못 드린다 이 말입니다.

박형국위원

그렇죠. 제가 충분하게 답변을 들었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시를 위해서 공무원이 어떻게든 어떻게 해서라도 환수를 해서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겠다고 의견서와 협약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박형국위원

그 당시에 업무는 하나도 다 실행을 안 하고 정산할 때 하나도 정산을 안 하고 지금에 와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증인

증인

박원석 하나도 정산 안 한 게 그 당시에 저희들 할 때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정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안타까운 건 우리 위원들이 찾아내도 문제점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 담당공무원이 부풀리기 했다든지 이런 걸 하나도 못 찾아냅니까? 그러면 정산을 공무원이 정산을 해도 돼요, 이 협약서대로면. 지금이라도 원가산정을 하면 됩니다, 이 협약서대로 하면. 원가산정은 T/F팀을 꾸릴 필요가 없어요. 협약서대로 지금 우리 수익산정 다 하면 돼요.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왜 T/F팀을 꾸립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T/F팀 관련해서 저한테 질문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박 위원님, 조금 정리를 해 주세요.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앞서 회의 전에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T/F 구성과 관련해서 재산정, 재정산을 위한 회계용역을 할 계획이다. 그를 통해서 아까 박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무, 토목 이렇게 해서 도시안전국장 직속으로 할 계획이고 예산은 6000만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그 예산은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이루어낸다. 다만 거제시와 평산산업 측은 거제시의회 그리고 시, 평산산업 간의 협약서를 근거로 하여 별도의 회계법인을 통해서 용역을 진행할 경우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 라는 답변을 우리가 앞에 평산산업 측에서 들었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도시안전국장이 오늘 건강검진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속에서 시와 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개발이익금 정산 용역들을 함께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답변이 사전에 있었음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김용운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T/F팀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시장님의 결정사항입니까, 아니면 따로 과에서 건의한 내용입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아닙니다. 과에서 건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용운위원

아니고? 시장님이 볼 때 이게.
증인

증인

박원석 아마 국·소장 회의 때 말이 나왔던 거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2명으로 구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팀이 여기서 직접 정산을 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닌 거죠?
증인

증인

박원석 그건 아닙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역할이 뭡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 팀에서 일단 세무 쪽에는 회계 쪽에 저희들이 인사에 공문 계획에 보면 세무직 중에서도 회계 관련해서 자격증이 있다든지 그런 것 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은 기업회계라든지 회계부분의 용어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재차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을 다 못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속기록에 남고 그 말이 또 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러운데 지금 그분들은 토목하고 전반적인,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그 자료를 다 인수인계를 해 줄 겁니다. 해 주면 거기서 세부적인 것,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다 파헤쳐서 아마 진행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이 T/F팀이 하는 역할이 뭐냐고요. 직접 정산은 안 할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역할이 정산 안 하고 용역을 주면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아마 더 깊이 파헤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리해서 용역을 줄 때 이러이러한 점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니 지금까지 거론된 이야기들, 언론에 보도된 얘기들, 특위에서 나온 얘기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철저하게 이거를 정산을 해 달라.
증인

증인

박원석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안 해버리면 시민들이 봤을 때 1차나 2차나 똑같은 정산 아닌가.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그 점이거든요.
증인

증인

박원석 그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서 저희들도 T/F팀 하기 전에 저희들 부서에서 생각했던 부분은 만약에 이번에 하게 된다고 하면 이번에 특위에서 나왔던 이야기, 보도에서 나왔던 이야기, 토사반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세세하게 다 보려고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어차피 1차 정산에도 저희들이 잘했다고 했지만 지금 밖에서 보는 시각은 특혜, 비리, 공무원들 하고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동안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특혜나 비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제 생각은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재무제표라든지 세금계산서라든지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저희들이 비교해서 할 수 있는 그럴 걸 하려고 했었는데 T/F팀이 구성이 되니까 그 직원들은 거기에만 전력을 할 겁니다, 모든 업무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거까지 다 파헤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재정산을 한다고 했을 때 말이죠, 지금 우리가 시에서 T/F팀이나 과에서 이거를 직접 우리가 공무원들 투입해서 이거를 재정산을 직접 할 거는 아니고 논란이 됐던 점을 정리를 해서 재정산하려고 하는 우리가 용역을 주려고, 어딘가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김용운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쪽에 자료를 받아서 넘겨주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지금 했던 게 저희들도 사전에 타 지방자치단체에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용역을 했던 그런 업체하고도 미팅을 해 봤습니다. 해봤었고, 그래서 그 자료를 조사를 하려면 어떤, 어떤 자료가 필요로 하다, 라는 것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다 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T/F팀 다 줄 거고 그러면 용역 회계법인에서는 주는 자료가 필요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자료를 담당공무원이 평산 쪽에 하든지 아니면 제3에 하든지 요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그래서 그런 진행을 담당공무원들이 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어쨌든 이런 재정산 작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책임을 맡고 있는 건 앞으로 T/F팀에서 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법적으로 분쟁이 있어서 법적으로 소송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모든 업무는 T/F팀에서 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

근데 2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2명이 해도 지금 그 두 분이 다른 업무는 안 보고 그 업무만 보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급도 저희들이 했던 게 6급, 지금 보직이 있든지 보직이 없든지 6급으로 했기 때문에 6급 같으면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공무원 경력도 있고 그래서 아까 조건에 세무나 행정 같은 경우에 회계 쪽에 관련이 깊이 학식이 있는 분을 우선 모집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다 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총 이익금이 1차에서 지난번에 우리 2019년도 종료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시장님 결재까지 다 났었는데 그것보다 만약에 이익금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10%를 초과했고 우리 시가 환수해야 될 금액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2019년도 9월에 우리가 일단 내부적으로는 정산을 종료했다고 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저희가 재정산해서 이익금이 더 발생했다고 하면 앞에 했던 부분이 허위가 되지 않습니까?

김용운위원

그렇죠.
증인

증인

박원석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요구를 할 것이고 안 되면 법적으로 아마 진행할 거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허위라는 건 평산에서 낸 자료가 허위다, 이런 뜻입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렇겠죠. 재무제표가 허위가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의 재무제표는 각각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재정산해서 달라진다고 하면 그 부분은 재무제표가 허위가 됩니다. 그러면 부경회계법인에서도 재무제표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감사보고서를. 그리고 이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 1차 정산했던 거하고 2차하고 만약에 달라지는 게 없다고 하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2차에 해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개발이익금이 더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안에 재무제표에 오류가 있을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겠죠.
증인

증인

박원석 그러면 그건 바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대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시의 입장이 굉장히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면. 그러면 2년 전에 할 때는 왜 그런 거까지 고민을 해서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라고 다 해서 마무리를 지어서 도에 보고까지 한 사항인데 이제 와서 재정산을 해보니 그때와는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그 부분이 변경되면 분명히 재무제표가 변경이 됩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책임질 일은 책임질 일이 있는 것이고 우리 시가 어쨌든.
증인

증인

박원석 그러면 그쪽에서 어차피 허위로 속여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결산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된 건데 저희들 행정공무원이 실제적으로 안에 깊이까지 다 파악을 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담당했던 분들은 안 좋은 말은 듣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운위원

재정산 계획과 관련해서 내용이나 방식이 이전과는 다를 것이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일단 자료가 다를 것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협약서상에.
증인

증인

박원석 협약서상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아마 할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협약서상에 정산자료가 뭐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산을 위한 자료가.
증인

증인

박원석 부경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결산감사보고서 아닙니까? “결산감사보고서를 가지고 정산을 한다.” 이리 협약서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했을 때도 당연히 결산감사보고서를 가지고 했고 이번에도 그럼 결산감사보고서를 가지고 한다, 이런 뜻입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결산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고 지금 쭉 특위에서 나와서도 그렇고 평산산업 대표도 자료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토공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결산감사보고서가 예를 들어서 금액이 나와 있을 건데 그러면 결산감사보고서를 갖다가 회계법인이 봤을 때 결산감사보고서도 보고 그 외적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를 해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들었는데 회계법인에서도 그런 부분을 갖다가 회사대표가 과업을 주기도 한답니다.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100개를 샀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50개를 샀다, 50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회계법인에서 아마 그런 부분 자료를 우리가 어차피 협약서에는 부경회계법인 되어 있으니까 부경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되 그 외 다른 어떤 평산에서 제출한 자료 그런 부분하고 같이 교차 검증을 아마 할 거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협약서상에는 어쨌든 “결산감사보고서를 정산자료로써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외에 우리 시나 또는 관련 용역기관에서 더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그러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가 제출 요구를 하고 받아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

사실 그게 없으면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다음 그거 관련해서 CM 문제가 지금 계속 거론이 되는데 실제 우리가 회계법인은 저도 회계전문가가 아니니까 사실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관계되시는 분들의 자문을 받아보니 어쨌든 지난번에 2019년도에 우리가 이창익 회계법인사무소에서 결과를 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감사보고서만 가지고 우리가 이 감사보고서가 제대로 된 거냐, 안 된 거냐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감사보고서가 이미 ‘적정’이라고 나와 있다고 하면 그 감사보고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그냥 계산만 한 겁니다. 계산만 해보니 8.19%가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그 감사보고서 이전의 자료, 감사보고서가 작성되기 이전의 원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그 자료가 평산에서.

김용운위원

그렇죠? 그런 걸 제출하겠다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증인

증인

박원석 평산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부경회계법인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들이 평산 대표가 특위에 와서도 제출한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회계법인을 정리를 한다고 봤을 때 단순히 예를 들면 어떤 공사를 하는데 회계상으로는 100억 원이 잡혀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아무리 봐도 이게 100억 원이 날 사업이 아니야. 그러면 이게 통상적으로 이런 정도의 사업, 이런 정도의 공사 같으면 한 70억 원이면 충분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회계법인에서 가려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증인

증인

박원석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때 어차피 아까 CM 말씀하셨는데 건축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정림이라든지 현대산업개발에서 비용을 줄 때 기성금을 청구하면 다 실제로 일했는지 안 했는지 다 보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기도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저희들이 2차를 하면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고강도로 할 거 같아요, 업무가.

김용운위원

과장님, 그 말씀 맞는 거 같고요. 그래서 자꾸 CM을 거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난번에 우리가 2014년도입니까? 2013년도에 의견서에는 CM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중간에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과장님 답변은 CM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던 거 같아요. 과장님의 답변은 당시에 “왜 CM을 못 하게 되었느냐?” 라는 질의에 대해서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상당부분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에서 CM을 하려면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못하게 된 이유도 있다. 물론 다른 이유도 회사 쪽에서 돈도 많이 들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도 있었지만. 근데 실제로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CM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파트든 개발사업의 처음부터 분양 끝까지를 책임지고 이걸 맡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의미의 CM이 아니고 어쨌든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이 된 거냐, 실제 공사비가. 이런 걸 제대로 볼 수 있는 전문관리업체를 우리가 CM이라고 지금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정산 이 과정에 최소한 CM 정도는 저는 투입이 돼 줘야 그게 꼭 CM이라고 이름을 안 박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이런 공사비를 부풀린 게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그런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회계상 자료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CM부분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앞전에도 답변했지만 CM은 이미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했던 부분이 “그러면 CM을 해라.” 라고 했을 때 회사에서는 “우리가 시에서 CM을 하면 동의를 한다고 했지 우리가 한다는 말은 안 했다.” 라고 공문이 답변이 왔고 저희 자체적으로 그때 분석했을 때도 이미 공사가 진행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나신탁에서 하고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를 하고 시행사는 물론 평산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래서 모든 그쪽에서 하면서 또 건축사하고 부분은 정림건축사에서 별도로 감리를 두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공사 진행을 하면서 감리가 있으면 모든 책임을 감리가 설계물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확인을 해서 인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못 챙겼던 부분은 기성금 청구라든지 저희들이 부경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토공량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못 챙긴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어차피 자기네들이 허위로 만약에 신고한다고 하면 그 책임은 법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용운위원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증인

증인

박원석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과정상 그다음에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CM으로 하려면 돈이 예산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또 의견서의 내용에 보면 “CM을 해서 이익금을 산정하겠다.” CM은 건설사업관리인데 문맥이 앞뒤가 안 맞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회사에서는 이렇게 공사 진행이 되어서 감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CM을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우리 판단해서 CM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면 재정산 과정에서 재정산을 한다고 했을 때 재정산 과정에 이런 공사 관련, 이런 개발사업 관련한 전문가들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회계에만 맡겨서 이게 수치상 맞니, 안 맞니 이걸 따질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증인

증인

박원석 그래서 지금 들어가 있는 게 토목 6급이 한 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목 6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목의 물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체크를 다 할 겁니다.

김용운위원

공무원 한 명 가지고는 제가 볼 때 한계가 있죠, 그거는.
증인

증인

박원석 그래서 그 부분 자료를 어차피 감리를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 기성 그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재정산하는 거를 제 말의 요지는 이겁니다. 그냥 우리가 자료 받아서 회계법인에 툭 던져줘서 “이거 맞춰보세요, 이게 얼마 나오는지.”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이거를 재정산한다면 일종의 검증 아닙니까, 그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이런 검증과정에 회계전문가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부경에서 한 이 감사보고서가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원 자료도 들여다봐야 되니까. 그것도 봐야 되지만 그 원 자료, 그러니까 어떤 종이 위에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 이것 이외에 실제로 이 사업비가 이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 과연 적정한 사업비인가를 볼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이건 50억 원이면 충분한 공사인데 대한민국에서, 표준사업비라는 게 있는 거고. 이게 50억 원이면 충분한 공사인데 만약에 이게 100억 원으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증인

증인

박원석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계를 우리 토목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설계를 하면 단가산출부터 기초로 해서 원가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회계하시는 분들이 단가 이런 거까지 아시냐 이 말이죠, 잘 모르지.
증인

증인

박원석 그러니까 회계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지만 그 물량은 그래서 우리 6급 직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왜 들어가는가 하면 그런 물량이 단가 산출 기초에서부터 원가계산서가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만약에 사토 운반거리가 사토 토공량을 올리려고 하면 운반 거리가 멀면 멀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김용운위원

그건 강연합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실제 거리가 관계 난 부분이 1㎞인데 만약에 단가 산출이 10㎞ 되어있다, 그건 잘못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그런 거를 우리 시의 6급 공무원 한 명 가지고 되겠냐 저는 자꾸 그 말하는 거예요.
증인

증인

박원석 근데 어차피 업무 자체가 한 건이 단일 건이기 때문에 단일 건에서 나간 부분은 그렇게 광범위하지가 않거든요, 내역서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 볼 때 한 명,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명이 하다가 부족하면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충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김용운위원

나는 그래서 기왕 회계법인에다가 이걸 맡길 거라고 이야기 하는 상황이면 그 정도 각오로 예산까지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 검증 최소한 이번에 시행되는 검증에 있어서만큼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금액 여부를 떠나서 그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이렇게 인증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고 났는데도 “이 당시에 이걸 더 했어야 됐는데.”
증인

증인

박원석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런 말이 안 나오려면 제가 하는 말은 그러한 사업과 공사와 관련된 전문가들도 당연히 이 검증 과정에 참여를 해 줘야 된다 그 말하는 겁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용운위원

자꾸 공무원 토목 6급 한 명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걸.
증인

증인

박원석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 어차피 안전도시국장이 진행을 할 건데 하면서 그런 부족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김용운위원

돈을 들여서 필요하면 그 전문가들을 우리가 다시 투입을 할 수 있죠, 용역을 줘서.
증인

증인

박원석 건축사라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지금 특위가 만들어진 것도 그렇고 모든 의혹의 출발점이자 동시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종착점이기도 해요. 하나인데 결국은 정산이 제대로 잘 되었느냐 그렇지 못한 지점이 있다. 여기서부터 의혹이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쨌든 잘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원 자료 그다음에 이걸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검증된 인력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 결과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걸 시에서 추진을 한다, 지금 그렇게 하는데 특위도 활동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들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될 시점이 다가올 텐데 특위가 이 시점에서 사실 지금까지 조사보고서를 검토하고 작성한 거는 아니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결국은 재정산으로 가야된다고 하는 거에 어느 정도는 의견이 모아진 상태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요구를 해야 된다. 우리 특위 위원들이 자료를 파헤쳐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결국은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는 그것은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특위에서도 그걸 요구를 할 거고, 할 거라고 봐지고. 시에서는 이미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특위는 특위보고서와 상관없이 시는 시대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좋은 겁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시 입장에서는 물론 위원님들도 고생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하나 하나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고 있고. 또 저희들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계속 특위가 하면서 계속 진행되었는데 중간 중간에 계속해서 그 말이 와전이 되고 이상하게 가고 지금 또 특정단체에서는 아침마다 와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물론 특위가 다 끝나고 나서 저희들도 절차상 하면 좋았겠지만 계속해서 시민들은 우리 시를 볼 때 특위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시를 보고 “너희 시는 뭐하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특위가 만약에 종료가 됩니다. 지금 기한이 12월까지예요. 종료가 되는데, 이 정산 작업이 예를 들어서 특위가 있는 동안에 이게 마무리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내년 1월로 넘어갈 수도 있고.
증인

증인

박원석 아마 넘어갈 거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2월도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랬을 때 의회는 특위가 보고서가 끝났으니 그러면 이걸로 우리의 역할, 제가 볼 때 특위가 구성된 본래의 목적은 달성은 됐다고 봅니다. 보는데, 어쨌든 이걸 끝까지 책임도 져야될 부분도 있다는 말이에요, 의회 차원에서도. 그러면 이거를 재검증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지 시가 주관이 돼서 T/F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만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특위는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재정산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도 특위고 하니 결국은 의회 차원에서도 이 재정산 과정에 누군가는 참여를 해서 이 과정에 같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인데 개인적으로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건 시의 공식적인 답변이 아닐 테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근데 어차피 개인적으로 해도 저는 이 부분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운위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증인

증인

박원석 그래도 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특위에서 결과 보고할 때 그 부분도 같이 담아주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내용을.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미분양 관련해서 지금 미분양 관련 자료를 보면 아까 박 위원님도 그 자료가 나왔는데 그 이전에 이미 보면 평산에서 2018년도 7월에 정산 서류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1차 정산해서 시로 보내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미 거기에 미분양 관련된 비용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물론 그거하고 지금 하고 금액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나죠. 많이 나는데, 그 당시에도 보면 미분양 관련된 비용이 약 150억 원 정도로 잡혀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그걸 받아들고 우리가 이창익 회계사 쪽에서 이걸 정산을 하려고 하니 미분양 관련된 자료를 보내달라고 우리가 시가 보내잖아요, 평사에다가. 그런데 답이 안 오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사업자 입장에서 미분양 관련된 비용이 당연히 들어가야 자기들 이익금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안낸 이유가 뭡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는 저희들 달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상당히 비협조적인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이었고.

김용운위원

자기한테 유리한 자료인데 그거는.
증인

증인

박원석 유리한 자료인데 자료를 안 줬습니다. 자료를 안 줬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로로 했던 부분이 어차피 미분양에서 매출액에는 저희는 분양가는 다 잡혀 있습니다. 미분양 동수만큼 그래서 자기 손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회사에서 안 준 부분이 돼서 저희들이 어떻게 뭐.

김용운위원

그래서 8.19% 최종보고서 나올 때는 거기에 미분양이 0으로 되어 있잖아요, 미분양 비용이, 그죠? 미분양 비용은 0원으로 되어 있는데 협약서상으로도 보면 미분양 비용은 총 지출액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 내가 당연히 미분양이 향후 몇 년간 5년간, 2년간 그 정도 이 비용이 발생할 거다. 금액이 최소한 100억 원이 넘어간다. 그 정도 자료는 당연히 해서 거기에다 정산서에다가 포함시키는 게 맞는데 그 자료를 안 냈다 말이에요. 나는 그게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이 작성해서 우리 시에다가 낸 개발이익금 정산내역서 여기에는 미분양 비용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기에는 넣어서 총 195억 원 중에 금융비용 108억, 해소관리비용 9억 9000만 원, 미분양관리비 37억 원, 이런 걸 다 넣어놨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정작 우리 시가 이걸 하려고 하니 자료를 주라고 하니까 또 그걸 안 줘요.
증인

증인

박원석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할 때 만약에 미분양을 제로로 했을 때 그 수익률이 10% 이상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공문을 보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주면 정산을 이 부분 0원 처리한다, 라고. 근데 저희가 그 부분이 손실이 있는 부분까지 산정을 안 했어도 10% 안 넘었기 때문에 굳이 달라고 안 했던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자료가 오면 더 이익률이 내려가니까 굳이 없어도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안 받았습니다.

김용운위원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우리 협약서상에는 “미분양 비용을 총 지출액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실제 평산하고 현대산업건설 사이에 맺어진 협약서 사이에는 “미분양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현대산업개발이 진다.”
증인

증인

박원석 이번에 저도 그 내용 알았습니다.

김용운위원

그죠? 그런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전에 몰랐잖아요. 모르니까 이런 게 협약서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입장에서도 보니 ‘미분양관련된 거는 현대산업개발이 다 내는데 우리가 괜히 이거 내놨다가 나중에 독박 쓰는 거 아니냐.’ 이래서 안 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평산 입장에서.
증인

증인

박원석 말이 조금 그렇네요.

김용운위원

이게 실제 현대산업개발하고 평산에서 맺은 협약서상에는 미분양 비용은 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평산이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건데도 우리 협약서 상에는 미분양 비용을 인증해 주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점들이 나중에 재정산 과정에서 어떻게 인정을 할지 모를 겁니다. 분명히 이게 또 논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협약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놓으면 평산에서 만약에 10%를 넘었어요. 그러면 “우리 미분양 부분도 포함시켜주라.” 이래서 나중에 자료를 들이밀고 해서 미분양에 관련된 관리 비용이 많이 늘어났다. 그렇게 하고 그게 인증이 되면 원래 우리가 8.19% 나올 때는 0으로 되어 있던 것이 금액이 상당 부분 늘어날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안 생기겠어요?
증인

증인

박원석 지금 말씀했듯이 미분양 관리 부분은 잡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했듯이 미분양에 해소 비용은 모든 게 현대산업개발에서 다 책임진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협약서상에 미분양 관리 비용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어차피 자기가 미분양의 비용이 발생을 해야만이 적용하는 건데 현대산업개발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미분양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미분양은 아니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뭐 큰 우려는 하지 않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박 위원님도 잠깐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수익률 산정에 있어서 총매출액을 나눈다. 이건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고요.
증인

증인

박원석 회계법인에 의해서 자문 받아서 합니다.

김용운위원

자문을 받았어요?
증인

증인

박원석 그때 회계법인한테 우리 직원들이 가서 수익 산정에.

김용운위원

그래서 당시에 회계사 참고인으로 오셔서 하신 답변 내용도 통상적인 회계기준은 그게 맞다. 회계 장부를 작성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는 당연히 총매출액을 나누는 것이 맞다. 그거는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어떤 사업에 있어서 얼마가 돈이 남았느냐 아니냐 수익률이 얼마나 되느냐는 금액의 차이는 없잖아요. 율 계산이잖아요, 그죠? 수익률이 얼마나 되느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는 이거는 양자간의 문제니까 당사자끼리 협의해서 얼마든지 다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여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모르긴 해도 당시에 일반적인 회계 기준이 그러하니 아마 그걸 따른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일반회계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일반회계기준을 적용해서 총매출액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비용으로 인증해 주는 것이 제일 큰 부분이 법인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입니다. 세금도 비용에 다 포함시켜줘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애시 당초 처음 개발 총액이 매출 총액이 발생했고 거기에서 판매비, 관리비 빼고 나면 영업이익이 발생하잖아요. 영업이익이 발생하는데 거기에서 영업이익에서도 영업외이익이 있습니다. 영업외지출도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빼고 나면 결국 남는 게 세금, 그럼 세금 납부하고 나면 세금까지 다 납부하고 났을 때 남는 게 이게 단기순이익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수익률 산정은 협약서상에는 당기순이익을 계산해 놓은 거예요. 말은 단기순이익이란 말이 없는데 실제로 보면 이거 빼고 이거 빼고 다 빼고 나서 남는 금액을 이익금으로 본다. 이렇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을 가지고 수익률을 계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통상적인 회계 전문가의 조언에 따르면, 자문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의 이익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단기순이익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도 말 그대로 당사자 간의 협의 사항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돈이 얼마가 남았다 거거에서부터 그까지는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발생해서 1000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영업이익 중에서 영업외수익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업외비용이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 이상의 돈이 남아서 거제시에 기부채납 내야 된다. 이것도 영업외비용이에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회계기준상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영업외비용이면 영업이익을 가지고 수익률을 산정을 하고 거기에서 돈이 1000억 원이 남았다. 그런데 그 10% 이상은 500억 원이더라. 500억 원을 영업외비용으로 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남은 이익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회계 작동원리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렇게 안 하고 모든 비용을 다 제하고 세금까지 다 제한 후에 남은 100% 순이익만 가지고 우리가 이걸 잡아준 거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회계기준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들이 회사에 제출한 의견서를 기준으로 협약서를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우리가 시가 잡았던 초안하고 회사가 제출한 안 하고 조정을 하면서 서로 협약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의견서 내용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안 맞는 부분은 맞춰갖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된 부분을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협약을 하려고 한다.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 받아서 했던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또 질의,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증인 오셨을 때 어떻게 하면 정산이 확실하게 되겠나 했더니 원가 산출하는데 한 2000만 원하고 공인회계사 한 2000만 원 해서 한 4000만 원이면 이거 좀 밝힐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이 6000만 원이 해서 과장님께서는 재정산을 해 본다고 하시는데 이 재정산을 함에 있어서 그 예산 6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부분 그래서 거기서 했던 부분이 약 6000만 원이 소요돼서 했었더라고요. 했었는데 6000만 원이 전체적인 자료가 아니고 지금 그때 당시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70% 정도를 들여다봤답니다, 100%가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어차피 아파트에 짓는 건축은 하나신탁에서 보증을 하고 그다음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감리의 기성이 있으면 다 물량을 체크했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깊이 있게 안 봐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평산하고 관련된 게 토공 부분하고 아마 그런 관계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집중하고 하면 저희가 해보니까 5000만 원 이하로 하면 아무도 오지를 않는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회계법인에서 인력 관계고, 그다음에 이야기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든 자료가 제출이 다 돼 있는 상황에서 한다고 하면 빠르면 한 달 안에도 볼 수가 있고 길게는 3개월 안으로 보고 있던데 그 자료가 전제가 뭔가 하면 모든 자료가 자기네들 볼 수 있게끔 데이터가 와야만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은 6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6000만 원을 하게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에 그 아이템을 구성을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지금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자료 받고 하면 적어도 한 지금 그대로 하면 3개월 안에 다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부분 전제가 자료를 제공했을 때 전제가 3개월, 그래서 그쪽 평산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와서 이 부분에 하는 부분에 자기네들은 이창익 회계사 플러스 다른 건축사하고 같이 해서 다른 보조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차 이창익 회계사가 했기 때문에 2차에도 이창익 회계사가 하는 건 안 맞습니다. 모든 거는 교차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맞고, 그다음에 평산에서도 “자료는 주겠다, 대신 의회는 공개하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문이. 그래서 접수되어 있고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도 그렇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이 떳떳하면 그 부분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자료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개월 안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금자위원

3개월 안에 정리가 되면 엄청 괜찮은 거지만 보통 거기서 문서를 빨리 안주고 또 받아서 다시 문서를 다른 문서를 또 받는 다든가 불충분한 문서를 다시 받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아요. 3개월이면 아주 쉽죠.
증인

증인

박원석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도시계획팀에서 해 버리면 다른 업무가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못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료를 안 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 대처가 빨라야 되는데 저희들이 해버리면 그런 부분이 당면 업무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서 저희들 T/F팀을 구성해서 그 팀들이 모든 이런 사항을 어차피 이 부분을 길게 끌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종결지어서, 정확하고 투명하게 종결지어서 이익이 발생하면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익이 발생이 없으면 발생 없는 대로 저희들은 할 거고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저희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다행인데 소송한다든가 그 마무리가 굉장히 길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리 회사하고 완벽하게 해서 T/F팀을 구성한다고 했으면 좋겠고 그 공사비 우리 시에 보관된 공사비 원가산출한 그 문서를 정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압류를 한 전제하에 T/F팀을 조직한다는 전제하에 해야 됩니다. 안 그리면 그 문서가 또 바뀔 수가 있잖아요.
증인

증인

박원석 문서가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 받아서 한 부분은 실시계획인가 받아서 나와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실시계획인가는 전체적인 비용에 대해서 있을 겁니다. 자기네들 낙찰률 적용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저희들이 이번에 보고자하는 거는 깊이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을 단순하게 그냥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안전도시국장한테도 그런 부분을 갔다 와서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안전도시국장 직속이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 업무를 봐왔는데 모른 척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자료,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은 같이 협조해서 저희들이 이익금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재차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당시 정산서에 올라왔는데 우리 시에 보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정말 압류하다시피 강력하게 그대로 묶어놓고.
증인

증인

박원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뭔가 하면 그때 했던 게 부경회계법인에 금융감독시스템에 공시돼 있는 자료입니다. 금융감독원에 공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임의로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수정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놓고 우리가 팀을 구성하든지.
증인

증인

박원석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초 의견서, 협약서, 수익률 산정에 대해서 의견서에는 ‘당사의 수익률’이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있었는데 그런 문구를 협약서에서 구체화한 게 수익률 산정 방법, 산정, 미분양비용 다 들어갔다는 말씀이시고 김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미분양 비용을 제로로 했는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서. 우리 수익률 산정에는 미분양 관련 부분을 제하는, 공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대산업개발하고 평산 사이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다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제로로 해도 상관이 없다. 규정상 들어와 있지만 적용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의미시죠, 자체가?
증인

증인

박원석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평산하고 현대산업개발 측하고 협약서하고 우리하고 2018년 6월 20일에 작성이 됐지 않습니까, 협약서가. 어느 게 먼저 작성이 됐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제가 현대산업개발 협약서는 언젠 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김두호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물어. (○김용운 위원 의석에서 – 2015년이에요. 훨씬 못 되죠.)
증인

증인

박원석 저희들 그 협약서는 보지를 못 했습니다.

김두호위원

이 정산의무는 어떻냐면요, 우리 시하고 평산산업하고 맺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정산의무는 평산산업 기준에서 보면 만약에 배임죄를 기준으로 보면 타인의 사무라서 정확하게 처리를 해 줘야 돼요 자체가. 이미 그런 내용의 협약서가 현대산업개발하고 작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분양 관련된 내용을 누가 넣었습니까? 우리 시에서 넣었습니까, 아니면 평산이 요구해서 들어갔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처음에 미분양도 우리가 초안도 미분양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미분양 해소가.

김두호위원

아니 의견서 기준에서, 의견서를 기준으로 하면 ‘당사의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는 그 문구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자체가.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김두호위원

근데 그 문서를 구체화한 게 협약서였는데 의견서만으로는 이행을 강제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구체화한 거 아닙니까? 협약서 내용을.
증인

증인

박원석 그 당시에 우리 직원이 다른 데 타 지자체의 자료를 보고 초안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초안을 우리가 잡았다? 그러면 평산에서 제안한 거는 아니다 이 미분양 관련된 거는.
증인

증인

박원석 처음에 내용을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협약서 초안은 저희가 잡았었습니다.

김두호위원

초안을 잡았다 말씀이세요?
증인

증인

박원석 예, 잡고 그 초안을 갖다가 평산에 보내서 우리가 초안을 잡으니까 그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조정안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이게 평산에서 미분양과 관련된 내용을 제안해서 이 내용이 들어갔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고 초안을 잡을 때.
증인

증인

박원석 초안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그 초안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있습니까, 자료, 초안?
증인

증인

박원석 초안은 우리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있습니까? 그래요? 그 자료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용역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CM에서 하는 역할 같은 경우에는 T/F팀 구성된 두 명의 공무원이 말씀하신 거처럼 건축은 비용이 정해져 있으니까 토목 비용에 대한 정산은 CM이 하는 역할을 우리 T/F팀 직원 두 사람이 수행을 하고 그 자료하고 평산에서 제출한 자료를 이번에.
증인

증인

박원석 새로 회계법인에서.

김두호위원

회계법인에서 하면 거기다가 자료 제출을 그쪽으로 제공을 하겠다, 받아서 그런 이야기죠? 지금 자체가. 그러면 지금 2월까지 되어 있죠? 2021년 12월부터 계획은?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김두호위원

지금 산정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6000만 원 우리 추경에 넣고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정도 하려고 하고 있죠?
증인

증인

박원석 예.

김두호위원

그러면 그전에 다 정리가 되겠습니까? 자료를 준비를 해서 그분들이 검토하는 데까지 3개월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자료 이런 부분은 6급 2명입니까? T/F팀이. 토목직 6급 2명입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아닙니다. 토목 1명, 세무·행정 중에서 1명.

김두호위원

다 6급이 두 분이시란 말씀이시죠. 그럼 이게 다 가능하겠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래서 지금 어차피 계약을 하려면 계약하는 기간이 소요 될 것이고 그다음에 충분히 자료 받아서 하면 3개월 정도면 다 가능하다 라고 다른 타 법무법인에 받아 보니까 “3개월 정도면 다 가능하다. 근데 변수가 자료가 없을 때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두호위원

자료 수집하려면 회사 보유 사업수지 관련 자료, 전체계좌 거래내역, 잔고증명서, 자금집행세금계산서, 분양대금계좌, 전체계좌 거래내역, 사업비지출항목 거래내역 이런 등이 필요하죠?
증인

증인

박원석 그런 부분 다 회계법인에서 그런 부분 다 필요한 자료는 목록을 적어줄 것이고 그렇게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챙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두호위원

그런데 평산측에서 집행부에는 제출하는데 의회에는 이걸 공개하지 마라.
증인

증인

박원석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의회에다가 안 하고 특위에는 공개하지 마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두호위원

특위가 의회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두호위원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 공개를 안 할 수 가 있습니까? 영업상 비밀이 아닌 이상 공개해야 안 됩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나중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원SM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 가서.

김두호위원

공개를 안 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공개를 안 했습니다. 영업상 개인 안에 그거기 때문에.

김두호위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
증인

증인

박원석 요약만 일부분 발췌해서 했고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비공개 대상에 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돼서 공개를 안 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증인

증인

박원석 그건 모르겠습니다. 창원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김두호위원

부산은요?
증인

증인

박원석 부산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김두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추가 질의 있습니까?

박형국위원

제가 정산을 하면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은 충족돼야 된다,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우리가 CM을 하기로 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허가 그 당시에. 그래서 첫 번째로 반드시 CM전문가를 선정을 해서 정산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두 번째로 세무조사 수준의 검증이 필요하다. 그다음 세 번째는 모든 자료, 회사 자료를 봐야만 정산이 가능하다. 제가 이 세 가지 조건은 반드시 충족되어서 정산되어야 한다, 제가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추가 질의 없습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특위는 앞서 조사과정에서도 거제시와 그리고 특위 사업시행사가 협의 추천하는 독립된 회계법인 등을 통해서 객관적인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과장님께도 국장님께도 이 자리를 통해서 몇 차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개발이익금의 재산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비에 대한 회계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협약서에 근거하더라도 결산감사보고서 이외에도 개발이익보고서를 우리가, 거제시가 작성토록 되어져 있습니다. 개발이익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들을 평산산업 측은 성실하게 제출토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봤을 때 협약서를 따르더라도 회계장부라든지 원가계산서를 비롯한 유의미한 재무정보는 평산산업 측에서 제출해야 되고 그렇게 하겠다, 라고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회 특위에 있어서도. 아무쪼록 이 과정에서 지금 예산 문제 때문이라도 추경에서 11월 가까운 말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되어 질 수밖에 없고 또 예산 확보를 한 이후에 용역, 회계법인을 선정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있어서 특위에 있어서는 회계법인뿐만 아니라 아파트시행사업을 건축에 참여했던 건축 경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 수 있는 예컨대 건축사무사나 이런 전문가가 회계사와 함께 들어가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투명한 정산을 위한 필요한 정보, 자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저는 협약서에 근거하더라도 시와 거제시의회 특위 그리고 평산산업 간의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데 있어서 협의체 구성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아무쪼록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도시계획과장이기 때문에 모든 전 과정에서 대해서 다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위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에 임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참으로 힘든 공부 과정도 있었겠고 그 과정에 준비하느라 애 많이 썼습니다. (○김두호 위원 의석에서 – 하나만 좀.)
간단하게 하세요.

김두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용역을 할 텐데 이게 예산이 도시계획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체가. 추경에 올라올 텐데 우리 상임위에. 지금 특위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런 이런 사항들, CM에 준하는 기관에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증액 요청을 만약에 집행부에 하게 되면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의 토목직 세무 관련 공무원 6급이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낫다. 행정의 신뢰나 투명성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증액 요청하면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박원석 저는 그렇게 해서 손해 볼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차피 6000만 원이니까 우리가 증액 요구를 해서 동의를 해 주세요. 그래서 신뢰도 얻고 투명하게 그렇게 해결하는 게.
증인

증인

박원석 어차피 건축사 그분들은 추가로 저희들이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김두호위원

어차피 지금 의혹이 있는 걸 털고 가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어차피 이게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우리 경제관광위원회에 올라오게 되면 저희들도 그런 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거 일단 참고하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래서 조금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예산으로 올리는 과정에 재정산에 관한 해서는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이라든지 객관적인 조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전도시국장과 특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면 별도의 소위원회 형태를 구성까지 조금 논의를 해서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

증인

박원석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증언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증인은 나가셔도 됩니다.

증인 퇴장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의 구성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점검했던 사항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방대하고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될지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8분 조사중지

11시 56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관련하여 지난 특위 과정에서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각자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정리하고 또 위원장이 그와 관련해서 초안들을 마련해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정회 과정에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1차 회의 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고 다룰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조사 결과보고서 검토 건과 제12차 회의 일정 협의의 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차 회의는 11월 3일 수요일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