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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안왕근 의원 발언

127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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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우리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 1일간으로 심사할 안건은 정읍시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개 안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직제순서 따라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 지원국장 이종철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안왕근부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게이트볼 인구의 증가로 실내게이트장 설치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게이트볼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게이트볼장은 전천후 게이트볼경기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여, 운영자는 게이트볼장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로서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자를 말하며, 안 제5조 제1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게이트볼장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정읍시체육협의회 및 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노인관련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2항에서 읍면동에 설치된 게이트볼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 제 3항에서 게이트볼장 시설을 위탁할 경우 게이트볼장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관리 및 시설장비유지비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게이트볼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 운영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사용자의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경우와 시설파손의 경우 사용자가 변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신태인읍 신용리에 조성중인 육가공 전문 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일 처리능력 600톤 규모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단입주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입주업체에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 및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부담 등 제반 규정을 정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에 사업장의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고 사업자 부담으로 설치 및 관리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폐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 등 계측기 설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7조에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BOD, COD, SS, 총 질소, 총인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6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물질로 하고, 제8조에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규정 하였습니다. 제9조에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 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및 종말처리장 운 영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부담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과 제12조에 폐업·휴업등 조업 중단시 부담금 부담에 관한 사항과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 하도록 제13조에 이의 신청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제18조에 운영관리 규정을 제19조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 정읍시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및 정읍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남기입니다. 「정읍시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정읍시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으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정읍시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본 조례안은, 전천후 게이트볼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실내 게이트볼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검토의견은, 전반적인 내용상 불합리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으며, 전천후 게이트볼장은〔별표〕에 나와 있는바와 같이 노인복지타운 게이트볼장 등 10개로 주로 지역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중심적인 내용은 안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운영 사항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근거 마련 조례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3항에서는 위탁시 최소한의 운영 관리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게이트볼장 대부분의 운영관리는 읍면동장이 수행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도 발생되지 않고 있으므로 안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같이 운영관리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 위탁관련사항은 삭제한다든지 함으로써 예산절감 부분도 고려해 볼 사안이라고 보여지고 안 제5조제3항의 운영지원에 있어서도 포괄적인 규정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함이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바람직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정읍시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 본 조례안은, 신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입주업체 의무와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운영비 및 비용부담에 관한사항과 민간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검토의견은,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배수설비, 계측기 설치, 처리대상 오염물질, 배출기준, 부담금의 부담·부과·징수 등이 되겠으며 핵심사항은 안 제18조와 안 제19조에서 규정한 위탁관리 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 후 관련부서에서는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민간위탁 관련하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관리공단 출자법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한국농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방지시설 등록자 등이 되겠으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정읍시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정읍시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증진과 소관 정읍시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복지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게이트볼장이 언제 준공이 되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게이트볼장 자체는 6월 29일날 준공을 했고 부대시설로 진입로 주차장시설을 지난 달에 완공을 했고 현재에는 주변정비공사를 진행중에 있어서 이 달 10일경이면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0월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이 달 8월 10일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까지는 전혀 사용을 안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사용을 안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국도시비가 들어가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국비특별교부세로 10억하고 나머지 5억이 시비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도비는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체 15억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부대시설까지 진입로 모든 주변정비까지 15억이면 다됩니까? 아니면...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15억이면 다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남는 것은 없어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입찰이였습니까? 아니면...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입찰이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모든 시설까지 입찰을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입찰금액이 얼마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건축기계가 9억5천8백이고 전기전력이 9천5백만원, 통신2천7백원, 소방1억3천5백만원, 기타 관급자재 1천9백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공사자체는 12억6천3백입니다. 그다음에 옹벽공사로써 토목공사가 약2억해서 총15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주변정비 완전 마무리까지 15억이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위탁관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읍면별로 있는 게이트볼장은 규모가 1면이고 그 지역주민들이 주로 활용하는 그런 단순한 게이트볼장인데 현재 복지타운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규모자체가 실내2면, 실외1면 규모자체가 크고 또 시설이 지역주민이 관리하기는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운영되는 관리하는 비용도 일정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또 그 게이트볼장은 단순하니 이렇게 연습하고 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정읍시 게이트볼 교육도 하고 대회도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해야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직접관리하는 것보다는 전문단체에 위탁을 주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근거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실내가 2면이라고 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전체 3면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시 관내에 있는 실내에 2면이 있는 곳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복지증진과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고 국민체육센터에 2면 1개 시설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이 실외입니까? 실내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실내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수성지구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실내1면하고 실외에 비규격으로 해서 1면이 별도로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거기하고도 실내에 1면차이 밖에 안되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런데 시설자체가 단순하니 건물만 지어져 있고 읍면동에 있는 것은 현재 복지타운 내에는 모든 음향시설, 조명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그런 읍면에 있는 시설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비자체도 읍면에 있는 것은 주로 1억에서 1억5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15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읍면에 어떻게 해서 1억에서 1억5천밖에 안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금년에 1억천씩입니다. 작년까지는 1억씩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수성지구에는 상당한 금액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10억정...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수성동에는 약1억2천 사업비가...
도진

정도진위원

최고로 많이 시비가 들어간 곳이 얼마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과거에 오래전에 지은 것은 4천에서 5천 이렇게 했고 최근에는 금년도 예산에는 북면이 1억5천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가 대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4천7백평방미터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수성동의 경우에는 1만평방미터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수성동은 공원내에 있기 때문에 공원 전체면적을 거기에다가...
도진

정도진위원

읍면동에서는 게이트볼장 운영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시설비지원이라든가 운영관리하는데...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관리규정으로 수성동만 관리규정이 있고 나머지 읍면은 사실상 어떤 관리운영에 관한 변동이 없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읍면동장한테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사실상 읍면동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규정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관리운영하는데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현재는 읍면동에 적게는 연6십만원에서 많게는 1백2십만원을 읍면동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일부 실내에도 많이 있지요. 다른 읍면도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실내게이트볼장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1면도 추가되고 실외에 있으면 이 기준에 맞추어서 지금처럼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위탁을 주어서...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런데 읍면은 그 읍면게이트볼 회원들이 사실상 관리는 책임은 읍면동장한테 주어졌지만 사실상 관리는 게이트볼협회에서 하는데 금붕동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예를 들어서 내장상동 게이트볼협회에서 운영관리 하기에는 사실상 부적절한 규모로 또한 지리적으로 위치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타운 내에 있기 때문에 복지타운 내에 한 시설로 이렇게 해야지 그 지역읍면동 체육시설로 이렇게 규정하기는 좀 곤란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재정부담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최소한의 비용으로써 예를 들어서 전기, 수도, 전화요금 또한 거기에 필요한 그러니까 정확하니 금액은 규정은 안했지만 그런 공공요금 성격의 최소한 비용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이것을 위탁주려고 생각을 하셨다면 재정부담이 어느 정도 되겠는가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하셔야지 그런 계산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셨다면...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현재 저희가 예산으로 계상한 것은 전화요금이 월5만원정도...
도진

정도진위원

관리사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관리사가 아니고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에 지금 자체 지어져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내부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화 받을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관리하는데 인원이 많이...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런 인력은 수탁받은 곳에서 자원봉사 성격이고 인건비를 계상하고 이러지는 안하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위탁 받은 단체나 법인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부담을 다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운영에 관리하는 인건비는 수탁받은 단체에서 자원봉사 성격이고 거기에 필요한 공공요금이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료를 구입해야 한다거나 이런 부분만 예산으로 세워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굳이 위탁할 필요가 없지요. 인건비도 안준다고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운영비만 들어가는데...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러지 않으려면 시에서 별도 인력을 확보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처럼 읍면동에서 하던 것처럼 할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그렇고 이 시설은 체육시설이 아니다고 하셨잖습니까? 이 시설을 체육시설로 봅니까? 노인복지시설로 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원래 게이트볼은 체육시설로 보는 것이 원칙일 것 같고 단 그런 게이트볼장도 체육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순수한 체육시설로 규정을 짓고 싶고 우리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복지증진과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하는 시설은 노인여가시설 성격을 같이 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조례안을 보면 5조의 노인해서 노인복지법에 적용되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노인관련 단체에서 거기에다가 수탁을 주던지 해야지 5조 위탁운영에서 보면 운영을 정읍시 체육협의회 및 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노인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단체 애매하게 너무나 포괄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체육단체에 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던가 아니면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노인관련시설 거기에 관련된 분들한테 위탁을 주어야지 여기는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해놓고 왜 체육단체에다가 주어야 되냐는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는 체육시설이지만 노인복지타운 내에 있기 때문에 노인여가시설을 겸하고 있어서 양쪽에 개방을 해놓고 수탁자 공모를 해서 적정한 체육단체가 되었든 노인단체가 되었든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다가 수탁을 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체육단체라고 하면 체육관련에서만 전문가들이지 노인복지, 여가라든가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운영을 체육단체에서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냥 게임이나 하고 경기나 하고 그런 차원이지 이 시설이 노인에 대해서 복지관련해서 이 시설이 들어선 것이지..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시설은 꼭 연습용은 아니고 교육용도 겸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대상은 꼭 노인뿐이 아니고 초.중.고등학생들도 있을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도진

정도진위원

게이트볼장에서 무슨 초등학생들 교육을 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케이트볼 교실을...
도진

정도진위원

어디에서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수성초등학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이 노인만 하는 그런 경기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남녀노소 구분이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노인복지법에 굳이 적용받을 필요는 없겠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타운내에 있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타운내에 있으면 지금 거기에 1일 이용객이 몇 백 명입니다. 사실 이정도 수준이면 그분들 와서 게이트볼장에 충분히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읍면동에 스스로 운영을 하는데 타운내에 있다고 해서 노인복지시설로 보고 또 위탁이나 수탁부분은 체육시설 모든 비영리법인단체에다가 주겠다 받는데에서 인건비도 안나오는데 나오면 전화비정도 그리고 거기에다가 관리하는데 유지보수비만 들어가는데 누가 하겠어요. 지금 우리 정읍에서 위탁을 주어서 순수하게 자원봉사쪽으로 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읍면에 있는 시설은 다 자원봉사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은 다 동네분들이 스스로 하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이런 시설은 어떤 협회나 단체에서 하면 인건비는 크게 인건비가 소요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인건비 전혀없다라고 포함을 하시던가. 이렇게 해놓고 위탁주어놓고 인건비가 필요하고 또 무엇이 필요하고 분명히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확보할 때 위원님들께서...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확보할 때가 아니지요. 차라리 조례에다가 정해버려야지요. 인건비 안 들어가고 최소의 운영경비만 들어간다고 하면 아마 운영경비만 주고 거기 유지관리비만 수고비라도 사고 그런것 한다고 하면 누가 받을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 이 조례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수성동 게이트볼장을 운영하는데 실내, 실외게이트볼장이 두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내는 시에서 복지증진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실외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실외는 사실상 저희가 관리 자체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자체로 조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개보수가 필요하다거나 해서 어떤 민원이 재기 되어서 요구가 들어오면 예산확보하는 범위내에서 개보수정도는 해주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실외게이트볼장의 경우에는 보수를 동에서 많이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읍면동장들이 재량사업비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수성동에 게이트볼장 다른데로 좀 흘러가는데 수성동 게이트볼장에 오셔서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줄 아십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딱 지어서 몇 분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체크는 안 해 보았고 그 지역에 게이트볼 하시는 노인분들께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파악해 본 경우는 11명이 하고 있는데 실내.실외게이트볼장 그런데 실외게이트볼장은 잠깐 가을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 분들께서 그것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에서는 우천시 바닥이 패인다거나 또 풀이 난다고 하거나 하면 거기에 이용하는 것보다 관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도진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법인단체나 법인 또 노인관련 영리법인단체, 체육회단체에 준다고 하면 여러 가지 체육회면 체육회로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노인단체에 주려면 노인단체에 해야 하는데 그 분들이 실제 인건비 안 받아가지고 거기 관리를 할 일은 없어요. 운영비만 주어서 할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도 관리를 해주면 거기 인건비를 썼기 때문에 인건비 계상을 해야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운영비만 지원을 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비영리법인에서 체육회나 노인법인에서 인건비 안주어 가지고 누가 거기를 관리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여기 비영리법인단체가 게이트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의 모임채이기 때문에 기왕에 자기네들이 활용하는 시설이니까 와서 다지고 주변청소 정도의 관리이지 여기는 상시 지키고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인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없이도 운영이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다소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동호인들께서 조금 내서 그런 경우는 혹시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는 지금까지 인건비 성격으로 해서 운영비를...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시에서 조금씩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없습니다. 어떤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가서 청소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있을수가 있는데요. 예산으로 인건비쪽으로 해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내장 금붕동에 저기도 그런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그런데 꼭 한군데 개인위탁, 어디 위탁업체에 주는 것보다 그대로 동에서 운영하는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이 시설은 동에서 운영하기에는 시설자체가 규모자체도 크고 다른 음향시설 이렇게 해서 단순하니 노인분들께서 와서 면 고르고 이런 성격의 관리차원은 조금 벗어나고 또 활용내용을 그 지역주민들이 연습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고 우리시전체를 교육도 하고 대회도 하고 이런 것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위탁을 주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과장님 이야기는 이쪽에 전문시설이 배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어느 정도 아시는 분께서 관리를 해야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그러다보면 인건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관리자체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듯이 면 고르는 것 정도 아니면 청소정도, 물 뿌리고 이런 정도 그러니까 특별히 인건비가 소요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돈 안주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돈 주고 인건비주고 재료비를 주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료위원들께서 인건비들어가네, 재료비들어가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일단 위탁관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인건비도 주어야 되고 재료비도 넉넉하게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치운영조례를 별표1에 나와 있는 노인복지타운에 있는 게이트볼장 때문에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것이 준공이 되면서...
철수

김철수위원

노인복지타운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면이 3개 있는데...
철수

김철수위원

노인복지타운이 단순히 게이트볼장만 있고 다른 시설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거기에 노인복지회관, 실비요양원, 유료복지주택, 노인회사무실 그러니까 종합타운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노인분들께서 사용할 수 있는 종합타운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그리고 그 인근에 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내실때 대략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이며 재료비를 대략적으로라도 1년에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구체적으로는 안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화요금 월5만원정도, 전기요금 월2십만원정도 야간에는 크게 쓰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기본요금 성격정도 하고 전화요금, 수도요금 이정도 나중에 소금같은 것을 살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월1십만원 해서 월 1백2십만원정도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인건비는 전혀 포함이 안되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인건비는 수탁받은 단체에서 자기네들끼리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외에 보수가 필요한다거나 이런 것은 시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에서 직접....
철수

김철수위원

인건비를 안주고 일을 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건비를 주면서 일을 잘하라고 해야지 인건비도 안주고 일 잘하라고 좋은 시설을 맡기면 안된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시설이 아주 좋기 때문에 좋은 시설이라서 전문가가 관리를 해야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게임도 해야되고 교육도 시키고 전문단체에서 관리를 해야된다라고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읍시체육협의회 또는 비영리단체, 법인 이런 것으로 해놓았어요. 거기 또하나는 노인관련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 시설이 전문적인 시설이라고 하면 본위원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관련단체에서 이것을 관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런데 어차피 체육관련 단체도 저희 판단은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 게이트볼협의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관리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노인도 65세 이상이거든요. 관리가 내용이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관리는 특별한 것이 아닐지언정 거기에 하는 사업내용이 교육도 시켜야 하고 또 다른 시도의 게이트볼대회도 해야될 것이고 이러는데 노인분들께서 물론 하실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지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좋은 시설을 좋게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당연히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돈을 안주고 왜 일을 시킵니까? 돈 안주고 일시키면서 일 잘하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필요한 예산이 대략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위원들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인건비를 안주고 재료비만 1백2십만원씩준다 그러면 한 두달은 해주겠지요. 그렇지만 몇 달 봉사를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수탁자가 결정되면 그런 구체적인 관리.운영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협약서에 명시를 하게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인건비가 필요해서 다시 의회에 예산을 올린다고 하면 전에 분명히 시비거리가 됩니다. 본위원 개인적인 설명은 이 조례 올리면서부터 어느 정도 소요예상되는 예산을 말씀드려서 처음부터 시비를 없애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좋은 시설이라고 하면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노인들보다는 전문가 체육협의회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는 몰라도 이런 관리하는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에 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사례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저희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모시설이 도내에서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정병선위원

게이트볼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준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병선위원

만일에 준공이 된다면 게이트볼협회가 조성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현재 게이트볼 연합회가 있고 읍면별로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읍면단위별로 게이트볼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도 협회가 구성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현재는 정읍시 게이트볼연합회가...

정병선위원

준공이 되었을 때 게이트볼장을 쓰고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협회 구성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왕에 구성된 협회나 단체에서...

정병선위원

회장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게이트볼연합회 회장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그 면에 구성된 협회에서 운영을 다하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노인복지타운 운영을 하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복지회관은 위탁을 해서...

정병선위원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전화요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공중전화를 설치했으면 해야지 거기를 사용하는 분들한테 전화를 내서 전화를 공짜로 쓸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노인복지타운을 위탁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 위탁기관에다가 재료비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어느 단체가 되었든지 근거규정이 마련되면 공고절차를 밟아서 수탁자를 결정할 때..

정병선위원

여기 위탁 항목보다도 운영비를 재료비 같은 것을 현재 복지타운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체육시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노인복지타운을 운영하는 현재 기관에다가 재료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시설이 좋아서 이렇게 위탁을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어느 단체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면 집행부 윗분께서 생각하시는 단체가 있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런 경우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당초 취지는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읍면동에 게이트볼장을 매년 지어주고 있어서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관리하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지어서 엉거주춤하게 읍면동장이 관리를 하고 있고 단 규정이 수성동에 있는 것 하나만 운영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복지타운내에 큰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무엇인가 운영관리에 관한 것을 제도화 해서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닌가 해서 안을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지 어떤 단체나 누구 특정인에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다른데 게이트볼장은 운영이 잘되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운영은 특별하게 문제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떤 책임한계도 없고 어떤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읍면동에 위임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위임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부적으로 시설격이지 제도적으로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내부적으로 하더라도 무리없이 잘 사용하고 잘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러나 제도는 만들어야 될 필요는 있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운영이 잘되고 그러면 다른 읍면동은 유지관리보수하는데 돈 안 줍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산확보해서 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데 잘되는데 굳이 여기만.. 또하나 행사, 교육, 각종대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그 행사라든가 각종 교육 그런 것만 하시려고 합니까? 거기 노인복지타운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께서 수 백 명인데 거기에서 게이트볼을 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못하게 하실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신청서 받아 가지고...
도진

정도진위원

무슨 신청서입니까? 동네에서 하고 싶으면 몇 명이 가서 게이트볼장...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동네의 게이트볼장은 읍면에 있는 게이트볼장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는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읍면 그 지역 주민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전체 게이트볼 동호인들께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모두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거기 노인복지타운에 오시는 분들이 매일 4~5백명이 넘습니다. 전지역에서 다 오시거든요. 그 분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냐 없냐 이것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사용할 수 있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아무때나 가서 게임을 해야겠다고 하면 할수가 있지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할 수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행사가 있는날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사용을 자제해주라고 하던가 그외에는 아무나 자유스럽게 사용을 할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사용신청을 해서 허가는 받아야지요. 그냥 아무때나 와서 불규칙적으로 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이 정읍 노인분들을 위한 시설인데 아무나 자연스럽게 활용할수 있게끔 열어주어야지 수탁자가 결정되면 그 사람들한테 사용신청을 해서 복잡해서 운동을 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주인은 있어야 되겠지요. 어느 정도 통제도 하고 관리도 되는 것이지 읍면에 있는 시설하고 조금 다르다고 했잖아요. 읍면에는 그 지역주민들 몇 분들께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책임하에 하는데 여기는 지역주민 외에 전체시민이 활용하기 때문에 어떤 관리하는 주최는 있어 주어야지 그냥 이용하고 그냥 가고 관리를 안 하고 하면 시설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 주최는 있고 누구나 활용은 할수가 있으되 수탁자의 통제하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다른 읍면동도요 다 잘돌아 가고 있습니다. 누가 와서 읍면동에 가서 신청하고 사용을 합니까? 그 분들이 와서 스스로 사용하고 가고 그러면 그 뒤에는 유지보수 읍면동에서 가서 보고 하는데 여기는 시설이 좋다고 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고 그건 그렇고 또하나 1백2십만원정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전화요금5만원, 전기요금2십만원, 소금1십만원 또한 시설비 하면 3~4십만원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8십만원 어떤 곳에 쓰여집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월1백2십만원이라는 것이 아니고 재료비가 연1백2십만원정도 될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월 이정도면 4~5십만원 되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4~5십만원 예산지원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고 과연 앞에서 김철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정도 관리 유지보수 하려면 최하 상주하는 인원은 전화기를 놓으면 전화를 받은 사람이 항상 상주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상주하는 사람이 한 분있을 것이고 또 소금이라도 뿌리고 그 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최하 2~3명은 들어가는데...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소금 이런 것은 연1회정도 하기 때문에 매번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누가 자원봉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조례가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정읍시에 게이트볼 인구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회원으로 등록된 분은 한 500여 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러면 20개정도 게이트볼장이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현재 10개가 준공되어 있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3개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교육을 거기에서 하고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대한노인회도 있고 노인단체에서 게이트볼 학습도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교육장으로도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교육장없이 아무데서나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천변에서도 하고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거기에 시설이 기왕에 되니까 좋은 시설이고 하니까 거기에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앞에서 정병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옆에 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누구든지 가서 연습도하고 교육할 때에도 이 분들께서 그 시간만 활용할 수 있다고...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조례에는 거기도 수탁을 할 수 있도록 노인관련 단체법인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도 현재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수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지원을 해서 거기도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신다면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판단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운영조례가 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대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예산지원만 해주어서 복지회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근거규정이 있는 것이 저희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희

윤영희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결과적으로 민간위탁이 민간위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사례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를 굳이 정할 필요가 없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잠깐 나갔다 와서 중복될 수 있는 것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용자들이 불편하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현재 복지타운 것은 완전준공이 안 되어서 아직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위탁을 했을 때에는 사용자들이 불편을 느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생김으로써 사용자가 불편을 느끼면 안 되고 오히려 더 편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수탁자가 생김으로써 사용자가 더 불편을 느낀다고 하면 과연 수탁자가 필요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대부분 노인분들께서 게이트볼장에 크게 어떤 시설물이 다른 경기장하고는 틀려서 물론 라이트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앞으로 관리문제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읍면동 사용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고 정도진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월4~5십만원 지출하는데 조례안까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위탁을 해서 사용자가 불편을 느끼면 절대 안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사용자들이 불편을 느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결과 몇 개로라도 정읍시에서 직영한 후 본 조례 제정하였으면 하는 의견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회중에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 정읍시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은 신태인 육가공장 뿐이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육가공 단지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조례안하고 상관은 없습니다만 과 소관이기 때문에 한 말씀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로 하수종말처리장 앞으로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현재 세군데 있는 농공단지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하수관과 연결이 되는 곳은 받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받고 있다는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하수관과 연결이 되는 곳은 일반공단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공단지도 받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현재 북면 농공단지나 고부농공단지, 신태인농공단지가 하수종말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우리시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그 공단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생각이나 하수종말시설을 못하는 지역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할수는 있는데 폐수 배출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한군데나 두군데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할수가 없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공단이 없기 때문에 농공단지가 휴.폐업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 농공단지를 들어가고자 해도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못들어 가거든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이런 경우 지금 신태인의 경우에는 전시설이 동일업종이거든요.
현목

김현목위원

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장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신태인 육가공장 때문에 지금 만드는 것이거든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기존에 농공단지가 세군데가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업체도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단을 조성할 때에는 그 관리계획에 있습니다. 왜냐면 폐수가 나오는 업체를 받을수 있는 공단이 있고 폐수가 없는 공단을 받을수 있도록 관리 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는 저희들 공단은 폐수가 나오지 않는 업체만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고 신태인 농공단지는 육가공업체를 상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폐수가 나올 것으로 전제를 해서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농공단지 내에 기존에 농공단지에 기존업체들도 자체 하수처리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별도로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떠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추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추정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해서 당초에 설치를 하는데요. 그 부담한 설치비용을 개인업자들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말하자면 경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그러지 당초 모든 것이 원인자 부담입니다. 이 종말처리장도 원래는 입주자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신태인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경제통상과에서 감면하는 것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현재 추정적으로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추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체 하수종말처리를 만들고 오래되면 또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오.폐수시설이 되어 있는 장소로 떠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조성할 오봉농공단지에도 하수종말 물론 거기에도 식품쪽으로 추정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하수종말처리도 있어야 된다라고 사료되지만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도 하수종말처리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같이 휴.폐업하는 농공단지가 적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가 자꾸 비어 있는 것을 활용하고 하는 차원에서는 어차피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시설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이렇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을 농공단지에서 한 두개 업체를 위해서 40억이나 50억 투자를 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한 두개 업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단에 있는 한 두개 업체라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농공단지가 50%이상 다 비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말씀하시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이것은 폐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해서 이것은 그것하고 다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앞으로 공단을 하는데도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태인의 경우에는 하수처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그쪽으로 이런 시설이 없이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셨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시설은 입주업체들이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언제부터 운영할 예정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준공이 되고 약 50%정도 입주하는 그런 시점에 정상가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현재는 시험가동 하는 것으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언제 된다는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준공은 어느 시점은 금년말로 경제통상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온 것은 원래 경제통상과에서 연속업무로 해주어야 되는데 이 시설이 폐수하고 관련되고 수질환경보전법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서 저한테 협조요청이 와서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협조를 하는 것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0조에 보면 사업자는 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등 방지사업비용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자는 입주업체를 이야기를 하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처리시설 설치 및 그런 부분은 부담하는 것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경감을 얼마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경제통상과에서 결정은 할 것입니다만 어떻게 잡는가는 모르겠지만 전액을 경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법적으로 경감을 전액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가능한 조항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조례안이 사실은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사용자부담이라고 했으니까 굳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시설을 운용관리 유지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대표자 협의회가 생깁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굳이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없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도진

정도진위원

구성이 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운용할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러지요. 그때는 자연스럽게 되겠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전체적인 폐수종말처리장이 전국에 한 7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위탁이 66개소이고 나머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11개소입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하다하는 것이 왜냐면 어차피 유지관리비를 연간 우리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설계상 약1억2천만원정도 유지관리비가 소요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돈을 부담을 입주업체에서 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대표자 협의회가 구성되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폐수처리장을 유지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을 경우 그 사람들도 어차피 처음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처럼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법에 정해진 업체들이 있습니다. 위탁관리 할 수 있는 업체가 그런 업체에 거의가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관리는 못하고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근거를 제시해놓은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용자 부담이라고 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시에서는 조례를 만들면 위탁을 주게 되면 재정적인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혀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전혀 없는데 굳이 이것을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까? 자율적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이것을 만들어 놓아야 위탁이 되지요. 어떤 조례 근거가 있어야 위탁을 그 사람들도 주고 할 것입니다. 관리가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도 여기에 나오고요 입주자 대표자 회의를 만든다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표자 회의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시하고 협의를 하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우리시부담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유지관리 하는데 시에서 부담할 것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재정적 지원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이 사용자들에 근거를 마련 그 사람들이 운영 유지관리 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라는 것이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시에서는 재정적인...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시에서 직영을 하는 데가 있는데 이 77개소 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66개소가 위탁을 하는 사유가 직영을 하면 나중에 전 업소가 입주자 업체가 예를 들어서 10개이면 그중에서 전부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나중에 1개만 남았을 경우 시에서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어버리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여러 업체가 잘 되었을 때에는 비용을 부담해서 운영을 한다고 쳐요 그러나 많은 회사가 부도가 난다고 하면 비용 부담을 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이 시설비가 많이 드니까 개인별 자기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지요. 지금 우리 있는 농공단지처럼...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폐수시설을 한 것은 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이렇게 크게 해놓고 업체들이 부도라든가 운영난으로 인해서 돈을 못 내고 참여를 하고 가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나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개별적인 시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시설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그러니까 해놓고 그러면...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폐수를 부적정하게 내보내면 처벌을 받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수 십 억 들여서 해놓은 처리시설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지요. 공장이 잘 돌아간다는 법도 없고 지금 우리 실제 농공단지 앞에서 김현목위원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사용자 부담이 원칙인데 한 50%가 가동이 안 되면 유지비용 100이라고 하면 50% 가동이 안 되면 100원씩 내던 것을 그러면 200원을 내어서 운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잘못되면 그 업체가...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조례안에 지원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업무처리지침에서 경감을 할 수 있다 아까 그것도 나와서 해준 것이고 저희들 환경관련 법에서는 무조건 원인자 부담입니다. 저희들의 지원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많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시설을 해놓았는데 자칫 입주업체들이 사용자부담을...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사장되어서 시설이 간혹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럴 경우에는 대비책을 과연 어떻게 세우냐는 말씀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럴 경우에는 개별업체한테 개별적인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유지관리가 적게 드는 그렇게 유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농공단지가 열악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운영하는 회사들인데 개별로 하라고 하면 또 하겠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신태인도 하수처리장이 생기면 관이 연결이 되면 여기 것도 직접 받아서 하면 폐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을 안 시켜도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부분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제한을 두면 어떻겠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어떤 제한을...
도진

정도진위원

그 입주업체 협의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 어떻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법에 정해진 자격이 있는 업체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단 입주업체들 공동협의회라든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주는 것으로 애초에...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 사람들은 어차피 또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안 합니다.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어디로 우리가 위탁을 하겠다 그 사람들이 하지 시에서 안 합니다. 지금 최초에 정산가동 될 때까지 아직 업체들이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몇 개가 들어올지 모르고 있고 7개만 확정이 되어 있지 3개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언제 동시에 가동되는 것도 아니고 들어와서 어느 정도 50%정도가 5개 회사정도가 가동되면 폐수처리장 유지하는데 물량 같은 것 그런 것이 괜찮을 것이다 해서 그때까지만 정상가동 기간까지만 시에서 6개월을 보고 가동을 위탁시켜서 해주고 그것은 아마 제가 직접 공사 관계를 잘 모르니까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다른 경우 시설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3개월인가 6개월이상 시험가동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때 시험가동을 할 때 입주업체들로 하여금 협의를 하고 난 뒤에 이 조례를 만들어도 되잖아요. 굳이 만들어 놓고 이 규정에 따라서 당신들 이렇게 하시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입주업체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회의를 하게 해서 세부사항을 자기들끼리 정하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때 가서 조례를 만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굳이 시에서 만들어가지고 이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오 하는 것보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준공이 12월 말로 되면...
도진

정도진위원

그때 해도 되잖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바로 그때부터 가동이 들어갑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험가동은 놓아두고 시험가동 하는 기간 내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험가동 그런 것까지 여기에 전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 이야기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시에서 관여하는 것처럼 비추어질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를 해서 위탁업체도 스스로 정한다고 하니까 그때 해도 늦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미리서 해주는 것이 낫지 그때 가서 새로 만들고 하는 것 보다는 안 그렇습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준공이 12월 말이라고 했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그때로 보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신용농공단지업체 입주업체 공장이나 짓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만 12월 말에 준공이 되는 것이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공장전체가 준공이 그때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현목

김현목위원

폐수종말처리장만 12월 말...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공단조성사업까지 12월 말로 준공...
현목

김현목위원

조성사업이 12월 말이지 입주업체가 들어와서 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언제 될지도 모르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정도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도 그 뜻을 이해하는데...
현목

김현목위원

12월 말에 하수종말처리장만 준공이 될 뿐이지 입주업체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입주가 어느 정도 50%라도 된 상태에서 입주자 협회의가 구성이 된 상태에서 해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런데 12월 말에 준공이 되면 시험가동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때 나가는 배출되는 폐수의 농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규정이 안 되어 있고 또 미리서 이것이 안 정해져 있으면 개별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개별업체들이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야 될 폐수농도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들어와서 들어온 다음에 맡은 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목

김현목위원

어차피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범가동은 해야 됩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시범가동을 해서 거기에 따른 모든 배출되는 BOD나 어떤 수치에 대해서 시범가동을 한 상태에서 나온 상태에서 입주업체들이 거기에 따른 배출 농도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시험가동해서 나오는 결과는 이 조례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현목

김현목위원

어차피 이 조례안이 없어도 환경관리과에서는 단속하고 지시하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김위원님께서도 어디 투자를 하시려면 내 공장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내가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내가 배출하는 폐수가 어느 정도 농도를 가지고 배출을 해주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은 아시고 들어가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이 조례안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니까요. 그 업체에서는 얼마만큼의 폐수 농도로 해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내보내야 된다는 것도 나오고 이제 알아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서 시험가동을 했을 때에는 신태인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시험가동한 결과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시험가동하면 매일 수질검사를 하게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현재 공장이 가동이 안 된 상태에서 시험가동을 하잖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한 업체라도 들어와야 시험가동이 이루어집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지금 한군데도 공장 짓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미리서 사전 준공에 맞추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조례안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는 이 공단에서는 어떠한 수질의 농도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폐수는 몇 PPM으로 최종 방류를 해야 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업체들이 조례안이 없어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조례안에 없습니다. 법에 있는 것이고 조례에는 농공단지별로 폐수 농도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해 놓은 것이고...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으며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10조에 보면 초기 방지시설 투자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 면제할 수 있다고 했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초기 방지시설 투자비용은 얼마였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방지시설 총사업비가 44억3천8백만원이고 국비를 제외한 시비가 15억3천6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약15억 들어갔네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방침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제가 경제통상과에서 듣기로는 국비나 시비 포함해서 전액을 감면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들었는데요. 시비만 감면시켜 줄 경우에는 평당 4만5천원정도씩 감면이 되고 국비까지 합해서 감면시켜주면 약 평당 1십3만원정도 감면이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감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전체가 이것도 관련이 없습니다. 원래는 경제통상과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와서 수질환경보전법에 주 내용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폐수관리 자체 전문용어가 나오고 해서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만들어 준 것 뿐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을 조성하면 거기에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을 해서 업체가 가동할 수 있도록 지금 촉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곳은 공단조성비에다가도 값을 까가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국비 아니면 시비로 시설을 했거든요.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켜주면 그렇지 않아도 공장 유치가 어려운 때인데 가격이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감면을 시켜주고 또 어떤 업체가 1개 업체가 준공을 하더라도 이 시설은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업체가 준공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미리 준비해서 어느 업체라도 당장 와서 짓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충분하게 준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닥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하면 서로 들어올라고 한 업체도 문제가 있다고 볼 것이고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어차피 조례를 안 만들면 몰라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그러니까 시비만 면제를 해주었을 때에는 평당 4만5천원이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그 정도 감면이 되고...
철수

김철수위원

국비까지 합쳐서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1십3만원정도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큰 금액이네요. 역으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혜택을 많이 줌으로써 공단의 입주자가 많이 들어 온 다라고 하는데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자칫 잘못하면 돈도 없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저 하려다가 와서 하지도 못하고 지역 주변만 피해를 주고 이런 가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운영관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김현목위원, 정도진위원 말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미리 준비하는 것 또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하는 것보다 미리 차분히 준비를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들어보니 공단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방법과 그러니까 입주자가 들어오면 협의회가 구성되겠지요. 그러면 그쪽 공단 입주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업체를 운영방식을 협의를 하는 방법과 또하나는 전문업체를 선택을 한다거나...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전문업체를 그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시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 사람들이 공단협의회에서 결정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입주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쯤이나 가동이 시작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부터 굳이 서둘러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들께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본위원은 사용자 방지사업비용 부담에 있어서 전액 면제하는 것 자체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경제통상과에 의견을 전달 해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왜 그러냐면 물론 도와주어서 입주업체가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재정상태가 빈약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입주할 때에는 입주업체 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자본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저희들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이정도면 괜찮겠다고 저희들 받기는 받는데 또 꼭 그것이 성실하다고만은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김철수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그때는 특수한 조건이 되었습니다만 2공단, 3공단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에는 들어온 업체들은 새로 창업을 하는 업체는 별로 없고 거의 다른 곳에서 하다가 확장을 해서 이쪽으로 더 하겠다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없겠는데 심사 숙고 하기는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개인적으로 국비포함해서까지는 너무 무리한 것 같고 우리시비도 빈약하니까 시비에서 시비부담금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또 내가 투자를 해야 아까운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충분히 이런 문제는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하수종말처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당 분양가가 나와 있지요.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얼마입니까?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8만4천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실질적으로 22만원정도 되는데 오폐수시설비 국비, 도비를 감면해서 8만4천원정도 되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별도이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안 들어갔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실질적으로 평당 1십3만원정도 감면을 해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조성하는데에는 22만원 꼴이 되는 것입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감면은 왜 그러냐면 농공단지는 특히 국비가 오기 때문에 국비가 온 것하고 저희시에서 투자하는 것하고는 거의 받지 않고 조성비에 해서 그것만 받고 분양을 하기 때문에...
현목

김현목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설계비용에 대해서는 감면쪽으로 거의 다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평당 분양가가 7만 얼마 인 것 같은데 8만4천원입니까? 이상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업무에 참고하시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감면 문제는 경제통상과에서 답변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가장 염려했던 것이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데 시설을 하고 난 후에 운영유지보수하고 하는데도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가 사실 그 부분을 걱정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전혀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 지금 여기에 시비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과에서..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민간위탁이 됨과 동시에 시에서는 돈이 안 들어가는데 민간위탁이 되기 전까지는 시설관리나 운영이나 이런 곳은 돈이 들어간다고 볼 수밖에는 습니다. 왜냐면 그것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 주최가 나올 때까지는 시에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 안에 돈을 들어갑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시점이 지금 언제입니까?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위탁이 될 때까지이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협의회가 구성 하지 않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협의회가 구성된다는 것은 거기가 지금 보면 많이 들어와야 7~8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7~8개 업체가 일시에 같이 전부 들어와서 협의회 구성을 하기라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겠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민간위탁이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민간위탁을 하고자 공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공단운영협의회가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도 우리는 못 하겠다 또 하나 다른 업체가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업체가 다른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그 안에 민간위탁 할 때까지 시에서 계속 가동을 할 때 돈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돈이 안 들어가면 시설 운영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업체라도 하나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업체가 그것을 안 쓰면 몰라도 쓰는 한 그 업체에서 해야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공단협의회에서 우리는 이것을 유지관리 위탁을 안 받겠다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아니지요. 안 할 수는 없지요.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공단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업체수가 말하자면 적게 들어오거나 그랬을 경우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위탁하고 전국에 폐수종말처리장이 농공단지가 77개소가 있는데 66개소가 입주자대표자해서 거기 사람들이 관내에서 위탁을 주어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직영을 하는 곳이 11군데입니다. 그 이유가 적은 이유가 앞에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체들이 부도나서 없어진다거나 수가 적어지면 시에서 부담을 떠안아 버립니다. 폐수처리장 비용을 그러다보니까 지자체들이 가능하면 입주자대표에다가 다 주어버립니다. 관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례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입주자대표에서 안 하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안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비용부담을 계속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조례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농공단지...
도진

정도진위원

면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과장님께 듣지만 국장님 말씀이 또 다른 것이 본위원은 바로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그쪽으로 운영하고 하는 것은 넘어가는 것으로 받아 들였거든요. 그런데..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유지관리비도 환경관리과 소관이 아닙니다. 조례자체만 저희한테 협조요청을 한 것이지...
도진

정도진위원

비용부담도 경제통상과 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비용부담도 시군이 경제통상과에서 관리를 하는 곳이 있고 또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곳이 있고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준공이 전부 된 다음에 시장님 결재를 받아 경제통상과에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어떻게 넘겨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직접 보게 될지 저희들이 볼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고 사무분장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가지고 나온 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통상과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담당 계장들끼리 업무협의를 해서 기계장이 협조를 해준다고 해서 저한테 협조 해주기로 했습니다 해서 제가 만들어서 오늘 저희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단순히 환경관리과에서는 조례 내용만 설명한 결과이네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비용부담, 운영 이런 것은 전혀 그러면 당연히 경제통상과장님께서 같이 있어야지요. 아무런 책임성도 없고 지금까지 우리가 헛공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오시라고 했습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책임이 없다는 것은 곤란한 말씀입니다. 조례를 만드는 부서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지...
도진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결과 이 사항은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으므로 보류를 하겠습니다.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교통과 소관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 재 주 입니다 항상 건설교통관련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안왕근 경제건설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읍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나날이 증가하는 차량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업비 65억원으로 공영주차장 6개소(388면)을 설치하여 무료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객들의 장기 주차로 인해 주차회전율 저조등 주차장 운영에 많은 문제가 대두되어 지난 3월에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시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825명중 809명(98%)이 주차장을 유료화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공영주차장 유료화 방안에 대한 시민 공청회을 지난 4월13일 시민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결과 운영 형태는,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주차요금은 주차장 이용 확대방안으로 30분까지는 무료화하고 30분 초과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요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시민 여론 이었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주차장 유료화로 공영주차장 이용객 감소 및 수지타산등의 이유로 무료화 추세로 가는 실정이나 우리시는 지난 8월1일부터 (구)신광교회 시기공영주차장(94면) 1개소만 우선 시범 실시 하고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여 앞으로 유료화 확대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주차장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에 관한 개정 내용으로 주차장조례제6조제1항제2호 다음에 제3호(정읍지역의 주민자율 단체)를 추가 삽입 하였으며,[별표1]의 개정 내용에 공영주차장요금표에 30분까지 무료주차를 추가 삽입 하였으며,[별표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방법과 납부금액에서 정읍지역의 주민자율단체를 추가 삽입하였습니다 저희 교통과에서 상정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정읍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운영에 따라 수탁 대상자의 범위 확대와 무료이용 규정을 둠으로써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1항중 제3호를“정읍지역의 주민자율 단체”로 하여 신설 하였으며,〔별표1〕에서는 30분까지 무료주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수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여러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 하겠으나, 주민자율 단체의 범주에 있어 무분별한 단체의 참여보다는 봉사단체등 시민에게 봉사 또는 기여하는 단체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부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30분까지 무료 주차 규정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정읍시 공영주차장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1항, 2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3항을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정읍지역의 주민자율단체이라고 했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정읍지역에 주민단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해석을 하십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자원봉사 성격을 띤 그런 단체로 넓게 잡은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넓게 잡았는데 넓게를 어디까지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됩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주민자치위원도 있을 것이고 또 노인회도 있을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그 단체는 돈만 따지고는 그런 단체가 아니다 그런 생각으로 자율단체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러면 어떤식으로 표현을 해야 할까요. 다른 뜻은 없고 넓게 본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여기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율단체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봉사단체이면 봉사단체, 그러니까 봉사단체라고 하면 여러 단체가 있겠습니다만 어느 단체라고 정해야지 감곡면 청년회에 와서 못 하잖습니까? 참여는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렇지요.
철수

김철수위원

이것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요. 감곡면 청년회도 여건이 맞으면 할 수도 있지요.
철수

김철수위원

너무 포괄적이라는 말입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차라리 문을 열어 놓은 것이 더 낫지요.
철수

김철수위원

산내에서 와서 할 수도 있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여건만 맞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전 조례에 보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6조에 보면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디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 뜻은 시설을 전문적으로 하는 관리공단을 말하는데 대도시에 있는 것이지 솔직히 말해서 주차장조례가...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다고 하면 이것을 삭제해야 합니다. 대도시에나 있는 것을 왜 정읍시에 넣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지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바로 만들수도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주차장을...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전체 시설관리공단을 우리가 만들수도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2항에 보면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 나와 있는데 굳이 자율단체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여기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자율단체가 꼭 해야 할 일을 이 조례로써 막아버리면 안 되지요. 지금 따지고 보면 2항 같은 경우에는 특혜성의 시비가 또 올수가 있습니다. 개인 누구 개인을 응모해서 준다 자율단체 할 사람도 많은데 여기에 일단 놓아두고...
철수

김철수위원

특혜라고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3항이 더 특혜성이 있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철수

김철수위원

아니지요. 누가 선정을 해서 여러 단체를 포괄적으로 놓고 마음에 맞은 누구 특혜를 주고 싶으면 줄 수 있다는 특혜를 굳이 따진다고 하면 줄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집니다. 그런 것을 특혜로 따지는 것은 아니고 본위원이 볼 때에 주민자율단체라는 폭이 너무 넓어서 제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또 의미도 있는데요. 좋은 지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특혜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특혜를 주기 위해서 폭을 넓힌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어제도 콜택시 자료응답 주었는데 우리 위탁관리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공고도 해야 하고 전부 하니까 저는 누구든지 여건이 되고 올바른 단체는 전부 응소해서 서로가 좋은 일을 해보자 하면서 폭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좁게 해버리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곡면 청년회에서 하고 싶은데 여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를 안 넣었습니까 할 때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문을 열어놓고 또 우리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선정해서 하니까 저는 열어 놓은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본위원 개인적으로 굳이 선정단체를 말씀을 해보라고 하면 물론 그 동네 거기가 시기동 구시장 상가번영회라든가 아니면 그쪽 청년회 내지는 노인회에 극한을 시켜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전 지역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터미널도 해야 하고 역전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주차장이 우리가 작은 것 다른 데에는 전부 대형화입니다. 지금 60~70면에 갖고는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묶어서 위탁도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크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6조1항에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관리 전문화 업체로 하나 만들어야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것은 전반적인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주차장...
철수

김철수위원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야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현재 시설공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공단이 전부 적자이니까 자치단체가 만들기를 무서워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를 대상으로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주차장 조례를 만들어지기 전까지 우리시민들의 홍보는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정읍시민이 전주, 광주, 서울을 가면 대도시에 가면 주차장 잔여로 혈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 곳이나 세워놓아도 돈이 안 드니까 의식이 현재 바닥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 달간 샘플링으로 하다보니까 1.16회차율 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에서는 전 상가에 대해서 자기 도장을 찍어주면 주차를 내주는 것도 하나씩 되거든요. 또 자기주차를 막아 내었어요. 또 정기권을 21명이 정기권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하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시민과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계속 습관적으로 해오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주차료를 징수한다고 이렇게 시민들께서 느껴서는 안 되고 또 지금 현재 6곳이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이나 예술회관이나 이런 곳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거기는 교통과 소관이 아니고 각 시설을 관리하는 거기에서 본연의 시설을 운영해서 만든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료화 할 수가 없지요. 교통과 소관이 아닙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주차장인데 교통과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러면 시청의 주차장은 교통과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다 분야가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도 서로 우리는 시설만 관리를 한다고 하고 또 주차장은 우리시민들이 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특정업체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이런 것도 검토를 같이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입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일단은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업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이 남의과 업무를 내가 좀 해야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명쾌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주차장 관련된 부분이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도 우리시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는 교통과 소관인 주차장에 관련한 과장님 소관이라고 보아졌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신광교회 시립공영주차장 운영을 하였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언제부터 하셨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8월1일부터 유료화를 했고 하기 전에 일주일간 무료화 시범운영을 해보았습니다. 시범을 해보니까 완전히 장기주차가 판을 쳐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못했습니다. 회차율이 1.16은 저조합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잘한다는 칭찬은 받습니다. 왜냐면 구시장을 가는데 늘 두근두근하는데 거기에 30분간 빨리 보고 오면 되니까. 시민들의 호응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을 할 것이 아니라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숙제를 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30분 초과하면 얼마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1시간까지 500원입니다. 10분당 200원씩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신광교회 시립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요. 역전이나 터미널 옆에는 차를 주차 해놓고 어디를 갔다 와서 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조례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차장이 무료이니까 자기 차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유료이면 손익을 따집니다. 손익을 따지면 아 갔다 놓으면 안 되겠구나 하면 택시를 타고 옵니다. 그러면 지역택시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쪽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차를 놓아두고 갔지만 많은 시민이 그것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검토도 해보아야겠지만 일률적이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본위원은 무슨 생각이냐면 기차나 이런 것을 타는 것은 우리 시민만 주차장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에서 세워 놓고 갈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편리를 보아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 사람들은 더더욱 내야합니다. 우리 시민이 아니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더더욱 내야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지역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시민만 위해서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런데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될 것입니다. 좋은 지적으로 알고 그래서 시범운영을 해보고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어디까지 되는가 해서...
영희

윤영희위원

본위원은 공영주차장 이런 것보다는 역전, 터미널은 다른 방향으로 운영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조례 전 것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춘천을 가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에서 어느 과처럼 만들었겠지요. 청내에도 주차비를 받습니다. 업무보고 있는 몇 시간은 무료이고 그 이외에는 주차료를 받고 모든 시에 시설물을 일원화 시켜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 방법도 본위원은 효과적이라고 보고 먼저 보시면 정읍지역에서 주민자율단체라고 했는데 3항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보고 현재 1,2항중에서 법인 또는 단체라고 넣으면 맞을 것 같고 개인은 빼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위탁을 하게 되면 의회 동의를 얻은 사항입니까? 얻지 않아도 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위탁관리 조례에 의원님들께서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주고 별도로 동의를 받지는 않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시민간위탁촉진조례에 보면 위탁, 재위탁을 할 때에는 의회에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될 것이고 법적으로 시의회 의결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수의계약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정하게 공고를 해서 위원회구성해서 해야지 수의계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혜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수의계약 자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또 여기 금액을 보면 납부하여야할 금액이라고 개정안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시장이 정하는 금액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시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전문성을 가진 과장님이나 담당계장, 직원들이 여러 사례를 보아서 정하겠지만 이것도 물가관리위원회가 정읍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토대로 해서 시장이 정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로 하여금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정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조례상에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또 방법도 그렇게 되면 금액을 안 정했으니까 시장이 정한 것이 아니니까 방법도 시장이 정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당연히 위탁관리 할 때에는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 조례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시에서는 직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위탁은 생각도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정하는 것은 시행규칙을 의미하는 이야기인데 방금 정위원님 말씀에도 일이는 있는데요. 순간 잘못 판단해서 정한다고 담당부서에서 결재 받아서 정하는 것도 아니고 공청회를 통하고 전문의 과연 똑떨어지게 정읍시 주차요금은 이럽시다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시민들이 다들 어느 선인가를 보아서 설문조사, 공청회를 해서 시에서 시장이 정하는 것은 그런 절차를 다 이행하고 정하는 것이지 그냥 300원을 200원으로 그렇게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시장이 정한다는 것은 시행규칙을 의미도 하고 재절차를 밟아서 정한다 그러면 전문의도 있고 이렇게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당분간은 시에서 한다고 하셨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한 달 정도 해보셨는데 수익은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수익이 많지는 않습니다. 19일간 했는데 1,464,210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많이 나온 것입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제 생각에는 적게 나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월 주차 3만원이니까 우리시민들이 굉장히 인식도가 좋습니다. 한번 뛰면 4만원인데 그래서 전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면 시민 의식이 많이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의외로 수입이 많습니다. 바람직하고 열심히 하셨는데 그리고 금액에서 30분간에 무료이고 추가당 10분당 200원이라고 했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1시간까지는 500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1시간이 넘으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10분당 200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거기에다가 시민들이 구시장 뿐만 아니라 주변상가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30분 무료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연구도 하셨겠지만 30분 가지고는 시장 못 봅니다. 여러 군데 다니다보면 그렇다보면 시간당 추가하는 시간당을 좀 더 1시간을 주어야 어느 정도 시장을 본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내에는 40분부터는 100원씩을 한다거나 해서 1시간 사용을 하면 300원을 내고 간다거나 그 뒤로 1시간 이후로는 시간당 200원을 하든 300원을 하든 이것도 유도리가 한 200원 차이입니다. 이것도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해서 이 조례는 여러 가지로 보니까 우선은 과장님께서도 시에서 당분간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안이 나올 때까지 보류합시다. 여기에서 수정안을 내놓아도 괜찮은데 수의계약 문제도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또 납부해야할 금액이라든가 방법도 시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공정하게 모집공고 하려면 이것도 이 부분도 수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요금체계도 그렇고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동의 얻은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의회 동의를 얻으려면 공정하고 적합한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이 조례를 가지고는 조금 미흡하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더 연구검토해서 10월 달, 또는 11월 달에라도 조례를 보류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해볼 의양은 없으십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보류도 위원님들 판단이시니까 저로써는 무슨 말을 못하는데요. 요금문제 공청회때 또 그 많은 설문조사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적정하다는 여론입니다. 그리고 시장을 이용하는 주차장을 들어오는 분들이 시장 상가에서 표시를 해주면 인력에서 새마을금고 앞에 표시를 해주면 내듯이 그렇게 유도가 되니까 시장도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요금에 문제는 굉장히 적정하다고 봅니다. 저는 한 달 시행을 했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달 동안은 적당하다라고 그런 말은 듣습니다. 또 회차율이 빨라집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운영은 잘하고 계십니다.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운영은 대체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에 있어서 조금 몇 가지가 의회하고 의견이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읍지역에 주민자율단체를 빼고 이 부분도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수의계약 방법도 바꾸는 것인데 개정안이 이것도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되고 또 금액도 시장이 정하는 것도 시장이 정해서는 안 되고 물가관리위원회라든가 어떤 위원회에서 적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해야지 그래서 여러 가지 개정안을 보면 구분 선정, 납부해야할 금액 납부방법들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더 세밀하게 더 구체적으로 다음회기 때 보완을 해서 올라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위원님들 의견이 여러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본위원 의견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민자율단체는 폭넓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나중에 조례에 의해서 다시 또 선정을 하는데 어디를 묶어 놓아버리면 안되거든요. 폭넓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정도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는 수의계약 전에 것을 보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말씀할 때 수의계약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의계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회기 때라도 수정 조례안을 올려서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러면 여기에서 삭제를 해버리고 그렇게 하십시다. 왜냐면 저희들이 무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저는 시민에게 편리를 봐줘서 그렇지 그래서 지난번에 다니면서 설명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삭제를 해버리고 여기에서 수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것을 삭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안 올라온 것은 위탁관리자를 주기 위한..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직영해서 정착화 된 후에 나중에 위탁을 따지지 지금 위탁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바꿔야 할 문제가 금액문제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금액도 공청회, 설문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서 삭제하라는 것 삭제를 해버리고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바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2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개정안에 대하여 보완등을 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토록 협의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회중에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