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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12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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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태

이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2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일정은 금일 1일간으로, 처리할 안건은 정읍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심사할 조례안 4건이 모두 문화행정국 정읍사 예술회관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후 조례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오 종태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읍사 예술회관 소관 정읍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시립정읍사 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예술회관 소관으로 운영되는 3개 운영위원회 시립 정읍사 국악원 운영위원회,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위원회,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예술단의 각 장르별로만 운영되던 운영위원회를 정읍시 전체 예술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통합 운영위원회 체제로 갖추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조례 제5조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3개 운영 위원회에 부여되었던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서 정읍사국악원ㆍ예술단ㆍ우도농악 전수회관의 기본적인 운영계획을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성인원은 “10명 이내”에서 “20명 내외”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에서 “문화행정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정읍사예술회관장”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중인 당연직 위원인 “예술담당, 합창단 지휘자, 교향악단 지휘자, 농악단의 단무장”을 “국악단장, 한국예총정읍지부장, 합창단 지휘자, 교향악단의 지휘자, 농악단의 단무장”으로 하였습니다. 조례 제6조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서는 “예술단의 기본운영계획 및 연간공연계획”을 “국악원, 예술단, 우도농악전수회관의 기본운영계획 및 위원장이 인정하는 주요공연계획”으로 하고, “단원의 전형 및 실기평가계획”을 “국악원, 예술단, 우도농악전수회관의 중요시책의 결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의 운영위원회 개의 및 의결정족수에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 결과 가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의 2에서는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정읍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시립예술단 상임단원의 자격과 위촉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비상임 단원은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기능과 능력이 우수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며, 단원 위촉시 정읍시 거주자를 우대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의 예술단 단원 공개모집 전형은 실기, 면접, 서류심사 방법 중 택일하여 실시하고, 수시특별 전형방법은 서류심사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예술단 단원의 위촉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하였는 바, 이는 예술단 단원들의 이직률이 높고, 필수단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위촉기간을 연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예술회관 소관으로 운영되는 3개 운영위원회를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로 통합하는 개정안에 맞게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영위원회를 통합함에 있어 정읍시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운영위원회에 부여되었던 기능을 삭제하기 위해 조례 제3장 제15조 내지 제20조를 삭제하고,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 전수회관의 중요시책의 결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며, 제7조에서는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장을 “업무관련국장”에서 실질적인 업무추진 책임을 맡고 있는 “정읍사 예술회관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립정읍사 국악원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예술회관 소관 3개 운영위원회를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로 통합하는 개정안에 맞추어 시립정읍사 국악원 운영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2조에서는 운영위원회를 통합함에 있어 정읍시 시립국악원 운영 조례중 운영위원회에 부여되었던 기능을 삭제하고, 국악원 중요시책의 결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을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9조에서는 “국악장”을 “국악단장”으로 하며, 국악원 직제 중 “단무장”에 대한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국악장”이라는 명칭은 우리나라 국악 중 악기, 판소리, 농악등 모든 부문을 포함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 시립정읍사 국악단의 책임자로서의 위치임을 정확하게 지칭할 수 있는 “국악단장”으로 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악단 지도부 체제 중 단무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단무장 직제를 신설하여,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 본 조례는 1장 17조로 되어 있으며, 정읍사예술회관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현 조례의 규정 중 이용되지 않는 시설사용료를 삭제하고, 신규 시설에 대한 시설 사용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의 부대시설 사용료 및 별지 제2호의 정읍사예술회관 시설사용료 산정표에서 삭제대상 규정으로는 무대음향 중 D.A.T(구형 디지탈 오디오 테이프) 및 릴 테이프(구형 오디오 테이프) 두 가지인 바, D.A.T.와 릴 테이프는 대중화가 안 되어 현재는 제품이 단종 되었으며, 이용하는 사람도 없어 사용료 규정에서 삭제하고, 최근 주로 사용되는 D.V.D와 댄스플로어 사용료를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D.V.D(디지털 비디오 광디스크)는 CD와 카세트테이프 등과 같은 종류로 사용료를 10,000원으로 하고, 무대시설 중 댄스플로어는(댄스용 고무 매트) 공연 1회 기준 5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주시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및 삼성문화 회관의 댄스플로어 사용료는 100,000원입니다. 삼성문화회관의 객석수는 1,700석,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은 2037석, 정읍사예술회관은 776석입니다. 무대음향은 음향의 메인 부분으로 그동안 규정이 없어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부속시설인 마이크, 테이프 등에 대한 사용료만 받아 왔습니다. 무대음향의 기본은 엠프 8개, 콘솔, 스피커 10개 등이며, 사용료는 1회 기준 30,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전주시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음향콘솔”사용료는 30,000원, 삼성문화회관은 소극장 10,000원, 대극장 50,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정읍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시립정읍사 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행정국에서 상정한 네 안건 모두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안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안구입니다. 정읍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정읍사 예술회관에 3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위원회별 운영이 미흡함으로 국악원, 전수회관 2개 위원회를 예술단운영위원회에 통 폐합하여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단원의 자격과 위촉, 전형방법, 위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정읍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운영위원회) 위원은 2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을 문화행정국장으로 함. 안 제6조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등) 기본 운영계획, 주요 공연계획, 중요시책의 결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결정사항은 시장의 승인으로 시행함. 안 제9조 (자격과 위촉) 상임단원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위촉하고, 사직 등 결원이 발생할 경우 수시 특별전형에 의하여 위촉하며, 비상임 단원은 각 단의 특성에 부합되는 자를 위촉하고, 단원을 수시 보충할 경우 위촉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상임단원 위촉시 정읍시 거주자를 우대 선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전형 방법) 공개모집 전형은 실기, 면접, 서류심사 중 택일하여 실시하고, 수시전형은 서류심사로 하며, 전형방법 및 세부 시행계획은 시장이 별도로 정함.안 제11조 (위촉기간)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함. 부칙 제2항 (경과조치) 2007. 9. 20부터 이 조례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예술회관 소관 3개위원회의 운영이 미흡함에 따라 국악원과 전수회관의 운영위원회를 예술단 운영위원회에 통 폐합하여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사료되나 안 제9조에서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을 구분하여 자격과 위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상임단원중 수시 특별전형방법인 서류심사에 의하여 위촉할 경우 단원의 기량과 능력판단이 곤란하고, 공정성 시비가 우려되며, 제2항 후단에서 비상임단원의 위촉을 생략할 경우 단원 관리 및 운영, 보수 및 수당과 여비지급 등에 관한 문제가 예상됨으로 각 단의 단원은 전형위원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고, 국내외에서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전형위원 과반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안 제10조에서 각단의 단원 공개모집 전형을 실기, 면접, 서류심사중 선택하여 실시하고, 상임단원 수시 특별전형은 서류심사로 하며, 전형방법과 시행계획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전형방법의 일관성 결여 및 특혜의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조례제10조와 같이 각단원의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고, 제9조 제2항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하며, 안 제11조에서 단원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 제2항에서 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 조문 대비 및 검토의견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 상임단원 수당은 2007년 예산액은 시립합창단이 53명으로 6천7백8십만원으로 1인당 월 10~25만원, 시립교향악단은 58명으로 7천3백8십만원 1인당 월 10~25만원, 시립농악단은 50명으로 3천만원, 1인당 월 5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정읍사 예술회관에 3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위원회별 운영이 미흡함으로 2개 위원회(국악원, 전수회관)를 예술단운영위원회에 통 폐합하여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정읍 우도농악의 보존 및 계승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조직) 관장을 정읍사예술회관장으로 함, 안 제14조 (운영위원회 기능) 전수회관의 기본적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은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함, 안 제15조 내지 제20조는 삭제하며, 부칙 제2항 (경과조치) 2007. 9. 20부터 이 조례를 적용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국악원과 전수회관의 각 운영위원회를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 통 폐합 운영함으로써, 분야별 예술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예술회관 운영과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나, 부칙 제2항은 동 조례 시행으로 종전 운영위원회가 폐지되고,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에 통·폐합됨으로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예술회관 소관 3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위원회별 운영이 미흡함으로 2개 위원회(국악원, 전수회관)를 예술단운영위원회에 통 폐합하여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국악단 구성에 관한 내용 일부를 개정하여 정읍 국악의 보전육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2조 (기능) 국악원의 기본적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은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함 안 제13조 내지 제18조는 삭제하고 안 제19조 (구성) 상임단원에 단무장 1인을 추가하고, 국악단장은 비상임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부칙 제2항 (경과조치) 2007. 9. 20부터 이 조례를 적용함. 검토의견은 국악원과 전수회관의 각 운영위원회를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 통 폐합 운영함으로써, 분야별 예술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예술회관 운영과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나 안 제19조에서 단무장의 직책이 불분명하고, 상임단원 1인이 증가하게 됨으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부칙 제2항은 동 조례 시행으로 종전 운영위원회가 폐지되고,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에 통·폐합됨으로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사 예술회관 무대음향 대관시 메인음향을 비롯한 댄스 플로어, D.V.D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D.A.T, 릴 테이프의 사용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예술회관 “시설사용료 납입고지서”를 “세외수입 납입고지서”로 현실에 맞게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사용기간 및 사용료) 『별표 1』 제2호 부대시설 중구형 “D.A.T”와 “릴 테이프”를 삭제하고, “메인음향 시설”, “댄스 플로어”, “D.V.D”를 신설하며, 서식 “시설사용료 납입고지서”를 “세외수입 납입고지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예술회관 부대시설 이용여부에 따라 사용료징수 규정을 폐지하거나 신설함으로써, 예술회관 이용자의 수요에 부응하고, 시설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안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예술회관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읍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연구해 가지고 오셨는데요. 지금 어느 조직이나 또 학교에서도 학문이 세분화 되어가고 있는데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학문이 세분화되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여러가지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다시 학문을 통폐합해야할 필요가 있다 큰가지로 그래서 9조에 있어서 통폐합론이 체제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한 시점에서 볼때 우리 예술회관에 방만하게 되어 있는 운영위원회라든가 그런 조직을 기능을 통폐합하려고 하는 시도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지금 우리 예술회관에 국악원이라든가 합창단 각 운영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3개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3개를 하나로 통폐합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각 위원회에 위원들이 몇명이 있어요? 운영위원회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3개의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사국악원 운영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도농악전수회관도 10명으로 되어 있고 예술단 운영위원회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운영위원회가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통합하는 취지는 국악원 운영위원회가 9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랬는데 1년이 지나다보면 할수도 있고 잘하면 1번이나 운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되고요. 그래서 국악원 운영위원회는 작년도에 1번 열린 사례가 있고 전수회관 운영위원회는 10명이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1번의 운영위원회가 열렸고 예술단 운영위원회는 97년도 설치가 되었는데 작년에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이 3개 운영위원회가 매년 개최되는 횟수라든가 이런 사항이 미흡함으로서 적절하게 예술회관 전체로 해서 하나로 묶은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것이고 또 거기에 29명으로 되어있는데 한 20명으로 하면 거기 위원회 수당도 약간에 1회에 대해서 50여만원 절감되는 사례, 그리고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예술측면에서 한꺼번에 의견을 나눌수 있는 그런 체제 이런 장점을 고려해서 3개 운영위원회를 하나의 틀로 운영하고자하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 3개의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의 회칙으로 그 규정으로 각 합창단과 국악원과 교향악단을 관장하는데는 무리는 없어요? 운영하는데에는요? 똑같이 적용시키는데 무리는 없다는 얘기신가요?
이 운영위원회 전형위원은 또 다르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전형위원은 우리가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전형위원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단원 위촉을 하고 해촉을 하고 하는 것이 전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 7조에 보면 전형위원이 있거든요. 단원 위촉시에 전형, 평가하고 호봉승급하고 심사할때 전형위원이 있는데 이 운영위원과 전형위원의 역할 기능은 다르죠?
지금 전형위원이 있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조례에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지금까지 단원들을 누가 위촉을 했어요? 결국에는 시장이 위촉을 했지만 예술회관장이 단원들을 위촉했나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때그때 사안에 맞게 전문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그 단원들 위촉한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위촉을 했어요? 합창단원을 뽑았다 교향악단을 뽑았다 누가 뽑았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 못드려서 죄송하고요. 거기에 예술단원에 국악원에 국악단장이 되었던가 거기에 관련된 각 분과에 소속된 책임자 지금으로 생각한다면 지휘부가 있거든요. 지휘부에서 차출을 해가지고 심사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그렇게 위촉을 하면 안되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조례에 7조에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전형위원회는 구성이 안되어 있어서요.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에 합창단원도 있고 교향악단도 있고 농악단도 있어요. 지금 이 3단체를 묶어서 하나의 운영위원회로 통폐합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 조례 개정의 본론이요. 그런데 단원들은 다 있는데 그 단원들을 뽑은 실체는 없어요. 누가 뽑았는가가 분명하질 않아요. 그럼 앞으로는 누가 뽑겠다는거예요? 그 단원들을?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전형을 할 수가 없고 전형위원이 있어야되는데 그런 것, 여기 현행에 전형위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올라온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보면 삭제하겠다라는거예요? 전형위원을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아니요. 삭제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단원들이 있는데 단원들을 누가 뽑냐는 것이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단원들은 위촉이니까 시장님, 부시장님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가 뽑아줘야지 시장님이 직접가서 오디션하고 그렇지는 안잖아요. 누군가가 뽑아줘야 시장님이 위촉을 해줄 것 아닌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각 오디션 주요 심사할 분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지금까지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는데 할때마다 심사단을 그때그때마다 섭외를 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전형위원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 것도 좀 그렇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할때 더군다나 상임과 비상임으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정적인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우리시의 예산도 굉장히 많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올려줬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좀더 검토를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박일입니다. 방금전에 우리 문영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읍 합창단이 있잖아요. 예를들어서 그 합창단을 책임지시는 분을 단장이라고 하나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지휘자입니다.

박일위원

지휘자 합창단원을 뽑았다는 것이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오디션을 실시를 했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합창단은 그 지휘자가 뽑았고 우도농악은 단무장 하는 분이 뽑았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단원모집을 할때 공정한 룰이나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분들이 자기들의 예술성 내지는 양심에 걸고 실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뽑지는 않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에게 우리 정읍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7천만원정도 되는데 무슨 근거로 물론 근거야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주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때는 우리 시에서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박일위원님 제가 그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저도 문화예술과장을 했기 때문에요. 조례상 전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직이 구성되어서 그분들이 예를들어서 합창단이라든가 교향악단, 시립농악단 전형위원들이 각자 조직이 되어서 그분들이 필요할때마다 모여서 오디션을 봐가지고 선발해야 원칙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전형위원이 현재까지 조직이 안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는 문제점으로 보셔도 좋고 현실적으로 인정하셔도 되는데 판단은 차후문제고요. 방금 지휘자가 혼자하는 것은 아니고 대개 보통 5인이상 모입니다.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션을 볼때 혼자 뽑는 것은 아니고 보통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

박일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얘기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때 저희하고 거기하고 상의를 하죠. 물론 전형위원회가 있으면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전형위원이 조직이 안되다 보니까 어차피 사람은 뽑아야 하니까 지휘자 혼자 그사람들에게 줘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합의해서 누구누구를 선발해서 이사람들이 시험을 봐서 조건에 맞으면 충원을 했거든요.

박일위원

우리 시에 있는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뽑았다고 하는데 시에 있는 관계자분들이 행정적인 것은 되겠지만 예술적인 합창단이나 다른 오디션이나 그사람들을 평가할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실태가 현재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만 그분들이 어떤 방향제시를 한다든가 좋은 안이 있다면 고쳐야겠죠.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을때 어떤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이고 누구를 특혜를 주었다는 그런 것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혜라기보다는 이런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를들어서 우도농악단도 근래에 상당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런 것인 우리 시에서 원칙이 제대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단원들 우리 정읍시에서 조례상으로 그 단원들에게 출장비 내지는 실비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시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원칙내지는 법규가 없이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도농악도 시끄러웠을 것이고 합창단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처음에는 전형위원회를 하시든 어떻게 하든 누가봐도 객관적으로 우리 정읍시에서 하는 것은 괜찮다 다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검토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리고 10조에 보면 개정안이 공개모집 전형은 실기, 면접, 서류심사 방법중 선택하여 실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것을 누가 선택해서 예를들어서 실기와 면접 서류심사 이중에서 한가지만 선택해서 한다는 것인데 누가 선택을 하며 왜 한가지만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인가 그것을 설명해주세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지금까지는 물론 공개모집전형은 오디션, 실기, 서류심사 방법 중 선택해서 실시를 해왔고요. 그 이유는 실기와 서류심사는 양쪽 모두 신청자의 전문성과 능력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개 오디션을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므로 앞으로 상황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러니까 10조에 보면 전형방법에 공개모집 전형은 오디션, 면접, 서류심사 방법중 선택하여 실시하고가 있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부분에 공감이 가는데 지금 이부분이 전에 있던 조계장하고 하덕재과장이 다 해놓고 가서 왔습니다. 지금 10조도 보면 당초에는 실기와 면접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새로 바꾼 것이 셋중에서 하나만 선택하고 특별 수시전형은 서류심사로만 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봐도 이상합니다. 당초에 실기와 면접으로 하고 그중에 합격된 사람에 한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국장님 한마디만 합시다. 과장님 검토도 안하고 조례를 상정했습니까? 지금 뭐하는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조례도 아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동안 뭣을 해서 올렸기에 이런 조례를 의원들한테 올려서 심사를 해달라고 합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오늘 조금 더 보강을하고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수

정영수위원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모르시는 부분을 오늘 심의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정회중에 협의한대로 금일 안건은 모두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시립정읍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시립정읍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예술회관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예술회관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행정국장, 정읍사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