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진상
박진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철입니다. 제12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 청소행정 민간위탁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정도진 부의장 외 16인으로부터 접수 되어 지난 2007년 8월 2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7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8월 9일부터 8월 13일 사이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개정안 4건, 제정안 2건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자치행정 위원회에 4건,경제건설 위원회에 3건을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8월 17일 정도진 부의장외 16인으로부터 정읍시 청소행정 민간위탁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과 문영소의원외 16인으로부터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하 철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 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 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정병선의원과 안왕근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청소행정 민간위탁 관련 행정 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도진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부의장
정읍시 청소행정 민간위탁 관련 행정 사무조사 발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진상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청소행정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한 사유는 2007년 7월 3일 제12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한 바 있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생활쓰레기 소각 민간위탁,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사업 4건에 대하여 특혜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집행부는 구체적인 소명자료 없이 문제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기에, 시의회 차원에서 실태를 명확히 조사하여 민간위탁사업의 적정 운영을 촉구하고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명백히 함과 아울러 시정 및 개선 방안을 모색토록 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소행정 민간위탁사업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제시한 사항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사업을 2004년 7월 21일 주식회사 영파개발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약서를 매1년 계약기간으로 체결한 후 1년내 3차례에 걸쳐 수시 계약변경을 해줌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는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영파개발에 지원하는 민간위탁사업비의 기준이 되는 톤당 처리비용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모호하고, 이를 산출한 근거가 단순히 청소원 인건비를 근간으로 한 점과 타 지역의 사례 비교 등 객관성을 인정할 만한 점이 미약하여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생활쓰레기 소각 민간위탁사업은 2005년 6월 30일 주식회사 동원제지와 위탁기간 10년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7년 1월 29일 위탁소각 처리비는 71,890원에서 83,750원으로 물가변동율을 크게 상회하는 인상과 소각재 반입비는 45,000원에서 20,000원으로 대폭 인하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탁 소각처리비 인상은 환경부 산출 지침 또는 공주시의 사례 등을 단순 비교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동원제지가 사용하는 파생이익을 감안하여 적정 가액을 정했어야 마땅한 것이며, 소각재 반입비 인하 이전에는 정읍시 광역매립장에 소각재를 버리지 않다가 인하 이후에서야 상당량을 광역매립장에 반입하고 있으며, 매립장내 반입되고 있는 소각재량이 정읍시 관내 수집쓰레기를(1일 37톤) 소각한 물량(37톤×15.6% = 약6톤)보다 많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처럼 특혜 또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 지난 7월 시정 질문에서 강광시장께 철저한 조사를 제의하였고, 강광시장님 답변이 집행부 자체적으로 전문가와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팀을 구성하여 규명할 뜻을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집행부 자체 조사는 착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그로 인해서 의문을 증폭시키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 등을 종합할 때 청소행정 민간위탁사업이 경영분석, 타 시와의 비교, 사업적정 타당성 검증조사 등이 소홀하여 적정 이상의 예산지원 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점이 예측되는 민간위탁사업 계약 및 예산 집행에 대해 정읍시의회 차원의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 경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조사방법은 청소행정 민간위탁사업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영실태, 계약변경 이유, 예산집행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조사범위내에서 필요한 분야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실사 또는 관련자료 검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특위 활동 기간은 2007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로 하며 특위 구성은 6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특별조사 발의한 주요 내용의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 당부 드리면서 청소행정 민간위탁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정도진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지난 7월 20일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제출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청소행정 민간위탁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를 조사할 위원회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정도진 부의장의 제안 내용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시행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청소행정 민간위탁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정읍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 청소행정 민간위탁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선임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의 총수는 6명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도진 부의장, 이병태자치행정위원장, 장학수의원, 김현목의원, 안왕근의원, 박일의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6분을 정읍시 청소행정 민간위탁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와 같이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열리는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